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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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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7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실·과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옆에 배석된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913억9,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별로 2조에는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시켰고 3조에는 `채무부담행위조서 4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 그리고 5조에는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그리고 차입금의 원리금 이렇게 네가지의 부기를 저희가 달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전용을 이용을 해서 차후에 이 예산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간에 장·관·항에 대한 이용이 있을 것을 예비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왜 먼저 당초 예산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그것을 넣었는가 하면 지금 고용직 공무원들, 동에나 보건소에 배치된 고용직 공무원들이 당초 기획실에다 인건비를 함께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동과 보건소로 대치되는 바람에 저희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각 동으로 보충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건비의 구와 동간에 상호 이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조항을 삽입을 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당초 예산액일반회계가 708억1,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57억7,588만2,000원에서 당초 예산의 총 규모가 865억8,588만2,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42억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6억500만원, 도합 48억7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총 규모는 913억9,288만2,000원이 추경예산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9페이지, 10, 11, 12, 13, 14, 15페이지에서 나머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되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의 계수는 착오가 없습니다만 유인물의 증감률 이게 일부가 프로테이지가 잘 안맞는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몇 항이 지금 그런데 그런것은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서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은 179억7,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6억은 핸드폰 사용료가 되는데 핸드폰의 법이 개정이 되어서 96년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수가 약 2만7,000건 정도 되는데 면허세는 지금 2만7,000원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31일 개정이 되어서 97년1월1일부터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지므로 해서 저희가 그 6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이나 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대개 묻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6억을 조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그런것을 조정하지 못한 그런 흠이 있습니다.
  또 특히 면허세가 6억이 지금 결함이 생기면 재원에 대한 대책 이런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세수의 보충을 하기가 지난해서 면허세는 우선 금번 추경에 6억을 저희가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입이있는데 임시적 세입 중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지금 보조금을 얘기하는데 보조금은 96년도에 보조가 된 것을 정산을 해서 그 익년도에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그 익년도 12월31일 이전에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을 끝내고 난 나머지 금액 보조잔액을 이번에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2월말 이전에 각 우리한테 보조해준 단체나 또는 중앙에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6,4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한 1,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그래서 1년치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주고 안 주고를 할 수가 없고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4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은 국비가 보조가 되면 자연적으로 시비가 50대 50이 되든지 50대 20 또는 50대 30 이렇게 비율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보조와 같은 비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용 보조금액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위에서 여덟째줄인가 아홉번째 가시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비만 저희한테 보조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 45,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26, 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을 당초 6억에서 3억으로 저희가 3억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에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비를 6억을 계상을 했는데 세입이 3억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세입은 9,600만원인데 이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현재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케이블선 묻을때 즉 도로굴착 복구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또 저희가 똑같은 내역으로 잡아서 복구를 저희 자치단체가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리 자체수입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억을, 3억을 깎아서 금년에 3억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은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1,000만원을 저희가 기정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9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이 5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 정도만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원 확보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 과태료는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건물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 바로 밑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관사 전세 해약금에 따른 수입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구청장 관사가 문화동에 있는 한밭아파트에 49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구청장이 관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청장이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세 해약금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케이블TV 보증금 이렇게 해서 5,026만2,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전세계약금도 반환을 받아서 세입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된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95년도 1월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1일부터는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그 과태료 징수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구재정인데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6억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을, 저희가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금을 줄때에 사업을 명시를 해서 주는 교부금입니다.
  사전에 명시를 할때에는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만 어쨌든 특별교부금은 건설사업을 명시를 해서 주는 교부금이고 일반 재원조정 교부금은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세원의 보충적 결함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6억이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교부금이 또 8억 해서 16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으로 국고보조가 6,2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문화체육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두번째줄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9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8개소의 사회복지회관, 중촌동 사회복지회관 등 해서 복지회관 운영비로 960만원이 추가로 시달이 되었고 나머지 그 감은 국가에서 감액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51페이지에 보면 여섯번째줄에 보육시설 신축 그래서 7,400만원이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산성동 파출소 뒤에 문화동 색동유치원이라고 이정숙씨가 본인이 자기 저택을 기부체납을 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자선사업가인 모양입니다.
  이곳이 중앙에서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7,400만원이 국고보조가 영달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시비보조도 거기에 약 5,5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에 세번째줄을 보면 내무부, 해서 건전시민단체 지원 이래가지고 3,200만원이 건전시민단체에다가 지원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9억3,263만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 핵심은 장수마을 건립비가 이번에 시에서 시비보조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수마을의 세입은 당초예산에 국고보조 10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시비보조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세입이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는 아까 보육시설 신축, 아까 5,575만7,000원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순시비보조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2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를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2,6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1억2,600만원이 오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머지 시비 1억4,700을 보충을 해서 2억7,300이 국비와 시비로 저희한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네번째 보시면 도시개발과에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내무부에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구청장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7억의 특별교부세를 별도 중앙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억1,3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두지구에 5억, 중촌지구에 2억1,300 해서 7억1,300의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보면 각 동별로 하수도 개량, 하수도 시설 이래서 500, 170,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96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금번 추경에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항상 1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는 총사업비의 50%,3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만 양여금은 10%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기 양여금이 내려와서 그 양여금을 그냥 시로 반납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사업에 당초 우리 예산으로 사업에 계상한데에서 이 양여금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내서 일반행정비로 돌리기 위해서 명세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00, 200, 20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1억800의 양여금을 저희가 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그래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세대 가장들에게 전세금을 전세계약을 우리가 체결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시비를 받고 또 자체재원을 2,000만원을 부담해서 8,000만원 가지고 4세대에 2,000만원씩 우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질의하시죠.
이정보 위원    이번 세입예산안 총괄을 설명을 하셨는데 종전에 우리가 늘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안도 이게 한 이틀, 하루전에 왔어요.
  이게 누차에 걸쳐서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서 했는데 이번 또 추경에도 늦게 닥쳐가지고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이 적고 세출부분은 많고 해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세입 전망 이런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안 작성시기가 늦어져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일찍 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매번 거듭되는 얘기인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안적으로 이 예산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증감요율이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본위원이 검토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예산안을 담당하시는 관리부서 요원들이 상당히 바쁘다 하는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결함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은 빼더라도 그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우선 지방세가 금번 세입의 감액이 지방세 6억, 도로굴착 복구금 3억, 이렇게 해서 9억인데 물론 도로굴착 복구금이야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세출에 별 영향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선 지방세가 6억이 면허세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는 시대로 지하철 사업착공과 더불어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크게 세수발견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재정이 계속 저희한테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도 서구나 또는 유성 이런데는, 서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재원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는 지금 시에서 받는 특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 이런데에 의존해서 의존수입이 금번 추경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결함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무과장들이 그 부분에 가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현재 이 재원만 가지고 이끌어 나갈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체납세금 같은 것도 열심히 받고, 물론 체납세금 받는다고는 하지만 시비 징수교부금 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러나 저러나 저희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직원들이 매달려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 세수에 결함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비단 기획감사실장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각 부서별로 전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시는 부분인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법에 따른 부과액 감소 면허세가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실무과장의 의견은 현재 입법예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적의 판단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예산의 편성과정 또는 세입부서의 서로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런것을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정리합시다.
  지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볼때에는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입부분이 잘 안되면 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착오없이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실장님! 조정교부금 96년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구에 내려온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 말씀하셨죠?
김창문 위원    96년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년도요? 283억4,700만원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게 추경까지 다 합쳐서 입니까?
  96년도에 추가경정까지 합쳐 가지고 28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예산계장 와 있어요?
