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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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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97년12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경제 한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발전지향적인 질책과 지도를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1,714만4,000원에서 2.3%인 2,349만1,000원이 감소된 9억9,365만3,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여비 1,760여만원이며 기타는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97년도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쪽수는 31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물이 두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주시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제일 마지막쪽요, 한장 넘겨서 제일 밑에 03에 여비, 여비가 이게 기정이 4,412만원 그런데 지금 2,650만원에서 1,76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이것은 위원님들 자매결연 맺은 중국하고 마라본시 갈려고 당초에 근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2회추경에서 1,000만원이 깎이고 현재 남은 금액가지고 2월28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초청이 온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갈 수있는 금액 2,600만원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상금 증언·진술 참여보상 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해 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이것은 금년 연말예산에서 진술보상, 민간인이 증언·진술을 했을 때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어떤 때 진술을 합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의원님들이 진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에는 민간인도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진술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한 예가 있었던가요?
○사무국장 유진헌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없었죠?
○사무국장 유진헌  예.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38쪽 체력단련비요, 그것 체력단련비가 뭔가 좀 알려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봉급성격인데요, 당초에 봉급을 인상해 주다 보니까 연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체력단련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은 연 4회에 걸쳐서 보수에 250%를 4회에 걸쳐서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과목을 체력단련비라고 쓰니까 좀 듣기가 어색하네요.
○사무국장 유진헌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무슨 뭐 훈련이나 운동을 하고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 1인당 400만원 책정이 1억540이 됐죠?
  38쪽 03에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위원장 김병규  그게 지금 1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억540을 우리가 매년 결산해 보면 그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사무국장 유진헌  예.
○위원장 김병규  예. 그런걸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에다만 계속 삭감, 삭감 이런식으로 자꾸 질타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도 불용액 어차피 처리하고 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 이런 요인을 좀 가져와도 가능한가 의회사무국장이 한번 밝혀보세요.
  그래도 불용액 처리하는 그 돈이 매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나 됩니까?
유진팔 위원    98년도 예산에 서 있는것 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병규  금년도에.
○사무국장 유진헌  작년도에 2,300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렇죠?
○사무국장 유진헌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별 지장 없잖아요.
○사무국장 유진헌  의원님들이 앞으로 임시회가 있다고 할 때는....
임헌덕 위원    아니, 작년도 거예요, 금년도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지.
  금년도 것 얘기해야지 왜 작년도 것을 얘기해요.
○의사계장 이상옥  이것은 그겁니다.
  의원님들 임시회의 때 회의 참석하지 않은 그 비용 때문에 정기회 35일 제외시켜 놓고 회의참석하시면 5만원씩의 회의수당 드리잖아요.
  회의참석을 안 하신 분들의 것을 100만원깎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경비를 줄이기 때문에요, 실행예산을 짜는 차원에서 깎는 것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얘길해요.
○위원장 김병규  왜냐하면 지금,
○의사계장 이상옥  아니, 이건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죠.
○위원장 김병규  불용액 처리되는게 아니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병규  2,400만원이 불용액이 아니고,
○의사계장 이상옥  작년같은 경우 2,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 가지고 어차피 반납할 바에는 우리가 지금 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시국이 좀 무지하게 어려운 긴축재정 하고 있는 판이라면 저희도 어차피 불용액 처리로 한다고 하면 삭감요인을 조금 발생해도 되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일당을 불용액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병규  일당이 아니예요.
임헌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병규  회의 참석,
임헌덕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라는게 뭔데.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전원이 참석할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걸 미리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렇다면, 아니 2,400만원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그런 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헌덕 위원    2,4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작년도 불용액, 전체
임헌덕 위원    전체 불용액이지, 그게 왜 수당 불용액이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10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참석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계산입니다.
임헌덕 위원    간단한 말씀은 여기 지금 100만원 건은 고정적으로 안 나오는 저기 누구예요, 최병철 의원같은 양반 그런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무국장 유진헌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어떻게 여기서 회의수당을 불용액으로 집어넣어요.
○위원장 김병규  저는 회의수당이 전체적인 우리가 저기하는 줄 알았죠.
유진팔 위원    위원장! 조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병규  예.
유진팔 위원    여기에 회의 참석수당에는 기정이 1억640인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1억800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는 5만원씩 27인 해서 80일. 그런데 여기에는 1억640만원인가,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의사계장 이상옥  2회 추경때 조금 깎고 안오신 분, 최병철 의원님 같이 계속 안오시는 분 것을 2회 추경때 조금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1억640이었구요.
○위원장 김병규  회의 참석수당만 이렇게 된 거죠?
○의사계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문제를 우리 의회비로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면 안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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