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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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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2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날로써 세무과와 장수마을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9,800만원 보다 3,543만2,000원이 증가된 4억3,400만원 수준으로 목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경진대회를 연3회 개최하는데 기왕에 기정 280만원씩 해서 3회 필요한데 현재 56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구세체납액을 연 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여 3억원의 5%인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000만원 편성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5%인 11만920원을 12달분을 계상해서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고지서를 기한내에 신속하게 발송하고자 우편엽서 봉함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춘용 세무과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37쪽에 포상금에 있어서 기존 예산액의 2배를 갖다가 추경에다 세웠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경진대회를 금년에 3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도폐쇄기를 겨냥해서 1월부터 2월말까지 1회 기왕에 집행을 했구요,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동기능 전환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자면은 세번에 걸친 경진포상금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은 1회분만 계상이 되서 기왕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기존 예산은 1회분만 세워서 소요됐고 앞으로 2번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또 갖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예산문제 보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세무과에서 가장 불편한,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써 가장 어려운 부서가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뭐가 불편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고지서 전달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대종세가 당장에 6월말 납기로 재산세가 나가는데 한 6만여건이 됩니다.
  기왕에는 통장님들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 했었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고지서 전달 수수료로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침 경기도 양평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세정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내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지서 전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중에 의견이 도출된 것 중에서 소개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기왕에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통장한테 지급을 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구요.
  지금 주택보급률 중에서 아파트가 한 6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아마 그것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텐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용역을 준다든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도 결론이 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를 못하고 있구요, 우리 대전에서 5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등기우편으로 붙이고 어느 구에서는 보상금을 주고 어느 구에서는 그냥 뭐 기왕의 취지대로 통장한테 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개 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아주 현명한 방법을 도출하도록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체납액 정리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왕에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있었는데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있었던게 한사람 내지 두명이 아니고 기왕에 동에 있던 전체 공무원이 체납세금 징수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은 아예 한사람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동에서 세무직 17명을 세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별도 기동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기왕의 체제에 못지 않는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구정질문 때도 고지서 전달 문제를 통장들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그때 뭐 명쾌한 답변은 안됐습니다만 계속 연구 발전을 하겠다 하는데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은 구청장의 의지가 통장들한테 줬을 때 나중에 수수료를 인상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줄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노파심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행정의 발전이라는 게 없지 않겠느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부칠 때 보통우편으로 부치냐, 일반우편으로 부치냐, 보통우편으로 부쳤을 때 들어가는 게 본인이 수령을 해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카드를 쓰고 뭐를 해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날라 오는 것은 주민들이 잘 갖다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그것은 뭐 일반우편으로 해도.
  세금이라는 것은 이게 도달주의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가산금 처리문제니 뭐 이런 독촉문제니 해서 상당히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부쳤을 때 지금 아파트니 어디니 비어있는 집이 상당히 있는데 그 반환되는 요금은 또 어떡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그 통장들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고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본위원이 의견도 내고 있는데 아직 뭐 명쾌한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좀 행정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과징 경진대회를 연3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0년도 당초 예산에 1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2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래 한번을 할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는 3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 다음 추경이 또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확보를 하자 해서 원래 당초 계획이 3회로 돼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3회로? 그러면은 그 예산계에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얻고자 하는 부서에서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60만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예산을 잡으면서 우선 발만, 다리만 걸쳐 놓고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에 확보하겠다.
  만약에 추경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행사 못하는 겁니까?
  1회 추경을 지금 못했다고 한다면,
○세무과장 박춘용  경진대회가 아니고 이제 체납액 징수,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인데 내내 마찬가지로 행사성 아닙니까. 많이 거둬지는 동에 1등, 2등, 3등을 정하고 장려상을 정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거의 이제 세번 정도니까 지방세를 걷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분기에 한번 하는 것인데 한번 정도가 부족하고 연말로 갔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그러한 3회를 시상을 하겠다 라고 경진대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은 총 예산이 840만원인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280만원만 확보해서 1회 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본예산서에 보면은 1회 해 가지고 1, 2, 3등 장려상까지 있어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2회를 하기에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뭐 기억이 지금 연3회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6, 7월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한 8, 9월달에 가서 1회 추경이 있었다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시·포상 관계없이 체납액 징수 경진이라는 표현은 바뀌게 되겠고 일제정리기간은 설정이 되서 운영이 되겠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1년에 총세입액을 다 잡아서 단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일예산에서 예외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되서 추가나 경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또 금액이 별로 크지 않는 예산의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상금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경진대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3회를 한다고 그래서 추가예산을 560만원 더 편성을 해서 심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나 행정에 착오없도록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고 예상되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고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예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으로 여기에 지금 지방세 수입과징경진대회 해서 1개 동에 3회 했으면 아, 1년에 3번 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1개동 해서 1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 추가예산 편성을 할 때에 1년에 3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아스럽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 안보던 것인데 민간위탁금에 축산기업 납세조합 시세 징수교부금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주니까 거기에 교부금을 준다는 겁니까? 이게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법 179조 제3항, 제4항 있는 내용인데요, 축산납세조합이 구성이 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육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데 그것을 납세조합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소득세는 저쪽 국세 쪽에 내고 그것에 따른 10%가 주민세 특별징수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영관 위원    아, 소득할 주민세?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그것에 대해서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인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받으면은 3%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죠.
