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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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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5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의건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확인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어제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저희들 생각으로도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얘기로는 사도다, 이쪽의 얘기는 공도다, 도로관계 때문에 70%가 넘는 감보율을 제공했을때 그것이 첫째 민원의 주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물론 이 프로테이지는 각지가 되거나 대로변에 처해 있을적에는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구획정리 사업상 70%가 넘는 감보율이 과연 대전시내 얼마나 있었겠느냐, 아주 중요한 요지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쪽 변두리 지역에 과연 감보율이 70%가 넘는 그러한 많은 비율을 적용했을적에 이것이 곧 민원의 소지가, 원인이 되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부분의 도로에 접한 뒷골목 땅인데 어째서 그렇게 70%가 넘는 감보율이 적용되었느냐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꼭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이헌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내용을 주욱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세히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대로라든가 소로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치를 기준해 가지고 감보율이 적용된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사도가 끼어서 감보율을 높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오늘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종전에 102명이 진정을 하고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세세히 어제 저희들이 설명말씀을 드린 것 처럼 그런 내용으로써 그런 내용은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주민들이 민원으로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환지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갔고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지적을 확실히 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왜 여기는 72%이냐, 왜 여기는 몇 %냐 하는 것은 환지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주무계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이정보  이거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이헌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잡하고 시간 가질 문제가 아니예요.
  도시정비계장 나오셔 가지고 지목하고 번지 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사정동 407-6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공도는 아니고 개인소유권에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완전히 분활이 되어 가지고 도로부분은 407-6번지, 면적이 62㎡로 조면토지가 되어 있어요. 62㎡, 그렇다면 환지를 할때 감보율이 73.4%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종전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을 그 인근에 대지로 정리후 환지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종전토지당 가격이 적기 때문에 권리면적이 16.5㎡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의 대지 최소면적이 90㎡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토지 보다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현황상 도로의 평가 차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도의 환지를 지정해 놓지 아니하고 저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52조에 의해서 금전청산 하도록 즉 보상처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특법에 의한 현황도로의 평가기준은 인근대지의 3분의1내지 5분의 1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면 감보율의 높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이 407-6번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땅을 가진 분도 73.4%라는 이런 감보율이 적용이 안되었죠, 옆에 있는 분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21%, 제일 많은게 41%코너...
이헌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옆에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라는 것 때문에 또 그분은 사도라고 주장했고 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내땅 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보율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우선 옆에 붙은 아무게 것을 이렇게 감보율을 적용 받지 않았는데 나는 왜 거기가 거기인데 이렇게 73.4%라는 높은 감보율로 땅을 뺏겨야 하느냐,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른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타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히 관과 민의 싸움만 계속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이지 환지계획은 어떤 개인의....
이헌주 위원    어떤 환지법이라든가 비율에 의해서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물론 주민들이 언뜻 생각할 적에 이게 대로변에 처했거나 각지 좋은 요지라면 50%이고 60%이고 70%이고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가 봤더라도 아주 뒷골목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난다고 해서 대로변이 되고 각지가 되고 좋은 자리도 아닌데도 73.4%라는 적용을 받았을적에 과연 무지한 시민들은 합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항의할 수 있는 소지가 뚜렷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적에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싸움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위원님, 저희가 민원인들이 낸 청원내용 다섯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금 개별설득을 하고 있지만 방금 이와같이 407-6번지 그 지역같은 그런 필지는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토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내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각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은 73.4%씩이나 이렇게 감보율이 높이 책정된데 아주 주요한 요지 아니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자체도 너무 높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과거에는 부동산투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중단시 되었다가 최근에 92년도에 와서 비로소 부동산 경기가 너무 퇴조되니까 정부에서 소규모 즉 30만평 이하의 구획정리사업은 다시 재개를 하라 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신규 사업지구로 지구지정되어 가지고 근 5,6년 동안 안하다가 비로소 93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지구가 대전시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사정지구가 있고 동구에 대성지구, 낭월지구, 그 다음에 유성구에 한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면적식에 의해서 환지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식으로 한다면 공공시설 부담용지하고 연도부담, 앞에 자기가 속해있는 접해있는 도로의 폭 만큼만 감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지목, 대지, 전답, 임야 그와 같은 네 종류로 분류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대부분이 보면 30내지 60%의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면적식으로 할때는.
  과거에 대전시장의 구획정리사업 하던 것이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지를 지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보율을 많이 받고 기타 임야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보율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법령에 의하면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식 내지는 절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종전토지 가치와 정리후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정지구도 보시다시피 최저 감보율이 9%이고 최고 감보율이 73.4%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지계획을 1년여동안 수립하면서 환지계획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양토지평가법인의 평가사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구획정리를 완성했을적에 그 후에 부동산 시세가 좋아서 땅값이 많이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써는 그렇지 못한 판에 자기네들이 사실상 그 지역을 잘 못하면 쫓겨날 그럴 우려성도 있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러한 등등의 문제때문에 문화동 지역이나 정림동 지역을 마지막으로 대전시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종결되는 것으로 한동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거에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구획정리사업을 그만 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재기시키는 이 마당에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쨋든 기왕 발생한 문제를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만 나가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 문제를 재조정해 가지고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구획정리 사업은 첫째,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토지 수용법이 있고 기타법이 있겠지만은 첫째적으로 이주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세입자의 협조 없이는 사업시행이 안돼요.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물론 작년까지는 사정동 주민들 민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환지계획 수립하면서 감보율 문제 도시계획 변경문제, 일부는 와전되어 가지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워낙 일리가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협조 없이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문제 같은 것 아까 장터골 문제 그런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했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택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뒷골목에 73.4%라는 많은 감보율을 적용시켰을적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봤을 적에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할 적에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73.4%라면 조금 감보율이 비싼 듯 하지만, 과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간다 했었는데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뒷골목 그거 한 10m변 도로나면 10m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뒷골목인데 거기에 73.4%의 감보율을 적용시키니까 주민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법을 알리도 없고 또 거기가 대로변으로 변해서 좋은 상가가 형성된다거나 그 사람들이 재산가치가 크게 증식된다는 생각을 했을적에는 그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완전한 뒷골목인데 어느 누구라도 펄펄 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정말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더 이상 어떠한 문제가 연계되지 않게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저께 감보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던 부근의 지역이 사정 407-5, 407-6, 그 다음에 408-2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봤을때 이 감보율이 적용이 된 지역은 보니까 현재에 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보니까 407-5, 407-6, 408-2 그러네요. 73.5, 73.4, 그 다음에 408-2는 대전광역시 시유지 같으네요. 408-2가 시유지 같아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407-2요?