  96년도에 얼마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예산계장 고종승  다시 한번 계산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314억 아닙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정확히 숫자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총 시에서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3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다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73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정교부금 더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이 아직 시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센티브제라고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각 구에 인센티브제 적용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만큼의 직원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이 가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금년도 정리추경 때에나 가서 다뤄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약 16%정도가 지금 현재 추가경정까지 합치면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에서 68%를 가지고 5개구에다가 법의 제도내에서 실질적으로 분배를 하고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96년도하고 대비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전체총액이 15에서 한 20% 가깝게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감소가 될 것이냐 라고 봤을때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상당한 액수가 조정교부금이 부족되는 그러한 액수의 영달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그 이유를 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그 프로테이지 68%를 아주 엄격하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향이 예를 들어서 각 구의 여러가지 평가를 해서 재원이 어려운데는 더 주고 좀 넉넉한데는 덜 주고 이렇게 형평을 물론 시의 권한입니다만 그렇게 기하지를 않고 지금 시에서는 각 구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서로 한푼이라도 더 얻어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 수치 계산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각구에서 받아들인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에서 68% 일정액을 딱 그대로 나눠줘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30%를 남겨서 특정재정교부금으로 자기들이 가지고서 그때 사업이 있을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대폭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특정교부금이 거의 서구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회 추경때에도 서구의 경우는 약 200억 정도가 금년에 그렇게 추경의 재원이 되었어요.
  저희의 경우는 계속 건축이 늘어나는 곳도 없고 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우 같은 곳도 부도가 나 가지고 준공도 전혀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재원이 자꾸 결함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재원이 자꾸 주는, 조정교부금이 자꾸 주는 것은 시는 시대로 재원조정 교부금 중에 일부를 여러가지 지하철 이런것 때문에 특정교부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니까 재원조정 교부금이 점차 늘어난다 라고는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의존수입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재원압박 받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자체 세입확보에 진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재정실태를 보면 지방세도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늘어날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 더더군다나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도 그 전 같아서는 추가경정때에 적어도 한 4 , 50억 내지 6, 70억씩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본 예산에 벌써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추가경정을 할 때에도 순세계잉여금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 중구 앞으로 재원이 제일 의존을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재원조정 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돌아갈것이 아니냐, 거기에 탄력적으로 생각을 좀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96년도 7월 중에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청장께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며칠전에 속기록을 전부 봤습니다.
  벌써 금년도에 이런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96년도 7월달 임시회의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에도 집행기관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세입전망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 700억 있다가 이번에 42억 늘어서 750억 내외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무슨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숙원이 될 수 있는 도시기반 내지는 특징적인 사업 같은것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렇다고 경상적 요인을 갖다가 전부 다 배제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관한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84만원 증은 저희들 경찰에서 넘어온 지도원 2명이 지난해12월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국내여비 증액입니다.
  190페이지 자원봉사 시청각 교재구입비 증가액이 90만원 했습니다.
  당초 50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20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 기능10등급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지도원 고용직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직급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이에 따른 추가소요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의 감액되고 증원되는 사항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입부분 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비는 여기 계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91페이지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306,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중촌사회복지관 빨래방 시설비 및 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촌동 영세민 아파트 내에 중촌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15.5평 규모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조해서 공동빨래방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역으로는 임대아파트 내에 인원이 934세대에 3,28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506세대에 1,980명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노인가정 70명, 장애인 가정이 162명, 또 부자가정이 60명, 소년소녀가장이 11명 등 290명이 그 곳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중촌동 자원봉사회에서는 조를 짜 가지고 윤번제로 재가복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빨래라든지 밑반찬, 청소, 심부름 등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특히 빨래하는데에는 영세민 아파트 규모가 협소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대형세탁기 3대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세제, 즉 하이타이라든지 비누 이런것을 지원을 해주고 전기료, 기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6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는 이게 보훈단체에 전국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기존에 60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400만원씩 더 추가로 해서 1,000만원씩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위문금이 1,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게 삭감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료비,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4,731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노영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잠깐!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만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하시더라도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증감액이 3억3,3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는 지도원 3명 증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210만6,000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9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부자가정 보호세대에 대한 양육비라든가 이하 내용은 국·시비인데 인원에 대한 증감액, 인원에 대한 계획인원과 또 실질적인 인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 허가기간은 97년도 2월부터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1개월 분 운영비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1개월분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일단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또 주간보호사업 장비보강비도 역시 포기한 사업내역 감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 봉사자 특별수당도 역시 포기사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식당운영, 중촌동 효심정인데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문창동도 3개월분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수노인회관 신축비와 유천2동 육교노인회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생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생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는 무수노인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그리고 유천2동 육교노인회관 1,200만원은 개·보수비가 되겠고 1,000만원은 은행동외에 11개소 노인회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보일러, 도배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도 역시 계획인원과 현재 실제로 지급한 인원이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과 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쪽과 20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대해서 보육시설 신축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육시설신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임차료는 소년소녀세대 전세금인데 이것은 전세금을 시비, 구비해서 지금은 8,000만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1세대에 2,000만원씩 이렇게 전세자금을 줘서 만료가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노인회지회 산하에 노인회관의 수가 몇 개소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개소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800만원을 중구지회에서 각 노인정에다가 운영비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사용하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회에서만 쓰는 것?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인건비가 있고 총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각 동 단위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1개소에 운영비로 5만원이 되겠고 노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10만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소일거리 사업으로 1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1개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로당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연료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연료비는 25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연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지원을 얼마나 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충효교실 운영은 1개소에 한 20만원, 45만원 정도 이렇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4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하나 안하나 감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일단은 감사라기보다 사업을 잘 성실히 수행을 하고 계신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도 또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각 동의 현황이라든가 또는 노인정 운영하는 과정에 여론상에 각 동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본위원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특히 이 노인정 운영하는 과정을 좀 계획성 있게 주민으로 부터 좋은 소리를 듣게끔 힘을 써주셔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까 여쭤 본 사실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하시죠.
김창문 위원    202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 있습니다.
  2억6,178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가 1억 한9,000되네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보육시설 신축 관계이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는 이게 지금 보조금 중에서도 양여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국·시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국·시비 중에서 순수한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하는데 양여금에서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조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양여금도 있고 일반적인 보조금도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양여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양여금은 한 6,000만원 됩니다.
김창문 위원    6,000만원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지도위원회 우리 조례도 아마 해 가지고 제정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시비에서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계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일반보조는 보조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양여금에서 상당한 액수가 내려와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추세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그 동안은 사실은 계획만 있었지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양여금은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데에 국한되겠습니다만 금년말이나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가급적 구 예산을 가지고는 청소년 문제는 예산에 투입되는 일이 별로 없고 시에서 양여금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195쪽에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증원 3명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관서당 경비....
이정보 위원    195쪽,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관서당경비가 지도원.....
이정보 위원    어디 지도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경찰서에 있던 지도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다.
  방범원들이, 그래서 각 과마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양반들이 각 과별로 다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세분이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서 정말 얼굴이 까매지도록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세사람이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25개동에 대한 청소년 지도를 하는 것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우범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25개동에 어디어디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5개동은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또 있고 그 동에서는, 일일이 다 동마다 갈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 지하도라든가 또 서대전광장 옆에 공원이라든가 또는 역전이라든가 이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가죠. 동구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서대전역 같은데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우범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까맣게 타서 들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도원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과장님 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물론 그 양반들의 노고도 치하하겠지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주는 급료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나 없나, 그냥 직함만 걸어놓고 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국·시비 보조사항에 대한 문제 말고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세항목에 보상금 계정에서 부기변경사항이 두건이나 있어요, 보니까.
  보상금 196쪽하고 202쪽에 보면 부기사항보상금의 부기변경사항들이 있어요.
  202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간담회를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 학교 폭력근절 청소년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 폭력근절 청소년 학부모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 그리고 청소년 문화탐방교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변경한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 예산상에 부기변경이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요?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했던 것 보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탄생되면서 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학교폭력근절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유해업소에 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물론 알죠, 그것은.
  200쪽에도 보면 모범가족 역사기행이 있는데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제2회 여성봉사단체 배구대회,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식 간담회를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발생하는 요인이 있건 없건 이런 부기변경사항이 자꾸 많이 발생하면 안좋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상의 부기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헷갈리게 자꾸 그러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9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중촌동 효심정 무료 급식하는 식당은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문창동 경로식당 운영은 왜 보조를 못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경로식당 운영 이 계획예산이 막 우후죽순 격으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보사부에서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부결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리긴 올렸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현재 시비도 저희가 못 받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만큼은 보사부에서도 뭔가 기간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고 이번만은 저희 자체 우리 구비로다가 하고 아마 98년도부터는 국·시비로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편성해서 올라 온 예산을 보면 이게 형평상 맞지를 않아요.
