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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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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5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경의를 표하며 특히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공보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질책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1월1일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13일과 94년8월31일, 그리고 95년8월24일 등 3차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간사의 직명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6년1월17일 제4차 개정시에 동조례 제13조를 일부 개정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에 있는, 6조 제4항 중 상임위원수를 89년도 당초 제정 당시인 2인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14조 제2항에 상임위원 수당의 지급 규정도 89년도 제정 당시 그 금액대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구보인 대들보 발간을 매주 금요일 주1회 발간하여서 96년1월20일 창간호를 비롯하여 현재 16호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보 발간에 따른 상임위원이 2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1회 발간은 물론 현재의 상임위원수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광고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외수입 확충등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달라는,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상임위원 지급 수당도 당초 89년도의 제정 당시 그대로 변동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위원수 2인 이내를 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구 편찬위원회의 간사를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계장을 문화계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상임위원 수당을 현재 68만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9만6,000원과 90만7,000원, 이렇게 세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내실있고 구민이 애독할 수 있는 질 높은 구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제안 설명에서 우리 중구 구보가 우리 중구의 89년도 자치구가 되면서부터 3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3차까지의 개정된 내용을,그 조례안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여기 법무계장 갖다 놨어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되었으면 지금 빨리 현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 빨리 좀 한부씩 갖다 줄 수 있도록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 가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지금 현재까지의 중구 구보조례, 3차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가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제가 되어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번에 전문위원이 가져왔는데 2차에 걸쳐서 개정된 부분을 가져온 부분 중에서 제3조에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두번째 새마을 운동과 세번째 반상회 소식이 현재 구보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몰라서 현행 3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반상회 소식이 구보 등에 관한 조례에 지금까지 있는 건지 조례 개정 할 때에 했던 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에서 밑에서 세번째 줄에 "편집기능 강화와 증면을 할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적에 강화와 증면을 할 경우라고만 얘기했지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때 증면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은 앞에 나가셔 가지고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뭘 갖다 발견을 하고 뭘 알아 보고 난 후에 이것은 만드신 건지...
○전문위원 이동훈  예,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인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발행을 4면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써 구보발행함에 있어서 구보를 주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또는 자료정리 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두 사람의 인원 갖고는 사실상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공보실 직원 서너명이 착출 되다시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능, 편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편집과 또는 특수한 것이라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편집을 위한 특수한 기술을 강화한다든지 증면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현재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현재도 편집 상임위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갖고는 현재 업무를 못해서 공보실에서 서너 사람이 발행할 적마다 착출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적힌 것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증면의 필요성을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볼때 증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시정 소식지는 월 2회, 또 충남도정보, 충남도보는 2회, 서울 관악구청은 1회, 또 우리 대전의 예를 봐도 안하는 데도 있고 한번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때 지금 우리는 월 4회를 하고 있죠 증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이 조례가 증면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다루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발행되는 구보를 저도 보았습니다.
  시정소식, 한밭시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시보도 제가 지금 보고 있고 현재의 구보도 보고 있는데 구보에 있어서 편집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구정행정의 주된 내용이 이외의 그 수필집 같은 것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구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정만 소개한다든가 몇가지 간단한 삽화같은 것 이외에도 모든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해석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기능까지도 구보에 실려야 마땅한데 그러한 기술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집기능은 강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기능강화와 증면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를 증면한다든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증면을 하고 안하고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 이동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현재의 구보의 편집이라든가 하는 것의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
  편집기법의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기능이라고 하면, 편집기능이라고 하면 질적인 얘기고 기법을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면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전문위원 입장에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그러니까 답이 아주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분, 예,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헌덕 위원    예, 임헌덕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네요.
  지금 구보발행을 월 4회를 거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주 한번 발행에 어느 정도의 양을 발행을 하며 우선 구보를 발행하면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 목적이 있고 또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구민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선 쉽게 얘기해서 어제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드렸지만 나는 대들보인가 구보인가를 받아 본 예가 없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알아본,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대상자도 동에서 통장한테 갖다 주는데 그 통장한테 갖다 주는 명단을 보니까 각 반장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대상자 및 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발행에만 치중을 하는, 치중을 해서 인원을 늘려달라, 면은 증면을 해 달라 하는 식인데 이것은 보는 사람이 정말로 이구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필요 가치를 느끼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몇 부를 발행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매 2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 내역이, 배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편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민원실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들, 구정 모니터, 통·반장,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경로당, 구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못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로써 아파트에 37개소, 금융기관으로서 64개소 기타 10개소, 그 다음에 구본청 하고 보건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 하는 데에 있어서 독자한테 가지 않는 그러한 데에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일전에도 저희들이 80여명의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1개 동을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어디 가서 왜 배부가 안되었는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편집관계도 과연 구민이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애착심을 가지게 할려고 한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가면서 더 나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도 계속하여 저희들을 촉구하여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부와 편집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금 지적했듯이 보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폐휴지가 내가 봐서는 아마 절반 이상이 되는것 같아요.
