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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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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현장확인실시및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현장확인실시및계획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도 오늘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로 그 어느 회기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재 운영조례와 이용료 징수조례를 통합시키는 한편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조례를 일원화 시키고 두번째, 장수마을 이용대상자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60세 이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를 이용대상자로 하였으며 이용자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셋째, 시설이용자의 비용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별표 비용부담 기준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이용요금은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고 노인여가복지사업은 일반 이용시에 객실은 온돌방의 경우는 4인1실 1인 8,000원 기준되어 있는 것을 온돌을 2인1실로 해서 1만6,00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침대는 1인 4,000원인 것을 1인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식당과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등은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이용자는 30일 이용을, 30일 단위로 규정을 했던 것을 1개월 단위로 조정을 하고 휴양객실 이용요금이 객실은 20만7,000원, 효도카드가 16만2,000원, 보증금 20만7,000원에서 4인1실 기준으로 1인당 요금을 정했습니다마는 보증금 제도를 없애고 1인 이용시에는 54만원 2인 이용시에는 72만원, 3인은 102만원, 4인이 이용할 적에는 132만원으로, 객실의 기본요금은 1인에서 2인까지 36만원을 동일하게 했고 시설 이용요금은 1인 이용시 18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인과 4인 때에는 2인 이상 이용시 추가 1인당 객실료는 12만원 추가되고이용료는 1인이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18만원 이렇게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60일과 90일, 180일, 1년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60일과 90일, 180일 이용을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용단위로 해서 1인이 이용할 적에는 보증금 5,000만원과 이용료 18만원, 2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보증금 5,000만원과 이용료 36만원, 3인이 이용할 적에는 1인 초과시 보증금을 2,000만원씩 추가해서 3인 이용시 보증금 7,000만원, 1인 이용료는 54만원, 4인시에는 보증금 9,000만원에 이용요금 72만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입실 보증금에 대해서 1인 1년 계약시 월 생활비 18만원에 입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노인들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지 금리로 따져보면 5,000만원에... 지금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지금 보증금은 구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이 입안 당시에 98년12월, 99년1월에는 조례안을 입안할 적에는 금리가 9.3% 포인트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 포인트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5,000만원에 6%이면 금리가 30만원 플러스 월 18만원이죠?
  그러면 48만원이면 지금 하루 이용료 54만원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노인 양반들이 5,000만원씩 이렇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몇분이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올린 후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맞춰가지고 계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직 못하고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 양반들이 현찰 5,000만원 가지고 보증금을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고요, 또 사실 아파트 한 35평, 37평 정도 이런 임대를 하게 되어도 5,000만원이 한 3,500 정도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금리는 낮다고 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장수마을에 운영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종 강당을 이용했을 적에는 사용료를 조금 받아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운영을 좀 맞췄으면 그런 바램이고 원장님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이 작년 4월1일날 개원을 해서부터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당이나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자치단체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전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수마을에서도 다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0만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큰 부담이 안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일반 은행이나 이런데 예치를 하는 것 보다는 장수마을에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더 안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겠지마는 여유가 없는 분한테는 1년씩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근 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현재로 계약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5,000만원 보증금으로 계약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고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기휴양 온돌방에 1인용이 월 사용료가 54만원 했잖아요? 객실료 36만원하고 월 생활비 18만원요.
  그런데 이게 2인용도 똑같단 말이예요. 배인데.
  이게 지금 2인1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 규정은 4인1실 1인당 요금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4인1실로 하고 보니까 네사람, 서로 모르는 노인분들 네사람이 한방에 들어가지를 않고 같이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인1실로 해서 1인 내지 2인까지는 기본요금을 1만6,000원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우리 현장에 한번 가 봤을 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4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방들이 서로 안들어갈려고 해서 그것을 2인실로 고치는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들었던 얘기인데 제 생각은 부부가 갈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가서 2인1실에 부부가 들어갔을 때에는 좀 할이 되는 그런 요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1인이 혼자 와서 할머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혼자 와서 방을 이용할 경우에도 1만6,000원, 두분이 부부가 와서 이용을 하셔도 수시이용 하루 주무시는데 1만6,000원 이렇게 했고 또 한달 이용을 계약하고 들어오실 경우에도 혼자 방 하나를 쓰신다고 그래도 36만원, 부부가 쓰셔도 36만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용에 보면 객실 1박에 온돌방 2인1실 기준해서 1만6,000원, 8,000원씩, 침대방비는 5,000원 했잖아요?
