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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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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2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8년도 12월달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생활민원봉사반을 2개반 편성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모든 생활민원을 처리하면서 특히 그 동안에 공공성이 있는 생활민원만 처리했습니다마는 가정의 일반적인 생활민원까지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억2,457만7,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흥동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책정된 예산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7건에 대한 도로개설을 마무리 짓자면은 아직도 약 2억9,000여 만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과 더불어서 추진하면서 다음 추경때 이 7건에 대한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은 선화동영선빌라 앞 덧 씌우기 등 5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완료해 가지고 곧바로 해빙과 더불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지하매설물 전산화 및 자료활용, 이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를하면서 지중화된 기존 시설에 대한 이중굴착 내지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시에서 전산화 대장을 만들고 또 전산화 작업을 완료를 거의다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넘겨받는 컴퓨터와 전산화 기기를 이번에 5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지중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 전체에 약 95km의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km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전거 도로 및 기존 보도턱 낮추기 등 보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조물 수선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남선 도로확·포장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생동과 어남선, 또 우리 시계까지, 금산군과 시계까지의 어남선 도로가,15m 도로가 약 5.17k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총계 7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0억7,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확대시행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은행동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고 작년도에는 대전극장통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중구청 주변, 즉, 외환은행에서 시청 앞 정문까지의 도로를 양 옆 접속도로까지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더불어서 작년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금 보조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한이후에 도로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 420공의 지하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수질검사와 또 폐공 등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최대한도로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동 지하차도 배수불량 개선, 이 사항은 지금 태평동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할 당시에 양 사이드에 측구시설이 약간 미흡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주위에 넝거미가 걸려 가지고 계속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약간 시설을 보완해서 우기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1년 12달 계속 상시 운영하고 있는 재해응급복구 기동반을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재해없이 살 수 있는중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반에 약 39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비축자재는 저희 중촌동과 또 주촌외 2개소에 수방자재창고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부족한 자재를 확보해서 완벽한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정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생천외 답적골촌 2개의 소하천을 2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소하천은 소하천법 재정에 따라서 시비보조로 와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8월달에 발생한 수해복구에 따라서 전년도에 예산확보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사확보를 하여튼 완벽하게 100%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한 90% 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2월20일 전후해서 발주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원이 많이 풍족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못 준 분야가 많아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부족하지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첫번째로, 보도차량 진입 방지시설관계는 보도 일부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주차해 가지고 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방지턱을 만들어서 보행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보도육교 정비분야는 가도교 및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해서 16개소를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시비보조 내지는 저희들이 구비가 부족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행해서 도색 등 일제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경계선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자전거보도, 횡당보도턱 낮추기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보도블럭,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제정비를 국부적으로 다 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규모 하수도 및 도로포장 시행은 이면도로 내지 뒷골목의 소규모하수도나 포장을 공공근로 사업자를 들여서저희들이 민원을 즉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다만, 이 분야는 사유지가 많은 관계로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금년내로 완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세척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로등이 많은 등주나 가로등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해서 조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3개조로 가로등 등주 하고 가로등을 세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많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3월 초순부터 이렇게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교찰부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을 그 동안에는 동에서 관리하다가 구에서 직영사업으로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있는 보안등의 구분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어느 보안등이 고장났는지를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각 동별로 각 보안등에 표찰을 일제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들이든지 그 해당 주민이 아니더라도 무슨 동 몇 번의 보안등이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위치도를 파악해서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수선작업입니다. 이 관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관내 하수도에 대한 일제 준설을 해서 우기때 배수가 원활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111km의 하수도준설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정비 및 보문산 주변 유로정비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특히 산서동과 산성동 외곽지역의 농경지 부분이 비만 오면은 계속 침수가 되고 수해를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면은 농수로를 확대시켜서 마대를 쌓아주고 해 가지고 수해때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문산 주변 유로에 대해서도 비만 오면은 보문산 유로에서 토사가 쇄굴되고 해서 밑에 하수도에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배수불량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각종 유로에 대해서 토사가 쇄굴되지 않도록 낙타를 시설하고 양측에 마대를 쌓아 가지고 유로정비를 일제히 해서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전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한 400m의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1.2km의 계획을 가지고 대전천의 발파석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대전천은 아직 저수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은 고수부지가 넘쳐 가지고 계속 쇄굴되고 잔디가 떠내려 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파석을 일부 계속 쇄굴되는 분야를, 발파석을 포장을 해서 산책로 겸 또 수해때 쇄굴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미나리밭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대전천의 대흥동에 보면은 하상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오물 등이 계속 버려져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특수시책으로 그쪽에 미나리를 하천에 심어서 한번 수질을 개선해 보자 하는 노력입니다.
  미나리는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유등천내 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등천에 2개소, 대전천에 1개소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상난동으로 얼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많은 이용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쪽의 복수교 부근에는 많은 이용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달 초순에 확대해 가지고 미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히 얼려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용 사용 모래 자체확보, 이 관계도 저희들이 매년 하천에 떠내려 와서 퇴적되는 모래를 버리지 않고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보도정비, 또 제설작업용, 또 기타 수해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써 이렇게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형 불량 하수도 뚜껑 개량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저희 시가지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시설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하수도 뚜껑구멍이 작아 가지고 노면수 배수가 안 되서 많은 침수 내지는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구멍이 많은 하수도 뚜껑을 개량해 가지고 우기전에 해서 우기때 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직영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을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통합직영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동에서 하던 것과 대비를 해 볼때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수를 전문성 있는 과와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해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에의거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있습니다만 교육을 더 시켜서 입회하에 폐공에 철저를 기해서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하고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으면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고에서 현암교 주변 도로주변 앞에서 우기시에 침수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발주를 해서 그 침수되는 분야를 치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고장시 신속처리가 안 된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구직영 수선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남선 공사감독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고 공사감독 소홀로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남선 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들의 명예감독제와 또 사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갖고 해 가지고 공사에 부실분야가 없도록,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봉사반 운영분야에 대해서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신 부탁, 이 분야도 생활민원봉사반에 지금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데리고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항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그 분야에서 종사하던 직원을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실화 되지 않도록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남선의 과적차량이 통과되서 노후교량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육안검사입니다.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별도의 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사시에 세밀한 검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07쪽이요. 지하수 수질환경 개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 오염실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여러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하수는 중앙부터에서도 여러개 부처가 이렇게 연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환경과에서 약수터 하고 먹는 샘물,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정, 농용수를 관리감독을 하고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 관리를 하고 또 건설과에서 지하수 수질환경 개선과 폐공지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통계를 보면은 농용수도, 비상급수도, 또 이런 건설현장도 이렇게 폐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엔 어느 과에서 지하수를 통합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이 어떠신가?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는 임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직개편 때에 지하수 업무가 또 방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계를 한번 신설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조직감축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과는 여러 분야별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폐공과수질검사는 저희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오염 문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다만, 420공에 대해서는 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공할 시에는 무슨 자재를 준비해라 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직접 직원의 입회하에서 폐공을 하기 때문에 우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420공의 소규모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또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좋은말씀 해 주셨는데요.
