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예산안은 26억2,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보다 약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및 진료실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핸드폰을 쓸 경우에 귀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해 가지고 진료실 주변만 반경 한 5 내지 7m정도로 핸드폰을 차단을 시킬려고 해서 전파차단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2만6,1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조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2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3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성인병예방 운동처방 기초장비도 6가지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예산안은 26억2,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보다 약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및 진료실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핸드폰을 쓸 경우에 귀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해 가지고 진료실 주변만 반경 한 5 내지 7m정도로 핸드폰을 차단을 시킬려고 해서 전파차단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2만6,1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조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2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3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성인병예방 운동처방 기초장비도 6가지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이동목욕사업 보조인부 154만4,000원 세웠죠?
지금 이동목욕 인구들이 자원봉사 회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149쪽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이동목욕사업 보조인부 154만4,000원 세웠죠?
지금 이동목욕 인구들이 자원봉사 회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원상 자원봉사인도 있고 저희가 전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자원봉사 요원분들을 지도를 하고, 자원봉사요원들은 자주 바뀌게 됩니다, 동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정규간호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정규간호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전번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같이 했습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을 하기 전에 공공근로하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에는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 인구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 인구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에는 정규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회원들이 무료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 나가는데 기사하고 남자 하나하고 우리 직원하고 봉사자 한 두세분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분이 나갑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를 해서 공공근로가 많이 줄으니까 이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일시사역 인부가?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저희 업무가 너무 벅차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부족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성근 위원 이동목욕하면 하루에 한번 나가면 몇분이나 합니까? 몇분 못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아침에 둘, 오후에 둘 하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한분 오후에 한분 이런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큰 효율성은 없네요. 좋은 사업인데 오후에 2명 정도한다면 큰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고성근 위원 많이 걸리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집이 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건이.
그래서 목욕통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려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욕통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려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병규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동목욕사업이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사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동목욕사업이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사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임시직으로 그렇게 보건소 임의로 쓸 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이 9개월 정도 쓰고 있거든요. 12, 1, 2월은 못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제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나 다른분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일이 손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지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줘야만 일이 빨리 끝나고 목욕하시는 분도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이 손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지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줘야만 일이 빨리 끝나고 목욕하시는 분도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노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모든 것을 잘 다루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손이 맞아야 된다?
어쨌든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원봉사가 한 2,200명에 194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전문인도 써야 되지만 주로 이런 데에는 자원봉사 또한 공공근로에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원봉사가 한 2,200명에 194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전문인도 써야 되지만 주로 이런 데에는 자원봉사 또한 공공근로에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공공근로 간호사가 아홉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바뀌어요. 그 분들은 또 할일이 다른 일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해 가지고 전문성을 아주 갖추고 혈압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당뇨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이렇게 윤곽이 딱 서 있는 사람이 한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안올라왔고 다른것인데 질의할게요. 본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비를 보면 2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사동하고 문화2동, 동기능 전환에 대한 시범동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추경예산에는 안올라왔고 다른것인데 질의할게요. 본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비를 보면 2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사동하고 문화2동, 동기능 전환에 대한 시범동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다.
○차인철 위원 2군데 빼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기예산에 본예산에 17개 서 있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몇대 서 있나, 예산서를 안가져 와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연막소독이 6월에서 9월입니다.
○차인철 위원 연막소독요. 작년에도 이 연막소독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기정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6월1일부터인데?
연막소독기를 각 동에 하나씩 예산 서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안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기를 각 동에 하나씩 예산 서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안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이거 빨리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각동 몇군데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보건소에서 기다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6월부터이면 지금이 8일 아닙니까? 아니, 7일, 7일인데 7일간이나 유예기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6월부터이면 지금이 8일 아닙니까? 아니, 7일, 7일인데 7일간이나 유예기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거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건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동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1대가 있는 데가 있고 2대를 해야 되는데 1대가 고장나 가지고 1대 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충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충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빨리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50쪽에 01에 일반운영비 있죠? 이번에 21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12만5,000원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47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정예산이 얼마 안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해 주세요.
150쪽에 01에 일반운영비 있죠? 이번에 21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12만5,000원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47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정예산이 얼마 안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당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던 사업을 내실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식품오염도, 건강상태 판정, 영양상담에 당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올렸고 또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실있게 잘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47만7,000원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놓고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히 고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실있게 잘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47만7,000원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놓고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히 고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로 300여만원 들여가지고 영양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 마다 전부 똑같이 배정을 해 가지고 한번 더 해라 해서 열심히,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약간 세웠습니다마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바로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1,900이 우리 구비이네요? 이런것도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151쪽에 바로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1,900이 우리 구비이네요? 이런것도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려면 운동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처방사, 치료사 이렇게 말씀 합니다마는 그 운동처방사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직원이 금년초에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가지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없으면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당연합니다마는 추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직원이 금년초에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가지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없으면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당연합니다마는 추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운동처방사라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대학의 체육학과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금 현재 다니는 직원으로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었다, 먼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자격증을 얻었다 그 얘기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악력계라는게 뭐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손에 딱 잡으면 나와요. 40이다, 50이다 이렇게 위원님 같으면 한 50 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강한거죠, 50이면.
