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건설 위원회 예산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세입현황과 세출 중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895억7,000만원에서 11억7,923만9,000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예산의 총 규모는 907억4,997만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772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5억6,32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135억2,797만2,000원 도합 907억4,997만2,000원이 금번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를 보시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 규모의 3% 범위내에서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일시 차입, 차입금액이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총괄인데 1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표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세입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37페이지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과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타 잡수입에서는 골재채취를 금년 세입에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등천 상류의 골재채취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당해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광고료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1억6,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5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에는 밑에서 세번째에 보시면 특정교부금이 5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 정생동 경로당 신축비 또 보건진료소 이렇게 그 2건은 사전에 사용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승인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전사용분 플러스 이번에 신규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을 합쳐서 5억4,9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보시면 보조금은 9,34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39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981만4,000원 또 시·도비 보조금에서 2,359만1,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느냐면 당초의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교부결정을 하다 보면 금액이 가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증액이 된 금액이 있고 일부는 감액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 총액이 국고가 6,9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합계는 일반회계가 6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사회건설 위원회소속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6페이지에 도시국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사항이 나옵니다.
  보면 도시국 소관,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 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사업 해서 9억5,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잔디 식재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제방정비가 2억400만원, 수중보가 4억, 그 다음에 수변무대가 2억, 그래서 도합 9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공사시설 부대비가 0.36%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뿌리공원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뿌리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이것은 사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2억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늘 집단으로 진정을 하고 주민들이 이의가 많은 곳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목동 2지구, 중촌지구, 용두 1지구의 실시설계를 한 나머지 불용액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1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로써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에서 1,000만원을 깎고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남동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초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2억은 명시이월을 하고 시비 2억은 자체적으로 금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75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 중에 보상금 과목에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목을 변경을 해서 1,9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나머지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을 저희가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시설비 과목에 영렬탑 시설개보수 및 수목전지 과목 및 내역을 변경을 해서 그것은 75페이지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의 보상금 과목을 시설비 과목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보조변경이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시비와 국비가 도합해서 6,184만6,000원이 이번에 더 구호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난방연료비가 4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정생1동 경로당 신축분이 340만원이 사전사용 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또 시비로 특정교부금으로 내시된 사전 사용분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9,500만원, 아울러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79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를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80페이지를 보시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해서 기정예산액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임차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을 과목변경을 해서 4,800만원을 보상금 과목에서 임차료 과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8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1억7,900만원을 6개소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 8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해서 규산질, 석회고토분말 이렇게 각각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부족되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의료보호 대불금회수, 이래서 이번에 83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4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로 구분이 되어서 이번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전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5억6,32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17억6,600만원 보다 5억6,300만원이 증액된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타 운영비 입원진료비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이자수입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각 과장이 각 과의 심의때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영렬탑 제전비 유지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76페이지에 시설개·보수 및 수목전지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영렬탑 제전, 제사는 안지낸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영렬탑 제전 제사는 당초에 제사비용을 보상금 과목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 업주가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시설비 과목으로 전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 공사를 맡은 시설업주가 제사를 대신 지내준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물만 그 사람이 차렸습니다.
  제사는 저희가 직접 구청장이 지냈죠.
이헌주 위원    이거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보  예.
홍석암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장이 편성을 했으니까 각 실과장들과 협의가 다 거친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석암 위원님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홍석암 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답변이 나올까가 걱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 부분은 일단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세입예산부터 하고 나머지 집행부서에 대한 것은 실과장들한테 듣도록 하죠.
  세입예산 부분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모양새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시설하는 시설비는 시설비이고 제사 지내는 제전비는 제전비이지 이렇게 한데 얼버무려서 시설비 얼마에서 떼어서 제전비 준비해라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별도로 저희 사회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에게 조금 전에 제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나머지는 각 실과장들한테 받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실과장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좀 특이한 편성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세외수입 일부하고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뿌리공원 조성사업에서 첫번째 세외수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재채취가 예전에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시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 골재채취비가 이번에 처음 1억5,000만원이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온 내용 중에서 하고 일부 사업비는 삭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마치 이 추경예산이 유등천 종합정비사업을 하고자 추경을 하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즉 68페이지인데 실시설계비, 뿌리공원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도 실시설계비 지금 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뿌리공원 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성산보 작업을 하느라고 용역비로 해서 5,800만원을 썼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실시설계비 6,000만원이라는 것이 뿌리공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게 잡아서 사업비를 한 10억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용역비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하고 뿌리공원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처리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를 계상액 부족한 것으로 조금은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6,000만원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대로 그런식으로 써지느냐 안써지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비용이예요. 실시설계비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다,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게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이 잔디썰매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대략적으로 제방정비하는데 실시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안영수중보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수변무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 예산이 지금 유등천상류 종합정비사업에 9억5,400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2회 추경에서도 투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마치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사업을 하고자 추경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 대략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줄여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로써는 잔디식재 라든지 제방정비, 안영수중보 라든지, 수변무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하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 잔디썰매장 같은것은 수럼프라든지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차후 관계를 해서 미리 실시설계하고 조성계획을 할려고 실시설계비를 넣어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제방정비나 안영수중보, 수변무대 같은 것은 자체설계가 가능하고 눈썰매장을 만드는데에 외부의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기술적으로좀...
