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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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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총괄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33억5,630만7,000원 대비 17억9,480만2,000원이 증액된 51억5,1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우리구 당면 현안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2억4,000만원과 장수마을 건립 계약조정금 4억2,2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99년도 본예산 심의시 서대전 시민공원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의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어 시에 수차 건의한 결과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게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2,617만원, 관리원 인건비로 2,382만9,000원을 대체 계상하였음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원에 30개소 전기,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655만9,000원, 서대전 시민공원과 테미공원 숙직비 182만5,000원, 연료비 300만7,000원 등 총 4,139만1,000원과 공원내 조류 및 동물관리 등 재료비 1,095만원을 삭감하여 192쪽 시비보조 사업비로 과목변경과 함께 재원을 대체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 시비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 상수도, 전기요금으로 시비 1,827만9,000원을 포함해서 3,655만9,000원을 계상했고 공원숙직비로 시비 포함 182만5,000원을, 연료비로 시비 150만4,000원을 포함해서 3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비로 시비 547만원을 포함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기계톱과 예취기 각 1대씩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시급한 관계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기 구입하여 삭감하고 공원관리용 동력 잔디깎기 2대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에 따라 서대전 공원 관리인부임을 시비보조금으로 2,382만9,000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조류사역사 1인에 장기근속수당 106만8,000원 증가분과 시비 981만8,000원 등 1,963만6,000원을 계상했고 공원관리원 2명에 대하여 장기근속수당 152만4,000원 증가분과 시비 1,401만1,000원 등 2,8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외광고물을 전산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장비인 스캐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불량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지구지정 입안공고 수수료로 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두1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보조된 특별교부세 3억원, 특정교부금 5억원, 8억원이 증액된 26억원과 중촌지구 도로개설비 2억원, 부사2지구외 5개 지구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구당 4,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용두1지구 288만원, 중촌지구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에 배상금입니다.
  장수마을 건립공사 물가상승금액 조정청구와 관련하여 지난 4월21일 민사소송 확정판결된 원금 3억9,895만4,000원과 이자 2,350만원 등 4억2,2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사전사용분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숲 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료 36만원, 필름비 5만2,000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로 근로자 기술교육 2명에 64만원, 작업장관리 보조요원 교육 1명에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근로자 산재보험료 1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근로자 피복비로 작업복 등 216만8,000원과 숲 가꾸기용 장비 연료비로 67만8,000원 등 총 528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사전사용분 숲 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여비를 국비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숲 가꾸기 작업도구 낫 구입비 48만원, 톱 구입비 45만원 등 93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산림 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지상방제비 266만2,000원을 감액하고 속효성 지상방제비로 609만7,000원이 증액되어 시비 103만원을 포함하여 총 343만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사전사용 인부임으로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 5,292만원과 지도인부 수당 367만5,000원, 부대비 820만원 등 총 6,479만5,000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사업 교육생 경비 3명 12만원과 의료 응급 약품구입비 2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가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간벌과 풀 베기 사업비가 30만4,000원과 10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덩쿨 제거를 위한 사업비가 14만3,000원 증가되었으며 큰 나무 조림사업비에서 33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방 사업비로 산지 사방에 3,626만원, 사방비 비료주기 66만9,000원 등 국·시비 3,323만6,000원을 포함 3,6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숲 가꾸기 사업용 기계톱 3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부담금 중 98년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영지구 전체 예산액은 증·감 없이 부기를 조정한 사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구내 편입된 임야에 대체조림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 보상민원 등 산적된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일 출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내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6쪽 예비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체 조림비와 국내여비 계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69쪽이요. 장수마을 건립계약금 조정 손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장수마을은 1993년9월30일 장수마을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8월26일 장수마을 건립공사 1차 착수를 해 가지고 96년도, 97년도, 98년에 이렇게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간에 의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초대의회부터 계속해서 국·시비 확보 등 재정확보에 상당한 대책도 논의를 했었고 최초 입안시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 또 내용, 또 투자사업비,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께서 장수마을 건립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계획, 변경 경위, 다음에 투자사업비 현황,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등 투자재원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최초 입안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초에 93년도 9월달에 그 당시에는 실버토피아라는 명명하에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 개요는 건축 연면적이 3,950㎡, 즉, 1,19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9월부터 95년6월까지 총 소요사업비 건축공사와 진입도로, 부지보상, 설계 등 총 사업비를 망라해서 76억3,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출발했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10월달에 그 76억3,0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때 사업비는 76억3,000만원 중에서 국·시비가 각각 30%씩, 그 다음에 구비 40%를 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93년도 12월달에 저희가 노인복지 시설은 전국적으로 경로당 개념이었지 현대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축시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지역의 선진지 사례도 없고 해서 이상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의 건축사한테 현상설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우수한 업체의 작품으로 하여금 발주를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권을 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초 93년도 9월달에 1,195평으로 입안을 했지마는 현상설계 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확정될 때의 면적이 1,976평으로 1차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당시 대전직할시 건설기술 심의를 받는 과정에 건축면적이 2,048평으로 경미하게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 숫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고 최종적으로 공사준공 단계에서 2,041평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현황과 각 재원별 투자현황입니다.
