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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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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면밀히 살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응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코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검토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부응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써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토록 기본구상이 기 수립되어 현재 용지보상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절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안을 입안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의회의견 청취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므로써 97년 조성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5만8,100㎡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1만7,545평을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소요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두지역은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27일 기본구상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96년3월30일 보상협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9월18일부터 10월1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이의신청 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7일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절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결정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공원의 신설이 되겠으며 세부시설명은 체육공원, 위치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규모는 5만8, 100㎡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장수마을, 안영유원지와 연계한 사계절 종합 휴식공간 조성과 뿌리공원의 설치목적에 부응토록 연령 구분없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뿌리정신을 함양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존의 녹지, 밤나무 단지와 침엽수림이 있습니다.
  녹지는 최대한 보존하되 휴양·편익·운동시설을 조화있게 배치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성계획안은 이것은 지금 저희는 구역 결정만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안은 운동시설로써 체력단련시설 다목적 운동장, 잔디썰매장 등이 있고 그리고 휴양 및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조성계획 수립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1월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97년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김성진 과장께서 포괄적인 서류상에 의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도시정비계장!
  여기보면 말입니다. 조성계획안이 있죠?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이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도면을 놓고 이게 지금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세밀하게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면 설 명 )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선이 구역경계가 되겠습니다.
  맨먼저 운동시설로 해서 체력단련장이 철봉이라든지 허리굽혀 펴기 같은 것이 동그란데 이 체력단련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관계가 하늘색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디썰매장이 주황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야유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전망대가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음수대가, 이것이 중앙광장인데 중앙광장 가운데 음수대가 빨간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빨간부분이 관리사무소 및 휴게매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시설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광장하고 도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밤나무 단지하고 침엽수림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녹지대로 보존을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계조작실이 있습니다.
  성산보 라버댐을 하면서 조작실을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로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게 뿌리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아까 시설결정 할때 체육공원으로....
○위원장 이정보  뿌리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홍석암 위원    조각품 넣는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조각품은 어느 한자리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쪽은 자연상태로 놓고 여기는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도로주변으로 해 가지고 죽 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명칭부터 잘못된 거네.... 한번 얘기해 봐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공원은 크게 도시공원법상 다섯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적인 보문산 같은 자연공원, 두번째 근린공원, 세번째 체육공원, 네번째 어린이공원, 마지막으로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분리기준은 이 다섯가지 중에서 이 공원의 설치목적이 체육공원과 가장기능이 유사하다 해 가지고 일단 시설의 세분에서는 체육공원으로 정리를 했고 다음에 공원의 고유명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테미공원, 뿌리공원 뭐 여러가지 명칭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뿌리정신을 강조하는 테마, 주제로 봤기 때문에 뿌리공원이란 명칭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공원법상 명칭이 체육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기능이 체육공원은 전체 시설 결정면적의 50% 이하를 집단시설로 하고 그 조성면적 중에서 다시 60% 이상을 체육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안에 보면 이와 같은 이런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만 이쪽 지역 현재 있는 가수대 있는 지역만 별도로 잔디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아울러 잔디내 보행자 전용도로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측으로 별도로 성씨별 유해를 새긴 조각품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가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시설이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난번에 공공용지 매입한 지역이 어느 부분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 안된 부분이 눈썰매장이 부분이 매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명칭 자체가 뿌리공원이라기 보다는 체육시설이 주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테마가 거기에 대한 성씨별 조각이라든지 청장이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체육공원이 맞군요.
  명칭도 바꿔져야 되겠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법상 명칭은 체육공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공원, 각 고유 공원 명칭을 지어야 될것 아닙니까?
홍석암 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하면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구비로 합니까, 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 일대로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우 리가 시비 한 6억 받았죠?
  그래서 79억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데 그게 전부가 구비가 79억 정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상수입해서 모래, 골재 채취해 가지고 그 수입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의 79억이 시비를 안받고 79억이 투자가 되느냐....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잠시,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류상의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청취의 건 공원조성 계획안을 도면을 놓고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하세요.
