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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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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3일 (월)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육군 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육군 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5월3일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5월10일 육군 제9153부대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당위원회 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금번 회기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2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출사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직제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보장에 관한 사무가 복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따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의 제4조, 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를 "복지계장으로", 그 명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위원회가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위원이 오내과 의원, 보건소장, 사회과장, 간사가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업무가 복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계장으로 간사를 바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도상 명칭만 바꾸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사회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의료보장계장을 복지계장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5조,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정· 산성지구 특별회계를 다룰때 경리관과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경리관과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이 한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95년도 예산을 보면 약 22억 정도가 세입되었고 세출되었습니다.
  또 96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약 17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의료보호를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5개구청에 현재 저희들과 같은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 그런 문제점이 그동안에 돌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기한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의료보호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선 시에서 보조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와서 수입을 잡는데 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고 또 지출하는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청구를 저희한테 한부하고 의료보호조합 공단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조합 공단에서는 "아, 이수가가 의료수가에 의한 치료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200원짜리로 청구되었느냐, 또 덜 청구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은 어떤 주사, 어떤 주사, 기본만 의료보호법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외의 치료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구 받은 것 하고 통보한 것 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조례상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 예산회계법,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다음 기회까지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말이죠, 기금운용관인 구 사회과장이 세입을 국고보조가 되었든 시보조가 되었든 그 기금을 관리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기금 운용관이?
○사회과장 이상용  세입은 징수과에서 구좌로 보조금은 내시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죠.
  돈은 사회과장이 집행을 하면서 징수는 징수과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6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돈을 기금운용관인 사회과장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계장이 지출원과 출납원을 겸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금은 징수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돈은,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징수관과 경리관이 구분이 되어야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데 조례상에...
김영관 위원    아니 물론, 그것이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에 하자는 없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실상은...
김영관 위원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려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쓰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복지계장이 다음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것을 겸임을 했을때 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겸임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겸임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알쏭달쏭해서 그동안 그런 말씀도 며칠전부터 있었는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 21조에...
김영관 위원    21조는 본위원도 알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출원과 그런 실무적으로 애로는 있었습니다.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이번 제출한 안과는 별개로 따져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김영관 위원    그렇죠. 이번 제출한 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장계장을 복지계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되고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쨌든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내에 있는 조례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 아니면 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또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게 지어주고 가야된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5개구청에서도 다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조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고쳐가지고 다음 회기에 심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국비에 보조가 되었든 시비에 보조가 되었든 돈을 만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단지 내시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심도있게 서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또 다시 개정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조례안 상정에서 다루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모법에 위반된 사항과 보안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될 그러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류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육군 제9153부대(제5보급창)이전건의안 
  (96년5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찬성자이신 김영관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육군 제9153부대 제5보급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제9153부대는 시설 당시는 시외곽이었으나 그동안 시세 확장으로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 면적이 5만3,670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구 서남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개나 되는 각급 학교와 한밭도서관등의 기관이 부대주변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서남쪽 주민 8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 역 방향의 직선도로가 없어 우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불편과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군 제9153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사회건설 위원의 전문의원 배정기입니다.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군 제9153부대 이전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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