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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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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08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8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본사업 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도심외곽 지역의 개발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물류센타의 유치로 물류기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영동, 사정동 일원에 7만7,000여평에 161억1,000만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단독주택 용지 3만6,348평, 농산물 물류센타 부지 1만2,500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41개 노선 2만4,516평 주차장 2개소 987평, 어린이 공원 3개소 2,329평 등 총 2만8,76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6년3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7년12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2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금년 4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득하였고 지난 7월에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과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제4조, 조례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의 사업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며 조례안 제11조의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를 기본으로 하고 환지위치는 종전의 토지 또는 이에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안 제15조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 확정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보류지라는 그 명칭이 법전, 사전에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사정지구에 대한 것도 착수를 못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지구가 95년도에 시행인가가 났지마는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공람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건물철거반대, 그 다음에 감보율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산성동에서부터 안영동 관통하는 대로가 선형이 불합리하다.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96년도, 97년도 2년간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까지는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고 지금 어저께부터 변경인가에 따른 공람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변경 인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환지계획 하고 금년 하반기에 안영지구와 같은 시점에서 공사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정된 사항은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안영지구는 사정지구에 비해서 어떤 사업비 확보면이라든지 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사업시행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인가만 나면은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환지계획 공람을 거쳐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체비지로써 한 필지를 확보를 해 놨는데 1만2,500평인데 그 사업은 대전광역시장 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토지계약에 따른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까지 지금 국고융자금이 지난해에 시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체 토지매입비에 한 40% 정도는 금년에 세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절차만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홍열 위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민원사항이 제기되겠느냐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까지는 안영지구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9월달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개개인별로 어떤 위치문제, 그 다음에 감보율문제 해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 측면에서 다소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저희가 어떤 환지계획의 수립기준이나 평가기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사정지구에 대한 전례를 봐서 노파심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한 우선 당장에 꽂감 먹기 좋은 그런 사항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우리 구민에 대한 필요의식을 더 강화를 시켜서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착오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구 재정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구획정리 사업은 지금 오늘 상정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별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당해 지구내 세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출과 세입이 일치가 되는 그런 회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면은 첫째로 주민들한테는 과거에 개발이 유보되었던 자연녹지 지역을 어떤 주거의 쾌적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해야 하는 사업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어떤 지구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시행해야 할 각종 도로, 간선시설, 상·하수도, 공원, 그런 공공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개발이익은 저희 자치단체도 물론 공공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이익을 보겠지마는 직접적인 이익은 토지소유자가 그 이익을 받는 것으로써 과거에 공영개발로 하는 택지개발 사업보다는 구획정리사업이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희망하는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자꾸 말씀드려서 안된 사항이지만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류비용에 대한 보상금에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민원인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보류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보류지라 하면은 법상 정의는 나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4조에 보시면은 보류지 등 해서 정의를 표현했는데 "사업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지라 하면은 지구내 개인환지를 제외한, 즉 개인별로 지정하는 그 환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를 보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체비지, 그 다음에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 용지, 그 다음에...
이홍열 위원    잡종지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잡종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 추정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용도 그런 정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때부터 특별한 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지정하는 토지가 있어요.
  용도가 지정이 없는 토지 그런 세 가지 토지를 통틀어서 보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나오는 보류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법적인 용어예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 사전에는 보류지라는 것이 없어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자꾸 묻는 겁니다. 사전을 내가 또 들춰봤어요, 봤더니 환지, 체비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 보류지만큼은 없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구획정리사업법에 나와있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법률적인 용어에 나오는 사항이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요. 우리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류센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얼마 40%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류센타 건립계획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 있다가 하시고 그럼 여기 안영지구 감보율이요, 감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평균 감보율이 49%로 계획되어 있어요?
