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는 1억7,342만7,000원이며 인원이 증액된 2억192만7,000원을, 시비보조는 3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5,379만원을, 과태료수입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은 6억8,5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11억8,239만7,000원 보다 2억4,505만5,000원이 증액된 14억2,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1,800만원, 2000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5,000만원, 문고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3억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등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강화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는 1억7,342만7,000원이며 인원이 증액된 2억192만7,000원을, 시비보조는 3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5,379만원을, 과태료수입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은 6억8,5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11억8,239만7,000원 보다 2억4,505만5,000원이 증액된 14억2,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1,800만원, 2000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5,000만원, 문고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3억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등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강화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문화공보실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이죠. 예비심사에서 대부분 다 도출된 사항들이고 예비심사를 했으니까 중요부분만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이죠. 예비심사에서 대부분 다 도출된 사항들이고 예비심사를 했으니까 중요부분만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의자하고 스캐너, 스캐너는 언론사에 사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1대를 200만원에 구입코저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단오제 행사는 금년도 단오날이 6월6일 현충일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제는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오늘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오늘』전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사진등을 공모를 해서 모여서 현대사진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구청에서 한번 해 보니까 영 그것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특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장하신 분들이 잘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중구의 오늘』전 개최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사업 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실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관 시설비로써 금년도는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국에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시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 2개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에 800만원, 국비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공공인부로써 30만원, 음반비디오 관련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하단부에 체육진흥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신촌어린이공원입니다. 문화2동에 소재한 신촌어린이공원외 2개소를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게이트볼 1개소하고 기공체조 1개소, 배드민턴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합니다.
735만원,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전기요금 12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겨울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써 40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 대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금도 문틈에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주위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의자하고 스캐너, 스캐너는 언론사에 사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1대를 200만원에 구입코저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단오제 행사는 금년도 단오날이 6월6일 현충일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제는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오늘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오늘』전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사진등을 공모를 해서 모여서 현대사진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구청에서 한번 해 보니까 영 그것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특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장하신 분들이 잘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중구의 오늘』전 개최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사업 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실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관 시설비로써 금년도는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국에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시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 2개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에 800만원, 국비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공공인부로써 30만원, 음반비디오 관련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하단부에 체육진흥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신촌어린이공원입니다. 문화2동에 소재한 신촌어린이공원외 2개소를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게이트볼 1개소하고 기공체조 1개소, 배드민턴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합니다.
735만원,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전기요금 12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겨울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써 40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 대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금도 문틈에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주위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시죠.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 108쪽을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 이렇게 했는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100만원이 감된 겁니다. 원래 1,1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정액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문화원,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향토사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지금 대전문화원에서 보존해온 책 같은 자료가 한 3만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 본 결과 아,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등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 본 결과 아,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등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국비가 1,800만원이고 합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6,000만원. 이거 적지 않은 건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향토사료관 시설비 해 가지고 그냥 금액만 딱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거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우선 당초 얘기할적에 만들은 것은 있습니다.
한번 유인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주내용은 인터넷교실 구축과 향토서적,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를 한 30대, 서버 컴퓨터 1대, 그리고 인터넷 서버 구축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러한 세부사항은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인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주내용은 인터넷교실 구축과 향토서적,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를 한 30대, 서버 컴퓨터 1대, 그리고 인터넷 서버 구축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러한 세부사항은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시면 저한테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1,800, 아니, 국비죠? 국비가 1,000이고 이렇게 총 금액이 우리가 6,00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라면 어느 사업을 하다가 도출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1,800, 아니, 국비죠? 국비가 1,000이고 이렇게 총 금액이 우리가 6,00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라면 어느 사업을 하다가 도출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설명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지난해에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2월경에 문광부에서 확정되어서 국비를 1,80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 지방비를 포함해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료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2월경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위원장 김병규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국비가 1,800만원이 2월달에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비가 1,800에서 우리가 한 4,200만원 구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국비 1,800 받아가지고 시비 하나도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4,20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작은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떼우는 것이거든요. 보충하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때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보다 추경에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모든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작은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떼우는 것이거든요. 보충하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때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보다 추경에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모든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당면사항이고 이것이 각 문화원에서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 일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컴퓨터만 사놓고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셋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금년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지방비로 얼마를 세우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 일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컴퓨터만 사놓고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셋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금년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지방비로 얼마를 세우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아니, 국비가 1,800만원이라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게 30%인데.....
○윤진근 위원 100% 한다고 그래도 3,600밖에 더 됩니까? 지방비를 세운다는 자체는 시비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되지만 국비만 받았지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세우면 3,800 밖에 안되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100%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방비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면 모를까 추경이라는 작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인 개발비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산취득비도 취득비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지금 우리가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100%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방비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면 모를까 추경이라는 작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인 개발비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산취득비도 취득비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지금 우리가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문화원이 제일 자료도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다른 데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고 저희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8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 조건이 지방비를 70%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사업이고 또 어차피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있던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사업을 금년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또 하다 말면 지원이 또 안됩니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단체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다른 데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고 저희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8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 조건이 지방비를 70%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사업이고 또 어차피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있던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사업을 금년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또 하다 말면 지원이 또 안됩니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단체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행정을 보면 예산도 없는 것을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우수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살림이 쫄리고 있는 그런 힘든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 꼭 우수한 업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끔 우선 먼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해서 실·과 마다 중요한 부분만 추경 때에는 올라오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 꼭 우수한 업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끔 우선 먼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해서 실·과 마다 중요한 부분만 추경 때에는 올라오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다른것.....
○위원장 김병규 예, 하세요.
○윤진근 위원 과목 405 자산취득비 말이죠. 108쪽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보면 109 문고운영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문고가 없어졌죠? 차량이 없어졌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문고 도서구입비는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에는 석교동 문고가 우수문고가 되어 가지고 지원한 바 있고 또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하고 우수문고로 되어 있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 지방비 보조해서 우수문고만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는 또 여기 말고 다음 도서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여기 말고 다음 도서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설치된 문고를 지원해 준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가 아니고 석교동 문고도 있고 오류동 문고가 따로 있죠.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가 아니죠.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가 아니죠.
○윤진근 위원 동사무소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입니다.
○차인철 위원 101쪽 시설비 부대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방음설비공사 1,55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 것을 방음시설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 노래방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통로가 하나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밖에까지 다 들리고 또 아래 윗층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음장치를 할려고....
그래서 밖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음장치를 할려고....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화동 문화의 집 다목적홀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위치 선화동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선화동 문제 도심공동화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시설할 때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공사할 때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설공사비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업을 했던 업자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방음시설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시설을 설계도에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것이 방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방음장치는 안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문 사이, 문틀 사이라든지 또 천정으로 올라가는 사이라든지 이런데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커 가지고 주위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충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원래 공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문 사이, 문틀 사이라든지 또 천정으로 올라가는 사이라든지 이런데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커 가지고 주위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충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원래 공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설계 도면에 처음에 만들때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설계에 그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지, 노래방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전면에는 큰 도로이지만 맨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방음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것인데 노래방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인데, 막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클텐데 이런것을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1,550 올렸다? 이거 업자를 비호해 주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꼭 그 업자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몰라가지고 업자를 비호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1,550을 그 동안에 진작 시설을 했을 때 원만하게 완고하게 잘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1,550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첫번부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목적홀이 회의실 처럼 되어 있는 큰방, 거기도 문과 문틀 사이가 육안으로 보면 딱 맞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 도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변명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차인철 위원 이 도면 보면 다 나와 있을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음장치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추경에 방음장치 한다고 1,550이나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유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 다목적홀 방음설치 공사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있죠? 다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한 예산이죠?
청소년 문화유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 다목적홀 방음설치 공사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있죠? 다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한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운영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협소하다는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데가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것이 현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을 청소년의 바라공원을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한 2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아마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되 6월달이면 그것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시에 차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거기에 다중집합장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 지역에 그런 문화의 마당과 문화의 집, 이외에는 청소년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차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거기에 다중집합장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 지역에 그런 문화의 마당과 문화의 집, 이외에는 청소년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이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층을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업종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업종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이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층을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업종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업종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110페이지에 청소년 통행금지 감시초소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감시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번까지는 8명이었다가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감시초소는 몇개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초소는 1개소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통행에 관한 사항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청소년들 선도를 하고 통행할 때 거기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야간에, 그래서 야간근무를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출입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통행은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거죠. 통행금지니까 통행을 막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통행하지 말라고.
○유웅재 위원 거기가 국도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도가 아니라....
○유웅재 위원 국도로 되어 있어요. 호남 제1호 국도입니다, 국도. 지금은 간선도로 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국도였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12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12만원, 그런데 거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6명 내지 8명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하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되죠, 설정해서도 안되고.
다만 설정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지역에 도로 연변에 위험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탄이 있다든가 폭발물이 있다든가 있어서는 안될 위험물이 있을적에 한시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기간 그 위험물이 철거가 된 뒤에는 통행을 허용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은 영구적으로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을 겁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12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12만원, 그런데 거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6명 내지 8명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하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되죠, 설정해서도 안되고.
다만 설정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지역에 도로 연변에 위험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탄이 있다든가 폭발물이 있다든가 있어서는 안될 위험물이 있을적에 한시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기간 그 위험물이 철거가 된 뒤에는 통행을 허용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은 영구적으로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업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도 그 도로를 양쪽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금지구역인데...
