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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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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06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총 인원이 23명으로 건축계와 건축행정계, 그 다음에 주택계,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기능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계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관계를 하고 있고 건축행정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계에서는 공동주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총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 대학교수가 6명 건축사가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기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을 허가 이전에 사전심의를 받고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수는 총 5만9,365세대로써 주택보급률은 90.2%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시의 보급률은 92.8%입니다.
  저희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541개소에 주차대수는 2만1,671대입니다. 작년 대비 8.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42개 단지에 2만522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와 사업주체로 관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1년동안 시공회사에서 맡아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현황으로써 금년 상반기 7월31일까지 총 307건의 인·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대비 50.4%가 감소되겠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IMF로 인해서 경기불황인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예방점검 및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CCTV 설치,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점검 및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점검할 목적은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선도행정을 구현하고 무허가 건축행위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무허가 단속 실적은 일반무허가가 총 7건이 발생해서 7건 다 정비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비행기로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그 판독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2차분에 147건이 발생해서 이 중에서 129건이 정비되고 18건은 현재 이행강제금과 저희가 행정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설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반원 별로 지역담당 책임제 및 담당구역을 주 3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성수기에 무허가 건축행위를 특별단속으로 정해서 계절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계고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도심교통난을 일부 다소 해소를 하고 건전한 준법정신 정착으로 해서 사전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97년도 말 통계로 1,48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1,2차에 점검해서 4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에 14개를 정비 하고 28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7개소, 물품적치가 10개, 용도변경 1, 주차구획선 퇴색이 8개, 주차장을 아예 폐쇄시킨 데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이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자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서 재해 및 재난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은 총 107개소로써 먼저 연초에 해빙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이 12개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공 중인 것 하고 기존공동주택 하고 합쳐 가지고 이것이 한 95개소 정도 해서 10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문산 주변에 있는 남양아파트 민영아파트, 그 다음에 효성연립 등 보문산주변에 있는 노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일부 벽체균열이나 옥상이 누수되는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109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1개소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적발하고 이 중에 3건은 완료가 되고 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허가를 내 주거나 준공검사를 할 때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허가건수가 많아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법이 개정되서 지금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6층 이하로서 5,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현장조사 업무가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분기마다 저희가 표본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나올 때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금년에도 1,2분기에 조사를 해서 40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에 8개소를 적발하고 무단증축 3개, 주차시설 부적합 5개 해서 8월15일까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CCTV 설치 내용입니다.
  설치배경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CCTV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이나 숙박, 운동,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에 자주식으로 주차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지하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총 19개소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 준공 때 이미 설치한 곳이 11개소고 법이 공포된 이후에 업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8개, 그래서 저희 대상은 총 19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배경은 구·동 건축업무담당자의 법규연찬 및 개정법률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로 완벽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기는 11월 중에 구청에서 구청직원과 동직원들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건축법에 관계된 것 하고 신고절차,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령이라든가 기타 건축행정을 다루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허심탄회 하게 토론하면서 건축행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질을 높이도록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는 총 9개소에 95동 8,037세대가 허가가 나가서 지금 미준공 상태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은 주로 위치가 태평동에 밀집되어 있고 2000년도에 거의 다 준공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벽체가 올라간 데도 있고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취약한 해빙기에는 우기시에는 수시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해서 적법시공과 그 다음에 감리자들이 정위치에서 상주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저희 구 침례신학교 자리인 목동 한사랑아파트의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서 재난위험 요인을 제거한 바 있고 벽면에 토사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절개지에다가 비닐을 치고 이런 응급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목동 한사랑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치는 대전시 중구 목동 111-12외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현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아파트가 15층에 9개 동에 939세대며 애시당초 사업승인 때 준공예정일은 97년도 작년 7월30일이었었습니다만 지금 1년 이상이 경과가 된 상태입니다.
  현 공정은 23.74%로써 골조공사 도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사업주체가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로 두회사 공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서우는 지난 97년도 4월달, 대산은 97년도 12월달에 각각 부도난 바가 있고 연대보증사인 복음종합건설 하고 신림종합건설 두 회사도 96년도, 97년도에 각각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 4월15일날 입주자 대표들 하고 관 하고 협의를 해서 채권단으로부터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의를 바꾼 바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고 입주예정일을 잠정 99년12월말까지 기한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시공사를 주민들 이 돈을 추렴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 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있는 한국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서울에 있는 금호건설 하고 두 군데를 놓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시공회사 선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경계에 되메우기 작업을 빨리 실시를 해야 학교건물에 대한 피해가 줄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충남여고 체육관 강당에 대한 일부 피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시공회사가 선정되도록 하고 시공회사가 선정되면은 전행정력을 지원해서 빨리 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에 대하여 점검개소가 40개소에서 적법이 28개소, 위법이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법이 25%이상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좀 묻고 싶고 시정명령도 좋고 행정조치도 좋은데 미리미리 지도행정을 했으면 좀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25%라면은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적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위반내용이 보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조경 같은 것을 훼손해서 쓴다든가 또 주차장에 일반잔재물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조금씩 허가를 달아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이런 시대는 갔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벌백계주의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엄히 해서 재발생의 불법률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공무원 업무에서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의 실용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도 참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들어오면 반려시킬 수도 없고 법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 보거나 저희가 보나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주차를 기피 하고, 이용자체를 기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놔도 고장도 잦고 바로바로 고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주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면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도심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주차장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내고 개인필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최대한 짓도록 건축주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차장법은 개인의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차지하는 그 면적을 최소화할려고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본의 아니게 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시정을 해 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망가지고 또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차가 길로 나오고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지금 건축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또 건축에 대한 일을 모르는 사람은 주차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주차장에 아예 주차를 시키지도 않고 거의 뭐 대전시내 큰 건물은, 큰 건물도 아마 전무하다고 봐야 되요, 제가 볼 적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행정법이 그러면은 행정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서, 서로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용도 못 하고 다만 이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다 이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용도 못 하는 것 왜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그것을 행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요. 저희는 처음에 허가가 들어오면은 자주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자주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권면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본인인 건축주가 건물평수를 주어진 땅에서 최대한 많이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선택하게 되지요.
