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2,943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월부터 중촌동 현대아파트 등 4개 지역아파트 3,810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700원 내지 900원씩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함에 따라 예상수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의 참여저조로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을 4,33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징수교부금 2,3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상단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회계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예산액 20억원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된 31억9,000만원을 추rk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최종예산 확정 교부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2,385만원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자금 이월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98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rks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1억1,072만4,000원이 증액된 6억1,0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의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토사의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사업 교부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함에 따라 위탁수입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61페이지, 잡수입 과목으로 변경하여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의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견인료수입을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소 업무의 이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일부 조정되었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조사자의 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과태료수입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으로는 건강진단수첩의 소지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에 따라 과태료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잡수입 중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1억570만원 발생하여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구 직영에 따라 과목변경 및 수입증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대행 및 보관료는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소송비용을 구청장이 예산에 세입조치 후 월2회 지급토록 되어 1억1,16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절감 및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한 포상금 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예산액 217억300만원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5,900만원으로 이중 97회계년도 정산분 13억7,1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11억8,5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 바 이중 1억7,500만원은 구행정평가 인센티브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0억1,000만원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117억3,900만원보다 33억1,500만원이 증액된 150억5,400만원으로 62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억2,000만원 등 25개 tk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5페이지 중rks부터 69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4,800만원 등 44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1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2,943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월부터 중촌동 현대아파트 등 4개 지역아파트 3,810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700원 내지 900원씩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함에 따라 예상수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의 참여저조로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을 4,33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징수교부금 2,3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상단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회계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예산액 20억원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된 31억9,000만원을 추rk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최종예산 확정 교부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2,385만원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자금 이월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98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rks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1억1,072만4,000원이 증액된 6억1,0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의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토사의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사업 교부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함에 따라 위탁수입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61페이지, 잡수입 과목으로 변경하여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의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견인료수입을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소 업무의 이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일부 조정되었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조사자의 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과태료수입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으로는 건강진단수첩의 소지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에 따라 과태료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잡수입 중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1억570만원 발생하여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구 직영에 따라 과목변경 및 수입증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대행 및 보관료는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소송비용을 구청장이 예산에 세입조치 후 월2회 지급토록 되어 1억1,16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절감 및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한 포상금 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예산액 217억300만원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5,900만원으로 이중 97회계년도 정산분 13억7,1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11억8,5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 바 이중 1억7,500만원은 구행정평가 인센티브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0억1,000만원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117억3,900만원보다 33억1,500만원이 증액된 150억5,400만원으로 62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억2,000만원 등 25개 tk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5페이지 중rks부터 69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4,800만원 등 44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1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작년도에 참, 우리 중구의회는 부도가 났습니다. 실질적인 부도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 40억이라는 전용을 하면서 의회에 추가로 뒤늦게 승인을 받아서 해준 저의는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의회에서는 그것을 묵인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할 당시에 20억원을 기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당사자인 사람도 있겠지마는 국고를 20억을 가져오고 시비를 10억을 해서 50억이라는 돈을 용두동에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기채를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오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초반기에 분명히 그 20억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eo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40억이라는 전용을 하면서 의회에 추가로 뒤늦게 승인을 받아서 해준 저의는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의회에서는 그것을 묵인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할 당시에 20억원을 기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당사자인 사람도 있겠지마는 국고를 20억을 가져오고 시비를 10억을 해서 50억이라는 돈을 용두동에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기채를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오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초반기에 분명히 그 20억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eo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 행자부에 저희들이 2월초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행자부를 방문하고 여러분을 접촉해 가지고 지금 차관까지 거치고 행자부 장관이 최종 마무리 단계를 심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행자부 얘기도 그렇고 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까지는 내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16억원을 그대로 반영을 차관까지는 심의, 통과되었노라고 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 행자부에 저희들이 2월초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행자부를 방문하고 여러분을 접촉해 가지고 지금 차관까지 거치고 행자부 장관이 최종 마무리 단계를 심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행자부 얘기도 그렇고 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까지는 내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16억원을 그대로 반영을 차관까지는 심의, 통과되었노라고 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처음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벌써 상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서구의 얘기를 들면은 그 말 많은 남선공원이 빙상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비를 80% 정도로 그렇게까지 참 뺏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악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20억을 기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국비에서 제대로 영달안되고 매번 이달, 다음달, 다음주 이것을 누가 믿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리를 찾는다 하면은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현성 실장도 많이 하고 잘 하고 했지마는 앞으로의 확약된 사항을 듣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20억의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서구의 얘기를 들면은 그 말 많은 남선공원이 빙상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비를 80% 정도로 그렇게까지 참 뺏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악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20억을 기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국비에서 제대로 영달안되고 매번 이달, 다음달, 다음주 이것을 누가 믿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리를 찾는다 하면은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현성 실장도 많이 하고 잘 하고 했지마는 앞으로의 확약된 사항을 듣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20억의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6.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도 고금리 아닙니까? 그때 당시 기채할 때 고금리였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기채까지 해 가면서 했어야 되느냐, 이것도 심의가 엄청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을 직접 모셔 가지고서 청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세입에 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을 직접 모셔 가지고서 청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세입에 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 가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계상한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회계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방교부세로 보조되는 것이 원 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내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계상한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회계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방교부세로 보조되는 것이 원 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내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매번 말이 거짓말이고 하는 얘기 자체가 틀려요. 보고하는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20억을 기채할 당시에는 국비 20억, 시비 10억에 대한 것이 확실한 사항이 나왔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억을 요청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국비 20억, 시비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비만 16억을 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20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국비 2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한다고 예산 기채할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의 50%는 지방비, 구비, 거기에 대한 25%는 국비, 거기에 대한 25%는 시비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당시에 논의하기에 앞서서 기채하는 과정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채하기 전에 20억을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20억을 기채할 때 분명히 국비와 시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실장 얘기대로 자꾸 지연되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더욱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실장 얘기대로 자꾸 지연되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더욱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연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거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자꾸 임rl응변으로 의회를 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하지말고 집행 최고수장인 청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나중에는 과연 계상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과정을 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도 문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청장이 직접 오셔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자꾸 임rl응변으로 의회를 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하지말고 집행 최고수장인 청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나중에는 과연 계상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과정을 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도 문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청장이 직접 오셔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이홍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장님에게 건의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이홍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장님에게 건의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이 54억3,889만5,000원이죠?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940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1억235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총 감액금액이 5억1,175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도비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녜요?