  최초 입안할 때 76억3,000만원으로 입안했지마는 그 간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면적이 750평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건축비가 상향조정 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 입안할 때보다 사유지 보상이 있어서 보상비가 생각 이외로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모든 공사가 완료되서 확정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와 보상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장수마을 건립과 관련된 총 사업비가 125억3,125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받은 국비가 24%인 30억원이며 시비는 순수한 보조금 25억원, 특정교부세 4억원 등 총 29억원으로 23%고 예산상의 구비는 66억3,125만9,000원으로 53%입니다. 이 구비 중에는 시에서 조정교부금 2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에 신진건설에서 소송제기한 에스컬레이션에 관해서 심사소송 청구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패소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션이 청구가 된 시점부터 왜 이 공사 당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말예요.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가상승률, 즉, ES를 공사시공 중에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진건설에서 저희 중구청한테 물가상승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97년도 9월3일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구금액은 4억1,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계속공사에서 계약 당시보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공사상황이 물가상승률이 60일 이후에 5% 이상되면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줘야 되지마는 그 당시 상황이 장수마을은 97년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예정기간이었습니다. 한편 신진건설에서는 98년도 1월1일 결국은 97년도 12월말이죠. 1월2일날 법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사실상 자금사정이 97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행부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뿌리공원의 현안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국가적으로 IMF 위기를 맞아 가지고 각종 세수입이 감소되고 재정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97년도에 채무부담을 외상공사로 16억을 확보해서 이를 강행을 시켰습니다. 또 그 당시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적인 청소행정이라든지 일반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 나가는 각종 보조사업비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조정을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채무부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4억2,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저희과에서는, 공사는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파트에 97년도부터, 본예산부터 계속 저희가 상승되는 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지마는 구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판단하는 청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린 ES 금액이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연초에 민사소송 청구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134억,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속된 말로 말예요. 좀 깎아 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반절로 줄여달라든지 말이죠. 이런 굳은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리고 또 장수마을 건립공사가 97년12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실제 준공은 98년3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런데 시공회사인 신진건설이 97년말부터 부도처리가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행대책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죠? 그 발생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 발생여부, 그 원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수마을 하자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부도난 이후 하자가 불가피함에 따른 하자이행 대책,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하자발생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준공을 하기로 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신진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계약기간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결국은 98년도 3월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체상환금도 부과했지마는 특히 회사가 부도남에 따라서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당시 대책을 신진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의 일부를 지체상환금으로 공제를 했고 또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끊어오지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증권 금액에 상당하는 것을 별도로 현금으로 저희 구금고에 예치를 했습니다. 약 1억6,700만원을 하자보증 이행금으로 저희가 현금대체를 했었습니다.
  하자발생 원인은 사실상 12월30일 정도에 실행공정을 보면은 전체 공정 중에서 약 90%까지는 완료했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말이 10%지 10%의 범위는 건축공사의 마무리 공정입니다. 주로 유리 끼우고 그 다음에 전체 청소에 해당하는 바닥에 해당하는 아스타일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도배, 창호, 창문 끼우기 해서 마무리 공정이 상당히 공정도 많고 작업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결국은 후속적으로 공사진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에 부도가 나고 실질적인 공사 3월2일까지 그 마무리공정 10%가 1월달, 2월달에 공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바닥의 아스타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 벽체에서 결로현상이 생겨 가지고 누수가 되는 등 그 동안에 하자가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감리와 본 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던 감리회사의 책임감리 단장과 시공사,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의 관계과에서 합동으로 그 동안 몇 차례 하자보수 공사 대상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후 조치로는 98년도 7월달부터, 즉, 장마때부터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7월달부터 지난 10월까지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관계, 창호, 목재 도장관계, 그 다음에 바닥타일, 외벽도장 그와 같은 부분에 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기계실이라든지 식당의 방수, 그 다음에 일부 토목의 관 부설문제를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도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에 집행한 금액은 총 8,877만9,000원을 하자보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신진건설 회사와 물가상승률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패소판결이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왜, 패소가 되었는지, 또 다시 구청에서는 항소를 할 법적요건은 없는지, 이렇게 공소가 끝난 시점에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가상승 금액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패소원인, 그리고 추가로 패소했지마는 항소를 해서 다시 소송에 응할 어떤 명분, 그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건립공사는 알다시피 장기 계속공사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ES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다음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것은 회계예규입니다. 회계예규 22조, 그리고 기술용역 계약 일반요건 회계예규 제15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고 동시에 각 품목조정률이 1000분의 5이상 증·감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될 때는 장기 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되 반드시 시공업자로부터 조정청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와 같은 지수상승분이 5%를 초과하기 때문에 또 시공업자로부터 조정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1월달에 신진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통상 민사소송건은 상당히 법정에서 변론을 오래하고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판단해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에서도 단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만 하고 종결을 지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고 별도로 우리 소송대리인인 김형배 고문변호사를 직접 제가 찾아가서 향후의 대처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중구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 법령에 의해서 항소할 명분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저희 집행부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항소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발행을 20억 신청한 적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용두지구가 16억 하고 중촌지구 4억, 20억.
