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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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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1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액 163억1,319만5,000원보다 13억7,665만9,000원이 증가된 176억8,9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8억977만원 보다 2,059만5,000원이 증가된 8억3,0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기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로기 게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국기꽂이 및 국기구입 경비로 7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예비군 작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여 3억1,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금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통계 및 인사전산에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선행정 운영입니다. 일선행정 운영비는 본예산보다 6억3,91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개 분야에 대한 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는 바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시상코져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주민 불편사항 파악 및 열린 자치행정을 실천하고자 전직원에 대하여 명예통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타명예 통장의 귀감으로 삼고자 30만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동장 170만원의 사업비 중 부족액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자치센타 시설비로 기확보한 3억원을 삭감하고 국비와 시비지원에 의한 구비 부담률에 의하여 9억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비로써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기본급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급여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구비를 포함 9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수당 규정이 변경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전시 산하 운전원 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우리 구 운전원도 참가할 계획으로 운동복 208만원, 급식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게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추가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 60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위한 국·시비 65%가 보조됨으로써 구부담률 35%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명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행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오현성 총무과장님, 추경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20쪽에 보조사업비를 보십시오.
  9억3,000만원이 새로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21쪽에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이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원을 삭감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예비적으로 시설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동당 평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구에서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9억3,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억을 삭감하고 9억3,000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것은 동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일단은 계상을 해 놨다가 시설비로 더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길테고 일반운영비로 더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일반운영비로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일반운영비로 9억3,000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억은 이 9억3,000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써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당을 더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배당이 아닙니다. 당초에 3억은 저희들이 자체소요경비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비가 4억500이 추가로 9억3,000에 포함이 됐습니다.
  1억500만원이 추가로 더 증액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1,000만원, 시비가 3억1,5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3,000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억1,500만원을,
○총무과장 오현성  국비가 2억1,000만원, 시비가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거기 보면 120쪽요, 120쪽 민간이전 부분 있죠?
  바르게살기 운동에 170만원으로써 된 것이 지난번 이 안건이 예결에서 말이죠 삭감된 안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종전에 본예산에 상정시켰던 그대로 지금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유웅재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좀 짚었는데 정액보조, 이게 지금 사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먼저번에 본예산 때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여기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네요, 그 금액 그대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다 다시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병규 위원    이거 먼저번에 본예산 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맞춰 가자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특히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다른 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자 논란이 돼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다 반영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총무과장 오현성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의 지정은 우리 중구나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지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구지회, 동협의회만 있지 부녀회도 따로 없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부녀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 논리에는,
김병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그때에 그런 본예산 때 상당히 난상토론이 됐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야지 몇달 있다가 추경에다가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뭐하러 그것을 삭감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말하자면. 꼭 해 줘야 된다?
○총무과장 오현성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생단체도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또 소요경비가 소요되고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을 더 별도로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에서 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비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 반영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문제라면 본예산 때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117페이지 국기를 다시 더 좀 사야한다 하셨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지난번에 국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국기값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왜 숫자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얘기가 있었을 적에 가정에 다는 국기는 적은 것이니까 값이 싸지마는 대도로변에 다는 국기는 폭이 크기 때문에 값이 이정도로 비싸다는 얘기를 답변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많은 750조라는 숫자의 국기를 또 구입을 해야 한다 이게 소모품이기는 합니다마는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부족분이 한 300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가로기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퇴색해 가지고 끝에가 나발나발 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많다 보니까 매연으로 얼룩져 가지고서 새까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탁기로 해도 세탁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체분이 또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말로 하는 얘기지 불과 이것을 예산 세워서 산지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때 전면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것이 퇴색되서 못쓰게 되고 낡아서 헤져서 못쓰게 되면 그때 차라리 숫자를 더 늘렸어야지 그때 살 적에 서로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만한 숫자가 이만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승인해 준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아서 또 퇴색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도 몇개월 뒤에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총무과장 오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상을 했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불충분해서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정액보조금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다 그와 같이 그때그때 당시에 꼭 필요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 줘야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때그때는 이거면 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불과 몇개월 있다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것 안되지 않느냐.
  뭔가가 앞뒤가 맞고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면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 이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삭감하면 안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해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렸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태극기 문제도 그래요.
  그때 충분히, 상당한 논란이 됐던 거에요, 이게?
  그냥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 그 속기록이나 녹음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불과 얼마 안되서 또 사야합니다, 또 헤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하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거든. 제삼자가 들었을 때 이게 장난 같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첨부해서 그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위원장 유웅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소모품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대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한 2~3년,
심재신 위원    2년 내지 3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2년 내지 3년이면은 말하자면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동서로 하고 문화로로 돼 있는데 동서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750조가 해당된다는 거에요, 문화로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750조 전체가 다 신제품이 아니구요, 부족분이 한 300개, 교체분이 한 45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교체가 400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도 뭐 김병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이헌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문제를 다시 그대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문제를 말이에요, 불과 1년도 안 지나고 몇개월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서로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중촌동 사가에서 서고통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서고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이거지.