김영관 위원    기술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구배를 조정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리고 잔디썰매장이기 때문에 잔디라도 인공잔디 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성계획하고 개발제한 구역내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출자라든지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 실시설계비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바로 숨겨진 맹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것은 좀 상세하게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 해 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지금 여기 사정동 433-29번지인데 여기가 산성국민학교 뒤에 연립주택이 많이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만 되어 있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원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이터를 조성해서 휴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영관 위원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기존에 있는 땅이 원래는 거기에다 연립주택을 지을려고 금덕건설이라는 곳에서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연립주택에서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좀 생겼던 부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별도로 놔두었던 건설회사의 땅이 원래는 공원으로 만들기로 사전에 사전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냈다가 다시 반려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아요. 거기에다 다시 놀이터를 조성해 주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원래는 그 업자가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제가 건축법의 규정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 주변으로 지은 연립주택은 전부 규정에 맞게 지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주택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토지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모든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세워야 될 텐데에도 불구하고 삭감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해서 시비를 금년에 2억, 또 구비를 2억 확보해서 총 4억을 확보했는데 어남선이 정생동과 어남동을 거쳐서 최종 종착점이 금산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의 성격상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시하고 계속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20m이하 도로이니까 구에서 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이 되게 되었는데 시비 2억은 그렇고 구비 2억은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일단은 시비 2억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구비는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에다 쓰고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금산에서는 지금 대전과 연계되는 도로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산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현재 오히려 예산을 세운것 도시에 의뢰를 시보고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도 시와 계속 절충을 해서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도로가 아직 안난 것은 아니고 현재 4m에서 6m의 도로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차량통행이 급증해서 15m도로로 고시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70억을 일시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빨리 하여튼 내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해외출장 가셔서 사회계장이 나오신다고요? 나오세요.
○사회계장 김진욱  사회계장 김진욱입니다.
  사회과장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잠깐! 이헌주 위원님 지금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계장 답변하시죠.
이헌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영렬탑은 지금 시나 우리 구에서 이미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발의 해서 이미 서류상으로도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유족들과 합의가 안되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전비를 시설비로 전용시키는 자체도 이미 이전할 영렬탑을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과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거기는 그야말로 제를 지내도 상당히 융성하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를 지내는데 제전비를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데로 전용한다는 자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진욱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영렬탑 행사는 86년부터 현충일 행사를 국립묘지에서 개최를 하다가, 85년까지는 시 주관으로 영렬탑에서 개최를 했지만 86년도부터는 국립묘지에서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음력 10월3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유족회 주관으로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금 과목은 당초에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로써 시비 50%, 구비 50%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150만원, 구비 1,15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영렬탑 제전비에 소요되는것이 400만원이고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1,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 과목으로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956년도에 도민성금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영렬탑 뒷부분에 보면 희말라야시다 30년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도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전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패가 1,672위가 모셔지고 있습니다만 동구, 중구, 서구, 대덕, 유성구 5개구가 다 모든 위패, 대전시에 계신분들이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와 예산 얘기를 해서 이번 금년에 1,150만원을 가져온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95년10월에 이헌주 의원님 외 일곱 의원님들로부터 건의가 되어서 시에서 건의서가 정식으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95년12월에 회신이 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족회 반대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대전시에 계시는 모든 위패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연 중구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계속 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중에서 제향비, 제전비 금년에는 11월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는데요.
  400만원을 제전비에 쓰고 나머지 1,900만원은 시설비로써 수목관리 전지하고 국기봉국기대 전면 교체를 하고 그 주위의 콘크리트가 파손된 구조물을 개·보수를 하고 계단과 대리석 균열부분 조정을 하고 또 내부도색도 하고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11월11일날 제향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전문업체에 시공의뢰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짚고 넘어갈게 중구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할 망정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은 반드시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합당하리 라고 믿습니다.