11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이 54억3,889만5,000원이죠?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940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1억235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총 감액금액이 5억1,175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도비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약 20%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단 국가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연초가 되면은 다시 사업조정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내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제적인 의료보호시책 하고 맞도록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dl것은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에 더 온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약 20%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단 국가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연초가 되면은 다시 사업조정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내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제적인 의료보호시책 하고 맞도록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dl것은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에 더 온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말예요. 지금 30%에 대한 예산을 일시차입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안영리는 토지구획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차입해도 지금 본예산 사업하면서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차입해 나가도, 30% 예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일시차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일시차입 한도액은 연도 중간에 회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 일시적으로.
가령 세입이 7월에 들어올 것인데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세출이 필요했을 경우에 현금을 일시로 차입했다가 중간에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실제 차입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승인을 받아놨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만일의 조치로 이것은 부기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가령 세입이 7월에 들어올 것인데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세출이 필요했을 경우에 현금을 일시로 차입했다가 중간에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실제 차입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승인을 받아놨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만일의 조치로 이것은 부기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정지구는 아직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도 중에 갑자기 합의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사업이 불가하지마는 연도중이라도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해당 실·과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정지구는 아직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도 중에 갑자기 합의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사업이 불가하지마는 연도중이라도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해당 실·과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묶어놓지 말고 전년도에도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약 7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또 세워놨단 말예요.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또 금년도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하고 설득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약 7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또 세워놨단 말예요.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또 금년도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하고 설득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내무위원회가 있거든요. 11시가 넘으면은 실·과장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신가 하고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내무위원회가 있거든요. 11시가 넘으면은 실·과장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신가 하고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은 하고......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20억 기채한 관계요. 이자분이 6.5%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그때 당시에 고금리로 했습니다. 지금 저금리로 많이 떨어졌죠. 변경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변경은 전국 수조원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기채 승인 받을 때는 10.5%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6.5% 내지 7%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저금리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저금리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저금리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기채한 사항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사항이 구비부담을 단 한 푼이라도 줄여준다고 한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용두동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채를 해서 시작의 삽을 뜨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구비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구재정이 제일 열악하다는 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소득분이라도 좀 내릴 수 있는, 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농협유통단지를 한다rh 막대한 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또 기채를 해서 시작의 삽을 뜨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구비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구재정이 제일 열악하다는 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소득분이라도 좀 내릴 수 있는, 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농협유통단지를 한다rh 막대한 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용하는 방법은 회계간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재특자금으로 차입을 해 왔는데 지금 안영지구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만일에 우리가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잠깐 빌려오는 이런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이자가 6.5%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약한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는 돈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연구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직접 다루고 예산을 만지는 기획실장이니까 자산관리에 운용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살려서 행자부에 이미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항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운용계획을 해 가지고 구재정 부담을, 압박을 줄여달라는 본위원의 뜻이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34억1,350만1,000원으로 26%인 34억2,646만3,000원이 증액된 168억3,9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 보조비를 설명드리면 국비가 54.6%인 92억840만원, 다음에 시비가 21%인 35억2,235만원, 구비가 24.4%인 41억920만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운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610만6,000원이 감액된 14억1,706만원으로써 사회복지운영비 610만6,000원이 감액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사회복지과에 2명의 일용인부가 배치되었으나 과간 조정에 의거 건설과로 1명이 재배치 되어 소요잔액 6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보고용 수용비에서 36만원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비에서 46만8,000원을 절약하고 각종 행사추진비 부족분 82만8,000원을 증액하기 위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5,326만5,000원이 증액된 60억7,6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작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보조금으로 52만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2,833만5,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보조금 2,833만5,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8억3,490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99년 최초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시책으로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던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를 동절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1인당 7만9,000원씩 지급토록 계획되어 국비로 16억1,9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거택보호자 감소로 거택보호비에서 2,256만2,000원을 감액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책정으로 2억3,7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소득층 특별사업비 중에서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된 시비부담금 2,120만9,000원을 증액하고 국비에서 2,114만원 및 구비 1,044만2,000원을 감액하고 1,050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2,853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수첩제작을 위하여 당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요증가 예상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학생의 증가로 국·시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380만5,000원이 증액된 42억1,6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1억3,573만5,000원이 증액된 7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 국비와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99년5월1일 시비보조금 예산확정 내시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3,875만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9,38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비 1,937만5,000원을 감액해서 1억3,57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비 1,200만원의 신규편성은 본예산편성시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통합편성되어 국내여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공공근로 현장지도 관내여비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실업대책비 예산총액의 0.3% 범위내에서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 6억9,357만원 증액사항은 재료비 959만4,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공공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1,425만6,000원과 공공근로 사업비의 국·시비 조정에 따른 6억6,97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 사업용 콘크리트 커터 구입비로 임차사용시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비싸므로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796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의 날 행사추진 초청 급식비가 당초 1회에서 노인체육대회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되어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구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학교 및 노인대학 강사료 등 운영비로 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억1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증액으로 경로연금을 2억3,706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다음에 교통수당은 당초 버스요금을 4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500원으로 인상분 100원에 따른 시비증액에 따라 1억6,3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재가복지 노인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지침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변경으로 2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중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42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142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재가부자가정 보호비는 국·시비 부담금 감액에 따라 189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모·부자가정 월동비는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 1,82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모·부자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도 지급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해서 5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210만7,000원이 증액된 