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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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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09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의 기본자료가 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다루어야 하는등 그 어느 회기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7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 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와 동사무소의 총괄예산액은 357억5,957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2,721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357억8,6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28억4,303만4,69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1억6,781만3,000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억7,593만7,3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예산전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의 내용으로써는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부족으로 297만6,000원과 공공요금 부족으로 1,200만원,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 본청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10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계속비 집행상황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으며 243쪽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이 3건이며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소관으로서 98년 공공근로사업비 1억6,781만3,000원으로 불용처리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출분야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목적 소멸후 해지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필요 통장 23개는 99년10월30일까지 해지 조치하였고 발생한 이자 및 잔액등은 세입조치 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 단체 통장 9개는 99년11월3일까지 해지하고 해당기관에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6쪽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출내역의 철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분야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징수체납 관리상 문제점 중 징수부상 전산상의 체납액 5억3,200만원 차액은 원인규명 결과 과·오납액 미지급액 정리부 1억6,400만원, 98년2월 취득세 결정액 징수부 기재착오 1억9,600만원, 감액결손등 전산자료 착오정리 1억7,200만원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미지급액 1억6,400만원은 징수부상 수납액에서 차감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2월분 부동산 취득세 징수결정액 1억9,600만원은 99년8월11일자로 정리하였고 감액결손등 전산작업 착오분 1억7,200만원은 전산작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전산상과 징수부상 미수납액을 조사하여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오납금 미환급자에 대하여는 환부결의후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적, 반복적인 재통지로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등 규정등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치성 유흥업소의 취득세 중 중과세 관리는 앞으로 위생과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번,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와 동시에 영수증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보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여러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일단 회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수정한 부분은 그대로 우리 한 20일간 김병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면서 상세하게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다 수정이 되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은 하신 분이 잘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일단 98년도에 대한 재정현황이 또 내지는 세입세출의 여러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괄란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는데 그 두가지 중에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에 대해서 현재 일반회계 결산실적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면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 현액이 약 8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을 해 보면 세입결산도 30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도 33억2,200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현재 부속 서류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7.1%에서 98년도 43.4%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감소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IMF사태 이후에 IMF의 절정기가 98년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들어와서 각종 세입이 줄어들고 세입중에 우리 구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세외수입, 특히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므로써 재정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 조정교부금의 감소?
  조정교부금이 약 40억5,000 정도 줄었네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 외에도 세외수입의 감소 같은 것도 상당히 컸는데요.
  한 34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약 40억5,000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감소가 34억3,000 이거든요.
  증가된 부분은 보조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주재원 같은 것이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감소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주재원에 대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 무언가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부속서류에 보면 책임재정지수가 97년도 108.1%에서 98년도에 115.8%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09.6%로 나오는데 여기는 115.8%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약간 상승한건 상승한건데 책임재정지수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 1% 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재정지수가 높다고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립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책임재정지수는 경상적 경비에 대비한 자주재원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우리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메꿀수 있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자주재원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못쓴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이 그 턱에 9.6% 정도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책임재정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소견서를 지금 승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7페이지를 보면 징수율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월액 45억6,000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당기 징수율은 84.3%가 된다 이런 얘기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세입예산을 상당히 신중하게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사태가 약 97년도 11월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IMF 초기이기 때문에 98년도 처럼 심각하게 올 것으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98년도 예산은 예산성립 편성이 97년도 11월경에 편성을 하는데 IMF사태 발생한 것이 97년도 11월 그 즈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98년도 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IMF사태가 이렇게 심각한줄을 깨닫지 못하고 예산을 과거의 전년 답습적인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예측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도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 미수납액 내용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97년도에 징수율이 수납액,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대비한 수납액이 98%,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대비는 95% 이것이 이 정도로 수 차이가 없어야만이 사실은 징수결정에서 수납한 금액에 별 차이가 없어야만이 예산을 대체적으로 잘 세웠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폭이 지금 징수율 비교표에 나왔듯이 102%, 89%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고 당기 징수율이 84.3%로 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오거든요.
  예산 현액에 대비한 수납액, 또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일단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재정자립도는 말씀을 드렸고 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소견서.
  미수납액이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6%인 89억2,500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89억2,500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비율을 보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 특히 세외수입이 전체 구성비율의 71.5%를 차지하거든요.
  그것을 또 세분화 시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려 6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인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래요. 답변은 누가 하시든.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8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미수액이 늘어난게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69.5%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도 부가 대 징수 비율을 보면 한 1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앞으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를 거의 해 놨는데요.
  사실은 압류만 한다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찾아서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보완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 참.
  이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받기는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해결되는 방법이 대개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로 자동차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때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 내지는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액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체납액이 있어서 자동차 압류, 말소 또는 폐차 조치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밀려가지고 또는 자동차세가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폐차되어야 함에도 폐차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 참 문제가 많네요.
  여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어디에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나요?
