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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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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0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청사의 중구로 무상양여등 구정의 현안사항과 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복지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고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23명을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4개동에도 최소한 1명씩 배치하도록 당초 보다 4명의 정원이 추가로 승인된 관계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과 일반직이 같은 직급일 경우에 보수와 정년연령면에서는 동일하나 별정직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직을 상실하거나 과원될 때 일반직일 경우는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만 별정직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보직을 상실하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일반직의 경우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은 물론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정년까지 공로연수가 가능합니다마는 별정직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어서 유예기간인 6개월만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의 경우에는 급수가 적고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해당 직급에서 사직을 해야 하고 상위직급에 적합할 경우라도 특별임용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상위직급에 해당정원이 있을 경우 승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등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많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타 이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부서배치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기준을 적용해서 적의 배치 하도록 관련 규칙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저소득 가구 50가구 이상 199가구 미만동에는 1명을 배치하고 저소득가구 200가구 이상 399가구 미만동에는 2명, 또한 저소득가구 400가구 이상인 동에는 3명을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는 관련 개별법에 따라 적의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물론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되는 골자는 두가지이죠?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 하고 4명의 적정인원을 증원시켜 주는 것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침으로.
김홍천 위원    역시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 안드릴래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분보장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공무원 신분으로 해준다는 데에 더이상 반대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일반직 직급부여를 하는데 보면 7급 정원수가 있습니다.
  직급의 정원수가 있죠?
  저희들한테 내려온 직급 정원수가 7급은 10명, 8급은 9명, 9급은 8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 입사를 하실 때 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때 보면 다 7급으로,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온 중구청의 사회복지 요원으로 계신분들이 23명으로 다들 최초에 채용되었던 시기를 보면 제일 빠르신 분이 87년도에 되시고 거의다 90년, 91년, 10년씩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인데 결국은 7급에서 23명 중에서 10명만이 7급으로 남고 나머지는 8급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때 선발기준에 관계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부서 인사파트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7년도에 임용된 직원도 있고 그렇다고 볼 때에 장기근속자를 우대를 해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10명 전체를 7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이런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 안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인원만 우선 7급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8급일 경우에는 초과 정원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증으로 되어 있는 4명 외에는 전원 8급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급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근무성적이라든지 기타 요인에 의해서 7급으로 승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3분에 대한 임용, 7급이냐, 8급이냐 그런 문제는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실 하나의 급수에, 공무원들은 승진하시는 그런 맛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7급에서 7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야 상당히 좋으시겠죠.
  호봉수 관계도 문제가 될테고 그러면 7급에서 8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8급의 호봉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8급으로 갔을 때 과연 지금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면 8급 10호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원들도 상당히 급여에 관계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0명만 저희들한테 배당 받은 10명만 7급으로 남으셔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선발되는데 이 승진에 관계되는, 직급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초미의 관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공무원들이 소위 자기에 조금이라도 희생이 된다든가 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또는 공무원들한테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4명에 관계되는 것은 증원이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27명을 배정 받았네요.
  27명 배정 받아가지고 4명이 남으니까 더 좀 증원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4명은 8급이나 9급 정도로 신규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명은 전원 9급입니다.
김홍천 위원    전원 9급?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원 9급이고 그 분들은 배치가 안된 4개 동에다가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다 감축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타 여타의 나라 보다도 선진국가 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다들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좀 인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축소하는데 이 과만 사람이 충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과에서는 큰 말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감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동이 전체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의 주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증명 이외에는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해서 지금 별정직 인원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 쪽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행정을 해보자 하는 측면도 상당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구 기준에 따라서 4개동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전동이 다 배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분야 발전이 기대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 사회복지 전문요원 23명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가정수에 따라 각 동에 배치하려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을 더 충원하여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665명을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을 증원한 669명으로 제2조의 정원총수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 따른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시설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육성계획에 의하여 금년 상반기 지방양여금과 국비, 구비 등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선화동 대훈빌딩 2층 130여평에 전체 건물을 3년간 무상임대하여 인터넷 부스, AV부스, 공연, 음악연습실, 도서실, 다목적홀 등 청소년 취향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자 지난 10월25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초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조성이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문화예술의 참여를 통한 경험과 학교 및 사회활동에 유익한 관광, 여행, 취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각종 정보제공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건립중에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본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행할 사업을 정하고 제5조에 당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특정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9조에, 그리고 16조에는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지원, 그리고 구청장의 위탁업무등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18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법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19조에 정했습니다.
