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5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실 ·과·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30일 의결된 99년 제1회 추경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변경과 시세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및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최종 예산액은 1,071억5,2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7억3,800만원보다 13.1%인 124억1,4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8억2,500만원보다 28.3%인 197억6,00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75억6,7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1,300만원 보다 29.5%인 73억4,564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32억6,195만원 보다 5억3,284만9,000원이 증가한 137억9,479만9,000원으로 그 주요증가 내역으로써는 면허세가 1,556만7,000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1억3,022만4,000원 증가했으며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6,405만8,000원이 증가했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일제정리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2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0억9,990만5,000원보다 60억305만6,000원이 증가한 211억296만1,000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4,662만8,000원이 증가한 65억8,003만9,000원으로 그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451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6,010만6,000원 증가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2억원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5,200만원 증가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80만원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등 3건이 1,823만8,000원이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자금사정의 호조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억5,642만8,000원이 증가한 145억2,292만2,000원으로 그 주요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 중 구재산 매각수입이 1,374만1,000원 증가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태평동 벽산아파트 재개발 건축에 따른 편입용지 및 구동청사 매각대금 등 38억5,61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억287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1회 추경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중인 관계로 해서 결산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부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4,818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98 회계년도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였던 사업비를 정산 회수하는 것으로 안영지구는 5억5,200만원을 정산회수 했고 사정지구는 사업의 지연으로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회수하고자 합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8,649만3,000원이 감소했으며 그중 지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7,649만3,000원 감소했고 기타부담금이 1,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7,078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 3,238만원과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등 1,646만원, 주차장 수탁약정위반 위약금 4,919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9건이 증감되어 과태료 수입이 1억4,538만4,000원 감소했으며 기타 잡수입은 12건이 증감되어 3억1,81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4,76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1억5,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1억5,000만원으로써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5억원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42억5,900만원 보다 57억71만6,000원이 증가한 299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금은 44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75억원으로 특정교부금은 12억7,471만6,000원이 증가해서 총 24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0억5,414만5,000원 보다 65억2,337만9,000원이 증가한 215억7,75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억6,659만7,000원이 증가한 166억3,982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및 특별취로사업비가 55억4,600만원, 기타 고용촉진훈련 사업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등이 변경내시되서 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5,678만2,000원이 증가한 49억3,769만7,000원으로써 저소득 주민보호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513만1,000원 증가했으며 순시비 보조금 17건이 증감 조정되서 1억5,165만1,000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23만3,000원이 증가한 8억4,769만3,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등 인건비성 정리부족액을 계상하고 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1,103만8,000원이 증가한 453억6,018만원으로써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106억1,092만3,000원이 증가한 137억8,107만8,000원으로써 이는 집행잔액의 정리 및 세입증가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6억174만7,000원이 감소된 114억327만5,000원으로써 이는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을 증감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2,072만원이 증액된 11억4,947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조정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3억9,479만7,000원이 증가한 163억6,812만9,000원으로써 그 주요 증감내역은 총무과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1억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8,700만원의 증가 요인과 성과상여금 2억3,3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2,0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 병사관리 국비보조금 조정과 필수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02만원이 감소한 22억2,000만7,000원으로써 그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감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136만5,000원이 증가한 4억3,822만1,000원으로 인건비의 증감정리와 화장실 증축에 따른 가압펌프 설치 및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3억4,372만9,000원이 증가한 433억7,712만7,000원으로써 그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74억9,796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 및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2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로당 매입비 등 특별 교부세 및 특정교부금 사업 5억8,600만원 등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중에서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등 부족분 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18억4,576만원이 증가됐는 바 그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의 특별교부세 사업인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과 가로수 전지 등 고소작업차량 구입비 1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국비 3,000만원등이 증액됐으며 건축과의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국비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의 도로사업 등 특정교부금 사업비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정리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은 규모의 변동없이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업수입의 1억원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과부족 등을 조정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3억7,200만원 증가해서 외래진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해서 71억9,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으로 5억2,300만원이 감소해서 세출예산의 시설비와 예비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중 2000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등으로 해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등 8건 13억5,30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 의해서 이월집행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으며 일부 필수경비 등의 부족분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8쪽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예비비의 성격이요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내려왔다고 할 때에 선집행하고 후에 의결할 수 있는 후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후승인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113억9,136만2,000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라든지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이 한 34억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도 한 5억 정도 아주 약하게 세우고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빨리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안했다는 말씀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 분야에서 그것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평동 편입용지 매각대금이라든지 동사무소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공기, 사업예산에 대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야말로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요인이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데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나머지 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이 최근에 내려와서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선 113억의 예비비죠, 간단하게 113억9,100인데 113억으로 보고 지금 그러면 99년도를 지나서 2000년도에 예산 1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83억6,5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도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안가고 이렇게 일부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우선 숫자적으로 80억 정도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구요 나머지 한 31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가 한 오늘이 14일이니까 아직도 한 보름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요자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문제가 그야말로 제1항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전 문제가 정보에 의하면은 구체화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년 예산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재원으로다가 금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30억이라는 그 액수가 청사문제의 예측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라면 의회와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할 그런 시간의 여유도 있었고 집행부의 임의로 이렇게 처리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예요.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5개 구에서 우리 중구만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동구가 49억8,385만1,000원이고 서구가 41억8,600만원, 유성구가 54억, 대덕구가 45억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만 가지고도 우리 중구가 80억입니다.
  여하튼 예산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건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모아 놓는지 거기다가 또 30 얼마 갭으로 딱 생기고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반기 4/4분기 즈음 해가지고 재산매각 대금이라든지 또 조정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금액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 재정적 측면에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그 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서부터 들어가면은 절대적인 공기 부족 요인도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그럴만한 재원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짧은 공기에 사업을 또 무리하게 집행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이전 문제 그것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 조금전에 드린 말씀이나 똑같은 답변이네요.
  글쎄요, 그렇다면은요 또 한가지는 그런 우리 중구나 동구가 이렇게 똑같이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가까운 동구와 비교할 때 무려 한 90억 정도 이렇게 조정교부금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 조정교부금이 90억 정도나 우리 중구하고 차액이 난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열심이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많이 교부금을 따 오는데 대한 것은 역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다, 적다 이렇게 제가 직접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에 의해 가지고 물론 각 구별 여건입니다.
