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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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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6월2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케 된 것은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규제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8개 조항입니다마는 이 8개 조항을 7페이지에 신·구문 대비표를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개정케 되는 내용 중 신설되는 조항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2조 11호와 12호에 재활용의 정의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가 2건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것이 3건으로써 관련조례 제5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제18조에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중 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기피하거나 또는 10일 이상 무단 휴업을 했을 경우에 또 사후에 허위로 판매소 지정을 받거나 임의로 양도·양수하였을 때에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조치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22조에 수수료 감면 관계와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가격 등의 이 3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행을 하면서 이 개정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고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10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개정으로써 10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은 침대, 장롱, 쇼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침대를 킹사이즈 2인용으로 했을 때 수수료를 2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인용 미만은 8,000원, 2인용은 1만5,000원, 그리고 장롱은 120㎝에다가는 1만5,000원, 120㎝ 미만은 1만3,000원, 90㎝ 미만이 9,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쇼파 역시 5인용 이상 2만원, 그리고 1인용 4,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상당히 이 가격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여러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대 킹사이즈를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를 하고 2인용은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를 하고 2인용 미만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케 되는 것입니다. 장롱 역시 120㎝ 이상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90㎝ 미만은 9,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리고 쇼파 역시 5인용 이상을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그리고 1인용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일 하단에 보면은 그 동안에 부과를 하지 않았던 잡쓰레기, 특히 나뭇가지라든가 카페트,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뭇가지는 80㎏ 한 마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0원, 그리고 카페트도 1평당 3,000원, 일반폐기물도 40㎏ 마대 기준으로 해서 3,000원씩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우리구의 청소행정자립도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그 동안에는 100%로 높이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200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로 높이는 것으로 아마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도 2000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100%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 확충하겠다는 이런 개정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금번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여기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금 5인용 이상의 쇼파로 봤을 적에 2만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1만2,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동안에 이렇게 차등있게 받아온 수수료 이것이 지금 한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한 3년 정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운우 위원    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3년전부터.
이운우 위원    3년전부터요. 다른 구 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나죠.
이운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그 동안에 가중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그럼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왜 이제서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우리구에서 이것을 상당히 좀 앞서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우리구보다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도 함부로 막 버리는, 말하자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수를 할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들이 전부다 이렇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다가 정해 놓고 있고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가격이 높아도 무단투기 성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어쨌든 말예요. 다른 구 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부담은 많이 있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담은 있었죠.
  있었는데 주민부담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우리구의 재정관계라든가 또 쓰레기 종량제 기본원칙에는 사실상 부담이 높은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제 와서 형평성을 맞췄다니까 다행인데요. 그 동안에 어떤 일례가 있었느냐면은 장롱 폐기물 스티커, 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것까지 떼어가는 분들이 더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중된 수수료 부담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늦게라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품명이 냉장고, TV, 세탁기 등 한 10품목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에 있어서 그 절차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방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싣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이 냉장고를 하나 버려야 되겠다 하면은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면은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그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구 청소기동대에서 수거를 하고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 주민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중구청 기동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대단히 좋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선화2동에 중구 재활용센타가 6월4일날 개장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 중구 재활용센타를 견학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품목이 연락이 오면은 상태를 살펴서 이렇게 전부다 무료로 수거를 한 답니다.
  그렇다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그쪽과 연계가 잘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서로가 양쪽이 편리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스티커를 붙이고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이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물론 중구 재활용센타가 엊그저께 개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서구에도 재활용센타가 있었고 대덕구에도 재활용센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재활용센터를 활용할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재활용센타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만 하면은 뭐 얼마든지 여기에서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수거와 또 재활용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재활용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군데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선화2동이 처음 개장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곳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도 되고 또한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홍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된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중구청 구정소식지 이런 데에다 계속 이렇게 좀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잡쓰레기, 건축물 폐기물 등 해 가지고 나뭇가지가 80㎏ 마대 기준에 3,000원 이렇게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카페트가 평당에 3,000원, 일반폐기물이 40㎏ 마대 기준 3,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종전에 보면은 주민들이 이 잡쓰레기를 막 버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 같은 것 부과 안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벌과금은 부과를 했었죠.
차인철 위원    벌과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에 3,000원인데 그때 벌과금 기준이었을 때에는 양이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얼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그 기준에 비하면 벌과금이 높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한번 불법투기로다가 적발이 되면은 10만원 정도는 부과가 되니까......
