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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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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4일 (화)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설명청취및현장방문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설명청취및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설명청취및현장방문계획의건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민원과 주민숙원 사업의 원활한 해소를 위하여 이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에 대하여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건설위 차원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6년5월14일 10시부터 관련부서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익일인 5월15일 11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여론등을 청취,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계획의 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관 간사로부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계획을 원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확정된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다음 내일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목적, 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재원계획, 시행효과, 청원내용 검토결과, 청원해소 추진상황, 청원해결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 및 계획 등 11가지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기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사정동· 산성동 일원으로 그 면적은 9만375평이며 사업기간은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년간으로 사업 시행자는 중구청장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7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4월16일 대전시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92년7월9일 대전직할시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실시했고 92년8월10일 추진계획 지시를 받고 93년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 교통·환경 영향평가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92년10월17일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 구역결정입안 공람공고를 했으며 92년11월11일 대전직할시장이 시의회 의견청취와 92년12월28일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93년2월25일 대전직할시 고시 제1993-22호로 구역결정 고시를 했으며 93년9월16일 국립지리원장으로부터 공공측량 작업승인을 받고 94년2월8일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세부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7월7일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즉 산성동 사무소에서 도시계획 변경안 도면에 의거 도로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른 반대의견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94년8월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94년8월5일 금강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심의회를 갖고 94년9월14일 상공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4년 11월4일 대전직할시 공고 제 94-301호로 세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 공람광고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결정 67개 노선에 9,308m, 주차장 결정 2개소 1,849㎡, 공원결정 3개소 8,964㎡, 학교결정 1개소 1만4,772㎡가 되겠습니다.
  94년12월27일 대전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94년12월30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완료를 했으며 95년1월24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5-13호로 세부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95년3월20일 시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4월22일 건교부 공고 제 1995-106호로 시행명령 공고와 95년7월21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 1995-183호로 사업시행 인가 공고를 했으며 95년8월19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6호로 사업시행 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95년9월22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41호로 세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공람공고와 95년9월29일 사업시행조례 입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95년11월11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5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319호로 사업시행 조례 공포를 했으며 95년12월28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와 95년12월30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360호로 사업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으며 96년1월5일 사업시행 관련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2월5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1996-27호로 시행변경 인가를 받고 96년2월9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9호로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으며 96년2월24일 환지계획 수립완료로 32단계의 제반절차를 이행,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558호이며 인구는 6,232인으로 단독주택 4만195평으로 618호 2,472인이며 공동주택은 1만232평으로 940호 3,760인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5만427평이며 공공시설용지는 3만9,948평이며 법정 구성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평균 감보율은 0.4847입니다.
  기반시설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시행하고 대로 3014호선 총연장 2,135m중 구역내 1,165m 상하수도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입니다. 공사비 75억9,100만원, 보상비 45억6,300만원, 업무비 12억1,9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35억4,700만원과 예비비 8,000만원으로 총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연도별 집행계획은 기 투자된 것이 5억2,000만원 96년 1차년도 투자계획이 84억3,200만원, 97년 2차년도에 52억 4,600만원, 98년도 3차년도에는 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입예산은 일반체비지 매각으로 95억5,642만원, 집단체비지 매각으로 55억4,358만원, 25m 도로개설비 일반 회계 지원으로 19억, 총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효과는 무질서한 기존 촌락의 계획적인 정비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사업 해소와 간선도로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로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계획 공람결과에 대한 청원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첫번째는 사정지구 주민설명회시 평균 감보율이 약 48.5%라고 설명하였던 바, 감보율이 50% 내외로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재조정 요구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첫째, 감보율은 위 토지평가기준에 의한 정리전·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 정리전·후의 토지가 사업시행전과 완료후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감보율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며 정리전의 토지에 비하여 정리 후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감보율이 높은 분포로 나타납니다.
  둘째, 사정지구의 감보율을 분석해 보면 감보율이 낮은 지역은 정리전과 정리후의 토지가 비교적 대등하고 소로에 연접한 기존 주택이 존치한 지역으로써 최저 감보율은 9%로써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효과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감보율이 높은 지역은 25m대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종전토지는 사정지구 진입부의 새마을금고 인근토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후 환지는 대로변의 교차로등에 위치하여 시행 후 토지의 효용가치가 이용측면에서 지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감보율이 높게 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70%이상 감보율이 있는데는 14필지로써 최고 감보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3분입니다.
  따라서 평균 감보율은 48.5%이지만 사정지구 전체토지의 감보율은 평균감보율 이하가 즉 48.4% 이하가 212필지, 그 이상이 106필지로써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감보율 50%이내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한다는 것은 결국 소로변에 연접한 기존 주택지역의 감보율은 상향시키고 대로변의 교차로에 위치한 환지의 감보율은 하향시키는 결과가 되어 환지 계획 및 평가의 기준에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행 후 사업효과가 적은 소로변에 연접한 기존 주택지역의 또다른 상대민원 약 200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정은 절대 불가 합니다.
  청원내용 두번째입니다.