지금 업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도 그 도로를 양쪽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금지구역인데...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면 간선도로라도 옛날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변명할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통행금지구역이 되었는데 통행금지 구역설정에 거의 1년이 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청소년이 가는 길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에 질러가기 위해서도 보리밭길을 냈어도 그 주인들이 그 길을 못막았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 가는 길을 왜 막습니까?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도 뭔가는 빠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에다가 감시초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 아마 유일무이한, 어제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대덕구 같은 데는 각동마다 우리 유천1동, 유천동에 특화거리로다가 조성할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순전히 낭비요인이고 청소년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한시적인 통행금지 구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 가는 길을 왜 막습니까?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도 뭔가는 빠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에다가 감시초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 아마 유일무이한, 어제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대덕구 같은 데는 각동마다 우리 유천1동, 유천동에 특화거리로다가 조성할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순전히 낭비요인이고 청소년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한시적인 통행금지 구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본위원이 먼저 예비심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1개소, 이것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도 이 구비를 예산서에다 명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동네체육시설 하면 어느동에 어디에다 뭐를 설치를 하느냐 이런것을 여기다 제시를 해 주면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것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부기명기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본위원이 먼저 예비심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1개소, 이것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도 이 구비를 예산서에다 명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동네체육시설 하면 어느동에 어디에다 뭐를 설치를 하느냐 이런것을 여기다 제시를 해 주면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것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부기명기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억9,8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체납액 징수경진을 위해서 당초 금년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에 대한 특별징수분 징수교부금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에 시세조례가 개정되면서 납세조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정이 되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연 4만5,000건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마는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고지서를 기한내에 신속하게 발송하고자 우편엽서 봉함기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했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억9,8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체납액 징수경진을 위해서 당초 금년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에 대한 특별징수분 징수교부금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에 시세조례가 개정되면서 납세조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정이 되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연 4만5,000건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마는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고지서를 기한내에 신속하게 발송하고자 우편엽서 봉함기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했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7쪽에 지방세수입 과징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 알게 되는데 설명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보니까 98년도에는 86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99년도에는 58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28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200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80으로 이렇게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더 계상이 되었다 이것을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기를 확실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몇번 더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것은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번은 세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예산에 더 예산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137쪽에 지방세수입 과징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 알게 되는데 설명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보니까 98년도에는 86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99년도에는 58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28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200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80으로 이렇게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더 계상이 되었다 이것을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기를 확실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몇번 더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것은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번은 세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예산에 더 예산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예비심사 때에도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기왕에 해마다 여러 차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지난 연도폐쇄기 때 1월부터 2월말까지 한번 실시를 했고 동기능 전환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체납액 경진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전체 예산 형편이라든지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예비심사 때에도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기왕에 해마다 여러 차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지난 연도폐쇄기 때 1월부터 2월말까지 한번 실시를 했고 동기능 전환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체납액 경진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전체 예산 형편이라든지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구세의 발굴, 그리고 구세 징수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현재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부기를 확실하게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밑에 내내 똑같은 동일 포상금 내역입니다마는 과년도 구세 징수 포상금해서 1,000만원이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0이 더 추가로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0이 더 추가로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포상금을 기정 1,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세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4분기 연도폐쇄일까지 구세 과년도 징수금이 체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금년도 확보된 기정예산액에 90%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월, 7월 체납액 정리기 또는 연도말에 체납액 정리기, 과년도분 구세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4분기에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5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월, 7월 체납액 정리기 또는 연도말에 체납액 정리기, 과년도분 구세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4분기에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5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구세징수 포상금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이 2억으로 여기 부기를 보면 그런데 1억이 이후로 더 징수가 되었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현재 한 2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요, 앞으로 1억 정도를 더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반드시 실천에 옮져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임흥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힘을 많이 합쳐가지고 징수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번에 한 56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더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힘을 많이 합쳐가지고 징수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번에 한 56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더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포상금을 이렇게 해서 줌으로써 더 좋은 세수를 확보하고 앞으로 구에서 모든 것을 징수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우리 주민들이 조금치라도 탈루자도 덜 생기고 또 우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다루었고 해서 이것을 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다루었고 해서 이것을 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병규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다 끝났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잘 답변을 못하시고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어떻게 과장님이 전부 담당하시나요? 세무과에서?
세출부분이 다 끝났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잘 답변을 못하시고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어떻게 과장님이 전부 담당하시나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은행이 하나은행에다가 다 전부 넣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지만 대덕구 같은 데는 99년도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750억에 7억5,000이 이자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850억에 6억3,000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자산이 차이가 나는데 1억2,000 정도가 이자수익이 적습니다.
그런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 본위원 보다도 중구 구민 모두가 이런것을 봤을 때에는 구정행정에 살림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금년에는 좀더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고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750억에 7억5,000이 이자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850억에 6억3,000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자산이 차이가 나는데 1억2,000 정도가 이자수익이 적습니다.
그런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 본위원 보다도 중구 구민 모두가 이런것을 봤을 때에는 구정행정에 살림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금년에는 좀더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고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잉여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경우 작년도, 재작년도이죠. 97년도에 1년 동안 거의 자금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기왕에 예산이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해당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잉여자금이 생겨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유있는 예산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져서 그래도 금년에는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금년에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 이자수입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까지 이자수입이 목표대비해서 한 30%, 그러면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월까지 그러니까 3분의1 이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하나은행 한군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구 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점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잉여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경우 작년도, 재작년도이죠. 97년도에 1년 동안 거의 자금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기왕에 예산이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해당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잉여자금이 생겨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유있는 예산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져서 그래도 금년에는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금년에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 이자수입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까지 이자수입이 목표대비해서 한 30%, 그러면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월까지 그러니까 3분의1 이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하나은행 한군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구 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점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금년에는 살림을 잘해서 이자수입도 좀 늘리고 중구 구민이 좀더 모양새 좋게, 언론보도에 이런 기사가 안나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7.6%에 해당되는 4,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시상금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예산 60만원과 자체사업비 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 대흥1동사무소 경비용역 수수료 132만원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변경된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상금 4,000만원 전액을 민원실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상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등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70만원은 신원조회관리 소프트웨어 50만원,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 거두기의 경제 기본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7.6%에 해당되는 4,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시상금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예산 60만원과 자체사업비 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 대흥1동사무소 경비용역 수수료 132만원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변경된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상금 4,000만원 전액을 민원실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상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등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70만원은 신원조회관리 소프트웨어 50만원,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 거두기의 경제 기본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재원은 시상금 4,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금은 많은 구민이 구청에서 잘 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 민원실 형편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 다이 위에 대형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은 같고 성능은 월등히 좋지만 덩치가 작은 노트북으로 대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재원은 시상금 4,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금은 많은 구민이 구청에서 잘 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 민원실 형편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 다이 위에 대형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은 같고 성능은 월등히 좋지만 덩치가 작은 노트북으로 대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10대를 사면 열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비가 아니고 현재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등본, 지적등본, 교통등록원부 이 모든것이 컴퓨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다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비가 아니고 현재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등본, 지적등본, 교통등록원부 이 모든것이 컴퓨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다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간단한 것으로 바꾼다? 단말기를 바꿔가지고 노트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고 간소화하고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보상 받은 금액으로써 이것을 지금 구입한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할 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조심하여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단말기 이용하다가 노트북으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조심하여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단말기 이용하다가 노트북으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노트북 1대가 195만2,000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앞서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서 쓰란 법은 없을 거예요. 시민과에 4,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유효적절하게 프린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꼭 거기만 국한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제일 가시적인 차이는 덩치가 작다는 것, 덩치가 작지만 기능은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책상 밑에다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작기 때문에 본체를 줄여야지 이전해 가지고는 민원실 분위기가 쇄신이, 일신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책상 밑에다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작기 때문에 본체를 줄여야지 이전해 가지고는 민원실 분위기가 쇄신이, 일신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책상위에 컴퓨터 책상이 넣고 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민원 다이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 다이는 컴퓨터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할려면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놓고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이는 컴퓨터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할려면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놓고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시고 노트북을 쓰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글쎄요. 대전시청으로 언제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책상을 개조해서 전부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서랍식으로 넣고 빼고 하는 시설을 해야만이 지금 기존 있는 컴퓨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는,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하면 노트북 다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더 많잖아요, 노트북 보다 그렇죠?
글쎄요. 대전시청으로 언제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책상을 개조해서 전부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서랍식으로 넣고 빼고 하는 시설을 해야만이 지금 기존 있는 컴퓨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는,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하면 노트북 다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더 많잖아요, 노트북 보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창구만, 창구 단말기만 교체하는 거니까 지적과하고 창구에 나와 있는 지적산하 또 교통전산망, 주민등록, 호적, 10대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 단말기만 교체한다? 그렇군요. 지적과하고 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토지관리, 지적등·초본, 또 교통차량 등록원부 발급하는 데...
○윤진근 위원 그리고 호적하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주민등록.
○윤진근 위원 호적전산화 하는 데 들어간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 다이에 있는 컴퓨터가 10대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41쪽에 일반운영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132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132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구 대흥1동사무소에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게 세이콤 이런거죠?
이게 세이콤 이런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세이콤입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로 활용될 때는 동에서 했는데 민원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계속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저희한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계속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저희한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로 계약을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동예산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차인철 위원 철수하면서?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대흥동 민원센타가 구 대흥1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병행해서 호적전산작업을 했었는데 봉사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용역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그러면 이게 각 동에 지금 다 있는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다 있는데요.
○차인철 위원 지금 동에 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7개 동이다 그러면 이 17개 동이 물론 이게 금액이 안나오겠지만 통상 보면 전부가 11만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한달에.
그거 잘 모르시죠?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럴텐데. 그거 잘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17개 동이다 그러면 이 17개 동이 물론 이게 금액이 안나오겠지만 통상 보면 전부가 11만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한달에.
그거 잘 모르시죠?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럴텐데. 그거 잘 모르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릴 것 같으면 잘 파악을 해서 단돈 1원도 아껴쓰자라는 구정방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고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 안되는 가격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이콤을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인계인수가 된 데도 있고 다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건데 가격이 좀 틀릴 겁니다.
1원이라도 잘 아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세요.
이거 얼마 안되는 가격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이콤을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인계인수가 된 데도 있고 다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건데 가격이 좀 틀릴 겁니다.
1원이라도 잘 아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다시.. 여기에는 없는데 대흥동에다가 호적전산화 취급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 컴퓨터를 입력시키고 전부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열이 받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컴퓨터가 에러 나면 날씨가 더울 때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해서 컴퓨터에 열이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작업하는데 컴퓨터가 에러가 안나오게끔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세니 뭐니 안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컴퓨터가 에러 나면 날씨가 더울 때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해서 컴퓨터에 열이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작업하는데 컴퓨터가 에러가 안나오게끔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세니 뭐니 안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용역 수수료는 새롭게 대흥동에서 부담하던 것을 각 제1. 제2 민원봉사센타를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1동은 경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떠맡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용역 수수료는 새롭게 대흥동에서 부담하던 것을 각 제1. 제2 민원봉사센타를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1동은 경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떠맡게 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봉사센타가 없어지면서 세이콤이라든지 이 자동경비 용역도 같이 계약만료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제가 표현이 잘못이 있었는데요.
○차인철 위원 그전부터 내려왔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죠. 새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면 왜 추경에 12개월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흥동에서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존에 대흥동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경비시스템 세이콤인가 그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대흥동이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흥동에서 관리했으면 거기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서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괜찮아요. 동에 삭감이 안되고서 여기에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존에 대흥동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경비시스템 세이콤인가 그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대흥동이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흥동에서 관리했으면 거기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서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괜찮아요. 동에 삭감이 안되고서 여기에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센타가 동사무소가 다 편입되면서 그전에 있던 장소는 봉사센타로 되었잖습니까? 그것이 최근까지 운영이 된 데가 대흥1동입니다.
대흥1동인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죠.
그런데 이거 철수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비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들고 용역수수료만 기존 있던 것을 동에서 물던 것을 저희가 물게 된 겁니다.
민원봉사센타가 동사무소가 다 편입되면서 그전에 있던 장소는 봉사센타로 되었잖습니까? 그것이 최근까지 운영이 된 데가 대흥1동입니다.