차인철 위원    49%, 이것 높다고 생각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보율은 구획정리 사업시행 이전의 이용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거지역을 하는 경우와 자연녹지 지역을 하는 경우가 감보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영지구 일대는 기존에 다 개발이 안 되었던, 전혀 안 되었던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이번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만큼 사정지구에 비해서 감보율이 약 3.5% 정도가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낮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더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토지주도 있을 것 아녜요. 이 분들한테 민원사항이 안 될까요? 괜찮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대전시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의 평균 감보율을 보면은 통상 가장 낮은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안영지구고 그 다음에 49.5%까지, 동구의 낭월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46%대에서 49.5%,법상 50%는 넘지 못 하니까 그 정도에서 감보율이 다 책정되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최선이네, 49.5%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물류센타 예산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류센타가 사업시행 면적은 저희 체비지로 1만2,500평이고 건축계획은 건물이 약 5,000평으로 기본계획안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한 350억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49%,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51%를 공동출자해 가지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전체가 약한 105억 정도, 그 다음에 국고융자금이 68억 정도, 그 다음에 농협의 자부담률이 173억 정도 해서 3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법이 신설되면은 거기서 추진할 사항이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다만 저희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해서 할 사항은 체비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그것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97년도 예산에 국고융자금의 일부가 시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평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토지대금의 일부가 저희 세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일부가 시에 보조금 해서 이 체비지 이것을 이쪽에 공사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단 공사의 우선 순위를 정하겠지마는 가장 먼저 간선도로부터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히 안영지구는 지금 건물이 사정지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시행여건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적겠네요?
  민원발생은 하나도 없고 모든 공사진행이 착착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공사 중에 혹시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물류센타 앞에 장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수마을, 뿌리공원 관람객에 의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물류센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교통편이라든가 거기 장수마을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별도로 뿌리공원에는 뿌리공원 이용시민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상에 저희가 지난해에 약 2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부지 내에는 지금 현재 50대 규모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뿌리공원이 하상으로 내려가서 이 쪽이 되겠고 장수마을이 바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망을 추정해 볼 때 앞으로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결국은 이 창명부락, 이 부락은 각종 음식점이나 기타 근린생활 위주로 건축계획이 예상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이 통과도로 말고 이면도로 위주로 주차난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로 장수마을과 인접한 지구, 경계부분에 670평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주차장은 이쪽 지역에 더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의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에 또 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주차장을 좀 크게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입안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나머지 이 물류센타 부지에 지금 건축계획이라든지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 부지내에다가 건축할 때는 별도로 이 물류센타 사업부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택지만 조성을 해 주면 끝납니다, 이것은.
  그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수요 대수에 맞춰서 주차장을 법정대수 이상으로 별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와 물류센타의 주차계획 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홍열 위원    들어가는 교통편리 도로상태는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성동에서부터 안영동 관통하는 도로가 대로 25m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가로망, 이 물류센타진입부지, 이 진입도로를 최초에는 저희가 15m 내지 20m로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면 도로부담이 많으면 그 만큼 주민들이 부담하는 감보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부담을 다소나마 감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15 내지 20m로 계획을 했었는데 물류센타의 앞으로 교통량이 농산물의 유통기능이 클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도로폭이 이 도로와 똑같이 25m로 하는 것이 장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25m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체계는 여기에 신호등을 주고 그 다음에 물류센타는 주 출입구, 부 출입구 별도로 그것을 할텐데 그것은 일단은 평면적인 도시계획만 결정을 했지 물류센타의 별도로 교통영향 평가나 건축심의 할 때 모든 교통체계라든지 주차계획은 그때 다 연계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요. 물류센타라 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교통, 차량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류센타 단지에 조성된 상태로 보면은 대단한 교통량 증가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 교통량 수요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 자랑이라고 하는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의 교통난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잘 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교통관계를 심사숙고 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노인들한테 불필요한 교통관계가 되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환경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농수산물 유통센타 환경영향 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안영지구 자체도 면적이 30만㎡ 이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지금 오정동의 농수산물 유통센타로 볼 적에는요.
  지금 거기 농산물 쓰레기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 불과 얼마 안 되는 단독택지로 인한 농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농수산물센타의 기능은 주로 물론 이제 일반적인 곡물, 그 다음에 청과물,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요인이 있어요.
  냄새문제, 여러 가지 환경관련 시설이, 그래서 물류센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체시설토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립이 될 것이고 다만 이 전체 부지로 인해서 우리 안영지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소음관계, 그 다음에 악취관계,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25m 도로변에 이 물류단지와 주거지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완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폭 10m의 완충녹지, 즉 시설녹지죠. 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를 별도로 추가로 반영을 했어요.
이운우 위원    글쎄, 여기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니까 애를 쓴, 힘을 쓴 것에 대해서 역력히 표시가 나는데 이것이 냄새가 한 20m 도로라도 사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본위원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농수산물 건립할 적에 사전에 지도를 잘 해서 진짜 악취문제,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악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20m가 문제가 아닙니다.
