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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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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6월2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인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1,085억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99억8,200만원 보다 8.61%인 86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71억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86억8,200만원 보다 10.75%인 84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억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13억원 보다 0.71%인 1억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사용료 수입감소가 예상되서 도로사용료 3,6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발급 증지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1,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기업 납세조합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33만2,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9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 순세계잉여금으로 현재 99회계 결산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예산액 112억원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137억7,900만원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99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액 5억원 보다 1억2,020만3,000원이 증액된 6억2,0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토사유입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 사업 교부금 8,438만9,000원이 증액교부되어 계상했으며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은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과징금 2,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555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과태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 수납금은 안영동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4,372만1,000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2,1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272억7,800만원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은 18억3,500만원 중 3억원은 99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써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5억3,500만원은 동기능 전환 확대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8,828만6,000원 보다 35억4,672만7,000원이 증액된 194억3,5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노인 전문휴양시설 신축비 7억7,600만원 등 42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7페이지 중간부터 7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5억3,300만원 등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5억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의심나는 점은 62쪽 말예요, 228-06 보상금 수납금에 대해서 공공용지 손실보상금이라든지 토지, 지장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4,372만1,000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 보상금 수납금은 안영동 인터체인지 진입 확장도로공사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역을 보면은 옹벽공사하는데 한 8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구요, 콘크리트 포장 한 300만원 정도, 은행나무 보상, 간판 등 해 가지고 총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이것을 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
김성열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25억7,9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에 80억이 올라왔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서 112억으로 조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137억7,900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그동안에 예산집행 하고서 그 잔액분이 많고 그 다음에 결산이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그 절감된 액수 이것이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1원도 아끼는 구정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많이 남은 그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남은 금액이 일반회계에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특별회계는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특별회계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786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회계,
김영관 위원    예. 일반회계. 그럼 786억에서 137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더 작았어요. 작년도 예산은 총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137억이 남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벽산 아파트 부지매각비가 좀 3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한 1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다른 것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하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 절감예산을 편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여러건을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780억 정도 예산에서 13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다 감춰 둘려고 작정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구요, 당초 예산 편성 때도 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이 잉여금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재원요인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번 추경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42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0억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물론 예산 전체 운용을 잘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도 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전액에 대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재원이 전액 다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그런 요인 플러스 그동안의 절약예산운영 등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예산에 넘어와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1999년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을 보면은 물론 구청장께서 1원도 아끼는 절약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곧 그 절약이 미덕은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었느냐, 절약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한 780억 정도의 예산규모면은 약 한 8% 정도 결산을 해 보면, 약 한 8%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한 5~60억 정도.
  뭐 사용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 5~6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보지만 13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고 하는 것은 다소에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 당초에 우리가 수입에 대한 세수입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도 이 쯤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9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정도의 수치에 대한 예감을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세입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다, 또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1년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세출에서.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2000년도 예산 편성에 넘어와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1년 전에 편성이 되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63페이지 조정교부 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설작업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이것이 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버드내 아파트 짓고 있는 데요, 언더패스 시키는 공사입니다.
심재신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다리 밑으로.
심재신 위원    다리 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태평교하고 가장교, 그 윗다리.
심재신 위원    태평교에서 가장교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등천까지는 어떻게 되요? 유등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해당 과장한테...
심재신 위원    예. 그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설작업은 당초에 계획이 저희가 버드내 아파트 유등교 있지 않습니까? 유등교에서부터 저쪽 중촌동에 수침교까지 전체를 천변도로를 개설을 확장을 할려고 당초에 시에 요구했었는데 시의 상위계획상 지금 천변고속화 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확장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통행의 어떤 원활을 위해서 중간중간 교량 때문에 도로횡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태평교하고 가장교 두군데만 우선 교량 하부 밑으로 언더패스 하도록 하는 설치비만 우선 5억이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심재신 위원    5억?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조금 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어서 한두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태평교에서 말하자면은 유등천교 그 사이가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구대전피혁 자리 거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금년에 실시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 볼려고 그래요.
  지금 62페이지 보상금 수납이라고 돼 있죠?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설과장 정경용  보상금 수납금 4,300 말씀이십니까?
심재신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옹벽을 쳐 놓고 콘크리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 부분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뭐 거기가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태평동 쪽에 지금 하는 쪽에는 그러한 차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예.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차도하고 대지, 건축, 기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사용료 수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사용료, 저희가 세외수입을 당초에 3억6,900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지적과에서 개별지가공시할 때 필지별 개별지가가 상당히 또 하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감소비율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3,690만원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감액되는 3,690만원이 전부 공시지가 하락으로다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하단부분에 시에서 징수교부금 수입분 그것도 역시 저희가 도로사용료는 시에서 100분의 30,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교부받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똑같이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조정을 해서 2,95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앞으로 도로사용료는 점유허가 신청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건수에 어떤 증가에 따른 변동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할 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수납했을 때 주는 것이고 여기에 위에 있는 그 도로사용료 수입은 저희들 구유재산에 대한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게 과연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다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해서 1,72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여건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경용  이 문제는 지적과의 공시지가 하락률 평균, 그것을 적용해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중구에 전체적인 공시지가 하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이게 사용료가 1,720만원이 줄어든다면은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공시지가 하락 뿐만 아니고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한 대지분이라든지 건축부지 거기에 대한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부과대상의 감소 내지는 지가하락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건축문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이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지문제는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란 말이죠.