  글쎄,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마는 위치적으로 폐공에 오염물질이 들어갔다. 그것은그 주위가 오염이 된다, 참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폐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우리 박과장님께서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서를 접하고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평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활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추진계획 사업 중에서 생활민원봉사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중구에 작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주민과 가장 접촉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생활민원을 봉사반까지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좀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입니다. 이 홍보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인 구민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운영관계나 또 있다는 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적극성있는 우리 중구의 홍보부족으로 해서, 동구의 예를 들면은 폐차에 대한 원스톱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국 매스컴에서도 아주 봉사에 대전광역시에 제일 우수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차 원스톱폐차관계보다도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피부로 닺는 것이 생활봉사반에 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홍보관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부다 좋은데 좀 미흡한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사실 건설과에서 당초 계획은 부서가 건설과가 아닌 시민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서를 만들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를 옮겨달라, 어려운 일이지마는 제가 자청해서 건설과로이 업무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처리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은 공공성이 있는 민원처리가 아닌 개인의 하수도나 또 수도누수, 또 집안의 전기분야,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집안의 큰, 조대쓰레기 같은 이송문제, 또 영세민들의 보일러 수선,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 줄려고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100여 건을 그 동안에 처리했습니다만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정소식지에다가 아주 이 번호를 상단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에 대한 전화번호 하고이것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공보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간지에도 좀 내도록 해 가지고 이 시책이 명실공히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아주 위하고 좋은 시책이고 또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을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다만, 저희들이 낯 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홍보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선거지역인 중촌동을 상대로 해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이 사항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개념자체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조금 전에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에 대한 것이 아주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주문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두번째로 지금 우리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도로사용료가 74%정도 밖에 안 나오는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관계가 99년도의 예를 들면은 IMF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지마는 실지 체감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관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또 상하수도 해 가지고 약한 50억이 넘는데 사실 직원들도 부족하고 해서 또 건설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도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우리 경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서 이런 지방세와 더불어서 세외수입도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직원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압류를 해 가지고 세원을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가일층 직원들한테, 건설과의 주업무는 아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서 구재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관계가 거론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자체를 구에서 책임전담반을 편성해서 한다는 그 의욕은 다 좋은데 지금 민원사항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이런 사항이 왜 나오냐면 지금 잘 안 되는, 수선관계가 잘 안 되서 각동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동에 와서 항의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마는 이것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사항이 우선 서비스관계입니다.
  친절을 앞세워 가지고 각 동에서 서비스,구청에서도 서비스 해서 인사 잘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동의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는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너무 지여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과장님으로 봐서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모든 사항으로 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9년도에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인합니다. 왜냐면은 그 동안에 110등 정도로 저희들한테 고장난 보안등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선을 그 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구에서 통합직영 하는 준비과정에서 작년도에 다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 해 가지고 금년도 초에 작업준비를 하느라고 사실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보안등은 골목이기 때문에 또 차의 진입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차량을, 사다리차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일주일전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 취지가 직접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부실하지 않은 수리와 신속성 있는 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교체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인력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IMF, 참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지마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흉흉한 그런 사항이 되서 아주 골목길에 위헙부담이 많은 비일비재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99년도 계획을 원만하게 잘해서 생활민원이 또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피부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으면하는 사항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있는 사항을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아는 사항이실텐데 충남여고 앞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계획 아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것 아녜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감정통보가 오면은 바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도로가 놔져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번에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본위원이 궁금도 하고 추진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 이것을 여쭤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1/4분기에 아마 감정완료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서 협의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잘별탈 없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홍열 위원이 보안등 직영유지 관리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조금 보충질의인데요.
  물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미흡하더라고.
  며칠 내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8등이다 9등이다, 전번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그래도 좀 빨리 되는데 요즘에는 지금 아까안 하셨다니까, 시인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인합니다.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각 동에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잘 될 수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전번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도중에서 과장님한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텐데 저희 동이라고 해 자지고, 대사동이라고 해 자지고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이나 타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보문산 공원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 부근에 우리 과장님이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소신있게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신 것 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그것 몇 개월 됐는지 잘아실 거예요, 오래 됐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문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거지역이 일부 충무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문산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실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지금도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 한 두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 콘테이너 문제는 콘테이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되는 사항으로 되서...
차인철 위원    박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사소한 주민의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보문산 입구의 전체적인 문제, 건설과소관이면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은 당초에는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 줄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그 옆에 가설사무소까지 같이 뜯어달라고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과정에서 가설사무소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의는 왜 사유지에 있는 건물까지 너희들이 뜯으라고 하느냐, 일부는 사유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국공유지로 관리하는 도로부지와 구거부지가 아닌 잡종지 재산에 콘테이너 박스와 가설사무소가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소관 관리과인 지적과로 업무이첩 처리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일전에 제가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소관이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닌데 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도시국장님을 제가 앞에 모시고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국 산하인데 이것은 과가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나간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인데 건설과에서 지적과,지적과에서 지역교통과, 한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서로 이과 저과 미루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되더라 이 얘기요, 시간이.
  그러다가 마침 불이 났어요, 그 근방에,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마침 어떻게 불이 나 가지고 거기가 보통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택지역이고 그냥 주택골목지라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것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말이지 참 공원지역, 자기 체련단련을 위해서 산행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데인데 굉장히 지저분 하다 이거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진짜.거기 아마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하고 구청 하고 연계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은 진짜 절실히 통감을 했어요, 요즘에 아주.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질의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하여튼 구정을 위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치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치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치우는 겁니까, 그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 그것이 내부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는 몰라도 지적과에서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보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청내의 청장님이 계시면은 국, 과, 또 안 그러면 예하 동사무소가 있는데 업무보고 받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한테 시원하게 답변들을 수 있는 분이안 계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홍열 위원    연기했다 합시다. 국장님이 오시면은.
차인철 위원    아니, 이런 문제를 보니까 동사무소까지도 연계가 잘 안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러면은 구정발전이 되겠어요, 신속하게 한다는 분이.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 윤진근  이따가 도시국장 오라고 해서 한번 그것 좀 물어보시죠.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한테 듣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평동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보조가 없습니까?
  2,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시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은 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문제는 20m이상 도로관리는 시,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 위임된 업무 20m이상이라도 지금 지하차도나 가도교, 보도육교와 같이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재정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재정교부금에 일괄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구에서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지휘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그 태평가도교 문제는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해 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바로 영달되면은 저희들 구비의 수선비를 쓰지않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게 노력 좀해 주세요.
  왜냐면 구의 재정이 없다보니까 시의 포괄사업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노력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표찰부탁 있지 않습니까 그 샘플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샘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위의 샘플이 지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넘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성으로.
  각 동마다 그러면 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각 동벌로 넘버를 매겨놓은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안등에는 무슨 동 몇 번 이렇게 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번호가.
  그래서 문창동 하고 예를 들어서 석교동하고 경계에 있는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아,이것은 문창동 것이구나, 석교동 것이구나 넘버가 다 매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 표찰부착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개?