  감보율의 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을 당초대로 환원하여 시행하면 감보율이 낮아지므로 당초 도시계획대로 시행요구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첫째,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대로 3-14노선을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직선으로 시행할 경우와 현행 도시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 감보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당초 직선으로 시행하는 경우, 현행 도시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보다 도로면적이 500㎡, 공사비 2,000만원, 총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하므로써 사정지구 전체 감보율이 0.02%, 48.49%에서 48.47%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나 기존 직선형태의 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전제로 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자연녹지 지역내 단독주택을 고려해서 73년11월30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로서 간선도로는 선형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접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접지역의 개발요인에 부응토록 계획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확정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대전광역시와 우리구에서는 그간 94년2월8일부터 확정된 95년1월24일까지 1년에 걸쳐 지역주민 설명회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변경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관계 전문 용역기관과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의 면밀한 검토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간 약 4년에 걸쳐 32단계의 중요한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시행 단계에서 새로이 도시계획의 변경 검토는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대로의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대전광역시장에게 시행인가 신청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개설 비용의 일부인 19억원을 보조토록 건의한 결과 시행인가시 19억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토록 결정됨으로써 총 사업비 170억원의 11%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1.53%의 감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어 주민부담을 그만큼 낮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체비지 매각대금이 사업계획보다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사정지구내 주민들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 할 것입니다.
  청원내용 세번째입니다.
  동아건설에서 사정지구내 농지를 매수해 95년4월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불법이며 높은 감보율로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동아건설에 아파트 부지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입니다.
  동아건설에서는 사정지구내 동아그룹인 MBC소유 1만1,660㎡의 송신소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토지를 인수받고 아울러 사정지구 주거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93년2월 구역결정 고시와 95년1월 현재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95년3월에 총 22필지 2만4,545㎡ 약7,425평을 평당 70만원씩 매수하여 중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건설계획이 국토이용 관리법에 타당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아건설의 아파트 건설용지는 주민들이 감보율로 부담하여 제공된 토지가 아니고 구 MBC소유토지와 동아건설이 주민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평균 감보율 48.5%보다 높은 52%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 지정된 것입니다.
  청원내용 네번째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사정지구내 토지에 흙더미에 쌓아 놓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요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정지구내 500-1번지 일원의 토사 일시 야적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안영동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현장의 절토량이 발생되어 사토가 요구되고 사정지구는 기존의 농경지등 저지대가 많아 성토가 요구됨으로써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택지 성토용 재료로서는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양측 공사 시행여건상 사토와 성토등의 토공조건이 매우 유리하여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어 95년11월에 동아건설산업 대표 유성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이전까지 사토장으로 사용토록 1만1,441㎡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95년12월 중순부터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토장 활용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시행인가된 95년7월21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입니다.
  청원내용 다섯번째입니다.
  사정지구 토지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로 선임된 3명은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아닌 무자격자 이므로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정지구 토지평가 협의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8조의 2규정에 의해서 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환지계획 및 청산업무등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 그 구성은 관계공무원 5명과 토지평가사 2명,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문가 1명, 의회의원 1명,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3명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또는 건물소유자 3명의 선임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복수로 추천토록 동장에게 요청하여 그 중 세분을 선임한 사항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의문사항은 그 즉시 검토배경과 추진경위, 시행효과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난 96년4월15일 사정동 경로당 부지에서 같은 내용의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중도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대표자 10여명을 초청해서 지난 4월9일 저희 국장실에서 재차 설명회를 개최를 한 결과 상당수 주민 대표가 이해를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생업에 바쁜 관계로 지금부터는 관계 공무원이 일과시간 이후 야간을 이용해서 직접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민원검토 결과,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에 역점을 두고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해결을 위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의 근본적인 요지는 도시계획 변경, 감보율 조정, 기존건물의 철거유보 등으로써 앞에서 검토한 청원내용의 검토결과와 같이 약 4년간에 걸쳐서 관계 전문용역기관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면밀히 검토심의 한 결과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32단계의 중요한 절차를 전부 이행한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의 당초대로 환원과 감보율 조정등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또한 발생이 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철거 유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과 관계없이 지역일대가 저지대로 최고 2.5m까지 성토가 요구되어 택지조성 계획상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현 여건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입니다.
  택지조성 계획상 경미한 성·절토에 해당되는 지역의 기존건물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추진하고 부득이 건물이 철거되어서 이주하게 되는 주민 중 자력으로 또는 융자를 지원받아 재축하는 주민과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입주코자하는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되는 이주민을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저지구등 공공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를 특별 배정토록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철거에 있어서 손실보상가액 산정시는 손실보상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토록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평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 중 사업시행 인가시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승인된 19억원은 가급적 시비로 보조토록 추진하되 사업시행 과정에서 체비지의 효율적인 매각, 보조금의 증액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타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개별 설득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개별방문을 실시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서 그 뜻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별첨물 도시계획 결정도와 택지별 성토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이 사업을 당초부터 참가한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실무측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신 계장께서 답변해 주신다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또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민원이 생겨 나왔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에 추진한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 설명회를 몇 회 개최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지구지정 하기전에 대전광역시에서 1차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94년7월달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9월달에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세번 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세번 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예요.
