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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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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07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각종 부과1계장, 이한식 부과2계장, 이영주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에 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 11개 세목을 부과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작성하였고 또한 세목별 주요사항을 보완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업무추진상황으로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세무과는 3개 계로부과1계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부과2계는 구세인 재산세외 6개 세목을, 세무조사계에서는 주민세 외 1개 세목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 정원은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방세 부과대상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부과자료 현황은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총 91만482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6만10건과 비과세 대상143건으로 총 6만153건입니다.
  다음은 법인현황입니다. 영리법인 1,643개소, 비영리법인 389개소 총 2,0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입니다.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비과세 차량 총 등록차량대수가 6만2,603대입니다.
  1일 평균 금년도에는 증가대수가 10대가 되고 시의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자료 현황입니다. 법인수가 2,032개 법인, 개인 사업장이4,775개소, 저희 세대수는 8만1,82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상반기 부과실적입니다.
  98년도 총지방세 부과목표액 894억7,600만원 중 410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열된 세목별로 부과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6개 세목으로 먼저 취득세는 수시 부과분으로 부동산 거래 및 신축을 했을 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율은 2%입니다.
  연간 부과목표액 192억7,900만원에서 48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25%의 실적이고 등록세는 수시 부과되는 재산권 관리의 취득이전 또는 공부에 등록을 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부동산 매매시는 3%이고 차량등록시는 5%로써 연간목표액 160억3,200만원 중 53억600만원을 부과하여 3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는 IMF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97년대비 56% 정도가 감소되었고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결함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있는데 개인균등할은 3,000원, 법인균등할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부과목표액 176억3,300만원에서 68%인 120억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는 6월말, 10월말2기분으로 부과를 하는데 1기분 목표액 145억9,300만원 중 50%인 1기분 73억6,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2기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시함께 고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시가표준액의 0.2%로 목표액 51억2,900만원 중 48%인 24억8,2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6월에 부과된 재산제 부과시 함께 고지되는 세목으로 세율은 0.06%부터 0.16%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목표액 20억5,000만원에서 108%인 22억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는, 이 세목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발전용수라든가 지하수등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 사항은 92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세액은 ㎥당 10원이 부과되는데 목표액 1,100만원 중 700만원을 부과하여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구세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면허세외 3개 세목으로 먼저 면허세는 매년 1월납기인 정기분이 있고 면허증서를 교부시에 내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연간부과 목표액 18억9,100만원 중 98%인 18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기는 6월이며 목표액 40억6,100만원 중 106%인 43억1,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연간 목표액 76억6,60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수시분 1억1,600만원만 부과를했습니다.
  10월에 전력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목이며 재산할 사업소세가 100평이상 사업소에 대해㎡당 250원이 부과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50인 초과되는 사업주에게 급여총액의0.5%가 부과되는 세목으로 목표액 11억3,100만원 중 45%인 5억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구세는 연간 총 저희가 148억5,900만원을 부과를 하면 당초 목표액보다 1억 한 1,000여만원이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1개 지방세에 대해법적 근거, 납기, 세율적용,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인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유흥주점이나 사우나, 증기탕, 단란주점, 관내의 25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16일부터 4월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재산세 119건에 3억5,2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일제조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279건과 97년말 현재 법인보유 부동산 6,892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43일간 전수조사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37건에 5,404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인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조사대상을 선정한 70개 법인에 대하여 상반기에 32개 영리법인에 대해 일제조사한 결과 3,800만원을 부과를하였고 하반기에는 38개 영리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 누락이라든가 은닉세원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번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한 지시사항인데 세무업무 경력이 많은 동의 유능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특별 세무조사반을 편성해가지고 철저한 조사로 세원을 발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편성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10월말 납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부과목표액 76억6,600만원으로 모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를 해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오르지 않는 적정선에서 부과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당초 목표액보다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제2기분 부과입니다.
