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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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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7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비회기중에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3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은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하루는 시설물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과를 평상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요람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요람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념은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98년12월31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금년도 99년1월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에 유사한 협의기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협의회 기능은 법 제5조에 의하면은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립요건의 범위입니다.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예를 들자면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이나 동이 되겠고 같이 포함해서 구본청에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소, 장수마을, 의회는 별도로 설립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에는 협의회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립사실 통보처리 절차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탈퇴가 되겠습니다.
  가입 범위는 가입대상은 법 제3조에 의하면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말하자면 가입 범위가 되겠고 그 가입 금지 공무원은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은 지시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금지 사유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함이 법으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 및 탈퇴의 자유입니다.
  법 제4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은 정기 협의회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를 하고, 이것은 규정을 명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 위원 및 협의 사항은 협의회 구성에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은 대표자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성별 고려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협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사항이 주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사항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 등은 그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기관장 의무입니다. 법 제6조에 의하면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된다,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을 해야 된다,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기타 협의지원사항은 기관장의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사항을 요약해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안이유는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98년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직장 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의 협의회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표로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해서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이것이 한다는 것이 제8조가 되겠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함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제15조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용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가 뒤에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있어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및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기관의 범위 제1항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따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 예를 들어서 외딴 섬이라든가 상당히 오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려해서,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동과 뿌리공원도 합해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라든가 구청하고 연합해서 설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 국, 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실, 국 단위는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 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가 조금 전에 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조문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조례 제8조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협의회의 대표자의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가입자격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협의회 대표자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골자 내용이 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조에 보시면은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16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금지대상자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두번째로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세번째로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네번째로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번째로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섯번째로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곱번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6급이하 직원이며 가입대상자는 6급 이하 일반업무 종사자로 금지대상자 제외 전직원인데 총무과장께서는 금지대상자와 가입대상자의 구별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중구청 직장협의회의 구성대상별 현황을 보면은 총 인원이 829명, 금지대상자가 32%, 가입대상자가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지대상자와 가입대상자와의 열등의식과 우월감에서 분열과 불만이 생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지대상과 가입대상자의 어떤 분리로 인해 가지고 혹시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6급 이하로써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개 제외대상자를 대비를 해 봤을 때 지금 현황에 의하면은 한 68%, 전체 68%가 가입대상 공무원이고 나머지 금지대상 공무원이 한 26%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직장내부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공무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개항에 대한 그것을 왜 금지대상 공무원으로 제외를 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지대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전기사를 빼 놓고는 전체 공무원들은 다 항시 공무원은 같은 직종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당해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보직이라든가 인사형편상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이 3조를 볼 때에 이 3조의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전체 공무원 6급 이하 직원이 전체가 가입이 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총화와 단합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되야 할텐데 이렇게 금지대상자와 가입대상자를 구별한다 하면은 이것이 이 협의체라는 구성자체에 좀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은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비가입 하는 공무원들이 불평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게끔 잘 홍보하고 다듬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입금지 사유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아마 법에서 그 가입금지자들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인사에 대한 사항이지 다른 업무는 또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지대상을 이렇게 구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행여 이렇게 금지대상과 가입대상자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을 경우 어떠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유의하시어 원만한 조례가 잘 이루어져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직장노조의 성격을 띤 단체가 구성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구청장 이하 그 공무원들은 여기에 가담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분으로 한 10여명이 구성이 됐을 적에 과연, 과연 이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첫째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또 조금 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거부반응이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구성체가 탄생했을 적에는 그게 그야말로 여기 원문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공무원들의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서로가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여기에서 창조가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야 할텐데 거부반응이라든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됐을 적에는 사실상 이것을 만드나 마나 소용없는 하나의 단체가 될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가입대상자는 아까 10명이 아니구요 그것은 위원회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자는 아까 금지대상를 제외해 놓고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가입대상자하고 금지대상자하고 구별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어떤 이원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내부적인 갈등이 조성되지 않을까 예상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목적은 직장협의회 조직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직장발전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하위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을 어떤 중간에서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 직장이라는게 그래요.
  사실상 근무환경 개선이라는게 참 중요하고 첫째 고충처리가 문제입니다.
  말은 고충처리, 고충처리하는데 고충처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기관의 눈치 보느라고 고충처리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어느 직장이든지 고충처리위원이 다 있기 마련이예요.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능 발휘를 하나도 못했어요.