차인철 위원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만원 정도는 부과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좀 쓰레기 봉투에 넣기 어려운 나뭇가지라든가 카페트라든가 이런 것은 이 규정을 지켜서 스티커를 부착하신다면은 아마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의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저도 중구관내에,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각 구 다니면서 보면은 잡쓰레기가 어느때 보면은 막 쌓여 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보면은 여기다가 불법투기를 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하는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동네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말이죠. 잡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잡쓰레기는 이것 외에 잡쓰레기라고 하면은 거의다 규격봉투에 담을 수가......
차인철 위원    담지 아니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투기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정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기 어려운 요인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투기가 상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야간으로 상당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무비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많은 실적이 거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행위자체도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많이 근절이 된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또 생활쓰레기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과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추진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계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이 보면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 마대기준 하면은 충분히 지금 홍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동안에도 80㎏ 마대, 그 마대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100%가 다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50%, 60% 이상은 거의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저는 미처 그것을 몰랐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거하는 방법과 요령,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거하는 업체라는 것은 별도로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수거때와 마찬가지로 개발공사에서 지금 일반쓰레기 할때 수거를 하고, 스티커 부착된 것 마대는. 또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우리 청소기동대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동에 지금 차 1대씩 나간 것 있죠, 복사차? 그 차는 여기에 투입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 차는 재활용품 수거해서 우리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것, 주로 거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본 결과하고 좀 상이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지금 물론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청소라는 것이 아무리 오늘 오전에 잘 해놨어도 10분 후에 보면 또 변경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정인데 주민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지키는 분은 뭐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계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이 잘 지키시는 분도 있고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반해서 아주 기회를 봐서 투기를 하고 또 생활을 어지럽히는 그런 주민들이 아직도 7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본위원이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골자적인 면만 답변해 주시는데 물론 이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상위법으로? 상위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요.
차인철 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 아마 양이 무한정 쏟아질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해 봐서 더 양이 많으면은 어떠한 별도로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3,000원씩 받는 목적이 아니라 환경이 깨끗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집안에서 잡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개 그것을 일반주택에서는 깡통에다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 공기가 상쾌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주 어느 한 집이 특정하게 해서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쾌쾌한 냄새가 여러분들의 아침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차원인데 그것도 물론 적발하면 할 수 있겠지마는 기왕에 동에 홍보차원으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가려 주시고 지난번 시설물 안전특위에서 중촌동 가스충전소 방문해 가지고 지적사항 나온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처리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가스충전소 내의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보는데 태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생활쓰레기를.
  그런데 그 옆에 상호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봉투에다가 딱딱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업소만 그렇게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날 대표자분인가 말씀하시는데 변명성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불쾌하게 들었는데 밥도 못해 먹으라는 이야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취소에 관한 것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느 장소에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규격봉투 판매장소는요. 뭐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은 무한정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도 과연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한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속해서 유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담당자들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무한정 신고를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경쟁체제입니다.
  완벽한 경쟁체제에서 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판매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 조항을 완벽하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사 가지고 갑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소에 가서 그만큼 가지고 가는 거죠.
고성근 위원    판매소는 어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뭐 슈퍼에도 있고 동사무소 가까운 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슈퍼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오죠.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여기서는 이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동사무소별로 와서 수령을 해 갑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럼 동사무소에서 대금 지불하고서 가져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요즘에 언론이나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것 지금 각 동에 업무분장을 할 적에, 동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럼 환경 업무분장은 주로 어떤 누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사무소 내에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지만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누구를 해라 누구를 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동사무소 내에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맨 처음에 구입처는 조달청? 이것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처음에는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업소에서 제작을 해라 하면 그 제작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갖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트럭에다 싣고 각 동으로 배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언제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되는 거죠.
차인철 위원    그렇게 배부를 하면은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그 매수에 따라서 돈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주고 갈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은행에 갖다 내고서, 표만 갖다가, 현금은 만지지를 않죠.
차인철 위원    못 만지지 공무원이 현금 받으면 큰일나지. 그런데도 천안 같은 데서 나왔단 말예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부터 이것 하고서 1년 지나서부터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면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작년에 중점적으로 저희과를 한번 감사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몇 개동을 선별을 해서 하고 또 저희 수불상황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 현재까지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다른 시·군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서 어떻게 착복되는 사례가 나오고 하면은 저 자신부터도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현금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그러냐면 위험한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위험한 사항인데다가 각 동에 물론 동장의 고유업무겠지만 각 동의 환경담당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3개 내지 4개 업무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든 과장님 소관에서 하시든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 쓰레기 3,000원 이것이 문제가 아녜요.