  나중에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두번째 문제고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댄다고 하면 어떤 조례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할 수 있지만 모법인 주차장법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버리든가 인정을하지 말든지 법으로.
  아니면은 개인필지에다 주차장을 하지 말고 별도의 에리어를 정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서 개개인들은 평수에 비례해서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든가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밀도가 높고 도심에 대한 복잡하고 토지가 고가고 그러니까 선뜻 하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이운우 위원    지금 이것이 건축에 대한 큰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들이 좀 지저분합니다. 행정하면서 좀 지저분 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운우 위원    하여튼 지도단속이나 잘하셔 가지고 어떤 기계식 주차이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중앙정부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기 설치한 것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3쪽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단점 하고 장점을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위원회는 이것이 건축법의 법적사무거든요.
  법적사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법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는 구성되는 것이고요.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수들이 지금 여섯명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다 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야는 그 분야마다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하다 보면 건물이 지금은 요새 IMF라 건물이 경기가 없어서 별로 안 들어옵니다마는 IMF 직전까지만 해도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같은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인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는 소집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 대도로변에 미관지구라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전같은 경우에는 2종, 3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을 단독주택 하고 1층, 소규모 점포 같은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한달에 통상 한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일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사항들은.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임명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는 것은 무보수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 심의할 때마다 뭐...
○건축과장 이한주  임명은 구청장님이 주죠. 구청장님이 주고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도시국장님으로,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다가 도시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수당은 외래인들은 한 번 심의할 때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없고요.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이 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문화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가 옆 상가의 반대로 허가를 중단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은 전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위원님들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행정을 좀 신중하게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문화동 주공3단지에 건축주는 윤명우외 1인으로 되어 있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에 813평으로 허가가 작년 1월달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용도는 유치원 하고 생활편익시설로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지하실 슬라브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1월7일날 허가가 나갔던 배경을 보면은 그 부지가 주택공사에서 건축주가 분양을 받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대시설은 주공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지으면서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다 부대시설을 지었는데 유치원 부지만큼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주공에서 짓지 않고 땅으로 남겨놨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행정처리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지을때 당시만 해도 건설부장관한테 막바로 갔지 대전시나 중구청 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기관으로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민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생활편익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복합으로 들어와서 기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 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주택공사로 저희가 이런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도면까지 보냈습니다마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받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해석을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해 줘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이대서 우리가 민원처리기간도 되고 그래서 참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기존 상인들이 영업권, 재산권 피해 있다 해서 저희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가 많이 시달렸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치원부지에다가 유치원 하고 생활편익시설이 복합으로 나가는 곳이 수십 군데가 됩니다.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그래서 건설부에서 우리가 작년 1월달에 허가를 내 줬는데 7월달에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줬어요.
  유치원 부지에는 유치원만 지어라 하고 하는 법해석이 이렇다 하는 건설부에서 최종해석을 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침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암담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데 공정이 지하실 뚜껑 밖에 덮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을 안다 하면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주한테는 고통이 따르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좀 들어오시오 해서 설계변경을 유치원으로 변경을 해서 규모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같이 행정에 협조 좀 해 달라 했는데 본인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자기 이윤이 아무래도 생활편익이 안 들어가니까 이윤이 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잘 나갔든 잘못 나갔든 허가를 내줬으니까 자기는 사수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저희 행정지도에 안 따르기 때문에 유치원을 남겨놓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12일자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시켰더니 그쪽에서, 건축주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허가내 준 것을 취소시켰다 해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검찰청에다 했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6억여원 해 놨고 또 취소처분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에 대한 취소를 행정심판 하고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라 지난주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저희가 이겨서 취소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겼고 직권남용을 허가 내줬다 허가 취소시켰는데 직권남용에서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도 지난 7월30일자로 검찰에서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혐의가 없다 해서 저희 직원, 계장, 과장, 구청장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받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참 부끄럽고 위로 청장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행정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이 방법은 달리 해결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 하고 상의해서 한 건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에 대한 취소, 이것은 소송이 재판이 이번 8월25일날 1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법정에 제가 직접 나섭니다. 나서서 변호사 하고 같이 대항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옆집 상가하고 말입니다. 합의가 되면 잘 될 수도 있는데 서로 이권개입이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도 처음에는 기허가도 나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허가가 나가 가지고 기존 상인들 하고 합의해서 끝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해결방법이.
  그런데 전혀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좀 욕심이 과해요, 협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인들도 업종을 달리해 가지고 공증각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건축조합에 굽히고 나오면 좀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네들도 불안하다 이 얘기요.
  왜냐면 그렇게 서로 합의서를 써 놓고 합의를 안 지켰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청장이 책임질 것이냐 라고 이렇게 다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은 벌어졌고 건축주가 양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새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재판결과가 나오는대로 제가 현장 단도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도리는 하고 있는데 바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마는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아파트 비리에 연루해 가지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관내의 아파트집단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대책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저희가 법정관리, 법정관리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5층 이상 아파트로써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법정관리거든요, 300세대 이상으로써.
  이러면은 행정기관에서 법정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42개 단지가 이 법정관리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임원들끼리 관리사무소 하고 또 여러 아파트단체에는 동대표도 있고 구성체가 있습니다마는 잡음이 자꾸 나와요.
  자꾸 싸워쌓고 집단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부터 지금 총 점검을 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9월15일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단지는 경찰청과 중부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해온 것은 저희는 42개 단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두번씩 아파트관리비를 전부다 받습니다.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각 단지에다 다시 또 나눠줘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이 받아 볼 수 있게끔 보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지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청소비라든지 뭐 이런 소독비라든가 아파트 관리비가 타단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에 걸쳐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규약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홍열 위원    점검을 충실히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파트 수선충당금이 다세대아파트는 수억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은행도 퇴출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예치를 잘해야지 이것을 잘못 하게 되면은 대단한 민원사항이 나올 그럴 요지가 큽니다.