  어디에서는 국·시비를 받고 어느 동네는 못 받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비 보조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일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시비보조 6,00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2,000만원 보조하시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중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 정도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4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전세자금이 없다든가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을 네가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박종일 위원    취지는 굉장이 좋은데요 그러면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동으로부터 정말 어렵고 그런 가정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전세 계약서는 누구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청....
박종일 위원    구청앞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한사람에 2,000만원이면, 그러면 이것을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해 주면 안되겠어요?
  1,000만원 정도만 해도 그네들은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방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늘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보사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아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임기가 되면 회수를 합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세대인데 우리가 14세대가 있다면서요, 중구 관내에?
  그러면 사실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면 소년소녀가장들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2,000만원이면 집이 굉장히 좋은집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 박종일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지만 이게 시에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지침서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네세대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지침에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요.
이정보 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시에서 지침상으로 2,000만원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어디 있어요,그 근거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내려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것이 2,0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다고요? 아니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
○위원장 노영진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금을 2,000만원 이상짜리로 전세를 얻어 주라는 지침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000만원 이내로....
○위원장 노영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일 위원 얘기가 맞죠.
이정보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박 위원 보충 질의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0만원으로 못이 박힌 것이 아니예요.
  이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박종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범위내에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은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진  자, 이은숙 과장님!
  지금 이은숙 과장님은 예산서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박종일 위원 얘기는 2,000만원을 꼭 맞추지 말고 그 미만이라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있으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참고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야 하나 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선임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지역경제계장 이당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공래 지역경제과장이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도곡동 국민경제 연구소에서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제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 5억5,991만2,000원 보다 약 6.82%가 증액된 5억9,809만5,000원으로 이는 국비 또는 시비지원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추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농정관리 보상금으로 계상된 농업인 자녀학자금 2,192만3,000원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서동, 안영동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ha 미만 소유 농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20농가 자녀 31명에 대한 학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국·시비 부담금에 대한 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축정관리 보상금은 소전산화 사업으로 농가사례비 두당 6,000원씩 156두, 93만6,000원과 바코드 귀표장착비 두 당 3,000원, 156두, 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788농가 중 136농가가 소를 사육하고 있고 총 사육두수는 478두로써 이는 156두가 귀표를 장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01년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에 대비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소전산화 사업으로 전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417만6,000은 지역경제과 직원 19명 중 5명에 대한 부족분으로 특근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자와 금년도 1월11일자 정원조정으로 증
  원 배치된 4명은 국내여비 16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240만원은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음식, 숙박, 다방, 이·미용, 세탁업소 등 6개 업종 4,000여개의 업소에 대하여 옥내외에 가격표시판을 부착, 시민들이 업소의 요금을 옥내외에서 쉽게 판별하여 값싸고 질 좋은 업소의 이용으로 부당편승 인상방지,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 444만원은 정원조정으로 추가배치된 9급 1명의 직급보조비 108만원과 증원된 기능직 2명분에 대한 192만원과 고용직 2명의 1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대민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일인당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정원 조정된 증원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과 소관 세출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당현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정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관서당 경비에 증원된 이 네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저희 소비자고발센타와 또 향토특산품 판매장, 그것으로 설치 직원이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원, 방범원들이 저희에게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글쎄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아, 물가관리와 계량기 검사할때 나가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장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고 외근을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외근도 많이 하고 내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업무 부서가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물가관리도 하시고 계량기 검사할때 보조도 해 준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거기에서는 무슨 일해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거기에서 이동 판매할때, 이동 판매할때 나가서 도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소비자고발센타는 지금 우리 중구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자가 가서 도움 주고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 해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거기에서 또 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집기 같은 것도 좀 옮겨 달라고 하고 또는 무슨....
이정보 위원    이게 무슨 잡급직이예요. 거기 가서 집기 비품 날라주고 그러게?
  이거 확실히 합시다.
  우리 상부에 있는 실·국장들도 알아야 할 사항인데 이 분들 방범원들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배치만 해 가지고 그냥 잡급직으로 여러가지로 써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긍지도 부여해 주고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책을 해 줘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헷갈려요.
  무슨 물가관리 하는데에도 나가보고 시장도 나가 보고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네요.
  수십군데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식으로는 안되겠는데 이분들이 물론 여러가지 일을 하겠죠.
  하지만 계량기 검사하는데 같이 보조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향토특산품 우리도 가끔 거기 가 봅니다만 거기에 판매원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할일이 있으며 또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할일이 있겠어요?
○위원장 노영진  잠깐, 지역경제계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정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이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하다가 넘어온 대원들의 자질이 행정수행 능력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공히 무슨 기동적인 업무가 있을때에 주로 투입이 되고 또 그렇게 활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저희 국도 그렇고 타 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사무분장을 공식적으로 부여를 해서 앞으로는 소관 업무를 책임성 있게 처리를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중구청 직원으로서 외부에 활동을 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민활동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조성을 하고 아까 자질문제를 말씀을 국장님 주셨는데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면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앞으로 의원님들께 걱정을 안끼치도록 유념해서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분들이 방범원 이었을 때에는 쥐꼬리만한 권력남용도 해 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 타성이 젖어가지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구청직원이다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말이죠, 무슨 불편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김병규 위원 보충 질의하시죠.
김병규 위원    지금 방범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분들이 내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몇 사람 없죠?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저희계는, 저희 직원은 두 사람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근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그러면 무슨 직책을 부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다 부여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사무분장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 계배치와 사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력이라든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필력이라든가 행정수행 능력이 저희들 일반직 직원 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1명이 있다 할때 상공계에서 전기계량기 검사라든가 등등 가히 타 업무가 발생했을때 지원을 해 주는 등 그렇게 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사무분장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해 가지고 할 성질의 부분은 아닌데 이 사람들 외근을 하게 되면 출장비를 꼭 주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지급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일단 나가기만 하면?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내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외근한다고 해 가지고 출장비를 꼭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일하는게 출근하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각 부서가 공히 계상된 경상적경비에 주요 내역들이 그 분들에 대한 조치 그런 내역이 됩니다.
  일단은 정규직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심려를 앞으로 안끼치는 방향으로 또 안하시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과장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능력을 배양토록 지도의 측면을....
김병규 위원    지도에 어려운 거야 들어왔지만 실무과장님들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서 답답하기만 하지 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러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실무과장님들도 걸리적 거리기나 하지 사실, 이럴정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각 실·과별로 경비 같은 것을 올리는 것 보면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래서 이 자원이 넘어올때에서부터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각 과장들이 직접 지도하도록 그렇게 저희 사회산업국만이라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담당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그것을 나가 보면 한쪽 귀퉁이에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데도 마땅치도 않고 내 보내지도 않으니까, 갈데가 없으니까, 가끔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필요할때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소비자고발센타 이런데 보내니까 그거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가면 그래도 수당이라도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보다는, 이런것을 이게 참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이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동원해야 되고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직책이라든가 그런것을 확실히 부여해서 말 그대로 사무실에 내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무슨 뭐 뿌리공원이면 뿌리공원, 중촌공원이면 중촌공원 거기로 아예 출근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배정을 해 주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잘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역경제계장 말이예요, 그 사안이 기구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무분장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행능력은 없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조직 보조인원으로 쓴다는 이런 얘기예요.
  보조인원으로 쓰는데에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귀찮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비를 달아줘 가지고 밖으로 내 보내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김창문 위원께서 그 당시 내무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 사람들 받는 것을 반대했던 사항이예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수행하는데 어차피 일비, 여비, 급여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업무에 반영을 충분하게 하십시요.