  광역시에서 한번 개최했고 94년7월달에 했던 지역주민 설명회는 본위원이 볼때 이것을 변경했던 것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환경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였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내용하고, 어차피 환경영향 평가에 기본계획 전체는 토지이용결과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94년7월7일날 했던 지역주민 설명회가 56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 설명회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날 실시한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시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를 받은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변경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추후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공람을 거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행자 입장에서 환경영향 평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므로써 과연 먼지 발생이라든지 비산먼지, 그 다음에 각종 토양구분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설명회 할때는 도시계획 관계하고 환지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이지 설명회 목적은 관계법 이행한다는 전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도시계획의 내용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 내땅이 어떻게 환지로 지정된 것이냐 하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사실 비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때는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추진 위주로, 도시계획 변경안 위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 환경평가 설명회가 이미 세부계획이 상부에서, 위에 관리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한 것이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의 내용을 갖고 설명 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신청하기 전에, 금강 환경관리청장한테 신청하기 전에 공람을 하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94년8월5일날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심의를 냈죠?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라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한번밖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73년도에 계획했던 기본계획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95년 9월달에 설명회를 개최할때에는 당초 도시계획선을 변경했다고 가지고 온 것은 95년도9월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4년도 7월달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전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 해 가지고 시장한테 요청한 것이 이미 94년2월8일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94년7월달에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힘들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 네가지, 다섯가지에 대한 청원이 되었고 그러한 의문점이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다수 들었고 또 본위원이 파악할때 그렇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몇가지로 집약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집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상대적으로 그것을 그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우리 구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안대로 할려고 하는 뜻인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토지 소유자가 총4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 멱바위, 경로당 부근 그쪽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시도도 해봤고 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1,431명인데...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431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1,431명,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431명...
김영관 위원    아, 총 431명? 431명 인데 지금 민원을 야기시켰던 청원인 중에 명단에 101명이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101명으로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101명이 몇필지에 몇평이나 됩니까? 총 토지수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101명을 분석해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경로당 주변, 멱바위 마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한 진정인은 대부분이 건물 소유자, 그리고 절대다수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세입자 빼고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되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되요.
○위원장 이정보  그걸 알아야죠.
김영관 위원    그걸 알아야 결국 그 분들이 전체의 구획정리사업의 평수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민원해결에도 용이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얼른 지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보  잠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도시정비계장,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토지민원 지역만 알고 평수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빨리, 당장 해오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11조에보면 토지 소유자 총수에 2분의 1 이상과 그 토지면적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토지면적이 나와야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시행주체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의 전제조건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의 주민의 숫자가 했느냐 또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수는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 안하든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바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게 된 내용은 73년도에 토지구획 정리, 뭡니까, 도시개발계획에 직선도로가 되어 있던 것을 왜 직선도로로 와서 곡선으로 휘게 되어 있느냐, 도로의 원칙은 직선화가 원칙인데 왜 도로가 휘게 되었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소지가 감보율이 높아졌다, 또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 아니냐, 뭐 이러한 구체적인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으로 의심의 여지를 분명히 받았다,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먼저번에도 설명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본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당초의 기본계획선은, 기본계획선을 가지고 산성동 마을금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영다리까지 이르는 다리가 직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당초 계획선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곡선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산성마을금고에서 버스회사 앞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당초의 계획선을 가지고 비껴서 건물을 짓고 지금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짓고, 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안으로 들여서 지어 가지고 거의 도로의 직선화가 이루어졌어요. 거의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회사부터 다리까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직선화되기 위해서 거기를 가보면 그런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만 그 직선화로 될 것은 가정하고 아마 집들이 이렇게 비껴서 지은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 지역이, 버스회사도 그것을 피해서 담을 이렇게 쳐가지고 갔고 그런데 그것이 곡선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버스회사 건물도 부셔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던 지역도 부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부시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더 소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보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또 직선화 시켰으면 다행인데 곡선화시키다 보니까 감보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마이크 없이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희가 93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만 시의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광역시장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할때 여기 간선도로를 대전·금산간 나가는 대로 3-14노선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73년도에 이쪽지역은 당초부터 주거지역이였고 이쪽에 농경지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수립된 즉 73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 도로는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와같이 국도로 나갑니다.
  이와같이 나가 가지고 거의 직선 형태로 해서 안영구상과 접속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도로 변경안을 검토할때 3가지 방안을 잡았습니다.
  1안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직선으로 계획을 하자, 2안은 기존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와있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기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안대로 검문소 앞에서 복개도로를 타 가지고 산밑으로 이쪽으로 녹색도로가 되겠습니다.
  선형은 이와 같이 여기에서 급커브를 형성해서 임야밑으로 해서 역시 안영리쪽으로 접속시키는 방안이 2안, 3안은 1안과 3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1안은 선형은 매우 좋습니다.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그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에 토지의 형태가, 물론 대로는 단순히 대로의 교통흐름과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같이 연접된 토지의 이용가치, 활용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로를 선정할때는, 결정할때는 주변 지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 결정 기준입니다.
  분석을 해볼때 이쪽은 그렇고, 이쪽 계룡버스 있는 쪽으로 멱바위 이 부분 변하고 여기는 그선으로 딱 붙습니다.
  이와 같은 삼각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환지를 받는 사람은 택지의 이용상 매우 불합리하죠.
  또 반면에 이쪽에서 이것은 단변, 단변이 되기 때문에 구획을 하다보면은 어느쪽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이 쪽은 다 장방형으로 다 전용화 되어서 되다 보면은 이족지역은 매우 불합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3안을 볼때는 기존에 현황도로 할때는 이것은 대로에 지금 현재 역할이 폭 12m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25m로 확장했을때 과연 교통소통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검토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제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도시계획 도로하고 이것하고 절충안이 뭔지, 교통소통에도 흐름에 지장이 없고 주변토지 이용도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라는 것을 검토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안대로 이와 같이 다소 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쪽 지역도 여기 폭이 약 15m가 나갑니다. 15m라면 충분히 상가용지 내지는 주택용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야쪽으로 현재 나 있는 도로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브럭을 택지로 조성을 해서 환지를 시키자, 반면에 이쪽은 천변하고 이 도로하고 이 천변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든 일반 단독주택형이든 상가이든 매우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이 서 가지고 현재 안대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2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두번째 말씀하신 직선으로 나갔으면 차고지, 계룡버스 뒤에 있는 기존 주택지는 철거가 안될텐데 이 선형을 변경하고 이래서 감보율도 증가되고 이 건물도 다 철거가 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약간 돌리면 기존 도로보다 도로용지가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약 150평의 토지가 더 들어갑니다. 토지 부담면적이,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서 공사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토지 150평과 공사비 2,000만원, 총 프러스 하면은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 증가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때 도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의 부담이 되고 그 일부는 주민들이 물론 부담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19억이라는 사업비가 바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감보율은 0.02% 정도의 증가율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감보율 면에서 증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철거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룡버스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정지구 공사계획도면입니다.
