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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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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4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임시회 및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관리원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 관리원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실비 또는 적정 요금징수로 최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효도카드의 유효기간을 휴양객실의 정기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세분화하여 별표와 같이 각각의 요금을 결정하는 안과 휴양객실의 정기 
이용회원의 입실보증금을 객실 이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안과 이용료 및 보증금의 반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 시설을 1년간을 모든 전 시설을 일정기간으로 한다, 1년을 일정기간으로 한다.
  또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한다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고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왔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 중에서도 보증금 부담에 대한 과중 또 객실이용료의 형평성 이것이 문제점화 되었을 겁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지켜 본 결과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보증금의 경감조치에 따른 수입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이자수입이기 때문에요.
이정보 위원     그런데 기간별 사용인원수에 따라 틀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그 객실이용료 요금비율과 동일한 보증금 체계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이거 외에 지금 이러한 문제점 외 
개선여지가 있는 것 외에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이것 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이정보 위원     지금 단순하게 이 조례를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점만 가지고 하지마시고 다양하게 노인복지 원래 
본연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순간에 거기에 노인들이 안오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일려고 하는그러한 목적 이외에 편리한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고취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회원들은 사실은 1년간이라든가 180일이라든가 6개월 동안 거기에 휴양을 하러 오시는 회원들은 원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일단 거기에 오시려면 가정살림을 정리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용하는 그런 회원들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한 50여명이 거기를 이용하셔서 주무셨고 또 낮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하루하루 이용하는 회원들은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지금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 올 때는 100명, 많이 올 때는 한 300명, 보통 150명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우리 노인들이 오셔서 휴양을 하시고 정기회원들은 금년 3개월이 채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 내년쯤 가서는 100%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맨 처음에는 포부와 뜻이 좋았고 기대효과를 노리고 했는데 그 시설을 오픈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모든것이 어려운데 정기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했고 시설이용자의 증대효과를 누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이들 와서 보시고 내가 여기 와서 입주할 곳이다 하는 것을 숙지시켜 드리고 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장수마을을 아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장수마을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지금 현재정규직원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T/O상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일용직은 얼마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일용직이 18명입니다.
김창문 위원     하루에 자원봉사 요원들 몇명 정도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자원봉사요원들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에는하루에 한 4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단계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홍보가 되었고 전직원이또 안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10명 이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도 제가 담당자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익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식당만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도록 하고 다른데는 우선은 조금 자원봉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금년도에 장수마을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을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현재까지한 9,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목표의 4억2,000에는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4억5,000에는 당초에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목표를 한 2억을 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억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번 회기중에 추가경정 예산안에다가 세입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예산파트에다 올렸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저희가 세출예산은 감을 했거든요, 세출예산.
김창문 위원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세입에 차질이 당초에 장수마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4억2,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가상적인 것을 놓고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근 50%이상이 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가경정을 할 때 세우셨어야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구재정하고 연계된 문제는 꼭 하셔야 될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거기에다가 4억2,000을 올려놓고서 있다가... 세입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그 세입에 대한 차질이 있다 라고해서 
세출에서 2억을 갖다가 경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을 올리면서 세입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원장께서 느낀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세입차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계획과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까지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장수마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출발을 한 것이 사실이죠?
  시행을 몇개월 하다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봤을 때에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그쪽에다가 16억인가 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16억요
김창문 위원     그 액수가 돈이 있으면다 갚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안을 내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우리 구재정을 
가지고서 장수마을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 현상이 나오고있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있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사실은 저희 장수마을의 힘으로써는 어렵고 장수마을 뿌리공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은 스넥코너가 있고 여러가지 수입이 상당히 그동안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장수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요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수마을을 구재정 현재 재정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는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은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당초에 저희 계획이 이것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긴 말씀을 안올리겠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원장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루에 거기의 일용직이 18명이라고 하는데 18명 정도의 일용직이 있는가 하면 정규직이 28명에다가 
자원봉사 지금 현재는 10명 내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65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했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65명의 자원봉사 요원에다가 20여명의 일용직에다가 30명의 공무원을 합치면... 내가 그때 쉬운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온갖 
힘을 써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알리기 전에 공무원 숫자 일용직 해당되는 사람들 그렇지, 자원봉사 요원들 그렇지 사람 들어와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숫자가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하는 인원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어차피 우리구의 힘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상부기관이라든지 무슨 청장이면 청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놓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금년도에 4억2,000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가운데에서 어느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입감소에 따르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처음에 4월달, 5월달은 사실은 현재의 그 자원봉사 인원이라든가 우리 일용 현재 인원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밀듯 밀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안내하랴, 그 분들한테 설명하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구비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입을 올리는데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감소에 대한 부분이 예상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연히 올려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이 휴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조례를 상정시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당초에 처음 이용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때에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어느 노인들이 또 어느자식들이 징수기준율을 100으로 봤을 때에 200%의 보증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시켰었어요.
  그때에 분명히 우리 원장께서는 이용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방금전에 최근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분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 목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하는 것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동원된 인원이냐 아니면 스스로 휴양시설을 찾은 인원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했던 세입에 대한 감액요청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 이용료조례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 조직사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안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씩 방문해 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최근까지는 바빴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휴양시설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선 목표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선딜레마에 빠져있어요.