  우선 결국 그런 데서부터 좀 착실하게 해야지. 이것 무조건하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 내 놓은 비교표를 보더라도 광주 북구청이나 서울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월1회 발행해서 알뜰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어떻게 유별나게 주1회로 이것을 월,말하자면 4회를 발행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하면서 자꾸 이것을 면은 증면을 해 달라든지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 크기로 해서 아시다시피 4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꼭 내일부터, 다음회부터 위원님들이 이번에 가결해 준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8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5명도 당장 5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시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또 개정을 해가지고 당장 어려우니까 한사람 더 늘려 주십쇼 하는 것 보다는 5명 이하라고, 그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도 되니 이번의 구보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가결 좀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을 촉구해 주십시요.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또 내용이 부실하다면은 더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전문위원 두사람이 정말로 구보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둘 내지 세사람이 거의 다 거기 가서 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정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잘 좀 통과시켜 주십쇼.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또 이런 높은 자리에 처음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지 이제 6년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그러한 단체장이 들어서면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부담도 줄여 주고 여러가지 희망적인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든지 주민의 입장에서볼 적에도 오히려 더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구만 확장되고 실망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번의 구보 문제도 주요 골자는 인원을 증원해 달라, 수당을 늘려 달라 하는 문제고 이와 같이 인원증원 또 수당을 이렇게 늘려 달라고 할 적에는 그에 대한 모든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면은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데 1인당 작업량이 거기에 감당하는 작업인 시간이 얼마고 총 작업인 시간이 얼마여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라든가 구체적인 데이타 오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기능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데이타 오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지난 반상회보시에는 편집 발간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상임위원은 안 두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기형 위원    반상회보를 없애고 구보를 발간해서 지금 몇 회째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6회째 나갔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반상회보를 없애고 구보를 발간해서 주민한테 줬는데 그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은 영향 평가라는 것은 못 해 봤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십 몇 회나 나갔는데 한번도 안해 봤어요?
  무조건 그냥 막 찍어 내기만 하면 됩니까?
  찍어 내면은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냐. 판단을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반상회보와 구보와의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까?
  반상회를 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 했는데 구보를 만들면서 상임위원이니 뭐니 둬 가지고 계속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인원을 늘려달라, 수당을 늘려달라. 조금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상임위원의 보수지급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
이기형 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 제정 당시는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이기형 위원    아니죠.
  제 질의의 요지는 상임위원들한테 주는 보수 지급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얘기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그 수당과 보수를 지급하느냐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찾아 봤는데요.
  조례를 정할 당시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예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질의 요지는 상임위원에다가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일반직 공무원 5급 8호봉, 일반직 공무원 8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거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거 없이 어떻게 보수를 주고 수당을 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그렇게 5급 8호봉이면 5급 8호봉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기형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근거는 조례 제정 당시에 만들은 거지 이런 때는 8급 몇 호로 한다. 5급 몇 호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러면 강호율 위원님 한번 질의하세요.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집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증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증면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우선 증면을 할려고 하기 이전에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그것을 제가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식적으로 무슨 용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회의석상에서 필요하신 건가하는 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하신것과는 다르게 호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호평은... 지금 근거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청취한 바에 의하면은 4면, 월 4회 발행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여론이고 그것마저도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홍보, 정보의 폭주로 다 보기가 어렵다는데 과연 판을 증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이것이 지금 4면 4회도 많으니 줄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8면으로 증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필요에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소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 수 없는지 말입니다.
  또하나 지금 내가 구보를 전혀 제가 접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의 대문에 구보가 던져졌는데 그것을 아침에 줏어서 마침 회의가 있어서 가져 왔는데 보니까 이 4면에다가, 귀한 지면에다가 가정의 달 수상자 하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또 여기도 보니까 소비자 고발센타, 참 좋습니다. 이것을 크게 타이틀을 붙여 놓고 밑에 왕족발, 이렇게 광고가 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필요하다는 증면을, 이렇게 귀한 지면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의욕적인 홍보활동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원의 증원이라든지 수당의 증액 등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대충 제가 따져 보니까 연 1억4000~5,0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 낭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아니고 요즘 시중에 그런 얘기 있잖습니까? 요즘 민선 청장이나 시장들이 다음 선거를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선전에 급급해서 과열 홍보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욕적인 홍보활동이 민선 청장이나 단체장의 잘못한 오해를 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아, 지금 제가 보였다시피 이 지면이나 지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홍보를 갖다가 그냥 자꾸 내 보내서, 귀찮토록 내 보내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4면은 좋지만은 한번에 주쇼 하는 그런 여론인데 8면으로 증면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상임위원의 월급을 더 주겠다 하는 전 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증면은 꼭 증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은 더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꼭 이것만 된다면은 고려해 볼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사를 예를 들어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정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어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든지 구민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도 알려드리는 방법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것을 그렇게만 알려서 될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생각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신문이 전부 구민 한사람당 다봤으면 좋겠는데 다 본다는 것도 불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알려질 사항은 신속하게 알려 줘야지 않느냐. 꼭 다른 것을 의식을 해서,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면의 수상자 사진같은 것이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수상을 탄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시기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은 수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신문에 한번 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 어쩌면 일생에 제일 좋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상 탄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밑에 왕족발 광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광고수입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잡아 놨습니다. 1회에 96년도 5월3일날 4건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121만2,000원, 그 다음 2회에 5월10일날 다섯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146만8,800원, 3회 5월17일 이번에 하는 것이 아홉건을 광고를 합니다. 151만2,000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만부를 한번 발행하는데 얼마를 들이냐면 150만원을 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발행되는 비용은 절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더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구민들도 알아서 좋고 저희들도 수입도 되고 그래서, 세외수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수상자를 광고 전면에 냈다. 왕족발 광고를 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뜰히 이런 것을 조금 줄이고 이러한 지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 구보 조례 제3조에 보면은 9개항이라는 게재 내용이 있습디다. 과연 그대로다가 게재하였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묻고 싶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광고를 내서 수입을 낸다는데 그렇다면은 89년도 조례가 두번, 세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광고수입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광고가 중요한지, 구정 정보가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알기로는 광고보다는 구정의 소식을 소상하게 구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과 민의 유대가 강화되고 많은 정보를 내줘서 이 분들의 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은 자꾸 줄이고 이렇게 수상자 아니면 광고를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회계처리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특별회계로 했는지 일반회계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지 과연 그 수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보 발간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딴데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광고가 문제다 하고 말씀이 계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된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현재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령 조례가 다 안되서 특별회계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수입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강호율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늘려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한다는데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에 의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봉급도 좀더 주고 수당도 좀도 주고 보탬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다면 특별회계를 개설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안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초안을 잡고서...