윤진근 위원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육시설 뿌리공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하시는데 우리가 뿌리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8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뿌리공원만 하는데는 35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유등천변이라든지 주변정비까지 다 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비가 우리가 6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79억이라는 돈을 체육시설로 했을때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는 원래는 받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원칙적인 방침이 공원조성은 어린이 공원 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지금 보문산공원이라든지 세천공원하고 가양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보조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이것을하는 것은 구비로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현재로써는구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비 전체가 180억 정도가 되는데 79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광범위한 투자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좀 알차게 축소있는 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가 조각공원, 광장에 성씨별 조각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생각 좀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김씨, 박씨 죽 성별로 해서 조각 했을때 그 문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조각을 했을 것이고 문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했을때는 그 자손까지도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것을 좀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조각품을 만들때 하는 조소비 같은 것은 지금 계획으로써는 조각품 크기를 저희가 제한을 해 가지고 어디는 너무 좋게 만들고 어디는 그러는 것 보다도 일정규모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김성진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뿌리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총 8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오늘 예결총칙에 나온 것은 총 공사비와 보상비 합쳐서 35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시보조도 불투명하다, 국비도 불투명하다 했다고 하면 80억 재원조달 계획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올해부터 시작 해 가지고 내년하고 98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뿌리공원으로 결정이 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고 그리고 장수마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장수마을도 그렇고 특히 체육공원도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이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가는 공원에 우리 과연 구에서 85억이라고 하는 돈,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불투명하고 지금 이 뿌리공원이 96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발췌한 것을 보면 국비가 5억, 시비가 29억3,000만원, 구비가 50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5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시에서 아직까지도 재원조달이 확실하게 서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질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달라고 해 놓고 안주면 어떻게 할거야, 지금 우리 이런 부분이 가장 입안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할게 뭐냐면 우리 한번 장수마을 가지고, 옛날에 장수마을이 아니고 실버토피아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논의 해 봅시다.
  본위원이, 제가 93년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청장으로부터 약 63억 정도면 아주 멋들어진 어쨌든간에 이상향적인 하나의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겠다 해 놨는데 금년 공사가 끝나면 130억, 아마 그것이 설계비가 내년까지 이월된다고 한다면 130억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몇억이 더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랬을 때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과연 85억 정도의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특정인들이, 단체장들이나 누구 특정인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지 그것보다는 투자재원이 어떤것이 우선순위이냐, 어느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번 제대로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전에는 말이예요. 하천 천변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여기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에다가 85억을 투자한다 하는것은 입안 자체가 좀,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청취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취니까 의견을 묻고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공원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 내려가다 보면 공원에는 조성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욕구도 공원을 많이 해서 자기들이 건강, 휴양, 휴식시설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으므로써 주민에 대한 특히 우리 구민,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은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체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구에서 할 일인가, 이 체육시설이 과연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가,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시장께서 초청하신 자리에서 분명히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등천 3대하천변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하겠다, 유등천 정비도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직접 시장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구에서 85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아니더라도 할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 우선 순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물론 구민이든 시민이든 해 놓으면 이용하겠죠.
  하지만 과연 85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도 85억을 예상 잡지만 실질적으로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구에서 할 사업인가 그 자체에서부터 어쨌든간에 우리 입안하신 과장께서는, 과에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진국 예를 들어 볼적에 모든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외국을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 그대로 보존상태로 놔둬서 옛날에 국가에서 정비하고 만들었던것도 자연 그 상태로 바꿔놓는 추세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의견청취 시간이니까 85억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 직접 과장의 견해를 입안하셨다고 그러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못하시면 국장이 대답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85억을 말씀하셨는데 8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공원으로는 저희가 35억을 예상을 했고 주변 유등천 정비 재해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천 정비는 지금 시비가 6억정도가 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그것은 일부는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뿌리공원도 많은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를 보존을 하면서 전이나 밭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35억중에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9억8천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부분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암 위원    김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네요.
  왜냐하면 35억이 뿌리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 그 공원에는 눈썰매장, 뭐 썰매장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시에서 해줍니까?
  여기는 구비가 50억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그저께 보고 받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저만 들은게 아니예요.
  우리 의장님, 위원장 각 다 있는 자리에서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 냐하면 "3대 하천 정비는 라버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시에서 정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과연 50억씩을 왜 들여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면 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3대 하천은 시에서 하고 휴식공간도 조성을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4월17일날 기히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 시행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 말씀은 하셨지만 지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히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여러가지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우리 과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누가 뭐래도 도시개발과에서 입안을 하셔서 모든 부분을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얘기입니다.
  하나의 계획안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수정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개발과의 모든 직원도 있습니다만 뿌리공원의 명칭을 가지고 조성계획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청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오셔서 설명을 할 적에도 우리한테 토지보상비와 그 밖에 일부만 보조해 주면 우리 구비는 그 정도만 들이고 나머지는 시비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새 이것이 확대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던것이 또 80억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이것이 100억이 들어갈는지 15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영리 그쪽 주변에 유등천 지구안영리와 침산리 일부에 실버토피아 플러스 뿌리공원 조성한다고 한다면 과연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200몇 십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에 보면 물론 어쨌든간에 공원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뿌리공원 관계는 우리 대전은 여러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의견청취이고 입안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서 하고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마을이라든지 뿌리공원은, 뿌리공원도 작년에 기히 배려해 주셔서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배려를 해 달란다면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배려해 달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또한번 말씀 드릴께요.
