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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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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8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조례 내용과 중복되어 집행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12월에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달에 폐지되었으나 거기에 상응하는 법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현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좀 시간이 경과된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조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상 혼돈을 방지하고자 폐지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는 여기 보면은 제4장 산업 해 가지고 제1조 목적, 제2조 종류, 제3조 농지개량계 이렇게 목적과 종류라든지 모든 것이 세밀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조례는 전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류에 너무 불성실하지 않은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해 하기가 좀 어렵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관련법규를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조례의 제3조에 보면은 농지개량 농업용수 개발 등 포함하는 적용범위도 규정을 상세히 해 놨고 또한 농지개량계의 업무는 제6조에 너무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정비기준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부칙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 조례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그냥 추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조례개정을 이렇게 오래 미루다가 이제 와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89년1월1일부터라고 하면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경과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도 업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전 항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농업기계류는 없습니다.
  단지 소형 전기모터 18대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급속한 산업발전 추세에 따라 농업기계화가 촉진되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트렉터 등 중·대형 농업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소형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신청 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이용빈도가 낮아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지금 우리가 소형 전기모터가 18대만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18대만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라면 가벼운 것,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 같은 것을 더 비치를 해 가지고 동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18대에 대한 것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상태는 양호합니다.
차인철 위원    양호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이것 구입한 시기는 언제가 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구입한 시기는 92년도, 93년도 그 시기에 과거에 있던 발동기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모터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1994년8월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93년, 4년을 쓰셨는데, 한 5년, 6년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보관이나 관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양호합니다.
차인철 위원    양호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래요.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보관은 산서동 농민상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8대가 1개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장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신청을 내 가지고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우리가 또 소량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우리 규정에.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신청하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용빈도도 적고.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용하는 동은 주로 어느 어느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산서동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산서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가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을 설치를 했죠. 그 관정개발한 관정에다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수해나고 그럴 때는 사용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수해는 이것은 농업용 기계기 때문에 농업용에만 사용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산서동을 보면은 통·폐합 되기 전에 목달동, 침산동, 어남동 주로 이런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산서동이, 옛날에.
  그러면 농업용으로만 필요로 할때라고 그러셨는데 농가에 침수가 당했을 경우에, 농가가 침수 당하고 수해를 입을 때 물을 퍼내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용신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신고만 하면은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농업용에 못을 박아 놓고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사용의 여러 가지 규정이 맞나 안 맞나도 심사를 해서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급할 때,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했던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접수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한해가 없어서 사용을 안 했고 또 현재는 각 농가에서도 소형 전기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에 이어서 자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어지간 하면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요.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폐지.
  농민을 위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수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동력살무기 및 분무기, 수동살분기 및 분무기 같은 것, 즉 이것은 이제 나무 같은 데 약 주고 그러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나무는 임업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사용으로 하는 기계류인데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유를 과거에 할 때에는 살분기라든지 또는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기계화를 농가 스스로가 다 할 수 있게 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도 하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어지간한 대형 농가에는 트렉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의 농업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그런 것을 다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나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나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실수 같은 나무를 말씀드린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산에 있는 나무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과수원에는 과수원에 필요한 살분기를 농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벼를 수확할 적에 분무기 같은 것으로 해서 농약도 뿌리고 이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고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이런 것을 하나, 두개라도 더 비치를 해 갖고 농민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행여 필요로 할 때에 근거가 삭제가 되니까 없어지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우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에 국가에서 반값 농기계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를 다 확보를 시켰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농업용 기계의 공급을 융자를 좋은 조건으로 융자도 해 주고 보조를 해서 농가 스스로가 농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공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물론 좋습니다.
  정부에서 대부도 해 주고, 싸게 대부도 해 주고 싸게 팔고 이러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삭제되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은 농민을 위해서 삭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농민을 위해서 동에서라도 비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로 할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춰볼 때 우리가 예산상으로 공공적인 농사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까 관리현황, 18대에 대해서 그 동안 썼던 현황 좀 한번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제가 추가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고 본위원이 판단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한다든지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농민의 편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사실은 조례로 이렇게 딱딱하게 정하지 않고 우리 지침과 계획서만 가지고서도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기는 다음에 또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막상 조례안을 접하고 보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례는 폐지하고 또 기계류대여 관리도 폐지하고 아주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폐지되었으니까 폐지되는 것이고 기계류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우리 자체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주 농업의 전반적인 주무과장님 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얼마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가 현재 논이 60여㏊, 밭이 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해서 150여㏊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구에 11.36%라는 지목이 농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폐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또 우리 중구의 농촌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11%가 넘는 상황에서는 그 농민정책에 대한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양수기를 좀더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수년 전에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국가재정난에 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자체가 나왔을 때는 급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전체 뭐 민간소유의 양수기까지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예비적으로 많이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항이 안 나옵니다.
