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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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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5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과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 중 이중적으로 명시된 구청장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함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쪽에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조례 내용 중 공개제한에 대한 일부 사항이 법률에 저촉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비되는 주요내용은 본조례에 명시된 주민공개의 제한 중에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에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 중에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우선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제5조에 보시면 뒤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 2, 3호는 구체적으로 공개제한 사항을 이미 서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한사항이 된다.
  그래서 1호에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2호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호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주민공개의 제한요건이 되기 때문에 4호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은 이중적이 공개제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그것을 몰라서 제4항을 한 것으로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례제정 당시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에 유보조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주민에 대한 제한요건은 가급적 없애자는 사항에서 규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정리되어 가는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등을 일제히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제한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조례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점을 잘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되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면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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