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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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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3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김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심재신 위원님께서 김병규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규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병규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09시59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차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께서 차인철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인철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인철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차인철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아울러 같은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6월7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2차 회의일인 6월5일은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일인 6월7일은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그리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4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세입부분은 접고 바로 세출부분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진행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방금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 상임위원회에 다 기획감사실장이 세입부분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김영관 위원    양쪽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니까 예비심사 결과...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51억6,645만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3억7,733만원 보다 7억8,91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7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원의 감소로 감액했으며 구정업무보고용 칼라프린터, 스캐너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4단계 사업부터는 국비지원의 불투명과 공공근로사업의 중단에 대비를 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은 현 행정자료실 운영을 강화하고 특수시책으로 동단위 주민까지 행정자료 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구축비 등 1,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 정책개발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2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우리구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통신관리는 주민등록, 호적, 건축,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구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사업비 1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소 키폰시설공사 800만원과 주전산기 기능 및 용량보강을 위한 물품구입과 전자결재구축 컴퓨터 구입비 등 1억1,3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총예산액은 122억4,468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8억4,556만2,000원 보다 3.8%인 3억9,91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 국비지원의 불투명과 공공근로사업의 중단에 대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유천1동, 문화1,2동의 일용인부를 공공근로 인부의 활용대체로 1,721만1,000원을 감액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1대 등 구입비와 유천2동의 회의실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동 기능전환 시범동의 방역업무 이관에 따라 2개동의 방역 소독용 연막기 구입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관리요원의 구·동간 인원조정 및 제수당의 인상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억2,305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대사동에 위치한 으뜸화장실 전기, 수도요금 342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 상하수도요금, 동청사 시설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7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써 화장실 개선 및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 2,780만원, 문창동과 오류동의 재활용품 분리작업장 가림막 시설비 500만원, 태평2동 청사 증축공사 3,780만원, 유천1동의 청사전기 누전보수 및 간이식당 가스누출 차단장치 시설 75만원등 시설비 6,3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83쪽 전산개발비 있죠?
  시·군·구 행정 시스템구축 프로그램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이러한 것이 현재 이런 예산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선 시·군·구 행정시스템구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구까지 전국에 걸쳐서 일제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군데만 안되더라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구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5개구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개구에서 다른 구는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저희 구만 지금 현재 안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구청이 지금 시청으로 구시청 자리로 이전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것을 세웠다가 또 구시청으로 옮긴다면 괜히 이주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전비가 다소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가 10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입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전이 되더라도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되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다만 소요되는 장비이전에 따른 이전비만 조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전비가 소요가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생각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10월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전계획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우선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사업에 일부 같이 시설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할 때에는 다소 조금 이전비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을 보면 새천년 새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 용역은 어디에 줄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준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94년도에 중구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을 해 놓고 지금까지 그 뒤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중구는 그야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해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중구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마 하나의 큰 줄거리로 삼아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우선 주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단순히 학술용역 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상당히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흥동 일부, 은행선화동 일부는 아직도 빈 점포가 한 25% 이렇게 지금 현재 비어있거든요, 상가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화되어서 회복이 될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천년 새중구 중장기 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4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관장이 바뀌고 입안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이 그냥 수립만 되었지 하나 실천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한번 세워놓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근간을 이루는, 중구발전을 위한 근간을 이루는 계획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동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실 매년 보완적인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를 우선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1, 2년 잡고 그 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내에 우리 중구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놓으면 그것이 10년 뒤에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활용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큰 줄거리를 우리가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보완계획을 수시로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행정능력이라고 할까 자기의 복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신중히 고려해서 세운 계획이라면 계속 끝까지 착실히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장님께서 대흥동, 은행선화 주위의 빈점포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상담도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 뿐이 아니고 시의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동구나 중구나 특히 도심공동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빈 건물공간을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중구를 이용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진행이 몇프로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담 부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중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계획을 하고 또한 감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임흥수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몇프로 정도도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벤처기업 유치관계는 실시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계획이 몇프로인데 몇프로 들어왔다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한가지 더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공동화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구와 인구와 면적과 모든 여건이 비슷한 광주 동구와 부산 중구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광주 동구 같은 곳은 시청이 10년 후에 이전하는데에도 지금부터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어떻습니까? 시청이 바로 이렇게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중구와 동구 일부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에도 시청을 중구로 이전한다, 아니면 또 이전하지 못한다, 매각해야 되겠다, 나중에 가서 그것도 어디서 예산이 좀 오니까 그것도 1년 후에 중구에 이전을 해 주겠다, 양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같은 대한민국의 나라이지만 광주와 우리 대전과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가 뒤떨어져 있다, 낙후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정부적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구청사도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양여를 받아가지고 좀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인근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이번 일은 중장기 계획도 잘 신중히 연구를 해서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중구가 공동화나 또한 여러 가지에 5개 구에서 가장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 학술용역비 새천년 새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94년도에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4년도에 용역비을 세운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계획만 수립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운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4년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횟수로 7년째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때와 안맞는 그런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수정만 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중구의 여건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 그 세우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실장님께서는 용역수립에 대한 무슨 아이템이 있습니까?
