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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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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8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62회 정기회의시 본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보완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셋째, IMF의 금융기관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넷째, 지방세법 시행령이 98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종 제22호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 조례 중 제3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제2조의 2로 하여 제2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 다음으로 하고 제2조의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제3조로 하여 조례의 순서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자 하며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의 일정률로 적용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대전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대하여 제3조를 2조의 2로 하고 2조의 2를 3조로 한다고 돼 있는데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세감면 조례는 지난 제62회 정기회의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조례배열이 문제가 되서 다음번 조례개정시에 그것을 반영하기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조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가 순서가 서로 엇갈려 가지고 그게 기왕에는 돼 있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래 위로 돼 있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가유공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2조에 전체를 규정을 하고 장애인을 3조로 해서 순서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23조 신설되는 조항이 있죠?
  신설되는 제23조의 2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또 두번째로 신설되는 23조의 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번째는 신설되는 23조의 4 경형자동차 등 여기에 대한 면허세 감면 등을 실행할 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주택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며 경형자동차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현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관내에 투자된 외국인 법인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구요, 앞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상은 현재 7개 법인에 8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표가 1,200만원 미만은 36세대로 감면 규정하고 관계없이 1000분의 3을 기왕에 적용하던 대로 하고 있구요, 1,200만원 이상은 5개 법인에 4세대가 있구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줄어들 것은 한 9억 정도가, 아, 죄송합니다.
  94만6,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94만원 정도가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94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김성열 위원    우리 구에서는 손실을 본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5종으로서 하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종 이것은 기왕에도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5종을 적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84조의 6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면서 뒤에 5종으로 면허종별 부분을 바꿔 놨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착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로 그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왕에도 5종을 적용했던 사항을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착오가 생겨서 그것을 조례로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부칙에 볼 것 같으면은 제3항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2년간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2년간 적용하구요,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연장을 더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내에도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건물에 과세할 경우 주거시설과 비업무, 말하자면 업무시설들이 있죠?
  그린시설이랄지 위탁시설이랄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지방세 및 국세 과세기준이 똑같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주거시설, 말하자면 비주거시설이 과세기준이 왜 다른 것인지 혹시 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지금 좀 부족하구요, 제가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주거용은 글자 그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수입을 얻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시설하고 구분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묻고자 하냐 하면요, 지금 중구가 실질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중구는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랄지 이렇게 주거부분이 많이 들어설텐데 그 부분에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 사람이 사는 데는 우선 쾌적해야 사는데 중구가 공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 떠나는 것은 쾌적하지 못하다, 삶의 질이 좋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중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떠나냐 하면은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고 아파트 등 말하자면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대전시의 주택 공급률이 거의 90%가 넘어갔고 2002년 정도 되면 100%가 전부다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이 정말 없어 갖고서 사는 사람보다는 살기 위해서 좋은 쾌적한 위치를 가서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꼭 예를 들어서 그린시설이나 위탁시설, 업무시설 이런 데하고 말하자면은 세율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 봤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투자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도 김성열 위원님께서 좀 짚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첨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조 3항에 보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주택업자가 주택설계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비율을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참고로 적용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손실이 약 1년에 94만원 정도 그렇게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를 지칭을 한다면은 버드내 아파트랄지 또 동양아파트랄지 쌍용아파트랄지 여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미분양 된 것이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부동산 쪽에 가서 알아보면 현재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금에서 마이너스가 상당히 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안할 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분양 주택으로 해서 세액 결손 감액되는 부분이 그야말로 미미한 수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현재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룸이나 다가구 이런 것이 평행별로 말하자면 분할을 해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죠.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형건설업자,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소소한 사람들 원룸을 하나 지었다든지 다세대를 하나 지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분양이 안되고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심재신 위원    아, 그러니까 원룸이나 다가구도 1000분의 3을 적용시킨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조례안 23조 3항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형업자들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하자면은 주택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해당하지 개인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알아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진짜 말하자면 적은 돈으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IMF 시대가 닥치고 불경기가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자들이나 모든 투자자들이 위축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좋은 길을 열어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 중구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할 만한 위치나 그런 데가 별로 없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현 시점에서는.
이헌주 위원    그러면 할만한 자리가 없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정은 해 놔야 되니까 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12조 조세의 추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제2조에 볼 것 같으면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인 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체에게 양도했을 적에 이미 과거에 그만큼 감면됐던 세금을 도로 추징한다 했습니다.