대흥1동인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죠.
그런데 이거 철수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비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들고 용역수수료만 기존 있던 것을 동에서 물던 것을 저희가 물게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동이 철수하는 바람에 시민과가 센타가 되니까 그것이 설치비는 아니고 수수료만 여기에서 문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구 선화3동 자리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지금 현재 중구에 몇명이나 되요, 전체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원봉사 회원은 2,9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팀은 194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타에서 같이 적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데는 알뜰매장팀이라고 중고품 매매 매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타에서 같이 적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데는 알뜰매장팀이라고 중고품 매매 매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으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도 1,000명으로 이렇게 식대와 교통비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0인이 이렇게 식대와 교통비가 서 있거든요. 물론 시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50인이 이렇게 식대와 교통비가 서 있거든요. 물론 시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잘 되고 있어요?
잘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 차례 자주 가보거든요. 지나다가.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거기 요원들 보고 여러번 물어봐도 한번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듣기좋게 이렇게 잘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그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할려고 해야지 듣기 좋게만 잘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잘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 차례 자주 가보거든요. 지나다가.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거기 요원들 보고 여러번 물어봐도 한번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듣기좋게 이렇게 잘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그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할려고 해야지 듣기 좋게만 잘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제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잘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고품 매매가 잘안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고품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듯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는 것인데 우리 실정에서는 중고품이 잘 안팔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매장팀에서는 주로 영리를 위한 물건을 파는데만 활동 주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계도적인 활동, 즉 물건 아껴쓰고 필요없는 물건 서로 바꿔쓰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매장팀에서는 주로 영리를 위한 물건을 파는데만 활동 주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계도적인 활동, 즉 물건 아껴쓰고 필요없는 물건 서로 바꿔쓰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매도 좋지만 상호 서로 중고품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것도 이왕이면 물론 중고품이라는 것이 A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좀 덜하고 있겠지마는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2,900에 또 194팀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만큼 이런것이 잘될 수있도록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런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상당히 계셨습니다마는 노트북 10대, 이것이 친절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상금으로 나온거죠? 4,000만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상당히 계셨습니다마는 노트북 10대, 이것이 친절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상금으로 나온거죠? 4,000만원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위원장 김병규 어떻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난상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꼭 여기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우리 실정으로는 이런 사업 외에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말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노트북 10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설치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창고로 들어가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주 컴퓨터가 아까 과장 얘기대로 노트북으로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의 연습용으로 남을 것이란 말이죠, 먼저 있던 것은.
그러다 보면 소홀히 하다보면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홀히 하다보면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충분히 기술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노트북이라고 해서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교체되면 창고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는 1인당 1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분은 컴퓨터 배정이 안된 직원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분은 컴퓨터 배정이 안된 직원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충분히 기술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은 반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 5대 정도만 사가지고 우선 해 보시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친절봉사 우수기관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재원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놓고 돈을 잉여금으로 놔두셨다가 이게 잘 되고 있구나 할 때 5대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컴퓨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 때에 반영시키라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제를 민원봉사과장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한 5대만 사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5대 분은 좀 놔뒀다가.....
이것을 한 5대 정도만 사가지고 우선 해 보시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친절봉사 우수기관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재원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놓고 돈을 잉여금으로 놔두셨다가 이게 잘 되고 있구나 할 때 5대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컴퓨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 때에 반영시키라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제를 민원봉사과장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한 5대만 사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5대 분은 좀 놔뒀다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번 6월 중순에 행자부의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평가 종목에는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나 안했나 이것도.......
○위원장 김병규 아니, 행자부에서 돈을 4,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거기에서 노트북 사라고 고시해 가지고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니, 사업을 하고 있나, 했나, 완료했나 이 사항을 점검을 옵니다.
그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동발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발급기는 1대가 4,000만원입니다.
1대가 4,000만원이고 또 시에서는 자동발급기를 민간자본유치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발급기는 구입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5대만 구입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입한 효과가 없습니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은 노트북으로 바꾸고 반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동발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발급기는 1대가 4,000만원입니다.
1대가 4,000만원이고 또 시에서는 자동발급기를 민간자본유치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발급기는 구입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5대만 구입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입한 효과가 없습니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은 노트북으로 바꾸고 반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느냐, 못믿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 10대 구입해 놓고 현재 있는 것 창고로 집어 넣어 놓고 어쩌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또 노트북도 사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돈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쪽에 비중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 두가지 방법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현충원에서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 보다 4.93%인 8억3,420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감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및 증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된 6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증액을 시켰고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고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 중에서는 생계보호비에서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숙자 보호사업은 3,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수당도, 장애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저희가 어남동에 선화복지재단에서 치매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7억7,000만원이 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 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교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1등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교재구입비로 150만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는 24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입양아동 의료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88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에서 546만원이 증액되고 모자보호시설 도시락·도서구입비에서 13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50만원이 증액이 신규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업무 1등으로 해서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기존 예산액 보다 5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부임에서 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5,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은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5,596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8쪽입니다. 총 세입확대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 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현충원에서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 보다 4.93%인 8억3,420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감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및 증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된 6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증액을 시켰고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고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 중에서는 생계보호비에서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숙자 보호사업은 3,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수당도, 장애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저희가 어남동에 선화복지재단에서 치매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7억7,000만원이 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 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교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1등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교재구입비로 150만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는 24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입양아동 의료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88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에서 546만원이 증액되고 모자보호시설 도시락·도서구입비에서 13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50만원이 증액이 신규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업무 1등으로 해서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기존 예산액 보다 5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부임에서 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5,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은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5,596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8쪽입니다. 총 세입확대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 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해 가지고 체력단력비 또 여러 가지 기구하는데 1,200만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170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해 가지고 체력단력비 또 여러 가지 기구하는데 1,200만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05군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가 90개소의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기를 하나씩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3개씩을 구입을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개 경로당이 이런 체력단련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6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서 드림으로써 노인분들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가 90개소의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기를 하나씩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3개씩을 구입을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개 경로당이 이런 체력단련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6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서 드림으로써 노인분들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105군데에 다 체력단련기구가 구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현재 90개소는 먼저 드렸고 나머지 15군데만 드리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200만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난방비 있죠? 난방비는 기정예산액 2,46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2,98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22개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중앙난방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8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개소당 3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 30만원 가지고는 난방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저희도 시비 만큼 이쪽에 더 보태가지고 평균 65만4,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65만4,0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 30만원 가지고는 난방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저희도 시비 만큼 이쪽에 더 보태가지고 평균 65만4,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65만4,0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지금 경유 한드럼에 10만원 되죠? 30만원이야 3드럼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60만원 배가 넘게끔 이번에 추경에서 올려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60만원 배가 넘게끔 이번에 추경에서 올려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왜 못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비 보다도, 시비에서는 25만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구에서 더 보태가지고 30만원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분 만큼 저희가 더 보태서 65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분 만큼 저희가 더 보태서 65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시비가 1,600만원인가요? 이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태서 해 준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매월 15만원씩 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절약을 좀 하시면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쓰시고 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계상하시니까 부족하신데 지금 수도세나 전기세는 한달에 5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노인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셔서 난방비에 보태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하니까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노인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셔서 난방비에 보태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하니까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연료비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죠. 안되고 경로당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자꾸 줄어듭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과거에는 웬만하시고 또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적잖이 오셨었는데 그런분들이 자꾸 나오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경로당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 경로당에 과거에는 웬만하시고 또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적잖이 오셨었는데 그런분들이 자꾸 나오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경로당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런 시설을 안해 주셔가지고 춥기는 하죠, 와야 먹을 것은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경로당에 가서 누구 얘기할려면 말이죠, 국회의원이다,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굽신굽신 해 가면서 끌어들일려고 막 그러는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와요.
가면 선거법에 해 가지고 박카스 두 박스만 가져가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경로당이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 안해주면 문 닫게 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시비라든가 이런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것을 본예산에서 다루어가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경류 한드럼에 10만원 하는 것 말이죠, 3드럼 가지고 겨울 납니까? 못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볼적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사회과에서 안해주면 운영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폐쇄되는 경로당이 머지 않아 생길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늙은이들 말이에요, 도와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동안 다 바쳐서 아들 딸 가르쳐서 다 공로자들 아닙니까?
이런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면 선거법에 해 가지고 박카스 두 박스만 가져가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경로당이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 안해주면 문 닫게 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시비라든가 이런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것을 본예산에서 다루어가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경류 한드럼에 10만원 하는 것 말이죠, 3드럼 가지고 겨울 납니까? 못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볼적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사회과에서 안해주면 운영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폐쇄되는 경로당이 머지 않아 생길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늙은이들 말이에요, 도와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동안 다 바쳐서 아들 딸 가르쳐서 다 공로자들 아닙니까?
이런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체력단련기구하고 국악기 등 여가기구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어느 동은 뭐를 주고 이런게 뭐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게?
그냥 주는 겁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체력단련기구하고 국악기 등 여가기구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어느 동은 뭐를 주고 이런게 뭐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게?
그냥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력단련기구는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이렇게 세개씩을 줬어요.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5개 경로당에서 이것이 준 데가 90몇개소, 안준 데를 위해서 발맛사지니 이런것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기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른것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허락을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지금 현재 해 드린 만큼만 해 드리고 남았을 때에, 돈이 남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체력단련기구만 우선 사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다음에 국악기는 뺐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기능보강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각 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한 겁니다.
저희구 형편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구 형편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인철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롱하는 처사 밖에 안되잖아요? 차라리 뺐어야지 편의상 국악기등을 넣으면 안되지. 뺐어야지.
한군데라도 그것을 사드리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라도 그것을 사드리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기 국악기등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기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하면 체력단련기, 국악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집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기는 한번도 사드린 일도 없고 그래서 부기가 시비 지원될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부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하면 체력단련기, 국악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집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기는 한번도 사드린 일도 없고 그래서 부기가 시비 지원될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부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실하게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이 할 말이 없잖습니까.
어디 한개든지 반개든지 줄 수 있는 뭐가 되었어야지, 일단 넣었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이 할 말이 없잖습니까.
어디 한개든지 반개든지 줄 수 있는 뭐가 되었어야지, 일단 넣었으면,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171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경로당 증축보수 있죠? 지역이 어느 곳인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증축은 아니고 보수만 해서 지금 현재 무슨 고장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어디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전부 보수를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어디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전부 보수를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부 하면 1,800만원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 구비 전체로는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시비가 900만원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한 겁니다.
추경에서는 1,800만원을 확보하지만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4,800만원 가지면 큰 무슨 전체는 못하지만 조그만한 것은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에서는 1,800만원을 확보하지만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4,800만원 가지면 큰 무슨 전체는 못하지만 조그만한 것은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근 위원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한 3,000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유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금액이 7억7,000 계상이 되어 있죠?