  그런 것도 심층적으로 좀 점검해서 사전예방하여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시가스의 건축물 일부가 무허가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항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목동 한사랑아파트요. 여기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 한사랑아파트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도가 나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물론 구에서도 우기대비를 해서 재난위험요인을 보강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절기기 때문에 많은 우기에 비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 공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도로변에 상가동 있잖아요. 109동 큰 길가에 있는 거기에 거푸집을 걸어 놓은 것이 비바람이 치면은 인도로 날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뜯은 바도 있고 절개지 벽면에다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건설과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그 벽면에다가 비닐도 치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는 해서 무슨 건물자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 학교, 양쪽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재개되어야 업자로 하여금 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신학대학 부지기 때문에 상당히 산처럼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기쉽게 표현하자면 충남여고 하고 중앙초등학교 가운데로 해서 커다란 박스를 깊이 있게 파놓은 거나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존 높은 데서 이렇게 지하까지 상당히 깊이 파놨기 때문에 충남여고 강당에서 보면 상당히 하여튼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충남여고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지금 대책을 어디다 얘기를 해봐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는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거기도 그렇거니와 중앙초등학교도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사랑아파트 자체의 피해도 이렇게 중단을 했으니까 있겠지마는 그 인접에 너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지금 충남여고 강당에서는 학교측에서 법으로요.
  전에 사업주체가 서우주택 건영 하고 대산건설로 사업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산건설을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새로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풀어서 학교강당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대책위원들 하고 수시로 어제도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의견도 조정하고 조언도 해 주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것 참 보통문제가 아녜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계, 건설계, 토목계, 하수계 4개 계로 구성되서 현 정원은 38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로 도로감시원, 하천감시원 등 일용 21명,또 공익요원 과적차량 단속, 하천감시 35명해서 총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로현황은 총 계획 349.322km로써 현재 개설은 280.889km가 되었습니다.
  개설률은 80.41%며 거기에 대한 포장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관내에 유등천 직할하천 1개소와 또 대전천 지방하천, 또 그 이외에 5개소의 준용하천 7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 총연장은 38.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시설 총계획 연장은 572.456km로써 현재 기시설이 428.011km로 74.7%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가로등 3,951등, 보안등 5,707등 해서 9,658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1,623필지와 공유재산 2,289필지 해서 3,912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총 41건에 16억1,442만3,000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해복구 관련 25건 5억6,510만3,000원은 완료를 했고 현재 가로등 분야 4건과 하천관리 분야 2건은 지금 미발주 상태입니다. 미발주 상태는 가로등은 현재 격등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할 시기를 좀 늦추고 있고 또 하천관리 분야는 저희 재정분야와 아울러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사업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IMF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할 시기 급박성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2개소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구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그때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분야를 추진하면서 그간에 수방자재 비축을 포대류, 말목, 양수기 12대, 삽 600개 등 해 가지고 수방자재는 거의 다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재교육을 금년도 5월8일날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또 방재전산 모의훈련,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모의훈련을 총 100건, 중앙부서와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울러서 방재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5월25일날 실시를 했고 대전천 하상주차장에 포장마차가 3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천은 급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1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 지구를 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남부순환 고속도로현장 외 4개소 대형공사장 재해위험 지구를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으로 재해응급 복구기동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반은 도로분야에 15명, 하수도 분야에 12명, 산사태 분야에 12명 해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수해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IMF와 관련해서 실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금 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7월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천의 제초작업, 잔디깎기, 또 각종 쓰레기 및 오물수거, 또 제방 유지보수 등 해서 총 52명을 계속 투입을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하천정비 2.6km 대전천에 고수부지, 이번에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서 잡초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1일 70명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도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각동에 보도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약한 247개소에 대해서 하루에 50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수도 준설분야도 저희들이 하루에 10명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기존있는 인력과 포함해서 계속 준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가로등과 도로포장 파손, 또 하수도,또 하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88건, 도로 및 하천에 683건 하수도 처리는 456건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생활민원 처리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은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와 하천 점·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분야 합해서 총 19만5,653건을 부과를 해서 지금 88%에 해당되는 31억4,23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 분야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도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순위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약 53필지에 1만1,354㎡가 신청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8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요소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개설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구는 구도심이면서 도로개설이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20m이하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5년전부터 중점적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IMF 관계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중단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개략적으로 14건을 지금 추진하면서 중단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앞으로 약 99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만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시작한 부분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약 60억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을 빼고도 약한 39억을 투자해야만 신협건 도로개설 시작한 것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남선은 저희들 중구관내에 유일하게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만 공장이 산업활동을 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도로로써 저희들이 15m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또한 21페이지, 문화의 거리 확대시행 분야는 저희들이 은행동의 이안경통을 기히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도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권의 전주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해칠 뿐더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약 6억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에 부대되는 포장복구와 도시미관을 하기 위한 덧 씌우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것은 거의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거기 12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하수도 준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민원이 생기는 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하수도 준설은 지금 우리 관내의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흄관하고 U형 하수도는 인력으로 준설을 계속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동과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 준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선도로부터 해가지고 죽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하수도 연장이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재정의 형편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금년에는 급한 부분부터 우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한 4, 5년간 이렇게 한번 준설 안한 데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하고서 4년 이상 가도 준설이 안 됩니까,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관내에 총 하수도가 약 428km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5년에 한번 한다고 해도 1년에 약 한 80km를 해야 됩니다. 80km를 하자면 소요예산비가 약 3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우선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하면서 도저히 여기는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엊그제 과장님 하고 같이 충대 뒤로해서 어남동쪽으로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대병원 뒤로 가지 않고 도서관 앞으로 죽 갔어요. 그래서 저는 충대 뒤를 한번 가봤으면 싶었는데 제가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토사가 어마어마 하게 나온 것 아십니까, 이번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서대전 사거리 오류동 갔죠?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중구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물론 시 공사지만 중구 공사고 그런데 시공자들이 하수도를 물이 잘 빠지도록 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미리 좀 뭔가 준비성이 없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입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거기 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토사가 많이 밀려와 가지고 바로...