  그런데 침대방은 2인 침대는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없습니다. 지금은...
박종규 위원    아, 2인 침대는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방에 한방에는 침대가 4개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한 침대당 5,000원씩 한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2인 침대도 넣어서 말이죠. 1인 침대로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넓은 침대, 2인 침대로 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데 한 방에 침대가 넷, 내지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온다고 해서 침대 하나를 다른 침대는 혼자 쓰고 있는데 부부가 한 침대를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통상 그것은 사람 생리상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디 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여관을 가더라도 2인 침대, 1인 침대도 있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혹시라도 2인 침대를 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두개 정도, 몇개 정도는 배치해서 수요자가 필요한대로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해 보면 어떤가 요금체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객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현장감사 해 보니까 1실에 2인의 노인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객실은 지금 현재는 4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인1실입니다.
이운우 위원  저번에 객실 갯수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운우 위원  그때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노인 어르신 일수록 서로 의지해서 적적하지 않게 두분을 넣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하신 일이 있잖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운우 위원  그 객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객실 내부평수가 12평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4인실로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서로 나름대로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60년 이상 70, 80년 동안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같은 방에 합방을 하고 보니까 서로 뜻이 안맞고 해서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것은 그 객실을 중간을 방음벽으로 막아가지고 2인실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건의를 올렸던 겁니다.
  이제 그 객실을 반으로 막아가지고 2인실로 개조를 할 경우 현재 그 객실의 온돌 파이프가 하나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좀 분리해서 설치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들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거기까지 재정을 투자할 형편이 안되어서 우선 이 객실을 2인1실로 규정을 해서 두분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상황이 좀 허락이 된다면 이것을 1인실이나 2인실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때 현장검증을 했을 때 2인1실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나 세면실 이런쪽에 상당히 공사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4인실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현재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네사람이 같이 들어갈려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인 객실이 되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차후대책으로 언젠가는 개보수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위원님, 보충질의요?
박종규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질의사항이 빠진 사항인데요. 객실 1박에 온돌방 1실2인 기준에 1만6,000원, 침대방 1인이 5,000원인데 그 침대방하고 온돌방하고의 차이가 왜 가격차이가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온돌방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방은 그러한 시설이 없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나와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침대 투숙하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목욕도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목욕도, 그렇죠. 예. 목욕도 공중목욕탕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침대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두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혼자 오셔가지고 방을 하나 쓰시겠다, 또 혼자 쉬어가시겠다 하면 1만6,000원 또는 8,000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오셔서 그냥 하루 쉬었다 가실적에 침대방을 요구를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5,000원, 객실료 5,0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쉬었다 가시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세면실하고 화장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샤워실하고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차이군요? 다른 뭐 차이는 없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리고 침대방에는 온돌 처럼 겨울철에 난방이 잘 안됩니다. 여름철에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박종규 위원    아, 겨울에는 난방을 안넣어 줍니까 거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난방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공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신공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혼자 주무신다고 해도 그 쪽 전체를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쪽 침대방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난방인 것 같아요. 장수마을이.
  층별로나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안만들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온돌객실은 층별로 각자 각 방마다 조절기가 다 있고 잠금장치가 다 있는데 2층에 객실 침대방 객실 쪽은 그렇게 장치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여름에만 이용하고 겨울에는 난방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서 거기도 난방이 들어갈 수 있게끔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것은 2층 침대방 객실은 다른 용도나 취미실이나 그런 용도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장수마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중차대한 일에 실국장님들이 한분도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관련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중차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실국장님이 한분도 안오셨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용대상자를....
