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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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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30일 (토)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한 해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1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99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위원회별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도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0시34분)

○위원장 윤진근  의상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4일간이며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저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맨 처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총 1,070가구, 1,691명에 대해서 22억1,193만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계보호비로 19억7,600만원, 난방연료비로 1,500만원, 명절위로비로 4,600만원, 월동대책비로 1억6,000만원, 긴급구호비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결연추진입니다.
  초등학교 결식아동 지원은 22개교, 243명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은 239명을, 급식서비스는 4명에게 했으며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은 440명에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325명을 단체나, 독지가와 자매결연 해서 22명을, 장학기금에서 77명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서 16명을 지원했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기독교 성락사회 복지관에 대해서 4억7,73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2억7,300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1억2,000만원, 종사자 수당으로 2,100만원, 특별운영비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4번, 5번, 6번은 생략하고 7번, 노인생활안정지원은 총 16억7,840만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령수당을 859명에게 1억9,300만원, 경로연금은 2,804명에게 3억1,500만원을, 교통수당을 1만5,459명에게 11억3,100만원을, 노인안부 살피기에 526명에 1,500만원, 경로목용권에 859명에게 1,700만원, 보청기 시술에 11명에게 300만원, 노인건강 진단에 145명에 대해서 17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8번, 경로사랑 고취를 위해서 제2회 노인의 날 결로위안 공연을 98년10월16일 10시부터 13시까지 장수마을관리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은 동계, 하계로 구분해서 40개소에서 1,486명을 대상으로 690며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다음 9번,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좀도리운동 전개입니다.
  두번에 걸쳐서 구산하 공직자 및 단체를 활용해서 9,212kg을 수집해 가지고 306명에게 6,110kg을 지원하고 현재 3,000여 kg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번 구정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10번 모·부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은 273세대, 754명에 대해서 9,500여 만원을 지원했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8,7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2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8페이지, 15번, 98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단계로 구분해서 9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8억6,930만5,000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21만3,922명이 참여해서 2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98년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의 예정으로 6억1,240만5,000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등 6개 사업에 475명이 참가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16번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 1,486병·의원에서 6만3,187명이 수진해 가지고 42억7,428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7번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ㅎ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과정으로 구분해서 생보자, 실업자,미진학 청소년, 주부,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의 직종을 중앙토목학원외 38개 기관에 훈련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인원은 1,233명으로 617명이 현재교육 중에 있으며 284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탈락했고 332명이 수료하여 1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3명이 취업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6억5,000만원이었고 수료인원에 대한 취업이 약간 부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번, 어려운 청소년 보호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16명에게 1,000만원을 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중촌, 산성, 부사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가족 하이킹 대회를 1회에 걸쳐서 3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1번,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91만9,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월 4만5,000원씩 127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교육비 지원은 24명에게 439만원, 의료비 지원은 251명에게 1,600여 만원, 보장구 지원은 3명에게 170여 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7억9,400만원, 보육시설놀이터 보강사업 지원비 1개소에 800만원해서 8억2,207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업무계획 중 저소득주민 생계보장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26억6,444만3,000원의 예산으로 일반보호 대상자 2,158가구, 4,547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657가구, 1844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통일되어 가지고 일반보호는 23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로 거택자활이 구분되었던 것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금까지 생계비 및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생계비는 동절기 6개월간, 장제비는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씩400명으로 나눠서 44억9,708만4,000원의 예산으로 1,060명이 참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을 추진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빠지는 사람이나 빠질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입니다.