12억3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18만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업무가 경찰관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320만원을,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표시 사업비로 160만원을, 위반업소 과징금 관련서식 인쇄비로 135만원, 감시초소 경광등 설치비 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바 있으나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위탁협정 위반시와 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동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60만원 증액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비의 시비증액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462만7,000원 증액분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165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감소되어 국·시비 감액에 따라 1,247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아, 영아 보육간식비는 전원 1일 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시비증가에 따른 45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용두동의 성fkr종합사회복지관내에 1개소가 증설되어 시비를 포함 1,2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비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법원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화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21C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자해 야외공연장, 멀티비전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화동 대훈빌딩 2층 130평을 이용하여 다목적 홀, 인터넷 부스, 공연연습실, 열린 도서실, 오디오 부스 등을 설치하여 금년 9월 중에 개관예정으로 문화의 집 조성으로 2억4,100만원을, 설계비로 771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28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100만원은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중촌사회복지관의 일부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업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2평 크기의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콘테이너 취득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만원이 감액된 4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초과진료비 회수로 1,0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억940만1,000원과 시비 1억235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외래진료비에서 국·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만 세입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34억1,350만1,000원으로 26%인 34억2,646만3,000원이 증액된 168억3,9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 보조비를 설명드리면 국비가 54.6%인 92억840만원, 다음에 시비가 21%인 35억2,235만원, 구비가 24.4%인 41억920만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운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610만6,000원이 감액된 14억1,706만원으로써 사회복지운영비 610만6,000원이 감액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사회복지과에 2명의 일용인부가 배치되었으나 과간 조정에 의거 건설과로 1명이 재배치 되어 소요잔액 6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보고용 수용비에서 36만원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비에서 46만8,000원을 절약하고 각종 행사추진비 부족분 82만8,000원을 증액하기 위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5,326만5,000원이 증액된 60억7,6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작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보조금으로 52만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2,833만5,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보조금 2,833만5,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8억3,490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99년 최초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시책으로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던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를 동절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1인당 7만9,000원씩 지급토록 계획되어 국비로 16억1,9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거택보호자 감소로 거택보호비에서 2,256만2,000원을 감액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책정으로 2억3,7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소득층 특별사업비 중에서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된 시비부담금 2,120만9,000원을 증액하고 국비에서 2,114만원 및 구비 1,044만2,000원을 감액하고 1,050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2,853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수첩제작을 위하여 당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요증가 예상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학생의 증가로 국·시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380만5,000원이 증액된 42억1,6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1억3,573만5,000원이 증액된 7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 국비와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99년5월1일 시비보조금 예산확정 내시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3,875만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9,38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비 1,937만5,000원을 감액해서 1억3,57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비 1,200만원의 신규편성은 본예산편성시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통합편성되어 국내여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공공근로 현장지도 관내여비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실업대책비 예산총액의 0.3% 범위내에서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 6억9,357만원 증액사항은 재료비 959만4,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공공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1,425만6,000원과 공공근로 사업비의 국·시비 조정에 따른 6억6,97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 사업용 콘크리트 커터 구입비로 임차사용시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비싸므로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796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의 날 행사추진 초청 급식비가 당초 1회에서 노인체육대회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되어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구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학교 및 노인대학 강사료 등 운영비로 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억1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증액으로 경로연금을 2억3,706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다음에 교통수당은 당초 버스요금을 4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500원으로 인상분 100원에 따른 시비증액에 따라 1억6,3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재가복지 노인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지침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변경으로 2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중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42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142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재가부자가정 보호비는 국·시비 부담금 감액에 따라 189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모·부자가정 월동비는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 1,82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모·부자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도 지급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해서 5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210만7,000원이 증액된 12억3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18만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업무가 경찰관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320만원을,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표시 사업비로 160만원을, 위반업소 과징금 관련서식 인쇄비로 135만원, 감시초소 경광등 설치비 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바 있으나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위탁협정 위반시와 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동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60만원 증액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비의 시비증액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462만7,000원 증액분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165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감소되어 국·시비 감액에 따라 1,247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아, 영아 보육간식비는 전원 1일 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시비증가에 따른 45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용두동의 성fkr종합사회복지관내에 1개소가 증설되어 시비를 포함 1,2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비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법원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화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21C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자해 야외공연장, 멀티비전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화동 대훈빌딩 2층 130평을 이용하여 다목적 홀, 인터넷 부스, 공연연습실, 열린 도서실, 오디오 부스 등을 설치하여 금년 9월 중에 개관예정으로 문화의 집 조성으로 2억4,100만원을, 설계비로 771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28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100만원은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중촌사회복지관의 일부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업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2평 크기의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콘테이너 취득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만원이 감액된 4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초과진료비 회수로 1,0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억940만1,000원과 시비 1억235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외래진료비에서 국·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만 세입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각 동에 말예요. 수용비를 못 줘서 각 동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사회과만 행사관계로 했다고 해도 수용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부서운영수용비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부기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부기를 조정하는데 이 수용비 들어가는 자체가 아까 얘기한 행사부분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되서 변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가정의 달과 다음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현충일 같은 날도 원래 예상에 없던 것을 행사를 했고 또 노인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프랭카드 제작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현충일 같은 날도 원래 예상에 없던 것을 행사를 했고 또 노인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프랭카드 제작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계획성이 없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각 동에는 수용비가 없어서 난리 피는데 사회과만 유독히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킨다 하더라도 좀 언바란스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을 가지고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기를 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죠, 없는데 동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사회과만 유달리 계획성 없는 행사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전시효과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 각종 행사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행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해는, 글쎄, 행사를 그렇게 너무 계획성 없이 해 나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사항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요.