아까 선화재단이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한 3,000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유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금액이 7억7,000 계상이 되어 있죠?
아까 선화재단이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시되어서 7억7,000 내려와 있는데 국비가, 이것이 부족해서 아마 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요. 됐어요. 됐고 지금 실업대책에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나 인건비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4억9,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그렇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4억9,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억8,000입니다.
○김영관 위원 총 금액,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가 4억9,000이 줄어들었네요.
아, 기정예산에서 2000년도 예산에 4억9,000이 줄어들고 다시 추경예산에 와서 29억이 편성되면서 7억5,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아, 기정예산에서 2000년도 예산에 4억9,000이 줄어들고 다시 추경예산에 와서 29억이 편성되면서 7억5,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업대책이 99년도 예산이 총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까지 합해서 33억7,000이었거든요. 본예산서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본예산서에는 26억3,000이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게 2000년도 예산서잖아요. 2000년도 예산에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 20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3억이었다가 2억6,000이 감액이 되어서 32억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거까지 다 해서 고용촉진까지 해서.....
○김영관 위원 실업대책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추경에 36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1회 추경에. 그래서 약 5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 즉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증액된 부분에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 즉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늘어났다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확대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아니,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을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고용촉진 빼놓고 순수한 공공근로 사업비가 26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1,200이고 시비가 2억4,000, 우리 구비가 4,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비율이 바뀌면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31억으로 늘었습니다.
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보다 4억6,100 약 5억이 늘었는데 국비는 3억6,000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비는 5억3,000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비도 2억9,0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비율이 50대25대25인데 당초에 시비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니까 국비를 빼버렸습니다.
빼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율을 맞췄거든요.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5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비, 구비는 다 늘고 국비가 줄고 다음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가 2억8,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을 시켰느냐 하면 재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사고이월분이 2억8,000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그 2억8,000을 저희가 운영비로 하고 운영비를 재료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별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고용촉진 빼놓고 순수한 공공근로 사업비가 26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1,200이고 시비가 2억4,000, 우리 구비가 4,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비율이 바뀌면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31억으로 늘었습니다.
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보다 4억6,100 약 5억이 늘었는데 국비는 3억6,000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비는 5억3,000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비도 2억9,0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비율이 50대25대25인데 당초에 시비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니까 국비를 빼버렸습니다.
빼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율을 맞췄거든요.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5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비, 구비는 다 늘고 국비가 줄고 다음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가 2억8,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을 시켰느냐 하면 재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사고이월분이 2억8,000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그 2억8,000을 저희가 운영비로 하고 운영비를 재료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별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금년도에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국·시비 합해서 22억3,498만원이 당초 계상되었던 것은 지금 확인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기변경에 따른 또 이월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진행되는 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기변경에 따른 또 이월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진행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에 업무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용인부임 즉,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목별조서에 보면, 거기에 국비가 한 7억5,000 내려온 것 제외해 놓고 늘어났는데 그것을 기획실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동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기타 여러 가지 사업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30일, 앞으로 7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일시사역 인부임, 즉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퍼센트 비중을 차지해서 늘어났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치하기 위해서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일용인부임, 즉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난 원인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라고 다 답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일시사역 인부임, 즉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퍼센트 비중을 차지해서 늘어났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치하기 위해서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일용인부임, 즉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난 원인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라고 다 답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공공근로 사업하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재료비 성격,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3단계까지 추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지금 6월17일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2단계까지 사업을 마치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억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1억인데 행자부 방침이 94%를 1단계에 투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 94%를 투입한다고 해도 옛날에 하던 공공근로사업비 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 쓰고 3억 밖에 안남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16대 국회 개원을 하면 국비를 바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내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공근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각 실·과에서 인건비성 재료비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3단계까지 추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지금 6월17일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2단계까지 사업을 마치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억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1억인데 행자부 방침이 94%를 1단계에 투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 94%를 투입한다고 해도 옛날에 하던 공공근로사업비 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 쓰고 3억 밖에 안남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16대 국회 개원을 하면 국비를 바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내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공근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각 실·과에서 인건비성 재료비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상의 수치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이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본예산에 예산서 수치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액의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전반기에 94%를 집중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3억밖에 안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다시 재편성을 추가를 하는 것이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확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전반기에 94%를 집중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3억밖에 안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다시 재편성을 추가를 하는 것이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확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직은 안받지만 앞으로 받도록....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받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시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예산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렇다면 현재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 계속 지속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면 현재 지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잡혀있는 재료비 내의 일시사역 인부임 206-02가 번호로 따지면 그것이 과연 현재 그렇게 급격하게 추가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요.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이런 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과장들이.
혼자 들은 것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잡혀있는 재료비 내의 일시사역 인부임 206-02가 번호로 따지면 그것이 과연 현재 그렇게 급격하게 추가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요.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이런 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과장들이.
혼자 들은 것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각과에서요?
○김영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죠.
각과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것을 제가 계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각과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것을 제가 계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이거든요.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이 본예산서에 없는 것이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에 이런것이 편성이 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이 7월1일부터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과에 과장님들이 그것을 의회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상을 하는 것이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공공근로사업은 지속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것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같은 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566만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1,957만5,000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하수도하고 이쪽 분야에 1,957만원씩해서 2건인데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금액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편성했다 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1억, 동에 1억 일부 또 행정보조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 4억5,000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재료비 내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나는 잘모르겠다, 단 공공근로사업은 지속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과에 과장님들이 그것을 의회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상을 하는 것이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공공근로사업은 지속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것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같은 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566만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1,957만5,000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하수도하고 이쪽 분야에 1,957만원씩해서 2건인데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금액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편성했다 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1억, 동에 1억 일부 또 행정보조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 4억5,000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재료비 내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나는 잘모르겠다, 단 공공근로사업은 지속된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규모 이런것은 예산이라든지 규모는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얼만큼인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예산 이것은 6월말까지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데 저희가 교대를 시키는데 간격이 있으니까 오늘 그만두면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고 받고 하다 보면, 또 5%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3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 다음에 3억 가지고는 공공근로를 못합니다.
3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호적전산화 사업, 다음에 지적과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2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다만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지난 금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3단계를 접수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접수하느냐 그러니까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것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원칙은 3단계는 지금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 실·과에서 3단계 못할까봐 못하면 일단은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3단계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그 재료비가 서 있다 하더라도 절약이 되겠죠.
저희가 전산요원들을 각 과에 배치했으면 공공근로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예산 이것은 6월말까지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데 저희가 교대를 시키는데 간격이 있으니까 오늘 그만두면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고 받고 하다 보면, 또 5%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3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 다음에 3억 가지고는 공공근로를 못합니다.
3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호적전산화 사업, 다음에 지적과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2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다만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지난 금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3단계를 접수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접수하느냐 그러니까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것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원칙은 3단계는 지금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 실·과에서 3단계 못할까봐 못하면 일단은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3단계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그 재료비가 서 있다 하더라도 절약이 되겠죠.
저희가 전산요원들을 각 과에 배치했으면 공공근로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금요일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다면 6월17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금요일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다면 6월17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접수하는 것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게 된다면 다시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3단계의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다고 본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그런 인력이 다시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예산은 사실은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전산화 요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죠.
○김영관 위원 지금까지 쓰던 요원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전체적으로는 제가 답변 못드리죠. 그 쪽에서 공공근로만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 또 다른 필요성에서 요구한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다....
○김영관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어요.
예전으로 얘기하면 일용, 상용인부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30일 정도의 인부임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떄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재료비 증가가 일시사역 인부임의 증가가 구조조정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행정은 해야 되고 구조조정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시 일시사역 인부임을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일을 할려면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구조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서 재료비가 한 10억 이상 또 상회되어서 2001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어요.
예전으로 얘기하면 일용, 상용인부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30일 정도의 인부임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떄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재료비 증가가 일시사역 인부임의 증가가 구조조정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행정은 해야 되고 구조조정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시 일시사역 인부임을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일을 할려면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구조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서 재료비가 한 10억 이상 또 상회되어서 2001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보호과 안영동에 있는 장수마을이라든지 각동에 옛날에 청소년 쓰고 있던 이런것들은 사실은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일시사역을 안쓰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앞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환경보호과 안영동에 있는 장수마을이라든지 각동에 옛날에 청소년 쓰고 있던 이런것들은 사실은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일시사역을 안쓰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앞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김영관 위원 앞으로는 그 사업을 안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2001년도의 예산편성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2001년도의 예산편성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규모 이런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있죠? 170페이지 본예산에 99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추가요인과 또는 산출근거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애인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의 종류가 5종류였습니다, 그 전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시각, 이렇게 5가지 였는데 금년부터 10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해 가지고 장애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확대가 된거죠.
그래서 당초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약간 오른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시비를 더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보조 했다가 나중에 장애인 수당이 덜 나가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해서 받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해 가지고 장애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확대가 된거죠.
그래서 당초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약간 오른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시비를 더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보조 했다가 나중에 장애인 수당이 덜 나가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해서 받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 계획 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웅재 위원 추가요인 발생은 인원이 늘었고 다만 여기에서 1,9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녀학비라고 하는 것은 학비가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고등학생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몇명에 앞으로 몇달분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시에서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내려줬고 그런 데에다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할 수 있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시 순수한 보조비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유웅재 위원 시비가 20%?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래서 내려온 것이지 여기에서 몇명이라고 더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1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당초 15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유웅재 위원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학자금을 보조를 해 주는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조를 본인에게 줍니까, 학교로다가 직접 송금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호자한테 줍니다.
○유웅재 위원 보호자한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장애인의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를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갖지 않게끔 번번히 학자금 시기를 놓치는 모양입니다.