  당 조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하면 늘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를 볼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아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청소년들이 참 갈 곳이 없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뭐랄까 실력발휘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하고 모든것을 충족시킬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러한 제도를 한다는 것은 참 좋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고 뭘할까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수탁자들의 장난에 자꾸 휘말리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여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뒤에 가서는 장사꾼들의 어떠한 이용처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그대로 훌륭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지 않느냐, 시설도 사실 시에서, 지금 시설할적에 시설비 조금만 대주고 그 후에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구청이 사실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투자가 되어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에게 정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운영비 때문에 나중에 허덕이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게 우려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130평에 건물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법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나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해서 청소년이 쉬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구상이 된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할 때에는 의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그래서 저희네들이 시설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모일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관계는 국비에서 양여금으로써 1억5,000을 지원을 했고 시에서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은 꼭 이것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또 요금 받는 것은 전체를 받는게 아니라 동의해서 그것이 전기료가 많이 든다든지 또 사용료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만 일부분을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나 예산관계는 차후에 또 저희 예산심의 하실 때 보고를 드리고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운영비 관계는 시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했을적에 거기에는 전기료나 수도료, 공과금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아야지 많은 요금을 받는다 해도 애당초의 뜻에 어긋나고 또 막상 수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을 많이 받고 수탁자에게 이것을 넘겨준다면 결과적으로 장사속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막으려면 지금부터 아주 단단한 준비를 해야 되고 아주 짚고 넘어갈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된다, 왜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과거에도 여기 저기 몇군데 사업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지금의 본위원의 생각에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상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사실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우리가 거론하고 약속한 것과는 많이 각도가 틀리지 않느냐 해서 우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해서 일만 자꾸 벌려놓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간다든가 또는 운영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유발된다든가 그 실례로써 지금 현재 인천의 사고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할 때에 이 조례안은 하나 하나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의회에서 무조건 일 했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늬우치는 것이 아까 이헌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잘 다루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어떠한 손실이라든가 손해가 덜 오고 또 우리 청소년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운영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복안과 또는 현재의 조례에서도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좀 책임성있는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떻게 하면 조례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설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 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가 시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교양이나 이런데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본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5조 관리 및 운영면에 있어서요.
  1항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 단체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소년 단체라 함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성을 갖지도 않고 또 관리면이라든가 이런면에서도 더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에도 우리 태평2동에 있는 배드민턴 장이라든가 체육관 여기에도 생활체육관도 지금에 와서 어떠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게 다른 일반 업체라든지 경영능력이 있는 단체가 관리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영업성도 되어 가면서 책임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천의 사건 같은 것을 볼적에 시너라든가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해서 그래도 경영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해서 수익성도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청소년 단체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넣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5조를 말씀하셨는데 5조는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한거고 제6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항하고 2항까지 포함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명감도 있고 또 지역사회 공의 기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공개모집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탁할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이게 처음으로 제정되는 그런 조례인데 뭐 여러 가지 큰 틀은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헌주 위원님이나 김성열 위원님께서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서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확보방안이 없이 그냥 앞으로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 시행령에 기본법 및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다른 내용이 제16조 비용보조에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의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보조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김영관 위원    보조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1년에 한 2,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공공요금 내지는 자료구입비, 장비유지비 그런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수지현계표라고 하는 이것도 구에서 만들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해 본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상을 해 본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수입이 1,200만원이고 매점 수입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정도로...
김영관 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자료구입비, 장비유지비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2,400만원이.
  100만원씩 해서 2인해서 12개월이니까 2,4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위탁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탁을 전제로 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위탁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자, 위탁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성에 대한 경비보조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도 일부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렇게 봐지는데 어때요? 그것은 인건비 지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 보다는 사실은 제세공과라든지 이런게 사실은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고 하면 사람이 거기 최소한도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4명 정도가 거의 필요하지 않느냐 번갈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2,4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1년간에 쓴다는 것은 차이가 좀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일부분을 제세공과금 만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를 보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로 해서.
  지금도 한 2,000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청소년 보호나 육성에 쓰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분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청소년 관계법이 금년도 7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동안에 청소년 보호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전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부과를 하더라도 전부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저희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로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꼭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보조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따라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상에는 봐집니다.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이런것이 진행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만 되는게 아니고 만들어져 놓고 나서의 그 이후의 관리감독이 형편 없어져요.