  추징한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 밑에도 있습니다.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말소될 경우라든가 당해 외국인 투자자가 폐업할 경우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인체에게 팔 수도 있거든?
  뭐 평생하라는 법은 없을텐데, 이럴 적에 기 공제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헌주 위원    예.
○세무과장 박춘용  이것은 입법취지를 심도있게 제가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왕에,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그것은 다시 좀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주요 골자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7년간을 전액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3년간의 50%를 경감해 준다고 돼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그랬는데 또 여기에는 5년간으로 감면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재산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최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감면 대상 세액을 전액을 다음 3년 동안은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5년이고 여기는 또 7년인데 2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는 감면 기간을 5년간을 전액, 3년간은 50%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이 돼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7년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데요,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감면 기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어요.
이헌주 위원    자치단체장의 아량에 5년까지는 이미 법대로 정해져 있지마는 7년도 할 수도 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 준칙안이 내려 와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7년 전액면제에 3년 50%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구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광주 하고 알아 보니까 전북의 경우에는 15년간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이헌주 위원    15년간을?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국세의 경우는 5년, 3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법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5년으로 돼 있으되 7년도 좋고 8년도 좋고 15년까지도 인심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
○세무과장 박춘용  자치단체장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이헌주 위원    아량을 베풀 수 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뭐 법이라는 것은 못 박혀 있는 것인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날세 그러면.
  5년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5년으로 해야 할텐데 7년도 좋고 8년도 좋고 15년까지도.
  더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인심이 후하면 뭐 10년, 20년도 괜찮게....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촉진법에는 5년, 3년으로 돼 있는데 단서규정에 9조 단서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 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5년에는 100% 감면을 해 주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취득세는 한번 내고 마는,
○세무과장 박춘용  취득세가 아니구요, 재산세, 종토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재산세는 이제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5년 동안을 100% 공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50% 공제를 해 줬을 적에 그 다음부터는 그럼 100% 다 징수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7~8년 후에는 100%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인심을 쓰다 보니까 뭐 한 15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계속 100% 공제가 된다면 이거 지방세 수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손해보는 지방세 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함으로써 얻는 그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15년도,
이헌주 위원    그렇게 하면은 투자하고서 그 사람들도 정말 그 사람들의 사업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1~2년도 아니고 5년, 다시 또 3년, 7~8년, 10여년이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들의 기업은 튼튼하게 굳어진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사업에는 상당한 수익성을 보고 있을 거라 이런 얘기야.
  그만하면은 됐지 거기서 또 뭐 10년이고 15년이고 더 늘여준다는 것은 괜히 쓸데 없는 선심 아니예요?
  우리 지방세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를 안 받음으로써 손해 보는 것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함으로써 얻는 실익하고를 따질 때 그게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은 15년도,
이헌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게끔 투자설비를 하게끔 인심쓰는 것은 10여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요.
  그만하면은 아, 우리 한국 국내 사람들은 단 1~2년도 안 해 주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어서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그만하면 됐지 그것을 더 연장시켜서 가며 지방세 손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것 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차후에.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하기 어렵다기 보다도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의 내용은 세를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투자를 좀 촉진하자 그래서 세를 감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나와 있는 그 재산세와 종토세 5년 간의 전액면제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3년간의 50% 경감 문제를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7년간이라는 것을 명시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부칙 제3항에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간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칙을 지금 2000년을 2010년으로 하게 되면은 12년간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촉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5년간을 외국인을 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정 기간을 15년간을 두고 그 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러한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광주나 이런 전남처럼 외국인 투자촉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라고 여기다가 부칙을 명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7년간 전액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외국인 촉진법에 의해서 50%를 경감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주된 골자가. 그 다음 골자가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나머지 분양되지 않은 것을 그동안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것을 100분의 3으로 하향적용을 해서 그만큼 세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짓도록 촉진을 시켜서 그 이상의 이것도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만한 세를 감면 해 주면 중구는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주택경기를 활성화 함으로써,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김영관 위원    다른 세금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안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광주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그러한 여건만 된다면 외국인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보다도 명시된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헌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그만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그리고 경자동차 문제는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금액은 상당히 중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는 별로 큰 영향은 없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문제가 뭡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 그 내용은 아닌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것은 수수료 조례에.
