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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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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4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용 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0년11월22일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 금년 한해도 이제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난 10월 제77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동사무소가 동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동에서 처리하여 왔던 413개 사무중 51%에 이르는 211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49%인 202개 사무는 동에 존치하게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장에게 위임되는 주요사무는 직원 복무에 대한 사항과 세무과의 고지서 전달, 사회복지, 민방위,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농지원부 관리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소장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등 사업소장에게 직원 복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사무는 보건소가 직속기관임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를 명시하고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 명시된 사항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 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조규상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에게는 민사관리 권한만 위임을 하고 나머지 그간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서는 문화공보실 사항하고 도시개발과, 건축과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것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내용도 뭐 포함됩니다마는 동장에게, 동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로다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동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라든지 직원복무라든지 일상 우리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만 동에 두고 또 주민에게 직접 관련있는 앞서 보고 말씀 드렸듯이 민원업무, 민방위, 세무고지서 전달 등 그 한정된 업무만 동에 두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전부 구로다가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김성열 위원    아, 그러니까 총무과 업무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 일부만 그 과의 업무중에서 일부만 동장에게 위임하고 또 나머지는 구청장이 관할하고 또 환경보호과도 환경보호과 중에서 예를 들면 간단한 것 청소업무라든가, 간단한 것만 위임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게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편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업무를 50% 이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불편감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갖고 지금 주민들 여론은 이것은 솔직히 경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지금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데 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동기능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능전환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욕구에 의해서 아마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은, 동 기능전환 자체적인 업무, 주요분야는 구에서 하고 기타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틀이 짜여서 시행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선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인 불편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제도고 해서 지금까지 동에서 해왔던 업무자체를 구 자체적으로도 좀 기동성 있게 이렇게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것이 우선 지방 기초단체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라든지 또 각종 민원처리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기왕에 동별로 실·과에서 분담동을 지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전 점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좀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조실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유의하셔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게끔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를 상정한 이유 자체는 동기능 전환의 전면확대 시행에 따라서 동장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무를, 다시 사무가 구로 위임이 되고 위임사무로 명시된 그런 것들을 관련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준칙안 처리, 사무자체가 준칙안 제정의 기본적 원칙은 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칙은, 행자부에서 지침은 내려 줬습니다.
김홍천 위원    행자부 지침 내지는 우리 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가 공히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동구가 조금 이제 일부 안이 틀렸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옳지 않다, 기능전환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동구는 좀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거의 이제 비슷비슷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주민생활에 어떤 밀접한 업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업무라든가 특히 국가정책상 반드시 동에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이관이 안될테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보니까 규제단속에 관계되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업무들이 이관된 것이고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광역적인 어떤 통합성이 필요한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됐고 기타 본청이 수반 이양해야 될 그런 업무가 구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사실상 이 구로 , 본청으로 넘어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업무들이 있단 말이예요.
  정말 주민들 그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본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히려 본청으로 감으로써 인해 가지고 오는 그 불편함들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또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각의 여론들입니다.
  그런 어떤 업무들을 사실상 넘기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기능전환 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인력보다는 거의 한 반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 동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구요, 또한 지금 아까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로 이관되는 업무 자체가 이제는 기능전환 이후에는 동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제 직접 주민과 밀접한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사실 동에서 관심있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최대한 우리 구 인력을 기동배치식이라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실 그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목적 자체가 그동안 중앙집권에서 일어났던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은 뭐 시에서, 시는 또 도, 도는 뭐 정부로 해 가지고 소위 지방에 있어야 될 권력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중앙으로 집권돼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를 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테고 또는 뭐 위에 있다 보니까 하부관청에서 소신껏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중앙집권에서 권력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됐던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구조정이 일어난 것이고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감축이 됐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타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말이야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굉장히 좋죠, 주민들 스스로가 동반적으로 해서 또는 직접 참여정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관되다 보니까 오는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지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산화를 시켜 줘야될 이런 시점에서 지방에서 있어야 될 업무가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오히려 중앙에 권력을 더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간단한 것 한 일례를 들어서라도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업무, 일반건축업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다 지금 본청으로 다 넘어왔어요.