  그래 가지고 이 물이 흄관 뚜껑으로 막 들먹들먹 해 가지고 주택이 침수되어 버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고 있죠?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시공자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아까도 뭐야 돈이 없고 IMF 때문에 시설을 공사를 잘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때에도 또 충남지구 일원에 비가 굉장히 온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늘 저녁이라도 비가 더 오면 그 밑에 지대가 낮죠? 다 침수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인철 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대수  예.우선 응급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요청을 했고 또 일부 좀 해 놨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강조치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토사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에 퇴적된 토사는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한번 준설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마가 지면 오늘 저녁이라도 또 난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현장에 가 봤어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교통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한 번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중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도 관리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격등제 실시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격등제가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보안등도 격등으로 키고 있다고...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가로등은 격등제로 했고...
이운우 위원    가로등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보안등은 각 동직원들 하고 밤에 확인해서 약 10% 정도의 범위내에서 불필요하게, 불필요 하다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각지대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끄도록 아주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한 10% 정도 껐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10%의 격등을 요구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보안등이라고 하면 주민이 지금 IMF 시대에 세상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실시할려다 보니까 켜 있어야 할 곳이 안 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범의 헛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낄 것을 아껴야지 지금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그 10% 절약운동을 해서 지금 보안등을 켜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보다도 보안등은 그대로 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소등한, 끈 부분은 한전에 다 통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바로 켜지를 못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안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오면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것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은.
  일시적으로 다 점등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은 그 현장을 다시 밤에 확인해서 그것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서대전 육교 밑에 정비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 지금 시 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체육시설 하고 창고는 일부 우리 구청에서 쓰기로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겨울에 설해대책을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해대책도 20m 이상은 시에서 관할하고 노선을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주요 도로는 시에서 하고 또 저희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설해대책 창고가 시내에 지금 없어 가지고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
  그리고 저희 구의 설해대책 창고가 계룡육교 밑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계룡육교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해창고를 옮겨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일부를 서대전 육교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설해창고는.
  나머지 공간활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받아서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축물은 못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로 해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도 라인만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해 가지고 거의 다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대로 잘 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육교밑에 저번에 대대적인 보수공사하셨죠? 그런데 보수공사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물이 일부 흐르는데 그것이 건축상 허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어디에 물이...
이운우 위원    일부 그 육교 밑에.
○건설과장 박대수  육교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으로 지금 받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겨울을 나 보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를 관찰을 해 본 다음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면은 시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육교니까 안전대책 관리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비실적은 1,915건이나 되었는데 실적은 많이 있어요.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너무 난립하고 있어 가지고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동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IMF 시대에 도둑질 안 하는것만 해도 다행인데 먹고 살게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서로 싸우거든요.
  싸우고 참 동에 보면 사무장 하고 칼부림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업활동이 좋으면은 그러한 인력을 산업활동 분야로 근무케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하면 되는데 현재 지금 IMF 때문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산업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시기상조고 현재 실업자에 대한 생계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노점상 단속을 사실 강력하게 할수도 없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할 의무는 못 하면서 단속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 단속하는 부분을 당분간은 보행이나 아니면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가의 취약지역에 밀집되지 않도록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선 단속을 하면 얻어맞고 오는 실정이라 관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이 문제는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을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과장님께.
  그 도시계획이 50년이나 70년, 말하자면 일정때부터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가 한 10여년 전에 도로가 끊겼다 개설을 못합니다. 이것이 한 11개 세대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1개 세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도로가 끝까지 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은 민원의 소지도 있으면 한 세대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11개 세대는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녜요.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로개설법에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한 세대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도로를 낼 수 있는 이런 무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도로를 내다가 국유지가 편입이 되었어요. 국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에 얼마씩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피해를 입고 두번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빨리 못 낼 입장 같으면 다른 데로 우회도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이것을 폐지를 해 가지고 도로를 없앤다든지 백년전부터 있던 것을 이런 도로에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민원의 소지를 낳습니다,이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장기도시계획 도로를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다만 우리 중구 관내에 20m 이하 미개설도로가 약 68km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800억, 약 5,0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있는 재정도 없고 다만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동의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정도 없는데다가 도로개설을 시작해 가지고 예산도 못 쓰고 하면은 불합리 하고 또 재정도 약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5,000억 이상 들어가는 분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다 원하는 부분은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구간에 한 사람 정도가 반대한다면은 저희들이 수용령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에 동과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특별히 생각을 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개설에 14개 과목 중에서 거기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지금 다 같이 동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양쪽으로만 뚫리고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철거의 법적절차를 밟자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위원이 몇 번 했다 이거요. 그랬는데도 구 어느 직원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그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게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담당직원이 노력만 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성의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됐을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담당실무자인 제가 추진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고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마는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자동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그 분이 그 지역에 살면서도 모양새가 좋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사람 같으면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고 그 절차를 밟고 들어간다면 거의 다 응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는 그 사람이 좀 협조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령 절차를 밟을려고 하다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재정이 허락되면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심경의 변화도 있을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 곳이 지금 확실하게 어디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96년도 이렇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선의적으로 해결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랜세월을 이렇게 기다려왔고 또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선의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이관 자체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 일을 추진할려면 토지수용령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연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확실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이것 좀 속히 노력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도로점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다 징수를 하는데 도로점용료 중에 간판이 있어요.