○지역경제계장 이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총괄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42억4,337만1,000원 대비 60.2%인 25억5,456만5,000원이 증가된 67억9,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뿌리공원 조성과 장수마을 건립사업을 금년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 구간내 편입된 농지의 대체농지 조성비 4필지 8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뿌리공원내 관리사무소, 창고, 도로시설을 위한 시설비 3억9,000만원, 공원내 전기통신시설 1억3,113만1,000원 공원내 배수를 위한 맹암거시설 3,000만원, 공원 내 원로 및 조경시설비 2억2,000만원 총 7억7,113만1,000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사전 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등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과로 발령된 고용직 7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88만9,000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 336만원, 정액인 직급 보조비로 일인당 6만원씩 50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일인당 3만원씩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비로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계하고 감리용역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123억원 중 기 투자분 73억원이며 금년도 97년도 계획은 현금 20억원과 채무부담 16억원을 계상해서 3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98년도 이후에 집행예정인 조정사업비 14억원은 별도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써 중촌지구 도로개설 포장사업비로 시비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두1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비 5억원, 총 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손전등, 수통, 불갈퀴 등 장비구입비로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로써 금년에 국비보조 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비로는 총 325만7,000원이 감액되고 덩쿨류 제거를 위한 육림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232만원이 증액되어 총 9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유등천 호암 및 고수부지 조성과 제방도로 정비를 위해서 재해예방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시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등천 재해예방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로 2,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에 관한 예산안 내역입니다.
  장수마을에 하자 요인이 없고 공사의 연속성을 기하고 금년 내 건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잔여소요 사업비 36억8,700만원 중금년에 확정된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원, 감리비 8,700만원 등 20억8,700만원의 현금을 제외한 16억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을 해서 전 공사를 금년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내역을 작성해서 상정했습니다.
  채무액 16억은 내년도, 98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비를 당초 계속사업비 내역은 95년도 60억2,700만원, 96년도 20억원, 97년도 10억원, 98년도 6억300만원 등 총 96억3,000만원이었으나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무부담으로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점과 당초보다 토지보상비와 연면적 840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비가 증가되어 현실에 적정토록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역은 95년도, 96년도는 당초와 동일하나 97년은 국·시비 20억원, 채무부담 16억원, 감리비 8,700만원 등 계 36억8,700만원으로 20억8,400만원이 증가된 총 117억1,4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162페이지 장수마을 건립 총 사업비는 163억인데 계속사업비 조서의 수정 예산액은 117억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의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정 예산의 총액은 98년도 이후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집행할 예정인 조경사업비가 제외된 총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창문 위원    우선 장수마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 와 있는 부분이 총 금액이 96억3,000만원 이 부분이 96억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97년도의 전체예산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총계를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이 얘기를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김창문 위원    96억3,000만원이라는 총 액수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별로 예산에 확정된 금액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 확보된 것....
김창문 위원    그것도 아니죠.
  우선 97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당초에 96만3,000원이었었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는 117억1,400만원이다, 이 부분이 지금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총액 96억3,000만원까지에, 이 96억3,00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며 96억3,000만원 가지고는 장수마을을 짓는데 100% 공정으로 생각을 하고서 96억3,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나온 숫자이냐 아니면 장수마을을 짓는데 50%의 공정 밖에 안되는데 96억3,000만원이 나온 것이냐 그 근거를 얘기를 먼저 해줘요.
  96억3,00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에 대한 숫자가 나온 것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야 됩니까?
김창문 위원    부분적으로 굵직 굵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넘어가면서 물어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6억3,000만원의 내역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94년도 입안할때의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95년도에 이 사업을 입안을 할때에 96억3,000만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작 했을때에 이게 46억입니다.
  우리 과장,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한달, 두달 후에 가서 74억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12월달 예산 올라올 때는 90 몇 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당초에 시작을 했을때 46억짜리가 배를 튀여가지고 90 몇 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올라와 가지고 내가 이따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130억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수치가 연도별로 사람이 바뀌면서 자꾸 혼동을 야기시킨 것이 이 장수마을 이예요.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공무원이 그 포지션에 있다가 바뀌어지면 구상 자체가 바뀌어져 가지고 또 혼동이 되고 이거 아마 설계변경을 해도 내가 알기에는 몇번 한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바로이 장수마을이다 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우리가 기본구상을 수립할때에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확정을하고 출발할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에 실시설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때 기본폼이 연면적 2,040평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그때 96억3,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95년도 8월달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때는 96억3,000만원만 가지면 실시설계에 따라서 완공을 다 하고서 준공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계상 아래에서 96억3,000만원을 댄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 10월달에 97년도 예산안을 만들때에 97년도에도 돈만 96억3,000만원이 있으면 완공을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틀리는 숫자입니까, 맞는 수치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안을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96억3,000만원 가지고는 장수마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96년도 10월, 12월달에 예산편성을 97년분을 할 때에 그때 벌써 총액 수치는 100억이 넘게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예산안에다가 벌써 중기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지금 이번과 같이 117억, 아니면 110억이 되었든 그 수치가 나왔어야 이번에 수정안을 놓고서 우리가 심의를 할때에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2년전에 96억3,000만원이라는 총액 수준은 그대로 놓고 97년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이 액수만 가지고서 우선 그것을 향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때 그때 봐가지고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내가 판단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다시피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그것은 또 지나간 일이예요.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이것이 쟁점입니다.
  당초에 총액이 96억3,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보니까 117억1,4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완공되겠다 그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는 더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계장으로 있을때부터 우리 정과장 계속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가 이러한 수정을 요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서 더더군다나 채무부담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 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지방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충분한 대화 내지는 뭐가 이루어졌어야지 이게 예산만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대한 숫자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 왔다 이겁니다.
  96억3,000만원에서 117억원까지의 예산이 되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16억이라고 하는 액수를 갖다가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상호협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 대 의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놓고 딱 올려 놓고 있으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사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모르겠으니까 돈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올린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채무행위 하고 이것은.....
김창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끝까지 어떻게든지 준공을 하루 속히 빨리 해서 완공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의회의 스물일곱분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마 하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1, 2억 몇 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때에 그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협의, 사전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참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외상이라도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5조 하고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서 검토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채무부담행위라도 해 가지고 금년에 완공 짓는 것이 98년도로 이월되는 것 보다는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여기에 따라서 돈 2, 3억이라도 더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내지는 다른 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스물일곱분의 의원님들이 다 보면 각자가 생각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이때 이것이 이런식으로 올라오느냐,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각자 의견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했고 또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은,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더더군다나 채무부담행위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지금 16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을 보면 사항별로 `사항별 이라고 했습니다.
  사항별로 그 타당성 이유를 명시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이걸 놓고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35조에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되 시행령 33조에는 사항별로 전부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돈은 언제까지 공사를 하면서 몇 회에 언제 년도에 가서 돈을 얼마를 갚겠다 라는 것까지 명시를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것을 안합니까?
  이렇게 놓고 무슨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일이 6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좀 성의가 전혀 없고 우리가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의회를 경시를 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17억이다, 117억을 가지고서 이번에 16억까지 포함된 겁니다.
  16억 채무행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 다 끝납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동안에 수정공정을 짜가지고 각 공정별로 종합 시켜보니까 금년도 10월30일까지는 건축공정 전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6억하고 98년도에 조경사업비 14억이 또 남아 있죠?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대체적으로 한 14억 정도 된다 라고 하면 98년도에 장수마을은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듭니다.
  그 수치가 맞습니까?
  16억은 이미 채무부담이라고 해 놨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의회 재원이 있든 없든간에 98년도 예산안에다가 16억을 계상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냥 건물만 짓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요건을 만들다보면 98년도에는 또 거기에다가 약 10억에서 15억 가까운 금액을 또 계상을 해 줘야 장수마을 같은 그러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내년도에 장수마을에다 어떠한 사업 보다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3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한 것을 터놓고 처음부터 왜 의회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금년에 16억만 주면 그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를 보니까 내년도에 14억은 또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16억 뺀 것,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데에도 상당한 것이 있고 하니까 기왕에 얘기 나와 가지고 우리 과장한테, 교육 몇 달동안 갔다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제가 옆에서, 저는 지금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옆에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서 마음이 좀 안좋았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같은게 이루어 질려고 하면 적어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거치고 설명하고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주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랬을때에 집행하는 사람도 마음놓고 집행할 수가 있고 그런것인데 조금 쉬운 얘기로 하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숫자만 이렇게 싹 놓고 나면 그냥 위원님들 웬만하면 지역사회 일이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참, 얼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으로 끙끙하면서도 참아주고 하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이젠 그렇게 하면 되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의사진행 발언,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기왕에 우리 김창문 부의장님이 이걸 거론을 하셨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채무부담행위 정의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가 불가해 가지고 어떤 계속사업에 공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 채무로 선공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인 의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 이월비 또는 계속사업비 총액의 범위내에 이외 금년의 급부를 행하는 행위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포함되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6년 사상 처음있는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물론 시나 도에는 광범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있어요.