  이때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두1지구, 중촌지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임흥수 위원    기채발행 신청할 때, 그때에 즈음해서 이 신진건설에서 이런 ES의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을 때 기채발행 20억 신청할 때와 그 시점이 거의 비슷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ES는 97년부터 계속 쟁점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두지구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항이죠. 그것 하고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억9,8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 신진건설과 재판에 패소가 되고 이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기채를 발행했을 때 좀더 기채를 어차피 빚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이렇게 3억9,800만원과 또한 이자가 2,200만원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기채발행을 더 신청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과 담당부서가 전혀 협조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장수마을 건립 중에 ES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공사를 맡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이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97년도는 장수마을 마무리, 뿌리공원 마무리 해서 사실 직원들 출장비 조차도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더우기 장수마을은 마무리 공정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까지 16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공사비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 이외에 조정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또 채무까지 얻어 가지고 의회에 올린다는 얘기는 그것이 제가 볼때는 재정을 맡고 있는 관계파트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당시에 각 회계때마다 예산을 요구했지마는 그런 맥락에서 계상요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 134억 정도의 금액인데 이런 금액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공사비도 아닌데 3억9,800만원과 또한 이자가 2,200만원 정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든지 왈가왈부 끝까지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 했다,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장, 박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예, 윤명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애초 1차 예산을 세울 적에 총 76억원에서 설계변경할 적에 126억, 약 한 5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때 설계변경 하면서 말예요. 예산을 신중하게 다 검토했습니까, 본예산을 세우면서? 5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회계상의 검토도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195평 계획을 가지고 소요사업비는 76억3,000만원이었죠. 현상설계 해서 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면적이 1,976평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시는 96억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6억3,000만원으로요. 그 후에 130억 정도로 변경되었지마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각 재원별 조달계획을 보면은 국비, 시비가 각 30%씩 22억 정도, 나머지 30억원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6억3,000만원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 후에 면적이 1,976평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당초 20억 정도에서 30억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윤명중 위원    아니, 정과장님! 아까 그것은 답변한 것이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말예요.
  그 16억이 공사하면서 16억이 부족했었다면서요, 공사비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채무를 했었죠.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울 적에 16억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7년도에요?
윤명중 위원    아, 그렇지. 공사를 마무리 할 적에 공사금액이 16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랬는데 16억이 부족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약 한 50억이 증액이 되었느냐. 그렇다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세울때 말예요. 무슨 구청장 욕심만 앞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 아녜요, 혹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6억이나 부족분이 생겼고 나중에는 97년말 신진건설이 부도났을 적에 말예요. 겨울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뭡니까? 부도났을 적에, 말에. 겨울공사를 강행한 원인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기 계속사업상 당초에 착공을......
윤명중 위원    착공 날짜하고 준공날짜는 97년말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공사가 겨울철에는 중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겨울철에 3개월간 겨울공사를 했느냐 이거야.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 공사가 되는 것 아녜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채무부담 행위는 96년도 위에서 이미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97년도에 집행을 했고 공사계약 기간이 12월말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12월말까지는 준공을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물려 갖고 신진에서 부도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철근공사, 또는 물공사와 관련된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내부 마감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을 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로 인해서 겨울공사 해 가지고 재보수공사 한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말예요. 이 부실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자꾸 앞당길려고 하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3월달이나 4월달 후에 해도 충분한 공사를 왜 강행했느냐 이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통상 공사하는 과정에 동절기는 저희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12월20일부터는 반드시 공사중지를 하고 다시 이듬해에 공사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본공사는 12월말까지 이미 준공전인데 그때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렇다면은 공사를 중지할 사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냥 지체상환금 물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었어요.
윤명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예요. 그 운영회계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운영관리 방법 말씀하십니까?
윤명중 위원    예, 회계검토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어떠한 회계검토 한번 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운영관리 방법같은 것을 상세하게 답변할 사항은 못 되지마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93년도 입안할 때부터 실버토피아 건립 운영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사실은 검토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수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97년도말에 준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97년 전반기에 장수마을운영 준비기획단이 우리 집행부 자체내에 조직이 되서 검토를 하고 운영을 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을요.
윤명중 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 계획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준공 당시, 개원 당시, 4월1일날 개원했는데 그 당시 개원계획 때의 운영계획 하고 지금 하고는 실제 운영상황이 틀린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진건설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손해분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손해금이 종종 발생합니까, 공사하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시청사, 한밭문예회관 등 대형공사는 그 동안 ES를 그때그때에 계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장수마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지급이 어려웠던 사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급을 못했을 뿐이고 전국적으로 볼때 ES와 행정심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회신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났으니까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먼저 윤명중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하자보수금, 그러니까 공사비를 줘야 할 돈이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것 말고,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ES 이외에는 달리 지급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던데 혹시 숨기거나 감추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 점은 전혀 없어요.
이운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요새 언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ES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설공사비와 관련해서 미집행된 사항은 없고 결국은 ES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청구되어 가지고 판결받은 것은 신진건설 소관 사항이고 나머지 감리회사 하고, 즉, 신화엔지니어링이죠. 거기하고 전기공사를 맡았던 동양전기 그 다음에 통신공사를 맡았던 가시통신이죠. 거기였었는데 거기서도 물론 97년도 9월3일날 ES청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공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채무까지 한 상황에 그것을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었던 현실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금액인 신화엔지니어링에 약 한 7,984만원이 해당되는데 제가 직접 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했죠. 그런 상황에서 신화측의 답변은 전국 최초로 이런 선진적인 노인복지사업에 자기네 회사입장에서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감리를 수행할 뿐이지 어떤 예산관계, 소위 말하는 금전관계, 수익을 바라고 한 사항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을 고려하고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딱 한번 청구된 이후로는 그 후부터 별도로 청구가 없었고 물론 또 어떤 소송이나 다른 이후에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볼때 신진건설 이외에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이상 어떤 추가지급 되는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자보수비가 8,800만원이 지금 지급되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8,800만원 정도.