  급식비와 수업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초등학교 결식아동에게는 급식비 및 급식서비스를,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원방법은 후원자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급식비는 학생별 급식통장에 입금하고 수업료는 후원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민, 농어민 자녀로써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동장으로부터 추천하도록 해서 지정해서 나중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설 맞이 노숙자 특별점검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고 특히 설날을 맞이해서 1단계는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2단계는 2월8일부터 2월12일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공원,역, 터미널, 지하시설 및 종합병원 영안실등을 하고 동에서는 빈집, 건설현장을 점검해서 연고자가 있는 노숙자는 연고지를 파악해서 귀향조치 하고 귀향을 할 수 없는 실직·실업자는 노숙자 쉼터에 안내해서 쉬면서 공공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랑인은 선도시설에 보호조치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에 안내하고 노인은 노인보호시설에 입소조치 해서 노숙자가 밖에서 떠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연중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금리 5%로 융자해서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전세자금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금리 3%로 가구당 75만원 이내에서 융자해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대전기독교, 중촌, 성락종합 사회복지관등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7,000여 만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 9,000여 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으로 3,000여 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1억2,000여 만원 등 총 5억1,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운영실태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중촌, 문창 효심정에서 중구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난·재해 등 긴급급식 사유 발생시에는 이동급식 차량을 운영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 단체를 활용해서운영할 계획이며 문창동 효심정 이동급식차량은 효심자원봉사팀이 중촌동 효심정은 대전 YWCA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1개소당1,800만원씩 3,600만원이며 작년까지는 중촌동 효심정은 시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서저희가 계속 시 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 구비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9페이지, 사랑의 인구 복지운동 전개는생략보고 드리고 21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및 여성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402세대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학비,학용품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1억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를 위해서 4,928만6,000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전화를 운영해서 여성의 애로상담을 해결하고 성폭력 상담소를 2개소에 운영하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중에서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사실상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분 15쌍을 대상으로 5월 중에 18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 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루시모자원에 대해서 2억5,725만5,000원의 예산으로 보호비, 운영비, 월동대책비, 김장비, 하계수련대회비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드뱅크사업 활성화는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확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이재자, 의사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 주민, 5·18 관련자 등 2,950세대,7,230명을 대상으로 54억3,889만5,000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보호를 할 계획이며 보호기간이 작년에는 300일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일이 더 늘어나서 330일이 되서 우리 저소득층의 의료보호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호내용은 진료비 납부에 있어서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려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환자는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함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입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요구가 되기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609명에 대해서 6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전역예정 군인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등 24개 직종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34개 학원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서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8,978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지원 하고 38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자녀가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의료비 지원은 40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를, 2, 3차 진료기관은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보장구 지원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지원은 1,86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월1회씩12회, 청소년 수련실 운영을 2개소 해서 청소년가족 하이킹 대회를 한 해에 300명씩,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은 3,780만원의예산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중촌, 부사, 산성동에서 운영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공부를 하도록 조치하고 소년·소년가장 세대 지원 및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18개소에 8억2,585만원을 지원하고 놀이터보강사업비는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보육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분들이 항시 찾아오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과 교통사고, 불치병 발생 등 돌발 극빈자를 대상으로 돌발극빈자에게는 긴급 구호양곡 지급, 단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하여 지원 하고 자기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인 홀로사는 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에게는 단체 및 개인자율 운동을 추진해서 김장 담가주기, 빨래 해주기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역경제과 및 전기안전공사, 가스판매인조합과 협조해서 점검반을 편성, 전기·가스 무료점검 및정비를 5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주차량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구관내에서 중구관내로 이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이며 지원방법은 17개 동사무소에 차량지원 창구를 설치해서 이사 5일전까지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하면 세대별로 동보유 차량 1대를 배치하고 인력지원 요청시는 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하여 이사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해소시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노인180명을 대상으로 중구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회를 검진기관으로 선정해서 검진티켓을 1인1매씩 발행해서 건강검진 기간 중 편리한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에 꼭 받도록 했는데 우리 노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들여서 그 기간내에 아무날에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친절봉사 1일교관제 실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40분부터 8시 45분가지 5분동안 직원별로 교육일자를 지정해서 윤번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강의 2분내외, 실습 3분내외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과를 찾으시는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드림은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까지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동일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홍보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대들보에 1회안내문을 6,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중구소식지에 매 분기마다 한번씩, 다음에 구·동간의 각종 회의시 융자절차를 홍보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신방시 융자방법을 안내해서 많은 