김영관 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해당하는 현재 내용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자 그 다음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산세율을 초과누진 세율로 돼 있었으나 그것을 1000분의 3으로 하향 적용토록 했고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 면허세 부과 근거를 삭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업자나 외국인이나 또 일반 경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23조 신설에 관계되는 것만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근거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3조 2항과 3항을 지금 신설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이 7년간 전액 면제를 하고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그 자체는 자본이 있으신 외국인 사업가를 저희들 관내에 유치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내국인을 좀 위해서 결국 저희들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관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침체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서, 관내 또는 벤쳐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세감면을 위해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은 모색해 본 적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세무과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본 것은 이 감면 조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금 기왕에 감면 되던 것도 사실은 최소화 해서 세수증대를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재 IMF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형편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세금이라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 이게 아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을 정한다든지 이게 정치적인 논리도 개입이 되고 그때그때 경기라든지 뭐 이런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김홍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조금더 많이 봐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중구 세감면 조례안에 보면은 뭐 19조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아파트 공정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유통산업 지원의 감면이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기간은 5년이고 5년에 또 전액 감면 되는 것도 아니고 50%의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부가가치적인 것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촉진법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국인한테도 조금 더 물론 세수입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좀 둬 가지고 관내에서도 더좀 많은 벤쳐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돈 있는 분들도 돈을 다 쓰지 아니 하시고 은행에다 넣어 놓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끌어 내는 것이 결국 우리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구에도 소위 세수입 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입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결국은 소비세라든가 소비적인 그런 형상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세수입은 상당이 많이 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져는 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새로운 중구의 새롭게 어떤 지방세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또 중구가 새로운 면모로, 지금 도심공동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지방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 기업이 없고 그냥 때로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소비성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업자죠? 그런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 안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주하시고 또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중구내에 계시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할런지 모르겠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내국인한테도 세수입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세감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전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김홍천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잠시 우리 김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무슨 조항을 법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특성이라든지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야 하는데 획일적인 이런 조례가 규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세를 감면 해 줌으로써 기업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담은 사실은 국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감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보완이 된다든지 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조례를 규정할 때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    여기 지금 조례개정안이 거의 특정인에 대한 세감면 조치가 되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 중에서 이제 감면 조치를 한 것이고 여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여기는 실은 특정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23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실은 외국인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재산은 어쨌든 취득한 재산이 바로 이제 외국인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투자를 육성시키고 함에 따라서 우리 내국인이 위촉을 받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오류를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내 놓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안을 제가 발의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5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등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입니다.
  제8조 2항의 증지판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중 판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기준을 삭제하여 제9조의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3항의 직장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우선지정 조항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했습니다.
  제10조 제2항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 인적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인감계만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전 10일 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12조 2항 판매인이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승인받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제2항 지정의 취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조항에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제15조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폐지하여 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토록 하여 규제는 완화하였습니다.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구두로도 신고가능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항 제1항을 삭제하여 12조에 의거 위치변경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증지 환매시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를 판매인이 사망한 후 명의변경 하지 않거나로 개정하였으며 제28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 금고, 또는 직원 공제회에서 운영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원증명서는 공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 내용중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 3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입니다.
  제7조 귀납수수료의 불반환을 귀납법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발급기관의 사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나번에 볼 것 같으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제7조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7조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수수료 중 반환신청이 얼마나 있었는가요, 그동안?
○세무과장 박춘용  거의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럼 반환신청 한 일이 없다.
  혹시 반환신청한 건수가 없다고 보면 또한 반환신청이 본규정 때문에 반환하지 못한 건은 또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반환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반환신청이 얼마나 있으리라고 예상 혹시 해 보신 것 있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저희 수수료 체계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감증명 1통에 300원 그러는데, 앞으로 6월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왕에 민원인들이 부당하다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심재신 위원    결과적으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혹시 수입증지를 사 갖고 와 가지고 중구에서 못 쓴다 그러면은 갖고 다니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수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참고하시고 잘 좀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제8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은 8조 개정안에 보면은 2항, 3항을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1항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적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2항과 3항으로 보면은 2항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증지판매인의 자격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증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 구 수입이죠.
  구수입입니다. 또 증지에 관계되는 것은 증지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문서자체를 인정해 주는 공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 그 자격기준이 필요치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중구 관내에 현재 판매인이 지정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직원상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 계통에 2군데가 있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이제까지 신청한 바도 없고 또 특히 수입증지 수요가 지금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왜,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는 95년도부터 인증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예를 들면은 전체 한 7억원 정도 수입증지 수입이 들어 왔는데 인증기로 들어온 것이 한 60% 정도, 인증기를 사용한 게 한 70% 정도 되구요 나머지 30%가 수입증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인 지정을 받아도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뭐 더 앞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기왕에 지정됐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단 1원이라도 이것은 공금입니다.