  그러나 기초자치, 구청단위에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 전체가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 담당하는 부구청장을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부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요?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몇몇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므로 부구청장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정보 위원    오는 동안에 과장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16억8,0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이 무효입니다.
  왜 무효이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설명을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된다 되어 있으며 또한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를 또 익년도에 지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지정액과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대한 조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을 안했어요.
  아까 김창문 부의장께서 얘기한대로 이 건조서 없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 자료 지금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얘기하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당해 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같은게 죽 아까 김창문 위원 얘기한대로 조서가 일단 나와서 전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16억8,000만원, 아!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이 나오죠.
  왜 이걸 제출을 안합니까?
  지금 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여기 죽 갖다 주고 설명을 우선 먼저 해야죠.
  자료준비할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잠시전에 김창문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이정보 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안별로 심의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계수만 맞춰 가지고 마치 그냥 갖다 놓으면 통과되는 것같은 그러한 행위로 예산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이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장 노영진  아니, 정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김창문 위원    아니, 제가 정회를 위원장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말씀 드릴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세요.
김창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예비심사를 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100%, 이 자리에 계신분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내일부터 심사를 하실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과장들한테 그 정도 얘기를 듣고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심사를 대충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할때에 충분한 자료가 주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산결산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이정보 위원의 책임질 수 있는 부구청장의 출석 또는 자료요청이 있었으므로 따라서 도시개발과장이 6주간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사령장을 받은지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는 관계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정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순서상, 절차상으로 제가 아까 장실장하고 부구청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시고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를....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께서 예산편성 담당의 책임자인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과정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 설명을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요지는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의 제일 뒷편에 첨부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과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래 채무부담 행위조서나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예산서에 첨부시키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으리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붙이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이런 내용을 채무부담행위조서 뒤에 첨부를 시키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관례상 다른 구 또는 시의 경우도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지금 이 표지에 저희와 같이 첨부를 시키고 위원님들 간담회나 또는 개별설명을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내역 이런 것을 현재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과에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뒤에 첨부되어야 하는 내역별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장수마을이 금년도에 왜 채무부담의 행위를 해서 완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채무부담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연차별로 공사를 이끌어 나가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준공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진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과, 강력하게 실무과장을 대리한 국장 또는 여러 관련 공무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봤는데 지금 130억 총 사업비 중에서 조경사업비를 제외한 건물의 준공, 지금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의 건물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무부담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을 금년에 투자를 하면 나머지 3층까지다 마무리를 짓는데 부족된 금액이 16억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6억을 채무부담하는데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시의 경우나 또는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자가 계상되지 않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업을 추진함에 본인이 애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시공자가 허락만 한다면, 왜냐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원칙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만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게 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여건이 지금 시의 경우도 현재 얼마전 몇 시간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공사에 따라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 지원여건이 자꾸 열악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율을 가급적 축소를 하고 또 국가나 또는 시로부터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서 공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공통인데 그러자면 이게 한만 없는 세월입니다, 이 공사가.
  그래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를 준공을 시키고 또 이것 못지 않게 다른 재원에서 또 이것을 우리가 미끼로 해서 또 재원을 다른데로부터 이렇게 확보를 받아가지고 다른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억 가지고 공사를 얼마만큼 하는가를 계산을 해 봤더니 지하 1층은 마무리를 지상 1층, 2층, 3층 중에 지상 1층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2층, 3층 골조까지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층 마무리를 졌으니까 오픈하지도 못하고 또 난방이라든지 이런것은 동절기 공사하면 관리도 어렵고 또 2층, 3층 골조만 덩그러니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금년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준공이 되어서 금년내에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소 서류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구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장실장께서 대충적인 개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도시국 산하의 일을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잘 몰라요.
  그런점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질적인 실무에 관한 것은 이따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의 16억8,000은 이번 추경에 된다 하면 내년도 본 예산에 이 16억8,000이 지출원인 행위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재정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정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부담을 2년차로 할 것인지 1년차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시공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허락만 한다면 조금 시간을 한 2년차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채무부담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시공자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상 이제 큰 사업은 대형 투자되는 사업은 금년내에 다 마무리 짓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중점적으로 투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의 숙원사업인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거의 예산이 다 투자가 되어서 마무리 짓게 되고 장수마을 16억원인데 2년차로 한다면 8억, 8억이 됩니다.
  그러면 8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1년에 저희가 투자비로 한 근 100억은 안됩니다만 한 100억 정도의 근사치에 접근해서 투자비가 각 시설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8억 정도의 재원은 그렇게 크게 소규모 사업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애당초에 우리 재정, 사업비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보하는 배경 설명을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해서 구비는 더 이상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실장 설명하는 바로는 내년에 가서는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보조를 20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 20억을 받아 와야겠다 라는 의지를 지금 예산부서에서 갖추고 있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시하고도 사전에 상당한 논란을 실무자끼리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견은 일단은 공사를, 시에서 저희한테 약속한 말씀대로 20억 정도가 아직 안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로 못 주게 된다면 다른 사업도 저희가 조경사업도 옆에 있고 또 그 사업비로 특정교부금이나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을 그 대체용으로 받으면 그게 돌아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 등 하여튼 다각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이게 이 사업비로만 시에서 보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시비 20억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의지입니다.
  또 당 구청의 구청장과 전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안줘서 그렇지.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데 내년도 계상에서 그것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비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꼭 받아야죠.
  아까 장실장이 내년도 예산 예측을 했습니다만 기 97년도말까지는 투자비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 98년도에는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가 없어서 구비가 설혹 남아 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비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장 실장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
  이정보 위원님, 부구청장도 오셨는데 그냥 국장님께 들으시겠어요?
이정보 위원    아니요. 됐어요.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채무부담행위 추진계획, 이거 조서라고, 서류라고 봐줄께요.
  사실 이것도 아니예요. 두 세가지가 다 틀려요. 이것으로 봐 줄테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좀 전에 배부해 드린 채무부담행위 추진계획에 3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발행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는 총괄계약을 완료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로 집행하므로 부족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법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공사의 범위입니다.
  16억 가지고 건축공사를 완공해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 범위까지의 토목공사, 전기·소방공사, 통신공사를 채무로 하고 나머지 옥외공사인 조경공사는 98년도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조경공사를 제외한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판단해 봤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총 35억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국비 10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시비 10억 해서 현금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억8,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 15억8,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토목공사에는 단지 내 마지막 남은 진입로 개설포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건축공사에는 건축내부 마감입니다.
  주로 천정공사, 바닥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생설비 등 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기·소방공사로써는 전기, 소방기구 설치에 해당 되겠고 통신공사 역시 기구 설치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요성입니다.
  소요사업비의 확보율이 현재 77%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사업비가 과다해 가지고 금년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공사추진이 지연 발주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조치사항은 지난 봄에 조경공사의 미집행분을 1차 발주한 부분 중에서 미집행한 시설내역은 우선 2억7,600만원을 건축공사로 전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현장내 건축물과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하자의 요인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 완공을 하므로써 노인들의 어떤 복지서비스 증대에 절실히 필요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특히 전면에 조성중인 뿌리공원이 연내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장수마을도 같이 완공해서 주변에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시설공사비로써 15억8,600만원, 부담연도는 97년도, 채무부담금액은 똑같습니다.
  채무상환연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 지난으로 시설공사 추진지연과 하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금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는데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당초가 그 수정내용입니다.