  도로를 갖다가 대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인데 1,720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전부 공시지가 하락으로다가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1,720만원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구에 전체적으로다가 공시지가가 하락을 하는 문제가 큰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도로법상에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있어서 별도로 감면대상도 과거보다 개정되는 바람에 감면대상이 지금 네가지로 더 늘어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하는 경우는 감면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과의 대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하락률이 평균 7.4%입니다.
  그러면은 7.4%면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6,200인데 그것만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7.4%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한윤희 위원    7.4%?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과대상 중에서도 이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또는 비율이 적정치 않은 것은 비율조정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줄은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 부과대상 중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하는 것은 수시 의회에다가 업무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드려도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현황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참, 부과대상에서 어느 정도가 이러한 물건 같은 것은 전부 부과를 안하도록 됐다 하는 그러한 것을 좀 통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나가서 일반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불평어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안되는 사항만 저희들한테 가져 와 가지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현황도 알아 봐야 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스런 사항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도 사전에 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고 업무협조가 됐더라면은 제가 불필요하게 물어보지를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보충이에요?
심재신 위원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그럼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좀 궁금해서 한마디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왕에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을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평교에서 가장교 다리 밑으로 언더패스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5억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중에 고속화 도로를 얘기를 한 것이에요.
  고속화 도로 폭이 대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천변고속화 도로의 계획은 폭 20m해서 지금 4차선 계획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입니다.
심재신 위원    20m, 그렇다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5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 우선 당장 문제는 해결된다지만 장기적으로는 헛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한가지만 더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거기가 계백로라고 하던가요, 저기 말하자면은,
○건설과장 정경용  유천동에서부터 도마동 넘어가는 도로요?
심재신 위원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서부경찰서 육교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아, 계룡로.
심재신 위원    계룡로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 계룡로 거기에 철거가 되나요, 그 육교가?
○건설과장 정경용  계룡로 지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장이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확장입니다.
심재신 위원    확장?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럼 그 밑으로 그것이 지나가나? 지하철을 이렇게 할려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말이죠, 그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서대전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따지자면 좌측이죠.
  좌측으로 태평동 푸르뫼 아파트 지은 데 보면 여관 부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면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보상을 해 주고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차가 이렇게 U턴하는 지점을 만든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계룡육교 진입부분에 어떤 교통체계는 지금 시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무슨 협의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계룡육교 확장공사가 맞물려 가지고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 쪽에 U턴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지금 20m 고속화 도로를 만드는데 그 U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나 거기다 대고.
  거기에 철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 평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관이 2개가 있고 가정주택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철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U턴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어려우시지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거기가 진입로까지 말하자면 시에서 계룡육교를 만드는 데, 태평동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주지 않고 현재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U턴해서 나갈 수 있는 무슨 도로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예. 62쪽에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 좀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사업 등해서 징수 등에 대한 내력을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과태료 수입은 115만2,000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점차 각종 규제완화로 해 가지고 법개정 내지는 규제완화가 되는 바람에 이 과태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추계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수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개입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좋지 않은 노래연습장이나 음반비디오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니까 위반자도 그만큼 줄어들고 과태료 수입도 준다, 물론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규제한다 해도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준다면은 언론매체에서도 이것은 주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좋게 평을 해야될텐데 지금 점점 모든 것이 다 악랄해지고 이런 쪽으로 전부다 확대돼 가고 이게 전부 대형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이관되서 맡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이 제대로 안될 것이다, 과연 밤 늦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그렇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때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회의 할 적에도 정통적으로 짚은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일선에 가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이헌주 위원    정말 사실대로 이것이 자꾸 근절되고 좋은 쪽으로 선도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단속할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렇게 준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그 예산서에서 보셨듯이요, 지금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더 증액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생업소, 기존에 죽 해 왔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지도단속을 하고 다른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좀 줄어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제공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이런 업소가 과거에 경찰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루다가 또 마침 시대적으로 이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업무가 우리 지방행정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속을 부단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력 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자체는 뭐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유통업소에 대한 게임제공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업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상당부분, 법도 개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이것은 방법없이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시 말하자면은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서 늘어나는 그 유흥업소들을 다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사실상 더 징수해야 할 것도 못하게 되고 이것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51억6,645만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3억7,733만원 보다 7억8,912만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7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원의 감소로 감액했으며 구정업무보고용 칼라 프린터, 스캐너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 4단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의 불투명과 공공근로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은 현 행정자료실 운영을 강화하고 특수시책으로 동단위 주민까지 행정자료 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구축비 등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 정책개발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2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우리 구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중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관리는 주민등록, 호적, 건축,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83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구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사업비 1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키폰시설 공사 800만원과 주전산기 기능 및 용량보강을 위한 물품구입과 전자결재 구축 컴퓨터 구입비 등 1억1,3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총예산액은 122억4,468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8억4,556만2,000원 보다 3.3%인 3억9,91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 국비지원의 불투명과 공공근로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유천1동, 문화1, 2동의 일용인부를 공공근로 인부의 활용대책으로 1,721만1,000원을 감액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1대 등 구입비와 유천2동의 회의실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위해 1,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동기능 전환 시범 동의 방역업무 이관에 따라 2개 동의 방역소독용 연막기 구입비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의 구동간 인원조정 및 제수당의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억2,305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대사동에 위치한 으뜸 화장실 전기·수도요금 3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동청사 시설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72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써 화장실 개선 및 점자부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2,780만원, 문창동과 오류동의 재활용품 분리작업장 가림막 시설비 500만원, 태평2동 청사 증축공사 3,780만원, 유천1동의 청사 전기누전 보수 및 간이식당 가스누출 차단장치 시설 75만원 등 시설비 6,3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입니다. 103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거기에 지금 동사무소 말이죠, 태평2동사무소 증축공사비가 3,78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가 좁아 가지고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중대본부도 그렇구요 현청사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위로다가 더 증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인구가 늘어서 그런가요, 그게? 직원수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직원은 마찬가지인데 원래 전체 동사무소로의 면적이 좀 가장 지금 작고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김성열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잘 알고 있고 뭐 왔다갔다 많이 하니까 느끼는데 사실 협소하다는 것만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써 뭐 자치센타니 뭐니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것은 좀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의아감도 갖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히려 그 자치센타가 되면서 직원수는 줄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은 상당부분 동별로 지금 확보가 되야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우선 당장 동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각종 취미클럽이라든지 그래서 운영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거의다 현청사는 부족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지금 전체 면적이 아주 협소한 동은 우선 이런 증축이라도 하고 또 노후된 그런 청사는 다시 개축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2동 인구가 지금 몇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자료는....