이운우 위원    그 정도 되는데요. 이 공사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립니다. 토목·건축공사는 토목에서는 2년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5년이고 다음에 전기·소방은 1년, 다음에 통신공사는 2년, 조경공사는 2년으로 지금 보증기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5년 남아있기 때문에 2003년3월까지는 보증이행 기간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지금 보증이행 기간이면 1억2,700만원 돈 빼놨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억6,800만원이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아까 윤명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겨울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보수, 제 눈으로 직접 특위활동에서 가다 보니까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 금액이 다 쓰게 되면은 다시 구예산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작년도 4월2일날 개원한 이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일이 뜨고 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죽 했었는데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약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인데 그 전까지 다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일반회계로 부담해서 보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감리단 하고 건축과 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일부분에서 하자를 하고 있지마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발생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지금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큰 하자요인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령 하자가 발생되면은 물론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하자보증 이행금 예치된 금액을 다 집행을 하면은 천상 일반회계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운우 위원    예산 세워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실텐데 지금 본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배상금 등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196쪽, 우리 중구나 시나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것이.
  장수마을 건립 계약조정금 및 손해분에 4억2,245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패소된 날짜, 법원에서 진 날짜가 언제요, 시기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도 4월21일자입니다.
차인철 위원    4월21일.
  그러면 4월21일 이전에 우리 소관부서인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나 혹시 위원회때에, 혹시 간담회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3대 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로는 제가 보고를 공식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이 아닌 데서는 얘기한 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때 청구가 소송이 제기되고 등등 해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알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자료나 어떤 보고는 없었지마는 소송이 제기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일부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또 저도 위원님들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말씀드리셨으면은 몇 차례나, 누구한테 이런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그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
차인철 위원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 몇 분이나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었고 아마 주냐 안주냐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패소가 4월21일날 이후에 바로 몇 분들한테 이것 뭐 큰일났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본위원이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었다. 정말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뭐 그 동안에 금년도에 지금 임시회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차인철 위원    간담회 때나 사회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실에서 간담회를 한다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별도의 시간을 배정받아 가지고 설명드린 바 있죠.
차인철 위원    그것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심도있게 해 주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진건설 외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청구를 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까지 최초 청구일 97년도 이외에는 보면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 나온 자세의 흐름입니다. 정과장님이 이 사항이 번져졌을 당시에 이것을 사전에 얘기했으면은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조금 전의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ES에 대한 것을 않겠다 그런 각서 한번 다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각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다음달이나 내년이나 또 청구가 들어오면은 줘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이사고.....
이홍열 위원    그것은 정과장님이 자리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공직자가 자리 바뀌고 하면은 아니, 내가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습니까? 당연한 것 아녜요.
  그럼 정과장님 말대로 하면 그 이사한테 가서 포기각서라도 받았어요? 그것 해 줍니까?
  이것은 무한정 살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왜 소신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장수마을에 대한 사항은 처음 입안서부터 계획한 것은 정과장이에요. 이런 사항이 도출되서 나왔으면은 최소한 책임자가 공식사과를 하고 말예요. 구민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조차도 없이 말야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보기 싫단 말예요.
  어떻게 대 집행기관한테 공식사과도 한 마디 없고 말야.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3개 회사가 안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 책임지지도 못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물며 지금 하자보수 관계 얘기를 했죠?
  내가 현장에 가 봤어요. 건축기사에 대한 토목이라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되면 무한한 공사의 하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하자보수 해 가지고 방수 조금 해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기 방수하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가 터지고 하는 것이 기초가 잘못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인 책임을 못 지는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본위원은 장수마을에 대한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료위원 윤명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말일날로 공사를 마감해야 되는 사항을 왜 강행했느냐. 구민이 생각할 때 가장 의혹을 가진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전임청장인 전성환씨가 7억밖에 안 들어 간다는 유인물을 내 놨어요. 구비 7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구비가 66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또 선거에 맞춰 가지고 12월31일날로 공사를 앞당기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부실과 부패, 또 비리, 자기 아집 이런 것이 다 노출된 사항에서 왜 진정으로 구민앞에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호응을 못 받고 임시응변적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시공 중에 지금 현안사항으로 문제되고 있는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시행기간 중에 이와 같은 점을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계상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문제점 보고하고 대처방안까지 다 확정을 져서 넘어갔더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고 전임 2대때 의원들한테 얘기들어 보니까 이것이 한번 거론도 안되었어요. 또 거론 안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채무부담 때문에 했다는데 그것은 다 변명이야. 집행자, 최고책임자가 선거 의식해서 노출 안시킬려고 이렇게 해서 무마해 놨던 거예요. 이것은 구민이 다 알아. 공사비를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은폐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것은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사항이 공교롭게 97년말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4월달 선거와 관련해서 동시에 맞물려서 쟁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공사완공 기간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장되어 가지고 97년말까지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못 되는 것이고 다만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를 그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 아울러 하자문제, 그 문제는 저는 기술자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하자는 이론적으로 모든 공사에서 토목이나 건축,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어떤 공장에서 말이지 산출기로 제품을 조립하는 제품도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인력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하자라는 것이......
이홍열 위원    말 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안 되었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미 통보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공하는 과정에 저희가 부실시공, 물론,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회사에다 벌점도 주고 상당히 치명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장수마을은 어떤 구조물의......
이홍열 위원    아니, 제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시에서 부실공사라고 지적 당한 사항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 건 있었어요.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이 대외적으로 보도도 되었어요. 또 그 이후에 부실공사에 대한 부랴부랴 구청 나름대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일부 경미한 하자가 나오고 있죠.
이홍열 위원    경미했던 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가 잘못된 것예요, 기초가.