  당초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95년도 이전에 기 투자된 60억2,700만원, 96년도에 20억원 그 다음 금년에 국비 10억원, 내년도에 6억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에 96억3,000만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내에 완공한다는 전제하에 채무부담까지 포함해서 내역을 보시면 96년도까지는 당초와 똑같고 97년도 예산회계 36억8,700만원, 즉국·시비 20억원, 채무부담 16억8,700만원 해서 117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장수마을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각 차수별 세부 공정별 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대충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수정공정표상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60%? 건축공사만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부담행위의 필요성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에서 두가지만 제가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공사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현장내의 건축물과 주요구조물의 시공에 연속성이 없어서 하자발생 요인이 있다, 물론 그런것이 지극히 있을 겁니다.
  또 이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에 이 공사를 중단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는 재개를 하면 그 공사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부실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또 아울러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추가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예상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사업기간내에 완공을 하므로써 노인들의 기대욕구 충족과 조기의 노인복지 서비스 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제가 못 마땅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국 산하에서 이제 손을 떼고 나서의 문제인데 도시국 산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건물 딱 지어놓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아직 단체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행을 할 것이냐, 여러가지 안이 안 나오고 또 아직 결정을 못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냥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만 지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생각을 하게 되요.
  건물을 마무리 짓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짓고 나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상비 지출이라든가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참 궁금해요, 사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은 그런 내용은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오늘 이러한 내역조서를 하면서 가능하면 아쉬움입니다만 사회국 산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는것도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의 이야기를 피력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지출원인행위가 올라와서 지출예산이 올라오는 16억8,000만원을 시비를 필히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산서 162쪽에 보면 말입니다, 세항목 시설비에 06, 감리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3억4,000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3억4,000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지불한 돈이 2억6,000이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출한 돈은 지금 약 1억3,000 됩니다.
  계약은 다 되었지만 아직 일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기 투자 2억6,000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예산상으로 된 것이고요, 예산상으로 계약된 금액이고......
○이정보위 위원    아니, 계약금 2억6,000이, 3억4,000 이예요, 2억6,000 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금액은 3억4,000이고요, 1, 2차 합해서 2억6,000 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1, 2차 합쳐서 2억6,000이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감리비를 준 것이 2억6,000 이란 얘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내 질의가 맞죠.
  2억6,000이 지금 지불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차분 발주한 것이 1억6,000인데 그 중에 50%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금 지출이 되었고....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감리비를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
  1차분이 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차분 1억6,900 중에서 약 절반이 나갔습니다.
  8,400만원인가....
이정보 위원    한 1억2,000 나갔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억2,000정도 나갔습니다.
이정보 위원    1억2,000이 나갔으면 그게 몇 %예요? 프로테이지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억2,000이면 3분의1 약간 넘습니다.
이정보 위원    3분의1?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서 여기 165쪽을 보면 이게 지금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계약금액은 3억4,000인데 기 투자는 2억6,000이고 금후 지불할 돈이 3,913만5,000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앞으로 이런 산출근거는 여기에다 넣지 말란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계약금액이 3억4,000만원인데 기 투자는 2억6,000이면 이것을 지불했다는 것이고 명시가,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정은 60% 밖에 안되는데 이미 돈은 다 나갔다는 생각을 할것 아닙니까?
  산출 기초조서를 앞으로 잘 써 넣으란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정리해서 봅시다.
  총 투자금액이 지금 97년 지금 현 6월 10며칠자로 보면 123억이 꼭 투자 될 부분이라고 보죠?
  전체가 123억?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전체 공사를 완료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23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 123억에는 조경공사, 토목공사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포함되어 있고다만 설계용역비하고 그것만 빠진겁니다.
  감리비하고...
이정보 위원    감리비하고 설계용역비 빠진 실질투자비용이 123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순수한 시설비.
이정보 위원    123억이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내년도, 98년도 본 예산 계상할때 16억8,000이라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채무부담 이행이외의 투자비는 안 올라 오죠, 이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채무부담 그거하고요....
이정보 위원    그거하고 또 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나머지는 이제 재정범위내에서 조경비가 일부.....
이정보 위원    어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123억만 투자하면 다 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채무부담 이행이 16억8,000 이외의 투자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 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 생각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공사를 올 연말까지 3층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내년에 조경공사는 우선 채무부담행위 한 것을 갚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때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그것을 준공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예산상 봤을때는 내년에 조경공사를 사업비를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채무부담 행위에 나오는 그 내역은 건물만 준공을 하고 나머지 조경은 차후에 판단에 의해서 하려고....
이정보 위원    장수마을의 조경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경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이정보 위원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발주는 했는데....
이정보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조경공사를 95년도에 발주를 했죠? 6월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그 금액이 누적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는 별도과정으로 올라 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123억이라는 돈에 조경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국장, 한번 설명해 봐요.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시비보조 20억 나올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아서 조경은 시비를 나오는 것에 의해서 시비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써 지금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내용은 내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제 본 건물은 금년에 준공을 보고 내년도에 부대사업으로 조경공사 이런 기타 하는 예산을 지금 현재로는 불투명한 사항이예요 그렇게 봐 줘야 되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게 95년6월에 장기계속공사로 조경사업을 발주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게 당해년도에 장기계속 공사를 하면서 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이다 보니까 일부분을 건축에 지금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경사업비를 입찰을 우리가 3억에 해당되는 조경공사 입찰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본면에 잔디를 입힌다든지 그 다음에 찬마루 측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홍수나 수해에 위험한 지역의 조경은 금년도에 1억 들여서 하고 2억을 조경사업비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변경을 해서 건축비로 투자를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에 건축을 완료를 시켜볼려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와 가지고 부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1층까지라도 완공을 해서 사용은 내년도부터 건물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써 이것을 조경사업비를 돌려서라도 입찰을 본 것도 돌려서라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층까지 끝난다고 할 적에 2, 3층에 마무리를 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면 관만 묻어 놓고 배선이라든지 이런것은 해놓 되 등은 안달고 천장에 페인트나 또는 내부적인 것을 뺐을 경우에 계산을 해 보니까 3억6,000만원은 2층, 3층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억 중에 3억6,000을 하면 12억 정도는 꼭 필요한데 12억 정도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올린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조경에서 2억을 감해서 건축비에다가 넣어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든지 2, 3층을 사용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수해나 무슨 건물에 하자에 지장이 없는 공정을 빼내봤지만 그것도 도저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부담을 올린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서류나 이런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와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자가 응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어차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162쪽에 부기난을, 지금 162쪽의 부기가 장수마을 건립 해 가지고 기 10억에서 20억 되어 있는 옆에 표시된 것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 있죠?
  123억, 이것을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기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123억 그 부기하고 밑에 감리비, 용역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부기에다 명시를 해 놓으면 여기 제일밑에 98년도 이후에 14억의 조경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것과는 안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마을 건립 20억, 이것은 여기 계상해 놔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창문 위원    해 놓고 밑에 부분 전액을 표기를 하지말고....
○도시국장 이강규  예, 부기정정을 하고...
김창문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심사가 끝나면 거기에다 채무부담 16억만 계상을 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로 97년도 본 예산 1,025만원 보다 588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본 예산 1억4,820만6,000원보다 750만원이 증가된 1억5,5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27-01, 위반건축물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건축물 과태료 예산은 96년도 100만원 보다 925만원이 많은 1,025만원으로 본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 징수전망은 436만6,000원으로써 588만4,000원을 감액하여 실질적인 예산에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202-01, 관서당 경비입니다.
  본 예산 2,916만원 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3,1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지도원 5명에 대한 여비로써 210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다음은 204-04, 직급보조비로써 본 예산2,328만원 보다 360만원이 증가된 2,68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역시 지도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증편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130-204-06,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써 이것은 본 예산 612만원 보다 180만원이 증가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증가요인은 지도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써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보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신김에 여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도 예결위원들이 지금 계십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문화공보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소관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시행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에 문화공보실이 75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개요만 설명해 줘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태평동 510-160번지 일원에 유등천변 구 조폐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0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목적 체육관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41평으로 공사를 착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11일날 지하굴착 및 전면 지질조사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파 보니까 지하에 정확한 위치가 설계때에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지면으로 보고 공사를 했는데 현장을 정확한 위치를 잡고 보니까 천변 고속화도로 보다 우리 지면이 2.8m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건물을 들어가지고 부득이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집터를 메우게 되었고 또 지반에서 굴착을 하고 들어가니까 사업 부지내에 건축물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폐기물 위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또 지하를 굴착해서 한 2m50cm를 들어가니까 또 유등천변이 옆에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나와서 아주 지반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것은 그 체육관하고 약 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우성아파트가 접근해서 들어가는데 우성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깊이가 8.7m입니다.