돈은 돈이 없어서 늦게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한테 지급할 학자금을 직접 학교나 은행에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에 이왕이면 한다리를 거치지 말고 직접 넣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돈은 돈이 없어서 늦게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한테 지급할 학자금을 직접 학교나 은행에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에 이왕이면 한다리를 거치지 말고 직접 넣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 달라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우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도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아는 것을 안좋아합니다. 막바로 저희가 학교에다 돈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 사람은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친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보호자한테 드리는데 학교마다 납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시작 일주일전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촌동에서 며칠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학기 시작 7일전이면 23일까지 납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납기가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일 돈을 넣어주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넣어주다 보니까 21일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그 쪽하고 납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하루이틀씩 납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 달라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우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도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아는 것을 안좋아합니다. 막바로 저희가 학교에다 돈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 사람은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친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보호자한테 드리는데 학교마다 납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시작 일주일전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촌동에서 며칠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학기 시작 7일전이면 23일까지 납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납기가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일 돈을 넣어주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넣어주다 보니까 21일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그 쪽하고 납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하루이틀씩 납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다른분들은 납기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자녀한테 연락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상당히 자멸감을 갖고 그런 것을 직접 누구에게 이것을 직접, 만약에 구청에서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당히 자멸감을 갖고 그런 것을 직접 누구에게 이것을 직접, 만약에 구청에서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간사 차인철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병규, 간사 차인철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차인철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수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나서 넘기다 보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없는데 수정예산안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한 문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과목변경을 하셨고 다음에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4,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증설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을 증설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무료급식소는 1개소를 증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호산나 공동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동 지역에 지금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유천동, 문화동 지역에 확대를 할려고 계속 자리를 물색 중에 있고 장소를 못구해서 못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새로 증설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급한 것이 경로당 신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현재 호산나 공동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동 지역에 지금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유천동, 문화동 지역에 확대를 할려고 계속 자리를 물색 중에 있고 장소를 못구해서 못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새로 증설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급한 것이 경로당 신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가 보더라도 이것을 묻는 이유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올려놓고 할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 이 문제 경로당에 대한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것을 무료급식소를 삭감하고 예비비의 비율을 줄여가면서까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올려놓고 할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 이 문제 경로당에 대한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것을 무료급식소를 삭감하고 예비비의 비율을 줄여가면서까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무료급식은 금년도 말씀드린대로 2개소가 구청에서 안해도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증설을 시켰습니다 9,800을, 그러면 예비비 9,800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가 과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거죠.
당초에 본예산에 예비비에 편성치 않고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가 하루이틀에 계획이 섰던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전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검토되고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와서 지금 하다보니까 그 땅이 시간이 밀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청구토록 예고를 해서 해줬어야지 추가경정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예비비에 편성치 않고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가 하루이틀에 계획이 섰던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전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검토되고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와서 지금 하다보니까 그 땅이 시간이 밀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청구토록 예고를 해서 해줬어야지 추가경정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는 작년까지는 그 경로당이 그렇게 된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 개 경로당을 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가 많이 필요한 곳을 2월, 3월달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문화동에 있는 곳인데 그 경로당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한테 대수선이라도 해서 쓸 수 있을지 몰라서 업자를 데려다가.....
그런데 금년에 몇 개 경로당을 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가 많이 필요한 곳을 2월, 3월달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문화동에 있는 곳인데 그 경로당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한테 대수선이라도 해서 쓸 수 있을지 몰라서 업자를 데려다가.....
○김영관 위원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이 경로당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위험하다고 보고 받은 일은 없고 수리를....
○김영관 위원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설면에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해보수를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가서 보니까 대수선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김영관 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이 3월 정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동안까지는 괜찮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3년전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거기가 새로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다는 얘기가.... 새로 짓지는 못했습니다. 뒷사람하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영관 위원 행정적인 문제에 주위분하고의 문제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위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뒷사람의 공유지분이 정확히 5평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허락을 안해줘서 그것을 못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뒷것을 살려고 그런겁니다. 사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허락을 안해줘서 그것을 못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뒷것을 살려고 그런겁니다. 사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자기가 팔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협의된 것이 최근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며칠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다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자체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문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다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자체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문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인철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웅재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김영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 17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증축 및 보수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유웅재 위원 수정예산은 그러면 이거 경로당 증축 및 보수는 어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00만원 이것은 증축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수비로.....
이 돈 가지고 보수비로.....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온 것은 어쨌든 시비가 되었든 900만원 올라온데다 900만원 보태서 1,800만원 예산 세워서 증축 및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것이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어디거라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받아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받아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웅재 위원 어느 경로당이든지 증축 내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유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0.18%인 1,282만여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가되는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건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부담금 환산에 따른 OCR프린터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반 이후에는 환경관리요원들 우리 중구 소속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실제 환경관리요원이 본예산에 25명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4명이 퇴직 및 동전환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18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료비로써 재활용품수거 그물망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그물망 1,00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23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바로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를 해서 5명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5명, 이번에 5명 해서 1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명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단가가 6,300만원으로써 이 중에 50%인 3,1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에 따른 리어카 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수거함, 그리고 그물망 등 구입비로써 각각 시비 50%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0.18%인 1,282만여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가되는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건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부담금 환산에 따른 OCR프린터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반 이후에는 환경관리요원들 우리 중구 소속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실제 환경관리요원이 본예산에 25명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4명이 퇴직 및 동전환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18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료비로써 재활용품수거 그물망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그물망 1,00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23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바로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를 해서 5명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5명, 이번에 5명 해서 1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명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단가가 6,300만원으로써 이 중에 50%인 3,1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에 따른 리어카 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수거함, 그리고 그물망 등 구입비로써 각각 시비 50%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던 환경관리요원이 그 동에 25명이 있었습니다. 25명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4명이 퇴직을 했고 1명이 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액이 된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네분이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저희가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네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버된,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넘어온 인원이 있습니다, 예비정원이.
이 사람들을 충당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충당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장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것 생각을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예산 때에는 정기퇴직만 계산을 하고 급작스럽게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신체 지병에 의해서 다른 업을 찾아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정년퇴직에 대상이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원래 정년퇴직에 대상이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 명퇴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바꾸는 사람이라든가 아픈 사람이라든가.....
○김성열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18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죠? 재활용품 처리장에 1,566만원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이 지금 원래 본예산에 말이죠, 본예산에 1,566만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이 1년에 3,132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5명의 인원을 더 요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이 지금 원래 본예산에 말이죠, 본예산에 1,566만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이 1년에 3,132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5명의 인원을 더 요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 10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0명을 요청을 해서 5명이 삭감되고 5명분만 본예산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5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의 용도가 공공근로 요원으로다가 확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그래서 이번에 또 5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의 용도가 공공근로 요원으로다가 확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5명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합니다.
○김영관 위원 안하고 이제까지는 안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자로 투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대체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를 해서 지금까지 돈을 안쓰고 남았어요. 안쓰고 남은 것은 1,566만원이 지금 기정에 남아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남아있는데 후반부에 1,566만원을 더해서 10명을 쓰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3,132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전반기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자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제 예산을 받았어도 사용치 않고 있다가 7월1일부터 10명을 투입해서 12월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인 원인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소멸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지금 7월1일부터 사용할 예산이에요. 3,132만원이.
전시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시 공공근로사업자를 다시 그만한 인력을 받으면 이거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전시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시 공공근로사업자를 다시 그만한 인력을 받으면 이거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하는 사회복지과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잡힌 것은 인원이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확대되어서 실시가 되어서 인원을 배정받으면 필요없는 예산이다, 분명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4,9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3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축사소독약품 지원과 가축 방역시술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6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내용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6.5㏊가 더 늘어서 국비, 시비가 보조내시가 늘어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타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급량비 80만원등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광견병 단속운영으로 마취대롱과 마취약품, 그리고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9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인센티브 등 해서 당초보다 4,98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500만원에서 5,487만9,000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설되는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그리고 과목변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간판이 시설부대비에서 과목변경 해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로 일반운영비 전액 국비로써 에너지 절약홍보전단 안내판 400만원과 에너지 관리 연수 1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4,9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3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축사소독약품 지원과 가축 방역시술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6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내용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6.5㏊가 더 늘어서 국비, 시비가 보조내시가 늘어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타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급량비 80만원등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광견병 단속운영으로 마취대롱과 마취약품, 그리고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9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인센티브 등 해서 당초보다 4,98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500만원에서 5,487만9,000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설되는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그리고 과목변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간판이 시설부대비에서 과목변경 해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로 일반운영비 전액 국비로써 에너지 절약홍보전단 안내판 400만원과 에너지 관리 연수 1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예산이 150만원하고 급량비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50만원,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언제부터 하던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 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예산이 150만원하고 급량비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50만원,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언제부터 하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금년도 시책계획으로 넣어가지고 지난 2월달에 처음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2월달에 발족했을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내용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과정상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2000년도 본예산서에 본위원이 죽 아무리 봐도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행정의 근본은 예산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운영한다라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요.
대체적으로 행정의 근본은 예산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운영한다라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계획에 여기 의회에서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에도 금년 초에 업무계획에도......
○김영관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5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5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락이 되었지만 예산에 없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영관 위원 없던건데 2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급량비 금액이 과다를 떠나서 급량비가 계상된 것으로 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2명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소기업 지원청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직접 나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본청에 있는 직원이 2명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2명이 지원 나와서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운영한다는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를 우리 구비에서 다소나마라도 좀 지원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과 급량비를 충당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원센타의 홍보물 제작은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만 이런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공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민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상공인 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런것을 상의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우리 대전에 원래 센타가 중소기업청에서 남부센타하고 북부센타 두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센타에서 지금 유성 장동에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2명씩 파견을 받아서 화, 수, 목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과 창업, 그리고 자금지원을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길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센타에서 지금 유성 장동에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2명씩 파견을 받아서 화, 수, 목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과 창업, 그리고 자금지원을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길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포괄적인 것을 이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2명이 나와서 이 업무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협조를 받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가 협조를 받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장소만 제공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장소와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월달에 발족을 해서 6월까지 왔는데 와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거나 상의를 한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2월17일날 처음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담인원은 236명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업관련으로 73명, 자금 및 경영상담으로는 163명이 상담을 했고 자금을 지원받도록 추천된 액수는 32명에 6억2,200만원을 추천을 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로는 금년 연중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전산화 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직접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더욱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컴퓨터, 프린터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과에 컴퓨터를 대신 설치를.....
현재는 우리 과에 컴퓨터를 대신 설치를.....
○김영관 위원 대신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망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1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제작,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간판제작 해 가지고 시비, 구비 580에 1,260, 1,500에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재래시장에 말이죠. 재래시장에 이 업무하고 따르는 제반사항이 다른 업무도 관여하는 것 있으세요? 혹시 화재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와 재래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 가기고 우리가 안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회씩 했거든요. 전기안전점검 1회를 했고 전체를, 그 다음에 가스공사와 같이 재래시장 전체를 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또 무료로 점검하면서 서비스는 재료비만 상인들이 대면 전부 시정조치 해서 안전관리에 임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작년에 1회씩 했거든요. 전기안전점검 1회를 했고 전체를, 그 다음에 가스공사와 같이 재래시장 전체를 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또 무료로 점검하면서 서비스는 재료비만 상인들이 대면 전부 시정조치 해서 안전관리에 임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2번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해온 결과 현재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까지도 그렇고 금년에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예산은 없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인력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차인철 위원 아직 우리 중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서 그런데 재래시장에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소방차가 잘 안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난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취급이 잘못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되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혹시 준비가.....
그러면 재난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취급이 잘못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되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혹시 준비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소화기를 재래시장에 전체 공급을 다 했습니다.