  1기분은 기 부과가 돼 있고 1기분 부과는72억4,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2기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로 72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역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소형자동차로 바뀌는 경향이므로 부과에 소폭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완벽한 과세자료로 탈루세원이라든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우리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또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우리 세무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옆에서 같이 한 좌석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몇몇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몇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다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세무부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아마 부과1계, 부과2계, 세무조사계, 3개 계에서 공히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의신청이 지금까지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주민들이, 세무에 관계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주민생활에 민감한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의신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이라도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의신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의신청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 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 아마 한 두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도 대비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구두로 와서 이의신청한 내용은 즉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과를 착오를 했다든지 금액적으로 100원이 나갈 것을 200원이 나갔을 경우 계산착오로 부과처리된 것은 즉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고 서면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시로 전달한 것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사항은 금액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될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 내무분과 전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위원님들께 배포를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를 운영하는 재정의 근본적인 수입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곧 잘하는 행정은 아니란 말이죠.
  공평하게 아주 균등하게 조세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제대로 형평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과가.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잘됐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 업무처리를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데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별도의 감사기간이 나중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은 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조세형평의 원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세입에 대한 결손 또 내지는 나아가서 세입에 대한 결손이 있다 보면 세출에 대한 결손도 당연히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난 이후에 과오납 반환금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안 나와야 원칙이죠, 사실은 부과를 2번을 한다든지 그런게 생기는 거죠,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그 안에 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간 과오납 반환금같은 것이 줄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에 한가지 지적을 해 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부과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결손하는 내용을 대개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 이 부과 후와 그 기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부과한 시간부터 확인될 때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물론 뭐 몇만원,몇십만원 가지고야 재산도피를 하겠습니까마는 몇천만원, 몇억 되는 것은 재산도피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과후에 바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사회건설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를 잘 몰라서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부과추진 실적 및 앞으로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세 같은 것은 우리가 걷어들이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 이게 몇 %나받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병규 위원    취득세,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세를 볼 때 취득세를 우리가 걷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병규 위원    걷어 줄 때 시에서 받는 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병규 위원    얼마 정도 몇 %나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68%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68%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향후계획 해 가지고 연간 추가부과 예상액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엄청난 숫자가 우리 중구재원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은 추정액으로 짜 놨던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그럼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도 분명히 이렇게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병규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액수가 발생하는데 이 액수를 세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97년도 결산도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세는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결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부과목표를 잡은 것은시에서 조정이 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연간 목표액은 조정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관계는 기획실하고 연계가 되서 거기에 들어오는 만큼 감소되면은 감소되는 만큼 결함이 생길테죠.
  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은 걱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세만은 정확하게 저희가 세입목표를 잡고 다만 시세는 시에서 세입 잡을 때 거기하고 협의한 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서 목표를 놓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재원조정 교부금 관계는 감소되는 만큼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금년도 결산할 때 경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
○세무과장 김정완  예. 이것은 뭐 시에서 추경 때 정리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조정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기획실에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IMF시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참 실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제가 좀 앞으로 우리 구정하는데 이게 아마 징수과장이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해달라 하는 문제인데 지금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한윤희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영향이 많이 미칠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언론지상에 볼 것 같으면은 2000년에서 2001년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그 사항은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제가 생각해서 세무직원도 구청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주장이 동사무소의, 뭐 타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세무담당 직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저도 동에서 수년간 세무업무도 봐 봤지마는 그 때는 어느 집이 뭐다, 이렇게 표현을 숟가락이 몇개다 할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세무업무에 열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행정이 비대해지고 동사무소까지 없어진다 할 경우 세무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금방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릴 것 같은데 동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복지센타가 될 것 같으면은 세무업무가 동에 남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서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담당자 혼자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동사무소 세무직원들을 전부 구청에다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부터 한 2년동안 훈련이 되야지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카드회사나 국세청의 하는 것을 보면은 어디 우리같이 방대하게 동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잘 되고 또 고지서가 나가는 것도 전부 우편 발송이 돼 가지고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을 전부 해 가지고서 앞으로 세원 또는 징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직 발표를 할 단계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은 세무직원을 구청에 전부 발령을 해 가지고 동이 없어지면은 일괄 세무징수반이라든가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그 업무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들의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아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유웅재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다가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하나의 원인발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무과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한 일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부과를 시킨 세액에 대해서 징수에 차질은 없었는가 또 만약에 차질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징수에 문제가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과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한 번 연구하신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연구하셨다면은 부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연계된 사항을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는 저희가 매년 정기분을 면허세를 1월달, 재산세는 6월에, 주민세 균등할은 8월에 자동차세는 6월에, 12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검토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부과한 것을 금년도 부과한 내용과 대조를 합니다.