김성열 위원    예. 뭐 인구수는 자꾸 늘어나가고 있는 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파트가 거기 많이 들어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설면이라든가 또 앞으로 자치센타가 된다 하면은 여가선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또 서예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그 태평2동의 청사는 협소하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또는 주민이 생각할 때에 지금 동기능을 축소시키고 자치센타로써 활용할 차제에서 이런 증축 같은 것을 해야 옳을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늘려 줘야 할 것은 늘려 주고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가며 꼭 이것이 증축을 하여야 옳다고 판단이 가면은 증축을 해야만이 주민이 편리한 점을 또 이용하고 주민의 원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방역소독용 연막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바로 엊그제도 뉴스에 그게 나옵디다.
  지금 시기적으로 뇌염모기가 한참 발생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뇌염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보도를 접했어요.
  그리고 또 환자의 발생률도 더욱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직 대전에는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전과 달라서 이 모기들이 보통 극성을 부리는게 아니고 옛날같이 그렇게 소독을 해서는 죽지도 않는 답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시 5개 구청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언젠가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에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 말이지 한번 물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을 아끼지를 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아주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미리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운영되는데 동의 업무가 이관되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방역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소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뭐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번 금년도에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소홀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 운영에 경상적 경비중에 재료비가 일시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과 동사무소에도 재료비로 해서 1억 잡아서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아마 다른 부서에도 이게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부서는 극히 현장인부 꼭 없어서는 안될 분야의 사업부서 현장인부들은 다소 조금씩 별도로 세웠구요,
김영관 위원    별도로 계상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사무소나 이 기획실에 잡혀 있는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씩 잡혀 있는 것은 지금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즉시 조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보다는요, 지금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중단된다는 그런 정확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시에 지금 그 많은 공공근로자들을 중단시킬 경우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로 하여금 상당부분 마찰이 있을 것도 같고 또한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실제 일용인부를 써야 될 부서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감축으로 해서 사실 뭐 저희 같은 부서도 각 직원들이 지금 워드를 다 치고 있고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공무원이 다 감내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외에 사무보조인부가 아니고 그 외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런 없어서는 안될 그런 부분에는 공무원의 숫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만부득이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근로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왔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소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정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과거에 해 왔던 업무를 전에 줄어진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외 관리하는 인원도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정원에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용인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세출에서 보면 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추경에.
  그런 문제점이 지금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운용에도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이렇게 좀 이 범위내에서 운용을 해 보구요, 해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일용인부로 사역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이 되면은 이제 뭐 중단되더라도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인원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 참여를 해 가지고 생계유지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그냥 전면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획실장 말씀대로 보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한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수치는 이제 사역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상당부분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체 정확히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김영관 위원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인부사역하는데 투입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절감편성을 한 결과 본청에 1억, 동에 1억 이렇게 풀로 쓰도록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7월부터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타가 되는데 동에서 이제 또 구로 인력이 한 100여명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도 이 인부임이 필요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 업무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요, 인력하고는 뭐...
  동에서 했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하는 인력을 줄이고 기구를 줄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가는 거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여기,
김영관 위원    문제가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 생각은 일시적인 처방이지 계속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지금 판단은,
김성열 위원    이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법무통계 관리에 연구개발비 자체사업인데 퀵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인데 행정자료 퀵서비스제 운영계획에 보면은 지금 추진개요에 2000년4월이고 장소는 별관 4층 지역교통과 옆에 6평이고 비치도서는 2,524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다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목록만 우선 전산화를 다 시켜 놓구요, 왜냐면은 앞으로 동까지 확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구, 동 전체를 가지고 구축을 한 다음에 어느 동에서 어느 분이 어떤 주민이 신청하더라도 바로바로 대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런데 이 제목 좋아요. 뭐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자료를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은 동에서는 다시 기획감사실이나 민원봉사과로 신청을 하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동에서 취합해서.
김영관 위원    예. 행정자료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취합해서 신청을 하고 대출도서 공문함을 통해서 발송을 해서 신청주민에게 대출하는 순서로 가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거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주민이 행정자료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또 그렇게 전문화된 행정적인 어떤 절차내지는 법제화된 그러한 행정자료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요, 이 구상 자체가 지금은 뭐 인터넷상에도 뭐뭐 자료가 요구되는데 있느냐라는 그런 것도 많이 뜨고 또 전화나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하면은 본인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동이나 우리에게 신청만 하면은 우리가 있는 자료를 바로 내려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주민편의를 한번 최대한 제공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구요,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해 놓고 얼마 있다 받아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 뭐 하루면 되죠.