○사회계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오늘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도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비용을 시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제하고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같은 75페이지인데 303 민간이전이 1억5,860만원 예산액이 있었죠?
  민간경상보조의 목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주택 전세금 지원 해서 지침변경, 보조사업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구청장으로, 세대당 지원기준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사회계장 김진욱  예.
김영관 위원    여기에 넣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계장 김진욱  먼저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것이 보조사업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제공사업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및 주택임차 소유권 명의가 종전에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이번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당 지원기준이 종전에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6,000만원에 대한 당초에는 1,200만원씩 다섯가구 하면 6,000만원이고 이번에는 2,000만원씩 가구가 세가구로 줄어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과목이 부기상에 변경이 된 사항을 삽입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변경된 사항을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넣어놔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서 통과시킬려고 그러는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둔것이?
○위원장 이정보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계장 김진욱  좀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지침이, 내려온 지침이 있겠네요?
○사회계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예산에 대한 무슨 계획지침이 있어요?
○사회계장 김진욱  96년8월10일날 시에서 지침이 여기에 대한 변경이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장! 설명 좀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 경상적 보조로 돈을 줘서 그게 기초가 1가구당 1,200만원 곱하기 다섯가구 해서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가구당 1,200만원의 범주 내에서 줘라,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 지침이 1,2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2,000만원 곱하기 몇명 이렇게 부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00만원의 부기를 2,000만원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하지 말고 원 부기표시를 해서 하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고 하는 부기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1,200만원 곱하기 다섯가구를 얼마로, 그것을 고쳐가지고 2,000만원 곱하기 몇 가구로 이렇게 조정을....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애매하게 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해 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81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6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나 시비를 내려 줄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줬을텐데 전체를 그렇게 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례해서 시비, 구비가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설 실정에 의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조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기전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비율로 내려온 것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비 6개소 라고 한 것은 어떻게...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과연 보육시설이 6개가 있다는 뜻인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문화 어린이집, 용두 어린이집, 부사 어린이집....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 어린이집이 있고....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소 라고 하고 그러면 1개소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원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달 그달 정확하게 나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78쪽에 정생1동 경로당 신축이 있죠?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것이죠? 사전 사용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전 사용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의회 회기전에 시급해서 미리 집행한 것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은 했는데 준공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보조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보조라는 내역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이게... 장실장 나와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의 유형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비보조, 즉 국비와 시비 보조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 또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주는 경우 또 특정교부금, 즉 재원조정 교부금과 특정교부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교부금으로 주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시비나 국비로 줄 때는 반드시 위에 부기위에 "X"를 쳐 주고 "X"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특정교부금으로 주는 경우는 즉 재원조정 교부금과 같은 내용인데 다만 재원조정 교부금은 그냥 현액으로 조건없이 그냥 주고 특정교부금은 조건을 부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교부금의 경우는 시비나 국비의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에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비, 국비의 경우는 반드시 기준부담률이 있어요.
  50%, 30%, 70%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에다 표시를 하고 이정생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같이 특정교부금으로 줄 때는 국가에서 시·도의 특별교부세 줄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기에다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생1동 경로당 신축은 특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이라 함은 예산을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계상하는 방법과 그 내용이 이렇게 특정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부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법에 의해서 사전사용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된 부분은 반드시 부기를 별도로 예산서에 표시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생1동은 착공은 아직 안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특정교부금일때는 부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볼께요.
  그리고 정생1동 경로당을 신축할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92개소인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93개소, 94개소가 됩니다.
노영진 위원    94개소? 그러면 우리 전체 구민대비 경로당 갯수를 산출해 보면 3,000명당 1개소 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신설을 하려면 경로당을 신설할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찍어서 하라면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정생1동 경로당은 원래 예전부터 있던 그런 기존 경로당이 사실은 열악한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거기 행사가 있어서 순시시 보시고 약속을 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거기를 다시 땅은 이미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시비로 경로당을 신축을.....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땅은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어떤 주민이 땅을 희사를 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원래 경로당이 없어요? 정생 1동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영진 위원    신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른 장소에다가,
노영진 위원    다른 장소에 하는데 토지는 이제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기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도로부분에 나온 건설과 소관에서 어남선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예산이 2억이 감액되었단 말이예요.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예산을 여기에다 1억을 줄려고 한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예.