강호율 위원    지금까지 안했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안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현재 확실한 수입의 용도가 분명치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요.
  대들보라는 얘기가 구보지에 이것이 측근에 의해서 명칭을 만든 것인지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대들보 하니까 알아 듣기로는 집의 대들보인지 이것이 소식지인지 잘 분간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들보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대들보지라든가 아니면 구지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더 좋을텐데 이것 잘 분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명칭을 임의대로 붙인 것인지 또 제가 묻는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대들보, 대들보 하니까, 무슨 대들보, 대들보 소식지인지 대들보지인지 아니면 구보인지 이 뭔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들보, 대들보 하면 그 보가 보호할 보자면 대들, 대들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뒤의 타시·도구보 조례 비교표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경우는 한밭 시정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는 북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이름을 짓기를, 구보 이름 짓기를 대들보라고 지은 거지,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강순철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보 이름은 대들보라고 하자 해서 만들어진거지 무슨 특별한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은...
강호율 위원    임의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의견은 대들보 소식, 대들보도 좋습니다.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정 소식이라면 오히려 접할 기회가 더 좋을텐데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강호율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광주 북구청이 북소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 구보 조례를 보면 광주 북구청의 구보는 북소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든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에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리는 구보를 발간하라고 했지 대들보를 발간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보 조례에 중구 구보는 대들보라고 칭한다든지 이런 뭔가 명문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의 의도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조례상에 명기된 것을 제가 못 봤고요.
  대들보 자 옆에 보면 중구 구보라고 있습니다. 좀 적게 써져서 그런데요.
  대들보 자 옆에...
박희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저렇게 타이틀을 대들보라고 크게 쓰고 구보는 조그맣게 써도 되게끔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6년도 구보 편집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8,98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8,980만원이 구보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보발간비로.
박희삼 위원    구보발간비로 8,900만원을 책정을 했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현재까지 구보를 발간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광고비 수입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계산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하기가...
박희삼 위원    아니 이것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바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들보에 대해서 지금 상당수의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증면은 커녕 월 4회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놓고 아주 회의적인 여론입니다.
  우리 간단한 얘기로 한밭시정 소식지는 다블로이드 12면에 월2회 6만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들보는 신문규격 8면을 해 가지고 월 4회를 또 증면을 해서 8면을 하기로 말하면 시정소식지 분량의 3배가 됩니다. 3배가.
  그러면 광역시, 큰 범위를 다루는데 보다도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알릴 거리가 3배가 많습니까?
  우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정말 필요성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고 수입면에서 아주 많이 들어 와서 이것이 구보를 발간을 하고도 남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비도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수입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도 연중 계속 지금과 같은 추세로 광고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구보지의 대들보라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얼마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면이 꼭 필요한가,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직까지 증면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4면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세사람 정도가 계속 거기에 상주 하다시피 합니다. 전문위원 말고도.
  그래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금액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더 해서 수당을 더 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월에 68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기자 출신이나 군 소령 출신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68만원 정도 줘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전망은 전에는 우리가 유료광고를 안했습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도 없었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여론을 들어 봐 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난 5월3일부터 유료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은 최소한도 1회 발행에 150만원은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료가 지금 수준으로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분명히 안 드렸고, 세입전망을 묻는 것은 우리 광고주를 보면 말입니다.
  광고주, 광고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우리 중구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분들이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분들로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 광고가 밀렸단 말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광고 좀 내 달라.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광고가 몰린 것이 아니냐.