  여건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구보다 작고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수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정비율에 의하면은 또 그렇지마는 않다,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제일 5개구 중에서 적은 그런 재원을 가져온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양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신발이 닳더라도 시와 어느 정부나 어디를 다니면서 최대한 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지역 공동화 현상에 더 활성화 대책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부금은 앞으로 좀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 때 어쨌든 상부의 보조금은 이렇게 적게 받고 우리 구의 세입은 이렇게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사업소세나 이런 것 등등 세입이 차차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없이는 우리 중구의 세입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처방안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은 뭐 경기회복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유리한 그런 항목을 죽 선정을 해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로 하여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제공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5개 구가 공통적으로 아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여하튼간에 어떤 방법이 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많은 조정교부금이 중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우리의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사전사용분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해 가지고 사전사용분으로 쓰지 말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사용분이 많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좀 모든 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두루 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전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정재원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해 주셨듯이 전부는 아니구요, 부득이하게 승인절차 이전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만 사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액수가 많고 건수가 많은데 대해서는 이것이 잘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앞으로 이런 점은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예산안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도 쓰셨지마는 앞으로도 두루 이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한 83억하고 예비비가 112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32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32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있을려면 편성이 되면은 중앙이나 시에다가 본예산은 보고 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예비비가 많으면은 조정교부금이 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럴 확률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거기다가 안 내고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그냥 추경에다가 할 생각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추경은 시나 중앙에나 보고를 안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32억 문제는요, 제가 보고 드렸듯이 청사문제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그럴 때는 내년 연초에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세목별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쓰든지 또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안되면은 쓰지 못하면은 수정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수정예산은 본예산에도 편성되니까 추경으로 해서 금방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한다면은 추경을 해 갖고 의원들하고 크고 작은 것이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약속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분야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면을 따지고 보면은 10월경에 추경을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정지구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서 71억9,500만원이 다시 얘기가 되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아마 집행이 불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써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금년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집행이 안됐을 것 같으면은 이 자금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또 태평동 아파트 단지에 재산매각 약 한 30억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10월12일날인가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자금, 또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이 애써 가지고서 참, 지방세가 상당히 증액을 하게 돼 있고 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서 과년도 수입 징수를 위해 가지고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또 애써서 거둬 들였다고 하는 점 하고 또 교부금이나 연말에 가서 일시에 내려온게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되서 이게 내려왔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금을 소요판단을 했을 때 100억 이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오고 추경을 안하고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금 이자수입을 한 3억6,000만원 정도를 더 올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그 3억6,000만원 보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능률적으로 썼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 생각은 1차적인 것이 자금이 4/4분기 때 거의 이루어진 여유재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었다는 것도 있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시청사 문제를 항시 저희들은 생각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더 여유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구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뭐 사업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 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너무 많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서너가지 요인으로 해서 좀 여유있게 운영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는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나는 32억을 갖다가 그냥 두지 말고 시청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주 확정을 짓고서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더라면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당시에 10월달에 추경을 하자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 뭐 큰 사업이 있다 이런 것 보다 지금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려운 점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고 또 여기에서 구청이나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희망을 뭔가는 보여 드리고 또 의지를 보이고 시장님께서 뭐 청사 안준다고 지금까지도 현재 확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3, 40억이라도 시청 매입비로다가 그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우리 중구 구민의 의지와 또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의 그러한 의지를 좀 보여줬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우리는 뭔가 주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해결을 해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신속히 대응했더라면은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처음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는 무상양여를 우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님 말씀은 시재정이 그렇게 열악한데 아시다시피 380억이라는 그런 대물변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재정 자체가 열악한데 무상양여는 어렵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국고를 좀 가져 옴으로 해 가지고 시에도 재정부담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측면이었고 그것도 안되면은 시에도 조금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국고로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 그 상태가 지금 세번째 말씀드린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의지를 안 보이고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확정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무슨 세항까지 넣어 가면서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만부득이 금년도 나머지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남겼다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저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억지의 소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때 구 의회에서는 전부 구 의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시 길바닥에 나가 가지고서 양여를 해 달라고 참, 소리를 지르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 싸인을 안한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 가지고 싸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싸인을 받고 시청사 앞에 가서 대모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주민들의 바라고 있는 열망을 갖다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 좀 어긋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예산에다가 실어가지고서 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구민들의 의지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또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웅재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제2회 추가경정 개념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글자 그대로 추경인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쓰고 보니까 남아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둘중에 하나를 갖다가 추경으로다가 개념이 이것인데 실제 우리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반년이 남았다든가 또는 3개월이 남았다든가 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못 쓰겠으니까 추가로다가 더 좀 주시오 하는 사항이라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불과 금년 하면은 12월이 거의 다 가고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에다 예비비적으로다가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추가로다 더 달라는 얘기는 우리 위원으로써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위원 입장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추경에서 인정이 돼 가지고 이제 한 보름 남짓 이 예산을 다 쓰면 결국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월해서 내년에 또 추가로 올릴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 예정된 것, 꼭 세워줬다고 해 가지고 물론 쓰기는 써야 될테지만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한 것이 예상적인 예산인데 적어도 시청을 우리가 양여받거나 어떤 방법에서든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소망이라면은 신년도의 예산편성에 그래도 항목에 넣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그래도 중구의회에서는 내년 시청양여를 위해서 다만 몇푼이라도 예산을 세웠구나 하는 것도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세입면에서 이것은 세입이거든요?
  세입면에서는 신년도 2000년도에 다룰 문제고 이 추경에서 예산의 지금 얘기하는 예비비로다가 30억을 우리가 더 추가로 인정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상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의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실장님의 보고 때 30억은 저희는 이제 그것 가지고 한 뜻은 아니었거든요, 얘기를 처음에?
  임흥수 위원님 얘기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시청을 양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10% 정도 3, 40억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답변을 못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전혀 시청 뭐 계산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안되면 추경을 30억 다른 예산을 잡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튿날 의회에서 30억이라는 게 도출이 됐어요, 저희가.