  이쪽에 새마을 금고, 산성국민학교부터 그 밑에 4차선 형태 나와있는 직선도로 부분 여기까지는 대지조성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백골저수지 올라가는 이부분 여기만 1.5m가 성토가 요구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 안영검문소 멱바위 주변 끝에까지 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농경지, 계룡버스 있는 농경지 부분은 2.2m이상이 성토가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민원지역, 이 지역은 1.5m정도가 성토가 되어야 도로 계획도 하고 택지조성 계획이 맞아 가지고 배수관계나 나중에 건물 지을때 적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직선으로 했을때에 내집은 철거를 안당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선형이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여기는 택지조성 계획상 어떤 건물이든 간에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여건입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지금 도시정비계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또 노인회관 자체도 지금 철거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 분들은 3대, 4대를 이어 내려 오면서 산 땅인데 지금까지도 물 잘빠지고 잘 살았는데 왜 그것을 성토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할려고 하느냐, 거기에 김종원씨 같은 분은 만나보니까 3대가 살았는데 자기는 140평에 대한 토지가 들어가고 나면 철거되고 나면 이쪽 산밑에 한 40여평 환지가 되는데 환지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던 집에 철거비용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보상금 그거 옛날 한100여년 된 기와집인데 그거 한채 뜯어 가지고 얼마나 받을지 몰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땅만 40평 받고 나가 살든지 아니면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집도 비 안새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주민 얘기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구획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계획선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나가서 설명드릴께요.
  (김영관 위원 도면앞으로 이석)
  여기가 73년도에 계획되었던 도로계획선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에 검토되었던 안인데 다시 이렇게 되었죠? 그랬는데 과연 이 도로로 갔을때에 이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72.6%의 감보율을 가진 분이 도로 여기 땅을 받는단 말이예요.
  또 이쪽 산 밑의 땅을 받는 분이 있어요.
  사거리 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산밑에 붙어 있는 땅이 많은 감보율을 적용 받아가지고 나중에 환지로 받았을때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산밑에 집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간에 여기서 평가할때는 평당 구획정리 하기전하고 환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과연 산밑에 땅을 받았을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장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값이 없다, 이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아파트단지 옆에 붙는다고 하면 값이 있을지 몰라도 산밑에 붙는다고 한다면 값이 없다, 이쪽에서 얘기할때는 산밑에 붙더라도 25m도로옆에 붙었으니까 땅값이 비쌀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집 한채밖에 못지을 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애기해 봐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문제는 대로 교차로 사거리 주변이 일반적으로 지금 감보율이 70%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지 방식은 평가식 환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같은 날짜를 95년 7월21일 시행인가 당시에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정리전 현재 있는 토지하고 3년 후에 개발이 되었을때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감보율이 낮다 하면 종전 토지가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잇는데 즉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런 지역은 감보율이 다소 낮겠죠.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농경지다 하면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농경지나 외곽지역으로 받으면 감보율이 높지 않을텐데 반면에 대로 사거리쪽에 하면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보율 분포 현황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리전에 토지분포를 보시면 기존에 새마을 금고 이쪽 지역은 이미 산성 지구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지역 일원의 종전토지는 가장 높습니다.
  거꾸로 이쪽지역 계룡버스 지역, 이 지역은 지가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반대로 정리후의 토지는 사정지구의 중심 생활지역이 바로 이 노선이 됩니다. 이 노선, 공동주택이 밀집되고 그 다음에 대로와 대로가 교차되고 앞으로 동물원이 상당 뒷 브럭에 형성되고 복수지구가 아울러 약 12만평이 개발되는 잠재력을 고려했을때 사정지구의 대로 4거리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안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감보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종원씨 말이죠. 이분은 지금 현재 지금은 대지이지만은 상당히 이쪽지역이 아닌 종전토지가 여기보다는 높지만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는 종전토지가 깔고 있던 제자리에 환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이리로 보내든가 이리로 보내면 안됩니다. 환지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자리 환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역밖에 환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토지는 이런지역에 비해서 대지도 적고 가치도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정리후의 토지는 이런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지역을 받으니까 감보율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내땅이 절대적인 수치, 내땅이 몇평인데 50평 밖에 못받으니까 이것은 감보율이 센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3년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선은 지금 무시하더라도 지금 2안으로 거론되었던 지금 현재의 도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했을때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렇게요?
김영관 위원    아니, 휘는 형으로, 현재 도로를 살리면서 산밑으로 가는 것.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 도로요?
