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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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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7월19일 당의회 의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7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삼복더위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편집 위원 및 보조위원에게는 매월 보조성격의 월액수당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액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 연 4회와 정근수당 연 2회등 연간 총 6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청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바 구보편집 위원에게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권일봉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아니, 확실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지금 뒤에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말예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완전 심사 통보하는 바 입니다.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가서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개정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말예요. 심사결과 지적 당한 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바로 지금 조례안 개정 요청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근수당을 월액 수당의 100%를 2회에 걸쳐 주도록 우리가 지난 번에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해서 지급해야 옳지 않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공보실장이 지난번에 200% 정근수당 준다는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상정한 것이 아니냔 말예요.
  그래서 지적 당한 것 아녜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데 법적근거는 조례가 우리 근거입니다.
  조례에서 정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심의한 사항이니까, 그것이 법이 공포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왜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말이요.
  다 됐으면은 그냥 위의 2항만 있어야지 제3항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용은 잘 제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례를 올리게 된, 상정하게 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뭔지 모르다니.
  지금 답변하신 것이 지금 시에서 지적한 것이 정근수당 200%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공무원 수당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라 그 지적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내용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실장은 애당초 정근수당 200% 올린 것은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올린 결과가 됐잖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에서 내려온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설명드린 것도 있고 저희들은 조례에서 정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어떤 경우든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고칠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녜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먼저 생각대로 타당하다면 이것 개정 할려고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 아니냔 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통과 시켜주면 이대로 말하자면 시행을 해야 된단 말예요.
  1년에 50%, 55%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동안 200%씩 줘 왔던 것이 있을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동안에 한 번 딱 줬는데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0% 받던 것을 줄여 놓으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니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 조례로 서정해지면 서운해도 방법 없는 거죠.
○위원장 하영호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임헌덕 위원님 말씀이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왜 지금 현재 내놓은 이런 상태로 하지 않고 200%라는 것은 내놔가지고 지금 와서 지적도 당하고 새로 개정할 이유가 있도록 했느냐 하는 질책을 받아 들여야지 자꾸 모른다고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덜 하고 이제 법령해석을 주관적 해석이랄까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희현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위원장 하영호  예, 한희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희현 위원    지금 똑 같은 얘기인데 선진국인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지 이런데를 가보면은 완전 지방자치가 되서 거기서 조례로 정하면 지금 강실장 답변이 맞는거요.
  얼마 주든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인상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원이 워낙 없는 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처음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것을 받아 들이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중에 권일봉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    이것이 보류되면 이 조례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미 결정된 현 조례가 유효하게 되는...
박희삼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부당하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도 유효하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용은 시에서 부당하다 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아직 부당하다, 타당하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박희삼 위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보류가 되더라도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조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떤 법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7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6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법 제22조 제7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시 그동안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던 제도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자는 것이며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산출근거를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오던 것을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 제23조 제6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와 일치시켜 국·공유지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고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민에게는 대부료를 경감하여 주자는 제도입니다.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만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 무허가 건물 관계없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와 창고,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50을 적용 부과하여 구민에게 많은 부담을 줘 왔던 것입니다.
  또한 법 제 46조 청사의 설계는 기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7월1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2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져온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 정원은 조례로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그리고 직속기관, 동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서 총 정원은 86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안은 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구본청이 417명, 의회사무기구가 16명,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50명, 동이 382명, 그래서 저희 구의 총 정원은 86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느냐면은 의회사무기구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데 동직원 중에 다섯 명을 구본청 직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다섯 명의 내용은 현재 동에 87년도,약 한 10년 전에 부녀봉사관제를 운영을 해서 별정 8급으로 중촌동, 태평1동, 태평2동, 문화1동 이래서 4개 동에 대해서 부녀봉사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부녀봉사관제의 임명은 그 때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그 부녀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명을 별정8급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부녀봉사관제의 운영이 별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첨부된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무부에서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봉사관제를 폐지를 하고 그 명칭을 민원상담원으로 변경을 해서 동에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동인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에서 주로 하는일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그 다음에 민원서류, 인감증명 발급, 즉 그런 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서비스의 사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 사무가 전자카드화 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산성동이 분동의 대상입니다만은 분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내무부에서, 중앙에서의 의견을 동을 가급적이면 대동제를 하자. 그래서 인구를 5만, 6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방법이 정부의 시책안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의 감축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고 두번째는 그 민원상담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지금 구의 민원은 또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 직접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등기부 등본을 구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민원이 약 한 20~30%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민원상담원을 일단은 정원을 구청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점차 동인원도 조정을 해 가면서 또 현 부서는 현재 당분간 그 동에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원조정은 구로 상향조정을 해야되겠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복지사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는 24명이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까지 있는데 이 영세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2, 3년을 대비를 해 보면 94년도에서 95년이 약 10% 이상 줄고 95년도에서 96년이 5%, 그래서 94년도 이 사람들을 임용할 때부터 지금 줄은 것이 한 15.6% 정도의 영세민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당초에 임용 했을 때보다 지금 몇 명 정도가 늘어났느냐면 지금 24명을 최초에 임용을 했는데 지금 한 10여 명만 가지면 영세민 관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인력 15명 중에 한 사람만 빼서 지금 장수마을이 바로 개관이 될 예정에 있으므로 거기에 저희가 총괄 관리인원으로 이렇게 활용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방침이 경쟁력 10%와 관련되서 공무원은 축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특히 동이나 구나 합동으로 관리를 합니다만은 인원이 가급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축소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봉사관은 정원을 구에 두고 이제 민원인이 점차 늘어나는 민원실이나 앞으로 장수마을이 오픈 되면은 그런 곳에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5개 구가 대부분이 부녀봉사관을 동에 배치하지 않고 구청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있는 추세고 또 내무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원 4명과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24명 중에 우선 1명 해서 다섯 명을 동정원을 구정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네 사람은 부녀 봉사관으로 임명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 분들이 우선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최초에 임용을 했을 때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강종호 위원    그냥 위촉한 거죠? 별정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복지사로서.