  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와서 시청문제를 거론하셨죠, 위원회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장님의 마음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시청양여를 생각해서 예비비로 30억을 떼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도출로다가 이게 이렇게 맞춰졌는가 과목으로, 실장님 진실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양여문제 30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고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양여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 30억은 우리가 지금 구시청사로 이전할 것을 예측을 하고요,
고성근 위원    벌써 했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전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저번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허구적인 얘기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사실은 또 염려 안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남긴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시청양여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뭐 아는 견지로써는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도 홍선기 시장님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계속 지금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못하죠.
고성근 위원    언론매체에서는 지금 중구청이 뭐 안줄려고 의지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뭐 대충은 위에서도 잘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뭐 중구청이 이사를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여건이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더 강력하게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단은 시장님 의지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뭐 활동을 했고 그래서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중구청사 문제는 구시청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지금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우리 구청사가 시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수시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좀 시장한테 양여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세우고 위에 뭐 지역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한번 더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 보고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6,515만5,000원보다 106억1,592만3,000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액은 137억8,1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감 부분은 사항설명을 하지 않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총무과 보유 휴대폰이 낡아서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방채 상환 부족액 이자하고 원금보태서 7,6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20억에 대한 상환금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05억7,426만3,000원 증액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73페이지 동 총괄예산은 당초예산액 120억502만2,000원에서 601억74만7,000원을 삭감한 114억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9,250만2,000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는 재원대체된 것입니다.
  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당초에 구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시비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이것은 재원대체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석교동 마을문고 서가 50만원, 태평2동에 전자복사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동은 전부다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편성요구가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동사무소까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79페이지요, 자산취득비 과목 405에 자산취득이 마을문고 서가 이게 25만원이에요, 2개 50만원.
  전번에 누락됐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누락된 이유가 왜 그 때 누락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동은 다 해 줬는데요, 예산편성 요구를 안해 가지고 누락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그럼 그 때 보니까 새마을계에서 말이지 계속 다니던데 파악하고.
  이거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나오겠지만 도서비 해 갖고 400만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전동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누락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제가 태평동 전자복사기 건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항설명서 89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국비 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설치되는 서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인철 위원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89쪽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보지원 해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여기 나오죠? 4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만원이 추가지원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아까 누락된 것이다 하니까 약간 이상해 가지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실장님이 잘 하셔야지 아까 같은 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 적은 것부터 잘못돼 가면은 나중에 큰 것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세출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보발간이 그동안에 50부를 발간하다가 75부를 발간하게 되서 발간비가 좀 부족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CD플레이어인데 지금까지는 테이프로 해 가지고 많이 고장이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로 활용코자 CD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60만원, 문화공보실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입니다. 우수 공립문고에 대한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총 3개소를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중에서 석교동이 우수문고로 지정이 되서 국비 2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구대 그물망 보수가 시비가 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로써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자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칸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원이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음향, 통신등에서 남은 돈 5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 CD, 도서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당초에는 청소년 공부방 시설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구비를 1,000만원 계상했다가 시에서 지원이 와서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87쪽에요, 과목이 405네 자산취득비 냉온수기가 뭐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음료수 먹는 온수기 하고 물 끓여 먹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끓여 먹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물 뜨겁게 온수기는 물을 끓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 그런 온수기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물은 어떻게 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은 일반 물 갖다 넣으면은 거기서 뜨겁게 나오고, 이제 이 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다가 물을 넣는데요, 수돗물 말고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냉온수기가 20만원이라는 이거인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사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물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차인철 위원    물통에다 하나씩 사서 이렇게 하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것 약수터 가서 떠다가 넣으면 좋겠네요?
  물 한통에 지금 얼마 하는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물 한통에 얼마하시는가 아냐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기계값보다 물값이 더 든다니까, 한달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손님들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끓여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차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20만원이 임대입니까, 뭡니까?
차인철 위원    지금 산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구입비인데, 그러면 구입비를 20만원짜리 주고 물 사고 아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아니예요?
  휠타 갈고,
한윤희 위원    아니 휠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 가보면은 약수병 이렇게 새파란거 해서 내려서 내려 먹으면은 뜨뜻한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기계가 하나에 20만원이에요, 물값 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사무실서 공보실 같은 데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 커피라도 대접을 하고 차라도 대접할려면 그것을 전부 끓일수는 없으니까 뜨거운 물 빼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한 취지를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게 말예요, 몇백만원 짜리가 나오더라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 사실은, 물을 우리가 사다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달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물값이 더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일일이 뭐 갖다 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실텐데 물론 운영의 묘가 있는 거지.
  이것 지금 20만원이면 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계만 사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전기에다 꽂아갖고 쓰는 거죠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2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럼 20만원 주고 사 갖고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 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물 갖다 떠다 넣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 한통에 4,500원씩이에요, 4,500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차피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꼭 필요로 하겠지만서도 꼭 필요로 한데, 다른 과에도 보면은 다 어마어마하게,
고성근 위원    아니 왜 정수기 200내지 300으로 올리지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200내지 300이 올라왔더라구요 정수기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욕심으로 하자면 물값까지 해서, 사실 물이 한 500 들어갑니다.
  1년내 쓸려면. 그런데,
고성근 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20만원짜리를 올려서 그 물을 떠다 먹는다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넣고 현재는 갖다 넣고 우선 기계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근 위원    글쎄 그것은 잘하셨는데 왜 다른 과에서는 200내지 300이 정수기가 올라왔는데 왜 20만원만 이렇게 적은 것을 올리셨느냐는 얘기지.
  형평성 있게 올리시지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뭐 실장님 혼자 아끼신다고 되겠어요, 지금? 다른 데서는 200내지 300이 정수기 전부 올라왔는데.
차인철 위원    전부는 아니고 몇개가 올라왔는데.
고성근 위원    몇개 과가 올라왔지 정수기가.
차인철 위원    정수기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끼고 1원도 아끼자는 우리 구청장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하도 간단해서, 저기 예산보다도요 88쪽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전사용분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이런 사전사용분을 볼 때요, 국비가 사전사용분에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국비가 올 것을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전액 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 놔서....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사전사용분이라는 게 계상된 것 보면은 예산을 제대로 좀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전사용분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도록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순노무 일용인부가 퇴직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새천년 맞이 횃불 이어오기 차량 임차료인데 이것은 12월31일날 중촌동 고수부지에서 엑스포 남문까지 우리 400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그날 형편을 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비입니다.