  지하 2층 규모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물을 빼갑니다.
  물을 빼가면 지반터가 또 내려앉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반공사를 기초공사를 보강하지 아니하면 이 공사는 부실공사하고 직결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하 파일공사를 하고 또 쓰레기는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 지하파일과 메트공사를 병행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가 천변고속화도로가 2.8m정도 낮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옹벽이 생겨가지고 옹벽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트로 설계를 계획을 잡아봤는데 피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이 아까워요.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지하실이 130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트로 만들지 말고 실로, 지하실로 활용해 보자, 해서 174평이 추가되어 가지고 피트를 지하실로 활용해서 기존 130평 하고 합쳐서 300여평을 지하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불가분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하 보강하는 것 하고 그 지하실 활용하는 것 하고 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자로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한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우선 먼저 1억3,600을 추가로 올린 배경 설명을 해 주셨죠?
  본 위원도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옆에 다리 이름이 뭐죠?
○건축과장 이한주  유등교요.
이정보 위원    아, 유등교에 가깝게 인접해 있고 거기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고 또 폐자재 폐품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익히 봤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초 처음에 설계 당시에 토목지질 검사라든가 이런것이 면밀하게 설계를 할때 조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바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차후에는 설계 당시부터 우리의 관공사가 발생할때에는 토목검사, 지질검사 내지는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예산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설과의 예산에서 보고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하수관리와 하천관리, 건설행정관리와 도로관리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당초 본 예산에 149억68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억8,253만5,000원이 감액된 147억2,434만6,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관리는 시 교부금이 일부 계상된 것이 있어서 1억4,000만원이 총괄적으로 증액이 되었고 하천관리는 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588만6,000원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행정 관리는 250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2억8,915만3,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173페이지와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의 양여금이 10% 왔기 때문에 당초 구비에 계상된 것을 양여금 일부를 대체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본 예산을 과목변경만 한 겁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7일자로 시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안전관리소에 하천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직할하천외 관리하던 잔디포라든지 일반적인 업무가 일부시로 이관되는 관계로 그 동안에 시에서 책정되던 시비 보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한겁니다.
  당초에 7,416만원의 시비가 2,891만7,000으로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정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는 국비영달이 당초 본 예산 때에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시비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0만원을 직할 하천 토지편입보상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답적 골천 제방정비공사는 시비 2,000만원을 영달 받아서 재해대책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국내 여비 증원 5명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내려온 지도원들의 여비 5명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란에 문창동 53번지와 54번지 이렇게 해서 3억을 감액하고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옆번지 번지 조정을 당초에 시에서 잘못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부기정정하는 것이지 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을 도로굴착 복구비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세입은 도로굴착 복구비로 6억을 잡았습니다만 세출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를 감액을 하고 굴착복구비로 3억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 이하 공사관계 감액은 집행잔액으로써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감액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활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종섭 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 2억69만1,000원을 도로굴착 복구비 3억으로 부기를 정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개량·수선비를 삭감하는 것인데 앞으로 도로가 수시로 파손되거나 구조물이 파손되었을때 긴급하게 즉시 대처하여 보수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는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등으로부터 도로굴착에 대한 굴착허가를 해 주고 그 복구를 관리청소관으로 해서 복구비를 부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 세입에 6억을 잡아 놓고 세출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을 잡으면서 도로시설개량 및 수선비를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 교부금이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의 재원이 충분하면 이것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계상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청 보다 중구는 기존 도심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하수도의 매몰이라든가 또 시설물이 노후되어 개량해야 될 시설이 많은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량사업으로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수나 시설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건설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들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고를 해 주십시요.
정종섭 위원    그러면 보수나 수선비를 앞으로 굴착비로 전용해서 써버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굴착복구비는 수선이나 개량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은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종섭 위원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이거 파손된데를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 뜻 같아서는 기존 예산을 어디 한쪽을 좀 줄이더라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도로시설물개량 및 수선은.....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건설과장은 그런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때 신청 안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신청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종섭 위원    수선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굴착비를 이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된 거예요?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종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종섭 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노영진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부기정정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또 도시국장하고 장실장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나와서 한번 답변해 봐요.
  필요한 사업은 안 세우고....
정종섭 위원    엉뚱한 데에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 사업부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것 같습니다.
  우리가 굴착복구비라는 것은 다른 타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굴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복구를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세입과정에 설명을 할 적에 도로굴착비가 3억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이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선비에서 삭감이 된, 부기정정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구의 예산 형편상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수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런데 복구사업이 말이죠, 원인자 복구가 있고 해당 관청복구 두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달라요?
○도시국장 이강규  왜냐하면 지금 부기정정해 가지고 한 것은 원인자 복구나 우리가 복구하는 사항에 거기에다 투입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대수선 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수도가 뚜껑이 깨졌다든지 응급적으로 빨리 예산의 집행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소규모, 수의계약, 사전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서 깎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십시요.
김창문 위원    여기 지금 도시국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속이 풀리지도 않고 이런 비목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없다고 하면 향후 이런일이 발생했을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을 집행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죠?
○위원장 노영진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지.
○도시국장 이강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대흥동 로터리께에 구멍이 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할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입찰과정이나 사전 결재나 이런것을 다 받은 다음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는는데 그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일주일 정도 후에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죠.
  다른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김창문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계신 분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가 한푼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거 안되요.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심사할때에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 마치고서 하고, 김창문 위원 먼저 하세요.
김창문 위원    이것 말고 다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정보 위원    저는 이것만 묻고.....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면 이정보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이정보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말이죠,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요구는 했어요, 분명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우리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종섭 위원께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위원장 노영진  예, 들어가셨죠.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확한 의견이니까 정종섭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노영진  그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윤진근 위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윤진근 위원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라는 것이 급할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대화해서 주민을 편리적으로 하는 것은 빠지고 큰 사업에서 보면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은 또 뭐면서... 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당하면서 그것은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직면해 있는것은 없고....
○도시국장 이강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파트에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해 설득을 하고 안하고 보다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3억이라고 하는 자체는 별거 아니예요, 거기에 따지면.
  모든것을 왜 이렇게 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거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의하겠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전위원들이.....
○도시국장 이강규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노력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따라서 예결위에 편성되신 정종섭 위원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창문 위원    예, 다음 장 넘기면 18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가 시설비 중 합이 2억9,1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아까 건설과장 얘기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줘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중촌동 금호아파트 도로확장 관계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1억9,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가각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회전이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지장물 보상비 주고 공사설계를 하니까 6,500만원이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3,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두 1동....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다 책정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과다책정이 아니라......
김창문 위원    됐어요, 됐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음은 용두1동 53번지 하수도 교체 관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사유토지인데 저희가 보상을 줄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이 도로노선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1명만이 토지사용 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5명의 토지사용 승락이 되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오류동에 153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현장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포장상태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백로 보도정비하고 유천1동 보도정비 및 하수도 개량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로 계획하면서 한 나머지 부분과 일부 보도정비인데 이번에 시에서 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손을 떼고 사실 이것이 하수도 정비는 시에서 이 근래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구비에서 하수도 정비 해 달라,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확고하게 한 사업장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 안하는 것으로 이 근래에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2동 517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2억900만원 순수 구비로 도로개설을 할려고 했는데 인근 옆 번지 도로개설에 시비보조 영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약4,000만원의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만 순수한 구비에서만 삭감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2동 435번지 소방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소방도로가 아니라 관습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 투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호동 240번지 범골 아스콘 포장공사는 이것도 관습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죽 들어서서 상당한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 있는 도로에 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전부 사유토지인 관계로 포장을 도저히 못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의과정에서 일부 토지보상을 주면 승락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중촌동에 금호아파트 도로확장공사 이거 하나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문화동 517번지...
김창문 위원    이거 하나예요, 문화동하고 두개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맞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안 맞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정정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밑에 호동은 부기를 정정해 가면서까지 5,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노선입니다.