분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에도 저희구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두 번 실시하고 시·구합동검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감사는 무론이고 수시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작년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번 실시해서 사회복지관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회 노인의 날 경로위안 공연행사에 소요된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고 정산을 하였는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잔치 소요경비는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으로써 청구해서 지급하였으며 각 단체에 지급되는 정산을 하여야 하지마는 보상금은 정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용부서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대상자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있으니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대상자 선발기준에 의거엄정 선발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5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불의의 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사고, 상해, 재해발생 등에 대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공근로사업 예산총액의 0.5%의 범위내에서 재해보상비 960만3,000원을 지금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며 재해위험이 높은 산림간부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번,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및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시정조치보다는 사전지도 예방에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방위주의 지도감독을 작년에는 지도점검 3번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매월 지도점검을 한 번씩 실시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번, 노인회관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노인회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노인회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증설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관이 101개소입니다마는 이 곳에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8번, 영렬탑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영렬탑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렬탑 이전을 위한 용역비를 금년에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포함한 저희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적극 지원함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의원쪽으로 제가 지난 1월초에 대전시장하고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면담장소에서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전에 마지막으로 영렬탑 관계를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영렬탑의 대상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준비가 다된 상태인데 구에서 소극적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로써는 보문산 사항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면은 100% 지원해서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영렬탑을 금년도에 꼭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본위원한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관계는 시장한테 다시 한번 또 제가 재차 질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됐을 때에 사실 구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되서 그런 사항을 좀 깊숙히 논의는 잘안되고 있지마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항관계는 좀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견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은 99년도에 어떻든간에 영렬탑을 이전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의 과장님의 보고사항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데 금년도에 영렬탑 이전관계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탑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 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렬탑에 모시고 있는 분들은 1,676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구는 510분입니다. 많은 분이 동구가 579분이고, 사실 영렬탑이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재례행사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위치에서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전액 들여서 옮겨야지 저희한테 미루면 저희 구비는 거기다 충당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분들, 우리 중구 분들만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지마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에 대한 것만 건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 구비를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일단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장소는 보문산이 되었든, 유족회에서는 지금 보문산을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유족회장님을 뵙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시에서 시비를 확정해서, 물론 그 이전관계를 저희한테 줄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 공사도 시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강력하게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시장께서는 예산도 다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더라고요.
  단 한 가지 우리 중구에서 조금 대처능력이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문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을 접했다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시에서 풀어줄 사항이 아니고 중구에서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영렬탑에 대한 사항이 논의가 되서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도 깊숙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99년도에 시방침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사항이 나온다면은 시장과 다시한번 접근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좀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책도 확보한 의지를 부여를 해 줘서 이전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이전을 못한 상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해서 사실 지역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 진행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깊숙히 시장과 면담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서 99년도 사업집행 하는 과정을 펼쳐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소관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말이죠.저소득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죠,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이 이제 저소득자녀라든가 또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수업료를 여기에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여기는 지급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히 우리가 보호되는 사람은 빼 놓고, 이것은 조례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 놓고 거기서 지원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을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지원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은 20만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20만원.
○위원장 윤진근  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 번에 20만원씩, 그래서 연초에 한번, 연말에 한번 이렇게 1년에 두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서 이자발생분 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세민인데 대상이 잘 안 되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호를 안 받고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윤진근  영세민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할게요.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하여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 사업자가 청소같은것을 할때 이렇게 비만 가지고 골목을 쓸지도 않고 그냥 지난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 하는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이 더 많다.