  공금을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자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금 보면은 8조 내용도 그렇고 14조 내용에서도 보면은 지정판매 및 조례위반했거나 부적격자로 판단한 경우에서 지금 새로 개정안에 보면 부적격자라는 것은 지금 삭제시켰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결국은 자격을 폐지시켰다는 얘기죠.
  자격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단체든 개인이든 지금 단체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체, 개인이 관계되는 구분도 없이 신청만 하면은 어느 기준을 두고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대로 제9조에 보면 말이죠, 9조 사항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즉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여기에 보면 금치산자, 파산자 뭐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한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등 형사상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격의 결격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타에 관계되는 것 재산에 관계되는, 신용에 관계되는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 폐지를 시켜놓고 공금을 만지고 있습니다.
  증지판매 수입이 작년에 보면은 예산이 5억7,100에서 수입은 7억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대비율 12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예상수입이 6억4,4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말 현재 해당부서에서 뽑은 데이타에 보면 1억2,000 정도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한 6분의 1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7억 가까이 올린다고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전혀 자격을 두지 아니한 어떤, 물론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판매하고 있고 단체로 세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단체 세군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공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자격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수입증지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면은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금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지정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현금하고 맞바꾸는 것입니다.
  현금하고 맞바꿔서 수입증지,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지정인한테 일부 수수료를 떼 주고서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력상태라든지 기왕에 우리가 규정했던 그런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서 9조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최소한의 판매인 결격요건만 충족한다면은 다른 내용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8조 4항에도 보면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이 지정이 곤란할 때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장금고 내지는 소위 판매를 요청했던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렇죠 8조 4항에 보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경우한테는 결국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
○세무과장 박춘용  판매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천 위원    아니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고. 판매인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느냐고.
  판매할 수 없는 곳에서도 판매인을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판매를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면은.
  그런 업체한테 그런 단체한테, 그런 개인한테 지금 판매인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저, 과장님, 중구청 직장마을 금고는 공무원이 나간게 아니죠.
  마을금고 자체만, 거기서 직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김홍천 위원    아니, 판매를 못할 경우, 판매지정이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판매적임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금 8조 4항에 보면은.
○세무과장 박춘용  이 8조 4항 조항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왕에 직장금고에서 수입증지 판매 종사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 유고시에 수입증지를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큰 혼란내지는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지금 있습니다.
  있고 직장금고에서 인력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배치된 인력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나름대로는 저희들 판매수입이 관계되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새롭게 개정안을 제시를 한 이유는 원만한 수입증지의 판매를 위해서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판매자격에 관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조례안 정도에서 지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판매인의 자격에 관계되는 것을 형사상의 어떤 문제만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박탈시키는 그런 행위보다는 설령 자격이 준한다고 하더라도 좀 재산이 있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격을 선정을 해서 기준을 선발을 해서 판매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 김홍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내지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아니구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각종 주민의 불편을 주는 또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조례를 좀 삭제완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실무진에서 아, 기왕에 우리 가지고 있던 조례 중에 행정편의 내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5개구가 같이 작업을 해서.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입증지 판매인, 판매인 말이죠.
  그것을 뭐 지정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민간인이 수입증지 판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다른 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대개 법인이라든지 직원상조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직원상조회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애매모호한데 민간인도 팔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팔 수가 있습니다. 문호는 열려 있는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현실성이 없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도 못하고 한다 한들 현실성이 없는 것을 뭐 판매인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인 판매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어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역으로 닫을 경우에는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해 주지도 못하는 것을 뭐,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지금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으니까 판매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희망을 안 하는 거죠.
김영관 위원    안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28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장부비치 및 검사판매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수불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검사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던 것을 지금 이것을 폐지를 할려고 했는지 완화할려고 했는지 몰라도 어떤 문제로 완화를 시켰냐면은 민간인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운영할 경우 현실성이 없으므로 민간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민간인을 줘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민간인한테 문 열어 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정자체는 문이 열려 있는데 기왕에 조례는 민간인이 지정받아서 판매를 할 경우에 장부 뭐 이런 검사를 하고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굳이 장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장부를 수불할 필요는 없고 공제회라든지 아니면 직장금고 같은 데서는 장부를 수불을 해서 구청장한테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실제로 민간인한테는 운영할 경우에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문호는 개방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신청자도 없고 한들 별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문을 안 열어 놓으면 닫아 놓는 상태니까 열어는 놓는다 이거잖아요.