  같은 노선인데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만 해 줄려고 했었는데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보상을 줘야지 승락을 해 주겠다, 그래서 도로개설비로 보상을 할려고.....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동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5,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5,000만원 그 돈 가지고 그 동네에서 내내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지금 용두동이다, 문화1동이다, 유천1동 1억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했습니까?
○건설2과장 박대수  예,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용두동 관계도 이헌주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관계도 유진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유천동은요?
○건설과장 박대수  유천동 관계도 먼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주십사 하는 제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거 왜 못했어요?
○위원장 노영진  다른 예산으로 돌려 달라면 돌려줬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6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6년 동안의 회의록 보세요.
  우리 지역문제 가지고 내가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유천동에 97년도 예산에 이 두가지 이외의 사업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으로 하여금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다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죽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김창문 위원    지역적인 얘기는 안할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김창문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꾸 말 돌려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아요.
  이 계백로 보도정비 사업이 이게 원래 1억5,000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1억5,000 계상되어 있다가 95년도에 선거 직전에 산성동으로 급한일이 있기 때문에 돌려야 되겠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95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가지고 산성동 무슨 사업으로 돌아갔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상을 했습니까? 안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97년도에 그것도 반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시에서 천만다행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14억 가지고 저기 진잠에서부터 여기 서대전 사거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내가 하고서 `좋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유천동에 다른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돌려다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할때는 저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그래서 구 재정 예산 부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서 이번 예산에 삭감된 문제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안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6년만에 처음으로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95년도 예산에 저쪽으로 휙 돌려 달라고 그래서 돌려주고 96년도에 계상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지도 않고 97년도에 예산 넣어놨다가 다시... 이런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97년도에 유천동에는 할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보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보고 있을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님은 앞으로 분명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파손 또한 교통사고방지 여기에 대해서 도로파손 방지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과적차량단속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단속업무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과에서 지금 건설부와 시에서 시행하던 과적차량단속이 업무이관이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2명과 기능직 1명, 공익요원 6명 해서 9명이 지금 단속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는 구간이 정생동과 안영동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적을 많이 해 온게 사실이고 또 과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브길이 많은 도로 양 사이드에 골재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쌓여서 거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지금은 새벽 아니면 과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볼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님 말이죠 요점정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임흥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편성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임흥수 위원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내일 모레 또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어차피 말씀했으니까....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동안에 150여대를 단속을 해서 2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단속하면 과적도 과적이지만 과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체증과 먼지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측면에서 뭘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상 여비문제가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해 줘야 되는데 여비가 약 180만원 밖에 계상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박대수 과장 얘기는 단속을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여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안들어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
○위원장 노영진  가만 보니까 박대수 과장은 예산편성할때 어디 다른데 갔다 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임흥수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업무에 따른 추경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 말 신설된 부동산 관리계장 6급 1명과 방범원의 구청 이관으로 배치받은 지도원 2명에 대해서 국내 여비 126만원과 직급보조비 300만원 그리고 업무수행 활동비 108만원 해서 총 534만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에 21억7,388만9,000원보다 4,194만5,000원이 늘어난 22억1,583만4,000원으로 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하단에 인건비는 보건소에 고용직이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28만7,000원은 청사관리요원 및 물리치료사의 장기근속 가산금 등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세민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310명을 대상으로 월 3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 및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가정간호사업 보조인부 2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용원 2명 증원에 대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B형간염 예방접종 구입이 시비가 당초 보다 39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이 집계 착오로 누락되어서 계상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쪽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춘·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봄에 한번 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B형간염은 연중하는것 이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실시하고 계절별로 따라하는 그런 접종이 있고 연중하는 접종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예?
○보건소장 박원상  자산취득비, 예.
윤진근 위원    당초 예산의 착오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본예산에 세워 놓은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진근 위원    뭔데요?
○위원장대리 이정보  컴퓨터.
윤진근 위원    컴퓨터?
○보건소장 박원상  예, 컴퓨터 3대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더하기, 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빠뜨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창문 위원    계수 집계 할때 아예 누락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수가 잘 안맞아 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숫자가 잘 안맞아가지고...
윤진근 위원    넣는 부분이예요, 빼는부분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넣는 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넣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말이예요, 여기다가 착오분이라고 하지 말고 부기명시를 해 줘야 되요. 이런것은.
  부기에 대한 사유를 갖다 명시를 해 줘야지, 사항별 설명서 이니까, 이게.
  당연히 설명서를 줄 때는 이런것을 부기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줘야, 예산파트에서 할 일이지만 말이예요.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아, 이건 어떤 착오인데 본 예산 때 어떠한 내용으로 이래 가지고 착오된 것이다 라고 부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지 알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박원상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부기상으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보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기정예산 35억3,223만4,000원에서 6억500만원을 더한 41억3,723만4,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중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방지도원으로 다섯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210만원도 여기 다섯명의 증원에 대한 관서당 경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229만6,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좀 감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660만원 이것도 다섯명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 대민활동비입니다.
  이 후생복리비 1,231만7,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24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던 업무를 6월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모뎀 이런것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등에 9,100만원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공사 해서 3,000만원, 교통안전 시설설치 3,000만원, 임시노외주차장 설치 2,100만원, 주차장 정비 및 차선도색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뿌리공원에 교통안전 교육용으로 VTR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2,150만원은 이 주차단속 요원들의 복장이 야간에 갖추는 것 하고 공공요금에서 부족분 810만원, 이들에 대한 피복비 또 차량선박비 유지비,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861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5,032만7,000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50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연금부담금 236쪽입니다.
  연금부담금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명에 대한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저희들이 2t렉카가 89년식으로써 대폐차하는 차량예산입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은 타 회계에 전출금으로써 4억1,640만2,000원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이전에 일반회계로 있을적에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에 세출이 약 6억 정도 더 늘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6억 정도 늘었는데 사업예산은 사실 9,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9,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출금 하고 뭐 그 나머지 이제 경상적 경비인데 우리가 사업할게 이렇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대로는 전부 집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여기 지금 9,100만원에 대한 부기가 있는데 이 부기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줘봐요, 233페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여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3,000만원 내역은 중촌동 중촌초등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에 378m하고 대흥동 네거리 미끄럼 방지표지 설치150m, 또 교통안전시설로는 안영동에 안영교하고 시계구간 외에 6개소가 있고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로는 용두 2동, 산성동 채비지 사유지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차선도색은 지금 주차선을 지워야 할데가 있고 또 주차선을 그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 도색하는데는 ㎡당 7,000원이 들고 차선 제거에는 ㎡당 1만5,000원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지역교통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성격상으로 봐서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20m이상 도로를 빼고 15m 다, 뭐 8m, 10m, 6m 도로에 간접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차가 빨리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턱거리 만든 것 있죠, 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과속방지턱입니다.
김창문 위원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것, 과속방지턱을 앞으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봤을때에 그 성격상으로 봐서 크게 법적으로 무슨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이 저희 도시국 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노폭이 20m이상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것은 안되고....
김창문 위원    예, 그런것은 안되고, 20m 이내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는 그 외곽지역에, 노폭이 8m 이런것을 주변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6m다, 8m도로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거기다가 같이 투입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무슨 일반회계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동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좀 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놓고서 6억 쪽에서의 사업예산은 9,100만원 밖에 없다, 사실 놓고 볼때.
  사업할 것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에 기왕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크게 법률적인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뭐 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슨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서의 전출을 하는 것이 4억1,6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계상으로 4억1,600만원 만주면 특별회계에서는 더 이상의 문제 삼을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그 특별회계 설치 시행규칙에서 이것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도 91년에서 94년도분까지 과년도분이 수입이 잡히면 이 년도내 분은 게속 일반회계로 넘겨 줘야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 계속 넘어가야 된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렇게 전출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특별회계 설치할 적에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이야 없죠.
○위원장대리 이정보  시행령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많이 좀 특별회계에서 벌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 좀 많이 시켜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속기록 기록을 안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보  그래요. 속기록 중지를 해 주세요.

(16시50분 속기중지)

(16시52분 계속속기)
○위원장대리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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