김영관 위원    하루?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더 급하게 필요하면은 와서 볼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직접 와서 할 수도 있죠.
김영관 위원    그동안에 이러한 문고나 자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뭐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런 진행을 할려고 했던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없구요, 그때그때 열람 내지는 복사 등 해 가지고 우리가 제공해 준 바는 있죠.
  있는데 정확히 지금까지는 몇명 오고 그런 통계는 지금 잡힌 것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력이 배치되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도서나 자료를 계속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 어차피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당초에 한 99년도에 좀 하반기나 충분히 세워서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청분만 전산처리가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각 동에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비치된 문고하고 구에 비치된 행정자료하고 이것을 전량 전부다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없는 도서도 B라는 동에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화만 된다고 그러면은 어느 동에 무슨 도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동에 사시는 분한테도 그냥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자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필요한 예산도 나타나게 되었고,
김영관 위원    17개 동에 있는 모든 책자를 다 입력해서 전산화 시켜서 총괄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는 그것을 바로 그쪽에서 전산망이 연결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뽑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볼 수 있죠, 어디서나.
김영관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설명을 보면 상당히 아주 대단히 진취적인 발상이신데 과연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그러한 계획대로 맞게끔 진행이 될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하는 것 1,000만원이죠.
  이것 뭐에요, 앞으로 이런 국제 자매결연도시에 경제교류를 민간인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전에 사용한 것인데 없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서령시 청해성에서 경제인단이 저희들을 방문 했었습니다.
  했는데, 청해성장이나 서령시장도 사실은 5월27일날 방문하도록 우리 중구청을, 그런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그 때에 저희들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중구의 경제인들을 좀 우리 청해성 서령시로 좀 파견을 해서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좀 갖자,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때 하반기 쯤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서령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뭐 공무원 하고 같이 경제교류단이 편성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런 여비가 1,000여 만원 돈이 편성이 됐으면 그만한 실적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보내실 때에 격에 맞는 그런 분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좀 봅시다, 학술용역비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자체사업비인데 우선 중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안이 지금 뭐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이것 중장기 발전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동안에 94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실용가치가 현실하고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94년도에 만들은 것은 지금 현재 중구가 처하고 있는 공동화라든지 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항들 현실에 맞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선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만들은 것은 94년도에 만들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1994년도에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러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네요? 중구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만들었다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994년도에서 2000년 올 때까지에 시대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IMF 체제에 우리가 돌입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구는 또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심하게 지금 겪고 있거든요?
  시청이 떠나고 검찰청사가 떠나고 이런 변화를 어느 지역의 도시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중장기 계획안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구청장이나 아니면은 씽크탱크 역할을 했던 기획감사실에서 도대체 뭐 했어요, 이거 중장기 발전계획 하나도 여태까지 못 내 놓고?
  이제와서 2000년대 가니까 이것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중구 발전 있겠어요, 뭐 비전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은 이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수립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정, 일부 계획에 의한 수정안을 가지고 구정을 계속 운영해 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중구에 걸맞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죽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제라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대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한 5년간 이어지는 재정계획 그렇죠?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에 중기 재정계획이 계속 매년 나오면서도 중장기 개발계획하고는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청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또 민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며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 용역기관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모 어떤 무슨 대학교, 아니면 단체 기관에 주게 되면 이 분들이 전문성도 물론 없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개 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또한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 주는대로 거기에 짜 맞추기에 바빠요.
  그전에도 보면 무슨 뭐 발표회를 한다고 가 보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요구했던대로 의도대로만 결국은 짜맞추기식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적인 예산으로 소요됐다라고 하는 그전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고 사실은 이러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 어느 지역을 도려내야 될 것인가, 또 어느 지역이 병이 들어 있는 것인가, 또 어느 지역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어느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뒤에도 수립안을 보면은 구청장이 얘기했던 화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이념 좋은데 그것보다는 당면에 처해진 상황도 우선은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은 지금 도심공동화인데 이 공동화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또 구민은 어떤 방향으로 이 도심공동화에 노력할 것이냐, 행정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인구지표라든지 경제지표 또 교통지표, 환경, 문화지표까지도 총 동원이 되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전계획안에 보면은 예산이 약 한 8,600만원 정도의 구상안이 당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4,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우선 4,500만원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게 뭐 2, 3개월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만 우선 세우고 8,6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인건비라든지 뭐 각종 경비 또 운영비를 포함해서 다 그 정도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한마디 참고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고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전시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은 지금 시대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유도해 주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뭐 대개 보면 어느 지역이 잘못됐다, 또 어느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대개 표출을 안 시키거든요?
  덮고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행정의 공백이 왔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용역을 주면서 확실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학술연구 용역쪽에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문업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중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여건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청장이 또 하시든 바뀌시든 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 놓고 나면은 또 청장 바뀌니까 예전에 했던 것은 난 모르겠다는 식이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수립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당초예산이 6억이었었는데 이번에 3억이 더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이미 6억, 기정예산액 6억이 다 사용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뭐 거의 다 사용하구요 1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재해없는 원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특히 수해까지도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재해없는 한해로 만들고 말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6억 가지고는 도저히 우선 아시다시피,
김영관 위원    아니, 상반기에 수요가 좀 많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많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수요여건이.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 2000년도까지는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뭐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예산으로 말하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참고로다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이 지나면은 아마 9월쯤 가서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타로다 전환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은 실은 내적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확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이 직원수는 줄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렇다면은 대략 그 주민수에 의해서 동직원이 이제 배정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유웅재  몇명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1개 동에 한 6,7명 정도 선으로,
○위원장 유웅재  6,7명 정도, 1개 동에?