○총무과장 오현성  가장교에서 현암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가장교에서 현암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암교면 말이에요, 그게 중구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다리 가운데까지는 중구입니다. 경계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럼 문화로는 또 어디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문화로는 서고통에서 충대병원 앞으로 해 가지고.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지금 할 예상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품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입을 하면 그때 가면 다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때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고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국기 갖고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123페이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교부세로 300만원이 내려오고 3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단위, 아니면 동단위 지역민방위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품, 앰프 뭐 방독면 이런 것을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거에요,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시범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어디?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문창동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산만 올렸지 아직 시범 동은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창동을 작년에 했단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문창동 해 본 결과에 반응이 어때요?
○총무과장 오현성  해 본 결과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좋았고 거기 훈련에 참가하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지역 민방위 부대가, 대장은 누구에요, 그러면?
○총무과장 오현성  통장입니다.
심재신 위원    통장이 대장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대장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방독면 같은 것도 구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각 가정마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가정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통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면은 그 통단위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일괄보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일괄보관...
○총무과장 오현성  가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역 민방위대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민방위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죠 그게?
  말하자면은 방독면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시급할 때 무슨 가스가 있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것 오염되면 해야 하는데 어디 한군데다 대고 해 놨다가 뭐 오염 다 되고 다 들어마실 것 마시고 숨쉴 것 다 숨쉰 다음에 그것 착용하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지역 민방위대에 지급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고 개인들은 개인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재신 위원    아, 개인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개인이 소모품, 개인 사품이기 때문에 개인소장품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원을 그것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시에 이제 활용한다 그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교육 및 시범 민방위대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 민방위대 또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방독면은 교육시에 말하자면은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그 얘기하고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지급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유웅재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한해서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별도 새마을 지도자 이외에 나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관리를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측에서 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급방법이 그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본인에게 줍니까, 통장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급 방법이.
○총무과장 오현성  지급방법이 개인계좌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개인계좌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런데 이제 학교측 얘기가 사실은 물론 부모를 위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전에 학생들을 위한 것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것을 타 가지고 유용을 하는, 물론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용하겠지만 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타는 자녀가 학교에다가 납부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대요.
  그래서 이왕 그것을 지원해 줄려면은 지원해 주는 그 청에서 즉시 학교로다가 좀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오현성  현재로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다시,
○위원장 유웅재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세밀하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왕 지원을 해 줄려면은 실속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유웅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9,930만1,000원에서 7.6%에 해당이 되는 4,562만원이 증액된 6억4,49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시상금 4,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입예산 60만원과 자체사업비 202만원으로 편성 경정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대흥1동사무소 경비용역 수수료 132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경정된 일반 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시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시상금 4,000만원 전액을 민원실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상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70만원은 신원조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또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경제기본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142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있죠? 자원봉사센타 및 알뜰매장 운영 봉사요원 실비 보상 이것이 20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성열 위원    2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식대 및 교통비 해 갖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원봉사센타가 구선화2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몇명이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주로 4,5명이 나와서 근무하는데,
김성열 위원    매일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기에 진열해 있는 중고품, 상품 판매 또 각 자원봉사팀간의 정보교환, 전화 받는 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지금 세운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시로부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중에 보건증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민원실 반경 약 5내지 10m 안쪽에서는 핸드폰이 작동 안되도록 전파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동목욕사업으로 1일 단가가 2만6,100원인데 업무량이 상당히 좀 많고 그래 가지고 3만3,000원으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2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4,5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주민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급식비 등 해 가지고 3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초운동처방에 대한 기초장비 이것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력계가 500만원인데 그림을 잠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악력계라고 저것은 파워 나오는 것 손에 힘을 측정하는 악력계, 그 다음에 피하지방 측정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올라가 서 있으면 비만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측정기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번에는 각력계라고 그래 가지고 하체근육이 어떤지 좀 이것을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전트 점프라고 그래 가지고서 서전트라고 그러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로그메타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심장활동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인데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형성 측정기 평행봉 위에서 두팔을 벌려서 걷는 운동인데 이것도 성인병 예방을 위한 측정기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149페이지 이동목욕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총 들어가는 게 680만4,000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자동차 운영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달에 지금 몇명 정도나 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당초에는 26명을 추측했습니다만 현재 38명이 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전부 73명을 목욕을 해 드린 바 있고 대상자별로는 38명 중에 중풍이 17분, 치매 6분, 척추장애 8분, 기타 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사실 기동이 불편한 사람들 또 목욕탕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도 또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중풍환자가 골목길에 산다든가 높은 고지대에서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분들을 어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라도 좀 모시고 와 가지고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목욕을 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욕을 실시하는 인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들 목욕비를 주고서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 드려도 좋은, 더 저렴한데 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지대에 살고 계시거나 골목길에 살고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거기까지만이라도 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만이라도 그 분들을 이동을 해 가지고서 목욕을 시켜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에서 대충 물을 끄는데 50m까지 끌을 수가 있어요.