  침대, 이것 쌓여 있는 데는 스티커 붙여 놨다가 또 떼갔다가 붙여놨다가 떼갔다가 비일비재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빈집 같은데 가보면은 쓰레기가 산더미인데 최고 많은 것이 뭐냐. 침대 이것이 최고 많아요. 카페트 같은 것. 엄청해요. 내가 다니다 보면은 각 동이 굉장히 많다니까 우리 중구 뿐만이 아녜요. 다른 구도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분장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직원이 고생을 더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는 정말 나쁜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방송이나 이런 다른 시·도같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미연에 방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차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는 동의 환경담당자들이 기능직도 있었고, 여기에서 직을 갖고 논하기는 뭐하지만 말하자면 책임성이 약간 우리 정규직원보다 결여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담당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거의가 정규직원으로 배치가 되었고 또 동장들도 이것이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분야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감사도 막 내려오고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올때마다 사실은 이것은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다른 분야 가지고서 감사가 와도 이 쓰레기 봉투 수불관계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각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관리하는 장소나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이 잘좀 해야 되요.
  이것 보면은요. 봉투가 허실되는 것도 많아요.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개정조레안 9페이지를 보면은 수수료 감면조례 22조, 구청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1인당 월 40ℓ의 범위안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한 자, 이것은 40ℓ에서 30ℓ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또 3번에 보면은 통·반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사회적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 이것은 20ℓ라고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를 예우를 해주는 뜻에서 지금 국가유공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고엽제, 요새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엽제로 인한 피해.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엽제 환자는 아직 국가유공자 단체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협회 거기 보면은 고엽제 환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실질적으로 고엽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니까 그 분들을 예우나 모든 차원에서 4항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는 한 30ℓ까지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더욱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마는 우선 이렇게 해서 30ℓ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4호에 대해서 3호는 그대로 놔두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하면요. 이 쓰레기 수수료의 감면, 쓰레기 봉투의 무료공급자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본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와 목적을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은 이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다가 봉투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여러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 해서는 전국이 전부다 똑 같이 일제히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처럼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많은 단체에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이분들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 유공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보상도 나오고 단순히 이 쓰레기봉투 이것 한 달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야, 몇 천원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또 쓰레기봉투까지 무료로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때 기왕 무료공급 대상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다 제외시킨다면은 또 이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나 많은 민원인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 30% 이상 감량이 되었고 이 분들도 역시 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월 40ℓ를 30ℓ, 20ℓ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유공자는 최근에, 작년에 이것이 무료감면자로다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 상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면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20ℓ 정도만 되도 뭐 실제 쓰레기를 내가 감면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 발생량을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한 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10ℓ 이상 상향조정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20ℓ나 10ℓ 더 줘서 엄청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진근  예.
박종규 위원    그 내용을 협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인철 위원    무슨 내용이요?
박종규 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 고엽제......
차인철 위원    고엽제 문제.
○위원장 윤진근  고엽제 하고 왜냐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ℓ를 10ℓ 더해서 30ℓ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개정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구정의 재정이 엄청 어려우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법령에 없는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민원도 많을테고 어려운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다소나마 국가유공자는 98년도에 다시 책정된 거죠, 없던 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지금 부녀회장, 통장들 전부 20%씩,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6,500만원이라는 것이 또 절감이 되었네요, 재정이. 그래서 원호대상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많이 줬으면 좋고 어떻게 하면 줄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생각을 해 볼때 원안대로, 이대로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97년도 뜻하지 않는 IMF 한파로 인하여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여파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통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22조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조례는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탁료 수익금, 수탁료, 징수교부금 등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조성된 재원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구금고에 예치관리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의 당연직 과장 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한 10명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운영계획안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현금 및 지출계산 등을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되 이 조례 시행 등 주차장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주차요금 등 수입을 정산하여 이 조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주차장법 제22조에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차요금의 사용에 있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 제4조를 보면요.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기금설치 목적 외에 타용도의 전용소지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김광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일반회계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특별회계를 작년도 12월3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금조성해 놓은 것이 약 47억,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된다는 것이 거의가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모든 제반 회계결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폐지를 한 후에 시 법무담당관실로 저희가 질의관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법 제22조에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쓸 수 없는데 왜 일반회계로 쓰게끔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7억 중에서 저희가 주차장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 등 투자한 것을 뺀 나머지가 21억1,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1,100만원을 그 당시에 공제하고 준다고 해 놓은 것도 결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21억에 대한 돈을 일시 주면 좋겠지마는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그것도 조금씩 해서 우리 기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구에서 일반회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주느냐. 이것을 더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느냐 등등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례안을 우선 제정해 놓고 돈이야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차후 문제다 해서 우선 기금조성에 대한 이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연차적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유연성을 줬습니다. 3년 이내에 갚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마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우리 특별회계로 기금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요. 