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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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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중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경륜도 좀 있고 한 우리 윤진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임흥수 위원께서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진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진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우선 착잡한 마음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분을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11시10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내무위원회 유웅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성열 위원께서 유웅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웅재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웅재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유웅재 간사께서는 당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인 내일과 제3차 회의일인 모레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인 17일부터 20일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8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17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청과 동을 포함한 총괄 예산액은 706억5,000만원이며 예산적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5억6,403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액은 752억1,4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57억9,870만9,68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8억9,425만2,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5억2,106만9,320원으로 불용액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예산전용입니다.
  민원상담 위원 보상금 부족으로 297만6,000원과 공공요금 부족으로 1,200만원,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본청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10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장수마을 건립사업,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장수마을 건립사업에는 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6,271만8,000원을 합한 9억6,271만8,000원의 예산으로 9억746만2,000원을 집행하고 5,525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11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8,090만4,000원을 합한 24억190만4,000원을 예산중 13억2,859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7,331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 중 1억1,846만9,000원을 지출하고 8,153만1,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94년부터 5년에 걸쳐 98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169쪽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 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62건이 되겠습니다.
  190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1억3,877만9,96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7,44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9,909만7,24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8,941만, 7,106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억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 182억1,084만8,000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1억76만77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6,01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8,534만3,68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3,790만3,00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1억1,846만8,300원이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9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출 분야에서는 1번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관리 불합리, 2번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장부정리 미흡을 지적하여 주셨고 세입분야에서는 1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미흡, 2번 과오납금 환급 부적절,
○위원장 윤진근  가만 있어요, 과장님 몇 페이지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결산검사 의견서 14쪽.
○총무과장 오현성  검사의견서 14쪽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출분야에서는 1번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관리 불합리, 2번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장부정리 미흡을 지적하여 주셨고 세입분야에서는 1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미흡, 2번 과오납금 환급부적정, 3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4번 사치성 유흥업소의 취득세 등 중과세 관리소홀, 5번 옥외광고물 관리개선, 6번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부적정, 7번 뿌리공원 매점운영 개선 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내무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사항인데 오늘 세무과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제외한 구청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자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 할 때 그게 충청하나은행으로 전부 들어가더라구? 그래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매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국이 같다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또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구청장님은 1원도 아껴 쓰자고 그래 갖고서 우리 중구의 경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푼이라도 좀 비싼 데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회계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 때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197페이지를 보면은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가지고 아마 융자금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98년도 총세입이 4억5,200만원, 세출이 3,7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죠? 나간 돈이 이제 3,700만원인데 이것을 매년 아마 살펴보면은 영세민들이 보증을 서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활용을 안하고서 사장된 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운영면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지금은 없고,
○총무과장 오현성  지원되는 게 없고 과거에 지원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융자했던 금액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대출할려고 보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영세민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출해 주면은 해 줬다가 수납이 안 됐을 경우에 완화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어느 정도 보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재정보증을 서고 있는 사람은 두사람이 지금도 서고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문제는 이제 돈이 나갔을 때 채권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것말고 주택은행에서 영세민 전세자금이라고 융자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은 채권확보는 하기가 더 쉽겠죠, 그 사람은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전세돈이 나갈 때는 그것을 회수를 해 달라하는 사전의 약속과 동장한테 이것을 보증을 서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가 그렇게 잘 돼 가지고서 이게 대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들한테 참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생활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억5,000 중에서 이게 대출나가 있는 것은 3,700만원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10%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뭔가는 다시 해 가지고서 이게 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지원을 화끈하게 하고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이 자금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미수액이 지금 현재 98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3,600만원이 미수액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금액이 안 나와서 지금 살펴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게 좀 수납하는데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보증선 사람이 두사람이나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서 미수액 같은 것은 안 남길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오현성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검토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자 생활대책 안정기금을 2대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을 해 주는데도 보증인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 그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다 예상했던 일이거든? 지금 3,600여만원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보증선 사람들까지도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IMF라는 것 생각지도 않았을 적에 우리가 얘기 했던 건데 중간에 IMF가 터지고 나니까 모두가 다 보증 선 사람도 어렵고 대출 받아간 사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다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부실채권이 됐으니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보증인까지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경제전반이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다 가중되서 원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참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영세민이 어떠한 여건을 갖춰서 돈을 달래도 주기 겁이 나죠?
  기왕 준 것도 못 받아 들이는 판이니까.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이라고 하든지 그런 목돈이 되는게 아니고 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받으면 생활비, 경상비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이렇게 써 버리면 200만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 자금에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요, 이 소자본 가지고 무슨 사업자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때그때 호구지책으로 우선 먹고 쓰는데 써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냥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얘기도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9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8쪽을 보면은요, 여기에 미수납액이 총 89억2,526만9,000원, 이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3억7,711만4,000원 이렇게 해서 71.5%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많은 이렇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세무과장이 여기 참석 했으니까 세무과장이 답변을,
임흥수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윤진근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다시 한번, 저기 8쪽요 98년도 미수납액이 거기 계상돼 있죠, 미수납액 총액이 89억2,526만9,000원인데 이중 세외수입 미납액이 63억7,711만4,000원 이렇게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71.5% 이렇게 되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는 잘 몰라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1.5%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69.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이 27억원, 그 다음에 97년도는 27억원에서 98년도에는 6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89억원 중에서 62억원은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98년 말에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이 되겠구요,
임흥수 위원    예.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97년도에 27억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98년도에 62억으로 증액 됐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97년도에 27억, 그런데 98년도에 62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 부분만?
○세무과장 박춘용  아,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 말씀하신 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세외수입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97년도에는 27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에는 62억1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주요 내용이 주정차 위반과태료하고 과년도 세입이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주정차 위반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속 적체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계속 누적된다면? 어떻게 잘 받는 방향.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말소처분한다든지 이럴 때 정리하지 그 중간에는 안 내겠다 하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제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금 받기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언제든지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무때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말대로 자동차 등기 이전 매매할 적에나 폐차할 적에 아무 때고 받아도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사람, 차주의 언제든지 신분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걱정할 것 없네요, 많이 있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폐차할 경우도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다?
○세무과장 박춘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대전시 거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령 강원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4만원 받기 위해서 공무원 한사람 출장다니면서 여비가 잘못하면 더 많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돼 있지마는 받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모든 채무를 진 사람들이 부동산 구입하던지 구청에서 뭐 할 적에는 리스트가 나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밀린게 있으면 까다롭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다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세무과장 박춘용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관허 사업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세외수입이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무슨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식당운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밀린 세금 내지는 세외수입이,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누구 이렇게 토지관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조금 밀렸던 것이 걸리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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