저희과는 안했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안했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재난이 났을 경우에 물론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서로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웅재 위원 여기 특화거리나 재래시장 간판문제,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300개 업소가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개선 해 가지고 간판이 584개소인데 1개소에 몇개를 설치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개선 해 가지고 간판이 584개소인데 1개소에 몇개를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지금 300개소, 580개소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점포당 하나씩 해서 하는데 재래시장은 저희 7개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580개 점포에 대해서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이고 특화거리는 7개 특화거리에서 30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면 어떤것을 얘기하냐면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같은데를 보면 번호를 매겨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죽 해 놓은 것을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돈이 허락이 되면 좀 비싼 것으로 잘 해 줄 수도 있고 금액이 작아지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면 어떤것을 얘기하냐면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같은데를 보면 번호를 매겨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죽 해 놓은 것을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돈이 허락이 되면 좀 비싼 것으로 잘 해 줄 수도 있고 금액이 작아지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화거리가 300개소가 아니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300개소라고 하는 것은 특화거리는 7개소해서 점포가 약 300개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유웅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이미지간판 제작 해 가지고 580개소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도 7개 재래시장에서 점포가 한 580개소 점포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웅재 위원 각 점포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간판이 한개당 20만원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80개소에 1,660만원이면 별로 많이 안들어가죠, 이것은.
그런데 300개소에 3,200만원이면 액수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기술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내려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개소에 3,200만원이면 액수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기술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내려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뭔가는 세분화 해 가지고....
물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는 특화거리가 300개소가 되어 가지고 1개소에 20만원 상당의 간판을 하는 줄로 알았더니 특화거리에 소유를 하고 있는 업소 300개의 집집마다 하나씩 해준다고 하는 얘기군요?
물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는 특화거리가 300개소가 되어 가지고 1개소에 20만원 상당의 간판을 하는 줄로 알았더니 특화거리에 소유를 하고 있는 업소 300개의 집집마다 하나씩 해준다고 하는 얘기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7개소에 580개소의 간판제작을 하고 어쨌든 재래시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그 금요시장관계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7개소에 580개소의 간판제작을 하고 어쨌든 재래시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그 금요시장관계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금요시장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과에서 한 당초 농협에서 개설하는 금요시장은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했던 금요시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잡상인이 거기에 와 가지고 계속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요시장 우선 원천인 농협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했던 금요시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잡상인이 거기에 와 가지고 계속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요시장 우선 원천인 농협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실시하는 금요시장은 폐쇄가 되었다, 일반인이 얘기하기는 금요시장이 더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각 과가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간판제작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하나의 시장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용두동이나 오류 반짝시장이나 유천시장 이런 데까지도 상당한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자리 뿐만이 아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간판제작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하나의 시장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용두동이나 오류 반짝시장이나 유천시장 이런 데까지도 상당한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자리 뿐만이 아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계속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시지 말고 정말 재래시장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지금 현재 대흥, 은행선화 일부는 정말 너무나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지금 현재 큰 아주 대형시장들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커녕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고,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과연 피부에 앞으로 여러가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고,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과연 피부에 앞으로 여러가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협하고 생산자와 계약을 해서 생산자들이 나와서 농협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개 점포가 되었었죠, 원래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15개 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80몇개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협 안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 한 것은 15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직거래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장사꾼들이 7, 8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까, 전부다?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원래 애당초 재래시장의 활성화 보다도 농협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금요장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장사꾼들이 자꾸 오고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지금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대로 방치해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로관계 단속은 주가 건설과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원 취지는 농협하고 직거래해서 농민들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 해지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줄 알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직거래 계약이 15개 밖에 안되었었어요, 원래?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말씀하신대로 80여개소인데 한번에 나오는 것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15개 점포가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요...
○고성근 위원 아니, 80여개 점포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게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15개 점포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왜냐하면 안에서 점포를 열 수 있는게 15개 점포 밖에 안되요. 그래서 격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계약된 업소는 80개가 되더라도 한번에 나오는 것은 15개 점포가 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계약된 업소는 80개가 되더라도 한번에 나오는 것은 15개 점포가 설 수가 있죠.
○고성근 위원 왜 해지를 했습니까, 그러면? 명목상 그냥 둬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목상 그대로 두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농협 자체도 벌써 싫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도 했지만 농협 자체에서도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농민을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외래잡상인들만 장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회의를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도 했지만 농협 자체에서도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농민을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외래잡상인들만 장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회의를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도인가 언제 없앤다고 프래카드 써 붙이고 막 한참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더 반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공무원이 거기서 창피도 당했습니다. 나가서 단속하다가 대창피도 당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제네요. 앞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없앨 수도 없고 진퇴양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이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웅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는 금요장터다, 목요장터다 하는 것도 사실 막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지금 이 재래시장이 점점 핍박을 받고 침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금 목요, 금요시장 개설이 주원인이라기 보다는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백화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지금 1개 조그마한 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보다도 더 많은 버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도 안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운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 재래시장 아무리 활성화 시키려고 해봐야 놀러갈겸, 백화점 구경, 그것이 있으면 둔산동도 가고 다 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것을 막아야 할 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백화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지금 1개 조그마한 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보다도 더 많은 버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도 안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운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 재래시장 아무리 활성화 시키려고 해봐야 놀러갈겸, 백화점 구경, 그것이 있으면 둔산동도 가고 다 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것을 막아야 할 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창피 당하시지 말고 잘 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창피 당하시지 말고 잘 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본예산 대비 7억4,080만8,000원이 증가된34억7,240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당초 보다 8,253만9,000원이 증가된 7억5,811만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4,946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과 재원대체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공원시설물 보수자재 540만원과 공원전기, 화장실 보수 4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쪽 상단에 조경수목 월동보호등 자재구입비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1,650만원 감액하는 부분을 대체재원으로 인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원녹지대 관리인부임에서 1,957만5,000원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등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7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관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조류사육장, 화장실, 관리소 난방비용 이것도 재원대체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재료비 분야에서 가로수 보호판과 가로수 추비용 비료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당초에 가로수 식재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지관리비로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대형화분 50개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녹지대 조경수 월동 보호자재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관계도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하단부에 보면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등 꽃식재 이 관계도 과목변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인부임해서 700만원 이 부분도 시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02쪽에 시설비 분야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해서 4,500만원이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만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4,500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이 부분도 201쪽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보상금에서 이것은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침산동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실농보상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2,1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침산동 언고개 소공원 조성 사유토지보상은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보상을 못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3,047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와 공원녹지 관리원해 가지고 1,352만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일반운영비에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 수수료와 또 예정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해 가지고 45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15억5,637만7,000원 계상한 것은 교부세와 시비보조 받은 것과 또 구비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05쪽에 시설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두1지구 도로개설에 10억 감액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자원 관리부분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라든지 산재보험료, 숲가꾸기 장비연료는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른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숲가꾸기 작업도구 산림방충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207쪽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가 이번에 별도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4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분야에서 조림부분 또 208쪽에 육림해 가지고 풀베기, 덩쿨제거 이 관계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중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사정지구가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3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장물조사 및 철거보조 인부임해서 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본예산 대비 7억4,080만8,000원이 증가된34억7,240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당초 보다 8,253만9,000원이 증가된 7억5,811만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4,946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과 재원대체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공원시설물 보수자재 540만원과 공원전기, 화장실 보수 4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쪽 상단에 조경수목 월동보호등 자재구입비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1,650만원 감액하는 부분을 대체재원으로 인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원녹지대 관리인부임에서 1,957만5,000원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등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7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관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조류사육장, 화장실, 관리소 난방비용 이것도 재원대체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재료비 분야에서 가로수 보호판과 가로수 추비용 비료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당초에 가로수 식재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지관리비로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대형화분 50개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녹지대 조경수 월동 보호자재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관계도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하단부에 보면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등 꽃식재 이 관계도 과목변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인부임해서 700만원 이 부분도 시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02쪽에 시설비 분야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해서 4,500만원이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만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4,500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이 부분도 201쪽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보상금에서 이것은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침산동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실농보상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2,1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침산동 언고개 소공원 조성 사유토지보상은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보상을 못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3,047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와 공원녹지 관리원해 가지고 1,352만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일반운영비에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 수수료와 또 예정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해 가지고 45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15억5,637만7,000원 계상한 것은 교부세와 시비보조 받은 것과 또 구비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05쪽에 시설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두1지구 도로개설에 10억 감액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자원 관리부분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라든지 산재보험료, 숲가꾸기 장비연료는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른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숲가꾸기 작업도구 산림방충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207쪽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가 이번에 별도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4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분야에서 조림부분 또 208쪽에 육림해 가지고 풀베기, 덩쿨제거 이 관계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중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사정지구가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3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장물조사 및 철거보조 인부임해서 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서대전광장의 그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시비보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99년도에 시비 지원을 그때 당시에도 받은 예산 아닙니까?
서대전광장의 그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시비보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99년도에 시비 지원을 그때 당시에도 받은 예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일부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부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 예산이 왜, 이번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시비로 50%,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거 전에 절충을 안했었습니까? 본예산 할 때에 서대전 공원관리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원래 서대전광장 재산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했지만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김영관 위원 내용이 부실해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9년도 예산인가에 이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길래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안하겠다, 시에서 가져가라, 시로 가져가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50%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마 99년도 예산에 50% 편성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서대전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거 사실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만해도 힘든데 예산까지 투입하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물론 서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우리가 자체로 부담하는 구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안하겠다, 시에서 가져가라, 시로 가져가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50%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마 99년도 예산에 50% 편성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서대전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거 사실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만해도 힘든데 예산까지 투입하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물론 서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우리가 자체로 부담하는 구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없는 것인데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이거 재료비에 들어있는데 기정예산 700만원 있는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공원녹지대 인부임이라고 그래서 내내 공원녹지 사후관리 인부임이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가로수 관리등 몇가지 되네요.
그래서 2만6,100원씩 125인을 6월분해서 1,9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거 재료비에 들어있는데 기정예산 700만원 있는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공원녹지대 인부임이라고 그래서 내내 공원녹지 사후관리 인부임이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가로수 관리등 몇가지 되네요.
그래서 2만6,100원씩 125인을 6월분해서 1,9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동에 기능전환과 또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는 예산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공원녹지대 관리를 구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 인원이 감축된다면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리할 인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원녹지대 관리를 구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 인원이 감축된다면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리할 인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50%, 50%입니다.
전체적으로 50대5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0대50 정도 됩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가 가로수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이런데 25m도로에 가로수 관리는 사실상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는 구 관리입니까?
가로수 관리는 구 관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런데 도로폭으로 따지면 20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m 이상이라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 교통섬, 가도교 별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도로부분만 되어 있지.
저희들이 행정이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조를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50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또 20m 이하도 그러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퍼센트 시하고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도로부분만 되어 있지.