손을 딱 잡으면 파워가 나와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손을 딱 잡으면 파워가 나와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임흥수 위원 그것도 내내 성인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보건소장 박원상 손에 힘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미리 측정해 가지고 건강여부를 체크를 해 주는 거죠.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심공동화라는 중구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11억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절감액 1,276만6,000원과 집행잔액 3,031만1,000원 그리고 세입초과분 2,124만1,000원 합계해서 6,413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2억4,413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금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억8,000만원 보다 6,413만8,000원이 증액된 12억4,4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물리치료사 1인의 인건비를 1,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환자는 하루에 25명에서 30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59.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장수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인력으로 지금 구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사실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4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과 27명의 정원에 여비 총액 본예산에 648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1일 월평균 2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인원이 비슷한 과에 비교를 해보니까 본청의 직원에 7분의1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과하고 볼 때 본청에는 1인당 월 12만4,580원에 비해서 장수마을은 1인당 2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장수마을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6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월 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특성상 장수마을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고 있고 숙직을 5, 6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주간보호사업 추진과 물품구입과 시장조사, 그리고 시설홍보등으로 잦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공공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용실 운영은 저렴한 비용과 기호에 맞는 서비스로 하루에 2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 정규직이 아닌 공공근로자가 주 5일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한테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실과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이용사와 미용사 각 1명씩을 678만6,000원을 계상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식당인데 식당은 4명의 일용근로자와 지금 현재 13명의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이렇게 저희 식당은 풀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임 4명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력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2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식당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장수마을에서 제일 수입원이 되는게 지금 식당운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24일날 장수마을에 가 가지고 1,000명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질을 높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장수마을에서는 한정식과 냉면, 갈비탕, 사골우거지탕, 돈까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식당이 하루에 500분에서 700분이 식사를 하고 있고 장수마을에 1일 평균 한 1,000여분이 오셔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식당 인건비로 1,872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제 욕심으로써는 식당에 20명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10명이 전반, 10명이 후반 2개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정상인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연 4명과 최소인력 8명해서 12명으로 6명씩 이렇게 교대로 지금 근무를 시키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또 납니다. 장수마을에 공공근로자와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심공동화라는 중구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11억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절감액 1,276만6,000원과 집행잔액 3,031만1,000원 그리고 세입초과분 2,124만1,000원 합계해서 6,413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2억4,413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금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억8,000만원 보다 6,413만8,000원이 증액된 12억4,4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물리치료사 1인의 인건비를 1,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환자는 하루에 25명에서 30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59.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장수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인력으로 지금 구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사실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4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과 27명의 정원에 여비 총액 본예산에 648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1일 월평균 2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인원이 비슷한 과에 비교를 해보니까 본청의 직원에 7분의1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과하고 볼 때 본청에는 1인당 월 12만4,580원에 비해서 장수마을은 1인당 2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장수마을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6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월 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특성상 장수마을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고 있고 숙직을 5, 6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주간보호사업 추진과 물품구입과 시장조사, 그리고 시설홍보등으로 잦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공공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용실 운영은 저렴한 비용과 기호에 맞는 서비스로 하루에 2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 정규직이 아닌 공공근로자가 주 5일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한테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실과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이용사와 미용사 각 1명씩을 678만6,000원을 계상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식당인데 식당은 4명의 일용근로자와 지금 현재 13명의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이렇게 저희 식당은 풀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임 4명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력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2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식당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장수마을에서 제일 수입원이 되는게 지금 식당운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24일날 장수마을에 가 가지고 1,000명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질을 높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장수마을에서는 한정식과 냉면, 갈비탕, 사골우거지탕, 돈까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식당이 하루에 500분에서 700분이 식사를 하고 있고 장수마을에 1일 평균 한 1,000여분이 오셔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식당 인건비로 1,872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제 욕심으로써는 식당에 20명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10명이 전반, 10명이 후반 2개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정상인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연 4명과 최소인력 8명해서 12명으로 6명씩 이렇게 교대로 지금 근무를 시키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또 납니다. 장수마을에 공공근로자와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위원장 김병규 잠깐! 자세한 말씀은 좋은데 위원들이 물을 때 그 때 답변을 하세요. 시간관계상.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는 배식이나 홀 서비스나 안내등만 이렇게 하고 있고 어려운 일은 본인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매점이 정규직 1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1명이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해야 되고 또 6시가 퇴근시간인데 그 넘어서도 저희들이 매점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조자 1명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조원 인건비를 이번에 한사람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들 장수마을에 20개의 객실이 있는데 1일 평균 약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청소와 거기에 대한 침구 정리정돈 이렇게 해서 3명이 필요하고 청사내에 청소와 화장실 청소등 1명이 필요해서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36만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꼭 필요한 인부임이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팀 25명 이외에도 저희 장수마을 관리원에는 국악 자원봉사팀, 한방진료 봉사팀, 또 학생이나 개인봉사팀, 중구 이·미용 봉사팀 이렇게 다양한 봉사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도 시켜주고 또 봉사능력 향상과 소속감을 부여시켜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간실비 보상으로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20만원이 필요해서 도합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장수마을 봉사팀에 대한 보상금과 실비보상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외곽지역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관이 거기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그러니까 정말 수인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장수마을에 200인용 정수기가 1대가 있고요, 200인용 정수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을 식당에다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식당도 최하 500에서 700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5층에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인용 하나, 200인용 둘 이렇게 해서 3대 700만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2층과 3층, 5층에 하나씩 각각 설치를 해 가지고 오시는 노인들한테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용품인 책상, 걸상 구입예산으로 175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존 식탁과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식탁구입비로 175만8,000원을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증가분은 6,582만2,00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6,413만8,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 초과분인 168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1,137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만 맞춰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과 관련한 장수마을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도 많이 갖춰놓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고객만족을 위해 운영체계에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1월부터 5월간에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교 