  아니 1개 동에 평균 6,7명이 아니라 주민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대략 주민 몇명에 한명꼴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준 나온 것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외연수시에 LA의 조그마한 시를 방문했는데 그 시의 인구가 1만2,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LA의 시는 밀번시라고 하는 시인데 거기는 완전히 주민자치센타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의원은 1만2,500명에 의원수는 5명, 그리고 1만2,500명을 이제 집행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수는 120명입니다, 1만2,500명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이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내적으로다가 자치센타 운영 이것 저것 해서 내부는 더 커지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집행부 수는 오히려 더 축소가 된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뭔가는 우리가 물론 우리 의원은 주민에 의한 의원이고 또 여기 집행부 직원은 주민을 위한 직원들입니다.
  그럼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집행요원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참고로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집행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잘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고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김영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그동안에 6억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이 있을 거에요.
  한 1억 정도 남으셨다는데 그 내역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죠, 내역서 좀 한부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전산통신관리 중에서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전자결재 구축 컴퓨터, 노트북까지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한 계획서가 있을 거에요.
  그 계획서 한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 1억7,342만7,000원이 증액된 2억192만7,000원을, 그리고 시비보조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4억5,379만원을, 과태료수입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6억8,57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11억8,239만7,000원 보다 2억4,005만5,000원이 증액된 14억2,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중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1,800만원, 2000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5,000만원, 문고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3억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로써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 저희 과에 의자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하고자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등에 사진을 배포하는데 일일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캐너를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스캐너 1대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로써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써 단오제 행사를 당초에 1,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 단오의 날이 6월6일 현충일 날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도심활성화 행사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오늘 전을 개최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특별한 사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해 본 결과 많지 않아서 중구의 오늘 전은 금년도는 생략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써 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10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을 줄여서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심사를 나와 가지고 저희 문화원이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서 그래서 지방문화 향토사료관을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유천동 산신제 제당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부지 매입으로써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써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400만원, 그리고 우리가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류동과 태평2동 문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석교동 문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게임기 수거용 공구구입입니다. 전기 드럼이나 절단기 등을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관련업소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 중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중앙지원 합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동하던 것이 게이트볼 1개소하고 기공체조 1개소하고 배드민턴 1개소가 부족해서 3개소를 더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입니다. 청소년운영 등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입니다. 한겨울에 단속을 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 추워서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시비 포함을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써 4개소에 4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 방음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방음이 안되서 옆에서 음악소리가 크면은 음악소리가 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코자 합니다.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하고 기공체조하고 배드민턴을 1개씩 더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게이트볼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사람이 있는데 순회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노인양반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한분을 더 한군데를 더 해서 2군데를 해 볼려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지도강사가 일정하게 어디에 지정이 된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장소 지정은 않고,
한윤희 위원    순회를 하면서 노인양반들을 지도를 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기공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는 서대전 광장에서 할려고 그럽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서대전 광장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침에..
한윤희 위원    하는게 지금 여기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분도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 현재는 서대전 광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6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무료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 기공체조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기공체조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선정합니다.
한윤희 위원    어디서 나오는 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대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단체 소속된 분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만약에 뭐 단학을 하는 그런 데에서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또 기체조 하는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됐는데 지금 서대전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한번, 한번만 해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 볼려고 이렇게,
한윤희 위원    이 사람도 순회라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배드민턴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등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초보자한테 가르치고자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고정되서 하지 않고 주가 우리 한마음 생활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거기 배드민턴장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많이 모이는 데는 순회해 가면서 하시라도 이렇게 돌려 가면서 시킬려고 그럽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생활체육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딱 고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열세가지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열세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게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체조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도강사가 있어서 그것은 장소가 지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사배치가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순회를 한다, 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기공체조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7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한군데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군데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에 지원이 나갔다가는 문제가 결국은 도출이 돼 가지고 아마 문화공보실서도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물어 보는 것이고 순회를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이 지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매일 지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발생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부 지도강사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되고 또 생활체조도 다른 데서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공체조도 지금 7개 군데라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도 더 발생이 됐을 때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 앞으로 예산 문제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해서 물어보는데 다행히도 순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염려했던 사항이 많이 풀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 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단오제 행사 개최를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본예산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구의 오늘 전 개최도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거거든요? 행사를 안하신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왜 행사를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안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단오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예산도 아파트에 할려고 했던 행사를 아파트에 않고 단오제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일 아니냐 해서 금년도도 계획을 세웠는데,
김영관 위원    그전에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했던 단오제 행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 맞습니다. 금년에도 할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서 검토를 죽 해 보니까 6월이 호국의 달이고 마침 6월6일날이 단오날입니다.
  그러면은 단오라 하면은 그날을 전후한다든지 그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국의 달이고 또 현충일날 어차피 단오제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놀이 같은 것, 민속놀이 같은 것 주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생략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올해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전부 간부회의에서나 얘기를 했고 이게 과연 단오날인데 그 전후로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전에 99년도에는 단오제 행사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각 동에 연락해서 1회 단오제 같은 행사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5월달에.