차인철 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용객들이 더 많아 지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물론 많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차인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시점하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질의를 하냐면 일전에 보니까 방송이나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과 차이가 이용자들이 얼마 만큼 계신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물론 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시설 견학을 하고 내용을 듣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옵니다마는 여기 투숙을 장기 투숙을 한다든지 이런 숙박하는 것은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인철 위원    전국적으로 이용객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어요? 아직 안되어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용요금 객실 여기에 정기이용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군요. 일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장수마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교통수단, 예. 저희가 가 가지고 지금 버스 공공관리위원회라든지 시청 교통부서에 건의를 하고 해서 310번 버스가 6분 간격으로 지금 산성초등학교까지 들어오고, 종점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다음 다음주 19일부터는 장수마을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군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일부 방송에 열차 관계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차계획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철도청 관광역에 노인여객팀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데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호남지역에서 3월 중에 다녀가신 분만해도 불과 삼사백명 다녀가셨고 또 이번주나 이렇게 죽 오시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광주나 순천, 김제 뭐 이쪽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열차로 오시기 때문에 서대전역으로 이렇게 하차가 됩니다.
  서대전역에 하차가 되면 그 분들이 버스편도 안닿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대전역에서 장수마을까지는 저희 구청에 확보되어 있는 버스 또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서대전역에서부터 장수마을까지 수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용을 하시고 가실적에도 열차시간에 맞추어서 서대전역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애를 쓰시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외지분들이 많이 오셨다 가시잖아요.
  우리 장수마을 관리원을 시설을 견학을 하시고 얻어가지고 가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가고 뭐 시설 좋고 물 좋고 공기 좋다는 것은 알고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감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떤 적극적인 홍보로 유치가 되어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우리가 그동안 장수마을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 방법을 위해서 운영방향과 운영 용역비가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명중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행정을 하는 저희들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좀더 나은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성과도 안나왔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탁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단 말이예요.
  사업 전부 또는 인수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등에 위탁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용역비가 나왔는데 용역비가 지출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옴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용역비가 말이죠.
  실질적인 운영이 되게끔해서 이 사업 위탁운영을 방법을 좀더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 방법 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전제를 넣어놓은 거죠.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용역 받은 업체, 용역이라는 것은 장수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용역을 줄적에도 하나의 방법, 이러이러한 종교단체나 또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이런 용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정부 추세로 보면 각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많이 권유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이예요.
  그랬다면 그 예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일부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에 위탁한다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데 그 자료도 안나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 아니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조례는요, 그 조항은 작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주요골자 속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넣었는데 종전 현행 조례에도 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연구되기를 촉구하는 방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 힘으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그게 좀 부족하다 할 적에는 용역업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더 나은 운영방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이운우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어떤 회의소집이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갖다가 심도있게 다룬적이 별로 없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사항이 현행 조례로 나와있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적에 2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그 인원이 꼭 이 장수마을이나 복지업무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분이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장수마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그 인원과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규칙을 정리해서 인원과 자격기준을 정한 다음에 소수의 20명 이내라든지 15명 이내에 소수의 꼭 필요한 분들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운우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자격과 규칙을 잘 정하셔 가지고 진짜 내실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수정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 운영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증금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사용료 징수방법은 현행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불합리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휴양소는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별표의 정기휴양을 1년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장수마을 시설 중 대강당과 체육관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별표와 같이 대강당, 체육관을 4시간 기준으로 각각 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속시설인 음향시설, 조명시설비는 1회에 각각 2만원을, 냉난방은 1회에 3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의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토론 중에 고성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성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성근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확인실시및계획의건 

(11시50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 실시 및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 당위원회에서 실시할 현장확인 계획으로써 그간 당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박종규 간사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64회 중구의회 기간 중 당위원회의 현장확인 점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등으로 인하여 노숙자들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관내 주요 노숙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노숙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직접 청취하여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사회건설위원장을 반장으로 사회건설위원 및 집행기관, 국, 과장과 기타 전문요원의 보조요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노숙현장에 대하여 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노숙자 합동점검에 관련하여서는 4월9일 저녁 11시부터 새벽2시까지 홍명 목척공원, 은행동 지역 서대전 시민공원, 서대전역 등 주요 취약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시책 및 예산사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중구의회 기간 중 당위원회의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간사로부터 현장확인 실시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계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계획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현장확인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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