  연중 그런 광고 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관내에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도 그 범위로 그렇게 했고 그러나 앞으로는 대전시내 전역을 거쳐서 할려고 하고 있고 통신공사 이런 데서는 자꾸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렇게 흐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몇분 위원님들께서 증면하고 증원시키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반대로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교표에 보면은 타 서울이나 광주같은 데는 월1회로 하고 있듯이 주1회로 하고 있는 이 횟수를 줄여 가지고 그 동안 사람이 달리고 월급주는 것이 빈약해 가지고 내용도 부실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횟수를 줄여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한밭소식지 같은 것은 굉장히 8절지이면서도 알차게 되어있더 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여서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알찬 구보를 만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실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에 한번이라든지 월에 한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월에 두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데 구보가 되었든지 신문이 되었든지 가능하면은 구민한테 소식을 알릴 사항을 전달할려면은 빠를수록, 신속할수록 좋은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건만 성숙되고 잘 된다 하면은 주1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 구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과 주민과 모든 면에 있어서 눈과 입과 귀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한마디로 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에 4면으로써 월4회의 주보로서 나온다 하는 것도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인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현재 지금 월4회로써 주에 2만부라는 이러한 막대한 수량이 나오고 있고 또 인원도 2명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대들보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 겁니다.
  질이 왜 저하되었느냐, 일반 신문이라든가 또는 요새 많이 나돌고 있는 광고지, 교차로라든가 번영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못 나갈 수 있는 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양적으로써만 자꾸 늘릴려고 하지 말고 질 향상을 가져와 가지고 아, 누가 보더라도 중구 구보지 참 잘 만들었더라.
  또 주민이 누구든지 거기에 투고라고 해가지고 기재될 수 있고 좋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임헌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4회를 2회로다가 해가지고, 2회로 줄여 가지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좋은 구보지를 바라고 있는 본위원의 심정인데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질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는 말씀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계속해서 시정해서 더 나은 우리 구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행 주1회를 충분히 월1회 내지 2회로 줄일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향이 있으면 있다, 윗분들한테 건의해 보겠다 라든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소견으로서는 주1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두분 위원이 증면은 커녕 횟수를 2회로 줄여라 하고 까지 지금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것의 증면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호응도를 조사를 할 적에 그 조사를, 자문이라고 표현합시다.
  자문을 구할 적에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개 참모님들이나 아니면 대개 구청장과 가까운 분들 또 아니면 구청에 협조하는 분들한테만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참모님들께서 직언을 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반응이 나쁜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반응이 전부 좋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물론 저는 압니다.
  이 조례가 부결이 되도 횟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정말 아까 우리 실장께서 증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한정된 예산이 있고, 그러시죠?
  또 열심히 해서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우리 본 예산 플러스 광고수입으로 충분히 훌륭한 구보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이든지 또 인원을, 이것은 참 전문지식을 요하는, 아주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도 공무원 중에서 말입니다.
  본청 공무원이나 동 공무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공무원에 들어올려면 공짜로 들어옵니까? 60~70: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훌륭한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을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좀 해 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때 이런 것이 나와야지, 증면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참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사에서도요 신문기자를 채용할 때 어디 경력사원 채용합니까? 수습기자 채용해요.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과정과 수습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태조사가 일부한테만 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하는데도 일반 가정한테 배부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구보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만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은 그 중에서 구보를 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거수로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만 문서로 통계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중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라도 하면 될 것 아니냐.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아까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서 면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14조 2항을 보게 되면은, 14조 2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전부 다 해 주셨으니까,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증원을 3명을 더 하여 달라고 하는 요구 하나하고 상임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두가지가 지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1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그러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14조 2항 제1호, 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대로 좋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과 일반직 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 이렇게 조례에 명시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문화공보실장도 염두에 두시겠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죠? 법무계장, 예산 계장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전에 옛날부터 관행으로 내려온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를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냐. 지금 발견해 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공무원에 대한 직렬과 직급이 있습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9급에서 1급까지 공무원들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까지 다 공무원이라고 칭하고 있고 여기에 봉급 지급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상 필요로 한 인원이 공무원들을 더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용직이다. 또 일용직 지급 수당은 이러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 조례는 상임위원에다가 5급 몇 호봉 상당액, 이것은 특정 공무원인가,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기준을 명시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용직이 아닌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내에서 상용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상임위원 해 놓고서 5급 상당액, 8급 상당에 주겠다 라고 하는 구보 조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정회를 한 10분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시간 내에 기획감사실장과 법무계장, 이런 분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권일봉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러세요?
권일봉 위원    타시·도 구보조례 비교서를, 우리 대전시 관내에 5개 구청이 있죠 중구까지 포함해서.
  4개 구청 것을 더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조금 전에 박희삼 위원께서 동의하신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구보발간예산 현황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현황하고 광고료 수입액이 얼마냐를 뽑아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해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8,980만원이 예산이고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2,628만원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보상금으로써 수당 지급한 것은 85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3,486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월3일부터 3회만 우선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4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4개구, 우리 구를 제외한 대전시에 있는 4개 구에서의 집행내역은 어떠냐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전화로 지금 문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아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14조 2항제1호와 2호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5급 상당 또 8급 몇 호봉 상당액이 여기에 현재 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구 조례에 명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급 3호봉이라고 해서 직위를 5급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당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봉급기준으로 정하자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당지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용직, 일용직은 300일 이상을 필요로 했을 때에는 상용, 수당은 얼마를 주면서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한 것은 얼마를 주고 보너스도 얼마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기준에 있죠, 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봉급 내지는 수당지급 기준이 왜 나와 있어요.