  아까도 골재채취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골재채취 해 가지고 어느 과장님이신가 어느 분이 아마 실무 책임자로 나왔을 겁니다.
  골재채취하면 15억이라는 막대한 재원 이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얼마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이 나와야 3 ~ 4억이상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골재수익을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하지 말고 실제 있는대로 진솔하게 모든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윗분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과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적에는 어느 단체장이나 특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의혹 보다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냐 또한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그런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보면 잘못된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청취시간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다만 이 뿌리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일방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진작에 소용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설명보다는 좀 배려해 주시오, 해주시오 하는 집행부측에 대한 얘기만 하지 과연 거기에 맞게 답변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성진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자세히 업무파악도 못하셨는데 지금 홍석암 부의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당하시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85억, 100억 들어가는 문제는 다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난 후에 그 후에 관리하는 사후관리 이런 상근직원도 있어야 될테고 지금 보니까 농구장, 썰매장 이런 여러가지 시설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를 운영을 해도 직원이 몇 백명이 필요하고 이런데 관리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 시설의 관리요원이랄지 관리비 그런 산정기준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결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후속조치로 조성계획을 하면서 다음에 그것은 계획을 할 겁니다.
김병규 위원    우선 시설하는데 목적이 있지 사후관리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조성계획안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것은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조성계획을 다시 하면서 향후 계획 할때 그것은 계획을 할 것이고 지금은 구역결정 관계 때문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것도 좀 부수적으로 계획안을 짜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등천에 보시면 라버댐을 설치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그것도 뿌리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라버댐 공사를 할시에 공사를 완전히 했을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수질 같은 오염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그것은 만약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적재가 되어서 흘러내리지 않다 보면 댐 밑으로 수질오염이 되다 보면 오염 같은 것을 대책을 세우시고 공사를 시작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를 보면 나중에 준설물이 쌓였을때 준설은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걱정을 안하는 것이 라버댐 상류로 해 가지고 음식점들이 죽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염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지금은 생각을 안해 보셨다는 것은 먼 훗날을 생각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실때 꼭 착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버댐을 지금 막는 것이 굉장히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것도 엊그저께도 대전일보에 크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라버댐을 막았을 경우 아마 굉장히 피해가 온다든지 수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공사를 시작하실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분명히 수질이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라버댐을 막다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채적이 되겠죠.
박종일 위원    그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사업, 뿌리공원 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제기를 다른 방향에서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96년10월26일날 제출연월일로 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과연 순서가 맞는 것이냐 법적으로 또 이것을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뭐 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토지보상이 78%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에 와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2조에 의해서 청취한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냐 또 내무위원회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의 건이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의 건도 받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순서가 맞는것이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고 우선 지금 순서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다루어야 될 시기냐 아니냐 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는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행령 제84조의 3항 4호에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5년도에 할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때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입안을 하신 분이 아니라서 위원장님! 도시국장님한테 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받아들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관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연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이 지금 적법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 의견청취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적법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95년도에 입안할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시설결정을 받아서 자연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목적하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받아도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근린공원과 또 거기에 대한 만평 이상에 대한 체육공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여 결정을 해서 시행까지의 그것이 구청장 권한 사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절충하는 관계에 시에서 해도 되겠지만 구청장 단독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결정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7월 이후부터 그것을 추진해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결정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하기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상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점에 대한 또 그 시설에 대한 보완 내지는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의견청취 해서 거기에 삽입을 하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갖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요.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중구청장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어기고 있느냐면 지금 근린공원을 만들게 되면 시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질의를 하니까 주문규 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적용시켜서 공원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토지를 매입했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공원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체육공원으로 명명해서 시장한테 위임을 받게 되면 시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재원이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토지만 사주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골재채취비 하고 포함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공원법이 개정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내무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의 건도 올렸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올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전혀 받지도 못하고 지금 체육공원으로 명명해 가지고 구의 전체재원을 가지고 이 85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의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없는 법의 질서도 없는 또 예산의 질서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것은 김영관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전체의 것을 공원조성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린공원이냐 체육공원이냐 구분해야 될 그런 명칭에 대한 결정 권한 사항에 속한 것이니 투자야 근린공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시장이 할 수있고 또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정, 거기에 대한 신속성이라든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시행까지의 그런 절차상의 것이 어디에 더 속한가 이런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한 것이지 근린공원으로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업은 시장의 고유사업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지 이런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다 하고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요청도 했고 또 지금 상당히 절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85억이 어떻게 투자되고 지금 현재 기 한 40억 정도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비에서 하든 구비에서 하든 이 문제는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은 내용은 아니고 과연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뿌리공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듣건데 생각이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 조성한다고 할때에 85억이라는 거액이 든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입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것이 입안 되어서 거론이 되어서 기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역설을 해서 잘 기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한, 여기에서 설명도 있었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19억이라고 하는 돈을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진행에 대해서 한 80%의 토지를 매입한 사항에 있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한 잔여필지도 금명간서로 절충이 되어서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슬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가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느냐 가고 있느냐, 즉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있은 후에 용지보상이 실시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도시국장 주문규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용지보상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의회에?
