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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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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0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제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기라 생각합니다.
  당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6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기전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강제 징수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개정되어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과거 시·도조례를 중구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에서는 별도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과태료 수입은 구수입으로하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수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부과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별도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도조례에서 부표에 의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구별로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시·도조례에서 정했던 그 사항 그대로 부표에서 기준을 과거 적용하던 그 금액 만큼만 정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시·군·구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발런스가 맞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검토는 해 봤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이의는 없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그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그러한 것을 홍보할 수있는 세칙이나 뭐 이게 나오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별도의 세칙이나 홍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1년에 한 1회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교육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그 중개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이수를 반드시 하도록, 한사람만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그 절차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교육 당시에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연 교육시에 이것을 사전 홍보를한다 그 얘기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모법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모법 제39조에 보면은 14항 4조죠.
  거기를 보면 건설부 장관한테도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건설부 장관...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하고 조사 질문에 불응한 정보사업자 그러니까 정보망을 운영하는 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이의신청을 하고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이의신청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장관한테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게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제8조 `과태료의 귀속관계 말이예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할때에는 그 과태료가 법원에 귀속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 사항은 모법에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과태료처분이 저희한테 일단 아무 이의가 없이 납부가 되는 것은 구수입으로 됩니다만은 저희한테라도 이의 신청이되면 저희가 심리를 하는게 아니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법원으로다가 이송을 하면 수입은 법원수입으로 하도록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하고 싶어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수입에서는 일단은 감액처분을 하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말이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법원에서 아무 법에 저촉이 안된다하는 판결이 날 때에도 과태료를 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과태료를 저희가 100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그대로 이의없다고 기각이 되어가지고 100만원이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의 소속은 법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만일에 그것이 법의 심판에서 승소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의자가 승소를 할 때에는?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자가 승소할 때에는 법원에서 감액처분을 해 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감액처분한 것만 그러면 법원에서 내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100만원을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의신청자가 전부가 이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전액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의 없다고 했을 때에는 100만원 그대로 부과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일종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인데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이양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적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 집행부들한테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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