다음에 163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판, 또 164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노면표시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를 이것이 유천동 아닙니까?
다음에 163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판, 또 164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노면표시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를 이것이 유천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유천동에 확대한다는 얘기 아녜요? 확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죠? 주민한테 실질적인 동의를 받아 봤습니까. 여론조사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그 뒤에 새로 업종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견을 청취해야 될 곳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행금지 표시판이라든지 노면표시판은 확대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그 뒤에 새로 업종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견을 청취해야 될 곳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행금지 표시판이라든지 노면표시판은 확대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감지를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전체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반대로 폐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대다수가 존속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지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 당사자들인 주민은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과도 한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고 꼭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고 꼭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미성년보호법에 나와 있던 청소년 금지구역은 경찰한테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강제규정으로 그 구역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다만 연장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통행금지 구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미성년보호법에 나와 있던 청소년 금지구역은 경찰한테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강제규정으로 그 구역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다만 연장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통행금지 구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이홍열 위원 아, 그것도 전체주민이 반대하면은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실제 당사자인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소년 감시초소 콘테이너 사야 된다는데 이것 꼭 사야 됩니까?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소년 감시초소 콘테이너 사야 된다는데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도 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초소를 운영할려면은 저희가 건물은 가져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보기 안좋게 청소년들을 규제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너무 억압적인 그런 사항이 유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사항,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 안 됐을 때는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인지 뻔히 알면서 우리 사회과가 사회산업국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배정 받sms데 이 배정관계야 다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좀 모든 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획일적으로 연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묻고 다음에는 체크했다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이런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 예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묻고 다음에는 체크했다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이런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비심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서 체크했다가 없애라 말아라 하는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필요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165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 청소년 공부방 시설, 중촌동 사회복지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공부방이 중구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165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 청소년 공부방 시설, 중촌동 사회복지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공부방이 중구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개 있다가 이번에 하나 늘어서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3개로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락복지관 안에 하나, 용두동에 하나 지금 들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보면은 3개소로 예산이 다 서있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1개소에 얼마씩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인철 위원 1,260만원이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요, 보면은. 영세민 아파트문제로 해서, 물론 청소년공부방이 잘 시설을 해 가지고 해 나가면 좋은데 이것 중촌동 사회복지관에다가 1,000만원 들여서 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에서 할 것이고 예비심사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임대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그 안에 집이 7평부터 11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방 하나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촌동 사무소 3층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일반 주거인원 하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하고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또 이쪽 사람이 그쪽에 가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중촌동 사회복지관 안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개조를 해서 그쪽에 공부방을 만들면은 우리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서 바깥에서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일으키고 해서 그 인원을 사회복지관으로 유입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려고 거기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 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쪽에는 공부방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촌동에 있는 공부방을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공부방이 하나 정도 있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중촌동 임대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그 안에 집이 7평부터 11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방 하나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촌동 사무소 3층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일반 주거인원 하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하고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또 이쪽 사람이 그쪽에 가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중촌동 사회복지관 안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개조를 해서 그쪽에 공부방을 만들면은 우리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서 바깥에서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일으키고 해서 그 인원을 사회복지관으로 유입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려고 거기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 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쪽에는 공부방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촌동에 있는 공부방을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공부방이 하나 정도 있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차인철 위원 공부방을 만들어 놓으면 공부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 사회복지관 하고 저희 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사회복지관 안에 또 시설이 있어요, 일반시설이. 그쪽까지 하면은 4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부방은 대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복지관에서 잘 운영을 한다면은 많은 학생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문제 때문에도 공부방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만 10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뒷장 보시면 콘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감시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그것도 한번 궁금한데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유천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뒷장 보시면 콘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감시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그것도 한번 궁금한데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유천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천동 통행금지 구역 안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치할 장소를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을까 하고 현지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소 바로 앞에다 하면은 업소에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안 좋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개인 사유재산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설치하면은 업소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공업소 옆에 제재소가 있는데 제재소 쪽에가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공업소 옆에 제재소가 있는데 제재소 쪽에가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1개라고 했죠, 하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하나인데 하나에 1,000만원씩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00만원이요.