  제코스를 나와 가지고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로 임명이 된 거죠,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장수마을에 TO요청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얼마로 몇 명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7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전망을 어떻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장수마을에 정원조정 요구를 해 놨는데 장수마을 정원의 필요성은 내무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장실장이 얘기하는 중에서 복지사가 24명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10명 정도는 영세민이 줄음으로 해서 10여명의 잉여 인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세민의 숫자에 의해서 복지사를 하나를 둘 것이냐 둘을 둘 것이냐 하는 조정은 그 영세민의 숫자에서 나와서 현재 배치가 되어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적에는 장수마을에 기획단으로 나가서 있죠.
  지금 장실장 얘기대로 한다면은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 복지사는 대단히 유능해요. 어떻게 유능하냐 하면은 대학교 제코스를 나와서 그 분야에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 보면은 우리 일반직에 못지 않은 그런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기획단으로 필요한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나갔단 말예요.
  단장 정도는 몰라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 기획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실장의 견해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우리 기획단에 사회복지사가 참여는 안되어 있고, 현재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왜 구청에다 데려다 놔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담당국장과 과장한테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있는 직원들은 실지 사회복지사무 자격등이 또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관리 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총괄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강종호 위원    그 불평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복지사들의 불평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 실무에서 못 따라 온다 라고 이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불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지휘를 해 주고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와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얘기는 이쪽 실무진에서 확인이 되죠.
  근무 명령이 되죠, 지금 명령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거기는 사회복지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 복지사는 안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거기에 나가는 인원이 장실장 얘기대로 거기에 나가서 기동배치 되는 일이라도 복지사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복지사들이 대단히 유능하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제가 같이 겪어 봐서 유능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지금 언필칭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장수마을은 어느 면에서는 그 복지사들이 더 유능해요. 그 업무를 다루는데는 그 복지사들이 더 유능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직을 거기 갖다 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복지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지금 장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복지사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복지사들을 물론 나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능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절대 뒤지지 않아요. 충분히 장수마을에 현재 그 기획단으로 이쪽에 아주 일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 그 사람들을 굳이 갖다 놓고 하는것 보다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를 직이 틀리기 때문에 근무명령을 내려서 기획단에 참여시키는 방법보다는 정원조정을 해서 한 사람을 저희 구로 올려 놓으면은 그중에서 아주 정규적 인사발령을 내서 기획단에 참여 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하고 총괄도 하고 이렇게 장수마을과 관련해서 업무도 추진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드리죠.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장실장님이 복지사가 결국 24명에서 10여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영세민이 줄음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야 된다.
  원론적으로는 그 복지사 24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14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제에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근접된 복지사로서 그 사람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장수마을에 갔을 적에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도 거기에 아주...
강종호 위원    아주 그렇게 장수마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10여명이 남는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창규 위원    임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해서 업무가 폭주되서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구청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토지대장이며 가옥대장, 또 호적 등·초본이 동에서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더 필요한 인원을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사회복지만 담당하는 것이 아녜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 위치를 찾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 업무가 폭주되서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본이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뭐하러 주민등록증을 발부합니까?
  그것은 동에서 팩스로 보내줘야 발부가 되는 것 아녜요?
  그럼 동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 구청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지금 주민등록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감소추세가 되든 어쩌든 주민등록에 대한 등본은 동에서 비치를 하고 있을 것 아녜요. 구청에서는 비치를 안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요.
  지금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오히려 구에서 많이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임창규 위원    아니, 어째서 가까운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 요즘 직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 또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임창규 위원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도 전부 동에서도 발급하고 하는데 그것을 동에 있는 인원을 구의 업무가 폭주 되었다고 그래서 들여온다고 하는 것은 폭주가 아니지.
  동 하고 전부 연결해서 발부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폭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구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넘어와 가지고 하루에 지금 한 30~40건이 넘고 또 이제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에서는 그것을 발행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에 있던 민원이 동으로 나가서 동 민원이 폭주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을 가급적 동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업무가 동은 좀 간결화 되고 하향곡선이예요.
  그리고 구의 업무가 자꾸 민원이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임창규 위원    동에 가보면은 필요한 인원이 부족한 동도 있고 인원중에 한 가지업무만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몇 가지씩 자기 분야만 말고도 몇 가지씩 더 세 가지, 네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구에서 더 고려해 봐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인력조정은 저희가 이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을 해서 다시 인력 재진단을 해서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구정업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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