김영관 위원    그렇지 그렇게 했을때는 이쪽의 공공용지의 활용성도 높고 또 산밑으로 현재 도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로만 넓히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가운데로 가면서까지 양쪽으로 분리를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폭 10m정도의 선형도로로 나갈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두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나게 검토한 사항인데,
  첫째, 이 도로가 앞으로 안영교, 안영교량 있잖습니까? 안영교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를 타서 도심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천변 고속화도로 지금 결정되었잖습니까, 이 천변고속화도로가 또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산 나가는 도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김영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지금 계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업무에 얼마나 종사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는 서울시청에서 업무 5년, 여기에서 5년, 10년 봤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업무를 봤었고 10여년에 걸친 풍부한 행정경험과 따라서 이 계획안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94년도에 용역설계비를 3억3,0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상설계를 한 것이, 실시설계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 자체가 지금 변경된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3억3,000만원의 막대한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구상한 설게가 왜 변경되었습니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정당성, 타당성을 설명 했었죠?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 당시라니요?
노영진 위원    처음에 기본설계를 할때에는 왜...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기본설계 하면서 바꾼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것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92년8월 10일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구상설계가 확정된 것이 94년도에 우리가 용역비가 나갔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계계획이 변경된 것이 언제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결정고시는 95년1월달에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95년12월28일 지적승인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당초는 95년도1월입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설계를 했죠?
  용역비 3억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10년 내지 욕심 같아서는 5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졸속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위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23년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말씀을 못알아 들으시네, 지금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잖습니까 변경될 행위가 발생되지 않게 처음부터 왜 못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선형변경에 대한것 말이예요. 선형변경,
노영진 위원    쉽게 얘기하죠. 선형변경에 대한 사유를, 따라서 1안과 3안을 절충식으로 2안으로 선형변경을 했죠? 그러면 당초에 1안, 3안이 나오기 이전에 줄충식인 2안을 가지고 왜 못했나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주민들한테 설명을요?
노영진 위원    아니, 계획자체를...
  당초에 1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계획이?
  계획할때, 반복되는 얘기인데 감리비가 지출되고 담당계장님의 경륜을 토대로 1안을 잡았었잖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기본계획이 73년도에 있던 것입니다.
  입안을 해 가지고 최종접근을 94년도에 배부한 안으로 변경안을 잡아서 절차를 밟아서 95년 1월달에 확정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검토할 단계가 없었어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아파트 부지가 있죠?
  동아아파트 그 부지가 풍치지구로 고도제한 구역입니다. 당초에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당초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승인해 주기 전에 조례안을 설명을 하면서 풍치지구로 고도제한으로 있던 지역을 토지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광역시장이 보문산 주변의 고도지구를 입안할때 이 지역도 사정지구 전체, 이것만 그런것이 아니고 사정지구 전체에 대해서 고도지구로 제한을 하겠다 라고 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입안할때 사정지구 전체를 고도지구로 제한하게 되면 사업시행을 못한다, 기존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래서 부분환지가 되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아예, 처음부터 빠졌죠.
노영진 위원    빠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도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94년도죠.
노영진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도 또 민원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왜 되어 있냐면, 95년3월20일 건교부로 시행명령 신청을 해 가지고 95년4월22일 시행명령 공고를 건설교통부 공고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것이 계획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누설해서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아건설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95년도3월이고 등기를 낸 시점도 그 시점하고 연도별 시점도 맞고, 맞아 들어가고 따라서 거기까지 풍치지구라서 고도제한 구역인데 삭제가 되었단 말이예요.
  어느 특정업자에게 아파트 단지를 거기에다 부당 지정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가지고 지금 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 지게끔 된 도로까지 변경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안생기게 구상설계에서부터 하셨어야지 이제와서 변경된 것을 가지고 의혹이 생긴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으로 타당성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95년3월20일 시행령 명령신청을 건교부에 다 했었죠? 그리고 4월22일날 시행명령 공고가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동아선설에서 토지를 70만원씩 평당 구입한 것이 3월중에 구입을 했고 공고가 나기전에 바로 등기를 냈단 말이예요. 권리변경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 아니면 정보를 사전에 누설을 해서 이러한 개인업체에게 법인체이지만 개인업체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누가 제공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의혹을 본 위원이 아닌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 해 보시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통상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대외적으로 도시계획 누설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최초에 공무원이 수립을 하든 관계 용역기관이 수립하든 용역발주 최초에 지구지정 되기전에 지구지정을 도시계획으로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정지구는 이게 92년도에 대전시장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93년도 2월달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지구로 결정 지어 놨어요.
  93년2월달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95년1월달에 확정고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업체든 간에 개인이든 일반 법인이든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확인원 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리가 아니예요. 증명발급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에 건설업체에서 또는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률절차에 의해서 거래 허가처리를 받아 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하등의 특혜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욱더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것이 도로가 또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선형이.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내의 법인에서 토지를, 종전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정지구내에 5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각조각 군데군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을 수립할때는 우리 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한사람이 또는 건설법에 의한 주택건설 지정업체가 여러개 필지를 가지고 있을때는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 종전토지가 있는 자리에 제자리 환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규정을 정했어요.
  내땅을 조각조각 100평짜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있으면 여기 감보율 50%해서 50평, 50평 군데군데 산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집단적으로 환지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지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별토지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30일전에 통보해서 그 계획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을 수립할때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토지소유자 451명 중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개별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한을 정해서 집단환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집단환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은 묶어서 환지를 줬어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에 있어 가지고 청원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서 11항목에 가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개별설득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주민이 개별설득이 안될때에는 그러면 법대로 강제집행을 할 겁니까, 원안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설득이 안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설득이 될때까지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산되었었습니다.