  하는 와중에 저희가 연찬이 좀 부족해서 검토가 대조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금 잘못 부과된 사항도 있고 그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을 아주 완벽하게 하도록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간사 김홍천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의 부재로 본위원이 오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미숙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징수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완순 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익로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저희는 계가 2개가 있어서 계장이 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금고은행 업무가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98 자금운용 현황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됨에 따라서 통계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제출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다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정원 및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징수계와 체납정리계 2개계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및 상용 및 일용직 3명 등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는 아홉명이 지방세 징수행정 종합추진, 자금수급 관리, 세외수입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체납정리계에서는 아홉명이 체납세금 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 영수원부 수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업무추진 상황으로 5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지방세 연간 징수목표액은 860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 현년도 목표액이 841억500만원, 과년도 목표액이 19억7,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목표액은 469억8,100만원이며 여기서 조정액이라고 부기된 것이 부과된 것입니다.
  조정액은 539억6,600만원으로써 이 중357억8,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현재 체납액이 181억2,200만원이나 5월말 현재 135억7,000만원이던 것이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자동차세 21억7,300만원, 재산세 10억7,400만원등 총 46억5,000만원을 1개월간 7월31일까지 징수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46억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6월까지 목표액 195억1,300만원에서 저희가 94억3,400만원만 징수가 돼 가지고 약 100억원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구세는 6월까지 목표액 60억2,200만원에 67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55억4,300만원이 징수됐으나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재산세징수유예분이 이것에 포함이 됐습니다.
  10억7,4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이 징수된다면은 당초 목표액은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액 214억3,0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7,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3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155억6,4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26억5,3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저희 체납액이 29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26억5,700만원인데 이 과년도 체납액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98년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차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현재도 7월10일부터 제3차 지방세 체납액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44억3,100만원이던 것이 저희가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7억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74억2,800만원이 신규발생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181억2,200만원이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은행 퇴출로 인한 징수유예분이 이 곳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7월말까지 징수가 된다면은 체납액은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계가 8월10일 되야만이 징수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등록 압류 1,217건에 13억4,800만원, 공공 및 예금압류가 28건에 1억6,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403건에 1억6,800만원, OCR 독촉장 발부를 세번에 걸쳐서 7만1,405건에 133억400만원을 실시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실시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세징수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형평성을 기하고 저희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했습니다.
  97년12월말 현재 체납액 30억1,7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을 징수 정리했으나 3억2,100만원이 신규발생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29억1,100만원입니다.
  저희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3차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중 최선을 다해서 징수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금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총괄은 예산상에 있는 세입세출을 기장한 것으로 본통계로는 문제점이없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IMF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음은 물론 도심공동화현상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함이 예상됨으로 세입분야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체 수입의 결함입니다. 98년6월30일 현재 지방세에서 9억2,100만원, 세외수입에서 15억5,100만원, 계 24억7,2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세는 충청은행 퇴출로 인한 징수유예분이 징수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지방세는 지금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에서 100분의 68을 시에서 구청에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부진으로 당초 예산액 226억3,800만원에서 약 4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자원 확보대책으로 우선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원조정 교부금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특별정리해서 좀 수입을 올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절약해 가지고 후반기로 배정을 조정하고 사무용품 등 물자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등 지방세 세원 관리를 강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세수감소 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월별 자금수급이 조절이 필요할때는 일시차입 및 세계현금의 전용으로 원만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이광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IMF 여파가 지방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여파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내용상에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수입이 지금 미수금액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29억1,100만원인데 그 중에 26억5,700이 과년도에 수입에 대한 미수금액이란 말이예요?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못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징수과장 이광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특별회계를하기 전에 주차과태료 부과한 것이 약12억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측면에서 부과한 것이,옛날에 부과한 것이 약 6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이광희  6억.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수도 그런 것 300원짜리 600원짜리 상당히 건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도검침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부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서 딱 부과를 했었으면은 자료도 명백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을 전체를 저희한테 업무이관을 제대로 안해 준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지금 서류를 찾아 가지고 다시 부과를 독촉하는 중에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적고 또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부 이사를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주소추적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주차관계는 지금 자동차를 전부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물론 계속 추징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않는다고 언젠가는 내야 되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다든지 또 뭐 폐차시킨다든지 이전할 때는 꼭 그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료 관계 12억은 언제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지고 저희도 독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과년도 수입중에 주차위반 과태료 12억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광희  그렇죠. 시간만 지나가면.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환경보호과가 세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세출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세입에도 쓰레기봉투료 판매대금을 너무과하게 잡아 가지고 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더니 지금 또 여기 다른 과태료 같은 것도 그러한 것이 이월이 잘못돼 가지고 얻어지는 것에 자연결손분이 또 나오게 생겼네요.