  감리단 일지 한번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보고는 저희가 다 받고 또 숙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리단 일지를 한번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 공사 어디에 처음에 지적이 되었었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장수마을에 대한 사항은 지금 누구나 다 따갑게 시선하는 사항을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요. 알았습니까? 있는 범위에서 해 줘야 되는 의미고 또 정과장께서 그렇게 한다면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3개 회사 ES분 안 줄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현재까지는.....
이홍열 위원    아니, 앞으로라도 본인이 그 ES분을 안 줄 자신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되지마는 현재까지는 청구일 이후로 별다른 행정원인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을 구태여......
이홍열 위원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구태여 그런 상황인데 관계해서 세 군데 쫒아가서 말이지 이것 있으니까 말이지 청구를, 그렇게 또 유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봐서 정과장님이 이 자리 계실 때나 하는 얘기고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또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얘기는 하지말고 실제 구민을 위한다면은 가서 포기각서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무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논의하지 맙시다.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한 사항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다시 왜 이렇게 되었다는 원인과 향후의 대책, 또 건설분야에 대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장수마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받으세요. 저는 장수마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종규 간사, 윤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관계로 여러 위원들간에, 집행부 관계 말썽도 많고 골치가 아픈 우리 중구청의 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개사 ES분이 정과장님이 다시 거론 안할 것이다 하는데 이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신진건설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있을 상황이고 이왕이면 적은 것부터 포기각서를 받든지 해야 될 사항 같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장수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201쪽에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이라고 1,043만원이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 처음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거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구별로 똑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은 특히 이제 봄철에 상당히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대형산불로 발생하고 재래식 장비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군부대나 그 다음에 산림청 헬기,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 헬기를 동원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헬기 임차에 따른 구비부담 경위를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달에 대전광역시로부터 98년도 예산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에 따른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97년도 10월달에 저희구에서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예산에 저희과에서 요구를 했지마는 그 당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5개구에서 저희와 서구만 납부를 못 했고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납입을 했었어요. 시 입장에서는 서구 하고 중구에 대해서 계속 금년에도 상당히 계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을 보고드려 가지고 이번에 1,042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에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글쎄 여기 올려놓은 것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항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이 문제는요. 물론 시에서 납부 안한다고 해서 독촉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마는 이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공원녹지 산림관리에 시비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다 구비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이 건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행정하는 과정에 혹시나 저희구에서 받는 공원녹지 분야에 보조금이 제대로 계획대로 확보될려면 사실 이런 것에서는 같이 협조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난 본예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꽤 들어가 있어요. 지난 본예산에 보면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대전공원, 그것도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받았다가 의회에서 질책을 당한 이후에 협의가 되서 조금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00만원,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느끼지는 않았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녹지과에 직접 가서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도 직접 가셔 가지고 서대전 시민공원 운영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여건을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점에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공원 중에서는 저희가 서대전 시민공원만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점은 이번 당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 하고 교묘하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내다 봐야 되겠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두 번으로 나눠서 들어왔어요. 지난번은 지난번대로 이번은 이번대로 또 시설비 자체도 당초는 예를 들어 중촌지역 2억이라고 그러더니 또 2억이 더해서 4억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눈 감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위원을 하는 사람은 헷갈려서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이번에 중촌지구 하고 용두지구 특정교부금 특별교부세가 보조내시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마는 부대비가 사실 지출항목이 많습니다. 꼭 직원들의 여비보다도 각종 측량수수료라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눈 감고 아웅식으로 본예산에서 반, 추경에서 반, 또 다음번에 추경하면 또 해야 되겠네. 이런 사항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제가 수용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어제도 사회산업국에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각 동입니다. 동사무소 가보면은 수용비 한 푼 안 준다고 난리에요, 지금.
  그런데 보면은 위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주 감지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좀 검토해서 좋은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새로운 면모를 다진다는 뜻으로 어려운 살림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는 275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안영지구 민원사항 잘 해결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영지구가 민원이 그 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공사착수까지는 큰 민원은 없었는데 실질적인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불거져 왔던 감보율 문제, 그 다음에 보상문제, 이주택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와있지마는 토요일, 일요일, 밤 없이 퇴근하고는 거기가 살았습니다. 윤명중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 이해를 했고 보상도 현재 전체 물량 중에서 어제 현재 70% 이상 계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30%는 현재 설정이라든지 또는 상속이라든지 법적인 절차이행 때문에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관계도 착공은 다소 지연되었지마는 지금 실행공정이 다소 계획공정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토사가 상당히 상태가 우리 성토용 재료로 맞지 않고 각 건설현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지구내로 들어올 수 있는 흙의 반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하루에 한 3,000㎥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밖에 반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각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부탁하고 있고 아마 이번 우기가 끝나면은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터파기 해서 많은 양의 흙이 나오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공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농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농수산물 물류센타, 저희 계획된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센타 입지를......