  지급기준 내에서 뭐든지 발생이 되어야지 그것을 벗어난 지급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종호 위원    지금 말예요.
  강실장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고.
  290일을, 3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법의 규정이 있죠.
  290일을 넘지 않아야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일용직이 아닌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용직으로 봐야 되요.
  그렇게 물으신 거란 말예요. 이것이 상용취급을 하는 거냐 일용취급을 하는 거냐.
  이것은 수당의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상용으로 봐야 된다는 그것을 물으신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강실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조금 혼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의 규정은 없어요.
  얼마를 줘라. 그렇죠? 없어요.
  다만 얼마쯤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맞춰 보니까 5급 10호 정도가 나왔고 공무원들이 통상 어떤 외부의 인사에 대한 어떠한 수당을 줄려고 하면 대략 통상 6급 10호 정도, 5급 10호 정도, 이 규정은 내가 볼 적에는 돈을 대략 얼마를 해 놓고 이렇게 맞춰 보니까 5급 10호가 나온 거예요.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위원장 김창문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구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거냐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한번 개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뭐예요.
이기형 위원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행 조례가 좀 잘못 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향 조정 할려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문화공보실장 안되요.
  그 얘기를 여기서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수십년 하신 분들이 수당이나 무슨 월급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급 기준은 있단 말입니다. 기준에 의한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5급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구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얘기가 빨리 풀어지면서 이 다음에 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번 42회 임시회에서 이런 것을 했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문화공보실장이 고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14조 2항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이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면 예산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사람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에 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사람부터 증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나 똑 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충분히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같다가 검토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올라 왔으면 이러한 지적을 안 당할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은 2인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로 해 가지고서 3인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 예죠 지금.
  인력부터 확보해 놓고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할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 확보는 인력이 없는데 예산 확보를 위원님들이 안해 주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지금 하는 일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왜 잘못 되었냐.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필요로 하다 라고 하면은 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시켜 놓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람 주쇼 이것이 순서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들이 지금 채용된 지가 몇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장도 그 호봉이 오를려면 아마 1년에 하나씩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직들.
  그런데 10호봉에서 3호봉이 더 뛰어서 13호봉으로 지금 이번에 해 달라고 요구 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상임위원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구보발간 하면서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권일봉 위원    제 얘기를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10호봉에서 13호봉으로 이것이 껑충 뛰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상임위원 5급 3호봉이, 비교표를 참고로 드렸는데 68만400원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올리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같아서 그것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권일봉 위원    이 절차가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어요.
  10호봉에서 3호봉씩이나 더 올려서...
임헌덕 위원    아니죠.
  5급 3호봉에서 5급 10호봉으로 올라가는거죠. 7호봉이 더 올라가는 거죠.
권일봉 위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대 달라 이 얘기요.
  일반직 하고 다르다 이 얘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상임위원들은 해마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고정이 되면은 다시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이것이 고정이 됩니다. 호봉이 올라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아니, 일반직은 1호봉이 올라가는데 1년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해서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우리 권일봉 위원님! 문화공보실장이 사실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무 파악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이것 이상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창문  하나 더 묻겠습니까?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예, 이 구보 조례가 89년도 이후부터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어있는데 그간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면은 공짜로게 재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수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96년5월3일자부터 세번에 걸쳐서 419만원이 현재 수입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호율 위원    세외수입은 다른 예산에 전용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다른 데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쓸 때요?
강호율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호율 위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것 참 어려운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게재해 수수료를 받았는데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좀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앞서 한시간 반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과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발언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은 토론에서 바로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내지는 찬성토론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토론도 더 해 주셔야죠.
이기형 위원    반대토론 밖에 없네요.
  임위원이 반대토론 해 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당위성을 질의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토론은 반대의사를 밝힌 부분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찬성토론은 없고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4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퇴직 및 의원 면직함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 정원을 2명을 감축하고 동사무소 청소차량 확보에 따라서 운전원 3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분야 기능 보강을 위하여 안전지도계 및 가스계 설치에 따라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을 위하여 구본청 정원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방범원을 말합니다. 방범원이 현재 69명에서 지난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53세가 됩니다.
  방범원은 정년퇴직이 한사람, 의원면직이 한사람, 그래서 2명이 고용직 공무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축을 하고 동사무소 차량확보에 따라서 운전원 3명을 증원을 하는데 현재 25개 동에 22개 동은 기히 정원승인이 되어 있어서 운전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선화2동, 대흥1동, 산서동, 세 동사무소만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에 가스계가 설치가 되서 하단에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안전지도계가 3명,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가스계가 2명, 가스계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이래서 총 다섯명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일원에 걸쳐서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지도계 3명은 6급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 나머지 7급 이하는 기술직, 가급적 기술직입니다.