○건설과장 박대수  한 30일, 한 달정도한 5,600개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진근  혹시 가져오 것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에는 없고 지금사무실에.
○위원장 윤진근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들한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김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중요업무추진실적, 99업무계획,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98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은 정기회의때 보고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업무계획으로써 첫번째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장소에 교통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2,3월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5월과 10월에는 안전시설설치를 사업비 7,000여 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가두대의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지 표지판 설치, 일반통행 및 주차금지 지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도심지의 좁은 주차공간을 적극 적은 요금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과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코져 1시간은 60분까지 이용요금을 대상은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1시간까지 주차이용 요금을 현행1급지에서 2급지 요금으로 2급지는 3급지요금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할인방법은 위탁계약서 할인시 영시기록토록 추진하고 기대효과로는 주차요금 인하로 주차장 이용률제고와 저렴한 주차요금체계 주선으로 편리한 쇼핑여건에 적용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함으로써 대상지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해서 사업비 4,806만원을 투입 추진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동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승강장, 눈, 비등을 피할 수 없는 외곽지역, 거돌폭이 최소 3m 이상의 장소 등을 2월중에 설치 대상지 확정 설계를 해서 4월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 표준규격 사용 및 친절한 주차서비스 유도가 되겠습니다.
  주차표 서식의 표준규격을 사용토록 정하고 요금할인 등 불편부당 사항을 시정할 수있도록 주차표에 명기함으로써 불법부당 행위 사례방지를 하고 주차요금 징수원의 모자, 명찰패용, 근무케함으로써 친절한 주차서비스를 유도코자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주차표 표준규격이 통일된 문구를 산입 사용과 주차표에 불법부당 사항을 신고토록 표기하고 요금조견표를 주차표 이면에 기재하여 주차부당징수 예방과 주차장 근무자의 모자, 명찰패용을 해서 근무토록 해서 주차요금을 명확히 하고 요금초과, 부당징수 사례방지 및 시민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주차장 근무자의 근무자세 정립으로 친절한 주차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시설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교통신호 체계 및 시설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정비대상은 신호체계 조정과 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체제가 미흡한 지역의 개선을 우선하고 우회전차량 방지지역 가각정리와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조정 등 3월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지 견문이나 주민건의시 수시 협의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운송업체의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지의 인접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소음, 교통소통 등의 생활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심권에 인가된차고지를 회사별 소유구분 없이 자유롭게 공동이용토록 유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 인가낸 차고지 공동참여 협의를 통해서 시의 외곽지역 차고지에 주차가 용이한 근접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유도해서 추진기간은 3월 중에 26개를 참여시켜서 공동차고지 15개 업체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및 참여업체와 운영협의를 해서 도심지내 인가된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형식적 차고지의 비난불식과 주택과 주변 소음, 교통소통의 생활불편 해소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소유권 변동 및주소지 변동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교통사고 등 문제발생시 적기처리 고난은 물론 이륜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한 정확한 자료와 구·동간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1,2월에는 신고의무자이륜자동차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3,4월에는 자진신고필증 등 불법운행 이륜차를 단속을해서 5월부터는 자동차 전산정리 및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전산장비설치를 880만원이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이륜자동차의 전산화를 통한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이륜차교통사고 등 문제발생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이륜자동차 전산화를 통해 시·도간, 또는 시·구간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이륜자동차 업무에 소요되는 인련 및 시간이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중인 컴퓨터의 용량부족과 운영체계가 미흡하여 주전산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및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전산기 연계 전산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디지털 자료 전산화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 주정차관리 시스템 구축을 금년 2월까지 지난해의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시설하고 2단계로 상반기 중에 화면변화기설치 및 장비보강과 주정차 위반자료 입력관리 추진을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연간 1,200만원의 인화료를 절감할 수 있고 2000년도의 표기문제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에게 화상자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빠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다섯번째, 서대전광장 유료주차장에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면은 40면으로써 지난 12월과 금년 1월에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2회 다 유찰이되서 금년 2월11일날 다시 공개경쟁에 30%인하시켜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정말 여러가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한 99년도 업무계획에 말예요.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보조 이것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 관계인지 이것 한번,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내 집 주차장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현재 폐지되고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2,400만원의 보조 하고 구비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2,400만원의 보조비를아마 준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못해 준다고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그것을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이 그래도 여기에 기재가 되었다, 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빠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참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도저히 차고지가 없으면차를 구입을 하지 못 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데 우리도 차고지를 만듦으로 해서,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골목의 교통은 원활하기 않는가.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자산, 자본이라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의 여러가지 역점시책으로 시에 관계없이라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아니, 내 집에 내 집차고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말예요.
  이렇게 98년도를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저조한 것은 먼저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신년 들어서 99년도 업무보고서를 접하고 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참너무 미흡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의 특수시책이라는 그것 하나도 없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민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타구의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은 원스톱 폐차에 대한 이런 사항에서 아주 궁극적인 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때 본위원은 공직자의 형식적인 사례가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 사항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좀 특수시책이 없고 이런 사항을 볼때 99년도 업무에 대한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구에서 무료 폐차를전화 한 통화로 해 준다 하는 특수시책을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왜, 중구에는 이런 특수시책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마는...
이홍열 위원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화로 폐차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폐차 방치차량 하고 본인의 폐차 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라는 것은 부동산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 한 통화로써 소유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했는지도 분간 못 하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는 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어도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행이 그런 것이 된다면은 좋지마는 99년도 업무보고를 접한 사항에서 보면은 너무 미흡하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저버려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서 99년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교통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주차수탁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수탁료는 어떤 것에 의해서 책정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니 전체적인 수탁료가 좀과다책정 되어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수탁료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이라고 하면은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하상은 하상 그것을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례상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30%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분을 수탁료를 산정했을 적에는 26%로 아마 조정을 해서 공개입찰에 붙여서 추진하여 온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료가 말입니다.
  수탁자가 우리 중구인에 한 해서 합니까아니면 대전시 전체 주민에서, 수탁제한자가 주거의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광역시 거주자로 되어 있죠.
  주민등록이 현재 되어 있는 사항.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가 수탁료를입찰을 볼 적에 하한금액은 있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무슨 금액이요?
이운우 위원    우리 수탁료 금액이 어떤 하한선 금액은 있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수탁료산정할 적에 우리가 금년도 경쟁입찰 볼적에는 수탁료를 산정해서 현 금액에 대해서30%를 감해서 공개입찰에 붙이느냐 그렇지않으면은 10%를 적용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이운우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금액이요. 30%를 감해 주더라도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연 금액이 현실성에 맞다고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수익과 수탁금액과의 현실적인 금액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작년도에도 IMF 통해 가지고 수탁자들이 수익면에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수탁료를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작년도에 시조례를 50%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50%를 감해서 수탁료 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수탁자들의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최고 50% 금액까지 인하해서 할 수 있지만 중구 우리 전체 수탁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었잖아요, 50%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5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26%, 평균적으로, 26%를 감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서 유찰된 건에 대해서는 2월달에 입찰이 있습니다마는 50%, 30%를 더 다운시켜서 입찰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입찰된 금액이 우리 구세수입을 위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물론 50%라는 구청의 재량 %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수탁료에 대한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차가 IMF로 인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여러가지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턱대고 어떤 수탁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도 뭔가는 수탁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에 맞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하는 것은 이렇다 어떻다 얘기할 소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수탁료 최저금액은 있고뭐 그냥 과다하게 책정해서 수탁료, 우리 구세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여러가지로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많은 수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연구하세요, 형평성에 좀 맞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입찰에 붙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위원님의 얘기는 공개입찰을 봐서 많은 입찰자가 써 가지고 중간에 자기는 입찰을 해서 땄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을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중간에 도중하차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9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게 합시다.