○징수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쓰레기 봉투가 안 생기고 했었으면 조금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봉투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관 위원    그 오물세가 전에는 더 많았어요, 미수금이.
  지금 많이 결손처분을 떨어서 그렇지. 300원, 500원짜리 받으러 다니다가 우표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고. 한 7~800원 내는 오물세 받으러 몇번 다녀가지고 없으면 못받는 것이지 그것 뭐 가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한 6억 정도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독촉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그러니까 징수행정도 이제는 유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부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자체가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이 되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공격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경영도 지금 공격적인 경영을 안하면 일반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행정도 이제는 그런 행정을 새로운 경영기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발생됐던 것이 46억5,000이라고 그랬죠, 징수유예분이?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실제 체납액이 약 한 130억 정도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인가요?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전체금액이, 시세하고 포함해 가지고?
○징수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한 1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나요?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시세도 상당히 중요하고 구세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세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구세가 지금 27억9,400만원이 현재 체납됐단 말이예요.
  이것도 징수유예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를 세무징수업무를 보면서 한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안낸다고 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무재산, 즉 재산이 없어져 가지고 결손되야 되는 것이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후의 기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어느 시점 지난 후에 다시 뭐 압류하고 그러한 어떤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앞당겨 가지고 부과 후에 바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가압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영관 위원    왜냐하면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징수과장 이광희  저희가 징수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바로 재산조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은 본인들이 나는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왔는데 250만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선 250만원 낼테니까 250만원은 한달만 좀 연기를 해 달라 그때 가서 다시 내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일단 세금은 받아야 되니까 받고서 한두 달 여유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개 재산이 파악이 되면은 바로 압류 들어가고 다음에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도 또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압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가 행정의 누수현황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미징수 되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더라구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차량을 샀는데 다른 세금을 다 내고 취득세만 안 낸단 말이예요 한달인가 두달인가 유예기간이 있죠.
  넘버 달고 영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안 낸단 말이예요.
  그것이 이번에도 일부 동에서 징수하러다니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은 양을 차지해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한 돈 1,000만원씩 되더라구요, 큰 차는.
  그런데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그냥 운행하고 영업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중에 여유 있으면 주겠다는데 여유가 그렇게 있어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취득세도 완납을 시켜야만이 넘버를 달아주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징수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전부 그런 것이 많단 말이예요.
○징수과장 이광희  그래서 이제 중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법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은 등록이 안된다든지 이래 놓으면 세금이 많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연구하는 것이고 중기는 지금 차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전국을 돌아 다녀요, 전국을.
  그래서 그 분들 추적하기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국세는 잘 내요.
  그것 안 내면 검사도 안맡아주고 이러니까 한번 건의를 할 때 소상하게 우리가 책임보험료 같은 것을 안 내게되면 검사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도 그런 것을 중기회사에다가 강제적인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낸단 말이예요.
  나부터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에 내지 뭐 이런 식이 되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기회사에다가도 강력한 행동권을 발동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사무소의 업무중에 구청의 업무중에 꼭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서류를 떼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체크해 가지고 꼭 완납을 해야만이 해 주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강제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노출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방세의 체납액이 불과 재정규모가 얼마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징수돼 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연구 좀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후반기의 재정압박요인이 아까 대개 어느 정도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죠?