  대강 뭐뭐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지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고성근 위원    몇 년 동안 중장기를 해서 뭐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액 163억1,319만5,000원 보다 13억7,665만9,000원이 증가된 176억8,9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8억977만원 보다 2,059만5,000원이 증가된 8억3,0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기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로기 게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국기꽂이 및 국기 구입경비로 7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예비군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으로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여 3억1,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금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통계 및 인사전산관리에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운영비로 본예산 보다 6억3,9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1개 분야에 대한 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는 바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30만원을 시상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파악 및 열린자치행정 실천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 명예통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 타 명예통장의 귀감으로 삼고자 30만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동장 170만원의 사업비 중 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자치센타 시설비로 기 확보한 3억원을 삭감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에 의한 구비 부담률에 의하여 9억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영비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기본급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급여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구비를 포함 9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된 자동차 배출가스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전시 산하 운전원 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우리구 운전원도 참가할 계획으로 운동복 208만원 급식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 60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위한 국·시비 65%가 보조됨으로써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명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17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보조 있죠? 1,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산발적으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2, 3개월씩 지원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타구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항목으로 별도 부기를 기재해 가지고 한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처음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를 해 주면 동별로 예비군 중대로 여기에서 나눠줍니까?
  대대로 일단 보내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내용별로 보면 컴퓨터가 있고 작전용 우의, 방독면, 기타 유지 보수비가 되겠는데 작전용 컴퓨터는 1대는 우리 1층에 있는 기동타격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1대, 나머지 3대는 대대, 그리고 나머지 우의, 방독면, 교구 유지보수비는 대대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동별로 골고루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직은 예비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대대의 기동타격대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에서는 지원요청이 구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대대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요청 온 것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다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재정적인 열악성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원요청 5억이 왔는데 1,300만원 밖에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처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해 주면 계속 이 사람들은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우리도 체면이 서고 예비군 대대로 체면이 서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20쪽을 보면 307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바르게 살기, 그거 바르게 살기가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얼마씩 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새마을 협의회는 동당 120만원씩.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전체로 120만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 보다 활동이 많은가 보죠?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지정과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랐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 예산에 가서 충당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이면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국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고보조금은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없는데 지침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실제로 본예산에서 이것을 따가지고 왔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뭐에요?
  의원을 무시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의원님을 경시하거나 의원님 말씀에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난 당초 예산 확정된 이후에 시나 바르게 살기 중앙단체나 시 협의회에서 왜 중구만 5개구에서 제일 늦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타구한테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타구 보다 우리가 적다고 그러면 타구 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것도 또다시 타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타구 동구나 이런 데는 보조금 같은게 많잖아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해지는 것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그건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돈이 조금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쓸 돈도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특정 바르게살기 이런데 특정 단체에다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저하가 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바르게살기 사기저하가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사기저하가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동당 1개 단체가 있고 새마을은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기저하가 된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주위에서 상급단체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또 우리 협의회 위원들도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살펴주십사 하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우리가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리고 실은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세워놓고 사정에 따라 사전변경은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항에 따라서 더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감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거의가 다 총무국은 총무국 나름대로 필요한 건을 기획실에다가 올려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동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수개월 이후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 올린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산도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실제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 가지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측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추경예산에다가 이게 조례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9억을 올린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추경을 지금 전국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추경은 2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5, 6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 협의, 의원님들 협의과정에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만일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9억3,000만원만 가지고 다시 추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예상에서 하지만 그러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렇다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서 계 하나를 조직하는데 계측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도 뽑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도 중간에 정리추경 이전에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예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안되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유웅재위원통과가 된 후에 추경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연말에 12월 추경밖에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12월에 가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이러한 안을 올려야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될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시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제 생각인데요, 12월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할려면 금년도에 되지 않고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도 3, 4월경이나 이 사업을 자치센타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떄문에 자치센타는 금년도에 우리 대전시에 전국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만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예측해서 총무국이 그러니까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말이죠, 이미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해 가지고 자생단체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해체하면 안되죠.
유웅재 위원    안되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이런것을 또 올려놓으니까 벌써 사단에서는 예측해 가지고 전부 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 떠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여기 앉은 예결위원들은 앉아서 병신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 생각은 만일에 통과가 안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로.....
유웅재 위원    명시이월 시킬 것을 예측을 해서 달아야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가 2억1,000만원, 시비가 3억1,500만원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부담이 45% 4억500만원인데 그렇게 국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유웅재 위원    하여튼 더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우리 예결위에서 묵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 가지만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은 같이 이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23쪽 제일 하단부에 넘겨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있죠? 이것이 시비가 한 1,800만원하고 구비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800이 된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것은 시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본예산에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인데 교부세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850만원, 시비 포함해서 돈 1,000만원, 한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본예산 시달 이후에 확정 이후에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예산 세워준 이후에?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몇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유현황은 서면답변 드리면.....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태라든지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민방위문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민방위라고 총무과에 민방위계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방위하고 연관되는 무슨 재난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은 건설과에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민방위계에서 직원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가 가지고 파악 같은 것 다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민방위에도 꼭 필요로 한거, 재난문제이니까, 불이 난다든지 하면 소화기 같은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에 소방은 민방위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재난은 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계에서 하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소화기 취급, 관리는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민방위계에서 충약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는 민방위계에서 한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토의를 하다가 왔는데 민방위는 어디까지나 사람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재난은 이번 우리 재산이 유실되었다든가 소실되었다든가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계에서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차인철 위원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소방관계는 민방위 소방관계 기본법을 보면 소방관계는 소방서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 재난관리과장 만나고 하셨다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민방위에 소화기 같은게 빠져있길래.....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 민방위에서 관련 했던 것을......
차인철 위원    잠깐만, 여기 보면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보니까 민방위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평상시의 경우 소방 및 화생오염방지 장비설치 관리 전부다 민방위 기본법에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 기본법이지만 실·과가 관리했더라도 법 적용은 해당 사무별로 적용해야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중복될 수 있지만 서로 같은법, 총무과에서도 예산회계법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는게 있고 서로 상충되는 보완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소화기를 구비를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계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민방위계는 타당한게 아니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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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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