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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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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반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입한 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49억4,800만원 중에 약 50억 특별회계는 204억5,200만원 중에 5억9,000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잡았는데 종전 당초예산은 3% 범주내에서 차입한도액을 잡았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약 7%,특별회계의 경우는 약 2% 정도를 조정을 해서 한도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96년도 지침에 의하면 차입한도액은 원래 3% 범주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97년도, 98년도에는 세부지침의 한계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가급적 그 한도액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세입전망으로 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차입한도액을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는 50억, 특별회계는 5억9,000 이렇게 해서 당초액 보다 상향조정을해서 차입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2조는 별첨과 같고 그 다음에 6조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63만7,000원으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하단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6억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당초는 저희가 예비비가 약 8억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 중에 6억이 실업대책비로 우선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예산절감을 통해서 예비비에다가 저희가 충당을 하다보니까 총액이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별첨 세입부분을 설명드릴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664억 중에 일반회계가 14억5,200만원을 감소를 시켜서 일반회계는 2.19%가 줄어든 649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금 장수마을 특별회계는저희가 2억을 감소를 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억8,2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니까 7억8,200이 특별회계는 늘어나 가지고 규모는 204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649억4,800만원, 특별회계 204억5,200만원 해서 이 돈의 총규모는 0.78% 즉 6억7,000이 감소된 854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합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밑에 좌측에 세입부분 중에 위에서 하나, 둘, 셋... 일곱번째에 있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당초 내시액 265억7,100만원에서 23억2,300만원이 이번에 시로부터 감액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 플러스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조정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에 5개구를 다 합친 금액 중에 68%를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5개구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전망이 한 40% 이상 감소되지않겠느냐 이렇게들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으로 우선 23억2,300만원이 저희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세입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먼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저희가 세입을 46억9,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연도폐쇄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가정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7억5,000 정도가 현재 세입을 저희가 더 잡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39억4,300으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7억5,000을 세입에서 깎았습니다.
  두번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약 1억으로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생긴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결산하니까 1억2,654만9,000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2,654만9,000원을 세입에다 잡고 세출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상단까지 그 내역이고 또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이것도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3억6,000이었습니다마는 3,286만9,000원이 추가로 잔액이 발생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3페이지는 그 내역이고 54페이지, 55페이지도 정산내역입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재원조정 교부금이 거기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265억7,100만원에서 39억3,300만원이 감소된 226억3,800만원을 재원조정 교부금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은 재원조정 교부금 중에 일부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약 126억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 각구로 배부를 해 주는데 그 중에 우선 금년도 특정교부금 중에 16억1,000만원을 저희가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6억, 이것은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하는 지구내에 물류센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장수마을에 5억, 그 다음에 용두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5억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5,000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플러스 시키면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7억5,000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가 1,000만원 그래서 16억1,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제일 좌측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2,300만원이 배부가 되었는데 원래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충당해서 공공취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약한 800명 정도가 되겠는데 현재 2만원에서 약 3만2,000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는 2만원, 그 다음에 임업사업, 산에 가서 조림사업 이런거 하는것은 3만2,000원 이렇게 각 취로사업을 구분별로 이렇게 인건비를 규정을 해서 현재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에 약 500만원이 주변정화사업으로 보조가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9억4,841만1,000원이 보시는 명세표와 같이 이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는 2억5,432만4,000원인데 그 중에 행자부에서 준 금액이 25%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2,700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0페이지는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까지 보조금액을 정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시비 보조는 정산한 결과 1억900을 저희가 깎았습니다.
  고철모으기 등등해서 62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기 보고드린 대로 14억5,200만원이 감소된 64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전용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법적인 테두리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가지고 예비비전용 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메꿈에 별 지장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번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떻게 확보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 8억 중에 6억을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약 2억 정도가 남은 것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가지고 그 나머지 결손액을 보충을 해 가지고 현재 총 예산액에 1%가 넘는 범주 내에서 예비비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1%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그 예비비 전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전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깊이 알고 들어갔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고맙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했죠, 7억5,000을? 순세계잉여금, 페이지 4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맞추기식 삭감입니까, 아니면 대안 정상적인 삭감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는 97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49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가정치로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잡았는데 정산을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난 뒤에 결산단계에 와서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더잡았어요.