○지적과장 조승연  우선 4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뒤 5월20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후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294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반드시 60일 이내에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등기를 할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10내지 30%에 해당하는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검인시에는 계약서에 예고문을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기간내에 등기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착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 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특위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 이후 계약서 검인된1만5,496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조사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조사하여 합병처리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전주민에게 홍보토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으며 합병되는 토지는전량 촉탁등기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구거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신속한 매각이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하게 정리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 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동사무소의 활용계획입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따른 잉여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복지센타 등으로 활용하여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계획이 없는5 내지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매각토록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년도와 같이 매수자가없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는 임대 등을 실시하여 구 세외수입에도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현재의 이용상태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이동정리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해당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각종 공부를 자동정리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자료를 동시에 정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실시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 측량시에는 현지출장 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한 원도상에는 점유현황선을 표시하고 측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 측량 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008점에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여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고정식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가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건물출입구 조사 및 도로기종점 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로명은 각 동에 구성된 도로명 부여합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여토록 하겠으며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꼐서도 각 동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 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정 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2000년3월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로서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기간내에 신청을 못 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완벽하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대비하고 대장정비와 정책재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실제 건물이 있는 것을 총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군·구의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업무는 행자부 계획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어 추후 행자부 계획에 따라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업은 되지 못 하나 계속하여 연계되는 업무로써 법에서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주민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이용상태와 부합토록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토지대장을 전산화 완료 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있고 협소한 청사 활용대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해 짐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량으로는 토지대장 8만3,333매등 14만8,025매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등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 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주소를 조사 등재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의 주소가 미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97년도와 98년도 통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업무가 당초 광역시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98년6월26일 외국인 토지법의 개정으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초 광역시 집계현황에서는 51명이 8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나지번별 조사에 의거 재조사한 바 71명이 8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되어 집계를 정정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면도시계획 및 지상·지하구조물까지 종합적인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은 1992년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온라인 처리 중에 있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현재 대장을 정비하여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적도, 도시계획사항및 지상·지하구조물의 전산화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건교부, 국립지리원, 행자부 등에서 이중적투자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이 일원화 되면 정부시책에 맞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서를 잘못써 준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런 사항은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한 때문으로 담당공무원의 순환제를 촉구하며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함에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판결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하는 서류에 의해서만 발급하여야 함에도 당시 담당공무원은 중개업자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관계서류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순환근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아짐으로 앞으로는 담당직원의 철저한 자기연찬과 관계법규 등을 숙지토록 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행정으로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지적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지금 도심권 우리 중구의 공원지역,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대흥동 지역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동사무소 옆에로다가 옛날 중도일보에서 2층짜리 지어 가지고서, 공원부지에다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구 대흥1동사무소 옆에로 계속 지어가지고 빨간 기와집도 있고 또 2층짜리가중도일보에서 쓰다가 지금 비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철거도 안 되고 지금 거기가 그냥 문만 닫아놓고 젊은 학생들의 우범지역이고 또 거기로 붙어있는, 연달아 하여튼 공원지역에다가 옛날에 지금 집을 지어 가지고서 철거도 안 되고 또 임대료도 받아 먹고 그런 사항을 제가 7,8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철거를 할려면은 하고 아니면 그것을 쓰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층 짜리가 문만 닫혀있어 가지고 폐허마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공유지라면은 실질적으로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당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 이유는 지난 10월까지 회계과에서 사무를 담당을 하다가 11월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직원이나 직원들이 배치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미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되서 떠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을, 다른 부서에 가 있는 분들을 한분씩 오시라고 해서 과거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인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76쪽이요.
  잉여동사무소의 활용,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지적과가 99년도에 일을 아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19가지. 어느 과보다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잉여동사무소에 대한 매매,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2차에 걸쳐서 구 동사무소를 매각코자 했지만 응찰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매각이 5개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5개 동사무소라고 하면은 어디어디를 따지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당초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불가능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개 동사무소, 구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뽑아달라 해 가지고첨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6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엊그제 넘어와 가지고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선화2동, 대흥3동, 구 대흥3동자리입니다, 문창1동, 구 용두1동, 구 용두2동, 문화2동 이렇게 6개 동사무소 자리만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일단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추진 하고 매각이 작년도와 같이 현재의 부동산 경기로는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임대라도 해서 구 폐동사무소라고 하더라도 비어놓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야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임대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지난해에 매각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일반의 주택도 아니고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현시가 하고 공시지가가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 적용을 못 하고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공공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철거대상 건물일 경우에는 개인토지같으면은 나대지보다 실질적으로 철거대상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나대지보다 싸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매각에 대해서는 토지의 감정을 별도로 하고 건물이 아무리 철거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시감정을 해서 토지값에다가 건물값을 포함을해서 매각대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릴때에는 공공기관의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경기가 상향곡선을 그릴 때에는 그 위치의 특성이나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싸 가지고 처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격이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가격을 하락시켜서 매각을 할수도 없고 결정된 최저가격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되도록이면 조속히 매각할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가 안 되면 어떻게 3차, 4차라도 해 가지고 좀더 적극성을 띄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세우고 또한 건설업체와 시와 대물계약을 한 그런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는 IMF로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겠지마는 앞으로라도 어느 공사와 어느 동사무소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연계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대물로 계약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저희 시 같은 경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로써 변제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청단위에서 대물로서 변제할만한 공사,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도 상당한 저기가 있고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저희도 임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나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써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잉여동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중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99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말씀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가 아니라 여쭤볼게요.