  비단 이 공무원 세계 말고 다른 직장도 그래요.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분들이 기능이 지금 다 상실됐어요.
  별로 한게 없다 이겁니다. 하나의 이게 노조성격을 띠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노조 성격을 띠고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상부기관과 어느 정도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제대로 못하고 실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반영시켜야지만 잘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어떤 반영을 시킬려고 했을 적에 잘못하면은 어떤 인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미움을 바친다거나 눈치보느라고 과연 일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보다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협의회를,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직장내부에서 그런 사항이 없고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예. 김성열 위원님이나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3페이지 제3조 제5항에 보면 말이죠, 기밀업무 종사자 공무원, 감사, 그 다음에 비밀자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각 동에나 각 과에도 비밀업무 취급자가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본협의회에 가입금지된 공무원 중 비밀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비밀취급 인가가 된 공무원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여기 5항에 명시가 된대로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면은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보는 관계공무원, 또 조사업무, 또 비밀업무라고 말씀하신대로 정식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서 하는 공무원, 또 유선 교환 업무에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통신계가 되겠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야겠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내용을 보면은 각각 전문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입금지 사유는 왜 가입금지 사유라고 법에서 명시를 했느냐면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지금 말씀드린 금지사항은 필수적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헌주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칭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간단히 얘기하면 힘있는 부서, 중요한 부서, 핵심 멤버에 있는 분들은 빠지고 말하자면 일반 업무만 취급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이지, 어떠한 그 힘의 발휘나 또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좋은 복지향상을 위해서랄지 환경을 위해서랄지 이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위원장 한윤희  다음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끝마쳤어요?
심재신 위원    예.
유웅재 위원    여기 저 지금 노사협의회죠, 쉽게 얘기해서.
  이 직장협의회가 실은 취지와 목적이 과연 여기 제외된 근로자들이 하층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냐 또는 이 직장에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취지는 참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면에서는 내가 언뜻 볼 적에는 단체행동권이나 또는 단체협의회권 이런 것들을 제안시킨 상태에서 더군다나 1개 직장에서 2개 이상의 연합협의회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봐서 지금 이것이 과연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실제 과장급 이상은 그 사람들이 바로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조합에서 과장급 이상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협의회 단체로써 그 직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아주 여기서 노사를 한다면은 사가 바로 이제 직장 장 또는 책임자가 될텐데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될텐데 이거 뭐 꽁지 떼내고 대가리 떼내고 하다 보면은 실제가 이 협의회 구성체가 과연 성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제가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이 진실로 이 소외되는 하층 계급에 있는 그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가 되야지 만약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단체행동을 하거나 해서 직장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한 사전 예비책이 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1조 2항에 보면은 11조 2항이죠?
  여기가.... 그 협의회 단체장과 협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또 그 협의된 사항을 통보가 되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협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은 협의회 회원들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유웅재 위원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를 한다,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그러면은 협의회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행남  공무원이죠.
유웅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 장이면 직장 장,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야지 소속 공무원에게는,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가 협의회 위원은 아까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조항이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 협의회원은 금지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별정직까지 다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한 500 몇명이 대충 빼 보니까 저희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500 몇명이 협의회 회원이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회원중에서 협의위원을 또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골고루 해서 직급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협의회 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무슨 일을 할려면 대표자와 대표자 사이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 협의된 사항은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 우리 중구청에는 앞으로 우리 직장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 뭐를 하자고 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다 한 것을 전체 공무원한테 다 알려 줘야죠.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려줘야 직장 장과 그 협의회가 서로 약속이 된 사항을, 뭐 근무환경을 깨끗이 하자 하면 전 공무원한테 알려줘야 다같이 동참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문안에서 요구하는 사항,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하는 내용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알 것인데 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를 넣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공무원, 산하 전체 공무원에게 다 알려야죠.
  다 알려야 소위 얘기하는 직장인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된 사항은 다 알려야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하죠.
유웅재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 간단하게 청소를 하기로 협의가 됐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 함께 알려야 할 얘기지만 고충 사항 처리나 또는 자기의 직장에 관한, 자기 소속에 관한 더 나아가서 인건비 문제 같은 것을 건의했을 적에 협의를 했을 적에 그러한 문제들을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서 되겠느냐 다만 협의기관이니까 노사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사장한테 노동조합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충사항이나 임금인상이나 이러한 사항을 상신해 가지고 알리지만 여기에서 알린다고 하는 것이 소속 공무원에게 알린다고 하는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알리기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이?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요,
유웅재 위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그 문안에 있는대로 설립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중구청장은 직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하자고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공무원에게 다 전파를 해 줘야죠.