  약 7억 정도를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되는 재원을 예산절감으로대체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런 부분도 저 본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반성의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49억이라는 가정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났던 거죠?
  이런 부분도 결국에 가서는 재원조정에 삭감이라든가 감소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메꿈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괴롭고 그런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전용 문제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이 합법적이고 순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6억을 조정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조정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예비비는 사전 사용을 할 때, 원래 예비비는 가급적 저희가 사전 사용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쓸 그 당시에는 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추경을 할 입장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 사용을 하고,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 즉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행자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곳은 추경을해서 정리를 하고 여러가지 정황여건이 추경을 할 입장에 있지 못하면 우선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를 확보를 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6억이라는 돈을 조정을 할 때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다가 지출을 하기 위한 행위로써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지출되어있습니까? 대체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는 아까 기획실장이 국비에서 25%,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50%...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국비가50%...
김창문 위원    국비가 5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김창문 위원    구비 25%?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액수가 3억2,000인가 되죠?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 총 사업비는 소요액이....
김창문 위원    3억2,000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12억인데그 중에 우리 구비부담이......
이정보 위원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액이....
  몇페이지를.....
김창문 위원    59페이지 하단에 3억6,000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9페이지 하단에요? 59페이지 하단에 3억6,000요?
김창문 위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해 가지고 3억6,000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98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2,700.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시·도비에 대한 보조죠.
  시비에 대한 우리 부담금, 이것은 국비에대한 부담금, 자체...
김창문 위원    그리고 국비에서 3억2,000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 중에서 조정해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별회계요?
김창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 상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9억8,200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일부를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그것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관련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해서 알고 넘어가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세입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오늘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영진  여기에서 일괄해서 다해야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설명을 못들었는데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할 때 지역교통과장이 와서...
김창문 위원    부분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 노영진  총괄만 하시고 특별회계는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 우리 의회가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오늘위원회에 13명 위원이 다 전원참석을 해 주셔서 회의를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4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7억5,000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측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좀 더 감해서 잡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것이다 라고했는데 역시 이 정도 많은 숫자를 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우려했던 그러한 팽창예산 같은 것이 잡혀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내용에서부터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본결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IMF체제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나마라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전혀 무시한 그런 예산서를 지난번에 편성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순세계 잉여금 하나만 갖고도 이런 많은 차액이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또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정 교부금 내에 특정교부금이 있어요.
  거기에 16억1,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가 지난번 예산에 6억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기억이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하고서 다시 특정교부금으로 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6억이 당초시비 보조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에서도 IMF와 관련되어서 실행예산을 짜면서 중구로 주는 보조금을 깎았어요.
  이것은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비보조가 깎이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서도 깎아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시에서 실행예산에 6억을 깎다 보니까 중앙과 또 여기 현재 산성동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많은 강한 반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깎아놓고 또 그 문제는 여러가지로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특정교부금으로 대체해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 다시 잡아서 이번추경에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6억이?
  지난번 예산서에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장수마을 조경 및야외휴양시설비 같은 것이 지금 5억으로 특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것을 특정교부금을 내려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장수마을이 저희가 사전사용을 해 줬는데 오픈하기 직전에 오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주변 경관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오픈을한다고 한다면 부족액을 채워서 일단 오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억을 사전사용을 해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사전사용을 한 것인데 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특정교부금으로 내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특정교부금 내시된 내역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님이나 이정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 사업비, 같은 사업비 중에서도 계상을 해놓고 감한 부분이 있어요.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감액한 부분이 여러군데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겁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의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2,4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이번에 감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아니, 2,4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아, 이것은 국고보조비에 대한 것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예,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위에 공공근로 사업비 똑같은 것으로 봤네요.
  그것은 기존에 잡혔던 것이 정리를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정리를.
김영관 위원    나는 위에 공공근로 사업비 전체금액으로 내려오는줄 알았어요.