노영진 위원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특정교부금을 시장이 순찰도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장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생1동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28만명을 기준 잡아 가지고 93개소면 3,000명당 1개소를 기준해 가지고 경로당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정생1동에 여기 이용하는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 노인들이 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노영진 위원    많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은행동 같이 밀집되어 가지고 인구가 2,000명, 3,0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리별로 반별로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여군데 이상으로 산재되어 있으면서 한 1,200명인가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노인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노영진 위원    아니, 많은데 10군데 이상으로 산재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먼데서 노인네들끼리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오시죠.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토지를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죠?
  토지를 기부를 받았는데 시설부대비 보면 농지조성비 이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대체 농지 조성비 낸다는 얘기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내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맞아요?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낼때는 지목변경을 전체 토지를 할 필요가 없고 건축허가 면적만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이 농지조성비 이 만큼 다 안나가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에 나오는 대로 지불을 하는 거죠.
노영진 위원    건축허가 면적만 내는것 아니예요, 지목변경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부기가 1,000원 미만은 절상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시설계비하고 340만원, 시설비 9,50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이것을 합해 보니까 뭐 넣고 증감없이 딱 1억이예요. 합계금액이.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9,950만원 될 수도 있고 9,982만원도 될 수 있는데 1억에다가 아주 맞춘 것 같아요.
  1원도 안틀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이제 건축면적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노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을 딱 맞추냐 이 얘기예요.
  1원도 차이가 안나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지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노영진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사전사용분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도 안하겠어요.
  안하겠는데 사전사용분이라면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집행을 했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감된 계수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텐데 사전사용분이라는 집행분을 갖다가 딱 1억에다 꿰 맞춰서 1원도 안틀려요.
  과연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어쨌든 설계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1억에다가 기가 막히게 딱 맞췄고 또 현장이 노인네들이 10여군데로 산재되어 있는 거기에서 5~ 600m를 6 ~ 700m를 걸어서 그 경로당까지 이용하는 노인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앞에서 나온 어남선 도로확장이 2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여기에다 생색내기 위주로 뭐, 관내 의원도 있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냐, 편성을, 그런데 특정교부금으로 시비로 내려와서 한다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
  안겠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수가 있나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난이 나와 있죠?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 예산의 기준과 추경예산의 레이져 프린터기의 구입기준이 왜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120만원에 대한 레이져 프린터기는 A4 용지만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로서 B4 용지까지 다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가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래서 120만원으로써는 그게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20만원짜리는 A4 용지만 출력이 가능하고 B4 용지도 함께 이왕이면 B4용지까지 다 출력이 가능한 좀더 성능이 좋은 프린터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박종일 위원    그래서 100만원 더 쓰셨다는 말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이죠. 사회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조금 사용잔액 의료보호 대불금 해서 의료보호기금 이자 뭐 이렇게 해서 감하고 된데 있죠?
  91페이지, 잡수입 말이예요. 잡수입.
  이 책에 91페이지, 세입에 의료보호기금이자 10만7,000원입니까?
○사회계장 김진욱  예, 10만7,000원 감된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감되었죠?
○사회계장 김진욱  이것은 1월달, 7월달에 이자발생분에 대한 10만7,000원 감한 겁니다.
  결산을 1월달하고 7월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생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말이죠. 전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더군다나 추경이고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참고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계장 김진욱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시비로 편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으로서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고 2종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원시 80%, 본인 부담 20% 이렇게 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기금이 전액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입원에 비해서 치료진료비가 과다하게 자꾸 매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계장 김진욱  그것은 매년 이월이 되고 있죠.
김영관 위원    이월이 되요?
○사회계장 김진욱  그래서 연말에 거의 90%까지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예순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이 중구 특수시책 사업인 뿌리공원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과 현안으로 떠올라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추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할때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은 FM 공식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특정교부금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느냐면 3억2,000만원이라는 삭감된 금액이 목동 2지구, 중촌 지구, 용두 1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하고 어남동 도로확·포장, 또 하수도 준설에 따른 여기에 대한 삭감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돈을 뿌리공원이라는 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 특수한 시책사업을 한 만큼 본 추경편성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추진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실장한테 하는 얘기는.