  그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기 때문에 이 비용 5%하고 우리가 또 이제 중간역할을 하니까 3%하고 해서 8%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도 납세조합이 있었는데 시세 징수교부금 조례에 이 납세조합에 대한 사항이 빠졌었어요.
  그랬던 것을 신설을 해서 추가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줘서 그것을 다시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에 대한 면세혜택을 좀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협회라든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납세조합은 세금부분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구성된 조합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수고비를 교부금 명목으로 준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조합에서도 일정 회비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편익보호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지금 각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명씩이나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한명 내지 두명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기능 전환을 할 경우에는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들어오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그 인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저쪽에 서고가 있습니다.
  세무과 끝에 서고 자리가 있는데 서고를 다른 데다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 사무실 준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사무실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고지서가 한 6만건 된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재산세가 6만건이구요, 자동차세가 10만건,
심재신 위원    그러면 전부다 얼마나 되는 거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종토세 6만건 해서 한 22만건 정도, 연 22만건 정도.
심재신 위원    22만건.
○세무과장 박춘용  구세가 그렇구요, 이제 시세도,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돌려야 할 고지서가 약 22만건 정도 된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22만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은 통장을 통해서는 얼마나 금액을 계상을 해 봤고 또 우리가 우편엽서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런 것 계상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22만건 중에서 관외분으로 우편발송 하는 게 한 4만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18만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기왕에 이게 예산확보된 것은 보통우편료를 하반기부터는 통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5개 구간에 더 합의를 해서 통일된 안건이 나온 다음에나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납득은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1원도 아껴쓰자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국장급 이상은 중구에서 살게끔 하자, 그리고 뭐 계모임 같은 것도 중구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하자 모든 것을 중구에서 하자 그러면 중구에 있는 돈이 외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결과적으로 중구 사람을 잘살게 만들자는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22만, 그런 수치를 가지고 고지서를 지금 현재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2억5,700만원 정도 들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중구내에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말이죠, 이게 그만큼 이익이고 또 한가지는 보통엽서로 보냈을 경우에 수신자가 받지 못했다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에요.
  책임 못 짓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보냈다 그러면 통장은 고지서를 나눠 주고 확인하면서 도장 받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확실한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빠꾸해서 올 것도 없단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다른 구에 뭐 형평성이고 뭐고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하는 데는 뭐가 보탬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중구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5개 구청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은 우리 실제로 살림에 보탬이 되고 또 통장들도 결과적으로 이게 준공무원이라고 보죠? 그렇게 보나요? 준공무원이라고 보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준공무원인데 그 분들이 지금 매달 얼마씩이나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한 12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심재신 위원    약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 하고 사실 통장을 본다는 것도 좀 힘이 드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면서도 통장일을 보고 있는데 이런 보탬을 준다면 여기다 대고 알파를 준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일만은 꼭 다른 구에 뭐 눈치보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 도와주는 일 없지 않습니까? 서구에 요즘 가서 둔산동 이런 데 잘 산다고 해서 음식점 잘된다고 해서 여기와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적에 중구 발전을 위하고 살림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실제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행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심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심공동화라는 중구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11억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절감액 1,276만6,000원과 집행잔액 3,013만1,000원, 그리고 세입초과분 2,124만1,000원 합계해서 6,413만8,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억4,413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액 11억8,000만원보다 6,413만8,000원이 증액된 12억4,413만8,000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한사람의 인건비를 1,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는 하루에 25 내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9.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장수마을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저희 장수마을에 2과 27명의 정원에 여비 총액이 본예산에 64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 27명을 월평균으로 나누면은 한달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본청의 인원에 비슷한 과에 비하면 약 한 7분의 1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마을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전직원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직을 5일 내지 6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주간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 거의 매일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마을에 오신 분들을 위한 식사제공도 물품구입이나 시장조사를 항상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잦은 출장에 따른 최소한의 여비로써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 27명에 월 여비 지급액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청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공공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용실 운영은 저렴한 비용과 기호에 맞는 서비스로 하루에 2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규직이 아닌 공공근로자가 주5일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실요.