  사업자 간판, 돌출간판, 이것도 도로점용료 속에 들어가거든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 두는 사람,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추적이 거의다 어려워요.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체납독려를 하다보면은 가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에 관한 세외수입 체납관계를 전직원에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도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체납처리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인데 오늘 서울에 수해 관계로 엄청난 피해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굴착상태가 아주 마무리 작업을 못 해 가지고 그감독을 시원치 않게 해서 큰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관내는 굴착허가 나간 사항은 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 유관기관에서 굴착해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을 미리, 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배수시설을 다 가배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현재로써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홍열 위원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서울시에도 도로가 파지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도로 굴착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도로굴착을 먼저 하고 후에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이 충남도시가스에서 가끔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돌발사고는 사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누수가 예상된다든지 상수도가 갑자기 터졌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기 이전에 사후처리 하고 저희들 관내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허가 굴착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준비된 유인물의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계, 운수계, 주차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3명이며 일용 8명, 공익요원 50명 모두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151개소가 있고 이 중에는 노상이 85개소, 노외가 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8년6월말 현재 저희 중구에는 6만1,00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업체는 103개사가 있고 차량은 4,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8년도 편성현황입니다.
  55억8,100만원이며 주된 수입은 주차장수입과 과태료 수입이고 징수교부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상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고 있고 교통유발금은 10%를 받고 과태료 수입은 전체가 구 수입이 됩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나 이것은 징수교부한 것에 3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건실한 형편입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장비현황으로는 국방부 땅을 임대해서 대지를 1,780㎡와 건물 115㎡를 가지고 있고 견인차 6대, 순찰차1대, 무전기 35대와 카메라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보조입니다.
  주차장난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고쳐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30%는 시·구비에서 각각 50%씩 보조하고 7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가 완료되서 26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아직도 첫 해에 시행하는 것이라서 홍보하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미끄럼 방지시설 11개소 등 2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대기소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필요한 곳은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형은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개당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구직영 유료화 관리입니다.
  수탁료 인상에 따라서 희망자가 점점 없어져서 무료개방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하상주차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유료화 관리입니다. 21개소에 13억4,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98년분은 9억5,800만원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경쟁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6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입니다.
  납기는 9월이 되겠으며 대상은 비부과 면적을 제외하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시 수입이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10%를 구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실 등의 피해를 우려해서 기상예보에 따라서 하상주차장 이용통제 및 견인차량으로 강제 이동조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반에 32명을 편성해서 주·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토지이용을 활용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합니다. 부족되는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간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대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비는 97년도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자가용의 보유대수는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차량을 어느 정도 쓰고는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하여 버리고 또 때로는 도난차량을 버리는 것이 있어서 통행의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로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9대를 접수해서 140대를 처리완료하고 현재 절차를 밟는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비위생 18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지도점검입니다.
  허가 당시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대형차량을 주택가 골목, 아파트 주변에 장기간 정차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33개 업체를 점검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10개 업체를 이전 또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본래의 취지를 인식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 미가입차량 3,190건을 과태료로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고 계속납부를 독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승용차 도시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내 금지구역 92개소에 56km가 고시되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만7,000대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곳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그치지 않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과 시민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당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은 혼잡하며 대기오염은 날로 확산되고 외화낭비 등은 심각해지는 이 IMF 시대에 범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부제운행을 시행하여 교통소통과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스티커를 10부제의 자율참여를 하기 위해서 4만5,000매를 배부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건설부, 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은 자동차 운송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있으며 아직 규제하는 범죄는 시행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간사 박종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한대흠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주정차 의식만 결여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정차단속법에 의한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주민의식도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어려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인원은 지금 한정되어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항상 해도해도 끝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지금 교통과 업무입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교통과가 가장 어려운 자리인 것은 제가 누차 체험해 본 결과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업무지침을 하신적 계십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각동에 동정보고회 다니시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내놓은 자구책으로써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겠다든가 그래서 주민의 편의시설 및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별도 지침이 계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최근에 시장이 발표한 것은 금년 내에 조례제정을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 구청장님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는데 하는 것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꼭 필요한 곳, 말하자면 어려운 곳에서 영세상인들이 하는 곳은 좀 신축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위주로 해서 정착해 나가자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민간위탁 유료화해 가지고 계약해지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양이 많고 제가 그 개소 수를 다 기억을 못 하겠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축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예,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이홍열 위원    지금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상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류동 삼성아파트 후면에 유료주차장에 주거 이면 도로에 주차장난으로 말썽이 나가지고 매스컴에서까지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유료화 관리에서 수탁자 단체들의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으로 노인회를 예를 들어서 쟁점화된 사항이 법정비화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삼성아파트 남쪽 담장 앞에 주차장 설치, 유료주차장 설치 계약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료주차장으로 주차장화된 것은 수년인데 작년에 그 주민들 하고 동에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유료화 해야 되겠다.