실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용자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6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1억5,915만2,000원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9,754만8,000원을 본 기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향후전망은 당초에 우리 세입예산에 2억5,000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금년말까지는 약 4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일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나 이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이러한 장수마을 운영활성화에 근거해서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최고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근거를 둬가지고 최소한의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발전된 장수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매점이 정규직 1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1명이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해야 되고 또 6시가 퇴근시간인데 그 넘어서도 저희들이 매점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조자 1명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조원 인건비를 이번에 한사람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들 장수마을에 20개의 객실이 있는데 1일 평균 약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청소와 거기에 대한 침구 정리정돈 이렇게 해서 3명이 필요하고 청사내에 청소와 화장실 청소등 1명이 필요해서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36만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꼭 필요한 인부임이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팀 25명 이외에도 저희 장수마을 관리원에는 국악 자원봉사팀, 한방진료 봉사팀, 또 학생이나 개인봉사팀, 중구 이·미용 봉사팀 이렇게 다양한 봉사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도 시켜주고 또 봉사능력 향상과 소속감을 부여시켜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간실비 보상으로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20만원이 필요해서 도합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장수마을 봉사팀에 대한 보상금과 실비보상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외곽지역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관이 거기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그러니까 정말 수인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장수마을에 200인용 정수기가 1대가 있고요, 200인용 정수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을 식당에다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식당도 최하 500에서 700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5층에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인용 하나, 200인용 둘 이렇게 해서 3대 700만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2층과 3층, 5층에 하나씩 각각 설치를 해 가지고 오시는 노인들한테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용품인 책상, 걸상 구입예산으로 175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존 식탁과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식탁구입비로 175만8,000원을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증가분은 6,582만2,00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6,413만8,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 초과분인 168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1,137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만 맞춰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과 관련한 장수마을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도 많이 갖춰놓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고객만족을 위해 운영체계에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1월부터 5월간에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교 실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용자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6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1억5,915만2,000원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9,754만8,000원을 본 기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향후전망은 당초에 우리 세입예산에 2억5,000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금년말까지는 약 4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일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나 이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이러한 장수마을 운영활성화에 근거해서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최고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근거를 둬가지고 최소한의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발전된 장수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그러면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장수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겪어가면서 우리 장수마을은 중구의 소비성인 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장수마을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은데 이 예산을 자꾸 갖다가 써가지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 보다도 예산을 좀 절약해 가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뭔가 성의를 보이고 우리가 장수마을을 살리는데에서 중구가 산다, 장수마을에다 130, 40억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중구가 돈이 없다, 이 소리가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원장은 더군다나 위생과 계통에서도 오래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다른데 보다도 위생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더욱더 힘써야 할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장수마을 때문에 중구가 산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48쪽에 206-01 일시사역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3,801만9,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식당이 4명으로써 운영하면서 8명을 더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서원장 말이죠, 중구 예산만 따다가 장수마을로 끌어갈려고 하는 작태 아니에요?
또 장수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겪어가면서 우리 장수마을은 중구의 소비성인 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장수마을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은데 이 예산을 자꾸 갖다가 써가지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 보다도 예산을 좀 절약해 가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뭔가 성의를 보이고 우리가 장수마을을 살리는데에서 중구가 산다, 장수마을에다 130, 40억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중구가 돈이 없다, 이 소리가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원장은 더군다나 위생과 계통에서도 오래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다른데 보다도 위생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더욱더 힘써야 할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장수마을 때문에 중구가 산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48쪽에 206-01 일시사역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3,801만9,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식당이 4명으로써 운영하면서 8명을 더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서원장 말이죠, 중구 예산만 따다가 장수마을로 끌어갈려고 하는 작태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건 아니고 설명을 드릴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한가지만....
○고성근 위원 이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니까 계수조정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볼적에는 지금 3,800만원 중에서 이것을 깎아도 운영할 것 같아서 그냥 싹 깎는 것 보다도 우리 서원장하고 이 정도 깎으면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아야지 솔직한 얘기지 너무 딱 깎아놓고 식당운영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깎아가지고 식당 운영해 나가고 장수마을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싸든 마음대로 해라, 이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깎아가지고 식당 운영해 나가고 장수마을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싸든 마음대로 해라, 이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들 장수마을에 하루에 식사를 하시는 이용객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뿌리공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최하 500분에서 700분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분이 식사를 하시려면 몇명이 준비를 새벽부터 해야 그 분들을 모시겠습니까?
예산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 2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10명씩 전반, 후반 2교대로 하루에, 공휴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못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가 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어려운일 안합니다. 식기 닦고 기술적인 조리하고, 도저히 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 노력지원입니다. 배식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홀 서비스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이죠.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최하로 500분이 자시는데 500분의 식사를 제공을 할려면 시장 봐다가 조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늦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지금 4명에다가 8명이면 12명, 전반 6명, 후반 6명, 6명 가지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소인력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저희들 오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 전직원이 점심시간에 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보셨잖아요?
저희들 장수마을이 어쨌든 최대한 단합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하는 일 만가지 제쳐놓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저희들은 1시반에 먹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이 끝나면 좀 한가한 시간에 먹기 때문에 저희들 점심시간은 1시반입니다. 1시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만큼은 최소의 인원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분이 식사를 하시려면 몇명이 준비를 새벽부터 해야 그 분들을 모시겠습니까?
예산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 2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10명씩 전반, 후반 2교대로 하루에, 공휴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못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가 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어려운일 안합니다. 식기 닦고 기술적인 조리하고, 도저히 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 노력지원입니다. 배식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홀 서비스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이죠.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최하로 500분이 자시는데 500분의 식사를 제공을 할려면 시장 봐다가 조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늦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지금 4명에다가 8명이면 12명, 전반 6명, 후반 6명, 6명 가지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소인력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저희들 오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 전직원이 점심시간에 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보셨잖아요?