  본청으로 넘어왔는데 이 간단한 건축업무 자체도 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시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일들 뭐 이런 것 많이 협조도 해 주고 그것을 서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역할을 해 줬던 하나의 업무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동에서 나름대로 조그만하게라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한평 짜리라도 조금 더 늘린다던가 하면은 때로는 동장이 와서 다 뭐 이것은 인정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항측촬영을 해서 발견이 됐다, 뭐 또는 다른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말이죠, 아주 한두번 전화를 해 가지고 또는 뭐 현장을 와서 답습을 한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한평짜리라도 늘어났으면은 치우라고 합니다.
  동장은 또 동장 나름대로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아, 이런 것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동장도 계실테고 그러다가 어느날은 갑자기 보면은 한 7, 8명 몰려서 죽 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철거라는 것이 때로는 권력남용적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잘 아는 사람 쪽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뭐 철거를 안한 쪽으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좀 늦게 봐 주는 것도 있을테고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 가지고 그냥 뭐 저도 한번 망신당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업무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젠 동에서 해야 할 일이 구청으로 넘어 가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관계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도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 동에서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동에다가 권력을 지방으로 자꾸 이양을 해 줘야 될 권력이 다시 주민자치센타 개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앙으로 자꾸 권력이 다시 환원돼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지거든요?
  저 같으면은 아무리 물론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뭐 어떤 상위법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행자부 자체내에서 만들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가깝게 사는 주민들하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해 주고 봉사행정을 해 주고 여기도 우리 구 금년에 2000년도 행정방침에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비스행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동기능 전환을 해 주는 것보다도 자치센타가 있으면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동안은 부사동하고 문화2동에 관계되는, 1년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것, 주민들하고 소위 뭐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동장하고 한번 상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범 시행했던 2개 동에 대해서는 다들 염려했듯이 가장 중요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생활민원 불편해소입니다.
  그래서 뭐 2개동 시범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임처리도 안된 그런 업무를 직접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세부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오히려 직원이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 쪽에 약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아마 시행을 일단 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은 점차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관계만 하더라도 사실 복합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건축민원이.
  민원인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 과 저 과 죽 다니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허가민원과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한 과에 가면은 여러 부서에서 했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기왕에.
  해서 일단은 시행해 가면서 이제 좀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바로 시정되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그때그때 기동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 그것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구의 기구와 그 기능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이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되면은 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즉 부결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된다면은 혹시 오는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기왕에 심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위임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국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무위임 사항도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동기능이 원점으로 환원이 되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막대하게 들었던 이 예산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혈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업무만이라도 그냥 놔둔 상태로 한다면은 그만큼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안되면야 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된다고 그러면은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만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기능을 설령 구로 이관시키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큰 폐단도 없고 그냥 놔둔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큰 실익은 없겠습니다마는 놔둔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 실장께서 한번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저의 좁은 소견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고 일단은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이 업무 자체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하는 전 국민적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나중에 조치할 문제가 되겠고 다만 저희들 기초단체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다 걱정하시는 중에 하나가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봉사행정, 서비스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우리 구청은 본청은 노력을 다해 주고 감사실장으로서 뭐 저는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에다가 동 재량사업비를 몇천만원씩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구청으로 전부다 넘어 왔는데 설령 기능 자체가 본청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동장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일선에서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동조해 주는 그러한 본청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동기능 전환은 실상 이게 생소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던,
유웅재 위원    아니 대두 보다도 실질적으로다가 시범을 해 봤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2개 동을, 그러면은 실제 이 안이 그간 2개 부락을 시범실시하면서 느낀 장점이나 단점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 안을 제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그 소명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내놓은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있는데 거의다가 저희가 판단을 해도 지금 현재 인력이 줄어든 현실정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사무를 둘 경우 도저히 운영이 어렵겠다 하는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꼭 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그런 업무만 동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구로다가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내내 기초단체인 저희들이나 행자부나, 행자부에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침화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이나 행자부 안이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은 이제 고사하고 다만 그간 2개 동을 시범 실시한 결과 거기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희석시켜서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구청에 맞는 이 안을 여기다가 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이홍열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세무과 소관으로써 독촉장하고 고지서를 갖다가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송달관계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통장들이 말이죠, 그것을 가가호호에 전달할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장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장당 전달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세무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과연 통장님들한테 의무라고까지는 우리가 안하는데 수수료를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우편으로 송달방법도 있는데, 고지서 관계입니다.