  내용인 즉은 세이백화점이 생기고 나니까 차들이 전부 거기와서 파킹을 했다가 저녁에 빼 가니까 현재 거기 주변상가의 음식점에 와서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차를 받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주차장을 여러 곳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장단점이 언제든지 상반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손해가 되는 측면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쉽게 할 의향이 없었는데 결코 주민들이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마지막의 진정이 들어와서 그 곳을 유료화 하게 되었는데 유료화 하고 나서 그 상대방쪽에 주차금지선은 없앴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경찰청으로 내 가지고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유료로 안 하고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유료화로 하니까 또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금지구역까지 고시해야 된다고 진정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금지구역 고시된 것을 구청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는 못 하고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야만 취소도 되고 시행도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과 지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지마는 제가 그 삼성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하루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한 번 갈 때도 있어서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수탁자가 겸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약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수탁자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선의로 관리를 무리없이 잘 하는 선량한 관리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문제는 주차장 수탁료가 금년 들어서 배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 주차요금은 인상이 된 것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지가 맞냐 안 맞냐 해서 그런 문제가 아마 부작용이 내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선이 없는 데를 더 그려서 더 받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발견이 되서 정리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너무나 공익을 생각 안하고 이익에 급급한 그런 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온 김에 질의를 더 받기 전에 제가 아는대로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의 위탁을 계약을 하기전에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별을 하고 거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 계약한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경쟁계약을 한 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금년 들어서 몇 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료는 배고 주차요금은 종전대로니까 이것이 운영의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납부했는데 지금은 1년 납부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6개월로 납부하는데 금리나 여러 가지가 한파를 겪고 있는 중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1차입찰을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해서도 입찰이 성립이 안되었을 때는 수의계약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의계약 희망자도 없는 데는 개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은 4개소를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면 그 원인은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하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렇지마는 늘어나는 자동차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하상주차장을 했는데 거기를 그냥 무료로 개방하니까 거기가 오염투성입니다. 차량 세차도 하고 기름도 거기서 갈고 뭐 안의 먼지, 오물도 다 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흑자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보는 데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단속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단속을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각자 차주들이 공동으로 그런 의식을 함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교통 하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입장만 대변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형평성 관계로 해서 구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다 아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노인회 수탁관리자에 대한 문제점은 한번 점검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는 차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물업체 차고지가 형식화된 사항은 이미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점검관계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본위원한테 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구역화물, 회사택시, 특수화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업체별 현황을 8월20일까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서면으로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 해지된 데는 아까 서면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챙겨서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상이 4개고 노외가 1건입니다. 시청 앞에, 대흥동 새마을금고, 대흥동 놀이터 주변, 제일은행 중부지점 등이 해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인철 위원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    예, 이홍열 위원과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료를 챙기지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을 한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요. 수탁운영을 하는데 단체가 있는지. 수탁운영을 해 가지고 단체가 있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수의계약 대상조건은 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한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 하고 또 중구노인회, 중구장애인협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장애인 같은 데는 직접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도 직접 다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다른 곳은 모르겠고 그 대사동 노인회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대사동 출신위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사동 위원 차인철입니다.
  대사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중구 전체에 노인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대사동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몇 군데가 어디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고 이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요.
○교통계장 양문환  제가 실무계장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교통계장 양문환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중구 노인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구노인회.
○교통계장 양문환  대전여중 옆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계약은 우리 하고 직접 하고 그 단체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은 계약을 해가지고 인부를 사 가지고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일단 통장에다 넣었다가 매월봉급때 지급을 해 가지고서는 60만원이면 60만원, 60만원부터 저희가 80만원까지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부를 사야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사동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보문산 입구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은 교통 대혼잡이 일어나서 아주 지옥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회에서 지금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통계장 양문환  예.
차인철 위원    한 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죠?
○교통계장 양문환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처음에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다시 했어요, 이 분들이. 해 가지고 저번에 말썽이 나 가지고 다시 요즘에 또 말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아신다고 했죠,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먼저 말썽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지도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좀 한번 챙겨줘 보십시오. 말썽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 하고 조금 상반된 것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사동 오거리에서 부사동 오거리 중간지점에 황색선이 있죠, 황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황색선이 있는데 대사동 오거리에서 부사동 중간에, 이것은 아까 문제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2개통이나 3개통 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간에 U턴을 할려면 부사동 사거리 다가서 다시 돌아가지고 대사동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황색선을 주철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 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이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그런 교통체제에 대해서, 특히 신호체제, U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접수도 하고, 또 경찰청에서 접수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가 경찰청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중부서에서 일단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의견을 달아서 또 다시 경찰청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의 내용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거기서 회신해 주고 긍정적인 것은 경찰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다시 경찰서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수민원은 또 다수민원인한테로 가고.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내가 구청에다 얘기하면 되고 내가 우리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해서 의원님들도 이 문제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애로사항일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협조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한번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요.
  대사동 오거리가 보문산 진입로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봄이나 여름에 상춘객이 많으면 교통이 막혀 혼란이 일어나면 교통순경들이 보냅니다. 산으로 진입을 안 시키고.
  그럼 이 분들이 집으로 돌아갈려면 방면이 옥계동 방면이면 괜찮은데 이런 유천동이나 유성방면이 되면은 돌아가야 되요,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차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차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했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부터 홍보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8개소 접수에 설치완료를 6개 밖에 안 했단 말예요. 한 2년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거의 부진해 가지고는 법이 있으나 마나겠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가해서 교통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에다가 차를 아무렇게나 받쳐 놓으니까 내 대문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을 양쪽 집을 뜯어서 평형이나 직각으로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내 대문안으로 차를 들이대야 되겠는데 좁아서 못 하니까 대문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7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30%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하는데 이것이 조사를 할 당시는 100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것이 경제난 덕인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완료하고 2개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일이 좀 가야될 것 같고 이것이 막상 잘 안 될 걸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그 옆 집과 옆 집에 땅 조그만 것을 갖고도 서로 시비가 생기는데 거기 옆에다 담장을 헐고 하면 시비가 생기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통이라 하면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도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교통이고 골목에는 주차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차가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자고 일어나 보면 차고 앞에 차를 세워놔도 항상 어디 갈 곳을 지각을 하고 또 화재가 났어도 주차 때문에 골목길을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문제점 투성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개설한다 없앤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 주차질서라든지 교통거리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며칠 안 됩니다, 지상으로 발표한 것이.
  그래서 입법예고 되면은 다수 의견이 많이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고 또 많은 주민들도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가 신문스크랩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다 하는 답변은 제가 자신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하여튼 주민이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예,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책임보험료를 안 내 가지고 거기에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의 징수실적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연말까지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 검찰에서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벌금은 무서워서 잘 내는 것 같은데 과태료는 구에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고지를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 하고 행정 하고 전부 온라인이 구축이 되어야 이 사람이 오늘 냈더라도 확인조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덜한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서 통보가 늦어 가지고.
  그래서 숫자는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납기가 되서 독촉을 해 가지고 안되면은 일단 물건을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적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이홍열 위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연말까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연말까지 다는 못 합니다. 왜냐면...