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이용실은 이용사 1명, 미용실은 미용사 1명,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명씩 계상을 해서 6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식당은 3명의 일용인부임과 13명의 공공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하고 있으며 1일 14시간 근무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365일 세끼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여건상 오전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근무자가 2명,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2명, 또한 설문조사를 해서 식당 메뉴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돈까스하고 냉면하고 갈비탕하고 사골우거지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취급하는 전담직원 2명, 또 홀에서 서비스 하는 직원 2명, 배식전담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일용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장수마을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이제 오셔 가지고 보셨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지금 현재 500명에서 약 한 70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식당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그만큼 또 세입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장수마을에 매점이 있습니다만 매점은 정규직 1명을 제가 가서 배치를 했습니다.
  매점에서 현금을 취급하게 되고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그동안에 쓰고 있었는데 책임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서 정규직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저희들 이용권 판매하고 또 매점운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매점에 정규직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일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원이 꼭 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점에 보조원 한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장수마을에 객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과 5층에 객실이 20개가 있고 침대방은 2층에 있습니다만 객실에 지금 현재 많을 때는 약 한 100여명, 적을 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장기투숙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깨끗한 침구와 청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불도 꿰매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사내에 청소나 화장실 청소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직원 한사람,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실관리에 최소 합해서 4명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936만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및 객실관리로 네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혹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장수마을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자원봉사팀이 저희들이 장수마을에 전속된 팀이 25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악자원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또 중구 이·미용 봉사단체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고 또한 운영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봉사단체,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제반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한 최소한의 보답차원에서 이번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100만원 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비로 120만원이 필요해서 22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인부임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그 인부임을 세워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 장수마을 인원과 인부임 가지고는 도저히 장수마을을 정말 노인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정말 묵묵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 올린 예산을 22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에 보답하고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을 가 보니까요, 장수마을에 상수관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이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생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아는 게 있어서요, 가서 보니까 항상 그게 불안합니다.
  더욱이 요새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타지역에서도 많은 환자가 여름철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원입니다.
  물인데,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에 하루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장수마을에 1,000명 이상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2층과 3층, 5층에 각 한대씩을 이번에 정수기 구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사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자시고 있는 노인들한테 좀 보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수를 공급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또 조금은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기 구입비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보다 좀 위생적인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장수마을에 상수관이 묻힐 때까지는 이것이 항상 안심할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용품 및 책상, 걸상 구입 예산으로 175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존 식탁과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식탁구입비로 175만8,000원을 부기만 정정했습니다, 부기만.
  저희들이 노인대학이 필요없기 때문에 식당에 상당히 옛날에 가 보니까 구색이 안 맞고 식탁과 의자가 전부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래서 효도마차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다 떨어진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예산을 식탁구입비로 부기만 정정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가분은 6,582만2,00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413만8,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초과분이 168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1,137만1,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장수마을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직원들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12군데 하자를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도 좀 하고 난화분도 좀 배치를 하고 또 식당도 약간 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 놨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노약자용 경사로도 개설을 해서 설치 완료 했고 또한 보기좋은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서 만들어서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장수마을 시설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에서 질 좋은 그런 식품을 오시는 분 이용객한테 제공하고자 노인들 1,00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좋아하시는 음식과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를 설문을 해서 식단을 다양화 시켰습니다.