저희들이 행정이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조를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50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또 20m 이하도 그러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퍼센트 시하고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개 50대50으로 서로 부담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과목변경된 중에 교통섬이나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나 공원녹지대에 사후관리 인부를 우리가 구하고 50대50으로 지금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원 녹지대 관리 인부임이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보다도 대전시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50대50이라면 이러한 인부임도 50대50으로 서로 부담해야 사실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추가로 안세워도 되는데 혹시나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관리하던 부분이 축소가 되면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비보조 받은 부분에 일용인부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시설을 다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쓸려고.....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비보조 받은 부분에 일용인부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시설을 다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쓸려고.....
○김영관 위원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의 내용 중에 일용인부임이 꽤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국비거든요.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결국은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가로수 관리 같은 것도 당연히 시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도 부담을 해줘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확대되어서, 확대는 안되겠지만 평상시 하던대로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은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결국은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가로수 관리 같은 것도 당연히 시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도 부담을 해줘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확대되어서, 확대는 안되겠지만 평상시 하던대로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은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중간 하반기에 돌발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하면 되는데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서대전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종용을 하니까 그 예산을 내려보내면서까지 여기에 50대50 내려온 것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 즉 녹지관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시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고 또 시의 행정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녹지대 관리의 인부임 같은 것은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하수도를 열고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대 관리의 인부임, 교통섬이라든지 꽃화단이라든지 이런것은 50대50의 비율로 앞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녹지대 관리의 인부임 같은 것은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하수도를 열고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대 관리의 인부임, 교통섬이라든지 꽃화단이라든지 이런것은 50대50의 비율로 앞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 1차년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주민과의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넣어서 실시설계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그동안에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는 것인데 어때요?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삽질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 1차년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주민과의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넣어서 실시설계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그동안에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는 것인데 어때요?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삽질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정지구?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 현재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그래서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환지계획 인가까지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찬성할 수도 없고 주민의 전체적인 기류가 너무 오래 사업을 끌었고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주민전체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설득을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찬성할 수도 없고 주민의 전체적인 기류가 너무 오래 사업을 끌었고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주민전체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설득을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 이게 결과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일치를 봐도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일치를 봐도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래서 사정지구 부분은 현재 동아건설측이 대지분이 있거든요.
그 옆에 공동주택을 직접적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아무 지장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옆에 공동주택을 직접적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아무 지장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매각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195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9,680만5,000원 보다 증액된 36억4,4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건축·주택 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예산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요건 불구비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철거장비 임차료로 당초 2,0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축관련 행정의 전산관리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용 중 기정예산 30만원에서 건축행정 전산관리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용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9,680만5,000원 보다 증액된 36억4,4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건축·주택 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예산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요건 불구비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철거장비 임차료로 당초 2,0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축관련 행정의 전산관리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용 중 기정예산 30만원에서 건축행정 전산관리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용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195쪽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73억4,996만6,000원 대비 50.9%인 37억4,236만6,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9,233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 국·시비 10억3,000만원,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등 특정교부금 11억4,000만원이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195쪽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73억4,996만6,000원 대비 50.9%인 37억4,236만6,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9,233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 국·시비 10억3,000만원,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등 특정교부금 11억4,000만원이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건설과장! 타 부서같이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217쪽입니다. 하수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시개발과와 같이 3단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왔던 인부임을 2만6,100원씩 25일 하루에 5명씩 해서 6개월간 해서 1,957만5,000원 계상했고 다음에 하단부에 양여금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60만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8쪽에 셋째줄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이것은 중촌4가 하수도시설 외 16건이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금 1억5,000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9쪽에 중간 부분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시설 1억2,907만원은 이것은 신규로 시비가 3,9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입니다. 서대전 4가 주변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이번에 특정교부금 6,937만5,000원이 계상됐고 하단부에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비 5억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여금 1억5,000만큼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측량류장비는 계고계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동안 측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측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구경용 25㎜ 이하 1대 22만원을 계상하고 태평동 지하보도 배수용 모터 교체는 그간에 일반 모터가 되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중모터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하수도 보수 포장용 컴펙터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침수대비용 수중모터 2대는 이번에 본예산 들어간 것을 삭감해서 28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대신에 하수도 보수 및 침수 대비용 양수기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에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는 매년 장마 이후에 발생되는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어떤 시설물의 손해라든지 또는 인사사고 거기에 대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대행납부 보험료로 2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금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총연장 1.2㎞에 대해서 국비 6억1,641만7,000원 시비 1억5,410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2,4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시설계비도 국·시비 포함해서 3,254만9,000원을 계상했고 224쪽에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를 본예산 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4,520만8,000원을 계상했고 현재 이건은 중구청사 앞에 시설해 놓은 예술의 거리 기점과 종점 중앙 부분에 조형물 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교부세 5,000만원 포함해서 시비가 7,433만1,000원 포함해서 총 9,910만8,000원 계상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조성중인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가로진입로 정비사업비 2억9,785만6,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가늠골 대복빌라 뒷편 말씀을 드립니다.
폭 6m, 연장 70m에 시비 포함해서 1억9,857만원, 문화동에 문화초등학교 뒤 철길변에 호남선 철도 및 도로개설에 시비 포함해서 2억9,7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로 374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225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뿌리공원 진입부인 만성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의 준용을 받으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대비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1억5,000, 특정교부금 1억5,000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70m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는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금년에 총 굴착대상이 72건인데 지금 현재 40건 정도가 허가 나왔습니다.
들어 오는 것 굴착복구비가 추정을 해 보면 하반기에 약 3억 정도로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3억씩 더 증액해서 5억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부기변경 사항인데요, 문화동 548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 이것은 도로개설 효과가 다소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 폭 6m, 17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특정교부금 5건에서 총 11억4,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왔던 인부임을 2만6,100원씩 25일 하루에 5명씩 해서 6개월간 해서 1,957만5,000원 계상했고 다음에 하단부에 양여금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60만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8쪽에 셋째줄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이것은 중촌4가 하수도시설 외 16건이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금 1억5,000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9쪽에 중간 부분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시설 1억2,907만원은 이것은 신규로 시비가 3,9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입니다. 서대전 4가 주변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이번에 특정교부금 6,937만5,000원이 계상됐고 하단부에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비 5억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여금 1억5,000만큼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측량류장비는 계고계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동안 측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측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구경용 25㎜ 이하 1대 22만원을 계상하고 태평동 지하보도 배수용 모터 교체는 그간에 일반 모터가 되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중모터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하수도 보수 포장용 컴펙터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침수대비용 수중모터 2대는 이번에 본예산 들어간 것을 삭감해서 28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대신에 하수도 보수 및 침수 대비용 양수기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에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는 매년 장마 이후에 발생되는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어떤 시설물의 손해라든지 또는 인사사고 거기에 대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대행납부 보험료로 2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금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총연장 1.2㎞에 대해서 국비 6억1,641만7,000원 시비 1억5,410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2,4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시설계비도 국·시비 포함해서 3,254만9,000원을 계상했고 224쪽에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를 본예산 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4,520만8,000원을 계상했고 현재 이건은 중구청사 앞에 시설해 놓은 예술의 거리 기점과 종점 중앙 부분에 조형물 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교부세 5,000만원 포함해서 시비가 7,433만1,000원 포함해서 총 9,910만8,000원 계상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조성중인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가로진입로 정비사업비 2억9,785만6,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가늠골 대복빌라 뒷편 말씀을 드립니다.
폭 6m, 연장 70m에 시비 포함해서 1억9,857만원, 문화동에 문화초등학교 뒤 철길변에 호남선 철도 및 도로개설에 시비 포함해서 2억9,7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로 374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225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뿌리공원 진입부인 만성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의 준용을 받으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대비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1억5,000, 특정교부금 1억5,000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70m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는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금년에 총 굴착대상이 72건인데 지금 현재 40건 정도가 허가 나왔습니다.
들어 오는 것 굴착복구비가 추정을 해 보면 하반기에 약 3억 정도로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3억씩 더 증액해서 5억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부기변경 사항인데요, 문화동 548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 이것은 도로개설 효과가 다소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 폭 6m, 17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특정교부금 5건에서 총 11억4,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221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에서 태평 지하도 배수용 모터펌프가 말이에요, 그것이 시설을 해 놓은지 얼마 안 가면은 습기가 차 가지고 작동을 못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산과은 좀 별도적인 문제입니다만서도 지하도가 옛날 다리 교각으로 돼 있었던 그 공간을 만들었던 지하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서로 확장과정에 있어 가지고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뭣을 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공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안전진단 했어도 그게 안전진단에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 수중모터, 기존에 모터는 지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은 전원이 차단돼 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수중모터로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수중모터로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침수가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거기에 지금 말이죠, 전에는 25m 도로일 때는 건널목이 없이도 그냥 막 횡단해서 가고 했는데 지금은 40m 도로가 되니까 거기서 벌써 여섯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건널목을 없애고 지하도를 갖다 놔서 어떻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거기에 지금 말이죠, 전에는 25m 도로일 때는 건널목이 없이도 그냥 막 횡단해서 가고 했는데 지금은 40m 도로가 되니까 거기서 벌써 여섯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건널목을 없애고 지하도를 갖다 놔서 어떻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지하도 부분에는 별도로 또 도로관리 분야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어떤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홍보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해요. 거기서 아낙네들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손구루마 같은 것 가지고 다니다가 지하도가 없으니까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건너가다가 죽는 거요, 건너가다 죽고, 엊그저께도 또 하나 죽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않고서 지하도라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 할 것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애인들 하나도 건너는 데도 없고 그냥 말이에요.
거기에 건널목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건너가다가 죽는 거요, 건너가다 죽고, 엊그저께도 또 하나 죽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않고서 지하도라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 할 것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애인들 하나도 건너는 데도 없고 그냥 말이에요.
거기에 건널목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법적으로는 안되요.
○김성열 위원 안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김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물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관리본부에 시설개선요구를 하도록 종합적으로 진단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물이 차여 가지고서는 늘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했는데 이것을 수중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아마 이거 빨리 해야지 늘 이렇게 작동 못하면은 아마 거기 늘 침수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추가경정 예산은 아닌 것인데요, 여기하고 조금 결부가 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아니 그저께 시간에도 총무과의 과장 답변도 들어 봤고 재난관리계장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죽 추가에 들어 온 것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계 하면은 우리 구내에 전체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해든지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재산을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소속된 계죠 이게?
어제 시간, 아니 그저께 시간에도 총무과의 과장 답변도 들어 봤고 재난관리계장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죽 추가에 들어 온 것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계 하면은 우리 구내에 전체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해든지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재산을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소속된 계죠 이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총무과로 민방위계가 가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고 이 문제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아까도 지역경제과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뭐 어디 소방대책 같은 게 없어요.