  또한 가스계 2명은 6급 한명은 행정 또는 화공직,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총 다섯명이 5월7일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해서 안전지도계와 가스계가 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현재 정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구본청의 정원 중에서 8급 하나를 삭감을 해서 의회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 조례에 구본청,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사업소, 의회, 이렇게 각각 부기가 정원조정에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있는 정원 중에 한사람을 줄여서 의회에 보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본청 432명을 43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15명을 1명을 증원해서 16명으로 동사무소 362명 중에서 운전원 3명을 포함해서 365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 개정안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에 대해서, 운전원 3명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에 기히 2.5t에서 1t까지 이렇게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3t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3t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3개동이 되겠습니다.
  유천1동, 용두1동, 목동, 여기는 유천1동은 4.5t, 용두1동 4.5t, 목동은 4t, 이래서 대략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1t에서 2t, 2.5t, 즉 간편한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차하기도 편리하게 또 동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 인수 받은 차량은 당초에 큰 차량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큰 차를 가지고 있는 동은 조정을 해서 큰 차는 큰 동, 또는 변두리 동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의 증원, 운전원 증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동에 증원을 할 필요없이 차만 사주면은 동에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차를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업무가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차량만 줘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한계가 다르고 또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동사무소 차를 줬다고 해서 운전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동의 운전원이 현재 25명 중에서 22명이 있으니까 더 확보를 할 필요없이 현재 있는 동의 운전원을 가지고 대동제, 즉 2개 동 내지 3개 동을 분담을 해서 풀적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매우 효율성이 있을 걸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 의견을 동장한테 들어본 결과 오고 가고 하는 소모시간, 또 그때 그때 적기에 필요하게 쓰질 못하고 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왜냐면 소속 책임을 분명히 지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원 3명을 증원하지 않을 경우 동간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연구한 결과 이번에 시장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서 3명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각별히 저희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스계가 설치가 되는데 그간 가스사고는 누누히 많이 발생이 되서 상당한 인명의 피해를 주는가 하면은 주민들이 매우 공포에, 인근, 집 부근에 가스판매업소가 들어서면은 아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판매업소가 26개 업소가 있고 또 충전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개소를 상공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이 전부 가스를 쓰는데 6만7,000가정이 가스를 씁니다. 약 시민의 90%, 92~93%는 다 가정에서 가스를 쓰고 있지 않느냐. 물론 가정 가정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홍보예방차원에서 상당히 가스계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제가 개편이 되서 민방위계 하고 재난관리계 그리고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각각 사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계는 총괄적 사무입니다.
  즉, 쉽게 설명 올리자면은 위생과에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가 각각 허가사무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계는 현지 나가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계는 재난에 관한 총괄사무, 즉, 상황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는 실지 나가서 기술자로, 지금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사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지도계 3명, 가스계 2명 그래서 실제 정원 승인은 5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의회로 저희가 1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증원은 구본청에는 4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소상히 설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우선 전문위원께 좀 질의할까요?
  이기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동훈  예, 사안에 따라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마지막을 보면은 기구 증설과 증원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적법하다고 사료됨. 이것은 검토 의견하고는 조금 좀 표현이 애매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동훈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을 제가 잘못 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 전번 안건 다룰 적에도 제가 또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안전지도계장 행정, 기술 복수직, 가스계장 행정, 화공 복수직,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신규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 조정 방안적극 강구, 이러한 사항도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검토의 자료로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이동훈  제가 그것을 다시 좀 읽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런 것은 싹 빼고 적법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이동훈  예, 이 문제는요.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배치사항에 대한 그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지도계장은 행정, 기술 복수직렬로 조정하돼 지역실정에 맞게 기술적으로 배치를 하라는 말씀과 가스계장은 행정과 화공 복수 직렬로 조치하라. 계장 이하 7급 실무인력을 책정해서 끄트머리에 보면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계의 경우는 7급 1명을 제외한 인력을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라는 얘기는 5명을 증원을 하돼 교육 훈련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5명 증원은 증원대로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5명까지는 승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형 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동훈  이 문구를 봐서는 그 상계 조정이라는 얘기는...
이기형 위원    그러면 처음 안전지도계장은 행정, 기술 복수직렬로 조치하돼 지역실정에 맞게 기술직 중심으로 배치, 또 두번째 가스계장은 행정, 화공 복수직렬로 조치.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판단할 적에 행정직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전문위원 이동훈  그것은 여러 각도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두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화공직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직을 못할 것을 저기해서 그런 경우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결국 이러한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이 그것이 아녜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말씀하십시요.
이기형 위원    특수직 인원이 없을 적에는 행정직으로 하라는 얘기 아녜요?
  또 할 수도 있다. 임무수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녜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이기형 위원    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 조정 방안을 적극 강구,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동훈  최대한 인력증가를 억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기형 위원    예, 그런데 뭘 뚱딴지 같이 꼭 증원을 해 주라고 하는...
○전문위원 이동훈  해 주라고는 안했습니다.
  적법하다고 말씀을 검토의견에서 그랬지.
  (..)
이기형 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취소하세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취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이기형 위원    이러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왜 뒷받침을 안해 줬느냐 하는 얘기요.
○전문위원 이동훈  뒷받침은요.
  이 자료를 전부 내용을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내용도 전부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 자체를 가지고서 검토의견을 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자료는 충분히 드렸고.