  또 다수인이 모여가지고 저희 시행청이 설명코자 하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저희가 18명을 설정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저희 국장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개중에는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당초하고 똑같이 입장을 표명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대표 특히 멱바위 주변 그쪽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선임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일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개별설득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내용이나 감보율의 산정경위 그 다음에 건물이 왜 철거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사유를 말을, 수렴이 안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설득하게 되면 그래도 일단은 얘기는 들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자 라고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주민대표들을 일차적으로 금주까지 만나보고 설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지역주민대표들이 이 사업에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다음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발생되기까지 주무계장으로서 집행부의 좀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편협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생긴 것인지 어떻게 주무계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사실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때마다 그때그때 동사무소라든지 부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갑작스러운 민원은 없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사항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된 내용으로 봐가지고 다섯가지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보율이 낮은 것과 이런것을 재산권을 본인들 주민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도로를 반듯이 가야 된다 또 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듯이 가게 했던 것을 휘게 했다,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우리의 뜻을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공공용지를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었느냐 라고 여기 청원에 보면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청원내용에.
  그런데 지금 그 공공주택지가 한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일반주택지로 있다가 다시 이러한 상태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내용은 뭐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2월달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한테 토지이용계획과 세부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집단환지, 즉 환지계획이 수립착수가 안들어간 시점에서 집단환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환지라는 개념없이 순수하게 개별토지별로 계획을 수립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동아건설이고 뭐고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95년1월달에 집단환지라는 개념없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바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당초안입니다.
  그때는 이 검문소가 이렇게 크지 않았죠.
  이만큼 되었죠, 이만큼.
김영관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것은 우리가 세입재원으로 확보한 체비지였고 나머지는 공원하고 단독주택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환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법인도 흩어져 있는 땅을 집단환지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업체인 동아건설에서는 종전토지, 24필지 인가요? 그것을 다 등기이전을 받아가지고 한필지로 집단환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택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용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있던 세로망, 가로망 폭 6m짜리 이것을 변경코자 입안을 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95년12월달에 이 부분에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유는 개별환지를 집단환지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도로망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지로써 일반 주택지로써 갖고 있던 안이 이 서류에 보면 의결 연월일이 1995년10월31일, 그렇죠? 10월31일인데 지금 다시 바뀐, 공공용지가 다시 넓어진 상태로 바뀐 안은 의결연월일이 95년12월7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2개월만에 이것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도, 2개월만에 다시 바뀐거죠? 바뀐 것이 있었는데도 10월31일날에는 아니, 1개월밖에 안되네요, 12월7일 이니까 그러면 1개월만에 이것을 왜 이렇게 다시 바꿔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날짜를.
김영관 위원    이것이 어저께 보내준 자료예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구 도시계획위원회요?
김영관 위원    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이게 95년10월31일날 의결되었단 말이예요. 이 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12월7일날 이렇게 하고자 올린것에 대한 결정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심의가 중구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10월31일날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시에서 95년12월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내용이 그렇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일종의 절차죠.
  교통영향평가를 입안하면서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로...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날짜를 착각해 가지고, 이것은 중구 것이고 이건 대전시 것이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95년12월7일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2월7일날 의결을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바꾸기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소 의심스러운 것은 95년4월22일 일부 매입한 토지가 등기이전 되었어요.
  4월22일날, 그러면 이전에는 안하고 있다가 그러한 계획을 동아건설에서 미리 알았다든지 아니면 중구청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야 되니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를 넘긴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는 해석을 달리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주민들의 청원사항에 있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주민들 청원이 위원님, 사정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감보를 해 가지고 동아건설한테 땅을 빼앗아 가지고 동아건설한테 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환지를.
  지금 청원내용에 그게 바로 특혜라 그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 내용 중에 그러한 것을 바꿔주기로 도로를 저렇게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용지가 지금 구청에서 얘기할때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도로가 비껴간 것이 아니냐,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꼭 아파트 단지로, 지역의 여건상 보문산과 인접한 또 내지는 안영유원지와 인접한,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뿌리공원과 연계한 지역주변 여건으로 봤을때 과연 거기에 고층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고층규모로서의 아파트단지로서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원주택단지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입지적으로 봤을때 지역의 주변여건상 거기다가 아파트단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안영검문소를 지나가지고 뒷쪽은 이미 기존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더이상 새로이 개발해야 할 여건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장터골, 그 다음에 이주변 이쪽으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은 아파트 입지로서는 여건이 부적당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만년시멘트 벽돌제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는 것은 단지의 개념이 적어도 약1,000세대 이상 되어야 그 주변에 속해 있는 단독주택용지도 덩달아 토지이용도가 좋아집니다.
  아파트단지 1,000을 300, 300, 300, 350, 분산하면 교통면에서는 좋아지겠지만 어떤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는 한군데로 밀집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시행할 안영지구이지만 땅들이 가로망이 전부 다 8m, 10m이지만 이 밑에도 15m로 계획하든지 이러한 단지가 중규모 전체 아파트단지가 약 900가구가 되는데 이러한 교통량을 참작해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도 측면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한군데로, 층수는 나중에 어떤 주택법에 의한 것이든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문제이지만 토지이용 측면적인 계획자체는 한군데로 집중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건설에서 대충 거기서도 매입을 하고 이러한 아파트단지 공공주택용지로 결정이 되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설계에 들어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한 15층 정도 안 짓겠어요?
  그렇게 허가가 됩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법상 고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김영관 위원    한 15층 정도 안짓겠느냐고요.
  그랬을때 지역여건과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소지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해결해 지겠습니다만은 몇가지 의문된 사항이 그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환지예정 지정조서를 제가 카피를 받았는데 의문점은 그거예요.