저희들 장수마을이 어쨌든 최대한 단합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하는 일 만가지 제쳐놓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저희들은 1시반에 먹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이 끝나면 좀 한가한 시간에 먹기 때문에 저희들 점심시간은 1시반입니다. 1시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만큼은 최소의 인원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서 보기도 하고 그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장수마을 직원들이 식기도 나르고 뭐하고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명이서 한다면 배를 갖다가 증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로 증원하고 그리고 또 인원이 자꾸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야 하고 더군다나 하절기의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을 잘못 쓰고 했다면 식중독이 생긴다든가 뭐하면 중구 망신은 다 당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인원 보다 배 이상의 직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또 중구 예산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현재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명이서 한다면 배를 갖다가 증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로 증원하고 그리고 또 인원이 자꾸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야 하고 더군다나 하절기의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을 잘못 쓰고 했다면 식중독이 생긴다든가 뭐하면 중구 망신은 다 당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인원 보다 배 이상의 직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또 중구 예산도 생각해야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실적으로 운영수입이 63%가 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63%가 늘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이 9,754만8,000원인데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입이 1억5,915만2,000원이에요. 63%가 늘었어요.
당연히 늘은 것은 그냥 늘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거예요.
당연히 늘은 것은 그냥 늘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거예요.
○김성열 위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와서 거주하고 식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은 것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이용자수는 사실상 35% 밖에 안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용자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이용자가 35%가 늘었는데 수입은 63%가 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운영상 체질개선이 우선 주요인이 되었고요.
두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체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35% 인원은 늘었는데 와서 돈 쓰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63%가 증가가 된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뿌리공원에 오시는 분은 도시락 쌀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체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35% 인원은 늘었는데 와서 돈 쓰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63%가 증가가 된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뿌리공원에 오시는 분은 도시락 쌀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장수마을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간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리고 작년에 200분이 자시던 것이 지금 많을 때는 700분이 자십니다. 3배 이상이 뛰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당연히 저희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냥 해 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 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다 들으시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조정하는데 서원장님의 설득에 넘어가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우리 중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되는 건데 하여튼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보충질의 하세요. 고성근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제 계획으로 봐서는 5월까지는 저희들이 작년 수입에 63%가 늘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 가면 지금 현재 제 계산은 4억3,000만원을 수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2억5,000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4억3,000만원을 제가 예상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2억5,000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4억3,000만원을 제가 예상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까지는 시기적으로 장수마을, 그런데 이 식당 같은 데는 운영이 적자 날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봄철이고 상춘객들이 많으니까 식당 같은 데는 인원을 써도 적자폭은 없을 것 같고 또 매점도 잘되죠,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이·미용실에 하루에 25분이 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매일 20명에서 25명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거기에 상시 주무시는 분도 하시지만 지금 장수마을에 1일 1,000명 평균 잡을 때는 1,000명이 하루에 와서 공연도 하시고 관람도 하시고 놀다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러면 1일 1,000명 정도가 평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1,000명, 많을 때는 한 2,000명 정도고요.
○고성근 위원 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유동인구가 아닙니다. 공연 관람하고 거기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죠.
○고성근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하고 연계가 된 인원입니까, 이 인원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100% 다 오시지는 않고 좀 나이 자신 분들이나 오시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뿌리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식당은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도시락도 안싸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실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예산서에도 추경에 많이 올렸는데 어쨌든 63%가 증가되었다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중구구민은 장수마을로 하여금 적자폭이 많이 나는 줄 알고 현재도 본위원도 적자폭이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중구구민은 장수마을로 하여금 적자폭이 많이 나는 줄 알고 현재도 본위원도 적자폭이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적자는 적자죠. 12억 한 4,000만원이.
○고성근 위원 그래도 금년에 63%가 증가해서 전망이 밝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하여튼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이 다룰 일이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열심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리고 한가지 이·미용실이 이용이나 미용은 이용사나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사실은 사정해 가지고 면허자 모셔다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공근로자에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산 세워 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사실은 사정해 가지고 면허자 모셔다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공근로자에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산 세워 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일시사역 인부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으신데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많으신데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신 결과이고 63% 이상이 많이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몇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용실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나 매점이나 청사 및 객실관리라는 것은 이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하고 있죠, 현재로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용실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나 매점이나 청사 및 객실관리라는 것은 이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하고 있죠, 현재로 하는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는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식당에서는 공공근로자가 몇명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식당에 지금 13분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3명이? 써빙은 다른분이 한다고 그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분들이 거의....
○차인철 위원 내내 같이 하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분들이 어려운 일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일부가 공공근로 사업이 하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세운 것이라고 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요. 공공근로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인원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공근로자 오시는 것은 써빙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분들 어쩔 수 없으니까 현재 모셔다가 쓰고 있는 거죠.
공공근로자 오시는 것은 써빙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분들 어쩔 수 없으니까 현재 모셔다가 쓰고 있는 거죠.
○차인철 위원 아니, 금방 본위원이 질의할 때 식당에 몇명이 근무하십니까, 그러니까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우리 직원 4명하고 플러스 13명하고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13명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13명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전혀 무관은 않지만 사실 참고할 사항밖에 안됩니다. 중요한 일은 못시켜요.
공공근로자 한번 일 시킬려면 대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책임있는 일 시킬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 설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않습니다.
공공근로자 한번 일 시킬려면 대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책임있는 일 시킬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 설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500명, 700명 오셔가지고 평균 600으로 보면 식비가 그 전하고 같습니까? 얼마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백반은 2,500원 받고 갈비탕, 사골우거지탕, 냉면, 돈까스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첫번해에 작년 전반기 때에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건데 그래서 그 때 식대가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00명이 오면 굉장한 숫자네요. 150만원 정도 되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지금 현재 150만원 이쪽 저쪽 수입 잡히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50만원? 그러면 한달을 보면 꽤 많단 말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5월달에는 5,200만원 수입 올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평균 보면 4,500을 본다 이거예요. 이 수입이 4,500을 12개월로 보니까 한 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래서 4억3,000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 낼게요.