  240만원인데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입니다.
  교부세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업무추진 급식비로 24만원이 전액 교부세로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본급 중에 봉급인데 2억1,78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는 경리계의 회계장부 인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8,724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화물 1,300만원, 소형화물 850만원인데 이것은 차가 낡았기 때문에 겨울 제설 작업도 있고 해서 건설과용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인데 전액 교부세로 시상금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이것은 총무과 것이 아니고 구 전체 반환금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1,484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요부분만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98쪽에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1억을 예상했는데 연말에 몇사람이나 퇴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연말에 한 25명 정도 퇴직합니다.
이헌주 위원    25명?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지금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미리.
  자활을 찾기 위해서 연말 12월31일 조정대상이지마는 미리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분들 아직 퇴직금 못 줬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못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계상해야만이 줍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추경 올려 가지고서 그 사람들 줄려고, 25명?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25명이 이 1억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25명분이 아니구요, 25명이 연말에 나갈 인원인데 그 전에 한 10여명이 그만 뒀습니다.
이헌주 위원    10명이 나갔고, 나머지 또 한 15명 정도가 또 나가게 된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12월말로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아, 우선 내년도 예산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12월말까지경이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10여명에 대한 퇴직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99쪽에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 이게 지금 뭐 금년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미 사용한 겁니까?
  또 할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부족분입니다, 기왕에 교육은 갔다 왔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이헌주 위원    아니 교육예산이 또 금년 중으로 교육할 기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기회가 있는 게 아니구요,
이헌주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총무과장 오현성  기왕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이헌주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알아 들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금년에는 뭐 없죠? 이제 교육이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뭐 한해가 다 갔는데 지금 또 교육이 있겠느냐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갔다온 사람 54인에 대한 이 비용을 아직 처리를 못했다 이 얘기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미리 사용하고 뒤에 처리한다 그렇게 되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102쪽에,
○위원장 윤진근  아니, 저 이 위원님!
이헌주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헌주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량이 지금 없어요? 제설작업을 한다거나 뭐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중형화물은 대차폐차가 되는 것이구요, 소형화물은 지금 폐차가 돼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폐차가 돼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지금은 없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여기 구입을 해야 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량이 너무 낡으면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부득이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궁금해서요.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하고 겸직을 해서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국에 똑 같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같습니다. 도회지는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회지는, 아니 지금 겸직한 데가 대전하고 인천하고만 겸직해 있는 데가 아니예요?
  다른 데는 겸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지침으로 조례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조례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아니 타도시는 이렇게 겸직을 안한 데가 있는 줄 알거든요, 본위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구분이 돼 있었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업무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선출하다 보면은 서로 알력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통합을 한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원래는 이게 사실 시골 같은 데서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렇게 따로 전부 있거든요?
  따로 있고 다른 대도시도 아마 총무과장님 알아 보세요, 한번.
○총무과장 오현성  대도시는 통합을 했구요,
고성근 위원    통합을 했구요 전부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일반 시군청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거 좀 삭감된 부분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성과상여금 하고 기타 출연금 있죠, 기정이 말이에요, 4억5,000, 4억2,000 해 놓고 삭감이 2억3,000 50%를 전부다 삭감 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이렇게 기정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과상여금은 99년도에 전공무원이 국가직, 지방직 할 것이 없이 전공무원이 실시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 집행액이 약 2억2,400이 있는데 체력단련비를 99년도에 지급않기로 했다가 그 과목에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2억2,40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은 이게 너무 예산을 많이 해 놓고 막 50%씩 삭감해서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저희 세무과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7%인 3,97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UPS충전기 구입비로 700만원, 독촉장 송달우편요금 부족분 공공요금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자 색출 및 추적독려에 필요한 급량비 3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특별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실·과·동직원에게 980만원, 관외체납자 추적 및 징수에 필요한 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 포상금 부족분 400만원과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터미널 서버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각종 케이블선을 정리정돈하는 랙 구입비로 210만원과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107페이지 국내여비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으로다 지금 받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이제 체납세금 받는데 직원들에게 애썼다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도 주고 각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1,300만원이면 이게 직원 뭐 애써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하는데 평균 1인당 얼마 정도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1인당 2만원씩 배정해 줬습니다.
  전직원 해당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과년도 체납세금, 뭐 금년도 것도 많이 받았지만 과년도를 받은 게 2억3,000만원을 금년에 받은 것으로 되는데 이런 때는 좀 보너스적인 성격이면은 우리 구비를 좀 보태서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구비 좀 더 보태서 직원 사기문제를 생각하실 이러한 생각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애쓰는 직원들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사기 측면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우편요금 있죠, 부족분 4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기왕 기정예산의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400만원을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 시범동 자치센타 운영을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2동하고 부사동 하고 두군데를 하는데요, 정기분 고지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해당 통에 나가서 교부를 하고요, 독촉장은 우편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독촉장은 지금 현재 우편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도 알지마는 이 400에 대해서 좀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몇건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4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한번 자세히 근거를 제시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구요, 1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정예산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10만원 이상은 등기고, 10만원 이하는 그냥 뭐 큰액수가 아니니까 우편으로 송달하고.
  이것이 또 앞으로 본예산에도 나오더라구요.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시범동을 하다 보니까 저거하고 제가 이제 시범동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애쓰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전날에도 세무과 직원들이 통장회의를 주재해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들보고 이렇게 좀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평송수련원에서 전국적으로다가 평가대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자치센타가 성공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다른 시·군서 보고도 되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일부에서는 자치센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상당히 많지마는 대통령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번 돌릴 때마다 그 통장들한테 전 우리 17개 동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자치센타가 되기 전에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드려 가지고 세금고지서를 어떻게 교부를 할 것이냐 염려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안으로다가 지금 현재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 희망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는데 한건 돌리는데 한 200원 정도의 수당을 주면은 되지 않을까.
