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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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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기울여 주고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를 맞이하는 총무국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부과1담당, 체납정리담당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행정직 2명, 전산직 2명, 기능직 1명, 세무직 34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행정직 15명, 전산직 2명, 기능직 4명, 세무직 21명으로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충원율은 62%가 되겠으며 98년도 대비해서 상용직이 2명, 일용직 6명 등 8명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무과의 주요기능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자금관리와 세입을 결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9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9억8,5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세입은,132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에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3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에 21.4%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2.8% 수준입니다.
  또한 저희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9%가 감소된 2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과세자료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현황으로 우리 관내 토지는 총 5만3,193필지로 6,200만 ㎡로 이중 78%에 해당하는 6만4,458 필지는 과세대상이며 22%에 해당되는 1만4,740 필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유토지와 비영리 법인 보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건물은 총 6만5,386 동에 1만3,611평으로 이중 85%에 해당되는 8,768평이 과세대상이며, 15%에 해당되는 159만3,000평이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건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유건물과 비영리 법인 보유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소를 둔 자동차는 총 6만914대가 있으며 이중 98.2%가 과세대상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로 저희과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통신장비 현황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한해는 처음으로 겪는 IMF 경제여건 하에서 극심한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도산 및 부동산의 거래감소 등으로 지방세원은 격감되었고 체납액은 어느해 보다도 증가되는 한해였습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저희과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전직원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요원화 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98년도 세입목표액 546억5,000만원의 115%인 630억8,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세입목표액 105.7%인 577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는 98년도 세입목표액 137억9,500만원의 110%인 152억1,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세입목표액의 102.1%인 140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구세외 수입은 세입목표액이 164억9,100만원의 106.7%인 176억원을 부과하여 세입목표액이 102.7%인 169억4,300만원을 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106페이지, 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70개의 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9억원을 추징하였고 비영리법인 소유 비과세 감면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세 등 6,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세입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억1,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특별세무 조사 및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6,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8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현년도는 783억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1.8%에 해당하는 718억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체납액은 12억5,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재원별 목표액을부여 독려한 결과 징수목표액의 40.4%인 4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저희과에서 작년 한해동안 민원을 처리한 실적은 10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99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9년도 세무행정의 추진방향입니다. 99년도는 민선 2기를 맞이하면서 구민의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나 IMF 경제체제와 공공기관의 둔산이전 등으로 지방세원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참여세정을 운영하겠으며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로 인원감축에 대비하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보완 발전시킴은 물론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제재방안을 강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세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의 경우 IMF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의 감소 및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98년 대비 총37억2,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며 그중 구세는 98년 대비 5.6%인 7억8,300만원이 감소한 13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외수입은 33억1,200만원이 감소된 132억8,0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47억원이 증가됐었기 때문에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9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로 부과 및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부진 분야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신규 부과분은 부과 3개월 이내에 100%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으며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신중한 부과 및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세정홍보로 납기내 자진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납부제도를 보완개선하여 홍보함으로써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계획과 99년도 세외수입 과징계획은 유인물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에 별첨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앞서가는 세정업무 기반구축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지방세과징업무를 추징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홍보강화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1일 결산을 확행하여 세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납세 의무자의 변경 신고를 정하는 기본자료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에게 변경요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제거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문화의 달인10월 중에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며 납세고지서에 주민의 견란을 신설하여 지방세 및 구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부여하여 민주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납세자 편의위주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편의위주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세무 민원에 대한 퀵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인 등록신청만으로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납기내 자진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등 공개행정과 사전예고제를 확행하겠으며 또한 지역개발세에 대한 신고납부업무를 동직원이 대행케 하여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세무과에 종합세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과세 증명발급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을 정예화시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중점세무조사입니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98년도 보다 10개 법인이 증가한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엄중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지도 위주로 조사하겠으며 또한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 시공한 495㎡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로 세외수입 수수료 현실화 사업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나 징수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지방 자주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원가 보상률이 낮은 종목부터 물가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원가 보상률에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징수율을 장기간 미조정하였거나 원가 보상률이 50% 미만인 수수료 중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119종에 대하여는 99년6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수수료 43종은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조정토록 건의하여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강력 추진계획입니다.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기업 등의 도산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를 보완 발전시킴은 물론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각오로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도적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현년도에 100% 완징한다는 목표로 추징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공매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방세 징수체계 개선운영 계획입니다.
  납기내 징수체계 확립을 통하여 체납액증가를 억제하고 적기에 세입을 확보하여 구재정 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납부독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동별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하고 납기내 납부독려는 물론 체납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방법의 개선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연도 폐쇄기까지는 부과부서에서 관리하게 하여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조기에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착오 부과분의 신속한 정리 및 조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부과유예 및 부과철회 제도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고지서 전달 불능 및 과세가 체납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로 해당되는 세목은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독촉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독촉장 발부기간을 납기경과후 40일에서 20일로 단축 운영하고자 하며 독촉기간도현 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납부고지후 납부독려와 독촉기간을 연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로 저희과의 99년도 시책인 지방세 자료 데이타 베이스화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료의 다량화와 장비의 노후로 인한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며 시 관내5개구 DB화 구축으로 상호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색인 순차 화일체계에서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화 관리시스템으로 자료관리체계를 전환하며 분산처리 방식의 신기술을 적용, 자료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주전산기의 집중된 자료처리의 과부하로 인한전산장애와 처리속도 지연을 막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DB화 사업은 타이콤의 성능을 보강하고 32MB 이상의 586 PC를 확보하며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도입과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50%를 포함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타이콤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실·과와 단말기로 연결하여 지금까지 수기로 하였던 부과·징수 업무를 전산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6월 이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운영과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부과·징수 업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맙습니다.