  위탁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냥 잘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처음에 이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정될 때 당시에 그러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례인데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이 예산을 지금 시비를 보조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관리비 같은 것이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국비가 1억5,000, 시비가 5,000, 구가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중앙 정부와 광역 정부와 구 정부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보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은 50:50이다 또 아니면 국가가 50, 광역이 30, 아니면 구가 20 이런식으로 비율이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문화의집 같은 것은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실제 그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구 청소년들만을 거기에다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디에서 오든지간에 여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많은 것을 즐기는데 사실 중구 청소년들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또 이런 문화의 집 같은 것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시비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줘서 시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대훈빌딩 2층이라고 그러셨는데 대훈빌딩 2층을 빌리는데 있어서 3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상임대를 3년간 계약을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했는데 3년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분이 나, 이거 돈 세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큰 건물을 빌려주고 지금 와서 한 3년간은 내가 구에다가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받아야 되겠다, “임대료 좀 줘라”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 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된 것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준 것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물론 비어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계 되어 있는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무상임대 해주게 된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그것 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자기 건물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대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뭘 쓰자고 그러면 한 1, 2년은 무상으로 줘요.
  그 전에 보니까 저기 농사 짓는 것... 주말농장, 주말농장도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예산에 임대료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꼭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했으니까 한 3년 끝날 즈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매년 위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3년 지난후에 이거 무상으로 못주겠다, 그때 가서 우리 세 좀 받아야 되겠다, 또 예산 세워서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3년 후에 일이니까 관심은 그 때 가서 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중에 또 3년 있다가 문화공보실장직 떠나가지고 나는 그 때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되요.
  청소년 계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것을 떠나 있으니까 아이고, 나 그 때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른다, 지금 내일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것은 안되고 지금 그러한 것을 명백히 해서 다음에 오는 문화공보실장이나 또 다음에 오는 청소년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남겨놓는 것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있는 행정, 이런것도 사실은 무슨 공사만 책임자를 명시하는 실명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도 실명제 해야 됩니다.
  실명제 해서 내가 그 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3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수탁자가 지금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탁자가 결정이 될 때에 기준이라는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할텐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바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탁자의 선정기준이 아까 6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수탁을 할 수 있는 길과 그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조례가 있어야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은 거고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조나 6조에 의한 그런 선정방법을...
심재신 위원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무슨 기준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능력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태평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랄지 예를 들어서 제2의 말하자면 잘못하면 장수마을 같은 이런 꼴이 안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주는데에도 예외가 좀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해 본 사람도 필요하지마는 그 사업 보다는 금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시켜놨다가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거리 지정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선화동, 은행동 일대가 전부다 가시적으로 흡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거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생각을 염려되는 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2002년 정도 되면 말하자면 지금 보문산에는 동물공원 같은게 들어서죠?
  그러다 보면 그 쪽으로도 많은 사람이 나갈 것이고 또 한 예로 보면 2002년 정도 되면 용운동에 가면 대전대학교에 가면 대학로라는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로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 대전시내 전체적인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있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청소년하면 그 기준을 나이가 한 17, 8세부터 한 20몇살까지 이렇게 기준을 두나요?
  몇살까지 두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9세까지입니다.
심재신 위원    19세까지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19세라고 그러면 대학생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가면 말하자면 시설이 노후화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시설이 노후화 될 것이다 그러면 재투자하는 이런 결론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구 건물에 대고 재투자 해 가지고 그런 가시화나 효과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학로 같은 데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대전시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랄지 각종 축제랄지 이런것이 있을텐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그 대학로에서 이벤트 행사랄지 각종 대학생들의 축제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하는 일이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거기가 2002년이면 공사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2년에 공사가 마감된다면 엄청난 거기가 비젼이 생길 것이다, 엄청난 비젼이 생김과 동시에 아마 대전시내 젊은이들은 거기로 다 모일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하는데에는 물론 청소년들이 우선 갈데가 없으니까 우선 당장 임시방편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해 놓으면 각종 청소년 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동 거리 같은 데에서도 학생들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뭐, 엄청난 거시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은행동거리 가지말라고 저녁에 학생들을 붙잡는 사람도 여럿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한 것들은 그 보완관계까지는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이다 이거에요.
  모든 것이 우리 구청 소관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넘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콜라텍이랄지 노래방이랄지 이런것들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문드리고 싶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으능정이의 거리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구청앞을 비롯해서 시청앞까지 이 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해서 이것은 20대 초반이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의집 그 근처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또 공원을 만들어서 공연장이나 이런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장사가 잘되고 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해서 음지에서 불량한 학생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인데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녁 마다 직원들이 총동원 되다시피해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1조, 1조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할 안으로 알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음시간까지 해서라도 다루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참고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늦어져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세번, 네번 저희가 문구 하나까지도 전부 몇번씩해서....
김성열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뭣하러 상정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했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어...
김홍천 위원    김성열 위원 발언에 동의발언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조 하나 하나?
○위원장 유웅재  아니, 그것은 아직 그렇게 결정은 안했고 점심 먹고 하기로 했으니까...