  그래야만이 고충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원 위원과 협의회 두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두사람만 알면 안되죠.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웅재 위원    고지사항이야, 방송으로다가 해도 되고 하겠지마는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을 창설하지 않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협의구성을 자체내에서 얼마, 쉽게 얘기하면 어느 노동조합은 지금 관에서 만든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단체에서 협의된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를 해서라도 그 고충사항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협의사항을 통보할 사항이 누구냐 상대가.
  전체 뭐 공무원에게 통보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문이, 관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직장내에 통보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통보를 알리는 사항은 협의를 했으면은 당연히 실천을 해야죠.
  이러한 협의사항이 서로 협의가 됐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을 다 알려야죠.
  그 기구가 협의하고 직장장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느냐 이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기 조례로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유웅재 위원    예. 알았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런데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유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라오기 전에 금지 대상 공무원이나 금지 안된 공무원이나 어느 정도의 여론수렴 정도는 지금 거쳐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사전에 그런 여론을 받을 수가 없죠.
김병규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총무과장 김행남  여기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 위원    그래도 최소한 상위법령으로 결정된 사항 아니겠어요 이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다 회부할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금지 공무원이나 금지안된 공무원 정도에 여론수렴 정도는 한번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혀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매일 보면 상위법이다, 상위법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의회에 올리면 자동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사전 왜 설문을 받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설문을 받아서 할 사항이면은 이 조례가 선행이 되야 앞으로 이제 우리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관계절차가 또 별도로 규정이라든가 또 여기서 조례에서 아직 명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왜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받지 않고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제외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제외되는 공무원은 기관운영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람이 그런 데에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제외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행남 과장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김병규 위원    여론수렴 절차 같은 것을 안 거치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조례를 부결을 한다고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하죠, 그것은 안되죠.
김병규 위원    이제 문제는 그전에도 전교조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무공무원은 틀리겠지만 전교조 문제가 보면 순수성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욕구라는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예요?
  한도 끝도 없다 보면 자꾸 개선되고 변화가 오다 보니 마찰이 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법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또 기타 제외대상 직원을 제외해 놓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고충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아까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과거에 참 힘없고 힘있는 부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이 노동조합을 모두 다 연상하면서 생각하시면은,
김병규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총무과장 김행남  왜냐하면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절대로 단체행동권이라든가 단체교섭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파심에서 그런 부작용이 뒤따르지 않게끔 사전에 기본적으로 골격을 갖추고 검토를 했으면 하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길수 있도록,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노동조합 관계하고는 이게 전혀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금 당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참고자료로 준 업무요람에 보면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로 돼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뭐냐,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공동이익에 관한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공동이익에 관한 협의를 한다. 서로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주고 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구인데 이 전체적인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그러한 기본운영 조례안에 틀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아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그 기본조례안을 지금 제출을 해 줬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똑 같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외대상도 우리가 중구청 같은 경우는 약 26%가 돼 있습니다, 금지대상이.
  당연히 상용직원은 여기 해당이 안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가입대상은 68%인 568명인데 이 가입금지 사유를 보면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요람에 지금 써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가입대상의 직원들이 없어도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568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뜻에 일치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아니,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거 아니겠어요?
  가입금지를 해 놨는데 가입금지에 대한 사유가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문제하고 일치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직원들이 일손을 놔도 결과적으로 기관운영은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업무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그것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혹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김영관 위원    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공무원의 단체의사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는 동료 직원간에 화합단결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설립기관의 장이 이 조례에 명시된대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에 명시된대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협의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관의 장의 의무조항은 강하지 않고 협의회가 해야 될 의무조항은 강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쪽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사권한이나 모든 고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쏠려있는 현상태에서 과연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문제점은, 결과적으로는 기관단체장이 야, 이거 가입하지마 탈퇴해.