심재신 위원    박춘용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대전시 책임행정 도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도 아마 시청처럼 책임행정 제도가 도입되면은 아마 박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을 잘 말하자면 징수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마는 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 한해 동안 부과 및징수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방향이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목표나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하신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님께서 책임행정 특히, 세정분야에서의 책임행정에 대한 방안, 복안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부과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부과부서에서 징수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지방세와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안내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입력이 되는 대로 납기내에 신고납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20% 가산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이런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금을 제때에 징수를 못하면은 20% 가산세를 물리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세무과장 박춘용  그 말씀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로써는 상당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되면은 저희 부과·징수를 같이 담당하는 세무과 입장에서는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20%의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내에 고액 체납자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징수방법은?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한 150여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체납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1억원이상 체납자가 19명에 70여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70억원 중에서 예를 들면은 한사람 경우만, 대개 법인이 되겠는데요, 한사람 경우만 보면은 이쪽 전에 방산여관 자리지금 대전지방 국세청 뒤에 있는 세무서 뒤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성개발에서 94년도에 취득해서 95년도에 비업무용으로 부과되서 체납액이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1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경진과 맞물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있나 하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금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화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그쪽에 융자를 해줘 가지고 융자금이 뭐 한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한 70억원 정도 한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동화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체납세금으로써 의미가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재 법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의 체납액이 한 7~80%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원 체납액 징수목표제라든지 체납액 정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거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발 빠르게 먼저 선수를 치지 못해서 그런 결론이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 공매처분 119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소액구좌처분, 고액 및 법인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분납이나 어음이나 당좌수표 해 가지고서 징수에 효과를 봤다는 그러한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이라든지 무슨 당좌라든지 이런 쪽에 채권확보는 저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면은 한발 좀 앞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말이예요, 부동산을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타기관보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경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매하면 한번 경매하면 30%씩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어음을 언제까지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당좌수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뭐 이렇게 통장 개설하는 것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물건을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 가지 못하게 우리 중구청에서 말하자면은 한발 앞서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좀더 현장에서 한발 앞서가지고 주민들의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 돈을 못 받으면 중구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구재정이 압박된다는 얘기거든요, 중구가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잘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세무과 박춘용 과장님, 금년도에 세수징수에 많은 실적을 거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08쪽을 보니까 세수징수목표가 현년도에 92.8% 과년도가 10.1%라는 성적을 거뒀는데 수고가 많으셨구요, 또 117쪽을 보니까 탈루·은닉세원 중점 세무조사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가면서 더 세수확보에 노력할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2000년대에 가서 동사무소가 폐지된다 할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확보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조금 좀 구체적으로 더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2000년도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세정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하는 쪽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주무담당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세정분야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본적이 있었는데요, 기왕에 우리도 우리구 시산하에도 유성구의 경우는 지금 동의 세무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다시 파견근무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과부서에서 징수까지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성구 의회와 같이 우리도 동에나가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구로 발령을 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인사부서에서 협의도 지금 하고 있구요, 단계적으로는 동이 폐지된다고 할 적에는 진작에 내무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지서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체납액 징수독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 전달을 하는데 통장한테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검토결과가 좀 정리가 되면은 별도로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99년도 세무행정의 추진방향에 보면은 민선 2기 구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상당히 증대되는데 반면으로 지방세원은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심공동화에 따른 자치구 세원이 상당히 감소되고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상권이 이동하면서 얻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자치구의 재정권이 빈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시적인 행정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태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분야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인가요, 전국 시·도 세정과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세정과장 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서앞으로는 시·도 협의회로 발전된다는 그런정보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중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잠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구조 가지고서는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한계 때문에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또시·도의 구세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의건의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은 개발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해서 진작에 위원님들께 금년도 세외 수입분야 현실화 계획서를 요약해서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세정의 행정을 가지고는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다 잘못 추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도적인 제재 방안만 자꾸 강구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다 보면 지금 112페이지입니까?
  여기에도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주민들, 구민들한테 어째 구는 세금만 걷어갈 생각만 하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느냐 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서 616명이 구사업소 내지는 동에서 체납액 목표 관리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뛰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다 보면 구자체의 목표는 실현될지 모르지만 구민들한테 오는 그러한 저항은 상당하다 라고 하는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주재원확충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99년도 세입목표를 보게 되면은 지방세 중에서 시세와 구세, 또 세외수입에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 113페이지에 세목별과징계획 보면 시세에 주민세가 69억4,200만원이 감소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 주된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민세 감소한 것은?
○세무과장 박춘용  이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5년간 추징분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구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법인 균등할.
○세무과장 박춘용  예. 한국은행 한군데에서 납부된 것이니까,
김영관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금액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시세에 따른 주민세가 도심공동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법인들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소소한 금융기관까지 약 한 100여개가 떠났어요, 둔산으로.
  그러면 법인 균등할이라고 하는 주민세는 상당히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세가,
○세무과장 박춘용  사업소세가,
김영관 위원    예.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특히 사업소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지금 지적하신 그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바로 도심공동화에 따른 그러한 구세의 감소가 이렇게 봐지는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심공동화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확충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는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로만 세목별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이는 결과적으로 세정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세외수입 과징계획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세 중에서 지금 이월금과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 이월금과 잡수입이약 한 53억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월금은 전년도에 타이트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김영관 위원    잡수입은 뭐예요? 이잡수입이 쓰레기 봉투 수수료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잡수입은....
김영관 위원    잡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가 가장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또 역시 쓰레기 봉투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99년도에 30억을 잡았는데 그 30억에 대한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장 박춘용  지난번 예산편성때부터 환경보호과하고 여러 가지,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잡수입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야 참, 더 바랄게 없겠지만 그것이 달성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러한 세입의 감소로 인한 세출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끝에 가서 또 조정하지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잡수입 중에서 약 한 3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약 10억 정도는 또 세수결함이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 체제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에 좀 적극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기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은 좀 체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연말에 가서 세수결함에 대한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구요, 납세자의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이라고 하는그런 문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이는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다 그렇게 봐지고 세외수입 현실화를 지금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원가보상금에 80% 수준까지 현실화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도모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조정이 가능한 119종 중에서 원가율이 50% 미만인 것이 지금 63종이 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적으로 2억5,000 정도 되는데 큰 것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지금 60원인데요,
김영관 위원    예. 수수료.
○세무과장 박춘용  60원인데 그것을 한200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자치구의 업무라고 보여지지만 꼭 우리자치구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의 5개구만이라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세무과장 박춘용  시와 연계해서 5개구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원가보상에도 못 미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세원을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한만큼의 기대치는 사실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우리가 걷어들일 때에 뭡니까, 아까 폰뱅킹이라고 그랬나, 자동이체 제도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그런 자동이체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 면허세 같은 경우 한 300여명 현재 지금 등록이 돼 있구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동이체내지는 지로제 같은 것을 적극 좀 활용을 해서 권장을 해서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이체에 따른 분기별 세입에 대한 것이 자료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수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행정이 좀 투명성 있게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박과장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달 받아가지고 읽었고 또 보고를 받고 나니까 실은 이 보고내용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보다 그래도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보고같이 느껴지는 감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무쪼록 참, 현실타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정을 펴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방세 징수체계개선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특별히 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끝으로 이 지방세 독촉기간 단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득·실을, 단축해 가지고 득·실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독촉을 하게 되면은 과징금까지 붙어서 부과하게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은 몇%나 되고 그 과징금은 지금 일반은행의 이자보다 낮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또 만약에 이자보다 낮다면은 과액 체납자들에게는 어차피 체납이 돼 있으니까 은행의 이자보다는 빚을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자보다는 싸니까. 이것은 체불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러한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독촉기간 단축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왕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납기내에 100원, 예를 들어서 1,000원 그리고서 납기후에는 거기에 5%가 가산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5%가 가산이 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기를 15일부터 31일까지 정해 졌으면은 그 익월 31일까지 한달간 납부할 때는 가산금이 붙은 것으로 해서 기왕에 고지서를 사용해서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고지서가 나갔었어요.
