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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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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1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위원회가 오는 정기회의시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천 위원님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홍천 위원입니다.
  1999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11월26일부터 99년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소관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및 자료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3개과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3개사업소로 총 8개 부서입니다.
  기타 본 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잠깐만요. 김홍천 위원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질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김영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웅재  아니에요?
김영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질의할 것은 없고요.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항 ‘가’번에 증인등 출석요구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1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타 개소에 따른 예산투자현황, 또 주민자치센타 시설이용현황, 주민자치센타 운영후 주민반응, 문제점 및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자료를 행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용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후 주민반응, 문제점 및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 자료를 행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용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후의 주민반응이라든지 문제점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동장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사동장하고 문화2동장을 증인등 출석요구란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부사동장하고 문화2동장.
김영관 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당동의 동장들을 출석시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현장감 있는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사동장하고 문화2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은 설령 지금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3일전에 신청 요구하면....
김영관 위원    아니, 확실한 것은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 하루전에 신청을 해도...
  여기에 증인출석 요구가 일반 주민들도 관계 없잖아요?
○전문위원 오승달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이.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된 내용에 보면 증인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출석요구를 의장명의로 해야 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오승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는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 증인이 그 전날 연락했는데 나 그거 못가겠다, 공식으로 못받았다 그러면 못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실비 변상의 조례인가 그 조례 한번 검토해 보면 3일전에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 수 있게끔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전문위원 오승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감사가 11월26일부터이니까 11월 한, 감사개시 한 4, 5일 전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때 할려면 또 감사의뢰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의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료를 좀더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다가 혹시 증인채택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한 3일전이나 마지막까지 간다면 3일전이고 최소한 한 5일 전이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 문화2동장하고 부사동장은 아예 명시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112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난번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외에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대로 그때 그때 해서...
○전문위원 오승달  저희가 각 실·과 업무관계를 죽 봐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누락된 것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김홍천 위원    여기 하나 있다고 그러면 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항 내역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그리고 보건소의 의약품 현황이 있죠? 보유현황이라든가 구입현황.
○전문위원 오승달  그것은 넣었는데요.
김홍천 위원    구입현황은 넣으셨는데 의약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안넣으셨는데 보유현황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 있을 겁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약품, 구입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 보존기간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다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서 작성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의약품이 그게 진료약품이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김홍천 위원    수십 가지라도 할 수 없죠. 의원이 봐야 되니까.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약품인데 보존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것을 파악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전문위원 오승달  보존기간이 추가된 것을...
김홍천 위원    그것은 모르는거죠.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는 약국들 많습니다.
  그런것을 점검하라고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지 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오승달  아니,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보건소에 기존에 구입한 약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홍천 위원    예, 기존 있는 거요, 지금.
○전문위원 오승달  있는 약품에 대해서 현황?
김홍천 위원    그렇죠. 약품현황, 의약품 현황.
○전문위원 오승달  약품 전부 현황?
김홍천 위원    그렇죠.
  잔량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테고 무슨 보존기간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테고 약품에 대한 전반적이 제반사항이 있잖습니까?
  아스피린 봐서는 아스피린 몇년도에 제조해 가지고 이 보존기간은 몇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오승달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약품이 있는데 보존기간이 있는데 보존기간 지난 것이 있다고 할리는 만무합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은 서류를 갖다 보면 나중에 현장검증을 한번 가 본다든가, 가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서 보고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속기록 좀 중단해 주세요.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김영관 위원님과 김홍천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현재 실시 중인 동자치센타를 추가하는 사항과 감사자료 추가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대상기관 중에서 자치센타를 실시하고 있는 두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곳은 필히 본다고 그래도 그것을 대상기관을 각동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각동하고 괄호 열고 자치센타 두곳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괄호하고 각 자치센타 두개?
  각동 괄호 열고 자치센타 두곳, 문화동 부사동 이렇게 넣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문화동이 아니라 문화2동이에요.
○위원장 유웅재  문화2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나 장수마을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소인데 이게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나 장수마을,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감 있게 리얼하게 감사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 감사반이 그 쪽으로 가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앉아서 불러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반 자체가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감사를 현장에서 하고 행정적인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감사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12월1일하고 12월2일 양 이틀간에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김홍천 위원    그리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 세입세출 현황을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세입세출 현황이 아니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매점의 수익금 현황인 모양이네요.
○전문위원 오승달  그것은 넣었는데요.
김홍천 위원    여기 안들어와 있어요.
○전문위원 오승달  5번란에 넣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위원장 유웅재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관 위원님, 김홍천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추가하여 본 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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