한번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우리 서원장님은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당이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근로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는 홀써빙이나 가볍고 간단한 일, 또 배식이나 청소 이런것만 하지 전혀 어려운 일은 할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서 눈치나 보고 시간 떼워서 수당이나 받아먹고 이럴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저희도 집에서 구청까지 오면서 도보로 걸을 때도 많습니다마는 그 뜨거운데 포대자루 가지고 말이에요, 나이드신 분이 그러실적에 저희도 지나가다가 크림 하나씩 사드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혀 이 공공근로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장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식당의 인원은 여하튼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는 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우리 서원장님은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당이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근로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는 홀써빙이나 가볍고 간단한 일, 또 배식이나 청소 이런것만 하지 전혀 어려운 일은 할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서 눈치나 보고 시간 떼워서 수당이나 받아먹고 이럴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저희도 집에서 구청까지 오면서 도보로 걸을 때도 많습니다마는 그 뜨거운데 포대자루 가지고 말이에요, 나이드신 분이 그러실적에 저희도 지나가다가 크림 하나씩 사드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혀 이 공공근로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장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식당의 인원은 여하튼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는 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몇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기피하니까 시킬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능수능란한 장수마을 원장님이시면 이런것도 잘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수당을 받아먹으려면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절실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절실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당에 500분에서 700분을 저희들이 모시려면 주방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밖에서도 써빙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가 전혀 필요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단 그 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책임을 짓거나 어려운 일은 본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들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식당은 365일 시간내에서는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에 지금 인원은 20명이 필요한데 4명 밖에 없어요.
일용인부임 나가는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분인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음식을 만들려면 새벽 6시에 나와야 됩니다. 공공근로자가 6시에 나옵니까? 일요일날 나옵니까?
주5일만 근무하면 하루 쳐주잖아요? 그 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면 엄두가 안납니다.
하루에 최하 500분인데 500분 식사 대접할려고 보세요. 공공근로자가 새벽에 나옵니까? 공휴일날 나옵니까? 근무시간외에 근무합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나오잖아요?
이런것을 4명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 8명을 제가 올린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자가 할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가 해야 될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일 시키기가 어렵고 근무시간 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씁니까?
첫째, 식당에 500분에서 700분을 저희들이 모시려면 주방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밖에서도 써빙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가 전혀 필요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단 그 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책임을 짓거나 어려운 일은 본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들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식당은 365일 시간내에서는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에 지금 인원은 20명이 필요한데 4명 밖에 없어요.
일용인부임 나가는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분인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음식을 만들려면 새벽 6시에 나와야 됩니다. 공공근로자가 6시에 나옵니까? 일요일날 나옵니까?
주5일만 근무하면 하루 쳐주잖아요? 그 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면 엄두가 안납니다.
하루에 최하 500분인데 500분 식사 대접할려고 보세요. 공공근로자가 새벽에 나옵니까? 공휴일날 나옵니까? 근무시간외에 근무합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나오잖아요?
이런것을 4명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 8명을 제가 올린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자가 할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가 해야 될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일 시키기가 어렵고 근무시간 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침에는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한 70명 정도...
○임흥수 위원 넉넉히 70명?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70분 잡으면 될겁니다. 많을 때는...
○임흥수 위원 주로 점심식사가 최고 많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점심 때는 대중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하 한 400에서 500 정도.
○임흥수 위원 400에서 500정도? 그러면 저녁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녁도 한 100여분 이쪽 저쪽으로.
○임흥수 위원 그러면 최고 어려울 때가 점심이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점심을 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점심 한 때라면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자원봉사자가 지금......
○임흥수 위원 아침에 50명에서 70명 정도 식사를 하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위원님! 점심에 500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500분 먹을 준비를 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침 그래도 9시면 가서 공공이나 자원봉사도 아침부터 가서 하여튼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점심을 대비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어떻게 새벽에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가 나옵니까? 그 분들 나오시는 것은 9시에요.
자원봉사자는 10시, 공공근로자는 9시.
자원봉사자는 10시, 공공근로자는 9시.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장수마을 하면 우리 중구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관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현명하신 원장님이 가셔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금 현재 63% 이렇게 상당히 지난해 보다 이렇게 수입이 높다 그런데에 대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한 70명 정도 저녁에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온 힘을 모아서 점심이 지금 현재 어려운데 400에서 500 정도.
물론 그런 때에도 아마 이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일기라든지 또한....
그러나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한 70명 정도 저녁에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온 힘을 모아서 점심이 지금 현재 어려운데 400에서 500 정도.
물론 그런 때에도 아마 이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일기라든지 또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거의 비슷해요. 5월달에 좀 많았고요.
○임흥수 위원 그래도 혹시 차이가 나지 않으려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큰 차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들이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랐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이쁘게 봐주시고요. 점심시간은 점심 500분을 제공할려면 아침에 몇시부터 몇명이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실 중구의 예산도 넉넉치 못한데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장수마을은 좀 특별한 곳이냐 이런 말씀이 걱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장수마을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친척집의 식당에 가 보면 점심시간에 가면 나도 이거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게 식당이라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마을 이익금을 금년에 1억5,000만원 추정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실 중구의 예산도 넉넉치 못한데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장수마을은 좀 특별한 곳이냐 이런 말씀이 걱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장수마을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친척집의 식당에 가 보면 점심시간에 가면 나도 이거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게 식당이라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마을 이익금을 금년에 1억5,000만원 추정 했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금년에 2억5,000.