이홍열 위원    입지에 대한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점은 이미 안영동 물류센타 건립 사업계획은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지난해에 땅 값으로 저희한테 104억을 납부했고 금년도도 지금 2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VIP 오실 때도 시장님께서 대전을 유통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어떤 보고도 드렸고 해서 농어민이라든지 서남부권, 우리 안영지구 물류센타 건립계획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20억이 확보되었다는 사항은 어떻게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물류센타 단장과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섰으면은 바로 유입되도록, 그것도 로비입니다, 유입이 되도록 해서 단 한 푼이라도 20억 채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라도 먼저 댕겨서 이자라는 사항을 개념자체가 안 되었지마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영지구에 대한 얘기는 뭐 직원 고생 많이 했다고 예산을 조금 세운 모양인데 이것도 또 그렇고 지금 어려운데 뭐 체력단련비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깎자고 그러는 것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이런 것도 좀 인내해서 나가서 밤을 새고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여비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현재 보상이 한 70%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먼저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건의한 것 그 내용은 다 해결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먼저 보니까 돈이 없다고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몇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민원 없이 지금 빨리빨리 해 줘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민원사항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여기 관내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떤 항목입니까?
윤명중 위원    지금 구획정리 사업추진 관내여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저희과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3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사정지구 1명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20만원을 관내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윤명중 위원    이것이 별도로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물론 교통비나 또는 그것 보다도 실지 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이주대책조합이라든지 해서 별도의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99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영선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3,368만3,000원 중 742만9,000원이 증액된 2억4,111만2,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2만9,000원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에어콘 이설에 따른 가스점검 구입비로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신축시 설치된 보일러 팩스 및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비 300만원과 정전시 전력공급 가능배관시설을 설치하고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청사 노후배관 교체 300만원이네요, 시설비?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300만원이면 무슨 어디 화장실을 교체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보일러 피트부분 하고요.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이 금액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급한 데만 골라서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관 화장실 하고 보일러실 피트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는 할 것이 많아서 지역교통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이 3억5,111만2,000원이었습니다마는 2,165만원이 감소되서 3억2,9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5만원이 아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복사용지가 당초 작년도에 74만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금년도 쓰다 보니까 여분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44만7,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하상주차장 규정에 따르는 제수용비 4개소에 대한 전화가설이라든가 전기가설에 대해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영 하상주차장 손해배상보험이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에 따른 파손관계라든가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손해 보상보험료로써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협의회 정기회가 2회로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회분을 삭감해서 22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월1일부터 견인사무소가 민간위탁되면서 당직도 철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원시켰습니다.
  제일 밑으로 사업예산비가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내 집 주차장 설치지원금이 시에서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2,400만원, 반으로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억4,843만6,000원이었었는데 1억179만2,000원이 증액이 되서 25억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149만2,000원이 아마 증액이 되서 여기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서식이라든가 전산출력용지, 과태료 고지서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압류고지서가 75만원 더 증액이 되었고 과태료 독촉장 수시분이 16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차량운행일지가 5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사무소가 7월1일부터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감소원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유지에 필름 하고 현상료가 3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민간위탁되면서 스티커를 다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다시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견인차 고리 밑받침이라든가 피견인고리 구입비라든가 체인 써클 구입 등 이것도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7월부터 12월말까지 1억1,16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예산에 반영시켰고, 이것은 월2회 민간위탁자가 예산범위내에서 요청시는 저희가 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견인료 통합공과금 하고 자동차 보험료 이것도 차 담보로 민간한테 인수함에 따라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6월말까지 견인사무소를 국방부 소유로부터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대를 요청할 것으로 봐서 27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6월말로 끝남에 따라서 27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당직실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숙직비 등,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등도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서 감액을 전부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선박비 913만3,000원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견인사무소 TV가 좀 낡아 가지고 이번에 54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2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낡고 수리하는 등 고장 등이 많아 가지고 20만원씩 10대를 더 사는 것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    지금 우리 구 직영으로 하상주차장에 차량을 받쳐놨을 경우에 큰 피해가 나면은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까지는 그냥 조그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떠한 주차하는 사람이 차를 옆에를 받았다든가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조금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런데 가보면은 입간판에 말예요. 보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간판을 지금 써 붙였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수해시 차를 빼지 않고 거기다 놔뒀을 경우에 그런 피해는 우리가 안 한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차량 도난사고 나고 이런 것도 다 저기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도난사고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험들어간 것이 뭐를 주목적으로 해서 보험 들어간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차량의 파손관계,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
윤명중 위원    아, 파손되고 한 것은 손해배상 해 줘야 된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명중 위원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윤명중 위원    아, 예상되서 세웠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견인료에 대한 1억1,100만원이 소요된 사항이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가 6대인데, 그렇죠?
  차량별 연식이라든가 다 틀릴텐데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억1,100만원에 대해서요?
이홍열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대가 있는데 5대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작업을 했을 적에 시에서 그 요금이 대당 현행은 2만원씩이었는데 3만원씩에다 플러스 거기관계로 해서 보관요구 1,000원 하고 30분당 500원씩 해 가지고 6개월분을 잡아 가지고 한 달에 20일로 봐서 120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1,160만원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앞으로 시조례가 보류상태로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가서 다시 정리할 사항이 되었고요. 시조례가 조금 하다 보면은 바로 인상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해도 상식이 맞지 않는 사항이 나와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나와요. 또 원래 견인수탁에 대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차량을 대행업자한테 원래는 매매하는 사항으로 나왔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할 때 5대라면 특수차량인데 1억1,000만원이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그것은요. 그 차량관계는, 비품관리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이홍열 위원    위탁으로 받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 보관료 자체도 시에서 손을 보겠지마는 우리 나름대로 중구는 달라요, 타구하고는.
  타구는 견인에 대한 사항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중구는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5개 구청에서 수익성이 제일 많은, 전망으로 봐서 제일 많다고 하는 곳이 중구예요.