○징수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방에서 약 9억 정도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15억 정도해서 약 24억7,000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제 도심공동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이 우리 구정에 대단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내년 같으면은 특히 시청이 떠나고 법원청사 떠나고 나면은 아주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지방세의 세입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벌어지는 것도 부대적으로 인력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얻어지는 것까지 따지면은 아마 상당할 것 같아요 부대적으로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이 부분도 좀 징수과에서도 신중이 검토하셔서 다른 부서에다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하여튼 해 주셔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부서와 우리 세무·징수업무가 잘 연계가 되야만이 될 필요성이 있다, 징수는 한 100억 밖에 안되는데 세출에서는 자꾸 200억으로 써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잉세입, 또 과잉세출을 하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없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예산이 뭐 작년에 900억 정도 예산이었으니 올해도 900억 되야 된다 그것 사실 아니죠.
  한 700억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원조정 교부금이 약 한 40억 감소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까 뭐 시와 협조한다라고 그러는데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 사실 어려운것 아닙니까? 지금?
○징수과장 이광희  저희가 약 100억 이상 취득세, 등록세가 결함이 생기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의 취득세, 등록세에서 100분의68을 가지고 각 구청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의 재정규모를 봐 가지고 자기들 자립도에 맞춰서 그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20.3%입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돈이 전체 재원조정 교부금의 20.3%.
  이것은 이제 시장님한테 진언도 드리고 또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한테 준다고 했던 액수는 줘야만이 우리 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시에 보고도 하고 앞으로 가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조정 교부금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여파되는 결과적으로 다른 세출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할 예산도 사실 별로 없어요, 세출예산 중에.
  공무원들 딴 경비 같은 것 이미 다 삭감했고 결과적으로 삭감할 데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꼭 재원조정 교부금을 40억 감소되는 부분만이라도 노력을 하셔서 받아서 후반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징수과장 이광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을 지금 조정해서라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저희가 연말까지의 재산상태는 대개 세입과 세출이 맞아 갑니다.
  맞아 가는데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들이 자체수입이 다들 하반기에 있어요.
  전반기에는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기 1월달에 면허세 하나만 있는데 면허세가 한 1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6월말에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가 있는데 금년에 부과를 4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은 39억이었었는데 금년에 조금 세율을 올리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별 저기가 안되고 종토세가이제 큰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10월말에 부과해서 저희가 11월말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세입이라고 해 봐야 이게 한 100억 조금 넘어요.
  우리 수입이 그런데 그 중에서 70억이 10월에 계획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재원조정 교부금을 저희가 적기에 얻어 가지고 쓰지 못하면은 월별 자금수급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가져 와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 추경때 예산서에다가 50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범위안에서 저희가 돈을 교통특별회계에서 가져 오는 것은 이자를 안줘도 되는 것이고 일반은행에서 이체를 할때는 14% 정도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아주 진짜 긴박할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97년도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재정이 굉장히 압박하는 상태가 왔었어요. 거기다가 또 IMF 여파가 와서 지금까지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됐던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또 추후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인데 차입의 한도액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차피 그 한도내에 회계년도 안에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그렇죠. 금년안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업무보고 8쪽을 볼 것같으면요, 앞으로 계획 있죠?
  추진계획에 있어서 체납자 OCR 독촉장 발부, 부동산 및 차량등록 압류, 또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 면허 취소 및 형사고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급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지속추진, 전국 은행 연합회신용정보 제한 이것을 98년도 10월1일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러시면은 이러한 중점적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추진한다는 홍보를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지금 돼 있느냐 이거예요.
○징수과장 이광희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면은, 저희 체납정리하는 것은 일간지에서도 취재를 해 갖고 신문보도도 된 바가있고 다음에 저희 구청 대들보에도 기재했고 각 동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민한테 홍보할 수있는 사항은 전 체납자의 OCR 발부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김성열 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구민들도 세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치 않으면은 독촉장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한다든가 관허사업 제한을 지속추진한다든가 관허허가도 안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징수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민한테는 대들보나 이런것을 이용했고 다음에 체납자에게는 저희가 안내문이 나갑니다.
  언제까지 돈을 안 내시면은 이러이러한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꼭 내십시오 하고 개개인한테 전부 저희가 우리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전부 안내장을 보내고 또 형사고발 관계이런 것도 같이 자세하게 인쇄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 후로 말이죠 형사고발 및 예고문 발송한 것이 276건을 발송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발송한 결과.