○차인철 위원 100만원이요. 아, 하나에 100만원, 이 100만원 가지고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조그만 것 하나 살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하세요.
○이홍열 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번에 시장이 준 돈이 아닙니까? 1,000만원을 준다고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일단 저희가 아직 세입부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설치는 시급하고 시비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은 시에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에서는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에서는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홍열 위원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시에서 주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부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시청소년 과 하고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돈을 줘서 쓸 수 있도록 부기를 지금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일단은 시에서 1,000만원이 안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때 1,000만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부기로 아주 확정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도 깊숙이 그냥 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챙기세요. 뺏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비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준다고 하는 사항을 이것도 진작에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데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한다. 또 시에서도 하다 보면은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잘 판단하고 체크해서 다음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잘 판단하고 체크해서 다음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빠트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빠트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라 청소년 공간 전체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공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다른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합니다.
○이운우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혹시 추가경비 예산액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 말고 더 들어갈 것......
○이운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 3년 후에는 시설비 2억5,000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대훈쪽에서 임대료를 그때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3년 후에는 그냥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대훈에서 쓰겠다, 아니면 임대료를 그때 가서 많이 달란다든가 이렇게 우리구 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2억5,000만원에 대한 추후 생각도 한번 한 것이 있나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은 주로 이쪽에서 돈이 들어갈 것은 인테리어비 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재구입비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긴 하지마는 이전비만 거기에 더 들어갈 겁니다.
만일에 대훈서적에서 3년이 딱 되어 가지고서 장소를 내 주시요 하면은 이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긴 하지마는 이전비만 거기에 더 들어갈 겁니다.
만일에 대훈서적에서 3년이 딱 되어 가지고서 장소를 내 주시요 하면은 이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51페이지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51페이지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이 말이죠. 주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병원에 가면은 대불제도, 전부 국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시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국·시비인데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한번 저희 동네가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충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보면은 카드가 틀리잖아요. 지역의료보호 하고 1종, 2종이 틀리는데 담당공무원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불제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홍보가 잘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각 병원에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있죠, 병원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충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보면은 카드가 틀리잖아요. 지역의료보호 하고 1종, 2종이 틀리는데 담당공무원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불제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홍보가 잘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각 병원에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있죠, 병원 같은데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병원은 원무과에서 하죠.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사가 또 있대요, 저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인데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를 해 주는 것은 전체 100%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수가가 해당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부분들이 지금 의료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분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원하고 마찰이 조금 생깁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이런 부분만 해드려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더 나은 약을 쓰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대불제도는 병원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합니다, 병원에서.
왜, 자기들이 병원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초과진료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병원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가지고 가고 다음에 체킹해 가지고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측에서나 우리 의료진료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를 해 주는 것은 전체 100%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수가가 해당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부분들이 지금 의료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분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원하고 마찰이 조금 생깁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이런 부분만 해드려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더 나은 약을 쓰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대불제도는 병원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합니다, 병원에서.
왜, 자기들이 병원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초과진료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병원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가지고 가고 다음에 체킹해 가지고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측에서나 우리 의료진료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 홍보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 안되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좀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참고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영세민 카드를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 수술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영세민이 되어 가지고서 영세민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술비가 영세민카드 만들기 전에 한 수술비는 그대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액대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영세민카드가 나온 다음부터 그 혜택을 받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시간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 것은 안 됩니다.
○고성근 위원 전에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항상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 57억7,622만9,000원보다 4.9%인 2억8,841만9,000원이 증가된 60억6,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억8,841만9,000원 중 환경관련 분야가 220만원이고 청소관리 분야가 2억8,6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분야로다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일반운영비로써 복사기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교재 작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분야에 2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로써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즉, 재활용품 처리장 요원 8명과 일반 특별기동대 9명, 그리고 조합장 1명 등 18명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에 21명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18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70페이지, 하단에 체력단련비가 이번에 200%를 주도록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 체력단련비가 2,43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퇴직금 및 부상비 치료가 2억8,720만2,000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수한 퇴직금에 필요한 금액이 금년 6월에 2명이 퇴직을 하고 12월에도 2명이 퇴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미 97년도에 교통사고로써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치료비도 계상을 해서 2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있던 환경관리요원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써 불법쓰레기 수거지연 처리에 따른 스티카 제작을 위해서 수용비를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77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촌동 현대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입료를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해서 현재 공중화장실에 계량기라든가 수도검침기 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사역인부가 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가 중단이 될 경우에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사역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5명을 확보를 하는 것이, 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1억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40억원이 섰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절감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빼고난 다음에 계약을 하니까 실질적인 계약이 38억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9,2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 내에 우리 파견요원들의 퇴직이 계속해서 이미 3명이 퇴직을 했고 또 앞으로 상반기에도 상당한 