  예, 그것만 주시고 내시된 서류만,위원장님! 그것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묻던것 좀 다시한번 보충질의 좀...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이해가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 6억을 98년도 공공근로 사업비에다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가 50%이고 시·도비보조가 25%이고 우리 자치에서 구비가 25% 이렇게 해가지고 100으로 충당해서 지출해라 이렇게 근본지침이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고보조는 여기 보니까 3억2,305로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가 2억2,700이네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치니까 약 6억에 가깝죠?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6억을 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 구비가 50%가되는 셈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 소속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3억2,300이고 또 다음에 환경과에 보면 5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 사업비 해서 1,300 이렇게, 또 산림청에 밑에보시면 59페이지에 도시개발과에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2,100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분부분에 끼어있어요, 각 과별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제일 김 위원님께서는 머리에 있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총무과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3억2,300이고 그 밑에 보면 문화공보실, 문화유적지, 주변사업, 공공근로사업이게 또 500, 또 58페이지 넘기다 보면...
김창문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가 13억2,500이 내려왔고 국고보조가 전부 합쳐가지고 13억2,500이 내려왔고 시비보조는 2억5,400이 내려왔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비보조가 1억5,400요?
김창문 위원    2억5,400.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을 제가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김창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정보 위원    3억6,300 아니예요? 시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비가 지금 36억8,300, 그러니까 이 13억2,500인데 이 시비 내려온 13억2,500 중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김창문 위원    아니, 국고보조가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 아닙니까, 국고보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국고보조가 13억2,500이고 시비보조는 2억5,4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이게 전부 다 98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게 지금 13억2,500은 이게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이 이것 보다 더 내려왔는데 여기 감액되는게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 58페이지 보면 아동양육비뭐 이런것은, 가정복지과는 7,300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지금 13억2,500 보다 더 많은 숫자에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13억2,500이되었어요, 머리금액이.
김창문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도비보조는 전부 다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13억2,500인데 이 중에서 제가발라가지고, 골라서...
김창문 위원    아니, 시·도비보조, 시·도비 보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도비보조?
  예, 시·도비보조가 정산액은 2억5,400인데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총무과에 2억2,700... 이것을 저희가 별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이 숫자를 놓고서 자꾸 얘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고 전체 98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구에다 내놓은 액수가 국고보조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국고보조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국고보조가 1차, 2차 합쳐가지고....
김창문 위원    이게 지금 이 숫자를 놓고 보니까 아까 국고보조가 50%라고 했단말이예요.
  50%에다가 시·도비보조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해 가지고 100을 채워가지고 지출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냐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구비 6억은 틀림없이 98년도공공근로 사업비 사용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도비 보조도 6억이 되어야 될것이고 국고는 12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쳐서 24억이 되어야 되는데 24억 정도가 지금 전체 안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숫자가 아귀가 딱 안맞는데...
김창문 위원    아귀가 어느 정도 안맞는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왜냐하면은 사업 부분별로 어떤것은 국비가 50%, 시비가25%, 구비 25%이고 또 역으로 국가사업이아닌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는 그게 또 비율이 배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그런 비율로 예산배부를 해줬고 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사업, 예를 들어 폐기물 분류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국가가 뭐 15%, 20% 이렇게 사무배분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모든 공공근로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50:25:25 이게 아니고 그 비율배분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눠가지고 배분비율이 앞뒤가 일정치 않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을 놓고서다르다 하면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맞게 해놨으니까 안맞지. 당초에 사무비율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할때에 자치단체하고 시·도하고 국고보조가 배분비율에 의해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앞으로 우리가 세출부분 들어가 가지고 할때에 실·과장들한테 얘기할 사항인데 세입총괄을 놓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세입총괄을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얘기를 안했단말이예요.