  요새 관정도 발달되고 많이 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만큼은 좀 한해대책용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해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것이 좀 너무 성급하다. 아까 얘기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사항은 오래 전에 폐지되어야 할 사항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와서 이렇게 폐지를 하고 지금 이 기계류 같은 것은 사실 더 보완을 해서 농민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또 이렇게 폐지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어디에 성급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뭐가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기계라든지 특히 양수기는 더욱 확충해서 많은 양수기를 보유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데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그 양수기 확보라든지 농업용 기계 확보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좀더 농민한테 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보유하고 구입하고 확충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농업용 기계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확보를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많이 하고 농민이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딱딱한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민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개로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좀 맞지를 않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뉘앙스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준비된 그런 사항이 법령,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데 기계는 더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조례는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농업용수 관리하는 데에서 주민한테 대여해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료대여 하고 무료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많이 봐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사항관계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규정을 여기 조례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농업용수나 기타 농업용 기계를 사도 또 내내 신청을 받고 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농민들이 대여를 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기계를 앞으로 확충을 한다고 할때 더 편하게 농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규정으로 묶어놓지 아니하고 계획이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편하게 아무나 농민들이 편할 때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현실의 추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가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내려오는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관행이라고 할까. 지금 관리체제로 봐서는 법규정인 조례안까지도 만들었을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 처음에 할 당시에도.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한해대책용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서 구입을 해서 편리한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는 이런 사항은 높이 평가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는 사항은 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 중구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구역이지마는 11%가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개념만큼은 분명히 갖고 농사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관심써 주셔서.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홍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히 질의를 하니까 우리 한상동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제를 풀기위한 조례삭제지 규제를 풀지 않기 위한 조례삭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해서 사회를 봤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는 토론회니까.
차인철 위원    그 문제만 잠깐 하고...
○위원장 윤진근  그러시겠어요?
차인철 위원    예. 지금 한상동 과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끼리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확충을 해서 농사 짓는데 편리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10분간 정회요?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임흥수 위원님의 얘기가 계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우리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11.36%라는 농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18대밖에 없다 하는 사항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 농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또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만 해서 나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의 기계관리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매끄러운 관리측면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조례를 폐지보다는 보류를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하고 그런 면에 의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차인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검토 하기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2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조례개정이 총 8건입니다만 8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규제 정비를 통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주민불편·부담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도시국 소관 8개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로 통합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중 광고대행 능력기준 삭제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제9조의2 지하층 설치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 횡단보도·차도에 관한 조례 중 도로 점용허가 갱신시 미관저해 시설의 개선명령과 원인자가 횡단차도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관리청에 이체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을 의무화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 중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3배의 가산금 부과를 2배의 가산금 부과로 하향 조정하고 주차장 사용제한 규정 중 예측불가한 사항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시 울타리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각서 첨부조항 삭제 및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간도 1개월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중에서는 대부받는 자의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국유림 대부기간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중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과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 통보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장문마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고 현실적인 사항관계를 입증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본건은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나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한 징수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수탁업자 선정과정에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사람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제하는 사항이고 또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규제사항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자체적인 사항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자체적인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자체적인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완화해 주고 규제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요새 문민정부에서 많이 좋은 사항으로써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역제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에서 볼때 관리차원도 제대로 않는 상태에서 자꾸 규제를 완화만 해 준다고 해서 큰 득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옥외광고물에 구역적인 범위를 설정해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분량도 많고 또 어떤 개인의 상업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단속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고 본건은 조례 중에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차원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 준다는 그런 뜻에 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이런 사항으로 볼때 심리적으로라도 단속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좀 나태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 의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좀 획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사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광고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신고나 그 다음에 기간연장을 할때 그 때는 별도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의 형태별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18개소,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이 113개소.
  그래서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광고대행 업자나 그것을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달에 수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본건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어떤 수탁업자 선정이나 그런 문제는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자료 좀 한번 이렇게 부탁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제9조의2(지하층의 설치)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은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하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당초에는 건축법 제44조 하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9년2월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규정서 선택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하층을 할 적에 100평 이상 건축시 지하실을 한 군데도 안 해도 되고 이것을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이제 100평 이상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 간에 운영을 해 왔었는데 2월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 설치규정이 의무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제정 근거사항이 사실상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하던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건축할 적에 지하실을 파도 안 파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이 9조에 말예요.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윤명중 위원    상위법이 언제 삭제되었다고요?