이홍열 위원    과태료는 100% 우리 구수입이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더군다나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또 현재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100% 보장받는 과태료만큼은 징수실적이 100%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이홍열 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이 최대 한도로 해서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징수실적에 대한 요율을 높여 가지고 구수입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의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등 4개 계로써 정규직이 20명과 일용 11명으로 총 3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8,5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 3만6,317필지를 비롯한 총 5만3,232필지로써 6,200만1,000㎡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 5만2,111매, 지적도 1,016매 등 총 9만4,291매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8,741매, 집합건축물이 3만5,206매로 총 6만3,947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총 4만2,113필지를 조사공시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기본이 되는 표준이 되는 총 1,365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적측량의 기본인 기준점은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이 3점, 지적도근점 1,090점으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중국인 44명 등 총 51명이 1만7,39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이 5개소 등 총 298개소의 중개업소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가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적과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8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는 택지소유의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전국 6대 도시내에 가구당 200평이상의 소유택지와 법인이 소유한 택지가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92년 최초부과 이후 누락되었던 택지를 조사하여 지난 4월10일 수시분으로 72건에 4억7,526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금년도 정기분은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9월1일자로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예상액은 85건에 15억5,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의 산정으로 공평과세자료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의 대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무리 하였고 5월5일까지 감정평가자의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6월30일자로 전 3,048필지, 대지 3만3,383필지 등 총 4만2,113필지를 지가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최종 동사무소에서 접수부분을 포함하여 총 328건이 이의신청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09건에 비해 57%가 증가하였으며 요인을 보면은 상반기 재산세가 상승하였고 IMF 영향 등으로 지가하락 체감지수가 높아서 대부분 거의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월29일까지 한 달동안 담당평가사와 현지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가조사는 대부분 인접토지와의 균형유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등낙률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이는 관내부동산 거래의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원이 해당되며 신청자는 계약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등이 되겠으며 6월30일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44%가 감소한 1,981건을 검인을 하였습니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 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참고로 이 해태과태료는 등록세액의 30%내지 1년 이상 넘겼을 때에는 300%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화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찰, 세무공무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8건을 단속하여 4개소는 허가취소 하고 10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를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이전의 이행상태를 조사하여 부동산의 투기, 탈세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명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자는 96년6월30일까지, 또 법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98년6월30일까지, 또 분쟁에 의거 판결이 있었던 토지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명전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95년7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권리자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당연무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사전홍보로 맑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이는 토지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의 정리로 변경되는 지번 및 소유자의 주소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주민등록표 등에도 자동정리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768건을 자동정리한 바 있으며 자동정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정리사항을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변경등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받아 신속히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최근의 토지관련 정보를 유지코자 합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까지는 4,998건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등기된 토지가 정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운영되는 한시법으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로써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각종규제법률에 저촉되서 분할하지 못 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여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제도로써 현재까지는 109필지를 분할등기해 준 바 있으며 앞으로는 분할대상 토지를 지번별 조서와 건축물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줌으로써 신청을 유도하고 기간내에 전주민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적도면도 완전 전산화 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등을 통합해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비구입비 등은 소요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수용비만은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시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점이 도로포장 등으로 함몰 및 파손되고 있어 파손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기준점으로 교체설치 하여 망실요인을 제거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본기준점은 매년 1회 이상 일제조사 하여 망실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점이 교체대상으로 파악되서 9월말까지는 현장에서 교체완료 하고 10월말까지 관측까지 완료하여 성과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본계획은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대비를 위한 대장정비로써 건축물대장과 지적도 지번별조서 5만3,232필지를 전체를 대사하여 지번 등의 불일치의 건축물 1,678건을 발췌한 바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지번변경 또는 말소토록 안내통지 하여 351건에 대하여는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정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의 보상내역 등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여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지적공부상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현황측량 절차없이 담당자의 출장확인만으로 정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장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에 의한 변경 114건과 지적공부 변경정리에 의한 자동정리 124건 등 238건을 정리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토지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1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진정보화 사회의 구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까지는 각 부서 전문직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기간 내 중구 전지역 추진이 어려우므로 금년도에는 우선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시범구역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소요인력을 공공근로사업자 중 업무추진 적격자를 선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작성하여 약 90여년을 사용하여 옴으로써 지적도의 신축, 마모 등에 의거 지적불부합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새로운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4년부터 시범지구를 선정 추진해 왔으며 현재 행정자치부내에는 재조사 기획단이 발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국의 경우 소요예산이 약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사업기간만도 약 3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재조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조승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10쪽 자료에 부동산 취득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말예요.
  해태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조항이 지금 부동산 계약서에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뭐 어디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계약서에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태과태료가 중간에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인을 해 줄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하단에 붉은 글씨로 해서 고무인을 새겨 놓고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계약서 하단에다가 찍어서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이 실시된 후로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잘 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 조항은 말예요. 잘못하면은 넘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돈 지불관계때문에 이전을 안할 경우가 있단 말예요, 등기이전에.
  그럼 그것은 잘 하시고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다만 여기에서 60일이내에 검인일이 아니고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사정상 잔금지급일을 날짜를 정했다가 검인을 받은 이후에 잔금지급일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을 할 때에 입증자료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서 빠져 나가서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통장이 확인이 된다든지. 저희가 잔금지급이 그 이후에 되었다고 입증이 되면은 잔금지급일을 그 날짜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최소분할 대지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배가 되어도 이렇게 분할해 줍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주거지역에서는 90㎡ 27.3평, 자연녹지에서는 500㎡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는 좀전에 지분비율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이 건물로써 점유를 1년 이상 해 왔을 경우에는 그 면적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최소면적 이하라고 하더라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이 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분할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서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면적이면은, 그러니까 90㎡의 3분의 1, 60㎡이상 이면은 건축허가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예, 윤명중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대리 박종규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지분, 정말 참 상당히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유지분이 전국에 몇 필지나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목표량을 잡은 것은 374필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74필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도 공유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전부 나니까 약 거의 374필지에 버금가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로써 점유된 현황이 건축물대장에 나올 경우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신청토록 통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공유토지 분할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나요?