퇴직인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억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끝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뿌리공원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또 침산천이라든가 이런 행락철에 상당한 양의 인원들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에 분뇨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분으로다가 3개를 더 구입을 해서 행사때도 쓰고 또 행락철에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3개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극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 57억7,622만9,000원보다 4.9%인 2억8,841만9,000원이 증가된 60억6,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억8,841만9,000원 중 환경관련 분야가 220만원이고 청소관리 분야가 2억8,6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분야로다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일반운영비로써 복사기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교재 작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분야에 2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로써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즉, 재활용품 처리장 요원 8명과 일반 특별기동대 9명, 그리고 조합장 1명 등 18명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에 21명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18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70페이지, 하단에 체력단련비가 이번에 200%를 주도록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 체력단련비가 2,43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퇴직금 및 부상비 치료가 2억8,720만2,000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수한 퇴직금에 필요한 금액이 금년 6월에 2명이 퇴직을 하고 12월에도 2명이 퇴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미 97년도에 교통사고로써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치료비도 계상을 해서 2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있던 환경관리요원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써 불법쓰레기 수거지연 처리에 따른 스티카 제작을 위해서 수용비를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77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촌동 현대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입료를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해서 현재 공중화장실에 계량기라든가 수도검침기 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사역인부가 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가 중단이 될 경우에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사역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5명을 확보를 하는 것이, 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1억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40억원이 섰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절감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빼고난 다음에 계약을 하니까 실질적인 계약이 38억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9,2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 내에 우리 파견요원들의 퇴직이 계속해서 이미 3명이 퇴직을 했고 또 앞으로 상반기에도 상당한 퇴직인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억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끝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뿌리공원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또 침산천이라든가 이런 행락철에 상당한 양의 인원들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에 분뇨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분으로다가 3개를 더 구입을 해서 행사때도 쓰고 또 행락철에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3개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극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스티카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언론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확대를 실시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당초에는 수긍이 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해야 될 목적과 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 등등을 홍보를 할려면은 유인물을 우선 인쇄를 다 해야 되겠고 언론매체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해야 될 목적과 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 등등을 홍보를 할려면은 유인물을 우선 인쇄를 다 해야 되겠고 언론매체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고성근 위원 유인물로 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유인물 배부과정은 주로 이제 통·반장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동네를 돌아보면은요. 타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쓰레기가 썩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썩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도 그렇고 계속 보면 부분 부분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규격봉투에다 넣지를 않고 해서 막 방치를 한단 말예요. 방치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봉투에다가 안 넣은 것은 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막 썩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잘 하고 또 고발 같은 것도 때로는 해야 주민들이 경각심이 들어서 안 하지 않나 해 가지고, 지금 동네 가면은 엉망이에요. 그것 좀 지도단속을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잘 하고 또 고발 같은 것도 때로는 해야 주민들이 경각심이 들어서 안 하지 않나 해 가지고, 지금 동네 가면은 엉망이에요. 그것 좀 지도단속을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단속, 새벽단속, 주간단속 등등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잡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지연 수거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혹 위원님들 주변에서 쓰레기가 장기간, 한 2,3일 방치가 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또 하나의 단속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주간, 야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단속, 새벽단속, 주간단속 등등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잡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지연 수거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혹 위원님들 주변에서 쓰레기가 장기간, 한 2,3일 방치가 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또 하나의 단속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주간, 야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예산도 많고 엄청나는데 이 분들이 봉급 타가시는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여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요. 자기는 분야가 여기니까 여기만 쓸고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돈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분야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안 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여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요. 자기는 분야가 여기니까 여기만 쓸고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돈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분야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안 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연한 말씀이시죠.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 저희 동네 같아서 그런데 저희 동네라고, 대사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문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사동 오거리에서 케이블카 중간쯤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 보문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번에 신탄진이나 저쪽으로 견학갔을 적에 보면은 시차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단 말예요. 그것을 이렇게 과장님이 계셔서 묻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고 시차가 늦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시간이 늦다보니까 9시, 10시에도 오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그렇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돈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일을 주고 먹여야 될 것 아녜요?
그리고 감시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 있죠? 거기에서 고장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감시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 있죠? 거기에서 고장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6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6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1년씩 거기다 그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돌아가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그것은 어떤 유지관리입니까, 분뇨처리 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중화장실에 전기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검침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상되는 데가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데가 7개소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데가 5개소입니다. 이것이 좀 내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보면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완벽하게 이들 공중화장실에는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
○이운우 위원 전에는 그냥 없이 했습니까? 도전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도전, 도수.
○이운우 위원 그것을 이제 합법화시켜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냥 놔두면은 문제가 안 되면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제가 안 되면은 괜찮은데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얼마전에 어느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한전직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어물쩡 해서 넘어갔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대상 공중화장실에는 전체를 다 완벽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어쨌든 간에 계량기를 달면은 재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말고 건설과에서도 가로보안등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식적인 절차라니까 하셔야 되겠지마는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적인 절차라니까 하셔야 되겠지마는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재활용사업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재활용 공공근로자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들이 전부다 부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선별한 것이 아니고 부락에 있는 사람들인데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말하자면 조금 일용인부를 해서 얼마씩 소득을 올리다가 공공근로자로 싹 대체를 하니까 보통 반발을 하는 것이 아녜요.
