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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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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건소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보건소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6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의 심사, 그리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청취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업무보고 

(10시03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건소의 소관업무가 내무위원회에서 당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와 현황을 파악코저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소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중구의회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을 받아왔습니다만 보건소가 사회건설위원회소관으로 변경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50여 직원들은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근무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보건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보건소는 소장 1명, 관리의사 1명, 사무장 1명, 3개 계, 그리고 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에 현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를 비롯해서 37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4,070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는 3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진료장비는 30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 방향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구민건강 증진사업과 각종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가정간호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봉사진료를 확대 강화하고 다변화된 생활양식과 흡연·음주등으로 인한 질병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건교육, 건강생활 실천여건조성 등 예방증진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수행하며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 기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병원을 상설 운영하여 5월말 현재 5,800여명의 노인분들은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은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의 날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운영을 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종합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29일에 실시하여 284분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상담 및 자율건강 진단실을 운영하여 보건소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각종 질병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순회보건 교육실을 운영하여 기초건강검진, 응급환자 구급처치요령 등 보건교육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건건강 관리의식형태의 변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73회에 1만4,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 및 약국 등을 지도점검하여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등을 근절시켜 구민건강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진료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내과 등 현장 무료진료와 예방접종, 보건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과 4월에 6회에 걸쳐 867명에게 무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64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중심으로 가정간호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367분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또 소외된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80개소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30개소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철거하거나 또는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지정 소매인들에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관리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모유수유 계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등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산부의 산전, 산후를 관리하여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페이지 전염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을 관리를 강화하고 유행 확산방지와 조기발견, 적기치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전염병별 유행시기를 예측하여 전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이 되도록 주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1일부터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성병, 장티프스 등 보균자를 찾아서 사전에 예방관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사업 현황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우리 중구 구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지역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과세기준이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이와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때 과세표준시가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입니다.
  나, 일반의 개인, 단체 등 기존수탁자가 재계약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입니다.
  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건축을 못하는 건축주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함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범위를 정하여 건축물의 미관 개선과 건축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하고져 함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마, 부설주차장 설치의 무면제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 및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세표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공시지가의 적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이상, 하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7 이상입니다.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합니다.
  기타의 경우는 선정방법은 경쟁계약에 의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가격에 의하며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합니다.
  제3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며 제14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다음에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될때 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 주차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거기 유인물에 15조, 16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6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을 납부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건물 또한 부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높이는 1m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무면제) 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령 제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령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7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증, 또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큰 의의가 개정사유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수증대가 한 몇% 쯤이나 됩니까? 개정이 되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개정되는 것 하고 세수증대 되는 것 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낮아서 수탁료가 적은 것도 있었고 또 약간 높아서 약간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적용할 경우 전에 표준시가와 비슷합니다.
이정보 위원    차이가 얼마 안된다는 얘기예요? 개정하고 나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아닐텐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약 9% 정도, 8~9% 정도는 증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들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노영진  지역교통과장님!
  본 소속의 위원님들한테 주차장 수탁료 산출예시를 자료제공을 해 줬단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 개정조례 공시지가 적용시에는 9.2%의 수탁료가 인상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정보 위원님 질의에 이게 없다고 그런다면 자료하고 안맞는 것 같군요.
이정보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맞습니다.
  맞는데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정보 위원    비슷한게 아니라 높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똑바로 업무 파악을 하고 와야지,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25 이상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1000분의 7이었어요. 맞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산출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왜 1000분의 25가 기준이 되었는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세법에서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은.....
이정보 위원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예시된대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 우리 당 구청에서 제작해서 만들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5분예고제 라든가 이런 증명서들이 남용이 되고 또 재발급이 되고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행을 해 주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고견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납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전수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아직은 시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철저하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소지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발행할때 정확하게 기표라든지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암만 좋은 법을 개정을 하고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제3항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의 무면제 신청을 할 경우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법을 좋게 만들었어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악용하여 기능위주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이것이 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리 지도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확인, 확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맞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법만 개정을 해서 암만 좋은 법이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잘 지켜 나가고 또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홍보대책 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97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8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의 기능 역할을 추진해 오던 보건소법이 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었고 동 시행령이 96년7월13일 시행규칙이 97년2월1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의 제정근거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내의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속에서 구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보 위원    본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고 보건의료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도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역시 중구 조례 제368호에 97년1월11일자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가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이 조례하고 오늘 지금 상정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해 봤습니다.
이정보 위원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우리 중구 조례에 제368호, 금년 1월11일부로 공포된 거예요.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올린거란 말이예요.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실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건강증진법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담배에 관한 여러가지 제한적인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음주에 관한 조항을 주로 삽입을 한 그런 법입니다.
  건강증진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주, 금연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법을 대체해 가지고 보건소나 기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본 조례안으로 보면 이것이 부칙사항에 금주나 금연에 관한 사항은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안으로 보면 지금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 지금 결부가 되요.