김영관 위원    축조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정해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면 1조부터 해서 1조 다 하고 그 다음에 2조 나가고, 3조 나가고 이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가 이의를 제기한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뭔가 그것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든지.
○위원장 유웅재  지금 어쨌든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것을 일일이 1조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심사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보시고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간에 많이 검토하셨고 또 질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항 중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만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다루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루어야 할 사항, 중요한 사항 이것만이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하여튼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실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이게 선화동 대훈빌딩에다 설치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으로 양여해 가지고 수탁업자 선정은 여기 보니까 청소년 단체 중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단체가 지금 이것을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기서 어떤 특정한 청소년 단체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단체가 무슨 법인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에.
  이것은 그래도 공사가 어지간히 시행단계에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수탁업자를 분명히 선정한다는 얘기이죠, 지정은 아니죠,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다 하겠다 하고 실무담당과장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없습니다.
  공개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공개? 그러면 청소년 단체가 사실 명실상부 아직 법인되어 있는 데가 없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추측은 생각은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수탁업자 선정이 만약에 안된다고 할적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직영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영보다는 저희는 수탁 쪽으로 생각한 것은 직영을 하다 보면 공직자가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더 들게 되고 또 운영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김병규 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는 100% 우리 구비 부담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수탁업자 선정할 때 무슨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월에 다만 얼마 정도라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2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까 무슨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앞으로 내용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도 곧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무슨 입장료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입장료 안받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혀? 무료개방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무료개방을 하고 그 기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조로 저희가 일반 시중에서 받는 것 보다는 싸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쓴다고 그럴 경우 그런것만 이렇게 시중 보다 조금 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된 사항은 또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한다든지 수탁자를 모집하는 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야만이 나머지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부터 상정해 올린 겁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지 그냥 봉사하자고 주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는 영리는 절대 생각을 않습니다. 봉사하는 정도로...
김병규 위원    그런데 수탁업자가 영리 없이 여기 와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청소년 관련업체는 거의가 지금 비영리업체로써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시설을 해 놓고 개인한테 위탁시설을 맡긴다고 할 때 위탁업자는 당연히 그래도 거기에 손익계산이 나오고 이익금이 다소 있어야 인건비라도 제대로 나와야 이것을 움직이지 구청에서 생각하는 200만원 정도의 보조라는 것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공요금만 해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관련하는 종사자들도 다소 많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갖추다 보면 인건비 같은 거라도 충당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가 저희들도 한달에 200만원 정도해서 2,4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했고 나머지는 봉사단체라든지 청소년 봉사단체라든지, 청소년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김병규 위원    최소의 경비라도 그렇죠. 그 시설을 낮이나 저녁 늦게까지 가동을 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와서 희생하고 봉사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급료를 받을 사람이 다만 몇사람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거기 하다 못해 주위의 자판기라든가 놔서 그런것에서라도 이익금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지 무조건 수탁자를 공개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가서 200만원에 나 못하겠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못한다고 할적에는 그 많은 비용이 구청돈으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 밖에는 안된다고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수익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겠다 하는 내용이 좀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게 아쉽습니다.
  무슨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그런 말씀만 하시면....
김영관 위원    아쉬우면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안을 내놔야죠.
김병규 위원    글쎄 그런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상으로다가...
김병규 위원    조례 아니라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또...
김병규 위원    그런것을 아마 이것 통과시키면 규칙은 다시 만들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도 또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기본적인 것이 여기에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규칙을 만든다든지 또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든다든지 또 요금은 어떤 것, 어떤 것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이 법이 지금 우리가 조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상정해 올리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것을 참고 삼아서 이런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다 별도로라도 한장씩이라도 배포를 해 줬으면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 그냥 이것만 갖다 놓으니까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실례를 들어서 태평동에 막대한 체육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구비 얼마나 많이 낭비되었습니까.
  자체에서 뭐 다 해결한다, 한다 해 놓고서 결국에 와서는 구비를 많이 거기에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것도 실례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염려스러워서니까 믿을 만한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것 그런것을 참고해 줬으면 하는게 바람인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우리 지금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쪽에 수탁자의 의무라고 해 가지고 2항 손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익성 있는 일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손해보험에, 손해보험도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보험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장비를 그 사람 수탁자가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해서 어떤 훼손을 했다든지 또 우리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될텐데 어차피 그 사람이 수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우리가 최소한도 보험 정도는 가입해 놔야 최소한의 보장은 할 수 있잖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을 둔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수탁자가 거기에서 아무런 수익성도 없이 무보수로써 봉사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하고 수탁을 할려고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청소년단체는 거의가 다 출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김성열 위원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매점권이라든지 또는 자판기라든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그래도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모든것을 해야지 만일에 거기에서 어떠한 인천과 같이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든지 이것을 다 누가 책임 집니까?