○위원장 김병규 아, 2억5,000 했다가 6월 지금 현재 수익금을 따지고 금년말까지를 기준한다고 보면 4억3,000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공식 발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 100%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밥을 100 그릇 팔 것을 200 그릇 팔으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엊그제 사회과장도 와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7월1일부터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또 접수를 받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혀 무관하고 지금 최소한의 인원 8명은 장수마을에 꼭 필요하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혀 무관하고 지금 최소한의 인원 8명은 장수마을에 꼭 필요하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위원장 김병규 지금 현재 장수마을 교대근무를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 네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병규 교대를 그러면 네사람만 지금 교대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두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나와서 점심 사오백명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규 2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내용적으로는 3교대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식적인 것은 2교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즉 말하자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가지고는 도저히 교대근무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도 교대근무인데 정규직이 현재 12명이 조를 구성을 해달라 이런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전부 합해서.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당초 예산 5억4,633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1,409만원이 계상된다면 5억6,042만2,000원으로 2.58%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 추진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종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0년4월1일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청원경찰 7명에게 지급할 189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은 공공근로 27명이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초작업, 수목비배관리, 청소업무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월부터 12월, 즉 4단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면 절감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현재 공원계류용으로 가압펌프 1대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이 잦아 수시로 정비하는 불편이 있어 1대를 증설, 교대로 가동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경수목 전지용으로 수벽전정기 2대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 기계가 노후가 되어 낡고 불편이 있어 수벽전정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은 건물내부의 사무실, 숙직실, 안내실, 공원요원 대기실이 매우 협소하여 서고, 각종 작업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현재 기계실을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어 창고용 콘테이너박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당초 예산 5억4,633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1,409만원이 계상된다면 5억6,042만2,000원으로 2.58%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 추진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종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0년4월1일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청원경찰 7명에게 지급할 189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은 공공근로 27명이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초작업, 수목비배관리, 청소업무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월부터 12월, 즉 4단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면 절감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현재 공원계류용으로 가압펌프 1대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이 잦아 수시로 정비하는 불편이 있어 1대를 증설, 교대로 가동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경수목 전지용으로 수벽전정기 2대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 기계가 노후가 되어 낡고 불편이 있어 수벽전정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은 건물내부의 사무실, 숙직실, 안내실, 공원요원 대기실이 매우 협소하여 서고, 각종 작업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현재 기계실을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어 창고용 콘테이너박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2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낡아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이게 몇평 짜리인데 400만원씩이나 나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1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0평 정도? 그러면 창고용으로 전부 쓸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사무실이 가서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총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용도가 일반 사무실, 그리고 방문객 안내실, 그 다음에 숙직실, 공익요원 대기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창고용 자재라든지 창고용 자재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들이 구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가 일반 사무실, 그리고 방문객 안내실, 그 다음에 숙직실, 공익요원 대기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창고용 자재라든지 창고용 자재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들이 구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가 필요합니까, 거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각종 예취기라든지 삽, 괭이, 낫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지금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라버댐을 작동하는 조그만한 기계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각종 작업도구라든가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넣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지금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라버댐을 작동하는 조그만한 기계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각종 작업도구라든가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넣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문중이라든지 세계의 최초 테마공원이 조성된 그런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이런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모든 그런 것을 사용을 해도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버댐 밑에 기계실이고 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관람객들이 오고 하는데 그런 미관상으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 공원은 아시다시피 미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창고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미관상 보이지 않고 찾는 관람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창고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미관상 보이지 않고 찾는 관람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콘테이너 박스 이거 수명은 얼마 짜리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반영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없는건데요, 다른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건설이나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는 말이죠, 6월 중순경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남부 순환도로, 고속도로 하는 데 있죠? 저기 뒷편에.
사회건설이나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는 말이죠, 6월 중순경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남부 순환도로, 고속도로 하는 데 있죠? 저기 뒷편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차인철 위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하고 내려오는 길 언덕에 그거 알고 계시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거 혹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어디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그런것이 있었다면 이런데 추경에 넣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그런것이 있었다면 이런데 추경에 넣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차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차대한 애로사항이 남부 순환도로 사용권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일부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줄기 빼는 관계는 저희가 그것까지 도시개발과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 사항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차대한 애로사항이 남부 순환도로 사용권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일부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줄기 빼는 관계는 저희가 그것까지 도시개발과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 사항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측하고 즉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하니까 물론 업자들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진다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중간에 보니까 큰 돌덩어리가 있더라고요. 바위만한게 있는데 왜 이런 추경 때 물론, 다른 사업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콘테이너 박스도 좋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이거 본인들도 위험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낮에 근무하다가 소낙비 몇백mm 내려와 가지고 우장창 우장창 몰려들어 와 가지고 돌덩이 내려와 가지고 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것은 잘 안하고 말이죠, 이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인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보면 말로만 계획이지 서 있지를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협조사항이 잘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콘테이너 박스도 좋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이거 본인들도 위험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낮에 근무하다가 소낙비 몇백mm 내려와 가지고 우장창 우장창 몰려들어 와 가지고 돌덩이 내려와 가지고 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것은 잘 안하고 말이죠, 이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인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보면 말로만 계획이지 서 있지를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협조사항이 잘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기재 안한 것은 남부 순환도로 협조사항 측에 저희들이 공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용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안전시설 휀스문제까지 다 되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문제도 도로공사 측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문제도 도로공사 측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빨리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위원.
현장에도 가보니까 손도 하나도 안대가지고 이번 장마에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원관리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면밀히 서로 각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런 문제는 본위원도 그렇고 예산을 좀 세워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고 싶은데 소관부서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현장에도 가보니까 손도 하나도 안대가지고 이번 장마에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원관리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면밀히 서로 각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런 문제는 본위원도 그렇고 예산을 좀 세워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고 싶은데 소관부서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뚜렷한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금번 장마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금번 장마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 흄관 같은 문제는 기술적이 아니더라도 얼마 아닌 예산을 가지면 재료비가 얼마 안드는데 공공근로 여기 있잖아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차인철 위원 그 분들이면 이것은 위험한 것은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 이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하여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잘 절충을 하든지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의회사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3,737만2,000원에 7.89%인 8,186만원이 증액된 총 11억1,92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예산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45쪽입니다.