  물론 그런 것이 이 조항에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협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인데 이 상태에서 본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2회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 기관단체 장이 참여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왜 그러냐, 대리자를 지정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장과의 협의는 원칙으로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또 토를 달았어요.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럴 때 마침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회장한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이유가 없었어도 자, 우리 이거 공개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을 때에 과연 협의회 회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 기관단체나 설립기관의 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김영관 위원    아니 부정적이 아니고, 또 10조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11조에 합의사항 이행같은 조항도 그렇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합의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회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만 하는 것이지 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아닌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행남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꼭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한다는 얘기지 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어구는 아니죠.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10조, 11조, 12조 설립기관의 장의 의무 또 합의사항의 이행, 또 협의회의 의무를 보면 협의회의 의무는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변경이 있다든지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설립기관의 장한테 항상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체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금지대상인 공무원이 신상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회원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변동내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설립기관의 장이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에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상태에 민선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에 어떻게 감히 협의회가 뭘 협의하자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또 뭡니까.
  업무 능률향상을 하기 위해서, 고충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감히 협의회 회장이 협의회 위원들이 설립기관의 장과 앉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과연 돼 있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다만, 그 설립 소위 얘기하는 기관장과 직장협의회가 다 협의된 내용이다 하면은 가장 발전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지 어떤 경직되고 꼭 법적인 이런 사항이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협의사항이 이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고충등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에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인사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인데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협의대상에 빼놓고 법령에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도 빼 놓고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도 빼 놓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항도 빼 놓고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도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빼 놓으면 뭘 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하고 무슨 고충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빼는데. 예? 결과적으로 앉아서 뭐야, 반찬이 두가지인데 세가지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 지지만 내용으로 깊히 들어가서는 결과적으로 법률과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준 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러한 공무원들의 제외조항이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런 대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 군, 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 농번기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직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는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협의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금지대상에서는 그러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대상이 되야 된다.
  또 어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업에 직접적인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서는 일사분란하게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마치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우리는 상부의 지시니까 만들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내놔 주신다고 한다면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더 말씀을 ....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글쎄 제가 이 조례안과 상위법의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순수하게 직장내부에 어떤 조직원들이 순수하게 지역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정된 범위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해서 보다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지 어떤 노동조합을 머리에다 넣고 운영을 해서 말씀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예를 들어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 어떻게 공무원이 법령개정수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은 그렇게 안되고. 왜, 어디까지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이고 어떤 기관 협의회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 김행남  당연하죠.
김영관 위원    당연하다고 그것이?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자치단체가,
○총무과장 김행남  저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을 뭐를 시켜 줍시다, 이게 됩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발생됐을 때도 결국은 협의회 같은 데서도 손하나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행남  인사상의,
김영관 위원    인사상의 고유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그 하위직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협의회 회원이. 그래도 말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에 대한 조례라고 본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꼭 인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얘기안해도 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주관성이 있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되고.
  다만, 저희 협의대상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령개정이 됐든 어떤 직무의 범위가 됐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인사관계.
  그것을 협의회에서 인사관계 관련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다만 고충처리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명분이 서 있는 사항이나,
김영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한 직책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뭐 8년, 10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고충을 토로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사이동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협의회 같은 데에서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구와 동간에 인사교류, 또 동과 동간의 인사교류 승진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에 속하는 것이고 그 해당 공무원은 그것이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당연히 협의회와 기관장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대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금 여기 협의사항 내용 있는대로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평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항이 되겠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협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근무해라 이런 사항 얘기하는 거죠, 인사에 관한 사항이 고유권한이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관 위원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사항이냐 인사에 관한 사항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상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지구요, 가입여부 규정같은 것도 지금 개인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과연 가입에 대한 것을 탈퇴하고 가입하는 문제를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율의사에 맡겨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저기,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당장 제정해서 공포가 됐다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조례나 법에서 요구하는 소위 얘기하는 4급 이상 장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가장 직장 내부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내용도 내용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집행부의 사정상 또 통례적으로 갖고있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의 권한상 이러한 직장협의회의 조례는 시기상조 아니냐 또 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일단 봤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윤희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길게 회의시간을 갖는 것도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에 깊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법의 존재라는 것은 해당되는 국민이라든가 또는 축소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필요했을 때에 법의 존재 가치 여부가 따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총무과장께서는 상위법을 받아 놓으시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 상정하는데 전혀 공무원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단체장하고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리셨는지 아니면 또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명하부 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 법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위 법이 필요한 당위성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하부직급이 그만큼 원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상명하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는데 상명하부나 이런 관계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시, 군, 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 법이 요구하고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은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하고 또 자치법규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직장협의회는, 중구 직장협의회는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법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필요치 아니한다 하면은 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들 공무원들께서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뭐 죽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설립의 관계라든지 운영규정에 관계되는 것, 가입 대상에 관계되는 것 또는 협의자 처리관계라든지, 협의해야 될 사항,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 세부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고 또는 모순된 그런 점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있고 때로는 지금 말씀드린 하부직급이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하부 직급에서 검증되지 아니하고 몇몇 그 관계직원만 말씀을 나누신 상태에서 조례안이 되어 있는,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 하부직급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정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지금 법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자체에서 꼭 쫓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 놨다고 해서 쫓아갈, 우리가 조정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의 원리를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김홍천 위원    아니, 법의 원리라는 게 이 조례도 보면 법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구가 필요한 것이지 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중구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구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지 맞지도 않는 법에 대해서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은 물론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회의 소위 권한 자체가 그 기능이 상당이 미약합니다.