  주택자가 책임 집니까, 구청장이 책임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칙적으로는 화재원인이 지난번 처럼 수탁자의 과실로 했을 때에는 수탁자가 책임져야 옳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매점수입이라든지 이런것을 계상을 해 본것이 우리가 한 연간 1,200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봤습니다.
김성열 위원    연간 1,200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해본 겁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은 그냥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자꾸 제기하시는 모양인데 이 조례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있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14조나 15조 같은 경우 말이에요.
  변상책임,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가입 같은 것이 14, 15조항 같은 것은 사실상 수탁자의 의무난에 항으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수탁자의 의무는 당연히 변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기 수탁자 제2항에 보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변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14, 15조를 다시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이다 이런 문제는 좀 변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난에 제2항에 문구적으로 약간의 내용만 변화를 시켰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이겁니다. 그렇죠?
  의무는 당연히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변상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뭐하러 다시 14조, 15조에 변상책임하고 손해보험 가입에 대한 난을 별도로 넣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에 할 적에 몇번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김영관 위원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앞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무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제15조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하되 그것은 구청장한테 제출해 줘야 옳고 가입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한테 제출해줘야 옳고 또 하단에 보면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험기간도 그 사람이 수탁기간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협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앞에 7조는 전체적인 의무규정을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있는 내용이나 그 의무조항에 시설 및 장비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것은 변상책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뒤에 다시 손해보험등의 가입 때에 15조 난에 결국은 여기에서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난만 너 넣은게 있단 말이에요.
  보험기간을 협정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풀어서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례상 말이죠. 손해보험등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청장한테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제출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수탁자하고 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손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면 그 사본 당연히 구청장한테 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4조, 15조 관계가 이게 앞에 있는 전체적인 7조에서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넣었는데 이것도 까딱하면 말썽의 소지가 이 조례만 가지고 문구만 해석하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임무의 한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영관 위원    14, 15조를 결과적으로 변상책임이나 손해보험 가입란에 14, 15조를 만들므로 인해서 조례를 좀더 세부화 시켜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분화 시켜서 조항을 넣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세분화 할수록 좋으니까. 좋은데 내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19조 준수사항 같은 것인데 당연히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법에 대한 기본법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조례에서는 별로 써먹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으로 정한다 말은 규칙 만들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규칙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에 청소년 기본법 규정을 준수하자, 또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 내지 재정법 일반 관례등에 준용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왜 그러냐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항목이 많습니다.
  규제할 항목도 있고 청소년 보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실장님 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 자체 조례 보다는 뭔가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맞추는 듯한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조례가 자신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준수한다, 또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 지방재정법, 일반 관례등에 준용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는 조항이 많을 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세세하게.
  세세하게 많을 수록 좋은데, 준수사항도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준수한다 하지말고 아까 풀어쓴 것 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너무 많아 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등 몇세 이하는 안되다 이런게 청소년 기본법에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등은 거기도 같이 이용하겠다 하는 뜻으로 그것을 전부 조례로 다시 넣을 필요도 없고 청소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의 집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되 여기에도 준용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도 준용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접근을 해 보면 세세하게 넣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러한 기본법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놨기 때문에 옥죄어지는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수탁 받는 사람이 상당히 큰 범위를 알지 못하면 이거 수탁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예산이라든지 모든게 명시됨으로 인해서 거의 위탁을 해서 갔는데 청소년 기본법 하여튼 전부 거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위임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에까지 기본법의 기본을 준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모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해서 모법이 따왔는데 거 외에 그러한 모법이 작성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별도로 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준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어떤 무게를 그만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만든 조례 자체가 기본법 규정에 얽매이는 그런 경우가 나는 생긴다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20조 같은 경우에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런 조례를 많이 썼었어요. 이런 20조 준용,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디 어디에 뭐 해서 관례에 준용한다, 또 어떤 통상적인 관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조례에서 이런것을 많이 안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특수시설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고 또 여기 운영조례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만 되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이 모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준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명시가 안되면 수탁자 하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하는데에도 그렇고 청소년 기본법에 우선....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운영조례하고는 크게는, 사실은 운영하는데는 이것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조나 20조 같은 것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우리가 모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또 넣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규칙까지 만드는데 이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세항을 좀 넣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준용이나 준수사항 같은 것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너무 틀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은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에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안이 다소 좀 충분치는 못하지만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또 처음 만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시행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문제점을 따라서 이 운영조례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함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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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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