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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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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7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등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등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당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3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등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의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만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등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의 조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조례안의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4조 제2항의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완화하고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제6조 제1항의 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세번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제8조 제2항의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시 1차 독촉장 발부후 의료보호 정지하는 규정을 2차 독촉장 발부후 의료보호 정지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고 네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4조의 2 제2호 및 제11조의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중 제2조 제4호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하고 제4조 자인서 징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등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조항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중 제4조에 자인서 징구조항을 폐지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질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자인서 폐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시 위반자의 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청문을 해 가지고 날인을 받는 것은 그 업주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줄 그런 행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그 변경된 사항 중에서 과태료가 좀 인상된 사항이 있어요.
  그 인상된 사항이 행정개혁이다 뭐다 해서 많이 완화를 했다는 표면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과태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모법에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 실제로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은 그 정상을 참작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부과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부과한 적도 없고 저희가 현장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에도 매번 제가 회기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항시 우리 구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매번 조례가 나오면 모법을 얘기를 합니다, 모법.
  이 모법자체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가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모법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금액을 더 상승하는, 사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볼때 대상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부과를 안했다 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부담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법상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것은.
이홍열 위원    글쎄요. 활용방안에 자꾸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연구 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실 그것이 피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자체가 피해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연구 좀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금 서두에 말씀을 하시기를 행정규제를 완화한다, 주민편의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사항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막적으로 봐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것 처럼 하지만 뒤에 보면은 이렇게 꼭 과태료가 인상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보기도 안좋고 주민한테 위압감만 더 주는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는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이것이 보건소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신구조문의 대비표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시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했는데...
○위원장 윤진근  보건소장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제1항의 조문을 보면은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했는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은 말예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중구에 거주하는 것이나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세대주나 크게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때에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연대보증 제도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본위원은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명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신청시에는 그 동안 우리 중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서 대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본기금을 대부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소득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로 친지들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친지들이 중구관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선정이 어려워서 대부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선정에 따른 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서 보다 많은 우리 저소득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추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친지들도 이 연대보증인을 안설려고 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까지 그 연대보증인을 서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그 제도가 말예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이 제도를 삭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불금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제적 능력이 일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1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에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2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사항 중에서 81.5%인 167명이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사항에서 지금 변경된다고 그렇게 보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모른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홍보차원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먼저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당시에도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보증인을 왜 중구만 하느냐,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것은 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부 안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본위원이 보고 바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구에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해 봤더니 아직까지 미숙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생활안정사, 복지사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가호 방문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논의해야 되겠고 따라서 조금전에 우리 윤명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자금의 보증인 관계가 매스컴에서 널리 알려졌지마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반 채무관계도 보증인을 폐지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타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변경된, 연대보증제가 없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보고 조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연대보증제도가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념상 연대보증인을 아주 없앨 것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그 채무부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대불금제도는 본인은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병원비 10만원도 못 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자꾸 그런 사항이 나오지마는 작년도 10월달까지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97년, 98년 보면은 10% 미만에 대한 집행밖에 못 해요. 많이 해야 8.7%, 7.8%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는 보기 좋은 떡대로 말예요.
  많이 돈만 예치를 해 봤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증인을 서 달라고 하면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 당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제를 구성한다든가, 거기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예요.
  이런 것을 한번 좀 해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적합한가.
