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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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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0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제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6년8월20일부터 8월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당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44회 임시회 회기는 96년8월20일부터 8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8월20일부터 8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8월13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출발한 자치구정이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1년 동안 우리 중구는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지역발전상을 제시하고 주민위주의 위민행정으로 모범적인 자치구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인 10대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봉사하는 예방행정, 앞서가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경영행정, 자활하는 복지행정을 구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온 한해라고 회상해 봅니다.
  또한 공직자는 환골탈태하고자 노력하고 행정조직과 각종 제도는 주민에게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구정 수행을 위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조정하고 신규사업과 일반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의 해소를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액 839억9,800만원보다 약 6%인 55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89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21억4,000만원보다 6%인 44억6,600만원이 증액된 766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존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통합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정 예산액 118억5,800만원보다 약 9%인 11억700만원이 증액된 12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원을 비롯하여 구유재산 임대료 6,000만원 등 기정 예산액 165억9,600만원보다 4%인 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금번 추경에 큰 재원이 된 특정교부금을 약 21억9,7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은 특별교부세와 수해복구사업비가 기정예산액 103억7,000만원보다 15%인 16억2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어 이러한 재원을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모두 투자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일반행정비는 0.5%밖에 증가되지 아니한 1억2,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만료로 이달부터 폐기물 반입료가 징수됨에 따라 반입 수수료 2억2,300만원과 환경 관리요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서 부족되는 3억8,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운반 대행 사업비 부족액 10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8%가 증액된 3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경제개발비는 지난 6월 폭우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비 3억4,000만원과 평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5억5,800만원, 하수도 시설 및 수선 3억7,700만원, 기타 주거환경 개선 등에 9억2,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약65%에 해당하는 총31억9,000만원을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대폭 증액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는 비상 급수시설 보조사업비 5,000만원과 안전 진단 장비 구입비 3,500만원, 재난관리 업무의 기구신설에 따른 행정비 3,800만원 등 총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개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극히 제한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더욱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정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언제나 열린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공개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6년8월2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한희현의원, 이제영 의원, 임흥수 의원, 이기형 의원, 이헌주 의원, 강호율 의원, 유진팔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 정종섭 의원, 홍석암 의원, 임헌덕 의원, 박희준 의원 등 12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내용 있고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4시2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기 해당상임 위원회별로 회부한 바 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등을 위하여 96년8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8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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