  그리고서 독촉장은 언제 발부됐냐면 익월31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소인하는데 열흘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지난 연말 납기로 나갔던 자동차세의 경우를 가지고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1월말까지는 기왕에 배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했다가 2월 한 10일경 되야 독촉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15일날 고지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실제 가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월10일 이후가 되야만이, 독촉장이 나간게 2월말까지 내시오 하니까 2월말 지나서 3월초가 되야만이 당신 왜 세금 안 냈소 독촉하는 그런 모순이 생겼어요한 두달 동안 독촉할 수 있는 여지를 서면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나갔던 종합토지세때부터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31일이었는데 그 소인이 11월10일께 끝나면서 바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기간도 한 10일 정도로 줄여서 발부를 하다 보니까 11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한달 열흘 정도를 저희가 납부독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내 징수독려를 하다가 한 두달 여유를 두고 나면은 그 사람, 체납된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납부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해질 염려가 많은데 징수에 독려의 연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한달이 지나면 5%인데요, 매월1.2%씩 가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14.4%가 되나요, 1년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체납하는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기능은 각종 인·허가신청, 진정서, 이의신청 등에 의한 유기한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제반문서 보존 및 문서수발, 제증명 발급 및 창구즉결 민원처리와 호적 및 제적관리,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규제개혁 종합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23명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만족한 민원봉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 부책관리는 호적부 1,338권을 포함하여 2,278권의 부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는 32만7,620명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시책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접수실적입니다.
  단순·복합민원 총 9,542건을 접수하여9,322건을 처리완료하고 불가·반려 125건,취하 38건, 그리고 5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운영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 주민 1,108명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통담당 동직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제도로써 2,6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자세 및 대화요령 등을 6회에 걸쳐서 5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실 공무원상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일상교육을일과전 10분간씩 친절한 대민자세, 전화 수화 요령, 상냥한 인사, 대화요령 등의 실천요목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전국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일 평균 189건을 처리하는 주민 편의시책으로 정착되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총 5만6,2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호적업무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호적사건 처리는 출생이 5,529건을 포함하여 1만7,097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 등·초본은 6만7,033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이벤트 행사로 조각, 한국화, 서양화,서예작품 전시를 5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현재도 지난 1월12일부터 석란외 24점의 미술작품을 전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서정리 실적입니다. 98년3월4일부터 3월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문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648건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있는 행정규제 또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총 84건 중에서 48건을 정비함으로써 57.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활성화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써 자원봉사자 53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고품 교환 상설 알뜰마당 운영, 제5회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대전사랑 건전국민운동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을 내가족, 내형제를 대하듯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하여 대민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일과전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대민 친절봉사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입니다. 직원들의 취미클럽과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작품 전시는 물론이고 향토 특산품 전시를병행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 운영입니다. 일반문서 민원서류는 물론 세무, 교통, 공사 시공 등 각종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명을 표기하고 구산하 전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토록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로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전국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1일평균 189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주민편의 시책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동불능자민원직 배제 운영입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장애인·거동불편 주민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써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문자입력 방식의 호적전산화 작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2001년 본격 활용하게 되는 호적 전국 온라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직자 구제는 물론이고 호적 업무의 처리 중단화와 호적 전국 온라인 실시로 신속, 정확,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1999년1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취적 지원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그간 사회의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신체장애, 무학자등 호적이 없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을 취적시켜 줌으로써 무호적자들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의증명서 발급으로 학교교육, 의료보험 등 각종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팀조직화운영입니다.
  자발적이면서 대가성 없이 자원봉사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구분없이 문호를 개방하여 모집하고 직능, 기능, 그룹별로 팀을 조직 운영하여 자원봉사생활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고취하여 상주 인구 10%의 자원봉사자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론, 역할, 자세등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실시로 지속적인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 도모 및 지역복지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자원봉사자의 정예화 및체계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5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요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접수후 즉시 민원처리 부서담당자가 처리기간을 예고함은 물론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금품요구미진한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전화로 확인하여 고쳐 나가는 민원만족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불편, 부당행위를 발본색원 하는 등철저한 사후관리로 내실있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안내도우미 배치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친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본청 정규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봉사실 1일 안내 도우미로 근무케 하여 친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근무직원들의 인식변화와 타직원에 대한 파급확산토록 하여 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산하 모든 공무원이 개혁된 친절봉사 자세로 구민을 주인으로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이웃사랑 나누기 행사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송편 빚어드리기를 실시로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훈훈한 명절,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누는 기쁨, 베푸는 보람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잘사는 새중구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3건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의 지원과 인원동원의 동원적 행사의 지양, 관주도적모임이라는 오해의 불식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자원봉사자를 직능별,기능별, 그룹별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팀장주도하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단체가 되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친절배가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민원실 공무원 일과전 친절교육을 6회에 걸쳐 550명을 실시하였고 99년도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일과전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혜대상과 수혜를 주고자 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 뜻깊은 자원봉사자 모임단체가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98년12월18일자로 수요처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의료기관, 지역복지관, 독거노인, 청소년지도, 무료 이·미용 등에 원하는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에서 가장 99년도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친절행정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친절행정은 지금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그러한 배가운동을 99년도에는 더 활성화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동안에 친절운동을 많이 안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민원실 공무원들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중구청전직원이 참여하는 친절봉사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베풀어도 끝이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99년도에 1, 2, 3월 뭐 상반기 중에만 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게 돼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아직 만들지 않았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를 1월부터 3월까지 정비대상이 48건, 조례가 42건, 규칙이 6건이 있는데 지금 검토를 1월에서 3월까지 검토를 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런 규제개혁을 하겠다 그런 업무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규제개혁에 손을 댈 그런 계획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작년에는 조례에 주민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84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폐지를 16건, 완화를 32건, 존치를 36건, 그렇게 해가지고 57.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초에 행자부에서 자치법규 계장이 와서 시산하 각 구청 과장과 규제개혁담당자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규제개혁이 미온적이다 실적이 저조하다 또 조례나 규칙에 행정편의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를 조례개정과 사무분장 조례 개정과 동시에 금년도 1월1일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    예. 문제는 처음 맡는그러한 민원봉사과의 처음으로 맡는 그러한 업무 같아요.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의결에 대한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민원봉사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규제개혁 철폐를 과감하게 단행을 하는데 조례나 규칙이 상호연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개발과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에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서 해 줘야 하는데도 또 다른 부서에 가면은 그 규제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행정기관에 가서 보면17개 과가 있으면 17개 과에 가 가지고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두·세개 과만 다녀보고 손을 들고 마는 그러한 규제문제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는데 다소 작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행정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그러한 철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  여기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를 하셔 가지고 48건을 가지고 57.1%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정규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이렇게 해 가지고 48건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령에 있는 규제는 어떠한 것이고 법령에 없는 규제는 어떠한 것인가 각각 한가지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57.1%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실자입니까, 잃을 실자입니까?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은, 이것은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각각 하나씩을 법령에 없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법령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을 규제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만 예를 들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법제정에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제정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규제가 있는 사항이고 근거가 없는 규제는 자체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인·허가시에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할 때 무슨 말씀이냐면 토석채취 허가를 내는데요, 구조례에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
유웅재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법을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가 없을 것을 지금 실적이 48건 중에서 57%의 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지난번에 행한 것 중에서 예를 하나씩 들으라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근거없는 규제를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인근 주민의동의서 받는 사항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폐기했다는 말씀이구요,
유웅재 위원    받도록 돼 있는 규제는 있는 규제이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니 법에 규정이 없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허가조례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는 규제는 무슨 허가신청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든지 아니면 생보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시에는 중구거주 6개월 이상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는 사항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시켰구요.