  지금 우편요금도 등기료가 얼마입니까? 1,700원 하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1,170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1,170원. 지금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인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젊은 사람들인데 집에 가면 비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번, 세번 가서 안되면은 우편배달부가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 아마 그 반송우편료도 여기서 상당히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구정질문을 드려 가지고서 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놈을 해 가지고 아마 보고까지 됐는데 구청장께서 앞으로 그것을 돌리다가 통장들이 인상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유성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했었는데요, 5개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정서문제에 대해서 시행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전동 자치센타를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우편의 경우 170원인데 200원 정도 고지서 1매 전달하는데 200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그 내년도 예산심의 때 적극 좀,
한윤희 위원    오늘 여기 구청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신 우리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간부회의 가서 이게 경제적으로 따져도 아마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굉장히 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꼭 그게 관철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기정예산 5억7,283만1,000원에서 4.9%인 2,848만5,000원이 감소된 5억4,434만6,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경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호적발급용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를 337만원을 감하여서 2,988만2,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병역의무자 동원수집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역시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따라서 국비보조금도 감소됐기 때문에 3,7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2대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또 팩스 1대, 복사기 1대를 계상해 가지고 900만원을 추가경정 했습니다.
  이유는 금년 7월1일부터 동사무소 병무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14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병무행정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병무행정 교부금이라고 하면은 현역에 입영하는 사람들 또 동원예비군은 집합해서 동원훈련을 합니다, 3박4일 동안.
  이 때 지급되는 여비인데요, 이것도 전부다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의무자가 집행 인원이 감소되니까 이 국비 보조금도 감해졌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감소된 인원을 말이죠, 사전에 예측치 못하고서 그러면 기관에 보고가 올라가서 국비가 더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은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주특기별로 지정을 하는데 소집부대가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그 군작전이 변경이 되면은 동원지정된 부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원소집을 안하고 그냥 일반 훈련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가 반납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의무자들, 소집대상자들은 한정이 돼 있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성열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성열 위원    그러나 이제 부대의 어떤 이동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왔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 병무 행정의 소집대상자가 이렇게 어느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국비지마는 3,700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소집대상이 대략 몇명 정도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소집대상이 작년에는 당초에 6,495명으로 지정이 됐는데 집행은 3,287명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3,287명.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나머지는 왜 소집을 안했느냐면 부대에서 당초에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자원을 안 끌어가고 가까운 인접있는 자원을 충원해 가지고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는 동원소집을 안하고 일반 예비군 지역에서 훈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요 하도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 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가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은 201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 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거 장수마을 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0억8,800만원으로 장수마을 운영수입이 당초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억원이 증가해서 3억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내부전입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하여 7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9쪽입니다.
  인건비는 결원에 따른 잔액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6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860만원도 결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250% 추가지급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식당운영 재료비와 위생설비 유지약품 구입비 211쪽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도 절감으로 인한 삭감이 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1만원은 병해충 방제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주간행사 시상과 게이트볼 대회 시상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5만원은 절감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5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매점 금전등록기는 중촌동 향토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12쪽입니다. 이중 절감액 1억3,065만3,000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았습니다. 과오납금도 55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영균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5쪽요, 장수마을이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8억5,000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기정예산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7억5,000이 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사업수입이 3억이거든요? 원래 기정이 2억 세웠다가 1억이 증감이 되서 3억이 됐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장수마을 총예산액이 10억8,800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10억8,000이 나왔습니까?
  내부전입금 7억5,000, 세외수입이 2억인데서 1억이 더 증가되서 3억하고 10억5,000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3,800은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8,800에 3,800이 잉여금이 포함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임흥수 위원    그렇죠. 잉여금으로 해서 3,800이 들어왔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추경에 그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다 잉여금이면 잉여금이라고 한번 기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관리원장님이 세밀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이 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잘못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211쪽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요 노인공연 출연팀 보상해 갖고 전부 이게 중단됐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것이 중단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노인주간 행사라고 해서 공연팀들 보상금을 세워 놨었는데 공연팀들이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해 주는 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일전에는 이거 일부러 더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일부를?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것을,
차인철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기존대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것은 이번에 세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30만원씩 분기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는 국악공연이 2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쪽도 올릴 수가 없어서 20만원씩 지급을 했구요, 또 공연팀들이 봉사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연은 매주 목요일과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남은 겁니다.
차인철 위원    지급되고, 지금 그대로 프로그램은 봄에 하신 그대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거기에서 봄에보다 봉사로 추가되는 것이 매주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날 국악공연팀들이 봉사로 와서 해 주는 팀이 또 늘어났고 또 매주 금요일날 영화프로그램 한편씩 보여 드리는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민요강사나 강사분들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에어로빅 말고 그,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민요도 있고 민속무용도 있고 가요강사도 있고 포크댄스 강사도 있고 건강체조 강사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분들 강사료 나갑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회에.
차인철 위원    1회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여기 예비비가 1억3,000이 올라왔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기정예산액에서 예비비가 1억7,000이었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700.
유웅재 위원    1,700이었었는데 1억3,000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절감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금년도가 아직 6개월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잘해야 한 15일 남았는데 1억3,000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꼭 세워야 할 까닭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유웅재 위원    특별회계라 그런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 금액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유웅재 위원    이게 내년에 넘길려고 여기다가, 잘못하면 감추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평소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2억4,000에서 2,000만원이 감소된 2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계지원비 부족분 2,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병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오실 때에 본인이 돈을 내지 않고 그것을 구청에서 대신 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5,000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1,700만원을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구비 해 가지고 7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한의사 보상금이 9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15만원, 3일분 15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22쪽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기정이 3억6,395만6,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1,767만원이 증액이 됐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것은 중구에 사는 경로병원을 다니는 분에 한해서 본인이 내지 않고 구청에서 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뜻밖에 상당히 많은 1,7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원인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65세 이상 어른분들에 대한 무료 경로병원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98년도에 월평균 1,500분이 오셨습니다.