  2월8일날?
○건축과장 송근성  예, 99년2월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상위법이 삭제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건축민원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윤명중 위원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관련해 가지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윤명중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시일내에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삭제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 아마 국가적인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왜? 필요치 않는 지하층 시설로 인해서 아마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법령 규정은 말예요. 하루속히 상위법에서 설치근거가 삭제가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빠른시일내에 민원을 위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도구역내에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시에 공사 후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설치원인자가 시설함에 따라서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부적합하게 시설되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 이후에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무분별한 횡단차도 공사를 할 때 도시미관이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설계서와 공사의 시행방법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4년 정도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공사를 상당히 건실하게 하고 있고 또 이 공사비를 저희들이 일시 예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한 후에 반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다. 너무 과한 행정규제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히 하면서 행정지도 차원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벌써 이것이 손질이 됐어야 될 법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따라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검 말입니다.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에서 이미 납부된 점용료의 반환금지 내용은 우리 지방세 징수법에 준수하여 국유지인 하천 점용료를 사용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 고지해서 납부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설령 행정이 절차상 하자나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도 이런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지금 법상으로는 이런 반환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간 사전에 납부를 받기 때문에 점·사용자는 돈을 미리 허가 당시에 내거든요.
  그것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부담이 과한 부분이 아니냐.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점·사용료를 납부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여기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률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소하천 점용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할 당시입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다만 필요로 안 하면 바로 허가취소를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허가내용이 경작을 해서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한 골재채취나 모든 그런 경우에 허가받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이제 될 거예요.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곳은 중구관내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을 해 주고 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소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점·사용료 부분이 매년 건수는 틀리는데요.
  평균 4~500건 정도가 됩니다.
고성근 위원    4~500건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고 사용료도 매년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소하천은 경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좀 저렴한데 약 한 2억원 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자세한 자료 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매년 틀리는데 한 3년 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징수조례 등 개정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들어왔어요.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나온 것 하고 자체에서 한 사항하고 구분해서 다뤄줘야지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해 나오면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넘었고 그러니까 일단 휴회를 해서 이 사항을 좀 점검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회를 해서 하시자 그런 말씀이죠?
임흥수 위원    아니, 이것은 매듭지어야죠, 이것까지는. 그러면 다시 또...
이홍열 위원    일단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건설과는 어떻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요.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서 나오는 조례개정안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사항도 있지마는 일단은 지금 도시국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례안으로 상정시켰어요.
  이렇게 상정시키다 보니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휴회를 해서 이 시간을 좀 구분해서 다시 다뤘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어떻게 정회를 점심식사를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임흥수 위원    아니, 건설과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건설과를 마무리 하고...
임흥수 위원    마무리를 하죠, 아주 그러면?
○위원장 윤진근  어떻게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운우 위원    건설과 끝나면 다 마무리 되는 것인데.
이홍열 위원    질의시간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압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오후에 하세요. 오후로.
이홍열 위원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제5조 제2항이요. 그 2항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2항에 원인자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시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원인자에게 예치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예요. 공사를 한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편사항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도시국장 장문마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에 관한 설치조례를 보면은 제5조에 제1항 하고 제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은 주로 대형공사, 말하자면 가스관 라인이라든지 뭐 통신관로라든지 그런 사항을 굴착할 적에 우리가 미리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둘째항은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에, 도로를 횡단해서 관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전화선을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무조건 전부다 이것은 예치금을 미리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한 것인데 사실 그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건축공사를 할 적에 도로가 큰것보다도 조그마한 것을 횡단하는데 전부다 원인자가 시행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우리가 할 적에 도로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환부를 해 준단 말예요.
  그래서 그 동안도 저희가 예치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원인자가 전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공사를 원인자가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부실로 나타나 가지고 말하자면 요철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자한테 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내려 가지고 이행을 시키고.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지도감독이 미흡할 때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줄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과연 행정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그것이 장기간 갈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에게 불편이 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치금을 받았다가 그러면 이제 공사 준공한 후에 전액 환불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예치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전액을 환불을 해 준단 말예요, 전액을?