  또한 중구 장수체육대학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노인들한테 좋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나 손녀딸을 데리고 와서 마음 놓고 쉬다 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방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에 정규직을 어렵지만 배치를 해서 상당히 투명성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만족의 운영체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로써는 제출이 안됩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세입 예산을 본예산에 세입을 2억5,000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현재대로 저희 직원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4억이상은 좀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5월말까지 해서 수입이 63%의, 전년도에 비해서 6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써 유천1동 유천상사 유재현 사장이 옛날에 궁전예식장을 사용하던 그 예식장 모든 의자와 물품 그리고 1,000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기류와 모든 주방기구를 장수마을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중고 가격으로 따져도 약 한 2,500만원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식당이 종전에는 220석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400석 단체손님을 맞을 수 있는 전천후 식당으로 지금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신 의자를 가지고 1층과 2층, 3층, 5층에 휴식공간에 전부 잘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실도 만들어서 그 의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수마을의 현관에 올 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낙상사고와 운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말끔히 고쳐 놨습니다.
  아무쪼록 올린 그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세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님, 앞으로 식당에 아주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식당에 아주 주력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장수마을이 지금 하루에 찾는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500명 내지 700명이 식당을 찾는 것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전체가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000명 정도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에서 1,000명 정도,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500 내지 1,000명 정도는 상당한 숫자인데 그럼 지금까지 인력을 공공근로로만 대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자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일용인부 130일 짜리를 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6월말이면 공공근로가 끝납니다.
김병규 위원    끝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의 수입이 전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식당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김병규 위원    식당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하루에 매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5월달 한달에 5,2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한달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5월달이 제일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약 한 70% 수입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람 숫자가 없어서 이 고급인력들 공무원들이 뭐 식판을 들고 다니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서빙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빨리 개선하셔야 되고 뭐 인력도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겠죠. 수입이 있는 데는 인력 얼마든지 배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 가지고 충분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 내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김병규 위원    6월말부로는 공공근로는 전혀 한사람도 배치가 안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로써는 2차 공공근로사업이 6월말로 끝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몇명이 배치돼 있어요, 현재?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들이 전체 공공근로자가 23명인데요, 그 중에 13명을 지금 식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3명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지금 3교대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고 식당에 사실상 인부임 나가는 정규직은 네사람입니다, 고정배치가. 그러니까 17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23명이 하던 일을 이 숫자가 8명, 뭐 매점에 1명 이렇게 해서 8명 가지고 가능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더 올려도 여기서 예산부서하고,
김병규 위원    나중에 이 8명 가지고, 23명이 운영하던 식당을 아무리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23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13명 하구요, 17명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김병규 위원    17명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23명 아니고. 4명 인부임 나가는 인원하고요, 플러스 공공근로자 13명, 17명.
김병규 위원    이 숫자 가지면 최소한의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8명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매점은 정규직이 한명이 배치돼 있고 이제 보조요원을 하나를 더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왜 그러냐면은 매점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 하나를 좀 둬야 또 매점에 화장실도 갈 수 있구요.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식당이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다음에도 3교대를 운영해야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3교대는 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침 새벽에 나와서 늦어도 저녁 9시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지금 7시까집니다마는 설겆이 하고 뭐하면 9시 됩니다.
김병규 위원    먼저는 24시간 근무하다가 하루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셨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김병규 위원    안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사실상,
김병규 위원    8명이 3교대로 한다면 몇명씩 투입되는 거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이제 요일별로 달라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더라도 3교대 한다면 8명 가지고 나누고 네명은 되고 하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김병규 위원    아, 그러셨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획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숫자를 맞춰서 여기를 찾는 주 장수마을의 수입원이 여기인데 이런 건 좀 잘 설득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세입예산 2억5,000 잡았는데 금년에 4억3,000 지금 목표로 하고서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이만큼 거의 100% 더 저희들 수입을 올리는데 그만큼 더,
김병규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더 이것을 삭감은 않고 자꾸 증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그 손님들 서비스 차원이 주 장수마을은 어디가도 음식맛을 봐야 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끝났습니까?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413만8,000원 하고 예비비에서 168만4,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6,582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예비비를 168만4,000원을 증액을 해서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말이에요, 지금 6,582만원의 세출예산 편성에 거의가 정수기 2대 사는 것 외에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6월말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금 편성을 3,72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자,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의 인건비 비율은 또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것 감안 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입을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억5,000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억3,000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또 세입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전체 예산에 6,582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014만원입니다.
  5,014만원이고 나머지 소모성 경비가 약 한 800만원 그 다음에 정수기 2대 한 700만원 해서 전체 규모가 6,580만원인데 이 중에 물리사 문제 같은 것은요, 물리사가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제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그러면은 물리사 같은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물리치료기사가 장수마을에 한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수마을 T/O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두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구조조정 일환책으로 한 사람이 줄어 버렸습니다.