  안하고 그냥 25%, 25%, 50%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와꾸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전체에 98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우리가 이번에 한 24, 5억 정도 되는 모양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우리의 자치구 예산이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6억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24억정도 된다라고 하면 24억 정도 중에서 시비에서 한 6억 정도 왔겠다 하면 국고에서 한12억이나 13억 정도 내려왔겠구나, 어느정도 근접성있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말이 틀려지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총 11억7,000만원이 공공근로 취로사업비인데 그중에 국비가 약 3억6,000 그 다음에, 이게 한 5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시비가 2억3,600, 구비가 2억3,600 이것은 구비가 50:25:25가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자체사업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3억3,900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분율에 따른 구비의25%에다가 자체사업을 합쳐놓으면 위의 배분율이 전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자료를...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료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별도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만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인것 같아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세입세출 예산안사항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관별에 세입세출안은 18페이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인정하고 합니다마는 특히이번에 세출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하고 삭감하면서 사회개발비 같은 부분에서 교육 및 문화비 같은 것이 17.69%를 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IMF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하는 지역경제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뭔가는 세부적으로 못들어가 봤습니다마는 21.60%를 지금 감했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퍼센트 비율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쪽으로 흐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이 내용 자체로봐지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편성하실 때에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물론 예산총괄 20페이지에 의하면 저희가 가급적 일반행정비에서 많이 절감을 하고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비에서 적게 절감을 해서 일반행정비가 투자사업으로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우선 사회개발비라든지 또는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이런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절감을...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8,00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2,000만원을 감액했다든지 이렇게감액을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아졌고 일반행정비는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적기 때문에 절감을 한다고 그래도 재원이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고 들쭉날쭉한데 그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률 자체를 놓고 보면 예산의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된 부분이 보인다 라고 하는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당초예산 보다 약 1억9,000만원이 감소된 2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런저런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총 9,300여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여기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세목별로 20내지 40%까지 각각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등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예방접종 약품등을 제외한 기타 비용을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에서 40%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은 처우개선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보상금 중제반사고에 대한 민간인 치료비를 약 50%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약 30% 정도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 추경예산에는 약1억9,8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8.4%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일반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무슨 휴가비다, 체력단련비다,연가보상금 이런 등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면서다만 지금 의료장비구입 같은 것 시비보조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전체가 삭감되어 있네요?
  이 장비,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에 조정할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주 영세민들과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장비를 더 보태가지고 더해주지는 못할 망정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까지 하면서 해야 할 그러한 긴박성이 지금 우리구가 되어 있느냐 라고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33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김창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경제위기가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의료장비를 보강하자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의료장비는 저희가 복합파 치료기 같은 것은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치료기로 가능하면 대체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거 그렇게 삭감까지 해가면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왜 당초에 예산 좀 넉넉했을 때 몇 년 후에 가서 편성해 올리고 하지 기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장비구입 같은 것은 돈을 얻어서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당초에 계상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금년도에는 필히 이런것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텐데 예산파트에서 자꾸 압력 넣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것은 없고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경제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김창문 위원    차라리 다른 부분을 더 삭감을 해서라도 이 장비구입 같은 것 이런것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행정에 현재 그렇게 지금 긴박하게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해야 할 그렇게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청이.
  어차피 주민들 편익을 위해 가지고 해야할 행정인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경제위기가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건소장님! 지금 김창문위원 얘기는 복합파 치료기하고 검사실 세균정화기를 숫제 구입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두가지를?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지금 IMF 경제위기를 자꾸 논하시는데 IMF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입은 떨어지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원을 못가고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청구한 것인데 샀어야지 왜, 다른데에서 절감하고 이것을 꼭 사야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뜻을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거예요,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봐요.
○보건소장 박원상  복합파 치료기나 또 두가지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다른 치료기로 우선 대체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이해를....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다른 의료기기가 지금 있어요, 현재?
○보건소장 박원상  여러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 성능을 대신할 수있는게 지금?
○보건소장 박원상  100%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7, 80%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우리 김창문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다른데에서 줄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사야지 무슨 계수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이런 예산안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34쪽에 연막소독 인부 절감예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은 몇월부터 시작해서 몇월에 끝나죠?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질의해 주셔가지고.