김영관 위원    5월달에. 그러면 이번에 2000년에는 제2회의 성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두번째.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속행사는 계속 연결성이 있어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세울 때 6월6일경에 단오가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사실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달력을 뭐 그전에,
김영관 위원    뭐라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의회에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 날짜를 이제 9월달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6월6일이 현충일날이 단오일인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날짜도 안 보고 행사의 일정을 잡거나 예산을 세워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 지금 만약에 구민들이 올해에도 작년에 단오제 한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에서 많은 분들이 한복 입고 오시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어요.
  했는데 자, 올해도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는 구민들이 있다면 이것 행사를 지금 전면 백지화 시켰어요. 자체를 백지화 시켰어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올해는 단오제 행사를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뒤에 보면은 추가로 1,000만원을 문화행사로 넣는데 꼭 단오날이 아니더라도,
김영관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에서 답변만 하세요.
  이런 것을 하면서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예측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는 앉아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아, 그렇게 행사를 할 것이다 머릿 속에 넣고 그것이 주민들이 얼마나 즐거워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전에 예산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단오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 또 그때 참여할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6월달이 호국의 달이고 또 6월6일이 현충일이니까 그냥 백지화 시키겠다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 전체 각 구청도 거의다 단오제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에 생략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쓰고 봉사하는 그러한 구청의 행정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넣어서 이 행사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으로 그냥 편성해서 지금 삭감안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당신네들이 예산 삭감해 주면 우리는 안하면 그만이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삭감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김영관 위원    아니, 삭감안을 지금 냈잖아요, 삭감안을 낸 이유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본예산 통과한 시기가.
  그렇죠? 불과 5개월 전에 행정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김영관 위원    민속행사는 당연히 연계성이 있어야 되죠.
  올해 했다가 내년에 비오니까 안하고 또 후년에는 뭐 선거 있으니까 안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더 앞서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전체적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고 또 대전시내에 있는 각 구청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또 거기서 단오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음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꼭 단오날이 6월6일날만 하는 것 아니니까, 단오제라 그래서 꼭 6월6일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날짜가 중복됐으니까 그렇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개 이제 그 전후로 하게 되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하나의 상의도 없이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문화공보실장이 결정을 한 것이냐 그 답변 한번 해 봐요.
  누가 결정한 거에요, 이거?
  당초에 거창하게 이 문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 2000년 업무보고서를 내가 지금 보고 나오는 중입니다마는 단오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월 대보름제 하고.
  이것을 예산 1,500만원이 많고 작고간에 이런 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겠냐 이 말이야. 하겠다고 공표를 해서 업무보고서에 들어갔고 의회에 보고까지 해서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 불과 5개월 있다가 추경예산안에 이것 안하겠다.
  아니 그러면 의회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매일 앉아 가지고 고치면은 고치는대로 빼면 빼는대로 따라가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결국 사유가 그래서 설명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동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구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행사입니다.
  또 참여를 필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행사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가 엄연히 중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단오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심의서에만 올려놨지 한마디 상의했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면 전체 의회에 상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여는 날이라도 다만 상의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자꾸 하니까 말이지, 이 구민들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그러니까 참여를 안할려고 그러고 억지로 참여시키고 동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1,500만원 예산 삭감하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회가 앉아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에 올려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준 것을 불과 5개월도 안되서 이것 필요없다고 다시 삭감해 달라고 하는 재심의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회를 집행부의 어떤 그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로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본위원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정리추경도 아닌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이런 예측도 못하고 현충일과 겹치는 것 하나 예측도 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큰 행사를 동민이 수십명씩 동원돼 갖고 하는 이런 큰 행사를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하고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의 오늘 전 이 문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왜 삭감하는 겁니까, 전체 2,5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이것도 대덕서 지난번에 해 봤는데요,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도 제출도 안되고 또 그러한 귀한 사진도 안 나오고 우리는 옛사진과 현재와 비교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일려고 그랬는데 그쪽도 해 보니까 그렇고 지금 사진 가진 분들이 거의 내놓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거 돈만, 예산만 들일 수 있고 위험하다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관 위원    그런 생각이셨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것이 불과 행사를 몇개월 앞두고 이런 준비를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중구의 오늘 전을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옛날 정서를 살려서 옛물건들을 갖다 놓고 옛날 사진을 갖다 놓고 우리의 뭐 역사를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 그것 필요한 것 같다, 그 전에 언젠가 한번 대전시에서 대전시의 지난 100년인가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것이겠구나, 중구의 오늘 전도 역시 좀 볼만한 것이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걸어서 의회에서 2,5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 예측을 또 5개월만에 이것 필요없는 행사 같으니까 이것도 안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 하나도 예측을 못하고 행사 하나도 예측을 못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또 빼고.
  만약에 1,500만원과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측을 가늠했다면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한군데 주민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도 예측을 해서 또 어차피 행사 해봐야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명말씀 올리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게 해서 사실은 감된,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일부는 해 봅니다.