○징수과장 이광희  지금 형사고발 및 예고문 발송 276건에 2억700만원을 저희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서 분석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 것을 해 갖고서 어떤 방향으로써 해야만이 돈 받기가 세금 걷어들이기가 좋다는 것을 이런 것을 분석해 갖고 해야지 지금 IMF 이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라도 먹고서 도망갈려고 하고 전부 도망다니는 판국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각 동에다가 전부 동별로 지금 체납금액이 다 나가 있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동직원들만 다니면서 그것 세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밤잠도 못자 가면서 자동차 번호판이나 떼러 돌아다니고 그런 실정인데 주민들이 낼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심어줘야지 억지로 다니면서 말이죠 할려고 그래서 세금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보활동을 좀더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주민들이 세금 안내면은 앞으로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신을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세금 받아 들이는 것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돈 받아 들이는 이업무가 참 신경을 쓰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내가 민원을 하나 접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동네 살다가 저쪽 동네로 이사를 할 적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등록서류 다 가지고 주민등록과 같이 그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됐을 적에는 고지서는 받아 보지도 못했는데 독촉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서로 옥신각신 말씨름을 하고 내겠느니 못내겠느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차압을 하고 압류를 한다 이러한 언쟁이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을 줄로 아는데.
○징수과장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징수과장으로써 그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은 저희 동에서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통장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확인을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전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파트 지역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전체의 주민들이 낮에는 전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 안 계셔 가지고 밤에라도 가서 이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일부 우리 직원이나 통장님들께서 그냥 우편함에다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간 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그냥 있었고 또 그 양반들은 이제 이사를 가셔 가지고 못 받았으니까 안 내셨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주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때서 그 분이 아신 거예요.
  그 때는 벌써 독촉장이 한 몇번 나간 뒤에 그런 것도 우리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저희가 그냥 상당히 사과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분에 대한 그것은 저희 돈으로 대납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것 앞으로 저희가 교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민원을 여러 건을 접했습니다.
  민원이라기 보다 그 분들은 하나의 하소연이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주민등록이 다른 동네로 이전된 지가 한참 됐는데 그 동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통장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장님들이 그것을 알았어야지 이 동네살지 않는다고 그것을 반려해서 이사간 동네에다 다시 보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연은 그러한 사연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상대방으로서는 이게 4~5개월 후에 아니면 한 1년 후에 독촉장이 떡 나와가지고서 아주 기분 나쁘게 압류를 하겠느니,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느니 이것 관과행정이 등지는 결과가 되요.
  사실 많지도 않은 돈 그분들은 충분히 고지서가 발부됐으면 내고도 남았을텐데 몰라서 못 낸거고 또 구청에서 그 만큼 따지고 보면 실수를 한거란 말이예요.
  사실 그분의 손에 정식적으로 고지서가 전달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실이 있단 말이예요.
  비단 이 자동차세뿐만 아니에요. 다른 세금들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어요.
  과오납 문제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하게 그냥 전산처리해서 얼마다 내보내는데 나중에 다내고 보니까 과오납이니까 얼마를 찾아 가거라, 그러면 그 주민은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안내도 될 돈을 그 만큼 뭉텅 내놓고 더 받아들였으니 나중에 돌려줍니다 해서 찾아갔을 적에는 이것도 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난 번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이제 모든것이 전산화로 돼 있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는 완비됐다고 보는데 매사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시정되지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정이 아직 그만큼 미숙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나는 우리 징수과가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 계장님 두분, 과장님 계시는데 구청의 모든 업무가 징수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도 느꼈고 아까 세무과에서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참 중구청 우리 구청 뿐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돈이,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세수감량이 너무 많이심하다, 우리 중구 재원이라는게 구세라는게 한 100억, 시세에서 교부금 받는 게 더 많은데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를 전년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차입금을 갖다가 월급을 줬다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어디가서 차입, 이것 뭐 시와 협의해 가지고 좀 재원을 조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와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시도 이런 세금 걷혀야 시에서도 될텐데 협조한다는 글자는 아주 참 잘 써놓으셨는데 시와 협조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구청으로 볼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약 49%정도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약 30%의감소요인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성이나 서구 지역은 아파트나 건물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하고 동구가 문제입니다.