  그 연막소독은 작년까지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시기시점이 언제이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발견되었을 때, 다시말씀 드리면 일본뇌염환자가 발생이 되었거나 일본뇌염 모기에서 일본뇌염 모기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시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연막소독을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구에서는 지금 시작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보건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저희도 곧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6월달부터는 지난해에도 연막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모기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 연막소독을 안하느냐고 여러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제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오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바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이 1억 한 9,000 정도 삭감이 되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 중에 봉급삭감분 10%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20%, 나머지 경상비는 40%씩 이것이 결정해서 방침에 선것 같네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비는 10%씩 삭감해라 라고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같은 것은 30% 삭감해라,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상부 지침에 의해서....
김영관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되지 입장 곤란할 것 하나도 없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다 삭감한 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제2기 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개 승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구정은 물론 특히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 중 경상적 예산은 감축지침에 의거 4,734만6,000원이 감소되는 반면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시달되어 사업예산은 총 14억3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경상적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운영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234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방범활동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5,700만원시비 2,850만원, 도합 8,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질서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990만원, 시비 1,995만원해서 5,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1,197만원시비 1,111만5,000원 해서 2,30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 6억418만3,000원, 시비 6,458만7,000원 해서 7억3,335만7,000원 이 중에는 구비 10%인 6,458만7,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 시설비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도 국비 9,718만2,000원, 시비 4,859만1,000원, 구비 2,453만3,000원 포함해서1억7,03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그 밑에 235페이지에 국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해서 6,260만원이 과목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증액된 부분은 1억7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중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3,004만3,000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한시적 자녀학비 지원으로 국비 7,044만7,000원, 시비 880만6,000원 해서 8,8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료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비 2,065만9,000원, 시비 258만2,000,구비 258만2,000원 해서 2,582만3,000원이 감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해서 국비2억9,437만3,000원, 시비 3,679만7,000원해서 3억6,7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된 사항으로 사회과 소관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21억9,2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감 999만7,000원, 일용인부임감 44만1,000원, 총 1,043만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504만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감 89만2,000원, 급량비 감 36만원,부사경로당 임차료 감 4,000만원, 총 4,125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여비 중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 110만6,000원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감 24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충효예교실 운영등 5건 1,382만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일반보상금으로....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이번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전부 기존 경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전체 경비를 삭감하는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감된 예산은 보고하시지말고 다 그냥 보셔도 아시는 것이니까 증액된 부분만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듣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숙희 과장께서는 얘기한대로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24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1,216만8,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하였으며 보조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25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1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2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어린이 놀이터 관리, 공공근로사업 등3건에 1,6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의 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를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소당 896만4,000원으로 1,792만8,000원이 작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 본예산에 5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련교실 운영비를 삭감하고 270만원을 여기다 증액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2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인데 복지시설업무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이 보조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놀이터관리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그 취업대책으로 인해서나가는 돈입니다.
이정보 위원    취업대책?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취업비 이번에 실직자들 취업비로 해 가지고 하루에1인당 2만5,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거기 있는 풀뽑는 일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여기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두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한달을 하다가 싫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감액된 거죠,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태평1동)
  244쪽에 부사경로당 임차료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처음에 당초에는 부사경로당을 임차해서 사용을 할려고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사경로당이 노후가된 것이 아니고 좀 협소해 가지고 얻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또 워낙 경제도 어렵고 또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편성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독거노인 이발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97년도에 2,260만원을 세웠었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래가지고 3회 정리추경때 614만원을 감액 삭감을 했고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그런데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전액 한푼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97년도에는 좋은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 사업은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인지하고 연구해서 다시 세우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거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올려보셨어요? 올렸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본예산할 때 올렸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누구한테 올렸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때는 예산을 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올라온 사실이 없다는데요 이거 빠뜨리신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되면 여기 다 스마일 여왕이니 이런것도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런것도 다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인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올렸어도 안 올렸다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일이고 둘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게 아시면되고...
박종일 위원    그래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어느정도 올려놓고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든가 해서 조금씩이라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 분들 지금 그거 조금씩 받다가 전액 한푼도 안받아봐요.