  그 방안이 확실하게 되어서 무리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예산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7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예산서의 작성은 세출부분에 예비비 사용액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바 상정된 건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5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영관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5 세입세출 결산검사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1억846만원과 특별회계 40억7,421만원으로 총 1,011억8,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5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19억4,0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세입결산 총액은 총 1,007억3,827만3,65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62억6,463만7,850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7,363만5,8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19억4,069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799억3,880만7,6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64억8,629만7,87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5,250만9,76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20억7,284만1,200원이며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월액 명세로써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5,136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105억1,644만3,000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15억503만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6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1억9,854만8,82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1억7,896만1,780원, 특별회계가 10억1,958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영동성산보 수해복구 공사로 5,13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용두1동사무소 신축 외70건 105억1,644만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로는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15억503만8,20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261만4,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외 4건에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62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3,95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내역으로써는 공무원 명예퇴직을 위한 퇴직수당 2,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서 퇴직수당으로 전용하는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김영관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첫째 실버토피아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지원이 95년도에 20억원 확보계획이 있었으나 확보에 차질이 있어 추후 사업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971억846만원 대비 불용액이 85억4,932만원으로 비율이 80.8%이며 특별회계가 40억7,421만원 대비 불용액이 6억2,170만원으로 비율이 15.3%라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과대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007억3,827만원 대비 세계잉여금 81억9,854만원으로 비율이 8.1%로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세입결정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계잉여금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962억6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014억5,195만여원으로 94%로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시 오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에서 불용액이 691만원으로 94년도 결산서 오류로 인해 예산편성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차후 어떠한 오류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징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액 6억1,187만원이 징수내용에서 확인이 안되어 부담금으로 처리할 것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전이나 한국 이동통신에서 필요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만 예산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징수시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1월19일부터 2월18일까지 조정교부금 87억8,300만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었다는 지적으로는 우리 구 건전 재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이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건의하여 주시면 조정교부금 수납시기가 앞당겨져 원활한 자금운용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버타운 설립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인데 징수는 지역개발비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징수비 등재시 신중을 기하여 사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995년1월1일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이월액 17억8,470만2,000원은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아있고 수납액은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어 미수납 이월액을 특별회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과간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90년도부터 95년도 총 5억8,405만4,000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수납액은 40만원이며 구에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수납하려는 노력이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여 조기에 징수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 총 66건에 105억1,643만3,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예산확정이 12월 중순에 되어 조속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향후 발생하는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이전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총 이전 사업비는 1억534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사총 이전 보상비 943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 및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민방위 예산 2억7,081만9,000원 중 국비지원이 2,174만5,000원에 불과하여 민방위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행사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무관리,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되나 기관공통운영 후생복리비에서 예산과목을 착오 적용하였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집행부 간에 정확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시 하수처리 시설비를 하수처리 재료비로, 위생단속 보상금을 위생관리 보상금으로 사고 등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결산서를 구민에게 적극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95 예비비 지출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3건에 6억7,601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억9,942만5,000원을 지출하고 4,559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른 식장준비용 수용비 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212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비 1건에 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8,985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4,115만3,000원 중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4,861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예비비 지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하세요.
임흥수 위원    의안번호 93호, 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일뒤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체납액 현황을 보면 90년도, 91년 이렇게 해서 95년도까지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5억8,000이나 되거든요.
  5억8,405만4,000원 이렇게 5년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납액이 걷어들인 것이 40만원밖에 안되요, 5년 동안에.
  그렇다면 여기에 이 금액이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5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방치 했다가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담당 공무원이 너무 책임완수를 못하지 않는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의 오물수수료인데 이것이 금액이 일인당 큰 금액 같으면 동에서도 관심을 가질텐데 이게 1,000원 미만짜리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두번이나 했었습니다.
  이게 94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95년도에 김영관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게 최대한 동을 통해서 징수를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해서 대책회의를 했던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무리 대책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5년 동안에 40만원을 거둬 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으니까 5억이 넘는 돈인데....
○회계과장 이인복  관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서를 본 결과 김영관 검사위원을 포함한 세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어느 때 보다도 가장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게 상세한 결산검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적되었듯이 실버토피아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비보조가 불확실 내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실버토피아 사업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라든지 또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것 또 세입결산 대비 불용액이 높은것 말입니다.
  지금도 조금전에 임흥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다,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나왔듯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이 과대편성 및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황한 회계과장이 설명도 하셨듯이 그러한 점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본위원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드릴께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잘 알수 없었을때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개회 중에 있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받아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하고 예비비 집행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과장! 이월사업비 현황하고 예비비 집행현황,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장 두분 다 들으세요.
  내용을 지금 포괄적으로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이정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