  아, 됐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주도를 해서 일단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을 상대적으로 19.6%를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비해서 약 한 전년 대비해서 42억이 늘었어요, 42억이.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1년 사이에 약 89억 중에 42억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세채권에 대한 보존조치가 별로 미비했다 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건수는 많고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공무원은 적다 보니까 상당한 미납자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또 체납자가 대전 거주자 뿐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전에 내방했다가 주정차 위반을 해서 부과가 되면 우리는 우리 세입이지만 납세자는 타 시·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4만원을 받자고 6, 7만원, 10만원씩 들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법으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압류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저희구의 실정이고 또 전국적인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좀더 강력한 그러한 내용이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앞으로 우리시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 수입분 말이에요.
  과년도 수입분이 거의 징수결정을 해 놓고 미수납되는 비율이 98.1%에요.
  거의 못받거든요. 이런것은 어떻게 해요? 거의 돈을 못받아요.
  과년도 징수결정액,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징수를 결정해 놓고 결과적으로 98.1%를 미수납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뭐, 거의 못받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못받습니까, 전혀?
  세무과장님! 이거 못받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구 재정재원이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착안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전 공무원 지방세 징수요원화로 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목표량을 부여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걷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의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97년도, 98년도 경제위기에 부도난 업체라든지 대부분이 지금 체납액의 한 85% 내지 90% 정도가 소수의 인원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입니다.
  일반 서민,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게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10% 내지 15%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금방 독려를 해서 또는 사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거의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 합쳐서 한 178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결손 또는 징수를 통해서 금년 11월, 오늘 현재로 해서 약 140억 정도로, 134억 정도로 45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 단계에서 결손할 수도 없고 받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논노 같은 데 그런 데는 20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체납액이 20억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종토세가 고지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을 100으로 했을 때 90% 이상이 이행이 안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미수납 원인별 분석을 했거든요.
  원인별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일부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징수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행방불명 내지는 무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98년 이전분, 97년 이전분해서 94년 이전분까지 오다가 결과적으로 재산압류분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이 5년이 지나면 또 결손하게 되어 있죠? 지방세가.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손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손을 하기 위한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안나오니까 그냥 결손하고 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사유는 되지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재산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라든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5년이 지나도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결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관리, 재산추적을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해서 안내면 독촉장 내고 그 다음에 재산조사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압류하고...
○세무과장 박춘용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그런데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억 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채권이 500만원 있다,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억 짜리를 공매의뢰를 저희는 합니다.
  하는데 그 때 그 체납자의 채권사항을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재산액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채권액은 20억이 된다든지 30억이 된다든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체납액 특히 법인이라든지 법인의 체납액은 거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안냈을 때 다음에 독촉을 하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그 시간까지 또 경과후에 돈을 안냈을 때, 세를 안냈을 때에 재산조사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독촉장을 내기 전에 독촉장까지 내서 하다 보면 체납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장기간 동안 기간이 가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체납처분은 독촉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고지에 의해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산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19.6%로 전년도에 비해서 14.3%가 증가되었다 라고 하는게 지적사항으로 일단 나와지는데 이것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인 비율을 주도하고 있다 그 부분에 좀 세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시면서 그 부분 부분 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여름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한 20여일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년도말 현재 금액이 1,192억8,691만9,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은 지적과장이 와야만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꼭 답변을 들어야 된다면 지적과장을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것을 듣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원래는....
김성열 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지적 토지이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죽 있어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온데까지, 우리 구청 재산이 1,100만원, 1,200만원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할거다 이거에요.
  어디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어디에 가 있고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간에 IMF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절약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이러한 판단도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또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쪽을 보시면 잉여금 내역이 나옵니다.
  잉여금 총 216억1,354만910원인데 명시이월이 22억, 사고이월이 16억, 계속비가 10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0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5억, 특별회계가 14억, 약 15억입니다.
  특별회계의 주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 연말에 농협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가 약 52억1,600인데 이것은 작년 일반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에 도시교통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한 결과 약 4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44억 정도가 나오고 연말에 시 정리추경시 특정교부금이 약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여러 항목에서 나온 집행잔액, 순수하게 이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한 5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은 너무나 각박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이월에 대해서는 그 발생한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것은 세부자료가 또 필요로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후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 죄송합니다.
  240쪽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속비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7,3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8,1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45페이지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유인물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고 어떠한 관계에서 이것은 명시이월했고 이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했고 이것은 계속비는 어떤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되어 나간다는 것을 유인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어요.