  혹시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에 이동식 건축물인가 무허가 건축물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98년도 업무보고나 98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수차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되었던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건설과 소관에서 지적과로 넘어갔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적에 업무분담이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내의 콘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자세히말씀 안 들어도 좋으니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왜 질의를 했었느냐면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제가 건설과 소관일 때 질의를 했더니 무슨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무허가가 많고 개인 소견의 감정이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본위원의 질의는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를 답변 좀해 달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지적과 얘기가나오길래, 국장님을 찾았더니 그때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번 해 볼려고 이런 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자세히 말씀 안드려도 좋으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건설과에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저희 구청내에서 소관부서 관계만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건설과에서 추진되던 것은도로 하천 구거의 부지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집행 계획까지 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인 가설건축물 시행자가 그것은 하천이 아닌데 왜 건설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측량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량결과 그 사용부지가 재무부 재산인 잡종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국유지관리부서인 지적과에서 처분을 해 달라 해가지고 지난 12월15일날 저희 지적과로다가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와서 측량결과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위치를 현황측량 했다고만 했지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지적공사로 하여금 콘테이너 박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토록 이렇게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위치 확인결과 네모진콘테이너 박스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한쪽기둥만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세기둥은 사유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쪽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에서 내쫓는 그런 단속밖에는 실질적으로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적과에서 하면서다시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또 건축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국내에서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다 지적과에서 또 건축과로 넘어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그래서 본인 하고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 노인회와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유지상에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이나 화단, 이런 점유공간으로써 사용할 수는 있지마는 건축물로써는 점유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 다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번 2월5일까지 치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뒤에 사유지상으로다가 밀고 다만 사유지상으로 민다면 사유지상으로 민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마찬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서 옮겨다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2월5일까지는 일단은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로 현재로는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2월5일까지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도 상당한 숙제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가서 한쪽 귀퉁이만 오려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부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핑퐁식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분하고 가능하면은 대화로써 하도록 하고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부서간에 합동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분 얘기에 대해서 하지를 못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뒤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이 나 가지고 좀지저분한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저분한 것을 가려놓고 있는데 어째 지저분한 것을 안 치우고서 이것부터 치우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박성근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인철 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여기서 개인적인 이름은 거론될 필요가 없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나쁘다 좋다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행정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도시국 산하에서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이 쪽으로 왔다 저 쪽으로갔다 이렇게 할 때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믿고서, 지금 안 그래도 신속정확하게 민원인들의 편의에 서서 한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케치프레이즈 아래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 민원인들한테 건설과 따로, 지적과 따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인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지 콘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안 치우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녜요.
  이것 괜히 동네에 가서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소신이 없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우리 과장님이.건설과장님 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 건설과 소관이었던 것이 2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10월16일 수요일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12월달넘어가, 1월달 넘어가 이제까지 안 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월15일날 지적과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치우는데 한다리는 국유지, 세다리는 사유지 이러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요.
  시 산하 우리 중구에도 이것 하나 뿐만이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늦어서야 어떻게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그것을...
차인철 위원    그것은 안전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도를 해 주든지 행정적으로 부적합 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 줬어야지 이것이 벌써 몇 달을 끌고 넘어갈 때에는 나는 이것진짜 위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업무를 처리할때는 소관에 대해서 양쪽에 관련된다면은 어느 한 쪽에서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콘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것과 같이 대집행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완전히 물건에 대해서 민법상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대집행을 했을 때에는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많이 따지게 되서...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소관이 지적과 소관이 맞느냐 이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종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려면 또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나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건축과 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집행을 할려면.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부적합 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불이났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콘테이너 박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녜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적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렇다 보면은 동행정도 엉망이다 이 거예요, 지금은 또.
  구 행정과 동 행정과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아니다든지 하면은 신속정확하게 책임을 누가 지고라든지 안 지고라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녜요, 책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요.
  서로 떠 넘긴다 이거요.이러다 보면 결론은 주민만 피해를 입고있다. 저는 이런 소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소관도 아니란 말예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실질적으로 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콘테이너 박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유지상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사무실이 있던 부분이 국유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은 저희가 대화로써 철거를 했고 그 분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하고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얘기를 몇 번만 더 하면서 설득을 한다면은 충분히 대화로써 자진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저희가이것이 무리없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통감이 가고 고마우신 말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지적과장님 하고 본위원 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이것이 지금 3,4개월 되었어요.
  또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보문산 입구에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서도, 건설과장님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보문산 공원이란말예요. 이것이 무슨 동네이 편 가르기 싸움이 아녜요, 지금. 콘테이너 박스 치우고안 치우고 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상춘객들이나 말이지 올라 오시다보면은 모양새가 그렇게 안 좋은 수가 없단말예요, 이것이.
  마침 또 어떻게 된 심판인지 불난 얘기했으니 잠깐 얘기인데 불이 났어요, 뒤의건물에 네 채가 있어요, 빈 집이야. 마침거기서 한 1,2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이났단 말예요.
  이 불이 난지도 보름이 넘었어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대로 방치된 대로.
○지적과장 조승연  그 불난 자리에 대해서는...
차인철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며칠만 기다리시면은 뭐 있다, 며칠만 가다려라 이런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제가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 싶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질의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식으로 한 것인데 조금만 기다린다 기다린다, 2월5일까지...
○지적과장 조승연  그 분한테 답변 들은것이 2월5일까지로.
차인철 위원    2월5일까지만. 이것이 지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까, 이따가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짓자.
  꼭 콘테이너 박스만 치우는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행정이 구 행정과 동 행정과 연계성도 없고 같은 실·국에서도, 과끼리도 연계성이 없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속기중단)
(14시45분 속기시작)
○위원장 윤진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99년 처음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현용 도시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만유 도시정비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진상희 도시개발담당 주사입니다. 끝으로 한옥희 녹지담당 주사는 현재 병가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업무 추진실적, 99 업무계획, 특수시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들 이해 하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99년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면 33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사업과 관련되는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이하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설계비용 등 주민부담으 절감할 수 있도록새로운 시책인 원스톱 처리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2월에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조사와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와 함께 3단계인 8월에서 9월까지는 마무리 정비와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노선별로 분담공무원을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이후 경기침체와 상권위축으로 각 점포마다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존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황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이행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총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23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는 지난 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05m의 도로개설 포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기 완료 하였고 98년에 폭 8m, 연장 107m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80m와150평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은 분할측량이완료되고 3월 초순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되나 그간 재원확보를 위하여 98년1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구청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이 4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국비보조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고또한 본위원회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방문하여 시비보조를 강력히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관련 기관에서도 우리구의 재정실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의 1만8,035평에 대하여 기존 건물 511동을 전면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에서 20m, 연장 1,203m의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5년4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96년11월 주거환경 개선계획 승인이 된 이후 공동주택용지 확대시행을 위하여 98년5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복합개량 방식에서 전면 개량방식으로 변경수립을 하였고 98년12월23일 지구외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선화로 등 2개 노선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98년10월24일 주택공사와 사업시행 내용을 협약 체결하고 98년11월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득함으로써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20m, 연장 191m의 선화로 확장구간 공사와 지구내 진입로인 폭 15m, 연장 302m를 확장개설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교부세및 시비로 소요사업비의 50%인 22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22억2,500만원의 우선 확보가 불가피 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물건 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여 2000년 상반기부터 부지조성과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재원 조달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중촌지구와 연계하여 국·시비 확보에 적극 투쟁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대전정부종합청사의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인전됨에 따라 도심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어기존 도심인 목척시장 주변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행동 4-1번지 일원3,437평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신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지내 기존건물을 전면 철거후 주상복합용도의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계획으로그간 재개발구역 지정입안과 공람공고를 거쳐 2차에 걸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99년1월18일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및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구간까지의 선화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구역의확대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적극검토하여 시 최초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일원 8만7,583평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6월 기간연장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하였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대둔산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딧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물철거와 감보율 조정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다만 25m 도로 선형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의 협조하에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조지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7만7,594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에 대지 1만2,635평, 건축연면적 약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된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2월 도시계획 결정에 이어 시행명령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착수에 이어 8월에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고 11월3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특히 12월에는 농산물 물류센타부지 계약체결과 환지예정지지정을 개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98억중 지출항목으로는 공사비 105억7,000만원,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기타 부담금, 예비비 등 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과 토공, 상하수도공 등시설공사 1차분을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중요합니다마는 그간 주민설명회나 환지계획 공람시 지역구 윤명중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과의 대화 설득으로 인해서현재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여 거주 중인 이주예정자들이 이주택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504평의 이주택지를 체비지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은 남부순환고소도로 개통 및 물류센타와 함께 우리구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기능과 유통중심지로써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소공원 화단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 제공토록 은행동 목척공원의 화단과 환토작업 등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및 가로화단등에 패랭이꽃외 30종 34만2,0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하여 예산절약은 물로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해서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 보호수 등에 대하여 추비사업 6만본, 병충해 방제 46만본을 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역할고 임업경영입안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 폭 4,5m, 연장 16km를 연차적으로 개설할계획이며 98년도 개설한 정생 소류지에서중암사까지 1.68km에 이어 올해에는 중암사에서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까지 폭 4m,연장 2.5km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느티나무 3본과 사정동, 산성동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등 주변정비를 하여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중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ha를 입산통제 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버짐나무 방패벌레 방제입니다.