  1,541명이 와 가지고서 98년도 예산은 1,152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747만원을 98년도에 목단을 변경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바가 있고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1,536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비 금년해 가지고 월평균 한 1,000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월평균 1,541명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2,518명이 오시고 계십니다, 월평균.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청구금액만 8,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먼저 보다 상당히 한 1,000명 이상이 더 오시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작년보다 한 1,000분 이상이 더 오십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남상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억3,685만6,000원에서 금회 136만5,000원이 증액된 4억3,822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 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상여금에 491만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삭감액이 1,291만7,000원으로써 예산액이 1억3,0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복리후생비가 가계지원 부족분이 931만7,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96만5,000원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1,028만2,000원으로써 예산액 6,646만5,000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화장실 증축을 현재 하고 있는데 가압펌프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압시켜서 수세식 하기 위해서 가압펌프 1식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이 165억8,125만2,000원에서 696,225만4,000원이 증가한 235억4,3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운영비에서 7,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맨 밑에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저희 성락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비로 국·시비해서 1,2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인쇄비 부족분 113만6,000원하고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476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2,1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378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가 4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비에서 1억3,7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금년 5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자까지 확대지원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억3,777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가 당초에는 42억의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추가로 50억 정도가 더 배정이 돼 가지고 9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50억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4억8,2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14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45억5,000만원,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가정복지가 7억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국·시비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전액 세웠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국·시비 보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14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인들에게 드리는 교통수당 등이 부족액이 1억5,300만원이 국·시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 구비로 3,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가 구비 1,360만원만 추가해서 6,9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5억8,56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5억, 다음에 특정교부금에서 8,560만원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는 평화경로당, 문성경로당, 학치경로당, 부사경로당을 매입해서 수리하고 다음에 석교동에 있는 모암경로당은 신축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특정교부금 8,500만원을 가지고 선화2동 경로당 개선공사에 1,560만원, 다음에 유천동 버드내 공원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7,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44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 경로당 매입과 1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따른 각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맨 밑에 쪽에 3억1,200만원 이것은 매입에 따른 예산을 그 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여성복지는 5,225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재가모자가정 보호비는 21명이 증가되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574만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모금에서 저희한테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을 지금 감액조치했고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다음에 물리치료기 구입비가 구입단가 변경으로 감액이 되고 성폭력 상담소 PC운영 기자재 구입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1,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3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새로 생겨 가지고 1,880만원이 국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95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보육사업 운영비가 대상인원이 12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3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운영비에서 전출금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당초보다 101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그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3억7,23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3억184만8,000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7,051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에 전액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43쪽에요, 보조사업이 01에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수당이라든가 일반 노인 1,550인에 대해서 얼마씩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방법 및 절차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교통수당으로는 저희 일반 노인한테는 한달에 버스표 12장을 지급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1인에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버스표가 500원입니다, 한장에.
  그런데 이 기정예산은 400원씩 서 있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500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12매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6,00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6,000원씩 그러면 1,550인에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 지금 인쇄에서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이게 1만5,500명입니다.
김성열 위원    1만5,50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0 하나가 더 있네요? 1만5,500명에게 6,000원씩 지급한다, 한달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12번 지급해야 되겠네요, 12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한분기에 1만8,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돈으로 넣어 드리니까 돈으로 1만8,000원씩입니다.
김성열 위원    1만8,000원씩 3개월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6매분을 한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는 그것은 지금 10만원씩 한달에 지금 10만원씩 드리고 있죠.
김성열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그러면은 120만원.
  그런데 이거 10만원씩 갖고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이 큰 곳은 좀 부족한 데도 계실테고 조그만 데는 남는 데도 계실 것이고 남는 데는 그놈 갖고 여행가시는 데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경로당이 102군데인데 10만원씩 드리고 다음에 연료비를 30만원을 드리고 있잖아요, 1년에 연초, 연말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연료비가 4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15만원 드리는데서 4만원 정도 더 들어가시면 한 19만원 정도 이번에는 연료비를 드리는데 4만원 정도 지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큰 데를 더 드리고 적은 데를 덜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아직 이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료비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비를 1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비를 더 드려야 되는 것인지,
김성열 위원    아니, 운영비를 더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드리면 그만큼 남기셨다가 연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시더라구요.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달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덜 드리는 게 아니예요.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5만원씩 더 드렸잖아요, 연료비를.
  저희 보다 더 부자 구청도 지금 25만원씩인데 저희는 지금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늙인이들 말이여, 뜨뜻하게 지내게 해 주기 위해서는 말이죠, 연료비를 많이 줘야죠.
  아니 봐요, 나 노인회관에 가서 추워서 못 앉아 있겠어요, 거기 가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른 구청보다는 저희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이야, 6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60만원 정도는 줘야지 지금 6드럼 밖에 더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90만원 드리는 거죠 내년에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운영비에서 60만원 지금 더 드리잖아요, 5만원씩 더 드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30만원 드리니까 90만원 드리는 거죠.
김성열 위원    뭐가 9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비가 매월 5만원씩 올라가잖아요.
김성열 위원    아니, 그것도 적다니까. 한달에 15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 연료비에 모든 것이 현실화라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들 말이에요, 다른 데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서 못하는 것을 앞서 가면서 해 보시란 것예요.
  다른 데서 30만원씩 주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60만원 준다 딱 그렇게 해 봐봐, 얼마나 일을 잘 한다고 사회복지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나 그럴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연료비는 내년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안부살피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게 지금 독거노인 분들한테 요구르트를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돈입니다, 요구르트 값.
김성열 위원    아,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하루에 하나씩.
김성열 위원    그것은 내무위원장 말씀대로 둬개씩 주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한분에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한분에, 돈으로 계산해서 주겠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요구르트로 드린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김성열 위원    배달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독거노인들이 그분들이 돌아 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아프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르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갖고 그분들이 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이 분이 살아 있나, 누워 있나, 아픈가.
  아프면은 저희 동으로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 장사가, 어떤 할머니가 지금 앓고 있다고, 그 양반 안 계시다. 그래서 이 요구르트가,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려고 그러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니까.
김성열 위원    아주 그것은 머리 잘 썼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생활보호노인 말이에요, 경로목욕권 이거 저 380인에 대해서 목욕권은 어떻게 줘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생활보호노인 65세 이상한테 목욕권을 드리는데 1달에 1매씩 1년에 12매 3,000원 짜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시면은 목욕탕에서는 목욕탕 연합회로 그 표를 줘서 목욕탕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면 저희가 돈을 내 주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이거 3,000원씩 해서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표로 드리는 겁니다. 목욕 안 하면은 소용이 없고 하시면은 저희가 돈 드리고.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목욕요금이 3,000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000원 짜리입니다.