  단 문제가 뭐냐면 집이 문이 작아 가지고 그 목욕통이 못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커텐을 친다든가 해 가지고 마루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장비구입하는 것 151페이지 에로그메타라는 것이 심장박동을 지금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심장혈관 계통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이것 심장에 관계되는 것도 금년도부터는 장애인으로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일부 병원에서는 측정을 안해 주고서 대학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와야 된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병원에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 같은 게 없다, 하니까 대학병원까지 가서 측정을 해 와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런 것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들은 것 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파란약 있지 않습니까, 파란약.
  그것을 살려면은 진단서가 필요해요. 진단서가 필요한데 그 진단서를 떼어 줄 때는 꼭 그 심전도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크를 하면서 운동이 되는 그런 목적이지 저희가 건강진단서를 끊어 줘 가지고 비아그라를 사라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저는 비아그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협심증이라든가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끊을려면은, 개인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려면은 그것이 3급 장애인으로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병원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해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끊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또 이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잘 가지를 않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 두어사람 거기로 신청을 해서 대학병원에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러면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서 그런 것이 측정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이 장비 가지고는 그런 측정은 지금 해 드릴 수가 없고 개인병원서 그런 것을 못 끊어드리는 이유가 신뢰도가 문제에요.
  저쪽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아들여줘요. 끊어줘도, 이렇습니다 해도 실제로 판정하는 데서는 이것은 최소한 종합병원 단위 이상에서 해 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특히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신뢰를 해 주겠냐 하는 것은 더욱더 의심스럽고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하면 보건소 업무 마비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14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전파차단기 설치가 있네요?
  이것은 휴대폰 사용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휴대폰.
이헌주 위원    지금 뭐 이제 종합병원이라든가 항공기 내,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이거 시설한 데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은 그 안에 가면 휴대폰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시청도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약 9,000만원이 들어간대요.
  시청 전지역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헌주 위원    제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좋은 착안이긴 한데 지금 진료실이나 민원실에서는 그것이 기능이 당연히 뭐 중단되야 되겠지마는 그 보건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전부가 다 휴대폰 사용을 못한다면은 안되겠죠? 복도라든가 응접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반경을 대충 한 7내지 10m 정도로 지금 보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대기실에 주로 유흥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 쓰는 내용도 상당히 좀 귀에 거슬리고 또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하면은 다른 민원인까지 불편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진료실 부분 그 쪽만 차단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느 공간은 휴대폰이 절대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자연히 기능이 마비되고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흡연구역을 정하듯이 이것을 벗어난 지역에 가면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가능하다는 것이 되야지 보건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전부다 차단되서 안된다 하면 이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소한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만 휴대폰이 안되게 이렇게,
이헌주 위원    휴대폰이라는 게 참 좋긴 좋은데 그 환자분들 진료하고 하는데 그냥 쓸데 없는 소리 자기 사업상 소리를 길게 해 갖고서 지장을 준다면 안되겠죠.
  좋은 착안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이거 뭐 저희들 중구의 여러 가지 위생상태 또 보건에 관계되서 고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00만원 정도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의료기구, 기초장비를 당초에 본예산 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이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장비를 운영할려면은 운동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운동치료사는 대학의 체육학과에서 운동치료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한 자에 한해서 대학에서 줘요.
  이 보건복지부 정부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금년 봄에 저희 중 하나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세울 때는 차기년도의 구정의 방침, 구정의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세워놓는 것이 예산과 직결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전혀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지금처럼 뭐 어느 한분이 직원 한분이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이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전년도부터 그 분이 금년도에 어떤 뭐 이수할 계획이 있다, 그 분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 대비한 어떤 장비 같은 것을 구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안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살짝 장비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올려 놓으신 것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삭감을 할 그런 예감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빼 놓으셨다가 다시 추경에 또 올려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추경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인데 이 문제는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 여러 군데 가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이것은 전부 국산장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글쎄 장비를 구입하고 안하고 이런 장비를 뭐 여러개 구입하시는 것까지는 성인병 예방진료 하는데 이런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반론을 제기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성인병 예방운동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건소의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중도에 이제 금년도 회기년도 중반에 들어오셔 가지고 계획을 갑자기 수립을 하셔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원래 계상 안 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원래는 작년도에 할려고 그랬는데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서요,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연말에 이런 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 놓으시고 저희들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했으면은 글쎄, 의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 놓고 추경 때 봅시다 뭐 이런 말씀이라도 혹시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줬던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뭐 구정업무보고라든가 구정방침을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신 것 있었습니까?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성인병 예방치료를 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것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자주운동계획이나 수중운동계획 이런 것은 다 세워 놨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홍천 위원    이런 장비는 꼭 저희들 성인병 예방운동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보건소의 직원들께서는 성인병 예방운동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이러이러한 장비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구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좀 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요청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해야 할 일 장비구입에 관계되는, 금액을 떠나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는 미리 당초예산에 삽입을 하셔 가지고 이중성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져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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