  감이 돼 가지고 한사람 밖에 안 남으니까 저희 장수마을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죽여 버린 거죠, 자리를. 그리고 보건소에 하나 그대로 존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뻥 떠버린 거에요.
  지금 물리치료실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20명이 한꺼번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지금 갖춰 놓고 있습니다. 20매트를 만들어 놓고 장비 다 있구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사실은 물리치료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노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퇴행성 관절염 아닙니까? 신경통이고.
  찜질이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사람 데려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다른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 세워지면 충당할려고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수마을은 거기에 반해 가는 거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수마을을 운영을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지금 이 인원이나 예산은 확보가 되야 제가 볼 때는 꼭 된다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지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연말에 이제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펴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대과제 하에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인원을 늘인다든지 이런 것은 거론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있는 물리치료사를 T/O를 없애 가지고 운영을 못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장수마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하루에 1,000명이라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만큼은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장수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인부임이 합해서 1년에 연 예산이 지금 1회 추경까지입니다.
  이외에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700만원 정도가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내년에 가서 지금 추세로 대단히 장수마을이 활성화 되고 범위가 확대된다면 뭐 이런 인부임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하면서 당장 닥쳐올 내년 예산을 걱정 안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이 넘는 일용인부임을 편성을 1회 추경까지 했는데 내년에 우리 장수마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수마을의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고 또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식당운영에 활성화를 기한다면 세입이 물론 늘어남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식당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2억 정도가 일용인부임이 필요할 것이 되겠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줄어들지는 않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 문제도 감안 하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것 생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인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 신중을 기하냐면은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인부 인건비를 지출해서 그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냉정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채용한 인부를 다시 내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력을 막 공급을 받아서 그 수요를 채웠다고 합시다.
  내년에 가서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를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예산에 대한 적정선이 편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를 앞으로 죽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절감을 해라, 절감을 해라 또 인력을 줄여라 하는 차원인데 지금 장수마을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사태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지금 취사원이 3명이 근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4명.
김영관 위원    4명. 원 취사원이 정식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청사 및 아니, 식당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식당에 그러면 정식 취사원이 4명이고 지금 3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죠. 8명.
김영관 위원    예, 8명.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인력이 결과적으로 취사원 정식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4명하고 이 8명이 매일 나오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3교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12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초 4명 하고, 8명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4명 하고 13명, 17명이 지금,
김영관 위원    5명은 뭡니까? 5명은 자원봉사?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죠. 지금 이제 새로 우리가 올린 것 말고 식당에 지금 인부임 서 있는 게 4명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4명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4명에다가 공공근로자가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17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공공근로가 없어지니까 8명을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리고 공공근로자는요, 또 식당에 근무를 별로 안할려고 그래요. 워낙 대간하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당초에 있는 분들 4명 하고 해서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17명에다가 이 8명을 더 넣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죠.
김영관 위원    13명이 철수를 하고 8명으로 대체한다는 거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로써도 식당에 근무하는 17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된 큰 원인은 부족하기도 하지만 2차 공공근로 사업이 만약에 6월말로 끝나게 될 경우에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을 8명을 올린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8명의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면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아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네사람 가지고 공공근로자 13명인데요,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 사업이 지속되면, 지속되서 13명을 투입을 해 주면 8명에 대한 투입도 또 하신다 이 말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8명 전원은 다 할 필요가 없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글쎄요, 공공근로자가 인건비를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식당에서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구요, 또 음식취사나 중요한 것은 맡길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자는 그냥 식기 닦는 정도, 서빙하는 정도, 허드렛일 시키는 정도고 그 사람들이 대간한 것은 또 안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기존에 취사원 4명에 공공근로를 하든 안하든 지금 취사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4명에다가 8명을 넣어서 12명은 공식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 인원 가지고 하고,
김영관 위원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가 진행이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 인력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럼 결국 앞으로 12명은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용적으로 더 그때그때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되든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든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현재 한 500명 내지 700명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이분들이 지금 물론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와서 그러한 근무에 소외감이 없이 제대로 할려면 몇명이 필요합니까?
  그 식당에, 주방이죠, 주방식당이라고 한 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요?
김영관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명 하고 취사원 4명 하고 해서 12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공공근로사업자나 자원봉사자가 그동안에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식당에 8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식당 안에 일이죠, 밖에 서빙은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주로 나머지.... 그렇죠.