김성열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80개소,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게 지금 30만원씩은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342만6,000원을 추가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 저희가 82개거든요?
  지금 난방비 드리는 경로당이.
김성열 위원    아파트 것 빼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면 4만3,000원꼴 돌아갑니다. 한 경로당에 이만큼 더 돌아가는 거죠. 30만원 준 데서 더 주는 돈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요구르트 주는 것 그것 참 잘하네요. 제일 고맙네.
  죽었나 살았나 모른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저는 뭐 질의라는 것보다도 몰라서 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는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실업 실직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실업실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사회보장적 제도로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고용보험을 탄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을 나와서 일을 했다, 해 가지고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기한이 되면 회수를 한단 말이죠.
  회수를 할 때 고용보험 측에서 회수를 합니까, 우리 저기 공공근로 쪽에서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회수되는 금액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은 공단에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보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희는 안 받는 사람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은 일을 실제로 시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금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임금이기 때문에 나가고 또 이중으로 지급이 됐을 때에는 고용보험 측에서 회수를 하는데 한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노동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서 지금 조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이 사람이 우리가 공공근로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실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적 제도에 의해서 뭐 혜택이 있느냐 해 가지고 여기서 그 인원을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금년 1년을 운영하면서 없어야 됩니다만,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을 받아간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저희 지금 현재 문제점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보험공단 측에서는 저희 액수가 많으면은 그 쪽 것을 포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밖에 안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쪽 것을 포기하고 우리 것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저희하고 그쪽하고 절차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도 하고 조회를 합니다마는 조회를 하는 시점하고 그 쪽으로 보내온 시점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단측에서,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좀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이게 두가지를 탄 사람이 그냥 타먹었다고 하고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자랑을 해 버려요.
  아, 나는 고용보험도 타 먹고 저기 공공근로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너는 어째 공공근로도 못하느냐 해 가지고서 얘기가 되니까 공공근로사업도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놈만 자꾸 주고 안 주는 놈은 안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 우리 구청 측에서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노동청하고 잘 조회 같은 것을 서로 성실있게 해 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돼 가지고서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44쪽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해 가지고 무료급식소 운영요. 기정은 8,000인데 지금 9,600이 더 올라왔어요?
  이게 국·시비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무료급식소 운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무료급식소 운영은 당초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앞페이지에서 저희가 아까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3,600만원 삭감한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국·시비에서 143페이지 보면은 거기 과목변경 해 갖고 무료급식소 운영 3,600만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때는 국·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후반기에 국비에서 3,400, 시비에서 2,100만원이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것은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국·시비가 내려 오니까 저희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6,900만원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국·시비가 5,5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5,500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1,300이고 국·시비는 5,500이고.
차인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배 정도가 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문창동 효심정 외 3개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3개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요,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급식소가 문창동, 중촌동 효심정, 다음에 중촌동 사회복지관, 다음에 용두동에 있는 급식하는 기독교 봉사회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촌 사회복지관은 목요일날만 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구요.
  다음에 용두동에 하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은 겨울철 한달, 여름철 한달을 쉽니다.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중촌동 효심정하고 문창동 효심정은 12월부터 2월까지 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돈을 더 많이 줘서 양질의 서비스를 했을텐데 저희는 3,600 갖고 할려니까 한달에 150만원씩만 계약을 했다구요.
  한달에 15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런데 돈이 남아서 사실 3,000만원 남아요.
  남아서 중촌동 효심정하고 지금 우리 문창동 효심정을 겨울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은 한다고 그랬고 거기는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쪽은 와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난방시설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난방시설을 구입해서 주고 겨울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왔었으면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중촌 사회복지관도 1년 내내 하라고 했을텐데 처음에는 돈이 이렇게 안 내려 와 가지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9월18일날 내시가 돼 가지고 그동안 쓸만큼 썼는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내가 저번에 많이 더 할려고 그러다가 사회복지 다룰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내년에는 또 1억6,000이에요, 국·시비가.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자체를 지금 잘 해야 되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창 효심정외 3개소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중촌동 뭐 용두동 죽 하셨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계획을 더 세워서 한군데라도 더 하시면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저희가 무료급식소 4,000만원 지금 구비로 세워 놨어요.
차인철 위원    사랑마차 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우리 효도마차.
차인철 위원    예. 효도마차.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효도마차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뭐 각동에서 뭐 있으면 거기서 부녀회원들이나 누가 협조해 가지고 해서 노인들한테 진짜로 질좋은 말이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잘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그냥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 역시도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식사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니까, 주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실테고.
  중촌동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많이 계십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데도 혹시 한번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한 2개 정도 저희가 더 할려고 그러는데 대지관계 이런 것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지금 하나를 운영하려면 땅이 최하 70평, 한 100평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건물 한 30평 정도는 세워야 되니까. 그런 데를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다 아시다시피 대흥동, 대사동 이쪽에, 부사동 이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소가 치우쳐져 있어요.
  중촌동에 2개, 문창동에 하나, 다음에 용두동은 뭐 빈민촌이니까. 용두동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없습니다, 서쪽에. 지금 우리 유천동, 태평동, 산성동, 문화동 이쪽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정도, 다음에 이쪽에 대흥, 대사 그 쪽에 부사동은 문창동하고 가까워서 대사, 대흥동 쪽에 하나, 문화동, 산성동 쪽에 하나,
차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어디어디 동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흥, 대사 이쪽에 하나.
차인철 위원    대사를 앞에다 놓고 대흥을 뒤에다 놓고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땅을 어디서 뭐 찾느냐가 문제이니까.
차인철 위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문화동, 유천동, 산성동 쪽에 하나 그 쪽에 할 계획인데 땅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계획은 있으시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여기서는 말고 여기서는 남는 게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현재 1억 얼마가 더 있다니까 그것 잘 좀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질 좋은 아주 식단도 좀 더 맛있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질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차인철 위원    아, 그런 문제는 또 운영의 묘를 부려서 과장님이 또 다른 방법도 할 수가 있겠네 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이제 천상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문창동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쪽에는 중촌동 것은 지금 와이에서 하고 있는데 질이 좀 그쪽 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 갖고는 안되요, 지금 문창동 것이 한달에 4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은 150 내지 180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곱을 거기서 더 댄다구요, 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이는 한달에 자기들 돈이 한 100만원 더 들어가요, 저희가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쪽이 조금 질이 낮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드리는 돈 이상으로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근사치 돈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지금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수년전부터 많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는 용두동에 계시는 노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선화동, 대흥동, 또는 문화동이라든가 이 근처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들 모입니다.