  또 너무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없다, 형식적이다 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일단 실업자 구제책 일환으로 내보내고 그에 따른 인원을 동원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2단계와, 공공근로 합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1,600여명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빈축도 사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자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었는데 금년 1단계부터는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에 무계획적으로 나가있던 인원보다는 금년에는 동에도 인원이 훨씬 줄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휘감독을 잘 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동에서, 각과에서 조장들을 잘 선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런 공공근로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195쪽을 보시면요.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노령수당,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원,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수당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수당이 노인분들한테 지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각 동에 찾아가시는 것을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교통수당은 각종 지원금 중에서 지금 우리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재정이 저기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었었는가 제가 아직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 날짜에 넣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혹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인분들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급이 잘 안될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원성이 많더라고.
  그리고 223쪽에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홍보 등의 대책강구 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결과 제일 밑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심방시 융자방법 안내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에 지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구에서 무슨 지시하는 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령수당, 교통수당이런 것은 지급하는라고 바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구청에 23명이 있습니다. 23명 중에 우리 구청에 2명, 다음에 장수마을에 2명, 동에 배치된 인원이 19명인데 그 중에서 중촌동이 500가구가 넘어서3명, 다음에 200가구 이상에 2명씩을 배치했는데 대사동이 200가구가 넘는데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동이.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은행·선화동이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선화동은 동을 4개를 합했습니다.
  선화1,2,3, 은행, 그래서 200명이 안 되지마는 지역이 상당히 광활해요.
  그런데 대사동은 지역이 좁으면서 200명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대사동에 2명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은행·선화동에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지역이 넓은 데가 다니는 시간이라도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은행·선화동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더 확보되면은 대사동에 1명을 배치해서 우리 대사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우리 장기룡씨가 대사동에 가 있는데 제가 장주사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대사동에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일반직이라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부서와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꼭 그렇게하셔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나가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심방해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좀 알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전혀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라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동절기니까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 이렇게 보조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3개월밖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3개월이라면 정확이 한 2개월 3주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이 동에 3명씩 있습니다.
  3명씩 있는데 그것은 동장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 때우러 가는 입장인데, 그것 좀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일반직이라도할 수 있도록 발리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아야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98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도드리고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건축사,교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시공관계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6만5,810세대가 5만9,561동의 주택을 보유하여 90,5%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시멘트 제품업체 3개소가 우리구에 등록되어 양호한 제품을 생산토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은 등록된 임대사업자 28인이 임대주택 182세대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우리 관내에1,607개소에 2만2,03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우리 관내아파트단지가 43개소로 자치관리 28개소, 위탁관리가 15개소입니다.
  청사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12만9,599㎡, 건축물 21동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 주요시설 현황은 보일러, 전기주차타워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6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허가현황은 단독주택 150동, 다세대주택 14동, 총 164동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은 유천동 재건축조합 등 2개소를 인가하였으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11회에 걸쳐 3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일제 점검사항입니다.
  관내 5층 이상 대형건축물 88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된 9개소 중 4개소는 시정하고 잔여 5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사항입니다.
  96년 이후 발생된 일반무허가 건축물 31건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95년 이후 발생된 항측무허가 건축물 417건 중 400건을 정비하고 잔여 1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및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된 60개소의 건축물을 확인한 바 16개소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3개소는 시정하고 3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검검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주차장 1,592개소 유지관리 상태를 검검한 바 42개소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39개소는 시정하고 3개소는 정비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95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7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어 3개소는 시정하고 4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단지 42개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29개소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27개소는 현지 시정시키고 2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 8개소의 감리수행 사항을 점검한 바 2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공무원 직무교육을 98년10월16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으로 난방연료 및 전기사용을 자제하여 2,790만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업무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일반무허가 건축물 및 항측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자 상설 단속반을 구·동 합동으로 편성하고 단속반은 지역담당 책임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청사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입니다. 전기 및 난방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실·과사무실 격등제 실시, 불필요한 전등 소등, 에너콘 사용자제, 중앙집중 난방시설 단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철저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건축허가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시 관리상태를 확인 후 승인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중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건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규정, 주변여건 등을 조사 예상문제점을 파악 대처하겠으며 사업시행시 주택건설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지도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겠으며 사용승인시 입주자의 사전점검제, 사전합동5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없는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의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40개 단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관련자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붙박이장설치 권장사항입니다.