  일부는 해 보지만 우리의 행정이 이런 정도의 예측가능한 수준도 못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고 또 한가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장황하게 해서 이게 구의원님들한테도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이것을 심의를 어렵게 해서 예산 승인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5개월만에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경정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가 볼 때 참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대단히 책임없는 답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삭감을 해서 이 행사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당초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오제 같은 행사는 상당히 참, 이거 뭐 중구의 오늘 전 개최는 올해 해 볼려고 하는 첫번째였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우리 좀 생각을 너무 앞서서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오제 같은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편성을 하고 또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결정을 내려서 전액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또 주민을 위한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은 뭐 문화공보실장도 인정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및 도심활성화 행사를 지금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보면은 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거리 행사가 본예산에 1,000만원하고 또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 2,000만원 하고 해서 내내 뭐 비슷한 유형의 그런 예산인데 지금 여기 5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다시 더 계상을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인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우리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는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청소년 문화마당은 시에서 주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선화동 얘기하시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거기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이 지역을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여기 2회라고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작은 금액 가지고 자주 좀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모자라서 이렇게 두가지를 삭감하는 대신 1,000만원을 해 주시면은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런,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에 괄호 열고 도심공동화 방지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곳에 1,000만원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 2,000만원하고 이것 1,000만원은 지금 현재 문화마당, 저쪽에 선화동에 그 다음에 으능정이 거리나 이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를 이것 1,000만원, 2,000만원, 여기 1,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올 1년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3,000만원 갖고 할려고 했던 것이 짜 보니까 좀 부족해서 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선화동에 청소년 문화의 마당은 언제 완공되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에 일부분이, 1차, 2차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금년 하반기 이전에 완공이 되는 것 같고 2차를 다시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시비가 3억이 왔습니다.
  그것까지 하는데, 1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 거기서 가을 쯤 해서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우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가 전시성이나 1회용 행사가 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데 지적을 해 드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유머 페스티발이라고 하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있었던 축제행사 대단히 감명깊게 봤습니다마는 며칠을 나가서 다녀 보고 했는데 아주 유익했다, 뭐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대전을 알리고 으능정이를 알리고 또 중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행사를, 테마행사를 앞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여기 108페이지 보면 유천동 산신제당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이게 7,000만원 시에서 내시돼 가지고 구비 포함해서 1억4,000이 섰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유천동 시장안에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명시를 좀 해 놨으면 좋겠는데 몇평을 구입해 가지고 짓겠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건평 부지 30평에 건평이 2평 정도 됩니다, 산신당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68.5평 정도로 부지매입 2필지를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좀 부기 명시를 해 놓지 문화공보실은 그냥 해 놓고, 이렇게 그냥 얼마 뭐 하겠다 이런 것만 명시돼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옆에다 토를 달아 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말하자면 부지매입만 1억4,000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65평 정도를 부지매입을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68.5평.
김병규 위원    68.5평. 그러면 뭐 어차피 유천동에다 해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앞에,
김병규 위원    이게 시장 안에 들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 문화재로,
김병규 위원    시 문화재로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앞으로 좀 부기를 해 놔요, 명시를. 몇평이다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좀 했으면 궁금하지 않고.
  이 밑에 또 109에 시설비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또 1개소 2,000만원 이렇게만 해 놨단 말이요.
  어느 동에다 어떻게 어디 위치다 한다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2동에 있는 신촌 어린이 공원, 주공 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문화2동 주공 아파트 있는데 신촌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도 문화동이면 문화동, 어디면 어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기재를 해야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하고 한곳 이렇게만 해 놨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문화공보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기명기가 안되고 부실하더라구. 여기다 명기를 좀 해 줘요, 앞으로.
  뭐 이런 것 좋은 사업 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은 아까 김영관 위원님 하고의 참 맥이 같은데 지금 여기 단오절이다, 칠석절이다 예를 들어서 중추절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날짜가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나는 아닌 것으로다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도 사정에 따라서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지나거나 그 날 전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단오절이나 칠석절 이것은 음력으로 표기한 것이죠, 옛날부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아까 김병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만 얼마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시설 하면은 동표시만이라도 하든가 또 단오절 하면은 양력으로다가는 며칠 날이다, 우리가 항상 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신경 썼어도 중복되는 일은 피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계획서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를 더 좀 돈독히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예산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사전에 한번 정도 의회하고도 충분한 어떤 교감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미흡한 그런 몇가지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계획서, 예산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수립해 주지 아니하면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지금 뭐 내용서 하나만,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 하나만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적해서 그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하기 이전에 한번 정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더 좀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그 의미를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추경은 사건이 사유가 변동됐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죠. 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원래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차기년도에 과연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거기에 어떤 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야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계획도 있을테고 아니면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연계되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테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 지금 몇가지 부분이 저희들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오고가는 그런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미리 다룰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루지 아니하고 추경에다가 이것을 집어 넣으시고 다룰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일례를 들어서 물론 지금 문화예술 관리에 관계되는 보조사업비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서 지방문화 향토사료관 시설비 내지는 유천동 산신제 제당 신축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것 또 하나는 체육진흥에 관계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 또 마지막에 청소년 운영에 관계되는 자체사업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방음시설 공사에 관계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한번 정도 본예산에서 서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다루지 않으시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는 거의가 다 시의 보조사업입니다. 그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게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문화의 집 관계는 지난 12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도저히 좀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추가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방 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에 관계되는 것이 6,000만원이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 중에 국비가 1,800입니까? 이게 국비로 나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시비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국비로 1,8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국비 요청이 되서 되는 겁니까,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줄테니까 구비에서 포함을 해 가지고 향토사료관을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료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신축입니다.
김홍천 위원    새로, 부지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문화원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문화원 자체 내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따로 뭐, 그럼 뭐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료가 많이 있는데,
김홍천 위원    그 부지안에 신축공사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안에 시설공사 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시설공사하는 것. 그러면 사전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는 뭐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러한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시설이 아니고 뭐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런 것이었습니까? 뭐 자료시설에 관계되는 이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정리하고 입력을 시켜 가지고.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년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에 중앙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다보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계획서 같은 것 그런 것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전혀 없었고 지난번에 12월달로 기억합니다마는 중앙부에서 왔었어요, 심사를.