이기형 위원    이 자료를 전문위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놓은 것은 아니지.
○전문위원 이동훈  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자료는 수집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집을 하고 있었으면은줘야...
○전문위원 이동훈  그래서 그 후에 간담회 적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전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서 대전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문위원은 공무원이지만은 의회에 와서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은 의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입장이 있을 테지만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심하면 안되요.
  이것도 방금 전문위원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안내놨다.
  파악했으면 분명히 내놔야지. 아무리 이것을 보고도 근거 공문이 있을텐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전부 카피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전문위원 이동훈  사실은 저는 그것을 먼저 간담회 시간에, 사전에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이기형 위원님은 한 5년째 의원직에 계십니다만 한번도 비판적인 얘기라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서도 비판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어떠한 의안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답게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정말 좋다. 뭐 때문에 좋다.
  그리고 나쁜 것은 뭣 때문에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근 5년 가까이 사실 한번도 그런 일이 있는 걸 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분명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고 하면 본인에 의한 검토의견이 착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본위원이 왜 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짚을려고 하냐면은 이제 좀 발전하자 이 얘기요. 발전을 하자.
  아마 지금 이 전문위원님도 성이 나서 그러는데 속으로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그런데요. 말씀...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것 뭐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신 데서 내가 얘기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구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하고 계시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하고 지방재정법 제24조를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24조에 대해서 조문을 위원님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장은 경비의 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할 경우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즉, 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설명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된다. 즉,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상호 간에 연결되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되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각각 있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때에는 교부금을 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병무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호적사무도 국가사무요.
  그러나 그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면서, 처리하면서 실질상, 그러면은 병무사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여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국가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도의 사무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입니다.
  즉, 시 사무를 구청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의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항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낭독하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67명입니다.
이기형 위원    보도에 의하면은 방범원이 자치 단체로 흡수, 활용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도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만은 아직 명백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로써만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확정이 되었으니까 보도가 되었겠죠.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시가 아직안 내려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그럼 확정은 된거죠.
  그 67명에 대한 신상파악 내지는 특기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출근 상황, 개인의 지도감독권을 경찰서장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인력관리를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는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도에 의하면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활용 대책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이 보도에만 되었지 그 인원을 저희가 인수 받아야 될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런 단계에 다 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 기자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신문에 보도만 되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상당히 우리 자치구로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그 이상도 파악된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유감입니다.
  거기에, 67명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파악된 것도 없겠네요,그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그 임무를, 그러면 67명을 구청장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 뭐 방범원이 우리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방범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경우 그 방범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되서 저희한테 그 인원을 인계를 해 줄 것으로 현재는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67명을 구청장 자유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고용원도 쓰고 또 일용도 쓰고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현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67명을 넘겨줄 때 이 인원은 이렇게 써라 하고 일단 내무부 장관이 지침을 시달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무부 장관의 정원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어떤 공문입니까? 한번 제출해 주실 수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301-714호로 내려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기획 12200-468, 아까 이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 조정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 장관의 정원승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또 다른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내용이 시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인력 증원을 억제하라고 했는데 증원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정원은 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급적 정원을 내무부 장관이 승인해 줄 때에 이 안건은 거의가 다 부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모든 정원을 승인할 때에는 부관적 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나오면 증원하라고 보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정원을 승인해 줄 때에는 그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원이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필요성이 만일 백의 하나 없다고 한다면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항상 부관적 성격으로 정원 승인해 줄 때 늘 따라다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예,두번째요.
  우리는 교육 훈련계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는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민방위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 밑에 줄을 읽어 보세요.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경우에 7급 1명 민방위계로 이관, 해 놓고서 교육훈련 담당을 제외한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민방위교육훈련계가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훈련계가 없으면은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이관이 되었단 말예요, 그 업무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민방위계의 인원을 교육훈련 담당만 제외하고 안전지도계로 상계 조정하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 문안을 살펴보면은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구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는 7급 1명을 제외한 인력을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증원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십시요.
  마지막 세번째 줄을 보시면은 재난관리인력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신규 증원 대신에 자체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보고 후에 조정하고 인력보강 계획과 다르게 순증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증원할 경우에는, 조정 승인 절차를 취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올렸을 적에는 모든 절차를 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는 모든 절차를 취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공문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아주 중요하고 안전사고등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돼 증원을 전제로 하지 말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원 동결이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상계 조정하라는 그런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번에도 우리 도시개발과 정원 올릴 적에도 일단 인원을 증원만 해 주면 조직개편시에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경영행정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조정해서 말예요.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영행정을 할려고 노력은 않고 어떤 구실만 있으면 늘릴려고 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언의 말씀이고 이 공문을 보면은 증원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을 상계 조정하라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존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것이 우선 주된 인원조정이라고 한다면 내무부 장관이 우리 구의 경우 3명과 2명을 인정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2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은 7급 한명이나, 8급 한명이나 정원외의 조정을 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8급 한명, 9급 한명 늘릴려면은 참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 6급 하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6급 건축직이는 다 하면은 이 증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7급으로써 10년 내지 1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기회를 박탈을 당합니다.