본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고 이렇게 등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이것을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왜냐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4조에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토론 중에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회기에 처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 제519호에 의해서 조례상정이 되었던 것이고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삭제한다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충분한 사유를 듣고 본위원이 우리 중구 관내에 대여나간 것, 우리 중구에서는 그 당시에 18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펌프, 양수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한번 가 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삭제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저번에 보류했던 기계류 대여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러한 토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차인철 위원께서 본안건을 가결시키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관기관, 각계, 주민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자료 준비과정으로 회기 진행 중에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경찰관련법인 미성년자 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고 99년3월31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하고 동법 제22조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로 상향조정 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미성년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 내용자체가 강화되어야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선도보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이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다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에는 제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윤락가 등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유해밀집지역 등은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준 및 대상을, 제3조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정하고 이외의 규정을 두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는 동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각각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통행인이 잘 알수 있도록 도로면 표시 및 안내판 설치 등 구역의 표시방법을, 제7조에는 구역의 운영계획 수립 및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는 종전의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청소년의 유해정도가 심각한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하에 제정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9년7월1일자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조례안은 5월29일날 입법 예고를 해서 예고기간이 6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9일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6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0일까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온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할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중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규정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또 유흥업 중앙회 등 유관단체에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29일날 예고를 하게 되었고 6월20일까지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시작한 후에 상정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회기 중에 안건제출 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은요. 추경예산서 1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콘테이너 박스, 감시초소.
임흥수 위원    그것이 물품취득비가 여기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그 쪽에......
임흥수 위원    여기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통행금지구역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예요. 이렇게 안건심사도 안 했는데 예산은 위원들의 양해도 없이 미리 계상이 되었다. 참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은 늦게 들어왔다고 그런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벌써 미리 올라와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7월1일부터 넘어오면은 저희가 지정에 관계없이 통행금지구역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더 할 것이냐 더 해제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조례에다 넣은 것이고요. 일단은 청소년보호법, 모법에 의해서 통행금지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통행금지구역을 관리하자면 필요한 것들이 노면표시라든지 감시초소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가결하고 또 예산을 확보했으면은 더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9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구의 조례에는 동단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만 규정되어 있어 동협의회장을 주축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조례 제6조에 문안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당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협의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혹시 각동에 명단 다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구협의회를 한다면은 그 안에서 발췌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협의회는 동회장님들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동회장님들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협의회는 17개.
차인철 위원    17개니까 17명이네?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것을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 1회 정도 회의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식사라도, 식사하고 좌담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회의를 운영해 가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문제인데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각동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새로 생기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각 동단위로 1명씩 해 가지고 구성을 한다니까 동협의회를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과장님이나 각 동에서 동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적에 잘 챙겨보셔 가지고 위원회를 진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와서 봉사를 하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내자식 같이 아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 타목적에 의해서 이 회의에 오신다면은 잘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장, 경찰서장, 다음에 학교,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 위원을 추천해 주면은 구청장이 임명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동에 10명 내외씩 이렇게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한테 다시 한번 진짜 아주 청소년 지도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면은 통장들도 일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통장도 우리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본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동에 10명 내로 청소년협의회가 위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잘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모임을 안 가진 동도 있습니다. 구 협의회를 구성하면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모든 활동은 동에서 하는데 굳이 구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구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먼저는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 저희구에 3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각 학교에 주부교실, 지금 현재 주부교실이 있는데 주부교실을 하는 분들의 일부가 저희 청소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 분들을 해촉하고, 왜 그러냐면은 동의 지도위원회 하고 우리 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동에 저희가 같은 사업을 지시하더라도 우리구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청소년들의 앞으로 지도관계를 건의도 받고 이런 것이 동에 일관성 있게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에 협의회가 없고 그냥 청소년 지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자분들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동과 구가 각각 상이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차인철 위원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동에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청소년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잘 하는 단체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25조를 보면은 상당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 위촉같은 것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본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너무 답변이 단조로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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