  지난 해에 전국적으로 다량 발생된 버짐나무 방패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종로등 버짐나무가 식재된 7개 노선에 대하여 3,990본의 수관조사와 900본의 수형조절 전지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로수 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9페이지, 가로수 전지입니다. 보문로 등 3개 노선별 가로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고 인근 상가나 주택에 피해를 주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시민생활 불편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가로수를 병행하여 전지해 나가고 기존의 전지방식인 강전지를 지양하고 상승전지 방식을 채택해서 숙련된 지도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IMF 이후 급중하는 실업인구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장에 투입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선 1단계로 공원녹지대 정비 및 가로수 정비 등 5개 분야, 2억5,411만8,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8,58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 352페이지, 도심공동화 예방대책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지역에 행정, 금융기관 등 중추기능이 둔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상권이 위축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 계획으로는 현재 대전광역시와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타가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심 재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1단계 완료시점인 금년 7월경에 대전광역시내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도심지역의 특성 및 재활성화 여건분석을 통한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계획으로는 1단계 세부계획 수립시 수립된 분석내용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주요과제 및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추진과제 및 장·단기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에 적극 대처코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중구의회차원에서도 도심공동화 예방대책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특위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 354페이지, 문화동 군부대 부지이전 건의 추진입니다.
  문화동 소재 국방부 소유의 제5보급창은 5만4,806평의 면적으로 그 동안 끊임없이 외곽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해당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도심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도시교통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장기민원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군부대가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회 및 언론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국방부와도 협의하여 이전계획확정시에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방안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도심 공동화 예방차원에서도 적극 이전을 건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니다.
  우리구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현황으로는 전체 대상 10개 지구 중 부사,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 되어 사업완료 또는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지구는 선화1, 용두2, 대사1,2문화1, 부사2지구 등 여섯개 지구 14만7,000여 평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금년까지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주거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지구에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지구지정 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인력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불가피하여 금년 상반기 추경시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첫번째,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출예산 중 예비비 7,000만원의 계상건은 예산회계법 제2장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시 예측할 수 없는 에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에비비 편성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3월 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및 불법여부를 분류하고 불법광고물은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진시정토록 하되 미시정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수마을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체의 부도로 하자 이행이불가하여 우리구에서 건물 전체에 대해 조사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 하자발생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로써 네번째 지적사항인 뿌리공원에 투자된 총공사비를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중구소식지에 총공사비 내역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공사시 사업별로 부서를 나누어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뿌리공원조성 당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었으며 기능별 사업성격이 다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해당 부서별로 실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계약금감액과 수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공재분포율이 설계시 추정한 골재분포율을 근거로 한 계약내용과 상이해서 계약변경 전에 재경부와 감사원,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변경을 한 사항이며 변경후 부과금액 수납을 위하여 반출물양에 대해 납품사와 직거래 등으로 계약금 수납에 최선을 다했으며 계약당사자의 계약대금 납부 불이행으로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보증보험회사에 기신고를 하였고 회계결산 이전에 채권확보토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유등천 소재 마라본 공원 명명과 관련한 공원명칭 환원에 대하여는 당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구와 필리핀 마라본시와 자매결연 뜻을 기념하고 양 도시간의 우호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라본 공원으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도시의 약속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을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전직원을 지역개발의 일선에서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마을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가변동을 적용할 경우에...
○위원장 윤진근  아, 이운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장수마을 건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따로 하기로 했으니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큰 사업을 하게 된데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영지구 토지구획 사업에 이 주택지 주민은 몇 세대나 되는지 또는 504평 가지고 택지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주를 시킬수 있는지 과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영지구의 기존 건물은 지금 현재 공사계획상 주거용 건물 전체가 철거대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달 하순 중에 보상시행에 착수되게 되는데 일단 보상금을 받으면 타지로 가든 현지에 정착하든 그것은 소유자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다만 토지가 없고 남의 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토지는 없기 때문에 다시 현재 위지에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에 저희가 환지계획 공람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었느냐면은 타지에 이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안영지구내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이주대책 차원에서 채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저희가...
고성근 위원    그 제도가 몇 평까지 남아야 건축을 할 수 있죠, 거기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토지의 면적은 일단 90㎡이상 되면은 최소필지, 한 필지는환지를 줍니다.
고성근 위원    30평 이상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30평 이상 되어야 되겠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27평 쯤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런 대상자는 저희가 504평의 체비를 확보해 놨지마는 자체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안영지구 내에 그런 형태의 주민들한테 조회를 해본 결과 약한 30세대 정도가 이주택지에 건축을 하겠다, 연립개념으로요.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20평 내로 이렇게 남는 토지 되는 분들이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많이망설이고 불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 민원이야기될 사항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안영리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역내에 대지최소면적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기존건물의 면적이 90㎡ 이하라도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제자리 환지를 주었고 그 다음에...
고성근 위원    아니, 건물이 있어서 땅을 다 흡수를 하게 되면, 도로로 나가게 되면 건물이 다 헐리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환지를 주기 때문에 어떤 도로에 편입되고 공원에 편입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땅 면적이 적은데다가 남의 땅에다 주택만 가지고 있었단 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도 갈 데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주택지를...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504평에 대해서 거기다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다 그럼 개인주택은 못 짓고 연립이나 뭐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동주택이죠.
고성근 위원    공동주택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당시에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한다는 뜻고 있고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기채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 어렵게 구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절충상 시장을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청취를 해 봤지마는 지금 국비와 시비가 확실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것을 봐 가지고 의욕과 정열은 다 좋지마는 결실을 맺지 못 하는 사항이 유발되었을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촌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용두1지구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따라서 양 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금년도에 약 한 65억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때도 본예산에 지방채로 20억을 참 어렵게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셨지만서도 나머지 국·시비를 어떻게 50%를 확보하느냐.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심이 큽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에 행자부에 다녀온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통상 99년도 예산을 보조내시 하는 것은 98년도 12월달에 하게 됩니다.