  그 분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한푼도 이렇게 예산서를 안올리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앞으로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3억50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인2,544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도 예산 5억9,809만5,000원 대비 44.7%가 감소된수준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 3,881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공공근로 사업비 및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1,33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180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지난 1월8일날 폭설로 인해 하우스 및 인삼피해농가에 대해서 국비 1,248만7,000원, 시비 166만5,000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사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로....
○위원장 노영진  지금 페이지수가 몇페이지라고요? 258페이지예요, 185페이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257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59페이지에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설명말씀 드렸고 258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피해농가 보상금위에 재료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이것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인원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물가조사 공공근로사업으로 8명분 820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춘용 지역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IMF시대에 돌입하고 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중구에서 시책사업의 하나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절감예산 중에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어요.
  물론 절감된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팽창예산이 되어서 과다경비가 잡힌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경비를 줄여서 지역의 특산품을 외부에 알리는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이번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경상비는 일정 감액 기준율을 적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좀 부족한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천상 신임 청장님 오신 다음에 다음번 추경때 부족분은 다시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번에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실무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비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액43억3,393만원에 비해서 이번에 9억2,958만2,000원이 증가된 52억6,351만2,000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수마을 조경 및 야외휴양시설 사업비로 특정교부금 5억을 보조받았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사업비로 특정교부금 5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7,1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국시비 5,265만5,000원, 총 14억2,36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삭감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포함해서 총 3억8,186만4,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원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써 8명에 대한 근로사업비 1,026만원이고 그 하단에 주차요금징수 공공근로사업은 4명분에 대한 513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의 주무과인 저희과로 예산편성되고 추후 저희과에서 추산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539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목에 소공원 화단조성 거기에서 시비2,226만8,000원을 포함한 7,366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단부에 화목류 꽃길 공사하고 가로수 전지시설비 그 두개 항목에 대한 절감액을 소공원 화단조성으로 부기만 정정해서 시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정한 겁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04 시설비입니다.
  장수마을 조경 및 야외 휴양 시설로써 특정교부금 5억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은 사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특정교부금 5억원, 특별교부세 3억7,100만원 해서 이번에 8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다음에 285페이지 하단부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경비 평가수수료는 당초에 시비 보조금으로 보조가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때 특정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시비 보조금은 뒷페이지에서는 삭제를 하고 특정 교부금으로 다시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시·도비사업에 01 일반수용비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을 삭감하는내용이 되겠고 02 실시설계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선정비 역시 5억1,000만원을 같은 개념으로 시비보조사업은 삭감하고 특정교부금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로 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11 재료비로써 저희과는 3개 사업의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과 푸른숲 가꾸기 그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인건비로 총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25만6,000원, 시비가709만9,000원, 구비가 131만1,000원 해서총 1,866만6,000원을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0페이지 시설비로써 역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073만5,000원 주요내용은 천연림보육, 덩쿨류제거, 등산로 정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899만7,000원, 시비가173만8,000원, 전체가 국·시비 2,0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 및 녹지대의 해충방제와 기타 돌발 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 변경분으로 36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가 108만6,000원, 구비가 2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증액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궁금한 점이 딱 한가지가 있어요.
  우리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참 드문일인데 290페이지예요. 시설비에 임도시설 실시설계가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정생동 소류지부터 중암사 입구까지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임도시설한 것이 3년 동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게 임도개설사업이 연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종합적인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총 저희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 16k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한 것이 제1구간 정생동부터 중암사 입구까지가 되겠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총 1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40%,구비가 10%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산림자원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보호하는데 적은 구비부담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그동안에 집행하는 잔액을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3년까지 계획으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처리를 했는데 지금 설계까지는 해 놓고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를 완료했고 집행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5월6일날 착공을 했어요.
이정보 위원    아, 지난 5월6일날 착공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 임도관계는 말입니다. 산림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림청에서 임도개설 지침을 받아서 하죠, 저희가.