  대상은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의 방, 주방내에 붙박이장을 설치가구의 대체시설로 활용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직원의 업무숙지 미비, 교육부족에 따른 대책강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10월16일 구·동 건축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업무 전반사항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공감하여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내실있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사랑아파트 공사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년12월21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금호건설과 계약하여 우리구에서도 공사착수에 따른 공사준비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실정입니다.
  다만 금호건설 계약에 관한 일부 입주자의 반대로 공사재개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이 행정지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또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및 예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2차 무허가 발생149건 중 132건을 정비하고 17건에 대하여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지도로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설단속반은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 업무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감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운우입니다. 공동주택 붙박이장 말입니다.
  그 아파트내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운우 위원    사실 그 업체에서의 호응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좀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실지로 입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저희들의 많은 행정지도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새해에 들어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그간의 입주자들의 호응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행에 따른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이 이제 저소득층 아파트로 가면은 조금 실행이 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평수가 크다든가 고소득층에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런 사항도 평형별로 있잖아요.
  평형별로 입주하는 선호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안배해 가지고 배치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전체적인 사업의 전망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9년 업무계획에는 없는 것인데요. 중구 관내의 개인토지가 아니고 중구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든 옛날의 건물을 양성화 시켰던 하여간 개인땅이 아니고 우리 구소유의 땅에 건축이 되서 무허가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 그것이 말예요.
  파악이 지금 되실 거예요, 아마. 그것을지금 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99년 업무계획에서 지금 우리 대흥동쪽에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면 어려운데 제가 한번 10여년 전에 여기 민원협의회 위원으로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유병하 청장이 계실때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할려다가 말고 해서 지금 아 뜯어져 있는 건물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위원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그런 것이 도심에더러 있는 것으로, 또 실지 있고, 그것이 파악되서 몇 십년을 말예요. 우리 공원지역이 되었든 하여간 우리 땅에다가 옛날에 권력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세를 놓고지금 그런 것이 몇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파악되는 대로 해서 바로 기회 있으면은 자료 좀 주시고 그 업무계획을 99년 업무계획에 넣어서 실행하는데 역점을 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6월1일 이전 건물은요 과태료를 한 번, 1회 부과하고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에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용도별로, 주택용도는 1년에 한 번씩, 기타 용도들은 1년에 2회씩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 이전 건물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박종규 위원    9십 몇 년이요?
○건축과장 송근성  92년6월1일 이전 건물은...
박종규 위원    내가 아는 건물들은 20년, 2~30년씩 된 것인데 스라브로 지어 가지고 2층,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일반주택지역에서 그것을 그냥 과태료 매겨갖고서, 과태료가 싸니까 임대료 받는 것보다.
  과태료 매겨 가지고는 남의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 가지고 계속 20년, 30년 갈수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이고 문화동에 상가 신축 중인 거요. 먼저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판경이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좀 다행인것이 그간에 다른 타 도시도 그렇고 유치원행력을 받고 나서 사후에 다른 용도로 이제바꿀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길은 있거든요.
  법적인 길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관련 건축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좀 합리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재판이 만약에 소송에 지면은 구청에서 다 변상을 해 줘야 됩니까, 손해본 부분을?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안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고성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은 소송이 지게 되면은 용도변경 해서 건축은 용도변경을 하면 할 수 가 있다이 말씀입니까, 그럼?
○건축과장 송근성  나중에 사후에 법적인 기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진행 중인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법적인기중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주한테도 그간에 공사를 중지했다든지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있는데 사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행 규정상에는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너무 손해를 보고 현재 너무 흉물로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민원인들도 얘기하고 속을 썩는 부분이에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도 지금 그분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접하면서 행정지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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