  지금 행자부의 실정이 행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성격으로 국회에 요구한 것이 총 96개 지구 2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되기를 90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6개지구에 90억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1개 지구에 불과 1억도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또는 기타기반시설을 할려면은 적어도 하나의 단일사업이 최소 5억 이상은 되어야 마무리 될 수있는데 행자부에서도 1개 지구당 배분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일사업이라도 마무리 되어야 겠다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50개 지구는 탈락시키고 전국 46개 지구만 이번에 2억2,000만원 정도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구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교부세는 배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난 해 98년도에 구비로 확보한 실적이 용두1지구 2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지난 해에 구비 확보한 실적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별도의교부세 말고 행자부의 교부세과에서 배정해주는 특별교부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세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1월20일날 청장님께서 직접행자부의 관계국장 내지는 담당과장까지 전부다 초청을 해서 우리 용두1지구와 중촌지구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전망은 관계국장과 또는 관계과장 대부분의 의견이 대전의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사태를 심각히 인지를 했고 앞으로 국비의 보조의 필요성을, 약속은 뭐 확실히는 보장못 받았지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청장님도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 비롯해서여러 곳에서 시장님께 방문을 해 가지고 특정교부금을 건의를 드렸지만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과 또 연중으로 더이상은 구비 확보가 안 되도록 최대한 국·시비 확보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또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항이 말예요.
  애당초에 이것이 우리 구비가 열악한 재정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는 사항인데 당초에 할 때도 도시개발과장이 분명히 말하기를 국비, 시비 10억씩 자신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예요.
  본위원이 현장에 직접 접견해서 알아본결과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다이 얘기입니다.
  우리 중구에만 관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로 하면은 64개 지역이다 있는데 5억씩만 줘도 3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억이 깎인 상태에서 무슨 300억이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장도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애당초에 계획상 경제적인 여파에 따라서 각 부처의 재정을 효율적인 운영관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그것을많이 반영한 사항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때 제1단계가 안 되었을 때는 제2단계가 수립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1단계로 봐서는 다 될 것이다.
  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사항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하는 사항을 보면은 똑 같은 얘기가 리바이벌되어서 그런 애기는 다 해요.
  그러나 이 결과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뭐, 뭐이런 얘기가 또 엉뚱한 변명 내지는 또 합법화 시키는 우리나라의 행정의 모순점인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기필코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의 열성과 열정에 따라서 충분히 해내리라고 보고 있지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된다며는 제2단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주문하는 바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문제점은 이미 있는 것이지마는 기왕에 시도한 것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꽂감 먹기 좋은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출발했던 시기의 열정을 저버리지 말고 매듭을 지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으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일단 마치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들께서 장수마을 건립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건립추진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마을 건립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수마을 건립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과 그 다음에 현재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미결점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안영동 산7-1번지, 보문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면적이 1만7,044평,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에 2,05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5년7월부터 금년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과 2페이지, 세부시설 현황에서 자세한 시설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당초에 실버토피아라는 명명으로 93년도 9월달에 건립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같은 해 12월달에 건립계획설계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94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5년7월달에 보문산공원 장수마을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95년 8월달에 장수마을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각1차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입도로 공사와 년도별 차수공사를 거쳐서 98년도 3월9일날 토목, 건축3차 공사를 최종 완료 하였고 98년5월부터8월까지 통신, 전기, 조경공사에 대한 차수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재원 현황입니다. 98년까지 재원확보 현황을 보시면은 94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25억6,0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24%인 30억원, 시비는 특정교부세 포함해서 23%인 29억이고 나머지53%인 66억6,042만8,000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비 중에는 별도로 시에서 교부해 준 특정교부금 2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현황은 총 확보된 재원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 등 각 공정별로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물가변동 조정청구 금액입니다.
  저희가 물가변동 조정대상은 4개 공정으로써 첫번째,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조정청구한 금액이 약 7,900만원, 그 다음에 토목건축공사가 4억1,800만원 정도 전기·소방이 4,200만원, 기타 통신공사가 260만원,총 5억4,300만원 정도의 청구금액 된 상태입니다.
  그 간의 처리경위를 보면은 97년도 9월달에 최초로 신진건설과 동양전기공사로부터 토목건축과 전기, 소방공사에 대한 조정청구가 있었습니다.
  97년9월달에 다시 전기,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에 대한 청구가 있었고 9월달에 감리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조정청구가 있었고 97년11월24일날 저희구에서 도급자한테 물가변동 조정청구에 따른 1차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감리단과 시공업자로부터 물가변동분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고 촉구가 있었고 98년6월30일과 7월24일날 최종적으로 신진건설에서 물가변동 조정확정 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30일 신진건서로부터 저희 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대전민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접수된 상태에 있고 지난 1월16일날 역시 같은 회사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금액의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와 그 다음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때 법에 근거하여 조정요건이 충족되면은 발주관서는 도급자로부터 조정청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물가벼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를 보면은 조정시점은 일단 물가벼동의 적용시점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장기 계속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동시에 각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증감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는 반드시 사전에 청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계약금액 조정검토는 계약체결시 품목 또는 기술 중 방법을 택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간의 문제점은 시설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은 95년도 당시의 물가변동에 관련한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시 계약금액을 사전에 조정 반영하였어야만 하나 그간 우리구는 도심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이 열악한관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정비 등주민숙원 사업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그간 물가변동 조정이 어려운 시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관련법령상 물가변동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 하나 현재 시공자로부터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건립추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장수마을 건립공사 하는데서 물가벼동을 적용했을 경우에 각 공정별 변경해 주는 금액,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정별로요?
이운우 위원    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번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물가조정대상은 지금 현재 4개 공정입니다.
  첫번째, 전면 책임감리용역,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한테 청구되 이후에 신진건설이 시공한 토목, 건축공사 이외에 감리와 전기소방, 통신 이 3개 공저은 지금 현재까지 촉구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토목, 건축, 신진건설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도급액이 54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5년도, 96년도, 1차분, 2차분준공된 것 금액은 24억4,100만언으로 조정대상 금액은 30억3,200만원입니다. 30억3,200만원 가지고 예산회계에 의한 지수 산출발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 보니까 현재 4억1,700만4,000워의 증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감리가 7,984만원, 그다음에 전기, 소방이 4,256만원, 통신이 265만원 정도 됩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에스컬레션 적용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중공되기 이전에 조정청구가 되어 있었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 점을 검토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또 저희 집행부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협의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예산반영 요구도 했었고 했지만서도 조금 전에 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채무부담을 16억까지 해 가는 상태에서이 증가되는 ES금액을 다,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8년도 결산도 어렵게 넘어간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외상으로 채무까지 하는 마당에 이 막대한 금액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상을 못 했지만서도 법령에 의하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로부터 에스컬레션 조정청구가 있다면은 준공 이후라도 조정을 해 줘야한다는 것이 판례고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경우에 판례건수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지마는 재정경제원에서 편람한 책인데요.