  그래서 이 보관료에 대한 사항을 일시에 우리가 보관해서 뒀다가 또 대응을 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뭔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윤명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파손관계요. 그래서 보험료를 주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타 구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도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하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전부 유찰되고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어떠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조금 계상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보면은 차량이 들어가기 전에 푯말에 딱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한 차량의 모든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아주 전례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당사자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하는데 굳이, 마찰이 없는 것이 좋긴 좋지마는 굳이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사항에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은 대부분이 견인에 대한 사항이 들어와서 시설수용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것을 변형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이 삭감되는 것을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면 좋은데 뭐 하나 뭘 넣어 가지고 대체하는 이런 사항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수용비 같은 것도 좀 왔다갔다 짜 맞추는 그런 인상을 비치는 이런 예산은 좀 불합리 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당초 예산 4억5,137만1,000원에서 8,586만원이 증가된 5억3,723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서 모든 서식이 변경됨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명판제작비로 국비가 8,333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서 3억3,66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3만원은 현재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 디스켓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이 지금 동별로 건물번호판이 전부 매겨져 있습니까, 그럼?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분의 1인 1만1,000동, 건물수입니다. 1만1,000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2000년도에 1만1,000동, 나머지가 2001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서 금년도에는 수침교에서 서대전 사거리, 서대전 사거리에서 이쪽 충무체육관으로 해서 그 큰도로로 해서 이쪽 중심지역만 금년도 시행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중심지 하고 동네별로도 다 도로명판이 붙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도로별, 가로별, 골목길까지 전부 입구에는 명판이 붙게 되어 있어요.
고성근 위원    몇 년도까지 끝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2001년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2001년까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예산에 수용비가 얼마나 서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본예산 수용비가 2,355만3,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인건비이고 수용비가 8,99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리네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산개발비에 대한 사항이 건축물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켓이라고 그랬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운영프로그램 사오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다 못 받아와요?
○지적과장 조승연  중앙에서 지금 저작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 같으면은 하나를 구입해서 중앙에서 배부하는 그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자치단체 다니면서 깔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터미널 하나에 원디스켓 하나씩을 구입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 프로그램은 각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국 전산망에 대한 사항인데 위에서 다 일괄해서 해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떠 맡긴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지만, 금액이 작아서 얘기지만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나머지 전산화 사업은 전체 지금 입력을 쌍용전자통신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입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다가 다 해 주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프로그램만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비 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적과에서 부서운영, 수용비를 세웠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과의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 수용비를 못 세우고 목별로 세부 부기를 해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에서 돌려쓰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부서운영 수용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서식같은 것이 새로운 서식이 나와서 변경해서 했을 때 다른 부기에서 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부서의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수용비 얼마 안되는 사항이지만 8,000만원 서 있는데 200만원 또 세우니까, 다음에 추경에 또 오겠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서운영 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사항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 40억6,903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1억5,631만원이 증액된 42억2,53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하수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는 당초 10억4,281만7,000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양여금 감액관계로 3억353만1,000원을 감액한 7억3,928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사항에 양여금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내 하수도 정비로 해 가지고 3억3,188만2,000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양여금에 대한 구비부담이 어려워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사유입 저감시설 설치 시비 3,078만6,000원 하고 빗물받이 바구니 설치 1,061만3,000원 감액부분은 당초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교부금으로 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양여금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특정교부금 사업,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앞 하수도 시설 6,000만원, 이것은 인근 서대전 초등학교 앞에 하수도 시설이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000만원을 시에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정준설 및 수선개량에서 당초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증·감부분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에,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당초 3억1,364만5,000원보다 2,917만7,000원이 증액된 3억4,28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등천 잔디포 관리는 전년도에는 시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시 하고 구 하고 업무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로 잔디포 관리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등천 잔디포 유지관리 임차료 400만원, 재료비에 유지관리 용품비 2,117만7,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4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등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당초에 5,776만5,000원을 계상했었으나 이것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0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1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대책 자동관측시설 Y2K문제 해결 때문에 프로그램과 일부 장비를 보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200만원과 측정장비 교체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당초에 14억5,459만6,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특정교부금 일부 하고 일부사업비로 4억1,766만4,000원이 증액된 18억7,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1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에서 3,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차도 여름에 우기때 물이 차고 해서 보완할 점이 있어 가지고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그 내용은 특정교부금 사업 해 가지고 대사동 220-5번지에 도로개설이 장기 미집행된 도로개설 민원관계로 계속 시로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동 대명가스 부분의 도로개설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시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이 부분은 대흥동과 대사동과 문창동 3개동이 만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단되었습니다만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용두동 53번지 도로개설 공사 편입용지보상 1,200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용지별 신청결과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관계는 그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양여금을 감액하면서 교부금으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교부금의 목을 갖다가 변경했을 때 토사유입비라든가 또 나가서 준설, 하수준설이라든가 이것이 선화동 상가주변 하수도시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다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했잖습니까, 그렇죠?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사실 구 세입은 똑 같습니다, 목이 틀린 것인데 당초에 양여금으로 지정될 것을 시에서 잘못 교부금으로 줘서 구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저희들이 예산상 증·감이 변동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 예산의 증가는 안 되었는데 여기 토사유입비니 이런 것 전부 하수도 준설이니 넣었잖아요.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 있었었는데.....
○위원장 윤진근  삭감되었잖아요.