  모이는데 8~90명, 100여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00여명을 매일같이 점심을 거기서 공급해 드린다는 것은 그때그때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스럽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급식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안 나올리가 없거든?
  그분들은 또 점심 자실려니하고 오신단 말이야,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두1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쌀도 중간중간에 몇가마니씩 보내 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번에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4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동 말씀하셨으니까 용두동은 겨울방학 중에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22일날까지 할 것인지 12월말까지 할 것인지는 지금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측하고 저희가 아직 상의를 안해 봤는데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측에다가 저희가 겨울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운영비를 줄려고 그럽니다.
  운영비를 주고 만일 그 사람들이 한달 쉴 필요가 있어서 쉰다고 한다면은 용두동 자원봉사회에다라도 돈을 줘 가지고 겨울 동안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동장을 오라고 해서 동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보고 기독교 연합봉사회관하고는 우리도 협의할 테니까 동에서도 협의해 봐라.
  해서 안되면은 동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한달분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보라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한달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자기들 후원비로 계속 했었고 저희가 금년 후반기에만 조금 지원을 해 줬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질이 될텐데 일요일날은 저희가 그것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계속하고 그분들도 일요일날 하루는 쉬셔야죠. 지금 우리 문창동은 그 담당 신부님이 상당히 독선적이시더라구요.
  이 분들이 막 일요일날도 하라고 수녀보고 하는데 수녀가 지금 일요일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 얘기는 자원봉사대원들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쌀만 대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대 주면은 해 나갈 거예요, 그동안 참 고맙게 생각하는게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그만큼 수년째부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참 고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모든 예산 전체를 우리 중구에서 부담해야 했을텐데 우리 중구에는 그만큼 부담을 덜은 것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얘깁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이나 그 쪽으로 무료급식소를 신설해야겠다는 얘기도 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지 한 군데로만 다 몰려 드니까 용두동 거기가면 어떻드라 점심 먹자 하고서 몰려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서는 모두 참, 이제 즐거운 여가선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연료비 얘기하셨는데 연료비 30만원씩 주다가 이제 4만원 더 준다고 그랬죠?
  34만원이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한 4만원 정도 더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그게 어떻게 11월, 12월, 1월 3개월분 아니예요, 몇 개월분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몇개월이 아니고 1년에 연료비를 저희가 30만원을 드리는데 연말에 15만원, 연초에 15만원 그렇게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저 부의장 얘기하셨지마는 그것은 안되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연료 떨어졌다고 냉방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여름에도 장마철에 눅지고 그러면 기름을 때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아껴 쓴다 하더라도 동지섣달에 냉방에서 잘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쓸만큼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그것 뭐 너무 적게 해 줘서 1년 12달 반에 반도 못 쓰는 연료비라면은 도와주는 보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한달에 10만원씩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랬죠, 이제 5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몇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 노인회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좀 눈 밝은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사용하는게 아닌가, 노인분들이 전부가 다 우리 경로당에 무슨 무슨 지원비가 토탈 얼마가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되거든.
  이것이 그 중구지회로 넘어가서 지회에서 타는 거죠? 직접 여기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직접 넣습니다.
이헌주 위원    직접?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금년 후반기부터 제가 오니까 지회로 줘서 지회에서 넣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지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중구청장이 주는데 왜 지회장이 주는 것이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막바로 각 경로당 구좌로 넣어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개선을 참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감사까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제대로 지급이 잘 돼 갖고 수령이 잘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감사까지 하고 말이 그렇지 그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말이지 확인감사를 하고 또 노인회 노인회장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대로 수령했느냐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것이 바로 한다리 거쳐서 줬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일부 돈이 나갔는데 올바로 썼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사회과에서 그렇게 잘못 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알면 구청이 거기에 개입될까봐 현지감사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참 제도상으로 잘 바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깊이 해서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산과 좀 별개 떨어진 것이 있어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각 목별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청소관련 분야에 인건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당초 예산이 8억5,953만5,000원보다 1억2,117만원이 증가된 9억8,0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던 14명 보다 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된 2개 동에 소속으로 돼 있던 환경관리요원 11명이 저희 구 소속으로 전환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인건비 1,873만원이 증액이 됐고 퇴직금 및 부상자 치료비로써 당초에 퇴직예정자를 저희들이 4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의원면직이라든가 사고사등 4명이 다시 증가가 되서 여기에 따른 7,600만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사용자 부담금이 2,500만원을 더 증가를 해서 총 1억2,11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 1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의 가로청소에 필요한 빗자루라든가 마대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소요액 1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비항목으로써 여비가 1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난번 직제개편시에 환경보호과내 재활용 담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명분의 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301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은 공동주택단지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써 최우수가 500만원, 그리고 우수가 300만원입니다.
  시비로써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써 퇴직금 부분은 당초에 퇴직자를 개발공사에 파견된 우리 중구소속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당초에 7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의원면직 등 11명이 증가가 되서 여기에 따른 퇴직금으로 반영을 해서 3억9,5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각 목별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54쪽에 보면 말이죠, 국내여비에서 14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재활용계가 신설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언제 신설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월1일자로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10월1일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동안에는 청소계에서 일반 청소업무, 재활용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담당에서 주로 취급하게 되는 업무는 그야말로 재활용에 관한 업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 1회용품 처리에 관한 업무 등등 주요한 것은 큰 업무가 그 세가지를 분류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한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은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담당하는 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부분에서 68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보다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150만원 증액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부족분 수용비의 충당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57쪽에 말예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말이에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요, 농촌에 사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부분만 정부 자원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성열 위원    중학교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학교는 지금 뭐 면제니까,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 줍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23명.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3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4분기 마지막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달에.
김성열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금액은 전액입니다, 전액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학자금이 올랐는데 작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686만6,000원을 편성을 해서 마지막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과 사업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