그럼 우리 동네에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의 계획은 이 동네사람들을 쓰기로 한 것 아니냐, 이건 조건미비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또 하면은 상관 없는데 신청도 않고, 공공근로를 신청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용인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락민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5명을 확보를 해 놓고 우리는 실질적인 운영은 나중에 남더라도, 이 예산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일용인부 5명을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의 계획은 이 동네사람들을 쓰기로 한 것 아니냐, 이건 조건미비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또 하면은 상관 없는데 신청도 않고, 공공근로를 신청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용인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락민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5명을 확보를 해 놓고 우리는 실질적인 운영은 나중에 남더라도, 이 예산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일용인부 5명을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인부는 그 동안에 동네사람들이 말썽이 많으니까 거기 분들을 주로 배려하고 써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종규 위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구청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것은 지금 끌려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재활용 사업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설치조건으로 아주 반드시 부락사람을 사용을 하겠다, 또 방역소독을 해 주겠다, 뭐 여러 가지 도시기반 조성을 해 주겠다 하는 설치 당시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난하게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동네사람들이 얘기한다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재활용 사업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설치조건으로 아주 반드시 부락사람을 사용을 하겠다, 또 방역소독을 해 주겠다, 뭐 여러 가지 도시기반 조성을 해 주겠다 하는 설치 당시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난하게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동네사람들이 얘기한다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도 좀 불합리한 사항인데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를 바라고 각 동사무소에서 복사기 사는 것 하고 구에서 사는 것 하고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라든가 또는 특수하게 많은 복사기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좀 저희들이 욕심껏 해서 다른 데보다는 비싸게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홍열 위원 동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하고 구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용도가.....
○이홍열 위원 용도를 더 확장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당초에 구입할 때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참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같은 구내에서 복사기 하나 구입하는 데도 값이 천별 차이로 나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이 되서 또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175만원이 되는데 환경과는 또 200만원이다 이 사항 자체가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대외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대외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생과 본예산은 다른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체가 1억6,369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억9,9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00만원하고 시설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1,620만4,000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해서 1,92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컴퓨터가 6대가 있고 복사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위생과 업무특성상 우편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중에 우편요금 부족분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가된 1,90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증가예산 3,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잃어버린 상권 회복을 위해서 저희 청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아주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류동과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2개소에 대해서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전문음식 거리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특색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또한 업소도 영업이 잘 되도록 해서 뭔가 중구를 대표하는 명물거리로 조성하고자 홍보안내간판 시설비로 3,30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개소에 9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면도 받고 설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조잡하게 설치를 하면은 오히려 두고두고 원망만 듣고 처치곤란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300만원을 증가해서 2군데에 대해서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이번에 계상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다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생과 본예산은 다른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체가 1억6,369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억9,9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00만원하고 시설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1,620만4,000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해서 1,92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컴퓨터가 6대가 있고 복사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위생과 업무특성상 우편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중에 우편요금 부족분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가된 1,90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증가예산 3,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잃어버린 상권 회복을 위해서 저희 청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아주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류동과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2개소에 대해서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전문음식 거리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특색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또한 업소도 영업이 잘 되도록 해서 뭔가 중구를 대표하는 명물거리로 조성하고자 홍보안내간판 시설비로 3,30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개소에 9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면도 받고 설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조잡하게 설치를 하면은 오히려 두고두고 원망만 듣고 처치곤란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300만원을 증가해서 2군데에 대해서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이번에 계상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다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타과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과 접촉해서 많이 어울리고 힘들은 데가 동사무소예요. 각 동사무소에는 수용비 단 한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구에 있다고 해서 자꾸 수용비를 원해서 올려놓은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본위원이 금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타구에도 그 사항은 접목해서 보니까 다 틀려요, 가지각색으로 다 틀립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에 그 실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가만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면은 이 특화거리 3,300만원은 가상치로 얘기를 해서 좀 깎을 것이다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구에 있다고 해서 자꾸 수용비를 원해서 올려놓은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본위원이 금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타구에도 그 사항은 접목해서 보니까 다 틀려요, 가지각색으로 다 틀립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에 그 실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가만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면은 이 특화거리 3,300만원은 가상치로 얘기를 해서 좀 깎을 것이다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물건 자체가 보면은 다 틀려요. 가지각색으로 다 틀립니다, 각 구에 보면은.