  409-2번지 중앙연구소? 중앙연구소라고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중앙연구소...
김영관 위원    그거 갖고 왔어요?
  408-2번지, 그럼 지금 현재 중앙연구소가 25m도로변에 서죠? 도로가 나게 되면?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25m도로변에 서는데 감보율이 41.1%예요.
  그런데 이 밑에쪽에 와서 몇번지냐면은 523-02, 523-06이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
김영관 위원    그 523-02, 06 감보율이 높은 것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려고 예정 지정조서를 몇가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6%의 감보율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감보율은 407-2, 이것은 또 22%, 또 407-4 이것은 20.9%, 407-3은 30.9%, 407-05는 73.5%, 407-06은 73.4%예요.
  물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 치고 408-2번지, 1번지 것은 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 황색계통은 감보율이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써 도로 6m내지 8m 소로변에 접한 지역 즉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감보율이 약 최저 9%부터 보통 30%까지 입니다.
  진한 황색, 노란색 이것이 감보율이 30% 이하를 점하는 부분이 바로 장터골이죠.
  그 다음에 멱바위,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지역 변두리 이런 내용이 되겠고 중간지점, 감보율이 약 40%에서, 30%에서 50%대 평균 감보율 전부 이런것이 연두색하고 녹색으로 칠한겁니다.
  보시면 주로 기존 주택지로써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비교적 중간단계의 감보율을 보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 계통, 핑크빛 내지는 주황색 이것이 주로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이 높은 감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연구소 이것은 기존에 종전 토지가 대로변에 25m도로에 접하면서 지목이 대지이면서 기존 건물이 있는가 종전 토지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자리 환지이니까 다른데로 대로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보율이 정리전이나 정리후나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보율 40%밖에 안됩니다, 이 구역은.
  반면이 523-2번지, 6번지는 종전에 토지가 어디냐면, 순전히 논이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 여기의 논에 이렇게 경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경작지는 가장 지가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파트 후면에 대로변에 접하기 때문에 정리후 토지는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해서 그 지역은 73%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 토지가 이런 기존대지의 범위로 인정되면 40%정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사항이니까... 내땅 71평인데...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가수의 차이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쪽에다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사항을 본위원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갖고 있었던 조사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지금 몇가지 주민 요망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제가 조사활동을 하면서 몇분이 다수의 분이 민원을 얘기했던 다수의 분이 주민들 요망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 글씨로 해 가지고 나한테 준게 있어요.
  읽어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마을금고에서 주유소간 국도는 직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민 요망사항의 첫번째.
  사정지구 사업은 일절 전원주택지가 되어야 한다, 두번째.
  주민이 밀집된 지역은 현도로를 감안하는 현실에 맞는 소방도로사업이 되어야 된다. 세번째.
  주차장, 공원녹지등은 현 지역환경을 감안할때 불필요하다.
  장터골지역 지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검문소와 구 경로당간의 현도로는 축소하여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검문소와 구 경로당 간에 복개공사한데 있죠? 그것이 축소한다고 되어 있죠, 계획에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다소 줄입니다.
김영관 위원    다소 줄이죠?
  그래서 축소해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받아 적으셨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서 담당 전문가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좀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네요.
김영관 위원    상충되는 것은 빼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마을금고에서부터 주유소까지 당초 73년도에 결정된 도시 계획도로대로 환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인데 그것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대안들로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전체를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해 달라, 이것은 참 상당히 애매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사업자체는 재원이 따르는 겁니다 재원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결손이 되어서도 안되고 잉여금이 남아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구내 벌써 그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수반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아파트부지를 전원주택 개념으로 해서 토지가액을 역으로 환산하면 평당 400만원씩,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는 일이고 적은 땅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고밀도로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집단체비지를, 매각용 집단체비지를 지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설업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를 단독주택으로 또는 전원주택으로 져라, 라고도 강요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한 부분은 상당히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또 주차장하고 공원용지가 주민들 입장에서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새로이 개발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수요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고 또 인구가 밀집되면 당연히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은 것을 법적인 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집어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은 0.6%이상, 그 다음에 공원용지는 사업 시행면적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사업시행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터골의 지분료 문제는 여러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같이 필지를 묶어서 여러개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까지 지분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정리를 해왔는데 구획정리 사업시행이 되면 지적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즉 합의내용에 의해서 현재 되어 있는 담장이나 건물을 무시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지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대표들이와서 장터골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가장 해결이 용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딱딱 자기 지분앞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정용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영관 위원    장터골지역 지분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줄 수 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단독적으로 자기 지분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땅이 넓은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좁은 땅이, 예를 들어서 한 100여평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0여평 정도를 5명이나 6명이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감보율 한 40%만 적용된다고 하면 60평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5명으로 합시다. 5명이 그러면 12평씩 나눠갖는다는 얘기예요.
  지분율이 똑같다고 봤을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12평씩 해 가지고 어떻게 주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사안이 두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다섯명이 가지고 있다, 개인지분은 20평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평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지를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습니다.
  20평 지구내에 내 건물이 15평 깔고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전 토지20평에 대해서 감보율이 만약에 50%다 하면은 10평을 권리면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다음에 환지는 지금 현재 건물이 깔고 앉은 부분을 현황측량도에 의해서 그것을 환지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 33평을 점유하고 있다, 주거지역내 대체면적 이상되는 범위내에서 증환지를 주게 됩니다, 증환지를, 그러면 사업시행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권리면적이 10여평인데도 불구하고 환지면적을 33평을 받았다 그러면 23평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비로소 등기이전을 해 줍니다.