  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줘야지. 구에서 시로 확대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변화될 수 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어렵지마는 과감한 행정쇄신도 하는데 왜 이것을 못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IMF가 와 가지고 구민인 영세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으로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안한다면은 매번 나오는 사항이지마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기금이 한 4억 정도 있는데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현재 실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완화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제 대전시장님께서 저희 중촌동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영세민들에 대한 사항이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영세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행정은 우리하고는 이반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뭐가 좀 같이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돌봐 가지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서 IMF, 참 어려운 IMF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99년 구정업무 계획의 표지를 보면은 중구소식지나 사회복지사나 심방을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이런 구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 제일 많은 동이 어디어디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촌동, 은행·선화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전문직,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직들을 많이 활용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직들이 정원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근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정원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정원대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원대로 안 되어 있는 동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정원대로 안 되어 있는 동은 없고 다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0인 이상이 있는 곳이 대사동이 있는데 대사동의 사회복지사 정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대사동에 1명은 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은 1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뜻의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요. 구정시책, 뭐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못 한다 이거예요. 영세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더 있을 수 있는 동이 되면은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이 심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구소식지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마다 심방을 잘 해 가지고 파악을 잘 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되야지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정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미상환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보호 대불금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20%,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 중에 10만원, 아까 말씀하신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대부를 해 주는 제도로써 대불금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 이 제도를 좋게 말씀하셨는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는 자는 의료보호를 정지토록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차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는 그 이유에 대하여는, 어떻게 그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차인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 대불금은 의료보호 대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말일을 최초 납입기일로 해서 3개월마다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3회로, 다음에 10만원 이상 30만원까지는 8회에 나눠서, 또 30만원 이상일 때는 12번에 나눠서 이렇게 상환하도록 저희 중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1종은 저희가 다 돈을 의료기금에서 주고 2종은 80%만 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 2항에 대불금 상환을 체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보호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9달,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 하고 3개월 해서 9개월이죠. 9개월 동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은 의료보호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대불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를 중지할 경우에는 이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가 우려됨으로써 1차 독촉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2차 독촉후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써 1년 동안을 유예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분들이 치료를 마음놓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확대 적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즉, 얘기를 한다면 치료비가 많이 밀렸는데도 1년 동안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완화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더 여유를 주는 거죠.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있어서요.
  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 그리고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 이러한 객관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할 때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하반기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최종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 사본을 첨부토록 우리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의 지급정지 사유를 저희가 그것만으로써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경제력 향상이라든지 타용도 사용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도 그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곳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자체조사만으로 지급정지 사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정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보내주는 생활기록부 사본이나 또 저희 동에서 전·출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생활기록부 기준이나 자체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설치운용 조례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1차인지 2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기에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라고 이렇게 거기다 문구를 하나 삽입을 하면 어떤가 싶고요.
  또 그 다음 3개월 이내의 라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납입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3개월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납입기간을 90일까지 날짜로 저희가 납입기간을 정해서 발부를 하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1차인지 2차인지 잘 모르니까 1차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이렇게 글귀 하나를 거기다 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고 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때 이것이 어느 기간인지를 모르니까 납입기간은 이렇게 좀 납입을 하나 더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독촉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납입을 하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납입이라는 용어를 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상환하지 않아 가지고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6개월의 기간을 줘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6개월 내에 안 냈을 때에는 3개월 내에 내도록 또 발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발부를 하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없기 때문에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나를 좀 삽입을 하면 어떤가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여기도 납입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좀 이것도 삽입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면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만 독촉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앞에다 삽입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구에 대해서는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등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1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중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내용이 조례로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케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오수정화 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련된 규정과 정화조 등의 관리규정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규정 또 분뇨관련 영업허가 업체의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설비 등 추가확보 명령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은 관련법률에 규정된 주요내용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즉, 산성동과 산서동의 동 통·폐합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5건이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삭제, 또 1건이 동 통·폐합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과장님!
  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조례안만 우선 하고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정조례안을 합시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우리 중구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환경부 예규로 고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과태료 징수는 우리 중구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징수조항이 전국적으로 획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별로다가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부과항목도 역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금액을 일률적으로 똑 같이 법으로다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효력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작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 과태료가 한 8,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변경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수입 재정에 대한 것이 막대하여 환경보호과 수입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과액수 하고 부과항목 하고 또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항목과 부과액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수입결손은 별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홍열 위원    지방재정 수입이 지금 악화일로에 있어 가지고 모양새는 안 좋은 얘기지마는 일단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우리구 세외수입에 아주 막대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과가 작년도에 8,000만원이라는 실예산 보다도 더 과다한 징수가 됐었어요.