  또 생보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시에는 중구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 하는 사항도 중구에만 1개월을 거주했든, 3개월을 거주했든 주민등록 옮겨와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무호적자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의 증명서 발급으로 학교교육, 의료보험 등 각종 수혜를 가능토록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호적자의 발생 요인이, 이 무호적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무호적자라고하면은 어려서 가출해 가지고 부모도 모른다든지 고아원으로 전전하다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랑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산성동에 있는 시설이 뭐죠....
  갱생보호회, 여기에 집단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국민요건을 갖추는 데는 뭐든지 호적에서부터 시발이 되는데, 호적하고 주민등록요.
  호적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발급이 되고 무슨 권리와 의무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년 상반기동안에 이 호적 없는 사람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취적을 시켜 주는 겁니다.
  호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찾게 해 주는 조치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무호적자 중에서 혹시 지금 우리가 한국 실정으로 보면은 혼인계약이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의 혼례때문에 호적상에 혼인신고를 못해서, 그러나 이제 사생아로 돼 가지고 무호적자가 혹시 우리 중구에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 사생아로 무호적자는 아직 없구요,
유웅재 위원    그런 것은 없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친족결혼을 신고를 받아 주는 정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 했습니다.
  했고, 관내 지금 말씀하신 무호적자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주로 산성동에 치중해 가지고 20명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유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팀조직화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게 각 동에 공문이 하달돼 가지고자원봉사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난 1월11일에팀조직 관련 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동장들 회의소집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병행해서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1월말까지 우선 자원봉사자 희망자를 모집하는 기간으로 정해 놓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모집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대로 인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한 1주일간 연장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도록 했구요,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총 1,392명입니다.
  그리고 팀조직은 다음 주부터 팀조직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인원으로써 이러한 조직체가 방대하게 조직운영이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안적으로써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원봉사자 실천강령에도 대가성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체인원이 많으니까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은 좀 어렵지않느냐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이 인원을 구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자율성을 줘 가지고 팀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라고 하고 동에나 구에서는 실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등을 우리가 각 팀들한테 정보를 또 교환하는데 통로역할을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 지금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현재는 조직하고 있는것이 동행정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서 현재조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이 팀을 조직을 하는 조직업무가 그러고 있죠? 동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동이 폐지될 때는 이 관리라든가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동이 폐지되고안 폐지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구요, 우선 팀별로 조직이 되고 또 팀장들이 모인그 조직체가 또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팀간에 봉사활동하는 수요처하고 활동하는 인력하고 이게 매치되야 되는 중간 가교역할만 할 뿐이지 동사무소가 없다고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간에 모든 자생단체라든지 이 조직체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와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팀장제도를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아무런 지원책도 없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용두사미격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시들어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 구상을 지금 방대하게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저희도 추진하기에 한푼 지원없이 사람들을 참여하게 한다는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구청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민원실하면 중구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자주 접할수 있는 그야말로 참,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에 민원실에서 전원 54명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친절봉사를 최대한도로 해야 되겠지만 중구청 산하에 다른 부서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여기에 목요일 첫째주 목요일 8시20분서부터 8시50분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친절교육에 대한 실습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해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주 친절하게 말의 말씨가 고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해서아, 관공서 가면은 참 불친절해 하는 얘기를 더러 듣습니다.
  내가 어느 신문인가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어떠한 업무상 방문했을 적에 한번에 모든 것을 처리해 줘야지 뭔가가 미흡해서 두번, 세번 오게 되면 교통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두번, 세번 전화하면 전화비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자부에서도 전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아주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민원실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해야겠고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동사무소에도 지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했구요.
이헌주 위원    내가 엊그제 용두동사무소를 들렸더니마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가 바로 들렸었어요.
  동장 지휘아래 전직원들이 차렷 자세를 하고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구령을 하면서 예행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흐믓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구청산하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이헌주 위원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아주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3쪽에 돌다리 사랑방 대상 수상, 돌다리 사랑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석교동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행사죠,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이웃의 좋은 본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언젠가는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도 이 얘기를 듣고 아, 참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모두들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동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것은 사회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전에 일례를 들어서 용두동에서는 용두 사랑복지회라는 그러한 명칭을 걸고 이런 모임을 창설한 바가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돌다리 사랑방 이런 것을 본 받아서 그동안 시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소외당하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와주는 겨울철에 돈벌이 없고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지고 여러 집을 도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동네마다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좀도리 운동이라 해서 마을금고에서 실시하는 것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겨울철에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모두 쌀을 많이 걷어 가지고서 십시일반으로 나눠줘서 한푸대씩 죽 수십집, 수십집 나눠 주니까 모든 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더라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기왕에 이렇게 돌다리사랑방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대상이 될 적에는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 각 동마다 많이 확산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미덕이 날로 번창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141쪽에 보면은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이라 이런 것이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심재신 위원    이것에 앞서서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한다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가지고서 업무를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글, 한자, 영어 해 갖고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자면 혼인신고나 혼인취소 신고서는 여기에 보면은 뭐 폐가할 것인가, 복적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복적신고라는 용어가 있고 또 혼인신고 할 적에 보면은 혼인해소 연월, 일 수반 입적자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그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전산화는 물론 해야겠죠.