  강 건너서도 와요. 지금 저기 엑스포아파트 주민들이 공단에서 오는 냄새를 못 참고 계십니다.
  도로 건너에 녹지조성을 해서 어떤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위안을 삼을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환경의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물류센타 실시설계를 할 때에 자체에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거기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그러면 그 물류센타 녹지시설로 인해서 혹시 지금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녹지시설로 인해서 10m 도로하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물류센타로 인해 가지고서 10m 도로 하고 녹지로 인해 가지고서 혹시 감보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보율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마는 감보율에 영향은 있죠. 공원용지 부지를 부담을 하니까.
윤명중 위원    그렇죠. 왜냐면 기본시설 외에 이유없이 주민들이 말예요.
  지금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 물류센타로 인해서 녹지시설 10m를 안할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전체가 주거지로 하면은 사실은 저런 시설녹지는 필요가 없죠.
  다만 물류센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완충하는 측면에서 그 계획을 고려를 했는데 개발했을 때에 또 물류센타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어떤 개발이익의 환원문제, 어떤 지가에 미치는 영향...
윤명중 위원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 물류센타 하고 주거지역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물류센타가 들어옴으로 해서 10m 도로 하고 녹지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은데요,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녹지시설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물류센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해서 녹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저것을 알것 같으면은 민원소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공원지 같은 것은 기본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그 녹지시설 관계는 기본시설을 위해라면은 저것도 한번 고려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것도 평수가 꽤 많이 빠지게 생겼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제 지구내에 물류센타 입지가 결정되니까 또 이 물류센타가 안영지구 내에 들어오자면 같이 연계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연계되는 거란 말예요.
윤명중 위원    사실상은 말예요. 왜냐면 구획정리 사업이라면은 그런대로 감보율을 최대한도로 얕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유없이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반발을 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저것을 알 경우에는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이렇게 나오게 생겼는데. 물류센타는 물류센타로 별도로 하고 그 주거지역 내에 대한 감보율은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텐데 그로 인해서 이쪽의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할 때에는, 그것 환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고 녹지시설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몇 평인가 그것 좀 한번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을 한번, 감보율이 미치는 영향 그것을 한번...
윤명중 위원    만약에 저것이 크게 되면은 감보율이 너무 커서 지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반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어요, 없다고는 못 봐요.
  지금 왜냐면 25m 도로관통을 하면서 왜 우리 주민이 25m 도로를 내주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10m 도로 하고 녹지시설 하고 낸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몇 %인가. 왜냐면 나중에 공청회를 할 적에 저것에 대한 답변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다 사실상은. 전체적인 %로 따질 경우에는 몇 %밖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윤진근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녹지에 대해서 10m가 들어간 것을 전체의 49%가 된다고 하셨어요, 49%?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10m 도로, 녹지를 빼고서 나면은 녹지까지 합해서 49% 아녜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거기 녹지를 빼고 나면 몇 %나 되느냐, 그 차이점, 그것 좀 말씀드리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류센타가 들어옴으로써 이 부분의 위치가 좋아지니까 별것 아니라고 하셨는데 물류센타 하고 떨어진 곳,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감보율이 조금 높다보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윤명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을 물류센타와 떨어진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이 잘 좀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98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5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특별회계는 사업지구 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도록 했으며 조례안 제5조의 재원은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고 조례안 제6조의 경리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신 배정기 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오류가 있었다는데 그 오류사항이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제정근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드립니다.
  저희가 첨부된 관계법규에 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그 다음에 제32조, 그 다음에 제76조의 2, 3개 법률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만 저희가 첨부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설치근거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구분을 별도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구분을 저희가 상정할 때 첨부를 해서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오류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류관계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대한 사항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징수관은 도시국장이고 분임징수관 도시개발과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이 도시정비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정비계장이 수입금 출납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꼭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일단은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 세입문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의 집행과 세출은 현행 일반회계를 하고 있는 경리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장을 하다 보니까 담당에 국장, 과장, 계장의 관직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 출납원에 대한 도시정비계장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그 사항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라든가 총무국 산하에 경리분야가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단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효율적 운영관계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본위원은 도시정비계장의 인격이라든가 뭐 다른 것 다 좋아하는데 혹시나 뭐 수입금 출납원 관계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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