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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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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 (목)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38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계업무를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 권일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서 97년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있어 예산액은 10억1,052만6,000원이며 이중 9억9,923만80원을 지출하고 1,129만5,9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액은 5억22만6,000원이며 이중 4억9,293만560원을 지출하고 729만5,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5억1,030만원이며 이중 5억629만9,520원을 지출하고 400만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운영위원회는 지적사항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소관 96 결산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집행은 의회사무국 소관이기때문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인데 이것은 우리 내무위 소속 권일봉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검사한결과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별다른 지적도 없었고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었지만 작년도 대비 그 이전에는 불용액 비율이 7.1%였는데 1.1%로 감소됐다는 것만해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짜임새있는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게요.
○위원장 김병규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임헌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해서 김영관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권일봉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안하셨다는 것를 갖고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좀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있으면은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나 몰라도 사회건설 이쪽에서는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임헌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간간히 죽 예산, 아까도 참 회계과장님한테도 다른 의원들이 좋은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년도에 짜인 것은 잘 짜였지만은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9.1%, 7.1%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이것은 예산 집행상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10% 미만은 인정을 하는 걸로 10%가 불용액이 넘을 때는 각서를 쓰게 돼 있고 10% 미만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봐서 예산 집행이,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00% 집행이라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수당이 이번에 좀 300만원인가 되는데 불용액이, 그것은 정기회가 35일입니다.
  35일인데, 35일을 27명으로 계산하면은 945명입니다.
  그중에 불참한 분이 0. 몇 %만 차지해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100%라는 것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10% 미만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방금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사무국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위안에서만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간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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