  다닐 때 저희들이 수감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아, 거기 우수하다 또 자료의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것 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를 보조할테니 그것을 시설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한 4,200만원을 더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30대 70으로.
김홍천 위원    30대 70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건 뭐 비율이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서 보조를 줄 때는 조건을 붙입니다.
  지방비 70%,
김홍천 위원    시비보조 요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러면은 지방비 70%라고 했으면은 시에서도 반하고 우리가 35%씩 부담하자 그랬더니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비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문화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임의보조 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원래 정액보조,
김홍천 위원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뭐 향토사료관을 정말 좋게끔 시설해서 저희들 중구 내지는 대전시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비라도 증액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이런 것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실 때 충분히 서로 연락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 굳이 이 비용 자체가 국비로 1,800만원 정도 온다고 한다면은 구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더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천동 산신제 제당 신축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것이 이 건축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지금 1억4,000을 준비해 놨습니다마는 1억4,000이 과연 아까 지금 부지평수를 68평 매입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이 68평이 1억4,000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 얼마 정도를 계산하셔 가지고 1억4,000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 또 다른 부지매입비를 더 차기년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1억4,000 가지고 완전히 68평만 매입하고 끝을 내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저희가 보건데 한 서너필지는 사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가.
  그런데 예산이 좀 시에서 보조도 안되고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앞에 당장 급한 앞에 한필지라도 사야 되겠다. 한필지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런데 앞으로 거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68평이라는 게 세필지를 전부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필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필지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김홍천 위원    지금 그쪽 안에 평당 얼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1억4,000으로 말씀하셨는데 약 한 200만원 지금 계산하신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은 그 상태는 저희들이 잘 금액을 모르지마는 보존위원회한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기에 또 본예산이나 추경 때 더 아니면 정리추경 때도 그 예산에 포함을 시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좀 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두번씩, 세번씩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 방음설비 공사에 관계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공사를 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히 업자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 방음장치가 안돼 있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고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치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방음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이러한 것도 사실은 뭐 저희들 의회가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도 아주 충분하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의회하고 어떤 뭐 사전 협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서로 참, 얘기 하셔 가지고 세우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이죠,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깎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으로 생각하셔서 본예산 때 이것을 수립을 안해 놨다가 추경에 살짝 집어 넣는 그런 아주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집어 넣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차기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차기년도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늘상 정말 차기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하나의 방향과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런 방침을 제대로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계획을 서로 논의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 유천동 산신제 제당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하고 지금 답변이 김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답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까 김병규 위원님이 얘기할 적에는 부지가 현재 30평이 있고 건평이 2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맞은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확실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구입할 것은 68평 5합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홍천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는 68평 5합을 갖다가 평수로 따지면 평당 약 200만원, 20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205만원이라고,
심재신 위원    200만원, 200만원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05만원꼴이라 이거지. 그러면 205만원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68평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아까 김병규 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30평의 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8평 5합을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천동에 있는 부지가 30평에 건평이 2평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유천동 256-27번지 짜리 68.5평이 됩니다, 그 대지가.
  그 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그 매입하는 금액이 1억4,000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98.5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심재신 위원    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8.5평을 매입을 하면 90 몇평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98.5평.
심재신 위원    98.5평을 지금 현재 매입을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매입하는 것은 68.5평이구요, 지금 현재,
심재신 위원    30평 있는 것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도합하면은 총합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다, 왜냐하면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김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앞에가 안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지금 그 설명을 죽하니 들어보면은 1억4,000을 갖고서 68.5평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98.5평을 확보한다는 얘기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또 얘기를 더 들어보면 거기에다 대고 몇필지는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앞으로 더요?
심재신 위원    예. 앞으로 더요.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계획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그런 뜻이지 앞으로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겠다는 뜻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 문화시설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말이죠 말을 조금 전에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자주 바꾸는 꼴이 된다.
  결론적으로 김병규 위원이 얘기하던 때하고 김홍천 위원이 얘기하던 때하고 바꿔지는 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64회 임시회의시 보류)

(14시25분)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상정케 된 것으로써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종결이 이미 마무리 되었음으로 토론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 64회 우리 회의 때에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가장 큰 이유는 타기관의 진행상태의 추이를 좀 관망하고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각종 언론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조례인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것을 수정안을 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내지는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등에 관한 사항과 기관장과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만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규모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도 아주 계속 추후에 관망할 대상으로 보고 몇가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 4항 중에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있어서 단,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시는 협의회의 대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하고 동조 제6항 중 협의회 탈퇴시 사유를 명시한 탈퇴원서를 내도록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사무분장의 변경시 협의회 대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잘못하면은 이것을 기관장께서 인사명령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이것을 추가 삽입을 했고 사유를 명시한 탈퇴원서를 내도록 한 것은 잘못 생각하면 또한 기관장의 강요에 의해서 탈퇴할 때도 이의를 달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 대표자에게 사유를 명시한 탈퇴원서를 내도록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8조 제1항 중 협의위원을 10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며 또한 동조항 제3항 제2호 중 여성 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 공무원의 지위와 장애인 공무원의 지위를 좀 더 강하게 강제조항을 넣어서 각각 1인 이상의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것으로 하여 여성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의 대표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제11조 중 기관장과 협의회 대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 최대한 이의 이행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협의회 대표자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로 각각 더 강하게 강제조항을 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당초 우리 간담회 때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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