  전산화 하기 이전에 행정이라면은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알기 쉬운 문자를 써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볼려면은 이러한 어려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 자체를 해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복적신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 복적신고라는 것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남편이 사망한 후 처 남편의 혈족아닌 직계 비속을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참 저희로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 이런 것을 볼 때 좀 말하자면 호적업무 이러한 옛날에 있던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뭔가 알기 쉽게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행정자치부나 상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민원인들이 가서 부딪치는 그것은 구청 민원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전산화를 앞서 뭔가 좀 이러한 용어들을 상위법령에 좀 알려서 알기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두, 서너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 나라 어권이 한자어국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한자위주로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률용어는 더욱이 한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종종 나오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민원인들한테는 쉽게 알아 듣게 설명해 드리고 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용어 순화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화점에 갔을 때 안내 서비스를 받아 보셨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위원장 한윤희  그 때 그 서비스 받아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금년부터 아마 그게 도입이 돼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가든 각과에 가든 그렇게 하던데 어느 동사무소를 들어가서 저도 그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때는 좀 아담하고 이렇게한 아주머니라도 그런 분이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몸은 뚱뚱하고 거기다 파카를 입고 노란 어깨띠를 두르고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내가 일부러 거기서 한 40분 앉아 가지고 그 안내 도우미하고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한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고서 지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제가, 그 동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주로 누군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거의 직원들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인력 문제로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좀 세워 놓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물어봤더니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대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 그 옆에도 보니까 좀 이렇게 괜찮은 분도 있던데 하필이면 그 양반을 해서 그렇게 좀 인상을 좋지 않는 것을 배워 가지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을 그냥 묻어 둘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내가 느낀 것이랑 주민들이 느낀 것이랑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런 것은 바꿔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괜히 쓸데 없는소리를 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저희과는 국가비상대비 인력과 시설동원 업무,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재난예방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병역의무자의 관리와 예비군 자원관리 등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8명에 1명이 부족한17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총 596개 대수에 4만여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현황입니다. 기본신고망이 2,928개소 등 3,879개소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2월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입니다. 민방위장비에는 일반장비와 수방장비, 화생방장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현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이 460개소에 12만2,000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소요량의 186%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59개소에 1만2,000t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소요량의 186%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하루 소요량이 25ℓ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교량시설과 기타시설 등 해서 11개소, 그리고 건축물로써는 공동주택 등 254개해서 27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가 2,824명, 현역병이 1,478명, 공익근무요원이 199명, 예비군 자원을 1만7,6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는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윤희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입니다. 편안하게 잘사는 우리 새중구를 열기 위해서 민선 2기 도약의 새해를 맞이해서 민방위 재난의 완벽한 관리와, 민방위 병사업무의 통합을 위해서 인력관리를 내실화하고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력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방향으로는 철저한 자원관리와 전시비상대비태세 확립, 그리고 빈틈없는 재난예방행정, 신속·완벽한 재난수습책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총력 민방위재난대비의 업무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구민과 함께 열린 구정의 수행을 위해서 기여하고 민방위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실습교육과 안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해빙이 되는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 편성후 1내지 4년차의 대원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은 8,791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년차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는 4년차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장소는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교육과목은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 해서상·하반기 실시합니다.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지 교육제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지에서 우리자원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582명이 있었고 또 외지인이 우리 교육장에서 받은 사람이 834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유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체 종사자나 실직자한테 교육을 유예를 합니다.
  금년도에 바뀐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실직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실직자도 교육을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야간교육입니다. 주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야간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실시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실지훈련과 같은 그러한 연습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도 8월중에 5박6일 해서 정부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지난해에 거울삼아서 부족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각 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유사시 상수도 대체급수와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민대피 시설의 점검정비로써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우선 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9개소에 1만2,000t, 그래서 187%를 확보했고 대피시설도 460개소에 12만2,000평을 가지고 있어서 188% 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공히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동장과 부는 담당자가 월 1회와 주1회씩 점검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은 분기 1회, 민간시설은 반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수시로도 물이 좀 이상있다고 생각되면은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좀 나쁜 데 이런 데는 에어써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어써징은 공당 2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좀 확보가 덜됐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839만9,000원을 예산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69쪽입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입니다. 화생방시 또는 유독가스 유출시에 대비해서 화생방 장비 수급적 보급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써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보급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5년 연차별 보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인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역민방위대원 전원에게 방독면 하나씩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과를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방독면을 500개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도 50개, 제독제 150개, 탐지기 50개 물론 많은 부족한 양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문이 저희한테 하나 시에서 왔습니다. 예산이 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왔는데 민방위시설 장비를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2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을 하도록 이렇게 왔는데 국비가 5,000만원,시비가 2,500, 우리 구비로 2,500 예산을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국장님한테까지도 보고도 못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마침 의회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방독면도 시에서 100개를 사는데 시에서 50%, 저희가 50%를 부담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그외에도 자체적으로 방독면을 3,252개를 자체적으로 구입해라 그래서 그 소요금액이 4,391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여유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관리장비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병력자원 관리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 확보와 열린 병무행정 추진으로써 투명하고 그리고 깨끗한 병무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2회에 1,478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50명, 병력동원훈련소집이 6,495명, 징병검사는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저희구가 실시하는데 2,82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써 기피자가 없이 100% 응소하도록 또 입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예고제 운영입니다.
  병력동원 일정에 사전예고를 해서 원활한 생업활동에 지원을 하고 병력동원 훈련응소율 및 행정력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총자원은 예비군 자원입니다. 1만7,692명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병력훈련소집 예고된 것이 6,495명입니다.
  동원부대는 48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6,495명에 대해서 예고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기간 내에 대체징수자를 포함해서 청장님의 인사말이나 훈련내용, 그리고 문의처 등을 예고함으로 해서 훈련소집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실시입니다.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 회의실입니다. 내용은 재난
  사항을 메시지에 의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화재라든지, 붕괴사고라든지,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재난사항을 부여해서 연습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각 부서별 직원과 그리고 유관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유관기관은 가스안전공사나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적십자사, 소방서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군까지 포함됩니다. 연습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문화정착교육입니다.