  다만 지분이 20평인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금전청산을 하게 됩니다.
  환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종결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법은, 원칙론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받는 사람이 "그런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그것은 말도 안된다"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법 제 52조에 불한지 청산 규정에 의해서, 별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떤분은 이런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이 한 60평인데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판자집 같은 것으로 집을 간신히 지어가지고 사는데 이 양반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한 20평 밖에 안남아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번에 환지 받을때요?
김영관 위원    한 20평 밖에 안남는데, 아니, 내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저번은 못들었는데, 안남는데 집도 그 값이 안나가기 때문에 한 20평이나 이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 집을 못짓는다는 말이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럴때는 이 사람은 20평이나 이거 나오는 것이나 팔고 내고향 버리고서, 3대째 내려오던 사람이 내고향 버리고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예요.
  굉장히 억울한 살람들 아니예요?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들 아니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런데 특히 어제도 과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도시계획의 변경경위, 감보율,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해야 할 필요성, 이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다만 자손대대로 주욱 물려받은 땅에 이만큼 쓰고 있었는데 자기는 굳이 이 지역을 개발 안해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막대한 부담을 져가면서 할려고 하느냐, 그런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지금 대지가 한 40평 있는데 감보해서 한 25평 받았거든요.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제자리 환지를 받았겠죠.
  기존 건물 한 10댓평 있는데 보상금.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 받으면 불과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새로이 짓느냐, 도저히 능력이 안된다, 그렇다고 내가 융자를 받거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천상 팔고 다른데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세입자, 그것이 민원의 핵심이지 달리... 그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구정에 전체 힘을 쏟아 넣어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예요.
  다만 한분이라도 그러한 억울한 입장에서서 나는 중구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때문에 망하고 내고향 떠난다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 때문에 내가 3대째 내려오는 내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다수는 아니래도 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이 사업 못한다"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한번 설명회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맞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절대다수가 계획대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히 자기토지가 없거나 또는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말이지, 달리 구제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구내에다가, 공영개발 같으면 조성공사로 이주택지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환지를 감보해 가지고 지정하는 토지이니까 그분한테, 세입자한테 땅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김영관 위원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세요.
  아파트를 짓는단 말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인가 그런게 있다면서요.
  그런거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말씀드릴께요.
  바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놨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이주민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특별 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은 특별배정, 청약예금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택공사하고 사정지구 이주민 이주대책 수립차원에서 지금 주공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저지구에 임대아파트하고 공공분양으로 짓고 있는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주민대표들을 설득하고 총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낼때에 그와 같이 영세한, 불가피하게 사정지구를 떠나야 할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행정청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김영관 위원    혹시 떠나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세대나 되는가 현황파악은 혹시 해 보신적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세입자까지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할 문제이지만 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 그 다음에 세입자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소상한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차원에서 말이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동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얘기하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실향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우리는 심도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들 편에 서서 특히 그러한 소수라도 잘살지 못하는 편에 서서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다수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실향민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는 그러한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아주 세심하게 세입자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다섯번째,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 다음에 검문소에서 복개도로에서 안영동으로 나가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안영검문소에서 현 도로로 나가는 도로죠.
  이렇게 나가는 도로인데 이것이 현재 폭이 약 12m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얼마를 했느냐면 10m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한면 지금 현재는 이 복개도로가 사정동, 안영동, 산성동을 잇는 주요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대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는 이면도로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기능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는 국지도로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때 굳이 이것을 12m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복개한 것은 10m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면도로로서 폭10m도 충분한데 그러면 나머지 일반 대지부분을 소유주한테 오히려 환지로 써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래서 12m를 10m로 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보셨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이러한 환지계획 수립공고가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안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문제까지는 드릴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설명할려고 했어도...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검문소와 구경로당간의 현도로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앞으로 접할때 이 문제, 지금 말씀드린 주민요망사항을 잘 관찰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청원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를 다녀와서 내린 결론을 뭐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이 문제는 당연히 관심있게 봐야될 사항이다, 의회는 지역주민의 눈과 입이 되어야 된다, 주민들 차원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내일 현장을 같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보게되면 또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것을 아마 직시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청원대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도 이 문제는 관심있게 이 문제가 끝날때까지 또 민원이 최소화될때까지 관심있게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정비계장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세요.
  마무리 차원에서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정리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관계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상으로 민원발생의 요인이 상당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인내로써 대처해 가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맨처음에 사정지구 이 지역에 민원발생이 두·세명에 불과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두·세명의 민원이 발생되었을때 즉각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또 지역의 의원께서 실무담당관들에게 누차 귀뜸을 해주시고 해결을 요구하고 또 지역의 민원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별거 아니다. 법대로 했다 법대로 해간다."이런식의 이런 논리로 민원인들의 감정이 더욱 커지지 않았느냐, 이런부분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3명에 불과했던 민원인들이 100여명에 이르기까지, 해서 의회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관심없는 행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동안에 환지공람중에 많은 어떤 내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즉각 이런 청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다만 원칙론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각자 자기의 어떤 위치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절차, 소위 요식 행위라고 할까요 법적인 절차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것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100%는 안되더라도 80%이상은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현장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떠나는 실향민 김씨종중 문제라든가 주민대책이 여기 청원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는 아주 뻔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관저지구등 공공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특별배정토록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주대책을 수립추진 한다는게 아니예요.
  꼭 해줘야 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대책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추진하다 안되면 "추진이 잘 안되었소"이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점을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과 지금 개별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개별설득을 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에 오를때까지 끝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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