  양여금을 교부금으로 바꿨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교부금으로 오면은 이것이 구비로 변하거든요. 구비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당초 본예산에 있었었는데 양여금으로 계상을 시행하고 협의했었는데 이것을 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되면은 구비로 전환되거든요. 그 부분을 내용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진근  예,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213쪽에 시설비 특정교부금 사업이요. 이것은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중장기에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 특정교부금은 민원사업이나 계속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시에다. 어차피 구비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시에서도 현장을 나가 봐서 구의 판단, 또 시에서도 구의 의견을 들어 시가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빠른 것이냐를 판단해서 시비를 줍니다.
고성근 위원    아, 이것은 그럼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 하고 관계없이 특정교부금이니까 시에서 판단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에서 판단하는데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21억7,400여 만원에서 7,500여 만원이 증액된 22억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3.3%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탱크가 있는데 이 청소비가 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신보건 위탁교육비는 시비가 45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동파가 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촬영용품외 5종에 대해서 382만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을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1,53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액이 3,56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 한 7,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서 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는 시비가 45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구비하고 합해 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암 검진비가 75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2,500만원 하고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건소 전체 장비를 애초에 보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오기를 의료장비에 한해서 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 때에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시장조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가지고 부기를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 세균정화기를 3대 200만원씩 해서 기정 50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소변자동분석기는 국산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60만원 정도 1대 해서 1,300만원을 감액했고 간초음파 치료기는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기로 대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혈압기는 보건소에 6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2대, 그 다음에 진료봉사실에 각각 1대씩, 그 다음에 구청에 1대 해서 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만도 측정기는 저희가 신장하고 체중을 보면 대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형자동혈압기, 이것은 방문간호 사업할 때에 필요한 혈압기로서 6대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부사동사무소 2층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난로 1대를 계상을 해 놨고 다음에는 진공청소기가 저희가 산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1대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20쪽에 옥상 물탱크 동파방지시설 300만원 말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건물 지을 때 오래는 안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94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을 때도 원래 동파가 얼지 않게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시설을 했었는데요. 작년 하고 금년 1월달에 한, 두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요. 예산요청 온 것이 전부다 7,500만원짜리 그런데 어려우니까 꼭 해야 되는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겨울에 물탱크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조그맣게 물을 틀어놓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진공청소기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1대 있는데 저희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3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요.
  경로병원 부담금 부족분 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65세 이상 중구 거주 노인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오면은 가령 3일치 약을 타갔을 때 1,100원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건소에서 청구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예산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도에, 98년도에도 1,152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청구액은 5,700여 만원을 청구했는데 목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같은 의료비에서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목간 변경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나중에 또 예산을 다룰테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즉,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약타가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약을 타 가시는데 3일치면 1,100원을 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시고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서 대신 내 주고 저희는 그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1쪽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자동혈압기 있죠?
  이것이 2,100만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것은 부기변경, 다른 것을 사지 못 하니까 부기변경 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이 국산은 300만원 조금 미만 가고요. 외산일 때는 한 450에서 50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혈압기를 하나 사 가지고서 써 보면서 정확도 여부에 따라서 더 사든지 아니면 한 두개 사는 것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우선은 6대에서 1대만 사보겠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1대 내지 2대 사 가지고서 써보고 정확도나 주민 호응도를 봐 가지고서 더 사든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2,1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시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선 구색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2,500만원 하고 구비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라고 명시를 해줘야 이해가 가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본예산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2,500만원 하고......
차인철 위원    시비를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구비만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장수마을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3,800만원을 추가해서 10억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 266쪽,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해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객실의 수건, 물컵, 주전자 등 소모품이 추가로 필요해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식당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식당용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목욕탕 및 세탁실 운영용품도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황판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설개선을 함에 따라서 현황판이 몇 가지 다시 제작할 부분이 있어서 2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분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150만원씩 2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통보된 것을 보면은 229만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오전중에는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후시간에는 강당관리라든지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보조원으로 시간강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매점 및 휴게실은 지난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예산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유지비 가지고 시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매점 휴게실 확장사업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식당 가스시설 유지비는 가스 자동절제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가스안전 검사시에 지적이 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조명등 스포트라이트 램프가 필요해서 8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당초예산에는 교통비로 1인당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가 5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비보다는 중식을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2,500원으로 중식비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공연 국악단체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로 해서 보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세탁비라든지 교통비를 다소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1회당 20만원씩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점은 현금을 취급하는 곳이고 식당 카드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현금 취급하기 때문에 금전등록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전등록기를 1대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274만8,000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1,374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과·오납금은 당초 조례개정 전에는 효도카드와 객실료가 따로 계산되었었습니다마는 정기이용자 생활비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효도카드 하고 객실료는 객실료를 정기이용자 생활비로 이렇게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항이 발생되어야만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뿌리공원을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당초예산 4억276만7,000원에서 3,408만9,000원이 증가된 4억3,685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로써 기본급이 1,483만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또한 수당에서 가족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이 삭감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부족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의 부족분이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쪽에 2,869만9,000원이 증가된 2억9,474만9,000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공원 홍보용 팜플렛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홍보용 팜플렛을 인쇄하고자 150만원을 편성 계상했고요. 화장용품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를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계상해서 총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99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은 외지에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다가 핸드마이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1개 있는데 지금 낡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은 약 8.46%가 증가된 4억3,680만2,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되었습니다. 본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청원경찰이 많이 늘은 겁니까, 그럼? 인원을 보충한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은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때 편성기준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호봉이 높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7명이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38쪽을 보시면 공원관리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 놓고서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를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원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공원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참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했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전에는 별도 안 했고요. 이번에 조각품 증설이 금년도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조각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돈들여 가면서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것은 그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번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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