  화재발생시 소화장비의 사용이나 대피요령 같은 것을 숙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가스라든지 전기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화재취약지에 대한 주민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전기·가스안전공사 그리고소방서로 하여금 저희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병행해 가지고 점검과 동시에 교육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화재발생시 장비사용 및 행동요령과 가스누설시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요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목동하고 용두동의 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사동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사동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부사동은 남대전 종합시장을 주로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연2회 일정별로 수립해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1종과 2종 시설물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와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등 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교육은 누가 시키는가 하면 저희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문화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참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하는데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재난대비 시설물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 시설물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는 275개소라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이 1개소는 금년도부터는 프라이스 클럽을 하나 플러스 시켜서 27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축·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가 저희 해당 실과가 되겠고 유관기관은 소방서 그리고 전기·가스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사와 기술사가 포함됩니다. 계절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 우기라든지 연말, 연시 이런 등에 점검을 합니다.
  철저한 점검으로써 사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예방입니다.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 각종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주변 사고라 함은 맨홀뚜껑의 개방이라든지 파손, 훼손 방치 등 그리고 건축공사장의 무단 도로점용, 도로 결빙구간 위험표시구간 관리, 가스공급관 노출과 파손위험 이런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구역별로 사고예방 책임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구역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을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모니터 체계구축입니다.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 확보를 동당 3명정도로 해서 현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모니터를 구축을 해서 신속한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과 신속히 통보를 서로가 주고 받음으로 해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볼 것도 사실 없는데 좀미약합니다마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역장병 위문서한문 발송입니다. 인정감과 소속감 부여로써 주민화합과 구청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으로 새로운 구정 서비스를 제고하는데목적을 두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1,478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코자합니다.
  서한문 내용은 구민과 구정이 상호 공감대를 조성하는 그러한 격려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계속해서 입영하는 때마다 하겠습니다.
  전달 방법은 입영통지서 발송할 때 서한문과 동봉해서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병역의무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피자 발생억제 및 병역의무자자진 이행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의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재난수습 복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각종 도면과 재원을 전산입력하고 재난발생시 필요한 자원 그리고 정보 확보로써 신속한 초동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면 및 각종 재원을 전산 입력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동원자원, 기관이라든지 단체, 그리고 용도별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전산입력하는 것입니다.
  6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력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인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시장, 상가, 터미널, 호텔, 극장예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조직적 관리를 도모하고 신속한 자료입력의 열람 및 출력으로 재난을 초동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첫번째, 동별 지역민방위대장은 주로 통장으로 구성된 바 여자 및 고령자가 많아서 재난발생시 대응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서 능력있고 활동력 있는 통·대장으로 교체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대장 고령화로 인한 지휘력 보강을위해서 통·대장의 임기제 실시로 젊은 대장을 확보토록 유도를 하고 조직관리를 위해서 통·대장에게 민방위 교육시간 등을 통해서 통·대장 시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민방위 장비중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수시점검해서 노후화된 장비는 수선 및 교체 구입하도록 하여 유사시 대비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장비의 파손 및 유효기간 경과한 장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시정하기 바라며 수시점검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장 시설보완으로써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독면 100만원 어치를 구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직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동장이나 직장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는 담당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이 일지를 비치를 해서 매주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지도 비치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서우 한사랑 아파트 주변 주택가 주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 체육관도 균열이 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한사랑 아파트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책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 재건축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2월달경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수시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도 재평가를 해서 둘을 위험시설에서 제외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해서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설치시 수량조사와 인근지역 오염 여부 등을 사전 조사와 수질검사시 검사기준에 안전율을 적용해서 개발시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개발이후 수질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이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한 후에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중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예와 지하수의 적합, 부적합이 가끔 변하고 있어 주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하수는 고정이 아니고 유동적이며 매일 양수시 인근지역의 오염원유입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개발이후 수질검사시 일부 항목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개발시 검사기준 강화 및 합리적이고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한 위치선정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시 수질개선 방법을 검토한 후 보수한다든지 보강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원래는 먹는 물 기준에 보면은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하도록 돼 있는데 지침상으로 해서,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1회 정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부사동 남부시장은 101세대 35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매우 낡고 위험하여 주민은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구에서 매입 개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구의 경영적 측면도 고려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에서 매입한다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에서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입니다. 동이 2000년대에 폐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의 민방위 업무 및 민방위대원 관리, 소집 문제, 각종장비 관리, 그리고 주민 신고망 관리 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강구하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이 폐지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으로써 첫째, 각종 통지서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경찰서 전산망, 각 학교의 학적사항과 연계해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부는 전산관리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시켜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민방위 장비관리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보관 관리하되 구에서 보다더 많이 철저하게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태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이 문제발생시 적응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체 검토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재난관리와 장비에 대한적극적인 활용으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주간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상황실장 1명과 그리고 건설과 직원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상황요원이 1명이 포함되서 2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및 서부소방서 등과 매일 3회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항상 체계도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 및 응급상황에 동원된 각종 부수장비라든지 중장비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전산 입력관리해서 즉시 동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전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미 다섯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국 관리사업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주내로 아마 그것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무전으로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과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유웅재 위원    수고하셨어요, 보고하시느라고.
  지금 이제 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위난시에 비상으로 마련해 놓은 급수시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예를 들면은 불순분자들이 상수도 요소에다가 극약을 뿌렸다든가해서 우리가 상시 먹는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해 놓은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은 유천동 장미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했어요.
  98년도 5월 한 16일 정도에 이게 완료돼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 인근에서는 또한 이 중구에서는 가장 좋은 물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주민들이 좋아라 하고 먹었는데 6월4일날 선거가 끝났죠? 지방선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6월 선거가 끝난 그 이튿날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은 비상급수시설 이전에 그 바로 인근 10m 근방에다가 그 공을 뚫고 급수가 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되는 그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있다 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다시 시작해서 뚫어 놨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 얘기는이게 비상급수로 한 것이 아니라 선전용 급수로다가 선거 선전용 급수로다가 만들어놓고 이게 한달 가까이를 유해한 물인줄 뻔히 알면서 먹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것이 수질검사를 했다면은 지난번과 똑같은 수질검사처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그때 보다는 상당히 좋아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엄격히 이것을 제재해서 못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저녁 때 스위치를 틀어놓고 물을 빼다 먹어요.
  이러한 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여기서 지난번에 내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책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점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유천2동장미아파트 있는 데가 거기가 불소가 좀 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긴 드렸습니다마는 1ℓ당 10㎖ 이내로 나와야 먹을 수가 있는데 10. 몇㎖ 인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천동 장미아파트 여기 경우는 공을 좀 깊이 조절을 했습니다.