  굴착을 하고서 복구하면은 전액을 환불해 주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개인공사 한 것을 하자보증금을 별도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시민한테 오히려 부담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개인주택으로 인해서 하는 원칙은 우리가 폐지를 하고 그렇게 대형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그러한 굴착복구비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자의 편의주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택에 대한 사항만 안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 건설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형공사건 소형공사건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요새 잘 아시겠지마는 IMF 이후에 부도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속에서 개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건설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짓는단 말예요. 그때 대응책이 뭐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건축공사로 인해서 굴착되는 구간은 사실 구간이 길은 것이 아니고 많아야 6,7m, 4,5m 이런 경미한 사항인데 저희가 어차피 복구비를 받았다가 복구된 이후에 그 하자보증금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떼 놓는 규정이 없고 어차피 끝난 다음에는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가 나중에 환불을 해 주나 안 받아 가지고 이행을 시키나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홍열 위원    하자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공사 하는 데는 그런 보증이행 제도는 없어요.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변두리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에 개인집이라도 그런 사항에서는 대로변을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말예요.
  그런 것하고는 또 말이 틀리는 사항이 나오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동양백화점 앞에 하나 빌딩을 지은 것이 있죠?
  지금 거기가 보도블럭을 전부다 헤치고 관매설도 들어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감독이 있고 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허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어요. 이제. 이행을 원상태로 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가 실제로 나가 확인도 하고 또 저희가 준공검사 할 적에 그 시행과정을 전부 사진으로다가 첨부시켜서 보고하면은 그것을 보고 현지 가서 또 저희가 검사를 해요, 확인을.
  그렇게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공사과정에 감리라든가 뭐 절차상의 계단이 있겠죠.
  있는데 이것을 적합하게 잘 운영해서 부실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면 좋은데 혹시나 부실이 유발되었을 때에 대응책이 없다.
  이런 사항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행자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시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관련 조례에 대한 것은 마치고 지역교통과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김광태 우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납세자 표창받은 사람들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박종규 위원    법령개정을 보니까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가. 삭제했을 때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에는 시장과 국세청장,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구청장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온 것이 4명이고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의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지금 5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5명도 더 받게끔 하기 위해서 구청장까지 더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사용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3항 하고 4항 폐지사유는 본조항의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오히려 주차장 관리자들이 본조항을 악용해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대형차가 자기 주차장에 왔을 적에 면적이라든가 무게 등으로 인해서 자기 주차장에 어떠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면은 그 사유를 봐 가지고 나는 네 차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그러한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없애서 모든 차량들이 유료주차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제14조 제3항을 보시면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건축물 또는 부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높이는 1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예를 든다면 시내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변두리 같은 데에 골프장 연습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선거리가 300m라고 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00m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도로로 한다면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600m.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주차장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지목이 임야나 이런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대지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부설주차장을 만들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여기 지금 저희 조례에는 법에도 없고 시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중구조례만 오직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중구만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1m 이상 담장을, 그러니까 울타리를 높이 설치하여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완화하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그냥 대지라면은 300m 이내에 있는 것은 막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담장이 필요없으니까, 경계가 필요없고 담장이 필요 없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편의, 그리고 주차를 하는 공간에 대한 편의라는 입장에서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주차장을 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즉, 홍수가 났다 이거예요, 장마가 져 가지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토사가 물러났어요. 이래도 그냥 아무 조치없이, 아무런 규제없이 그냥 대지라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 생각 같으면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공지 옆에 담장이 다 쳐져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변두리 외곽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오르기를 한다든가 깊이 판다든가 했을 적에 우기시 토사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대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넓은 지역을 1m 높이고 울타리를 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조그마한 피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인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가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설주차장을 만듦에 있어서는 다른 소관도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허가를 득한다든지 무슨 신고사항이라든지 여기에 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소관인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건축과 소관이나 다른 소관이 있을 때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마치고 지적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또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98년도 부동산 과태료가 예산은 1,200만원인데 징수는 8,000만원이고 수납이 2,200만원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이 수납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말씀입니까?
이홍열 위원    예, 중개업법 과태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완화를 많이 시켜주신다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많이 삭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재 나오는 과태료 징수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삭제해 가지고 좋은 면에서는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뜻도 있지마는 이런 뜻에 적합해서 미수액이 많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이나 그 체납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도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 상위법령으로 끌어올려서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행조례 하고 중복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지 이런 사항이 완전히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자꾸 논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사항은 구의 조례는 우리 나름대로 맞추면 되는 사항이에요. 꼭 상위법에 따라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위임이 되었던 사항이 그 시행령에서 그 조례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직접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면 되지 조례에 의해서 굳이 다시 정해 가지고 똑 같은 사항을 조례에다가 다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상에 보면은 실리를 추구하는 뜻도 좋은 얘기지마는 우리도 지방재정 수입에, 구세 수입에 가장 저기한 것이 과태료 부과수입이 각 과별로 엄청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특히 부동산 과태료는 작년 98년도에 보면은 예산은 1,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좀 미리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만큼은 좀 규제를 하더라도 조례를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관계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의 과태료 징수액수로 보면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까지 포함된 징수액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계약완료일로부터, 잔금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고 60일이 지나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취득세액의 배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된 것이...