이제 조기진압할 때 소방대책을 어디서 하냐 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인지 물론 뭐 다 다른 것,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영세민촌이나 재래시장이나 화재 밀집지역 같은 데, 영세민 밀집지역, 재래시장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특화거리, 재래시장 뭐 별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조기진압할 때 소방대책을 어디서 하냐 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인지 물론 뭐 다 다른 것,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영세민촌이나 재래시장이나 화재 밀집지역 같은 데, 영세민 밀집지역, 재래시장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특화거리, 재래시장 뭐 별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상임위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가 직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어떤 재난관리하면 총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재해 뿐만 아니고 일반 자연 풍수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그것은, 전기 가스, 그 다음에 건축물 붕괴, 지진, 화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재난관리 종합체계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실제 그 업무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고 있고 안된다면은 또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재래시장내에 소화기에 충약이 안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별도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될 때에 대비해서 저희 과 내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내에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마는 점검할 때도 어차피 관할 소방서 그 다음에 민방위 계통, 건축과 각 관계 파트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해당 파트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요청하고 또 시정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점검한 사항도 별도로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소화기 충약을 해야 할 곳을, 45개소인가요, 그 곳을 별도로 점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통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시설별로 세부계획은 관계 파트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관내 어떤 재난관리하면 총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재해 뿐만 아니고 일반 자연 풍수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그것은, 전기 가스, 그 다음에 건축물 붕괴, 지진, 화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재난관리 종합체계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실제 그 업무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고 있고 안된다면은 또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재래시장내에 소화기에 충약이 안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별도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될 때에 대비해서 저희 과 내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내에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마는 점검할 때도 어차피 관할 소방서 그 다음에 민방위 계통, 건축과 각 관계 파트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해당 파트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요청하고 또 시정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점검한 사항도 별도로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소화기 충약을 해야 할 곳을, 45개소인가요, 그 곳을 별도로 점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통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시설별로 세부계획은 관계 파트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요 지금 뭐 세밀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래서 총무과에 어저께 얘기를 드려 보니까 충약 관계는 재난관리 소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이 맞지를 않는다, 부서지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없는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기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예산에 소화기 문제도 총무과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말이 맞지를 않는다, 부서지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없는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기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예산에 소화기 문제도 총무과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총무과에서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 예산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 시행조례도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도.
세부 조례 보면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전부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하지 않죠.
세부 조례 보면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전부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하지 않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니까 엊그제도.
총무과장님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설명까지 해 줬어요.
여기서 이 조례에 민방위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화재시, 임시재난 뭐 죽 나와 있는데 소화기 취급 예산관계는 없더라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설명까지 해 줬어요.
여기서 이 조례에 민방위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화재시, 임시재난 뭐 죽 나와 있는데 소화기 취급 예산관계는 없더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총무과 직무유기입니다.
○차인철 위원 재난관리계에서 한다는 거예거예요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 총괄 모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발생지역 장비라든지 인력의 긴급투입 관계, 수용시설, 어떤 이재민 발생됐을 때 학교를 지정하고 의료수용시설은 어디하고 기본적인 총괄 계획만 짜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 계획은 각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주변에 교통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동원장비 지정해서 철거할 것 철거하고 사후에 이재민은 어느 학교에 수용하고 약품은 어떻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량과 물은 어떻게 공급하고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불성설입니다. 시설별로 분담해야지, 다만 총괄적으로 계획만 저희가 갖고서 통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휘 통제 기능 그것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시설별, 사고 발생시에 재난 관리시에 세부적인 것은 관계 파트에서 해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주변에 교통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동원장비 지정해서 철거할 것 철거하고 사후에 이재민은 어느 학교에 수용하고 약품은 어떻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량과 물은 어떻게 공급하고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불성설입니다. 시설별로 분담해야지, 다만 총괄적으로 계획만 저희가 갖고서 통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휘 통제 기능 그것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시설별, 사고 발생시에 재난 관리시에 세부적인 것은 관계 파트에서 해 줘야 되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직무유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지금 재난관리계의 건설과장께서는 총무과장이 직무유기니 이상한 발언을 하시고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속기록을 보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은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만 제일 위험한 재래시장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에 조기진압 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상하다,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재난관리계에서 무슨 자료를 줘서 봤더니 뭐 여기 전부 이상이 없다고 다 나와 있더라구요, 각 동에.
해당되는 데가 이상이 없도록 다 나오는데 화재 취약지구 9군데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3개 동 어느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점검 카드가 없는 동도 있어요, 지금. 점검카드가 없는 동도 있고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대사동에 25일날 화재가 났어요.
25일날 화재가 나 가지고 본위원이 같은 동이기 때문에 가 봤어요.
화재가 난 집 바로 앞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요, 10개가.
흔들어 봤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누르니까 안 나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민방위계에서 해야 돼 그렇죠?
속기록을 보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은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만 제일 위험한 재래시장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에 조기진압 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상하다,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재난관리계에서 무슨 자료를 줘서 봤더니 뭐 여기 전부 이상이 없다고 다 나와 있더라구요, 각 동에.
해당되는 데가 이상이 없도록 다 나오는데 화재 취약지구 9군데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3개 동 어느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점검 카드가 없는 동도 있어요, 지금. 점검카드가 없는 동도 있고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대사동에 25일날 화재가 났어요.
25일날 화재가 나 가지고 본위원이 같은 동이기 때문에 가 봤어요.
화재가 난 집 바로 앞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요, 10개가.
흔들어 봤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누르니까 안 나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민방위계에서 해야 돼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점검을 해서 충약할 것은 충약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서도 아마 관리자가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직원들께서 좀 이상한 누가 갈까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서도 뭐 나중에 행정감사도 있고 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없고 영세민들 많이 사는 데는 다 타 죽어도 괜찮고 무슨 뭐 특화거리니 말이지 이런 데는 지원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해 주고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소화기 충약관계 같은 것은 민방위계에서 해야 된다,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그래서 소방도로가 없고 영세민들 많이 사는 데는 다 타 죽어도 괜찮고 무슨 뭐 특화거리니 말이지 이런 데는 지원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해 주고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소화기 충약관계 같은 것은 민방위계에서 해야 된다,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서로가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재난관리계에서 해결해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민방위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례안이 그랬으니까 재난관리계로 다 넘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구청에서 옆에 있는 부서하고 서로 떠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추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약관계 예산이 다 서 있고 충약을 45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구청에서 옆에 있는 부서하고 서로 떠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추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약관계 예산이 다 서 있고 충약을 45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총무과로 통보를 보냈어요, 빨리 조치를 하라고 말이죠.
○차인철 위원 이 사항은 건설과 사항도 아니라고 하고 총무과로 물어보면 총무과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확인만 해 주세요.
뭐 각 과가 공히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료비에 하수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과 하천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957만5,000원이 공히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뭐 각 과가 공히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료비에 하수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과 하천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957만5,000원이 공히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진행이 되면 필요없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만약에 이것이 없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없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1년 것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재료비가 상당한 예산이 들겠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3단계 공공근로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6월초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해 보니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5%만 지금 3단계, 4단계 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일반직 구청에 어떤 지적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작업 이외에는 일체 지금 뭐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추정해 보니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5%만 지금 3단계, 4단계 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일반직 구청에 어떤 지적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작업 이외에는 일체 지금 뭐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다시 구조조정이 이전에 일용인부임 같은 것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현업부서의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재료비에 속해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일을 추진할려면.
그것은 확인이 됐고 지금 224페이지에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150필지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지불한다고 2,035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이 2,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이 분할을 측량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됐고 지금 224페이지에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150필지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지불한다고 2,035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이 2,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이 분할을 측량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추경에 계상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계상된 시설비 도로개설사업, 특정교부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도 보조사업 마찬가지이고 총 8건,
그 다음에 시·도 보조사업 마찬가지이고 총 8건,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그 지적분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사업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긴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중에 들으니까 도로굴착 복구비가 지금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세입에 3억 정도 앞으로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 3억을 예산을 계상해 주고 도로굴착 복구비를 5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예비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김영관 위원 아, 그랬어요? 됐어요, 그럼. 왜냐하면 예비심사 과정에 검토보고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2억 가지고는 기정에 5억이 있었고 본예산에 5억이 있었어요.
5억이 있는데, 지금 사실 부족해서 2억을 더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초 예산의 세입보다는 앞으로 3억 정도가 더 확실한 예산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2억 가지고는 기정에 5억이 있었고 본예산에 5억이 있었어요.
5억이 있는데, 지금 사실 부족해서 2억을 더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초 예산의 세입보다는 앞으로 3억 정도가 더 확실한 예산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3억 증액해서 세입도 5억, 세출도 5억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거든요? 계상을?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거든요? 계상을?
○김영관 위원 아, 세입에 2억을 증액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3억을 계상하고 여기도 3억을 더 넣어서 5억, 5억으로 수정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예산담당 어때요,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서규석 예.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확실한 예산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한 증액에 대한 예산치를 지금 또 건설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 서규석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25쪽에 01 학술용역비가 있죠, 뿌리공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1,000만원 지금 서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97년도에 교량을 설치 했는데요, 자체 안전점검은 그동안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만성교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따져 보니까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따져 보니까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2년에 한번씩 꼭 정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 정경용 특별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개발과 있을 때 시설을 다 설계하고 시설 했지만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장력에 의해서 구조물의 쳐짐이라든지 또는 볼트와 너트의 풀림현상, 그 다음에 난간부분, 과대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생각도 안전점검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도 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그냥 철골이 튼튼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도 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그냥 철골이 튼튼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에서 세입에 대해서 3억, 세출에 도로굴착복구비 3억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기요, 지금 수정예산안을 다시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아직 심의를 안 들어 갔어요. 이것 하기 전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어때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 있어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아직 심의를 안 들어 갔어요. 이것 하기 전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어때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 있어요?
○예산담당 서규석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다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 없어요?
○예산담당 서규석 상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나는 이왕 이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 심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수정안을 내면 어떠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 보다는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좋습니까?
그것 보다는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예산담당 서규석 예.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며 교통행정시설비로 편성된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1,00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편성되야 하나 일반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관계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1,000만원을 교통안전환경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개발비 용도로 재편성하여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며 교통행정시설비로 편성된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1,00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편성되야 하나 일반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관계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1,000만원을 교통안전환경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개발비 용도로 재편성하여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는 당초예산액 3억3,348만3,000원에서 증감없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의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 결과 재료를 구입하여 건물번호판 등의 글씨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통하여 직영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7,344만 6,000원을 재료비 5,280만원과 자산취득비 2,064만6,000원으로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는 당초예산액 3억3,348만3,000원에서 증감없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의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 결과 재료를 구입하여 건물번호판 등의 글씨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통하여 직영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7,344만 6,000원을 재료비 5,280만원과 자산취득비 2,064만6,000원으로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국, 사회산업국 그리고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국, 사회산업국 그리고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