  물이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깊이 놔 보고얕게 놔 보고 조절을 해 봅니다.
  이번에 거기는 조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대로 해서 못먹는 물로 될 경우에는 먹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는대로 어느 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거기다 안내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구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는 분명하게 중구청에서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된다 또 실제 사실은 먹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못먹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일정기간이라도 분명하게 못먹게 해서 이것이 시정완료가 됐을 때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이제는 이렇게 해놨더니 더 깊게 해서 먹게 됐습니다 해서 먹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어쨌든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거기다가 안내판도 써 붙이고 그러는데 동에다가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잡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또 생활용수로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닦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첨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검사항목에 보면 일반세균 등 해 갖고서 46개 항목이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98년6월달에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발견된 우라늄 방사능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우라늄 방사라는 것이 지금 46개 항목중에 금년에 들어가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사람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결과보고가 나와 있고 중앙에서 그러면 특히나 우리 대전지역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말하자면은 보도가 됐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번에 그런 항목을 꼭 거기에다 대고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확실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병력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또 반공의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피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도 기피하는 장병들도 있습니까? 그럼?
  신체검사를 안한다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더러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더러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미방위병으로 빠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는 말이지, 이런 웃음거리가 있고 해 가지고서 물론 이병무행정이 어딘가에 헛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을미연에 방지한다거나 뭐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슨 관심을 가져 보신 일이 있었나 싶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른 관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위소집이었는데 지금은 방위소집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불성실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다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하루를 무단 결근한다할 경우는 5일간을 더 연장을 시키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잘못 알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는 현역병이 이미 지원을 해서 갔는데도 다시 영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부 병무청에서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동안에는 확인서를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이.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안되고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도 현역병 입영된 것은 육군 입영을 가야 될 사람이 해군에 먼저 지원해 갔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오지 않고 직접 처리하도록 금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에 비친것을 볼 것 같으면은 방위병으로 이미 근무를 해서 그것도 군대 간 것으로 인정해서 이미 병역을 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 퇴출당해서 다시 군대를 간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본인으로서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병무행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민원의 소리가, 어째 한사람이 군대를 두번 가게 되느냐.
  두번을 입영하게 되느냐 이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 원성이 높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일전에 볼 것 같으면은 교육행정도 그래요.
  대학에 이미 입학해서 좋다고 했는데 아,며칠 안가서 탈락했다고 통지가 와요.
  이 학생들이 말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왕좌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행정들이 뭐 전산화가 잘못됐다고 핑계를 댈런지 뭔가가 성의부족으로 이지 일 처리를 행정처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약점을 보이는 큰 실수중에 실수다 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절대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180쪽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번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검토하던 중에 이러한 것이 지금 민방위대장이 통장님으로 구성돼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518명의 통장이 계신데 518명의 통장님들이 대장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민방위교육과 재난관리 관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게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인데 여자 통장님들이 지금 몇명이나 되십니까, 518명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파악을 ....
김성열 위원    또 고령자 중에서 65세이상 되시는 통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현황을보고를 드리도록,
김성열 위원    여자하고 65세 이상되는 노령 대장님들만 말씀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65세 이상 통장은 12명입니다.
김성열 위원    12분요, 또 여자 통장님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제가 자료가,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과 자료 72페이지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여자통장이 176명.
김성열 위원    여자 통장님들이 176명이고 남자는 342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도 지금 강순철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돼 갖고서 이것이 지금 결과조치까지 여기에 나왔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안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재난관리과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적기가 쳐 들어와서 대전 한복판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재난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쓰러져 갖고 재난 당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구민과 시민을 구할 수 있는 활동력 있고 기동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여자가 176명이나 되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노약자가?
  또 65세 이상 되는 남자대장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말이예요, 자료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을 똑바로 일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 답이 말이죠,이게 시정처리 결과 이 답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이게? 그렇다고 봐요?
  그동안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서에서 욕보시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얼마나 서로 논의했습니까?
  여기 좀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도 이 급수관계, 지금 급수시설이 오염돼 가지고서 아침마다 물을 갖다가 먹던 그 장소가 물을 못갖다 먹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은 1년, 2년후에 가서는 말이죠, 어떤 재난이 들어와도 먹을 물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되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것 같지 않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한번 더 좀 연구하고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질의하면은 답변할 수있는 준비, 또는 시정지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어떤 성실성 없는 이런 시정지시는 좀 생각할 바가 있지 않은가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예비군과 또 우리 민방위와 이것을 절충해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예비군을 지역 민방위대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또는 젊은 층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벌써 어디서 어떠한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 당했다 했을 때는 이미 뛰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 좀 한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통장님들 보다는 예비군 소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대장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부에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9년도 업무보고의 중점방향이 철저한 자원관리,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빈틈없는 재난예방 행정, 신속완벽한 재난수습책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유사시든지 현실이든지 상당히 방대한 업무죠,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하는 평가를 못 받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인데 나름대로 내실을 기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책 추진같은 것도 예년에 보지 못했던 현지교육 제도의 운영, 야간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회에서 화생방 장비 문제를 현장까지 확인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일부 약간의 좀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다시시에서 방독면 100개를 구입하는데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100개를 구입하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3,252개를 구입을 요청했어요, 시에서?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3,252개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하라고 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98년도에 아까 보고를 잠깐 빨리 제가 보고를 드리느라고 그냥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만 드리고만 것 같은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씩 확보하도록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역민방위대원이 그때 당초 계획이 3만2,271개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까지 보급한 것이 8,34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99년도에 당초계획은 7,103개를 구입하도록 매년 7,103개씩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으로부터 아마 지시가 온 것 같습니다, 시로.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지시가 99년도에 처음 온 것입니까?
  그전에도 그런 지시가 왔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작년도까지는 얼마 이렇게까지 내려 오지는 않고 작년도 지원한 금액만 나왔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네요.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방독면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재정형편상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숫자까지 제시해 가지고 내려 보낸 거네요, 그렇죠?
  5개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저희가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중구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타구도 똑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타구도똑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관 위원    거의 비슷한데 우리 중구가 그나마라도 퍼센트 비율이 낮죠, 확보비율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좀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적인 원인입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아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재정적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재정적 원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왜냐하면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사실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시급함을 알고 또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방독면 구입과 더불어서 해독제 내지는 제독제, 탐지기를 1,005만원정도의 예산액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는데 위에 업무보고사항에 보니까 민방위시설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을 주고 방독면을 100만원어치 사라하는 것이 시에서의 예산지원 내용인 것같아요.
