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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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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7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주민생활의 현장을 누비시며 항상 애를 쓰시는 이홍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비치사용에 있어서 구청장, 구소속 행정기관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구청의 공인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중 제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기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토록 하던 것과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토록 한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대전광역시 공인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모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2조 공인의 비치사용 여기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은 구청장,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 기관은 별표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동장이라는 것은 개정된 안에는 동장이 거기에 빠졌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구소속 행정기관장으로 묶은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동장도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에 포함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포함된다는 것을 뭔가를 해 놔야지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나.
○총무과장 오현성  동도 구청산하 기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성열 위원    구청산하의 기관이다 동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질의하실 거예요?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동하고 사업소하고 두기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표기상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기하라는 그런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시킨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공인조례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준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장이나 동장은 구청장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시에 직속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김홍천 위원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은 하나의 문구죠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상당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구소속입니다마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장이다, 직원이다,
김홍천 위원    물론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법논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속행정의 장 하니까 함축시켜서 말씀하셨다라기 보다도 그런 한 부분적으로만 이야기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예요, 혼동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도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구청 관계는 개선조직입니다마는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동장이나 사업소장은 같은 개선기관이지마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이다 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야 다 알죠, 내용은 뭐 깊이를 못 들어간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조례상이라는 것은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법을 만드는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묶어서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이렇게 묶어서 해 놓으니까 그 용어를 해 놓으니까 좀 잠깐 혼동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텐데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고 하셨다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기왕에 옛날부터 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나열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단지 여기에서 하나 추가되는 것은 합의제 기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은 의회라든가 인사위원회, 무슨 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구에 소속된 합의제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 있다, 등록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가지 더,
○위원장 이홍열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3급 또는 4급의 직위에 있는 분의 직인은 규격이 2.4㎝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또 5급은 2.1㎝ 정사각형, 또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하고 있는 기관의 공인은 1.8㎝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직인의 크기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6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무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항상 정확한 부과와 체납징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지금까지 6급까지 감면해 주었으나 금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7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7급까지 확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은 6급까지 혜택을 받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게 7급으로 한단계를 높여서 확장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 7급의 개념, 즉 얘기해서 7급은 어떠한 공로자를 7급으로 하는가, 그리고 7급은 대략 우리 중구에서 몇분이나 되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인데요,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그동안에는 운영을 해 오다가 7급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급은 어떤 경우를 7급으로 정하는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저희 구에 지방세수하고 관련해서 한번 따져 보니까 7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한 다섯명 정도, 자동차 면허세 한 다섯건 정도해서 15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 7급자가 범위가 어떠한 사람이 7급으로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숫자가 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7급 해당자로 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몇명인가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봤는데 7급 대상자가 어떤 경우 뭐 신체부위가 어디가 어떻게 상했을 때 7급으로 하는지 이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세입감면액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15만원 정도.
유웅재 위원    15만원 정도, 그러면 1년에?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5건으로 해서 15만원이니까 한건에 평균 3만원 정도 됩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윤희 의원외 10인께서 발의하신 것임으로 발의자이신 한윤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의원    한윤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외의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11월16일 제출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종전에는 결산심사가 12월 정기회기 중 실시되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적었으나 금년부터 1차 정례회의인 7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과 같이 결산검사에 임박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사전에 검사에 필요한 연구 검토 등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1년 동안에 방대한 회계서류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그저 장부의 계수나 일치되었는지 여부와 적법성 여부를 형식적으로 검사하고, 기타 많은 부분인 전년도 결산검사 대조분석, 중·장기 계획의 대조, 선출직들의 공약사항 이행여부, 세입목표 달성여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과 분석 등 검토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은 사전에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 및 정보수집 등 통합연구와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해년도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은 1/4분기 중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한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먼저 저희들 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의원발의까지 하시는 한윤희 의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자료준비를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법규상에 보면은 지금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그 전 이내에는 소위 결산위원회를 결성할 수 없는, 선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법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전에 결산위원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한윤희 의원    예. 결산서를 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약속된 시간내에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 주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선임을 해서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저희들 구청만 해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러한 것을 단 며칠내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법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결산위원을 1/4분기 때 선임하자는 이야기는 뭐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게 하고 또 선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 결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의도로 시기를 좀 당겨서 생각하자는 말씀이신데 금년에 소위 행정감사기간이 7월에 했었죠?
한윤희 의원    예.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6월달에 결산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행정감사 전에. 만약에 지금 개정안을 상정해 주신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기간을 7월에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좀 합리적으로 행정감사 기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윤희 의원    그것은 행정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수시 발생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 같이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행정감사를 한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겠는데 제 본인 의견으로써는 1년간 업무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홍천 위원    예. 행정조사하고 행정감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6월달에 결산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 하고 행정감사가 12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약 지난번에는 8월달에 결산위원회가 선임이 돼 가지고 결성이 되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금년에 행정감사기간을 다시 또 12월달로 환원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행정감사가 12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산위원회가 다음부터는 8월에 다시 또 개최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5월달에 법에 큰 물론 저촉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리하지 않게끔 5월달에 결산위원이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 법규는 크게 활용의 가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희 의원    예. 12월달에 감사가 시행이 되고 결산검사가 종전대로 8월달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경우에 5월18일까지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월18일까지 의회에 제출되는 기간도 좀 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결산검사 위원이 1/4분기에 정해졌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8월달에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별로 지장은 없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가서는 변경을 안하고 그냥 1/4분기때에 다시 정해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더 주는게 아니냐, 또 그때 가서 사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궁지에 오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 일정은 변경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안건을 제시한 이유는 결산위원으로 계시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산위원이 선임이 되야 된다는 그런 취지속으로, 이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한윤희 의원외에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저희들 해당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되시는 분들도 서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싸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0인 이상이 발의해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물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홍열  방금 토론 중에 김홍천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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