이정보 위원    산림청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임도개설 문제는 산림청 산하에서 집행을, 집행은우리가 하더라도 공사는 산림청 산하에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림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요. 별도로 제가 알기에는 임도개설사업은 별도로 임업협동조합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이정보 위원    법적근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하는게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시행할수 있다 이 얘기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285쪽에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라 이 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큰 사업을 할려면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차로 지금 저쪽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용두1지구 사업비로 작년도부터 사고이월되어가지고 금년에 가용예산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2구간에 대한 보상집행계류는 12억을 했고 나머지 8억이 지금 현재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은 저희가 노선을 지구내에 어떤 노선부터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정을 못짓고 있어요, 여러가지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남은 미집행 금액 8억원은 도로 확장하는데 2단계로 어느 구간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용두1지구도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특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지원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본 추가경정 예산안과의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저희 2기의 의회를 마감을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한테 꼭 좀묻고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성동에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언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4년도에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 6월이 거의 다 가고있는데 삽질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작년에 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하는 과정에 소유자의극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보율의 과다문제, 또 도시계획의 가로망 결정문제, 그런 크게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장터골하고 멱바위등 인근지역의 건물 철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망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니까 감보율이, 평균 감보율이 3.5% 정도가 지금 하향 조정요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변경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에는 늦어도 7월달에는 시행변경 인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월경에는 환지계획인가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10월경에는 공사집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르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84억7,500만원이 언제부터 계상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금년 본예산에 세입이 잡혔는데....
김창문 위원    금년 뭐에 잡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에 세웠다가 감액을 시키고 다시 또 금년에 들어갔죠그래서 이번 8월달에 시행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사집행이 되겠고 다음에 공사집행도 물론 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 용지라든지 다음에 대로변에 위치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체비지 그것은 매각하도록 지금 홍보문제라든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일을 하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특별회계 만들은지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때의 세입하고 지금 세입하고 하나 변한게 없습니다.
  당시에 9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78억이었습니다.
  한번 정정을 해 가지고 84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당연히 이 부분은 집단 체비지하고 일반 체비지를 다시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합쳐서 84억이라는돈이 금년 10월달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을때 체비지 매각대금이 합쳐서 84억이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집단 체비지가 45억7,400만원이고 일반 체비지가 39억입니다.
  이 금액이 금년 10월경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부동산 경기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파트 용지는 매각에 큰 지장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체비지 그 매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의지를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적어도 하반기에 착수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추정을 했어야됩니다.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편성을 새로이 했어야 돼요.
  언제 추가경정이 있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기회 밖에 더 있습니까?
  안해 놓고난 다음에는 차후에 상당한 큰편차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이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의회의 2기 의회에 임기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앞에 닥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빠른 템포로 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뭘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때 적어도 이 부분은 상당부분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야 될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감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하여튼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공사집행도 순조롭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내용이 타당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28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과에는 없는데 왜 여기만들어가 있어요, 산재보험료가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국비보조를 대부분 다 산림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국비 나올 때 따라서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침이 서 있고 또 그것도 역시 예산을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왜 천연림 보육하고 덩쿨류제거에 사업비가 1,500만원...
  3,000만원도 안되는데 이게 산재보험료 계상을 이것만 딱 해놨네요?
  3,000만원 이상이 의무가입 아니예요, 이게?
김영관 위원    이게 산에 천연림보육, 넝쿨제거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노영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 딱 넣어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 공원정비같은 것은 사실 단순한 노무인력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안되고 이것은 직접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게 지금 전액 국비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보험료도 국비이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본예산 1억3,831만2,000원 보다 3,408만5,000원이 감액된 1억42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초긴축 재정운영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관서당 경비등 경상경비전 항목이 50%에서 40%씩 일괄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3억2,609만원 보다 7억2,276만3,000원이 감소된 36억332만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305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위험제방보수 공공근로 사업부분과 306쪽에 환경감시 및 하천정화 공공근로사업에 7,03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07쪽에 재해대책 재료비가 저희들이 고갈되어서 재해대책용품 및 인부임으로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313쪽에 도로소파 보수용 아스콘구입비 300만원을 이번 도로보수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좋습니다.