  그 공무원들은 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주 승진할려고 하는 꿈을 키워오는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승인해 주니까 늘려도 좋다 하고 승인 받은 것 조차도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의 증진을 못시켜서 이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는 공히 다 어디고 저희보다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 여러가지 행정의 능률성, 사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문제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남 두 몫, 세 몫 하는 직원도 있고, 참 어떤 직원은 그렇게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들도 계시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 스스로도 자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원을 감축해서 해야만 예산을 절약하느냐 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에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것은 복수직렬인데 가급적 기술직으로 보 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도 의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특히 그렇게 기술직 중에서도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사기를 좀 이런 기회에 북돋아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그 증원,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받았겠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도를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내려온 그 정원을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설령 삭감이 된다든지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기회에, 한편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은 아주 안하는 직원보다 몇 배 합니다.
  또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고도 우리 고위직 공무원께서도 사실 상당한 수를 줄여도 우리 구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을 사석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이,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착출해 가지고 인력 T.O 조정 등을 통해서 배치를 하면 꼭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구·동간 정원의 조정은 조례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면 되고 또 그것도 구·동간의 정원도 내무부 장관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구·동의 정원도 현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원 조정 때문에 저희가 상급부서에도 자주 출장을 다녀오고 하는데 지금 내무부, 늘 자치단체가 늘 내무부를 의식해서는 안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 정원을 지금 참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증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공히 다 공통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정원을 늘려가지고, 물론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재량이, 임용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채용을 시행을 해서 모집을 한 인원을 승진과 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대전광역시장이 공개채용을 그 직원을 발령냈을 때 실·과 배치 그 재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소속된 직원의 승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급 하나를 7급을 6급으로 정원조정하기는 상당히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인력조정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인원을 흡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 건축직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고, 화공직의 경우도 지금 저희 한사람인가 두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8급 한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공직의 경우는, 가스계 같은 경우는 참시급을 요합니다.
  이런 때에 그 자격을 가진 공무원, 또 행정직보다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지는 모릅니다만은 관내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가스 예방 사고에 100의 하나 참, 가스계를 설치해서 화공직을 설치하도록 정원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미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참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공무원 사기와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는 여기 명시된 대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된 대로.
  그러면은 그 인원을 우리 자체 인력에서 승진시킬 사람 승진시키고 이동할 사람 이동하자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최하 말단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 사기하고 관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정원이 승인이 안되면 승진을 할 수가 없죠.
  이 정원이 직급별 정원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명이 는다고 하지만 기존의 인력에서 한명이 의회로 빠져나가니까 실제 저희 구에는 4명만 증원이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원을 늘리실려고 또 하나라도 더 얻으실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의향이시고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원이 하나라도 감축이 되는 쪽으로 우리 의향이 되어 있지 늘리는 쪽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현재 인원 중에서 아까 박위원이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불요 불급한 어느 과가 되든지 어느 계에서 인원을 빼 가지고 그 분을 교육을, 화공교육이 되면 화공교육, 다른 교육이 되면 다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전담부서에 적절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건축직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저희 임용되는 직원들이 건축기사 2급 정도, 건축기사 1급은 어렵습니다.
  대개 건축기사 2급 정도 자격소지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여기 경쟁에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 나오면 건축기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기술을 요하고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전문분야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인력대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이 일반 행정직이 최대한 억제가 되고 다 기술직으로 가급적 내무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행정기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급적 행정직을, 그 직렬을 기술직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합니다.
  지금 건축직 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또 건축직 같은 경우는 한참 다니다가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면은 나가서 건축사업하고 또 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술직은 이런 기회에 한사람이라도 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신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교육, 여태까지 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 있어야 하는 기구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하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자격을 따게 되면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서를 맡도록...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좋으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저희가 특별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9급부터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면은 그 위에 있는 직원이 승진해서 결국은 9급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별도 이런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하영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직원을 교육을 받도록 하셔 가지고 자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지식을 받은 분을 그 부서에, 전담부서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여쭤 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건축직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축직 하고 화공직이거든요. 두 직이 직렬로 못이 박혔어요.
  그랬는데 뭐 지금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연수 받아가지고, 몇 개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 직에 종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영호 위원    차라리 그 분들에게 교육비를 좀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인원 보강을 하지 않고 기술을 길러 가지고 하기만 하면 우리가 공무원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제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봐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 지침이 시달되서 내무부로부터 증원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도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 공문서에도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이관이 되었으면은 그 교육훈련 담당인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각각 민방위과에, 그러니까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민방위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을 경우라면은 교육훈련계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직원을 조정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과에서 삭감을 하면서 그 정원을 빼냈기 때문에 거기다 놔두면서 계만 없앤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그 직원은 삭감을 해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하고는 위원님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해를 달리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민방위 개념이 민방위훈련 한번 하는 것으로 계로서의 참 위치가 존속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되었고 민방위계를 안전지도계로상계 하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계의 존·폐는 규칙으로써 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스안전요원은 분명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민방위계는 그렇게 상계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님! 이 문제로 한 2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를 일단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토론에 앞서 하시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질의는 묻고자 하시는 의도는 전부 다 사안에 따라 질의를 다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에 앞서서 정회해 가지고 듣도록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여러번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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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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