5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0만원 짜리가 있고 모양새를 갖출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재정상 여러모로 생각할 때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해서 과연 실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0만원 짜리가 있고 모양새를 갖출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재정상 여러모로 생각할 때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해서 과연 실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경제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관정 수리비 101만7,000원입니다. 석교동 29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중형관정이 수중모터가 타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중모터 교체비 145만2,000원 중 70%를 지방비로 보전하여 수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써 65㏊ 공동방제를 위하여 국비, 시비 포함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경제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관정 수리비 101만7,000원입니다. 석교동 29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중형관정이 수중모터가 타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중모터 교체비 145만2,000원 중 70%를 지방비로 보전하여 수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써 65㏊ 공동방제를 위하여 국비, 시비 포함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182페이지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183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182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거기서부터 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것은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라 증·감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목만 아래과목에서 윗과목으로 바꿔지는 사항이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목만 아래과목에서 윗과목으로 바꿔지는 사항이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얘기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계속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다음은 특화거리 활성화 시책사업 3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등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비 전액보조로써 이번에 464만4,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창시장 할인판매 대축제 외 5개 재래시장을 활성화 대책 이벤트 행사비로 시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보조금에 대한 50%, 50%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3,700만원의 구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로부터 4,200만원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도 500만원을 더 추가편성 해서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금으로써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전시 신용보증 기금의 설립은 97년4월에 설립했습니다마는 그 설립 당시에 1개 구청당 5억원씩 출자 하기로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히 작년까지 2억원만 납부를 했고 3억원이 미납으로 있습니다. 각 구청의 납부실적은 서구, 대덕, 유성구는 이미 5억을 완납을 했으며 동구청은 지난 추경까지 3억5,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만 이번에 1억을 더 낸다고 해도 아직 3억밖에 출자가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우선 1억이라도 보전해서 어려운 중에 빼내서 시로부터 양해를 받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리 중구 업체의 융자 알선사항은 금년도 58개 업체에 66억2,000만원을 융자보증을 받은 바 있고 작년도에는 102개 업체에 100억4,000만원을 융자 알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등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비 전액보조로써 이번에 464만4,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창시장 할인판매 대축제 외 5개 재래시장을 활성화 대책 이벤트 행사비로 시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보조금에 대한 50%, 50%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3,700만원의 구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로부터 4,200만원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도 500만원을 더 추가편성 해서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금으로써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전시 신용보증 기금의 설립은 97년4월에 설립했습니다마는 그 설립 당시에 1개 구청당 5억원씩 출자 하기로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히 작년까지 2억원만 납부를 했고 3억원이 미납으로 있습니다. 각 구청의 납부실적은 서구, 대덕, 유성구는 이미 5억을 완납을 했으며 동구청은 지난 추경까지 3억5,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만 이번에 1억을 더 낸다고 해도 아직 3억밖에 출자가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우선 1억이라도 보전해서 어려운 중에 빼내서 시로부터 양해를 받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리 중구 업체의 융자 알선사항은 금년도 58개 업체에 66억2,000만원을 융자보증을 받은 바 있고 작년도에는 102개 업체에 100억4,000만원을 융자 알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4쪽을 보면은 98년도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가지고 만성관 건립비로써 이것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4쪽을 보면은 98년도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가지고 만성관 건립비로써 이것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이것이 부기변경을 해서 청소년 바라공원에다가 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국비로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만성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만성관 건립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성관 건립기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시에서 1억5,000만원도 받지 못 하고 또 우리 구비도 3억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바라공원 사업에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서 바라공원 사업 시비를 4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6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주변공사를 해서 이 돈을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사용을 하고자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사용을 하고자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이 만성관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에서도 만성관에는 편성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 소관과에서, 또 시의 지역정책과에서 교섭을 하고 간신히 참 어렵게 사업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뿌리공원 만성관 건립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각 문중하고 이야기 했던 그런 어떤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원래 민원인 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성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만성관을 건립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구청이.
그래서 시에서 바라공원을 계재에 이번에 도심공동화 방지사업으로 하는데다가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연중에 이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쓰지 아니 하면은 도로 내무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주 어렵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라공원을 계재에 이번에 도심공동화 방지사업으로 하는데다가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연중에 이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쓰지 아니 하면은 도로 내무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주 어렵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사업변경은 잘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 뿌리공원에서 우리가 각 문중에 조형물을 해 오지 못 하는 문중을 위해서 만성관 건립이 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운우 위원 그랬을 적에 나머지 수용, 성씨문중들의 조형물도 못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라도 두기 위해서 만성관을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관 건립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여유가 생기고 시에서 보조할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매년 행자부에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여력이 생기면은 신청을 해서 만성관 건립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관 건립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여유가 생기고 시에서 보조할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매년 행자부에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여력이 생기면은 신청을 해서 만성관 건립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여력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계획 세워서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게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특화거리 홍보안내 간판은 장소, 또는 여건이 디자인 해서 가장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3,70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서 시로부터 4,2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도 또 500만원을 추가편성 해서 8,4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특화거리 홍보안내 간판은 장소, 또는 여건이 디자인 해서 가장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3,70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서 시로부터 4,2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도 또 500만원을 추가편성 해서 8,4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 7개소에 똑 같이 1,200만원씩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은 높고 낮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동구의 예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 홍보안내 간판에 대해서 전액을 시비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작년도에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접 2개를 계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동구도 반 부담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청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받지 못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조금 발이 늦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네요?
그래서 대신 올해는 동구는 액수가 2,000여 만원 정도 적고 우리는 4,200만원으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올해는 동구는 액수가 2,000여 만원 정도 적고 우리는 4,200만원으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특화거리 지정을 볼 것 같으면은 동구가 4군데로 알고 있고 우리 중구가 9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구는 9개소 중에서 사실은 음식특화 거리는 제외하고 7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죠.
○이운우 위원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야 될텐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래서 하여튼 1차로 하고 2차에 또 인센티브가 생기면은 추가로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한 구두의 약속을 관계관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재원을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중구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그 지역에 특색있는 홍보물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얻어 오셔서 저희구에 많은 예산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얻어 오셔서 저희구에 많은 예산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특화거리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행사로 끝나지 않고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는 조형물을 설립을 하면은 조형물을 설치한 뒤에 뒷풀이를 좀 해서 그 지역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외부로부터 홍보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무슨 현재로 해서 근거는 없죠?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지마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 말면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선전도 안 되고 그래서 선전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외부로부터 손님을 끌어 들여서 이런 특화거리가 있다, 이런 특화거리를 육성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하여튼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