○도시국장 주문규  받아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받아야 되죠? 그것 안받았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안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안받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도시국장 주문규  그것은 토지계획 관리 승인과 도시계획 결정과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얘기를 자꾸 앞뒤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시행절차,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행절차를 상세하게 안에다가 넣으셨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이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하고 제가 물은 거예요.
  이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공토법에 의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안밟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96년도 예산을 다룰때 토지매입비를 예산안으로 올려가지고 받을때에 우리 주문규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속기록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이 되어서 공원용지로 되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 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여기 속기록 내가 갖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적용을 하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뿌리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왜 의회에 올렸고 또 절차상 맞지 않는 도시계획법에 11조, 12조의 의견청취를 왜 이제와서 듣느냐 하는 얘기죠.
  토지보상은 지금 78%나 진척이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주문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의견청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기히 저희들이 법에 대한 공토법 제84조 3항 4호에 공토법에 의해서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땅을 매수하면 이런것이 다 배제가 된 것으로 법에 의한 해석상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차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예요?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전혀 의회의 의견이 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린벨트내에 이 내용이 78%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루어지는 예산안도 무엇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글쎄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 사항은 법령 해석상 미스로 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혀 이것은 무효야, 무효!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원조성 계획안을 갖다 올려놓은 자체도 무효라고, 처음부터 법에 맞지 않으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이번에 청취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결부가 안되요.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며칠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일이 진행되어야 원칙인데 지금 미리 진행하는 것 아니예요, 미리.
  미리 진행해 놓고 의회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법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토지매입 관계하고 현재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별개예요? 아니, 별개가 아니고, 아이고 참....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갔느냐 안밟아 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가 작년에 결례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발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인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것 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니까 주 국장님! 지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이러한 것을 예산부터, 땅부터 사놓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지금 85억이라고 하는 예산안부터 올라온 자체가 적법하게 갔느냐 안갔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적법하게 갔어요, 안갔어요?
  안갔잖아요. 지금 행정에 법이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부터 받아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는 예산안을 미리 승인해 주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법절차를 추인해 주는 그 내용만 갖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추인해 주고 지금 나가는 중이예요.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의견에 대한 청취의 건도 도시계획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없으면 안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맞아요?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나가 볼려고 지금 이것을 법절차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공원조성 계획안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안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어떻게 어떻게 뭐를 만들고 뭐 한다, 어떻게 수변무대를 만들고 잔디를 심는다, 이거 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오늘 유독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올렸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법을 뒤따라 가게 하기 위해서, 뒤따라 가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형식적이기 보다도 이것을 조성하자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해야만 모든것이 조성의 합리성을 기하고 모든것이 그런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뒷받침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하더라도 땅을 사가지고 공원조성은 나름대로 조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하지도 않으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하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뭐하러 의회에 받고 지금 의견청취의 건도 뭐하러 의회에 올렸어요?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 미숙으로다 안한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잘못되었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잘못되었고 지금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이 뒤따라 가는 거죠?
  추인해 주는 결과밖에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의회가 추인해 주며 나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의건도 지금 12월2일자로 구청장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은 이미 다 매입해 놨는데 이제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말이죠.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도시국장 주문규  뒤따라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김영관 위원    법에 형식적으로 이러한 안을 올렸다고 하는 자체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순서를 밟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97년도 본예산에 가서도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를 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다가 절차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다가 절차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법에 의한 결정까지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 법에 의해서 연관된 법에 의해 가지고 추인된 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이미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주국장님이 답변을 자꾸 엉뚱한 적용을 하니까 그러는데 법이 앞서야만이 모든 행정은 뒤따라 가는 것 아니겠어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도시국장 주문규  그렇죠.
김영관 위원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 밖에 형식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잘못되었죠?