의사운영으로 의정운영 및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의회 회의록 전산시스템 설치에 따른 DB구축용 컴퓨터 2대와 액정모니터 1대를 추가구입키 위해 386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86만원이 증액된 6억7,2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정활동 세항으로는 지난 3월11일 중구조례 제518호로 개정공포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가 당초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4,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회의수당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18일부터 5월24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도심공동화극복과 경제교류를 위해 우리구의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마라본시와 일본 치바현 치바시를 각각 방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연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예산에 7인의 위원으로 2회 실시 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14인의 위원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7,400만원이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3,737만2,000원에 7.89%인 8,186만원이 증액된 총 11억1,92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예산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45쪽입니다.
의사운영으로 의정운영 및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의회 회의록 전산시스템 설치에 따른 DB구축용 컴퓨터 2대와 액정모니터 1대를 추가구입키 위해 386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86만원이 증액된 6억7,2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정활동 세항으로는 지난 3월11일 중구조례 제518호로 개정공포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가 당초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4,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회의수당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18일부터 5월24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도심공동화극복과 경제교류를 위해 우리구의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마라본시와 일본 치바현 치바시를 각각 방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연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예산에 7인의 위원으로 2회 실시 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14인의 위원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7,400만원이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강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회의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회의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5월26일자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액 1,085억8,900만원과 동일한 규모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1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추가소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9,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미계상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무료급식소 운영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영세노인 무료급식소 1개소를 추가 운영코자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종교단체인 수잔나 공동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유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7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과목을 과목결정 착오로 2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동 장수경로당 신축으로 인한 시설비 7,815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수경로당은 5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지붕누수등 붕괴위험으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5월26일자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액 1,085억8,900만원과 동일한 규모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1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추가소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9,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미계상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무료급식소 운영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영세노인 무료급식소 1개소를 추가 운영코자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종교단체인 수잔나 공동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유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7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과목을 과목결정 착오로 2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동 장수경로당 신축으로 인한 시설비 7,815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수경로당은 5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지붕누수등 붕괴위험으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그러면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수정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 기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수정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 기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것은 넣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감하는 것, 또는 넣고 보니까 모자라서 더 보태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외에 전혀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새로 올라온 것도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장수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민방위 강사수당은 집행부 실무자의 착오였습니다. 당연히 추경예산안에다가 올렸어야 될 사항인데 업무미숙으로 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추경예산안 상정한 뒤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장수노인회관 건립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5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고 또 붕괴위험 마저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는 사유지가 한 5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금년 우기를 앞두고 시급히 우선 폐쇄하고 신축하기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장수노인회관 건립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5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고 또 붕괴위험 마저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는 사유지가 한 5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금년 우기를 앞두고 시급히 우선 폐쇄하고 신축하기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누수가 되고 또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줘야 되겠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여기 기 편성된 내용 중에서 수정이 아니라 실은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다 편제해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누락부분을?
누락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개념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추경예산안에 못챙겼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웅재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미스가 온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어쨌든 추경예산 본예산안에다가 못넣은 것만은 문제는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안 본 안에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유웅재 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된 것을 다시 넣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예산안을 넣었던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일부 과목변경이라든지 수정, 글자 그대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800만원 이런것은 예산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화동 장수경로당 신축 이런것은 이게 본예산에 서야 되요. 본예산에.
지금 현재 그러면 50년 되었는데 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온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50년 되었는데 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온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다가 상정을 했어야 사실 맞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인접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에 상당부분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침 사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가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다가 상정을 했어야 사실 맞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인접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에 상당부분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침 사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가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이 모위원이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신중히 살펴서 본예산에 해도 아마 어느 의원이 경로당을 짓는데 반대한다, 그런 의원은 아마 안계실겁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미리 못챙겼던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장수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노인회관 말씀하십니까?
○고성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수노인회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역시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고성근 위원 아니, 글쎄 전번에도 장수노인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라고 나온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평 정도나 되요?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가 대지가 84평입니다. 84평인데 지금 장수경로당은 32평입니다, 대지가.
그 중에서 중구 소유가 27평, 김장환이라고 하는 분의 사유지가 5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구 소유가 27평, 김장환이라고 하는 분의 사유지가 5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5평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그 5평하고 나머지 전체 84평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못올리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때는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안된 상태였습니다.
○고성근 위원 불과 며칠 사이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며칠 사이인데 지금은 합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다 이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 예산에 실기강사 수당이 섰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본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6반 해 가지고 672만5,000원 선겁니까? 그래요?
내가 여기 본예산서를 보고 좀 의문이 생겨요. 뭐냐하면 이 본예산서에는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235만4,000원을 받습니다. 강사수당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을 보면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에요. 그것도 또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인데 어째 보상금 성격을 계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올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본예산서를 보고 좀 의문이 생겨요. 뭐냐하면 이 본예산서에는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235만4,000원을 받습니다. 강사수당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을 보면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에요. 그것도 또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인데 어째 보상금 성격을 계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올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72만5,000원 이것은 시비보조가 230만4,000원이 들였습니다. 보조사업 항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이번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다가 편성해 넣은 것은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번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다가 편성해 넣은 것은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김영관 위원 아니, 자체사업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이런 수당의 성격이라든지 교육비 성격은 국·시비 지원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중에 이 내용 800만원을 지원없이, 국·시비의 지원없이 왜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런 수당의 성격이라든지 교육비 성격은 국·시비 지원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중에 이 내용 800만원을 지원없이, 국·시비의 지원없이 왜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 구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액 만큼 더 편성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구비 부담액이.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국·시비에 대한 민방위 교육수당에 대한 비율은 얼마입니까? 50:50 아니에요?