  독촉장도 마찬가지지만, 우편 발송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왕에 조직된 우리 통장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분들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고 할까요, 수당이라고 할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뭐 구체화, 고지서 송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 준다 그것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부터 죽 운영돼 왔던 통반 설치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용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동에다가 세금 고지서 전달은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송을 한다면은 막대한 자금이,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왕이면은 통장님들을 활용해 갖고서라도 사기앙양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
  동기능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뭐 다시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능 전환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동사무소는 사실 동민들과 관과 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그동안에 수년간 거기서 역시 모든 애로사항을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참 모든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까지 와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봐야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대화를 할 적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긴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까 말씀중에 이것이 환원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시설비조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당 4,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한 동사무소에 4,000만원? 6,000만원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본적으로 4,000만원....
○예산계장 서규석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000만원?
○예산계장 서규석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6,000만원.
이헌주 위원    6,000만원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17개동에 한 1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아까 오늘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동안에 동기능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파출소가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시범파출소를 만들어 놓고 수개월간 시범파출소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구나, 거기도 미리 시행을 해 봤지마는 결과적으로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지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써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적에 한쪽에서는 저렇게 시범파출소를 만들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틀림없다고 했지마는 거기도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도 과연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어떻게 이것을 잘 집행해 나가고 잘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역시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려니와 수개월이나 수년후에 가서 다시 원상복구된다면은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각오라도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은 뭐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좀 덜하고 또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도 좋고 행정하는 데도 좋고 그런 이상적인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지마는 자치구에서 더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강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분발해서 좀 연구 해 주십사 그런 말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천 위원    저기 위원장 말이예요!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동기능 전환에 관계되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 주민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우리가 보조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특별하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정도 위원들간에 조율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잠깐만이라도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간이든 10분이든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어차피 반대토론도 없고 그러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43분 속기중단)
(11시49분 계속속기)
○위원장 이홍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9년9월7일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던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이 업무를 새로 구성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결국은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것을 그 명칭만 바뀌는 것에 대한 그 항목만 바꾸는 거죠, 지금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도 그렇구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중에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난을 삭제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장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하고 그 보장위원회하고 보호위원회하고 그 명칭만 바뀌게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업무자체는 크게 변한 것 그런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나 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뭐한다는 차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성되는 중구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보장위원회 구성위원들은 벌써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돼 있습니다.
  그 보호위원회는 과거에 동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생보자 심의라든지 할 때 필요한데 이 보장위원회는 구단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구단위로 두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몇명이냐면 위원장 포함해서 12분이시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15명.
김홍천 위원    늘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 관계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몇몇분은 또 중복이 돼 있어요, 다른 타기관하고, 타위원회하고.
  물론 이분들의 능력이 다 출중하시니까 이렇게 구성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더 좀 전문적으로 이것은 좀 다른 위원회하고 또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위원을 선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
김홍천 위원    아니, 여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위원님들 말이죠?
김홍천 위원    그렇죠. 중구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신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관계는,
김홍천 위원    그런데 누구누구라고 인권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명단에 들어 있는 분을 보면은 여기 또 몇분이 들어와 계셔요.
  그분들은 두루 다방면으로 탤런트적인 그런 정말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느라고 그렇게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는 것인지 지금 조정 좀 하셔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직능별 대표를 보니까는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대표, 예를 들면 루시모자원이라든가 성락복지관, 중촌 사회복지관, 기독교 사회복지관 노인대표, 여성대표 뭐 이렇게 사회복지관련 대표들이 주로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그 기능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다 수반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보다 좀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도 아 저런 분이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좀 다른 것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좀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임기가 2년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2년입니다.
김홍천 위원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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