김영관 위원    안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밖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조리하고 음식을 퍼 주고 만들고 하는 역할을 12명이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일시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12명이.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3교대가 됐든 4교대가 됐든 우리가 정해진 인력을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 12명이 근무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제대로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제대로 해 준다고 그러면 몇명 정도 필요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제가 볼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12명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주로 이제 점심이 많거든요, 손님이. 점심에 한 400명, 5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한다,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백반도 하고 돈까스도 갈비탕도 하고 냉면도 하는데 사전에 주문해서 딱 몇인분을 주문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딱 준비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달라면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하니까. 달라면 갖다 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항상 음식은 준비가 되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수마을 원장께서 이 인력에 대해서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력을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수마을에서 지금 4명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8명을 더 증원해서 일용인부임을 지금 앞으로 6월말에 없어질 것을 예상해서 8명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130일을.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8명을 더 투입해서 12명을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데 우리가 참고 하겠다 이 말이죠. 몇명 정도가 그 취사, 조리를 해야 현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무리 못해도 10명씩 2개조는 가져야 되요. 20명은.
김영관 위원    20명은 가져야 된다, 20명?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인원숫자로 봐서 최하 500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최하 500에서 700이 이용하니까.
  최하 500명인데 500명분 식사를 사전에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2개조를 하구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을 아침 한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잡았을 때 두파트로 해서 10명씩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최하.
김영관 위원    2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명 갖고는 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8인으로 했고 이것을 지금 책정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내년 정도에 가서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이것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일용인부임의 배 정도 이상은 더 상위할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장수마을관리위원장 서명석  실질적으로 그래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도 전체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금 인건비 비율이 높아 가니까 이것을 재료비로 편성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 규모에 12억2,700만원 중에 5억3,800입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 넣으면은 약 한 대충 6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6억 정도. 작은 것 아니죠. 작은 인력 아닙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 식당은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식당은 일요일, 토요일 오후 전부다 근무를 해야 되요 그분들이.
  그래서 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을 생각을 했어요.
  맞교대해서 하루에,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구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 조금 놓고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무시는 분들이 아침을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좀 간단하구요, 아침에는 똑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벽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점심 준비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11시반부터는 배식이 되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이 전체 인력 중에 약 한 7~80%가 거의 점심식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식당운영에 대한 시간, 시간에 대한 투자를 점심시간에 해야 되죠. 거의 인력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아침에 나와서 결국은 점심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장수마을원장 서명석  예. 자원봉사자도 3시면 집에 들어갑니다.
김영관 위원    3시에 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야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한 12명 정도를 가지고도 잘 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면은 운영에 묘도 살릴 수 있겠네요?
○장수마을원장 서명석  한번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시면은요 그 인원 가지고 제가,
김영관 위원    아니 해 준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검토해 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아, 해 주셔야지요.
김영관 위원    하여튼 다시 이제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토론을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것도 앞으로 하반기를 운영하면서 죽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시고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런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하여튼 제가 장수마을 열심히 해서 노인들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리고 참 그 얘기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뭐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람이 이제 바뀌면은 바뀌는대로에 내용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눈에 띄게 바뀌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답변이 나온 것을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전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과대포장된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죠.
  진짜 내실을 기해 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 서명석 원장이 가서의 어떤 업적으로 남도록 그렇게 열심히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면은 이 행정권자인 청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장수마을이 어떤 정치적으로 매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뿌리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총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당초예산 5억4,633만2,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액 1,409만원이 계상된다면 5억6,042만2,000원으로 2.58%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 추진비 1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종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0년4월1일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청원경찰 7명에게 지급할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뿌리공원은 공공근로 27명이 국토공원화 사업, 제초작업, 수목비배관리, 청소업무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명에 대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공원관리운영에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만약 공공근로사업의 중단이 확정된다면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현재 공원계류용으로 가압펌프 1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대를 계속 가동하다 보니 고장이 잦고 수시로 정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1대를 증설 2대로 가동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공원 조경수목 전지용으로 그동안 수벽전정기 2대를 가지고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고 불용처리, 앞으로 기계가 도저히 작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예정으로 있어서 수벽전정기 구입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고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입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은 건물은 총 35평으로 사무실, 숙직실, 안내실, 공익요원 대기실로 매우 협소하며 서고, 각종 작업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현재 기계실을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좁고 위험성이 있어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의를 하여 주시고 뿌리공원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있어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보완사항이 내려 와 가지고 됐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2/4분기부터 지급해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4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자료가 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콘테이너 박스를 400만원 짜리를 한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뭘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 뿌리공원 내에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뭐, 풀깎는 예취기라든지 아니면 괭이, 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35평인데 사무실, 숙직실, 안내실, 공익요원 대기실 비롯해 갖고 뭐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박스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창고용으로 좀 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저희 라버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원장치도 돼 있고 모터도 몇대 들어가 있고 한 곳인데 거기에 그냥 임시로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창고용으로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넣어 놓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이제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꿔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가 건설현장에서는 좀 보기가 괜찮은데 산 같은 데, 공원에 갖다 놓으면은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다 하더라도 눈에 띄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데다 놔야 되니까 어차피 창고로 쓸려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주 뒤에 깊숙한 데 갖다 박아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위치를 어디다 놓으실려고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가 위치도 시각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한 끝에 그 위치를 저쪽 수변무대 그 쪽으로 보면은 저희 화장실을 크게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다가 불가피하게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뭐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할 수 없이 보이지마는 이용객들이 보기에 정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콘테이너 박스가 400만원 짜리면은 이게 몇평 짜리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한 15평 정도.