  이것이 전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던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일반분할을 하는 경우에 측량비가 필지당 한 12만원, 한 필지당 12만원 정도 하고 분할등기비용, 또 면적이 일부 조금 큰 경우에는 채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필지당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례법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95년도 시행당시의 70%, 측량비가 약 7만원으로써 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증감에 대한 증감면적에 대해서 정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로 한 필지당 1만5,000원씩, 그런데 두 군데의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당 3만원씩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면은 나머지 등기는 저희가 촉탁등기로써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측량비와 감정수수료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저렴하게 분할할 수가 있군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 건당 처리기간이 8개월 내지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오래걸려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직권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공유자가 3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영원히 분할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법에서는 5분의 1만 신청하면은 그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합당이 되면은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면은 그 개시결정을 하고 이 이의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2주간 공고를 하고 또 공고가 끝나서 이의신청이 없어야 다음 절차로 측량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신청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측량신청을 하고도 바로 측량을 할 수가 없고 측량신청을 하면은 개인한테 측량할 때에 와서 측량하는 것을 참석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3주 이내에는 측량을 못 하도록, 측량신청일로부터 3주일 이후에 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해 나가고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까지 절차를 밟아 나갈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약 7개월 정도,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한 번 더 해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다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까지도 걸리고 있고 다만 여기 특례적으로 당사자간에 전원이 합의를 해서 정산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정산도하지 않고 증감이 있더라도 현재 생긴대로만 분할하고 말겠다.
  이럴 경우에는 약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임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시죠.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윤명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살때 소유권 이전할 때 검인계약서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검인계약건은 이것이 부동산업자한테는 제일 불편한 사항이고 제가 봐서는 필요없는 행정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지금 검인계약서는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무나 가서 받는 건데 큰 실효가 없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한테 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것을 언젠가는 건의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검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저희 행정하는데 행정편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부동산이 움직이는 상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움직이는 상태를 전부 저희가 검인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 토지개발공사와 국세청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 몇 평짜리가 얼마나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로는 정보파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정책과에서 검인되는 현황에 따라서 이것이 투기성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토지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 부동산이 요즘에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땅값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가 이의신청에 229건, 상향 28건, 하향 22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향된 부분 있죠 상향된 부분은 무엇으로 조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이죠. 땅 값은 내려가는데 집 값은 올라가 가지고 세금만 많이 받는다고 민원이 많이, 민원 지금 안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땅 값이 어떤 공시된 물건 값과 같이 공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원가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땅 값이 많이 하락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락해 가지고 거래하는 율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향요구를 하는 반면에 하향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데 하향요구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 분들이 조세와 관련해서 세금같은 것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대부분 하향조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마는 그중에서 개중에 상향요구 하는 것은 또 어떤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업지구에 의해서 보상이 이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사업지구에서는 상당히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감지가가 상당히 내려갔고 또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상권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이 은행동, 선화동 일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도 많이 하락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상당한 하락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내려갈 때도 금년도 조사할 때 금년도 공시한 것, 지금 현재 공시한 것은 작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금년도 1월1일 지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언제든지 공시지가가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오른 것으로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1일 지가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직접적으로 따라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에서도 상당수는 하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 답변이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락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차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지적과에 인원이 20명인데 일용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일용직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여기 업무보고에는 일반업무기 때문에 유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거의등본열람, 또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구에서 단순업무, 복사하고 컴퓨터로다 등본을 작성하고 이런 도시계획확인원을 복사를 하고 지적도 복사를 하고 이런 인력이 상당히, 단순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일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요.그렇게 하고 지금 정원의 20명 중에서 직능직 인원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직능직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홍열 위원    지금 여기 현재 분할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면은 그 직능에 대한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6급이 2명, 행정 7급이 1명, 행정 8급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직은 지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직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업무라든가 보상업무, 등기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보고자료에는 일반직으로 그냥 구분해 놔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기술직과 행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전부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그 기술직이라고 해서 건축, 토목, 지적, 위생, 보건 이런 것은 전부 일반직입니다.
이홍열 위원    일용자도...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통괄을 해서 포함을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17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은, 굴착하다 보면은 하수도가 걸릴 수도 있고 전기도 건드릴 수도 있고 가스배관도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굴착을 할 적에 어떤 지도관청에서 굴착하는 업자한테 지도 그것을 줍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금 현재는도로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관에서 어떤 도급을 준다든지 계약이 될 때에는 그 업자한테 반드시 공사전에 지적과에서 기준점 설치현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착공을 했을 때에 굴착을 하기 전에 저희 도근점이 몇 점이 있는지 그 중에서 공사구간 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가지고 가야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 공사구간 내에 두 점이 들어갔다 하면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이설허가를 받아서 본인자체 부담으로 해서 변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전체적인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도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적으로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사거리마다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망도 하고 대장이 있습니다. 기준점대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망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거리까지 다 사방에서 거리를 띄워 가지고 어느지점에 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몇번 도근점이 어느 다리, 어느 사거리 하면은 몇번 도근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가각, 아니면 건물의 모퉁이에서 거리가 얼마 해서 띄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전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정확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운우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앞으로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다만 공사나 실질적인 어떤 허가난 공사같은 것으로는 거의 망실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무허가공사로 도로같은 경우를 한 쪽을 파서 수도관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일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언제 공사했는지 모를 정도로다 이렇게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직접 도근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기준점 성과를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 구처럼 되어 있나요?
  왜 물어보냐면요. 전에 안전사고로 인한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무 의외로 다 되어 있다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물론 지침상이나 법상으로 모든 것은 이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선진지 같은 데 다녀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다른 타도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운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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