  이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죠.
  이 법에 준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아까 김영관 위원이나 두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지휘감독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에 관계되는 그런 소위 금지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법을 따져서 못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상부의 법이 설령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정말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한번쯤 설문조사를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제정하시는 일이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이고 물론 두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계되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법은 좋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시작은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세부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시작은 상당히 미흡하지마는 나중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결과가 처음에 성경에 말씀대로 상당하리라는 그런 정도로 거창하게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더라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정, 공무원의 사정에 관계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뭐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두 다 인사문제 관계라든가 근무환경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 다 고충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인사부분은 뭐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사실상 보면은 때로는 좀 강하게 나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 6조에 보면은, 6조 4항에 보면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인사명령 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삭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것을 요청을 했다가도 협의하는 도중에 인사이동이 되면 여기 뭐 가입대상이 안되니까 더이상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체장이라든가 또는 그 협의회의 대장 되시는 분들이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바로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행남  불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이요?
  불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보완을 해 줘야 되죠.
  다소 조례내용이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이 불이익 한다는 내용은 전혀 이 조례내용에 상반된 얘기로,
김홍천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총무과장 김행남  어디까지나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김홍천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데,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는 과연 6급 이하 공무원, 하부직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위 상부, 하부의 대화의 채널을 한창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개선에 관계되는 것, 근무조건에 관계되는 것, 뭐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소위 한 단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채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채널속에서 하부직급이 상부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것 상당히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 사람 눈도 또 있고 그러니까 혼자만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 주실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여파가 크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6급 이하의 직원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급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어디로 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소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김홍천 위원    그럼 어떤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예를 들어 인사이동으로 해 가지고 내가 다른 직급으로 보낼 때 협의회에 어떤 분위기라든가 전혀... 그것은 아니죠.
김홍천 위원    현재 있는 그 부서 자체가 나한테는 잘 맞겠는데 상당히 본인한테는 꼭 필요한 부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외에 다른 동떨어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드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외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업부서로 간다 이겁니다.
김홍천 위원    인사계는 여기 가입대상자도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 부서에 있다가도 제외대상 부서로 왔을 때 혹시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불이익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홍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것, 전체 이 조례에 관계되는 이 내용 안에서 소위 협의회하고 단체하고에 있어서 운영에 관계되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급 이하에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 거기에 계신 분들만이 고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만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5급, 4급 직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같은 내실속에서 근무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똑같이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라고 고충이 없겠습니까? 고충이 있습니다.
  상급 직급에 계신 분들도 고충이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소위 하부직급이 6급직위에서 지금 말씀을 대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가만 있을테니까 당신들이 좀 해 주시오, 나는 뒷자리에서 뒷짐만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나는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하부직급에서 요구하는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앞에서 박수치는 척, 치고 뭐 좋아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것을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부직급에 조그만치라도 좀 불이익한 처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시 직장협의회가 어떤 개선적인 그런 조직면에서 오히려 불이익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별도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통틀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직장협의회는 아주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장협의회는 정말 자율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주체자는 이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회원들이 바로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과장님은 주체자가 아니예요.
  아닌 사람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금 여기 취지나 목적 참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자율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저해요인이 많은 그 조항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 이 사실에서 다만 이제 저는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진실로 이 목적이나 취지가 직장협의회 조례가 되야 된다 그러나 이 내용면에서는 이 직장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제재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조례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협의회 회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참, 조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가 아니고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목적에 볼 것 같으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업무능률을 향상해 주는 것, 고충처리하고 기관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근무환경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할려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가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윤희  요구대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 가겠죠?
