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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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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9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 9.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 9.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그리고 각종 특위 활동등을 통하여 현장을 점검하시는 등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96년8월24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면직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1명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예술 진흥 조례안은 문화 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 현행 우리 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령 규칙의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 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 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년8월24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3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덥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일에 걸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1995년12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범윙내에서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6년8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5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헌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헌덕  임현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 심사 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96년8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첨부되어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96년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839억 9,797만8,000원보다 일반회계 44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675만5,000원으로 총 55억7,275만5,000원이 증가한 895억7,0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수정 예산안은 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 부기 및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6억6,663만9,000원 조정교부금 21억9,7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16억263만1,000원으로 총 44억6,600만원과 특별회계의 경우 11억675만5,000원 전액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가 4억7,025만원 물건비 6억1,900만원 이전경비 15억6,064만원 자본적 경비 28억1,970만원이며 보존재원 6,000만원과 예비비 9억4,359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의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부를 포함 1억4,685만3,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의 경우 유등천 상류 사업비 중 일부를 포함 2억1,673만 9,000원을 포함 총 2억9,827만9,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내무위원회의 소관 예산 중 8,190만원과 사회건설위원회의 2억1,637만 9,000원 등 총 3억6,323만2,000원을 삭감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편성한 계속비 사업비 조서는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재정수입이 빈약하여 점차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 세원발굴 및 체납액 일소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것과 도로개설 등 일부 투자 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본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집행기관의 요구 사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조정했다고 사료된 바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헌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4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675만5,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 일반회계 766억600만원, 특별회계 129억6,473만3,000원 총 895억7,073만3,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번 예산 중 예산 총칙 제6조 계속비 사업 조서 중 수정 내용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확정된 추경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와 각종 특위 활동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많으셨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성실하시고 진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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