  그러면 유사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면 목적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12조까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사한게 많아요, 지금.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하고 중구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올라온 조례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조례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법인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것 하고는 별개다 라든가 뭔가 해석을 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법 내용이 지역보건법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건강증진법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려고 저희 도시 당국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두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법에 같이 묶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소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하고 질의할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정보 위원    시가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로,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령에 의한 사항하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모법이 틀리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제일 끄트머리 수당, 여비에서부터 12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물론 대전광역시에도 소청을 하고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다가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보면 구성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제3조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여기 우리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은 전자 얘기이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걸려요.
  지금 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구 의원 중에서 들어갑니까? 여기 구성원에?
○보건소장 박원상  지난번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는 들어가 계시고 여기도 물론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정보 위원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을 좀 참고를 하셔서 협의를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위원회 조례를, 위원회의 기능내에서?
○보건소장 박원상  여러가지 목적이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김창문 위원    그것은 기능내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제반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구청장의 사무에 국한되어 있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죠.
김창문 위원    아니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게 간략하게 나왔어요.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자문에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야 되는 그 배경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죽 열거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한 것은 관행인데, 관행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법 자체에도 좀 같은 문구를 쓰고 문안을 같이 만들더라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9조에 보면 또 `보고 란이 있어요.
  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할께요.
  이런 문안은 지금 시대에 조금 역행을 하면서 그전에 관치주의 때에 사용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하면 위촉자가 있고 임명자가 있단 말이죠.
  임명자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겠죠?
  이 법을 놓고 볼때 당연직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하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분한테는 임명을 하고 나머지 19명은 위촉을 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위촉을 한 사람들이 심의권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좀 너무나 딱딱하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끝에 보면 서기는 지역보건담당 계장이 된다 라고 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기는 당연직이 안될텐데 위원회 자체내에서 아니면 자체, 무슨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서기를 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례에다가 서기까지도 지역보건담당계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도 조례의 성격상으로 우스운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를, 그러면 당연직은 보건소장 한 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나머지 열아홉분 이내, 예를 들어서 20인 이내로 했으니까 전부다 위촉자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죠.
김창문 위원    위촉자들이 한 것을 심의한 사항을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당연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안도, 부구청장은 뭡니까?
  부구청장은 당연직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당연직은.... 당연직은 아닌데요.
김창문 위원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당연직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진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김창문 위원    여기에는 이 조례를 보니까 당연직이고 부구청장이 호선되고 이런지금 현재 그 말도 없어요, 여기.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착각을 했네요
김창문 위원    없다고요, 당연직이, 없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직을 20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은 누구 누구이고 위촉직은 해당의 지역민들의 뭐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질의 시간이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것은 모법에 못박힌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구청장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모법이나 시행령에 구청장은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된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왜, 내 얘기는 보고를 하지 말라는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에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열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이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회의 끝난 다음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이러한 시기에 조례법 내에다가 보고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사실 모법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구청장님이.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는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노영진  아니,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중앙부서에 보고하는것은 좋은데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한다도 될 수 있는 얘기 아니예요?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한 문안이...
○위원장 노영진  그런 맥락에서 보는거죠.
김창문 위원    지금 실정으로 봐서 당연한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 했는데, 구청장한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보고 라고 해 가지고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보고하는 사항이고 한데 이러한 사항을 조항에다 까지 꼭 명시를 해 가지고 딱딱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회 조례인데....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질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첫 상면을 하는 것 같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느냐면 별로 필요도 없는 조례인데, 별로 필요도 없는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인데 1년에 이거 과연 몇 번이나 열겠습니까?
  광역시에서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만드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중앙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관계 의료계획은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각 시·군·구에서 세워가지고 각 도지사나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지역 보고는 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도 있죠.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데에 조례로 정하라고 했다고 하는 명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은 조례 많아요.
  지금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부합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감안을 하셨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상위법에 있다 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위원회를 가져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실제로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을 세워가지고 대개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칠것은 고치고 그렇게....
김영관 위원    1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항상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위원회 조례, 필요없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도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내가 한 얘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이 출석하기 전에 이정보 위원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 또 지역보건법 등등해서 그러한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질의 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함과 같이 본 조례를 보니까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지역보건 담당계장이 지금 여기에 현재 제10조에 열거되어 있다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제9조에 보고사항,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본 조례를 금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연구검토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토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보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다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셔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도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보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본위원이 조항을 몇 가지를 열거를 하면서 본조례를 보류하자 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본조례를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하고자 하는것은 철회를 하면서 그러면 수정 동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하단에 `위촉 또는 임명 하고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는 부분과 제9조 난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제10조가 9조가 되면서 11조가 10조가 되고 12조가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써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토론 중에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잠깐만, 지금 제9조에 `보고 라고 있죠.
  여기에 수정할 부분이 삭제입니까, 수정입니까?
○위원장 노영진  제9조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9조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까?
○위원장 노영진  예, 그러니까 10조가 9조가 되고 11조가 10조, 12조가 11조가 되는 거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창문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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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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