  중구, 동구만 지금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서구유성구쪽에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한 2~30%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약 40억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돈 빌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당초에 재원조정 교부금이 저희한테 줄 것이 220억인데 이것을 월별로 하면 대개 한달에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 바람직한 것은 월별로 20억씩을 저희한테 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에도 이제 세금이 잘 안걷히니까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한분기에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분기별로라도 그때그때 딱 주면은 저희 구청 운영에 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벌써 반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고 두달째 들어섰는데 지금쯤 저희가 재원조정 교부금이 올라가면은 약 140억 정도는 저희한테 와 줘야만이 제대로 진짜 시기적절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약 67억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 돈을 우리가 필요할 때 적기에 배분을 해서 보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는 부분도 주는 부분이지마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준다고 한 만큼의 돈을,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운영을 할려면 약 55억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이 한 30% 이상은 우리 재정을 차지하는데 그 돈이 와야만이 저희가 원활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다행스럽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사실은 마음이 놓이고 어쨌든 IMF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실감을 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시돈이 됐든 구돈이 됐든 다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징수과장 입장에서 우리 구살림을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하고도 잘 조화를 해서 우리 중구 살림이 잘된다면 그 이상 더 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예. 유웅재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참 우리 구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징수가 되야 우리가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말이예요, 이것은 목표액은 징수액이죠 이게?
  그러니까 발급, 부과액이죠? 이게?
○징수과장 이광희  목표액요?
유웅재 위원    예.
○징수과장 이광희  목표액은 저희가 금년동안에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부과액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광희  아니죠, 부과액은 그것 좀 다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있단말이예요, 체납액은 6월31일 현재까지의 체납액이죠?
○징수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제 7월1일서부터 이 제2기가 시작하면서 구청장의 특별지시로다가 아마 징수문제에 상당히 신경을쓰고 계시고 또 이제 징수과장님은 각 동사무소까지 다니시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7월 한달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7월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가 하는 것을 좀 세분해서 빼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실제 세금은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가 되서 징수를 하게끔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징수과 입장에서는 징수를 함에 있어서 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징수하기 어려운 점은 혹시 없습니까?
  또 만약에 있다면은 앞으로 부과책임의 원칙에 적용시켜서 부과시킨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을 짓는 이런 세정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바꿔 보는 것이 어떠할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장·단점이 있다면은 그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7월2일날 8시 반에 저희 징수과 업무를 맨 먼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중구청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여러모로 파악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재정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그 당시 저희가 체납세금이 1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10일부터 7월말까지 지금 했고 다음에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는 저희가 2억6,000 정도를 걷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에만 맡기고 구청에서는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동을 수행하면서 물론 과장도 같이 나가고 계장도 나가고 직원들도 나갑니다마는 나가서 독려도 하고또 저희가 직접 가서 납세의무자도 찾아보고 또 우리 동직원들도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구청 가용인원 전체 그러니까 가용인원이라 하면 아주 특수직에 바쁜 사람 또 뭐 기능직 이런 사람 말고 일반직으로서 과장, 계장, 직원들 다음에 우리 사업소는 보건소하고 장수마을 직원들 이 사람들 지금 동 통담당을시켰습니다, 지금.
  통에 담당을 줘 가지고 체납세금을 받도록. 그러니까 동에서 물론 자기 동것을 다하기는 해야죠.
  하지만은 우리 동에서 한 사람이 두통 이렇게 세 통씩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 하나를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같이 이번에는 체납세금을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부과징수를 말씀하셨는데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먼저 인천 부천 사건이후에 부과징수를 따로 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하고 서구에서 징수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50개 지방행정기관에 징수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과하는 데서는 부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는 부과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남은 사람, 그러니까 체납자를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낸 사람들은 관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을 징수과에서는 주로 안 낸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인적사항 같은 것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징수파트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부과부서인 세무과에서 수정도 하고 정정도 하고 그런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 다 알고계시지마는 저희 징수과하고 세무과가 다시 합하면은, 합해서 앞으로는 부과와 징수를 같은 과장 밑에서 하게 되면은 부과도 좀 정확성이 있고 징수에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또 아까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지서 교부문제도 자연적으로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웅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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