50:50이면 지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800만원 중에 400만원은 국비나 시비가 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가 붙든지, 그래요, 안그래요?
50:50이면 지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800만원 중에 400만원은 국비나 시비가 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가 붙든지,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맞죠.
○김영관 위원 위에서 편성이 672만5,000원 중에서 235만4,000원이 시비가 보조된 거란 말이에요, 강사수당이.
그래서 이 사업예산편성이 자체사업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인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시비 400만원이 따라와서 800만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예산편성이 자체사업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인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시비 400만원이 따라와서 800만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조금 사업 전체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마는 시비는 연중 몇시간 곱하기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시비는 보조가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관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라는 것을 아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 201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시비 235만4,000원을 포함해서 50:50이니까 672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분이면 수정예산에 대한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이것도 틀렸고 또 강사수당이 당연히 시비가 50:50 따라왔어야 된다면 지금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시비가 내시 되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분이면 수정예산에 대한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이것도 틀렸고 또 강사수당이 당연히 시비가 50:50 따라왔어야 된다면 지금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시비가 내시 되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용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시비보조는 기본훈련에 대한 소양강사, 소양교육에 대한 강사수당만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충당이 되는 자체 실기강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자체 실기강사에 대한 수당,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실기강사 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린겁니다.
자체 실기강사에 대한 수당,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실기강사 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린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부족분이라고 하지말고 지금 자체사업에 실기 강사수당이 누락이 되었다면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무슨 부족분이에요? 전체가 누락된거죠.
지금 시비가 보조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은 이 안에 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와서는 기본훈련 강사수당은 보조사업이고 자체 실기강사수당은 또 자체사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족분이라고 그랬으면 기정예산액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시비가 보조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은 이 안에 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와서는 기본훈련 강사수당은 보조사업이고 자체 실기강사수당은 또 자체사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족분이라고 그랬으면 기정예산액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정예산액 중에서 50%가 전체가 670만5,000원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데 시비가 235만4,000원이니까 이 중에 구비도 235만4,0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60만원 정도가 소양강사수당이고 나머지는 자체실기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72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 그렇게.....
그런데 시비가 235만4,000원이니까 이 중에 구비도 235만4,0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60만원 정도가 소양강사수당이고 나머지는 자체실기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72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 그렇게.....
○김영관 위원 올렸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부기 틀렸지 않습니까?
세항, 세세항, 목을 나누는 과정에 이 4111 민방위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도 같은 보조사업으로 부기가 맞아야지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기정예산액이 당초에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증감에서 800만원이 올라가서 1,472만5,000원이 계상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항, 세세항, 목을 나누는 과정에 이 4111 민방위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도 같은 보조사업으로 부기가 맞아야지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기정예산액이 당초에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증감에서 800만원이 올라가서 1,472만5,000원이 계상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자체 실기강사 수당은 별도로 자체사업비에 강사수당으로 넣었어야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데 부기설정이 잘못되었네요.
사실은 자체 실기강사 수당은 별도로 자체사업비에 강사수당으로 넣었어야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데 부기설정이 잘못되었네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이 내용을 다시 넣으려고 그랬었으면 지금 그 밑에 220-201로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보상금 성격이라고 그러면 301로 편성이 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체 실기강사 수당은 자체사업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수정안에다가 보고를 자체강사수당으로 넣은 것인데요.
당초 예산, 본예산에 대한 자체강사 수당은 본예산서에 이것은 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본예산에 대한 자체강사 수당은 본예산서에 이것은 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느게 잘못되었어요? 수정안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수정안은 맞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 235만4,000원, 구비 235만4,000원 해서 470만....
○김영관 위원 470만8,000원이 되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넣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넣었다는 것이....
○김영관 위원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는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자체실비 강사수당이 실제로 소요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맞아요, 민방위 계장님?
○민방위담당 이진수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번 수정안을 낼 때에 위에 있는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도 부기정정을 다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을 이 수정안을 낼려고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기는 수정을 안하고 이것은 자체예산에, 기정예산에 제로인 상태에서 800만원 올려서 전혀 본예산서에 없는 것처럼 부기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 처럼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을 이 수정안을 낼려고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기는 수정을 안하고 이것은 자체예산에, 기정예산에 제로인 상태에서 800만원 올려서 전혀 본예산서에 없는 것처럼 부기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 처럼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못챙겼던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수당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있는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본예산서에 있는 수정이 틀린 거죠?
위에 있는 시비보조에 대한 문제를 50:50으로 본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는 빼서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아요?
위에 있는 시비보조에 대한 문제를 50:50으로 본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는 빼서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수정예산 다시 그렇게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예산서까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수정안 다시 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예산서까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수정안 다시 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
○김영관 위원 자,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점심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법적인 문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면 다시 수정안을 내세요.
이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점심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법적인 문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면 다시 수정안을 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 자체에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면 오후에 휴식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정안 다시 내시라고요. 검토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인철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인철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산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 증액부분은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일시사역 인부임 5,487만7,000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보조금 850만원, 총 6,337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중 74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 규모는 1,088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4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5,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증액하여 계상되었음을 밝혀드리며 조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산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 증액부분은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일시사역 인부임 5,487만7,000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보조금 850만원, 총 6,337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중 74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 규모는 1,088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4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5,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증액하여 계상되었음을 밝혀드리며 조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차인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억8,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4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214억5,200만원, 총 1,088억8,9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억8,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4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214억5,200만원, 총 1,088억8,9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