김영관 위원    408-2.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408-2요? 예, 시유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 시유지 같은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시유지도 종전 토지가 법인땅이든 공공기관이등 일단 환지까지는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유지도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 청산으로 환지계획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환지로 지정치 아니하고 권리면적만 산정해서 불한지 청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407-3과 407-5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홍성용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35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 감보율이 높게 적용된 73.5% 적용된 것이 23㎡네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는 감보율 30.9%적용이 되었고 또 407-04와 407-6이 같은 사람이예요. 김종찬씨.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도 도로로 내준 부분은 73.4%, 자기가 사는 집은 20.9%로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고 문제는 지역주민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가지, 73%의 감보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 지금 계룡버스 주식회사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계룡버스 주식회사가 73%의 감보율을 적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건물과 주유시설 내지는 정화시설, 바닥포장 그래서 구하고 상당히 이전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73%의 감보율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어디로 다시 갈 만한 땅을 다시 줘라, 대토를 줘라 우리는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3,000여평에 달하는 땅을 지금 중구관내에서 어디서 구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발인데 주차시설도 없이 이전대안도 없이 이 땅을 사거리로 만들어서 비워라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네들로서는 검토 내지는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되어 있다, 또 73%에 해당하는 감보율도 인정할 수 없다, 임준한 전무라고 하는 분이 아까 우리가 그 앞에 있을때 나와서 설명을 한 부분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계룡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에 한지계획 공람을 할 때 총 토지소유자 431명 중에서 35명이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5명의 환지계획 이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처리방향을, 어거지도 있고 어떤것은 일리도 있고 말이죠, 그것은 선별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해서 별도로 우리가 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준 것이 16건, 나머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종결된 바 있는데 계룡버스는 환지계획 공람할때 의견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저희하고 협의를 한, 들어와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었는데 계룡버스 대표이사의 얘기는 어차피 주거지역내에서 차고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 정서상, 어차피 거기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인데 주거지역의 한복판이 차고지가 겨울에 소음문제, 공해문제, 어차피 나가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토지가 대로 사거리에 종전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지 받은 감보율 73%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시행할때 차고지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할때까지 철거문제는 좀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룡버스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저희 청장님도 뵈면서 같이 대책을 검토한 것이 뭐냐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각 노선별로 종합 차고지를 자연녹지 지역내 차고지를 지금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방면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녹지 지역내의 도시계획 시설로써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딜레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금 사정지구는 당장 사업시행이 되면 제일 먼저 이전해야 할 부분이 계룡버스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결론된 내용이 뭐냐면 중구청 관계자하고 계룡버스 관계자 하고 외곽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나 개발지역이나 적정한 부지를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적인 협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계룡버스 문제는 감보율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시행시 지장물의 이전문제 어떤 임시적인 차원으로라도 해 달라, 그것이 쟁점이지 감보율 관계는 전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임준한 전무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사회에 참석을 본위원은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대토가 정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3,000평에 달하는 대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줘라, 만들어 주고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주유시설, 정화시설, 또 건물 바닥포장까지 해서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약 10억 정도의 이전비가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전무가 얘기를 해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어요.
  이 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또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참고적으로 계룡버스 이전건 때문에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관계자하고 저하고 지금 안영동에 안영IC가 계획되었잖습니까?
  그쪽에 별도로 기존농지를 알아보자 해 가지고 나갔었는데 농지소유자들이 내땅을 조각조각은 안팔겠다, 사실 순환도로 보상받은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지가가 최근에 상당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물이 나왔다가도 다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별도로 안영지구 외곽지역에 별도로 개방도로를 타고서 임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항,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후보지 선정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는데 장터골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 했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구획정리를 해도 안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현재 소방도로가 다 되어 있는 실정이고 임시 조금만 손을 본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 처럼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방문해 본 결과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느낀것은 이것은 그렇게 서둘러서는 될 사업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좀 늦게 한들 뭐 그렇게 지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꼭 내 임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애고 어느 순간에 구획정리 사업이 다 완료 되었다, 우리가 보지 않는데서 이렇게 완료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맺겟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어제 오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문제를 상임위활동으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오늘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숙지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요망사항이 5, 6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수렴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아니되는 사항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설득과 이해로 꾸준한 노력을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방문 결과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실시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설명청취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청취 및 현장방문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5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3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만은 그간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금번 회기 중에 처리코자 재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회의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셨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의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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