  휴양시설로 할려고 한다면 사실 최상급의 어떤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져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바꾼다고 한다면 구비가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기준의 목적을 갖고갔느냐 라고 하는 목표설정이 우선 
불투명하다 라고 하는 문제죠.
  그 문제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휴양시설이냐 아니면 진짜 복지시설이냐,노인복지시설이냐 라고 하는 문제요.
  지금 현재 이런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이 정도의 이용료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가는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이용료 조례를 다루면서 효도카드를 하루에 8,000원 기준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과연 8,000원을 들고 버스비까지 
포함해서 약 1만원 정도를 들고 매일 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노인들이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느냐, 또 과연 그렇게 하루에 1만원을 
계속 줘서 그 휴양시설에 보낼 수 있는 현재의 우리 재정적인,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우선 봉착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그때의회에서 분명히 제기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지금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도 이러한 조례중에 임시방편으로 개정조례안만 우선 뜯어 고치는 뭐, 똑같은 
얘기죠.
  징수기준율이 현행에 200%에서 기준율을 100% 낮추는 것 외에는 별로 바꿔지는게 없어요.
  금액만 우선 볼때 금액만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 줄어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단 1년에 낼 것을 180일, 90일, 30일간으로 쪼개내는 그렇게 내는 것 밖에는 별로 개정되는 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수마을 이용료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문제는 우선 장수마을에 대한 것에 진행상태가 악화되어가고 또 그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이런거라도좀 바꿔서 임시방편으로 해보자 하는 뜻이잠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더깊이 들어가 가지고 원래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해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된다, 아까 김창문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뭐냐, 우선 목표설정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과연 구 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것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또 
직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일반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숫자를 바꾸는 결과밖에는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고 일단 그런 기준설정에 대한 문제,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절실하게 저희가 느끼는 사항을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금액을 결정한 것은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사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조건하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은 
유료대와 전기료, 실비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여기에서는 어렵고 아무튼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빗겨가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꼭 이것을 갖다가 휴양시설 내지는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도 보조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대전광역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바로,
김영관 위원     또 그 분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65세이상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 받고 
열악한 재정에서 구비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설정은 분명히 해 줘야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선 목표설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국비신청도 할 수 있고 
시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휴양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로 재정지원을 받기에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또 우리구 재정이 이런 소규모의 재정을 가지고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휴양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발상이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이용료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60세 이상 분들을 위한 시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발언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설정입니다.
  본예산에 추정예산으로 4억2,000은 금년12월말까지 하면 된다고 봐주고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임시방편으로 
봐진다고 보면 앞으로가 중요한겁니다.
  복지시설과 휴양시설을 플러스 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거죠.
  그런데 1, 2년내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도 요원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런판인데 어떤 의료재단이나 삼성의료재단이나 현대 의료재단 같은데에서 위탁을 해주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도 요원하단 말이예요.
  그것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도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국·시비보조로 와서 우리가 의존할 방법 밖에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김영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업을 유지하는데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국·시비에 의존을 하는 방향을 설정을해서 온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 요청 내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으로 올라가서 저희가받기 위해서 윗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1억8,000 이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본위원 조사를 했어요.
  1억8,000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된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1억8,000 정도밖에 연간 보조밖에안된다고 그런것은 보조 받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대상이 대전광역시가 대상인데 광역시에서 그만한노력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설정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유지관리 하시게하지 마시고 
상의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장수마을 관리원장님께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매스컴 보셨죠? 장수마을 문제에대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저는 못봤는데....
○위원장 노영진   방송의 내용이 뭐냐하면 1대 의회에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2대 의회에서 이것을 봉합을 하다 보니까 3대 의회에서는 
후유증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러한 잘못된 사업을 구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는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고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성이 없다 라고 주장을 언론에서 하니까 그 관계 공무원 얘기가뭐라고 그랬냐면 왜 
수익성이 없느냐, 적자가 아니다, 우리 인건비를 빼면 흑자다 인건비를 넣었을 때에만 적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 하면 인원감축을 통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때 과감하게 인원감축을 통해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난다면 인원을 구조를 조정을 해서 
감축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좁혀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따라서 지금 계속 적자가나고 있어요,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향후 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4억2,000만원의 수익예상을 현재 6월말 현재 
9,000만원 밖에 못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못 채운 3억3,000에대한 적자가 또 생기는데 이러한 적자된 폭을 그 잘못된 마이너스 낸 부분을 메꿀 수있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로 다시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등을 또다시 못하고 거기다가 메꿔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갈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고 
보조를 얼마 받겠다 이런 계획을 향후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효성없는 대책보다는 조금전에 앞서 나온 얘기같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조속히 빨리 
위탁경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서 적자에서 메꾸는 구민의 혈세를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은 찾아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장수마을을 어떻게하면 운영해 나갈 수 있나, 꼭 끌고 나가겠다 하는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질의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단 숫자만 바꾸고 또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법규 내에서 숫자에 대한 개념만 바꿔주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하겠다 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서 이 개정조례안은 당연히 가결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안에 지적했던 여러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은 항상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곁달아서 계속 연구 검토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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