  98년도분 신정부계약 유권해석 해서 공사계약이라든지 등 전반적인 해석을 해 놓은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에스컬레션 문제가 조정방법보다는 우리와 같은 사례,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의무사항이라고, 지급 조정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여튼 원만하게 끝낼 수 있게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이 얘기한 것과 중복되는데 98년3월9일날 준공처리 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제 97년9월2일부터 조정청구가 계속 들어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그것이 왜 물가변동에 그때만큼 처리헤 줬으면 이렇게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년11월24일날 청구가 들어오니까 중구청에서 도급자한테 조정청구에 따른 회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신내용은 뭐였었어요?
  그것을 밝힐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 97년도 9월달에 최초로 조정청구가 들어와 가지고사실상 저도 장기 계속사업을 처음 집행해봤고 더군다나 에스컬레션 문제점 같은 것도 아직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파트와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 좀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97년도 11월달에 최초회신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 열악으로 현재 부족사업비 확보가 지나해서 조경사업 등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귀사에서 청구한 물가변동분에 대한 금액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물가변동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될 경우 별도 검토할 계획이니까 양지하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 회신이 나간 적이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6월달에 또 같은 내용으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함, 그럼 것을사유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줄 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 내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도 고심이법적으로 이것이 A이든지 B이든지 똑 떨어지면은 저희가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회신을 하겠지마는 법상으로 고려해 볼 때에 궁핍한 얘기겠지마는 저희구의 어려운 실정을 계속 이해, 설득하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향후 대처방안은 판결이 나와 봐야 그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법적으로 지금 시공사로부터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이 제기되서 저희가 변론도 하고 소송수행을 하겠지만서도 일단을 저희는 물론 법정에 가서대응을 하겠지마는 예상은 저희가 어렵지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대안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이 장수마을을 건립하면서 준공 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중도에 이렇게 기간연장한것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한 것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변경은 물론 이제 95년도 총괄계약을 할때 추정했던물량하고 차수별 계약할 때 실행물량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은 그때그때 수정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계약조건 하고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러면 수정하면서 계약금액을 그때그때 재계약을 했습니까?
  애초의 계약대로 이렇게 4차 공사까지 밀고 나갔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조건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윤명중 위원    제일 처음에 공사 도급계약할 적에 업체 하고 하면서 그 계약대로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가에 설계변경을 한번 한 사실이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축물 규모나부지, 면적관계는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물량조정이지 어떤 규모의 확대시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됐어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참 어려운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장수마을 관계로 해서 애당초 9억원의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유인물까지 배포되서 구민으로 하여금 이 장수마을이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참 우리가 목적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구비가 6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계획 당초부터 문제가 야기가 되엇고 또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죽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물가변동 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운영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이 장수마을로 하여금 지금 한 연간 10억원 정도의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민들은 아주 냉철하게 장수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10억이라면은 조금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을 끌기 위해서 구청장, 기획실장, 과장이 행자부에 그렇게 요란하게 매일한 서너차례 쫓아 다니면서 애걸복걸 하는 이런 판국에 연간 10억이라는 이 재정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을 볼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93년도에 처음 입안했지만서도 당초취지는 참 배경과 취지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와서 보니까 사업규모나 어떤 범위가 처음에 의도했던 때와는 상이하게 너무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거기다가 준공을 해 놓고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용인구도 많지 않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확보도 어렵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계획성 없이 또는 현실성 없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마 운영상의 개선방안이나 그런 점은 좀 집행부나 의회차원이나 각 사회개발의 전문가, 교수들이 참여해서 같이 숙제를 안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홍열 위원    운영관계가 매끄럽게 또 구비는, 혈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 없어요. 애당초 계획자체가 무리하면서도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애매모호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책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 장수마을을 얼마나 따갑게 본다는 사항은 아시리라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벼동 관계는 이것은 공직자로 하여금 대단히 아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마 안 된 표현이자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사항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당해년도에 물가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그 해에 정산이 되서 해야 되는 계약상의 사항도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문제까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나왔다.
  엄연히 의회에 보고도 않고 그 사항이 나왔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조사하고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은 신임 구청장이, 제2기 구청장이 당선되서 업무 인수인계 관계도 이것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변동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각 회사에서 정비가 되어왔다면은 당연히 구청장 업무 인수인계에 그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수마을 시설공사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ES 분야까지는 솔직히 못 챙겼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에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 잘못으로 시인합니다.
이홍열 위원    계약서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해년도에 다 정산이 되서 줘야 되고 계약서상 그렇게 되었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매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누락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ES에 대한 사항이 당해년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해야만 됩니다.
  실지 또 시청사나 문예당 같은 것은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그 당시 그것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정을 못 했어요.
이홍열 위원    그 조정하기 어렵다는얘기는 변명에 불과하고 공사의 진행된 5년차 이 자체에서 그것은 변명밖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녜요.
  아무튼간에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본위원은 장수마을이라는 이 구민한테 애당초에 계획서된, 현재 운영관계라든지 공사관계,이 공사관계도 지금 대전시청으로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번 지적 당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으로 볼때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구민들도 간혹 이런이런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자꾸 감추려는 저의가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수마을에 대한 이런 사항이 나왔으면은 약 1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 이 사항에 대한 것이 명명백배 하게 아마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번에 윤명중 위원님께서 뿌리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주 사항이 뿌리공원, 장수마을인데 투자된 사업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주민한테 공개하는 방안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장수마을만 국한되서가 아니라 뿌리공원까지 약 200억이라는 엄청난 국가재정 또 구비, 이런 사항을 투입을 해서 현 실정의 타당성에 대한계획서부터 현재까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으로 하여금 아, 과연 이런 사항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병백하게 해야 우리 구에서도 신뢰를 받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 이런 사항에서 한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가지고 그냥 오리무중으로 숨겨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신진에서 나오는 4억,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물가변동에 의해서 돈 주고 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이 따갑게 보고 있어요. 당초에 9억이면은 짓는다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200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마는 우리가 어차피 손을 잡고 이것은 한번 해부를 할 수 있는 이러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물가변동 금액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두번째에 각 시공별 물가변동 금액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가변동이 있었는데 왜 준공 전에 조정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점,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심판, 민사소송 집행현황 이런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의 향후 처리계획이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중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아시는데까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스컬레션 문제는 법적인 의무조정사항이라고 해도 되지만서도 지금 현재 기공사로부터 행정심판, 민사소송 제기를해 놨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대항을 해서 변론에 응하겠지마는 소송의 결과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법령으로 해서 판결이 저희한테 유리하게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최고인으로, 원고의 승소로 해서 판결이 난다고 가정할때 ES 조정문제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서 제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고 법령적인 범위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자꾸 연장되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부수적이 가산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법적인 결과를 봐가지고 아울러 일단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모든 일에 심사숙고 하지 못했던 약간 미흡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임했을 때는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건립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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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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