  이 사항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결함이 된다면은 금년도 예산에 문제가 반영이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바뀌는 조례 하고 모든 액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함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일부 식당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 관련법에는 마리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두수로다가.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다량을 사육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제한, 또 조치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요.
  이것을 어느 식당에서 사용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은 놔두고 개인이 사육할 적에는 이 법을 적용시키면은 이 법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행할려면은 똑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제11조를 보면은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분뇨처리 등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4년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거든요.
  그 취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4년으로, 지금 현재까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회.
임흥수 위원    예, 4회. 지금까지 몇 회 정도의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 회 정도나 이렇게 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해서는 공식적으로 연2회 이상은 반드시 하고 수시 지도감독도 해 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렇게 물론 너무 연1회, 2회 하다가 4회로 너무 강화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문제는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갖고서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업자한테는 불이익한 이러한 횟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좋은 면으로 생각해서 업자 자체가 모르는 사항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또 계속 지도도 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서로 업자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저희 중구에 이 관련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분뇨를 수거하고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우리 중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4회 이상의 많은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라도 좀 부당요금 시비라든가 불친절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시정이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라면은 분기별 1회가 되겠는데 분기별 1회 정도는 충분히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저 자신도 상당히 취지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제6조에 한번 보시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등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또는 건물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토록 계획을 세워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대단위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관계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도 연1회 이상 반드시 수거청소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수정화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활용을 하나, 또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등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종 처리된 방류수에 대해서 6개월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최종 처리된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뭐 과태료 부과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 대형업소를 비롯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2,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아파트의 배수구에서 오수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하고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정화조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잘 좀 참작해서 해결을 하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 상위법에 저촉되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서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우리 조례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요.
  국회에 상정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면은 또 이것이 바뀝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법령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아마 변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홍열 위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변경되서 개정된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국회법에 상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예고기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제안된 것은 완전히 법령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매스컴에서 본 것에 의하면은 하반기에 또 개정된다는 소리가 비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주 조례안만 바꾸는 이런 사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상위법, 모법 자꾸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이런 사항이 우리 구에 껄끄러운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한 3, 4개월 후에 다시 변경조례안이 나올 겁니다.
  그것 예측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이 법령개정, 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이라든가 중앙에서 실제 시행을 해본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도적인 바탕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 시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들이 변경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예기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유예기간을 둬서 탄력성 있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8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중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내용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코자 제안케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지정과 관련한 조례적용을 받는 관련법규, 즉 유통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조문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중규제 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라든가 관리인 지정, 유지관리 기준 등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으로써 유료화장실의 자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즉, 제9조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기준과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 2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및 납부기간 통지, 독촉장 발부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도 나와있지만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으로써 유료화장실의 자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및 정비, 이렇게 당초부터 정해 놓고서 또 삭제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이것 너무 행정의 낭비 아녜요?
  이것 또 얼마 가면 또 이렇게 정비 하고 삭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료화장실 설치규제 삭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포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련법이라든가 조례 등등은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여기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야 그 법이라든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상당히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직접적인 관리가 있고 민간인들이 위탁을 해서 즉, 여기서 처럼 유료화장실의 규정을 둬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이라 하면은 상당히 불결하고 아주 가기 싫은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그리고 또 우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청결하게 관리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이 유료화장실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하자면 업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전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고 또 인근 동구청 관내의 지하상가에 대전시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료화장실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입 가지고서는 유료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유료화장실도 폐지해 달라는 문의가 또 건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라든가 또 어떤 기준에 전혀 근거도 없이 유료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삭제요구를 했고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유료화장실 기준을 조례로다가 설정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려면은 일반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 관리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조례로다가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태가 상당히 무의미한,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먼저보다는 공중화장실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했다 신중을 하여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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