이홍열 위원    어떻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 구재정 수입에 대한 막대한 세외수입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좀 심사숙고 해 줬으면 한다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    아녜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안 제7조에 보시면요.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중 제4조에 구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는 자는 중구에 다년간 거주자를 중구거주자로 개정한다면 타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중구에서 구유림을 대부받기 위하여 중구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서 즉시 대부신청을 하여도 대부하여 줄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년간 거주자를 구내의 거주자로 개정할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던 자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이주하는 즉시 대부신청 하면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는 다년간 중구에 거주했다는 개념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구유림을 대부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또 대부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철저히 해 나간다면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에 말예요. 대부료 납기조항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다음년도 2월말까지 개정하면 결과적으로 60일 납기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인데 제2항에서 보면은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해서도 납기가 60일 이내이므로 90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박종규 위원님께서 대부료의 납기연장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 규제개혁 정비개혁안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결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납기는 60일로 하도록 못박혀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2월1일부터 1월말까지로 납기를 1개월간 뒤로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오로 11월1일부터로 개정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12월1일부터로 수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는 경작목적의 대부인 경우에는 경작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의 수입금액의 확정이 11월 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1월 중에 부과를 하게 되면은 12월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 1개월간 납기를 뒤로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6조 3항에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즉시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예요. 예상보상금을 매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당해년도에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은닉재산 신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고 없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는 삭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고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각종 조사와 또 6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조사기간 동안에 추경예산 등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완료된 즉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지역교통과 하다가 건축과 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다가 지역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 중구 조례가 5개 구 중에서 중구만 있다고 이렇게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설주차장을 다룬다고 할 적에는 여기에 보면은, 19조를 보면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장 안에 유발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개설을 하는데, 만드는데 300m 이내라고 했죠. 300m 이내라고 했는데 300m가 대지 같으면은 그냥 아무 규제 없이 무한정 만들 수 있나. 아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법에 소요되는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주차규모가 미달되어 가지고 인근에 설치할 때는, 이것은 완화 규정입니다. 완화규정인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설치를 할 때에는 건물내에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어도 자기가 필요로 의해 가지고 확보할 때는 이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규정에 부설주차장에 1m 울타리를 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거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제19조를 보니까 건축물 골프연습장 이것도 내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하면은 다른 허가문제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골프연습장도 주차장 수요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때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나열 된 것이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당해 부지내에 소요되는 주차장을 확보할 대상 건축물이 있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고 당해 부지라든지 건물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서 이외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이외에는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자기 대지라든지 자기 건물내에 있다가 법적기준에 의하여 확보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인데 그것 이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만들때 300m 이내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차인철 위원    300m 이내. 그 당시 조성을 할 때에 그냥 대지에는 조성이 된다고 그러대요. 대지에는.
  임야나 그런 데는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죠?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요 해당되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이 있는데 임야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대지에는 되는데,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때, 설치를 할 적에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뜻은 좋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부설주차장이라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을 시설을 할 적에 평평하게 그냥 포장 같은 것만...
○건축과장 송근성  현행 규정상에는...
차인철 위원    삭제를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현행 규정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그 부설주차장이 해당이 될 때는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1m로 울타리를 높인다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삭제를 해 준다는 정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판판하게 작업만 해 놓고 허가 받으면 되는데 제반사항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요.
  법에 저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사항을 이행을 하여야 되고 건축주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하는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부지라든지 자기 건물내에 확보하고서 이외에 자기가 추가로 확보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시는데 전자에 있는 것을...
  이것을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설주차장을 할려면 관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콘크리트를 깔든지 뭘 깔든지 이것을 해야 허가가 나는 줄 알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울타리를 높이 해도 부설주차장을 한다고 할때 규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또 거기 병행해서 개인건물을 지을 때 말예요. 차고지가 항상 좀 있어야 되죠? 개인주택이나 법인이나 차고지를...
○건축과장 송근성  대상이 되는 데가 있고요...
고성근 위원    150평 정도 건물을 짓게 되면, 상가로.
  지금 대개 보면 차고지를 용도변경 해서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지금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정기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요. 매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요. 분기별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5대 이하는 동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5대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중에...
○위원장 윤진근  어디요? 지역경제과요?
박종규 위원    예, 지적과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례안의 제목?
박종규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개정안 중에 제26조 제1항 중 제1호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을 12월1일부터 다음년도 1월말까지 60일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토론 중에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임흥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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