  예산절감 다 좋은데 여기 시설비 중에서 304쪽에 2억1,600만원이 주로 보니까 하수도 준설 이런것인데 이거 이렇게 예산절감해놓고 금년 여름 어떻게 잘 지나가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지금 현재 구세입이 상당히 감소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만 이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기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각동에 특별히 각동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준설을 상당히 많이 완료를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간에 기계준설할 곳은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해대책 예방을 위한 준설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문 위원    금년에 만약에 작년도와 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집중호우 시간당 50 ~ 70mm 정도 내린다고 했을 때 중구지역내에 하수도 범람지역 많습니다.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지금 해놓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선도로는 1차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확보해 놓은 장비와 또 저희들이 재해 대책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맺은 업체로 하여금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추진하고 남는 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감한 돈을 절감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장님?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숫제 사업자체를 세웠다가 안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대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97년도에 옥계로 도로정비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97년도에 안세웠어요.
  안세워 가지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약속을 받아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건설과에서 이 설계를 하기 이전에 유관기관 도시가스공사, 한국통신 등에 미리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부분을 손질을 한 다음에 투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2개월내지 3개월을 끌었어요.
  끌다 보니까 그 동안에 급한 동네에 우선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바닥이 났어요.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설계를 해 놓고유관기관에다가 협의시공을 공문의뢰를 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동네에서는 보도블럭을 다 걷어가지고 한쪽에다 죽 쌓아놓고 통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발시킨 다음에 그 사업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다른 사업으로 뺏기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걷었던 것을 다시 깔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구청장재량사업비를 확보해 놨을 때 계약부터 했으면 사업비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뜯었다 다시 덮었다 하는 이러한 인력낭비를 안하고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모순된 행정절차를 겪음으로 인해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98년도 예산에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워줬습니다.
  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그런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옥계로에 총 근장거리가 1,0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998m만 해 놓고 2m를 안해놓은 상태에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마무리가안되면 유종의 미를 안걷으면 효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m 부분의 2%에 해당하는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따라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도 안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도블럭을 해체를 해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유관기관에 관로공사를 하라고 그랬다가 또 이 보도블럭을 다시 덮었다가 또 다시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 주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해놨다가 또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세수가 결함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노영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관계 과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세수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또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이나 타 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각 지역에 가서 동민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과장님의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집행부의 오류로 인해서 관내의 지역구에 있는 동민들한테의원은 거짓말쟁이라는 앞과 뒤가 말이 안맞는다는 이러한 중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얘기인데 처음부터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확보를 해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중지시킨 상태에서 유관기관에다가 도시가스공사나 한국통신, 한전에다가 지중관로를 이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은 예산도 존속되었었고 사업도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역구에가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앞과 뒤가 말이 안맞는 사람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것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추후에 계획된 나머지 끄트머리 조금 미비한 점은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앞으로라도 그런 절차가 재연되면 안되고 반드시 다음에라도 예산 사정이 호전이 되면 반드시 꼭 실행을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 시대상황에 따라서 절감하는 예산으로써 당초3억5,216만8,000원 중 6,625만1,000원을 삭감한 2억8,591만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부분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5,200만원과 97년도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8,541만8,000원이 예산절감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됩니다.
  다음 364쪽 주차관리에서 7,004만4,000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1억5,546만2,000원이 절감됩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서 11억3,746만2,000원이 증액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때 뿌리공원 건너편 맞은편 쌈지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죠?
  그 사업비가 얼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약 3억5,000만원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사업진행 했습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그 쌈지공원에 주차장을 3억5,000을 토지를 수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된 목적은 거기에 뿌리공원하고 연계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시킨 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의 목적이 거기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출렁다리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산속에다가 연계도 안되는 사업목적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사업에다가 3억5,000을 산정해서 박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책정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건설과로 우리가 사업추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것은 계속해서 우리 도시국이니까 판단해서 진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되었어요.
  위탁한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그렇다면 연결목적도 안맞는 것을 갖다가 굳이 거기다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역교통과에서도 그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3억5,000을.
  차라리 3억5,000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도심에다가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으로서는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업목적에 연결이 안되는데요?
  구름다리도 사업취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만 덜렁 만들어서 뭐 할거예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기획부서하고 저희들은 상반기 사업 중간평가를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적절한 판단이 내릴것으로 보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심도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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