김홍천 위원    궁금한데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소위 단체나 민간인한테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이 들어왔을 때 그들한테는 구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어느 장을 요청을 했을 때 양만큼 판매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죠. 본인이 판매지정된 사람이 아, 이번에 그동안 팔아 보니까 몇매 기왕에 했던 사람은 연 뭐 월 얼마 정도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뭐 6개월치를 한번에 사간다든지 3개월치를 사간다든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 뭐 100원짜리 같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80원에 판다든가 90원에 판다든가 그런 형태는 나머지 차액의 이익금은 판매인이 갖는다는 얘기겠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뭐 민간인에 대한 장부검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무 같은 것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사가서 자기가 파는데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홍천 위원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단체의 경우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는 규모가 그만큼 클 것 아니냐 그럴 경우에.
김홍천 위원    단체도 마찬가지로 사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가는데, 사가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가 우리 구청하고의 연관돼 있는 소속 공무원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물론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어떤 뭐 내가 사 가지고 내 물건 내 맘대로 파는데 거기에 대한 뭐,
○세무과장 박춘용  판매인 지정권자하고 판매인하고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은 겁니다.
김홍천 위원    참 이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격을 기준도 줘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검사해야 될 하등의 어떤 책무라든가 의무감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격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형사상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사다 내가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업이거든요?
  거기 검사의 기준을 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격을 주지 아니한 것은 그런 어떤 판매인한테 우리가 구에서 개인한테 단체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은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단체한테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금 자격을 주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그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규제를 최소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여기 개정안만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내 놓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그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모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놓은 것 같은데 그 목적은 어쨌든 지금 불편한 것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구민의 권익이나 또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목적이 그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 이헌주 위원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어요.
  제7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적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심재신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적에 뭐 반환해 달라는 사항이 별로 없었고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숫자가 미미하고 아주 적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달라고 해 봤자 주지도 않을 것이고 차라리 뭐 몇푼 안되는 금액이니까 스스로 기권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중구청만이 아니고 대전시내 5개 구청 대전시 산하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일거요.
  그랬는데도 물론 어떤 일을 할려고 하다가 잘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취소하는 수도 있고 뭐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은 개정안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환신청을 했을 적에 그 신청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두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서류라든가, 이것이 또 상당히 까다롭다면은 몇푼 안되는 금액을 까다로운 신청서 써 가면서 할려고는 또 안할 거란 말이예요.
  그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구두로 창구에서 즉석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헌주 위원    구두로만 신청해도.
  왜냐하면은 사실 위민행정의 일환책으로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봐요.
  사실상 이것은 벌써부터 제정이 됐어야 되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마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여기에 있고 그분들이 사실상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좀 찜찜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말로는 우리가 위민행정이다 시민의 편에서 구민의 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라고 했지마는 이런 것 사실상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진작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잘 보완이 돼 가지구서 시민들의 조그만 것도 가려움을 긁어줬어야 됐을텐데 늦게나마라도 제정이 됐다는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환신청을 했을 적에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이 까다로운 신청이라면은 또 이것이 하나마나인데 그냥 말로라도 사실 이래 저래서 안됐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를 댔을 적에 그대로 반환해 준다면은 서슴없이 해 준다면은 더 없는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본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것을 조례중에서 일부 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김성열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격의 요건에 관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수입증지 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한 증지판매 내지는 불필요한 어떤 민원의 소지를 삭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입증지 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그래도 자격요건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을 해 주시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16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공연법과 영화진흥법 규정에 의한 공연장 경영자와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을 했으나 현재는 공연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 기준과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항을 신설 및 개정을 해서 행정처분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자체를 폐지를 해서 우리 구 관내의 공연장 경영자와 공연자 및 출연자로 하여금 공연법 시행규칙과 영화진흥법 시행내역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과 상위법 적용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공연장 시행규칙 제11조와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직무를 명시해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명시된 내용에 대한 것이 공연장 시행규칙 제11조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지금은 공연법 시행규칙하고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그 범주내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관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20조에 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청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규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영화진흥법 시행령에도 영업정지 조항이 아주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시행령에 따라서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우리가 규정한 사항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영업에 대한 정지를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적용을 시켜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규제돼 있는 사항을 아마 조례로 이중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좀 개혁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혼선이 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김성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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