○도시국장 주문규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대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위원 답변 도중에 작년도에 뿌리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뿌리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여러가지로 거기에 따른 재원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청장, 국장 이하 모든 담당자분들이 토지만 매입해 주면 한 30여억 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조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답변과 그러한 계획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오늘날과 같이 금년 96년도 본예산에 또 중장기계획안에 8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왔으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승인을 안해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일관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하실때 법적인 문제까지 맞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30억 정도의 범위내에서 그것도 골재채취 한 것을 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니 그 부분도 안들어 갑니다.
  땅값이 최악의 경우는 30억만, 땅 매입하는 돈만 해 주시면 구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조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장 이하, 국장님 이하 관계분들이 했던 말이 85억이 들어갔다? 어느 면에서 볼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무조건 발한짝 들여놓으면 뭔가 이루겠지 하나의 그러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작년도에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 요청하신 분들이 불과 몇 개월 안가서 8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졌다면 그 타당성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예, 홍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사항은 전자에도 얘기 했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구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전체 대전시 전체가 활용하는 공원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지금 보문산공원 하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문산공원도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디 간다고 하면 마지 못해 보문산 아니면 안영리, 계룡산 이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원다운 공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영 뿌리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설을 해 드렸고 또한 여기에 대한 8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사항을 작년도에 얘기를 안하고 금년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작년도에도 기히 기본계획을 할때에 소요경비 추정이 폭포수 등 주변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85억이라는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관계과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그것은 말이예요.
  폭포수 문제가 5억 정도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총체 소요액수를 약 30억을 잡았습니다.
  30억을 잡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골재를 팔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별로 안들어갑니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아마 속기록 살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을 왜 우리 구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조성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그것은 옳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우리 국장께서는 그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몇차례 또 드립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그때 말씀 들으셨죠?
  시장이 유등천변의 정비사업 뿐만아니라 모든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휴양시설을 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5개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데 시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보조, 한 70%이상은 받아내야지 어떻게 구에서 그런 재원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 도시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시국장 주문규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3대하천 인접한 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환영하는 바 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한다고 할때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많은 보조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말만 했지, 그것을 연차별로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앞당겨서 한다고 하면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고 하면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시장과 면담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시장께서 말씀이 뭐냐면 시에서 웬만한 편의시설과 휴양 그런 시설은 하겠는데 너무 구에서 전시행정으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뿌리공원 문제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할때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께서 담당 과장들도 여기 있는 토지보상비만이라도 해주십이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 받고 뭐 해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모두 한 30여억 들어가는데 폭포수까지 다 들어가는데 5억인가 6억 들어간다고 합디다.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한다고 했는데 85억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많이 요구를 하면 안되니까 조금 발 걸쳐놓고 자꾸 확대시키는 그런 하나의 행정 또 일관성 없는 행정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행정은 사실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구의 도시발전과 여러 건설부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가 감사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뿌리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제의견은 이것으로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도시국장 들어가세요.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맨처음에 제안설명을 할때 도시개발과장께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공원법에 의해서 절차상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7일날인가 8일날 연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그것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왜냐하면 의견청취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말입니다. 절차상 의견청취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11일날 본회의가 폐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정하시죠. 7일날이 아니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연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토론순서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홍석암 위원님이나 김병규 위원님 그리고 김영관 위원님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분 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아주 속시원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에 이 뿌리공원 문제 가지고 처음 시발점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제 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골재채취 문제 15억이라고 하는 많은 수익성을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많은 투자를 구에서 하지 않고도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리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차질이 생깁니다.
  골재채취도 그때 애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차질이 생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이것이 예상했던 차질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기왕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줬던 그 예산금액은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78%를 매입했다고 했으니 나머지 100% 다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시고 여기에 시설문제라든가 앞으로 김병규 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 문제가 막대한 소요예산이 되리 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등등 모든 문제를 생각할 적에 열악한 우리의 구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그러니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땅 매입하는데만 사용하고 더 이상 우리 구 재정을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구에서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 채취한 수익성을 가지고 또 요령껏 시에서 시예산 얻어다가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고 질타해 놓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원칙적인 선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뿌리공원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는 추후에 되는 문제라든지 뒤에 따르는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신속하게 법에 대한 부분을 갖춰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 어떠한 사항이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 우리가 한 10억 이상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될때는 항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고 그외의 법령도 꼭 지켜주셔서 거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서로 상의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본위원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금 이헌주 위원님과 김영관 위원께서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는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나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구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바와 같이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구비가 더 이상 많은 재원이 투자가 안되도록 축소하고 축소하고 긴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종합하여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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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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