김영관 위원    15평 정도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화장실을 짓는 건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통나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붕을 예를 들어서 초가지붕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박스 위에다가요?
김영관 위원    아니, 창고로 쓰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잠을 자거나 이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비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약간 보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400만원 갖고 될려나 안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조그만 하게 지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러니까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건물을,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비 맞지 않도록,
김영관 위원    이렇게 뭐 아주 정성들여 허가낼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은 원두막처럼 이렇게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게 뭐에요, 그거 움막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지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드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를 뭐 필요하시니까 설치를 하겠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마는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그 회색 창고 콘테이너 박스가 가 보면은 여기 저기 설치돼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보기는 안 좋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찌푸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면서 언뜻 우리 2000년 본예산을 좀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한 기본설계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 여러 곳을 좀 선진지까지 다녀 왔습니다.
  와 갖고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다녀서는 안되고 가서 보니까 저희에 맞는 그런 박물관이 사실은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뭐 일단 다른 유물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다가 다시 착안한 것이 박물관을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짓는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공문을 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 기본설계비를 2,5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6월달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립되는대로 기본설계가 끝나는대로 아니면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 정도가 우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오면 의회에 우리 간담회 장소를 이용하든 아니면 별도로 자리를 만들더라도 그런 문제는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540만원을 추가경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조금 전에 서명석 우리 장수마을 관리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6월말로 끝났을 때 대비한 그 일시사역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들 거기 와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지금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27명이 떠나고 나서 5명이 지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이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실 올린 것은 5명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삭감하다 보니까 5명으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10명을 올렸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현재 그럼 27명이 뿌리공원의 공공근로요원으로 와 계시고 그 분들 가지고도 뿌리공원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 인원이면은,
김홍천 위원    충분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예. 부족한 경우는 없었고, 그러면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10명 정도는 뿌리공원으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지금 감축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뭐 쓸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노력을 다해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인원에 확충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원이 보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들어 와 가지고 5명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5명에 6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은 130일을 했는데 왜 뿌리공원은 또 60일을 하셨는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는 공원특성상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런 것이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4월부터 뭐 9월 정도면은 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60일이면 앞으로 두달이면 성수기가 6, 7, 8, 9, 10월까지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당초에도 90일 분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앞으로도 6, 7, 8, 9 약 한 10월 정도까지 한다면 5개월 정도 되는데 5개월 정도의 많은 인원이 필요하실텐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럴텐데 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중단 된다면은 굉장히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소인데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불편함, 일반 행정민원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불편함을 느끼신다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것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고 지적하는 이용객들이 있으시다면은 오히려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시설을 좋게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했느니, 지금 뭐 콘테이너 박스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콘테이너 박스의 이용같은 것도 뭐 잘못 이용하면은 저런 것 해 놓고 예산낭비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요원 몇몇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앉으셔 가지고 이것 저것 다 수반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석구석을 다 일일이 찾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인원이란 말입니다.
  이 5명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수기 때는 뭐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으시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에 그러면은 공공근로 사업 끝나고, 내년에 대비한 어떤 뭐 공공근로요원 말고 우리 일시사역 인부를 또 확충하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저희가 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명 아니라 뭐 더 하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적은 인원이지마는 5명 가지고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찾아오시는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져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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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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