  사무실을 좀 개조를 해 달라 또는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은 없는데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그 행정장비를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사항등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 공무원들이 격변기를 지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끝난게 아니예요.
  2000년도 가야 다 끝나거든요?
  1차 구조조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131명이 이 직장을 떠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2000년12월31일까지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지금 가다가 뜨뜻미지근 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의 폐지에 따라서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동 기능전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불안요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월달에 상정이 돼 가지고 할 때에 공무원들 여론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설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참 좋다, 예를 들어 가면서 그러한 것은 노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질문을 해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그게 아니더라.
  하는게 왜 그러냐 잘못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지금 불이익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 놓고 131명을 아직 다 정리도 못 했죠.
  또 그 다음에 따라 가지고서 2차 구조조정을 한다, 안한다 지금 그러한 얘기가 있죠.
  동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전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불안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내가 회원으로 들어 가지고 또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퇴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무원들의 솔직한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 볼 수가 있어서 그럼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그럼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의 행위로다가 되는 것이지마는 가입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는 강제로 해서 가입을 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차 변환기는 왔습니다마는 막바지 정리변환기가 2000년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봉급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입장이 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또 처리를 고충처리라든가 근무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경제가 좋아지고 또 공무원들이 2000년도를 지나 가 가지고서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또한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닥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느냐.
  해 놓기는 해 놨어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요구도 안할 것 같으면 그냥 그냥 지나가다 한 2년 지나갈 것 같으면은 직장 협의회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당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준비가 됐을 때에 이러한 선물을 줘야지 그것을 참 받는 것이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선물이라고 받아 들이는데 좋은 선물이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본위원은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    이의 있어요.
○위원장 한윤희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문제를 지적을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 확실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또 발생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것은,
김영관 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누가 책임질려고 그래요?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말씀을 하세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정회요청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이것을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토론시간이 끝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도중 이의가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신 김영관 위원님께 이의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물론 목적과 취지에서는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본위원이 질의 응답시간에 했듯이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는 저희가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지만 현재 이 조례내용 자체가 약간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사항 내지는 수정사항 또 다른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이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 또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의 보류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열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 반대 의견을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본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번에도 상정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같은 동료 직원들께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조례를 의결해 가지고 조례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순점이 야기된다든가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가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조정,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상위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뤄져야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난번에 상정안한 거예요. 이번 첫상정이예요.
김성열 위원    아니 지난번에 상정해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윤희  아니, 지난번에 보류된 것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상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상정을 그때 회기중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어요.
  처음 상정입니다.
김성열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김성열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열 위원의 의견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관 위원의 보류의견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것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홍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안건은 하나로 접수돼 있습니다.
  두가지 안건이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보류발언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두가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김영관 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시간에 토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을 갖다가 찬성하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의가 접수돼 가지고서 이의에 되는 안건이 저희들 의회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표결방법은 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로다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예. 참석위원 7명중 4분이 거수를 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의견으로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39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한윤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업무의 추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그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7조의 2 제1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의 2 제2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7조의 2 제3항으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제7조의 2 제4항으로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조의 2 운영위원회 좀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 내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또 제4항으로써 사무처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는 내용으로 우리구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번 제1차 회의시 전체 회의에서 검토 채택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건을 다시 삽입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로 지금 판명이 됐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업무를 하고 또 9인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또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3항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청장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청장이 지명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 또 운영위원회의 기능, 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운영위원을 9명으로 정한 것은 기왕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둘째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3항에 가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구청장과 추진위원장, 구청장이 지명한 것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은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으로써 구성해서 추진위원도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안배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전체에 의해서 일단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또 어째 구청장이 그 운영위원장과 위원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령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은 협의위원회에서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은 자문, 하나의 모든 단체는 자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으로 구청장이 추진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념상 전체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전체 위원들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문기관으로 두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이냐 구청장의 권한이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그러한 내용의 검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상위법령 시행령에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뒀는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문구가 맞는 겁니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로 지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지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3항에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로 바꿔 줘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도,
김영관 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당연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협의없이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래서 제가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안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통념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개정조례안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것 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지난번에 전체 회의에서 검토 토의해서 결정을 할 때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도 구청장이 각계각층별로 망라해 가지고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런데 각계각층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들로써 위촉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지명하는 거죠. 지명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어떻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없이 구청장이 바로 지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문안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지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이면 그러한 문구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그렇게 해도....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구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예.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 제7조 2에 3항에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방금 토론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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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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