  그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우리가 구에서 이러한 방독면에 대한 숫자까지 제시를 해 가지고 시에 예산요청을 좀더 해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구비는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예산지원 요청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당초 지난번에 할 때도 사실은 해마다 하도록 해서시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안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예산은 돼 가는데 어째서 시는 주지를 않느냐 5개년 계획이 있으면은 얼마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미리만 나왔다면은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더 나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불만을 그전부터 시에다가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화생방 장비 보급에 대해서 혹시 타구청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금년도현황은 지금 당장은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금방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제시를 끝난 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시에서 올해 3,252개를 구입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내용만큼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저희 구재정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자로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3,252개를 구입하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관 위원    한 1만3,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 4,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4,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체 구비를 투입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이것은 구자체로 하라는,
김영관 위원    구자체로 구입하라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시비 지원은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것은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48개를 하는데 시비지원이 50만원, 구비지원이 50만원, 국비가 100만원 해 가지고 148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가 다 구에서 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민방위업무의 전체적인 그러한 업무를 보게되면 민방위 업무라든지 병역 업무라든지내용중에 을지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력동원 자원관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민방위업무의 대다수가 국가사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일부는 국가사무이고 일부는 지방사무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병력업무관계 같은 것은 거의가 다 국가업무기 때문에 비용을 대 주는데 민방위업무는 지금 전부 지방업무로 돼 가지고 국가에서 대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민방위 업무 같은 것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이 국가사무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까?
  중앙에서 공습경보를 내려 가지고 훈련에 동원을 시키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지.
  유사시 업무는 국가사무지 어떻게 지방사무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보는데 민방위 훈련에 대한 업무자체는 국가사무라고 봐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명확하게이것까지는 이것은 국가사무다, 지방자치사무다 그렇게 구분되기는 사실 어렵다고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관 위원    아니 아까 말씀했던 통대장이다 이런 문제를 조직하는 관리도 사실은 국가사무의 일환이죠.
  유사시라는게 우리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대전 중구는 따로 하고 동구 따로 하고 서구 따로 하고 서울 따로 하고 부산 따로하고 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국가적인 사무성이 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국가의 사무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위임받아 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국·시비에 대한지원은 없이 자치단체에서 너무 급하니까 이런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는데 시는 나 몰라라 우리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너희끼리 준비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할려면 하고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아라 이런 식의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어떻게보면은 방독면은 사실 개인장비입니다.
  사실은 가정에 개개인이 방독면을 스스로가 구입을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잘 안되니까 이제 지역민방위대원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됐든 중앙비가 됐든 해서 지원해서라도 구입하자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보급효과를 늘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것 같은데 저희들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구민이다라고 하는 것과 시민이다 하는 것과는 물론 뭐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일단 구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시세에 있는 세금도 내고 있다는 말이죠?
  또 국세도 물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어떤 세금을 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은 공히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챙길 것은 다 챙겨 가고 나머지는 뭐 그냥 찔끔찔끔 주는 둥 마는 둥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전번에 세무과의 행정에서도 우리가 지적할게 있었습니다마는, 안했습니다마는 뭐 취득세, 등록세 받아 가지고 3%인가 그거 쬐끔 주면서 위임사무 해라.
  인원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민방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대로 지시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재원이 없어요.
  나중에 돈 없어서 방독면이 유사시에 발생이 돼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책임 또 이제 뭐 청장이 책임져라, 담당국장이 책임져라, 또 뭐 과장이 책임져라 책임은 또 물을거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선을 명확히 그어서 우리가 이정도의 1,005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면 시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그러한 국·시비 지원도 우리가 다소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방위시설 보수비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방금 과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1억중에 국비가 5,000이고 시비 2,500, 구비 2,500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내려 오니까 시비도 2,500만원 보태 주고 결국은 구에서도 2,500만원 확보를 해서 1억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보수비가 1억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물론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야만이 설계가 들어가는데 예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급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환기시설이 제일 나쁩니다.
  환기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에서 외부에 방송을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 1억 가지면은 그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한2억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래서우리가 2억을 당초 공문이 왔을 적에 그 2억 범위내에서 시설을 수선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보고하라, 조사해서 보고하라 해서 우리가 스타트로 보고를 했습니다.
  2억600만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거기도 여의치 못했던지 저희들한테 1억만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이 한꺼번에 할 때 잘해야 되는데 한번 뜯어놓고 돈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시원찮게 해 놓고 나중에 또 돈을 들여댈려면 그보다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한가지를 하더라도 두가지는 못하면 환기시설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방독면구입하는 것이라든지 민방위 업무의 자체가 또 민방위 업무뿐이 아니라 또 민방위과의 업무자체가 국가적인 위임사무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시비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99년도에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제가 좀 한가지만.
  지금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고 또 국가재난을 위해서 충무계획을 작성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충무계획 우리 구청내에서는 몇개 과가 작성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과가 다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매년 굉장히 많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금년도는 그것을 인쇄를 않고, 죄송합니다, 마스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을, 원래 또 금년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쇄는 안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스터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마스터로 할려고 해도 꽤 들어갈 거예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전부 워드로 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충무계획 중 내용이 변하는, 몇% 정도나 변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뭐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윤희  갑자기 물으니까 어려우실텐데 저도 이 충무계획도 작성을 해 보고 했는데 내용이 변하는 것은 10%, 20% 정도밖에 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을 할때도 느꼈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인쇄를 하고 또 배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전 과에서 지금 나가는 것을 각 과에서는 비밀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안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충무계획을 우리 조례같이 가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변하는 것만 매년 이렇게조금씩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모르겠어요.
  저기 상공관계 충무계획을 보는 사람이 건설관계의 충무계획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비밀이니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여하튼 그것은 비밀취급인가가 난 사람이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청 것은 한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제정리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당초에는 좀 들어간다 그래도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으로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지금 갑자기 얘기 드리니까 어떻게 뭐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런것 좀 한번 연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매년 편리를 느끼고 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년에 지금 충무계획이라고 각 동이나 각과에 있는 것 비밀 이중 캐비넷에 넣어 가지고서 1년내 뒀다가 딱 두번 지금 쓰는 거거든요?
  연초에 민방위과에서 이게 변경하니까 그거 그냥 있는 책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출할 때 한번 보는 것 하고 을지연습 할때 한번 보는 것 하고 딱 1년에 두번 보는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마는 너무 아깝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인력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가제정리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써도 무방하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인력의 낭비도 막을 수가 있고 경비도 상당한 경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당장 서로 이게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구를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면은 아마 이런게 또 우리 중구에 큰 자랑거리로 해서 제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해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한 계획들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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