  금년에 과·오납 반환금액이 943억3,399만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0.44%, 4억1,510만원 이 금액이 지금 과·오납으로 반환되었군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97년도 대비로써는 2억4,449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해요. 이게 그야말로 행정력 낭비이고 또 납세자들에게 그만큼 불신을 초래하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인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과·오납 사유를 대개 말씀을 드린다면 이중납부가 있고 부과착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행정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착오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예를 든다면 등록세의 경우에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해서 등록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 취득이 완성이 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를 빨리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그래서 납세자 쪽에서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헌주 위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가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가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취득하지 않고 그 과표책정을 짐작으로 해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짐작이 아니고요. 과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취득 자체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 계약을 가계약만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결과적으로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해약되고 말았다. 그래서 과·오납이 되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헌주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경우가 상당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 자체를 몰라가지고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 그런 경우는 납부를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환불 받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착오에 의해서 납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면서 저희가 잘못될 경우에는 여비를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연 전부 다 그러한 내력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실무자가 어딘가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인력낭비, 행정력 낭비만 한 요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이위원님 말씀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참고로 98년도 과·오납 환부 건수가 2,292건에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부과착오로 발생한 사유는 대개 400건에 한 1억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소득세라든지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가 되는데 그 원인 자체가 다시 해지된다든지 법인세가 취소된다든지 소득세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단 200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받은 돈으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그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런것을 모르고 와서 납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받아간다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 세무공무원 부과착오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극히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발견된 부분은 100% 다 반환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지금 과·오납 환부금이 일부...
이헌주 위원    그 금액은 100% 다 본인에게 환부가 되느냐는 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100% 환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주소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 해서 과·오납 환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업무상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간혹 있을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되었는데에도 그냥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지는 않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부과자도 모르는 경우요.
이헌주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지금 컴퓨터로 전산처리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 모든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텐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된다는 것도 안되고 또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안되는 일이고 또 반드시 돌려줘야 할 과·오납을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도 실무자들의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지난 것을 돌려서 다시 한번 과·오납 환부를 받아가시오 하는 통지를 해 준다든지 또 전화연락이 되는 사람 같으면 계좌번호를 추적해서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과·오납이라는 말이 수십년 전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뽑히지를 않아요.
  물론 극소수의 숫자는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소모,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또 주민들은 내지 않아야 할 돈을 얼마동안 사장해 놨다가 나중에 찾는 수도 있고 또 못찾는 수도 있고 이랬을적에 어쨌거나 이것을 더 확실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서 해마다 줄고 줄고 또 줄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난 시간에, 잠깐 계세요. 지난 시간에 세입을 정리를 못하고 총괄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중식을 했습니다만 세입에 있어서 지금 98년도에 최종 경정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약 91억8,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징수할려고 했던 징수결정액 보다는 약,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에 비해서 약 105억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종 경정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보조금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그런 와중에서도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서 본예산 또는 최종 경정예산 및 징수결정액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즉 지방세 중에서는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인데 여기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은 쓰레기 봉투판매액을 아마 당초 본예산에 잡았던 것이 37억4,000인데 최종 경정예산에서 23억5,000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이 당초 세입에 대한 추계를 상당히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보통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매년 증가하는 증가율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편성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약 3억9,000 정도 줄은 것은 그러한 증가율이 기초했는데 그런것이 제대로 IMF 영향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추세라든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변수에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것이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방금 과·오납 반환액이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은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6억3,000 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2억3,400이 되어서 약 3억9,000이 줄었다, 여러 가지 과·오납 반환율도 4.11%에서 1.6%로 줄었기 때문에 징수행정이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가장 많이 과·오납 반환액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실제로 과년도 수입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문제점에 넣어서 봐야될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세출에 있어서 당년도에 일반회계가 752억인데 불용액률이 전체 총괄적으로 한 10% 나왔거든요.
  불용액 10% 나온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불용액 비율이 8.4% 였는데 그러한 비율이 높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기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원인이 작년도 실질적인 적자에서 이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 44억 정도가 연말에 폐지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억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써 나온 금액이 44억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는 상대적으로 이 소견서의 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의 비율은 45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서 한 6%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불용액 비율 6%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4% 줄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싶고 10.1%가 나온 이유는 총괄적으로 나온 이유는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나머지 90억에 대한 비용이 특별회계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는 접어두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회계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일반회계에서의 비율이 6%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98년도에 긴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외에 세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각 과별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 중에 답변자에게 간단히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자의 질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회의 중에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월금의 계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면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답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질의를 한 개인에 속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여기 위원들이 전부 함께 들어야 되니까 서면으로 하게 되면 서면을 받은 사람 혼자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현장답변을 중점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김영관 위원    없으면 잠깐만요.
  이거 소견서인데요. 기금관리 한번 봅시다.
  기금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중구 녹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장려 장학금하고 재해대책 기금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이었어요. 그런데 당년도말 현재액이 6억3,000인데 증가 내용을 보니까 이자 증가율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기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금내용을 보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위임 받아서 정상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기금이 녹지기금하고 재해대책 기금이 있어요.
  이것을 왜 적립하지 못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형편이 재정운영상 재정형편이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실타계책으로 적자를 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선책을 택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향후 한 2000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예산의 형편이 좋아지면 법적인 기금을 적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답변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김영관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작년도 예산 자체 편성 때부터 그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적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99년도에도 어려워서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랬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딘가 1,000만원인가 얼마만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혁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5% 이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해대책에 관한 문제 또 도심의 녹지공간 문제는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법적으로 묶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향후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러한 기금은 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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