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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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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4일 (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4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 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 시설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민건강 증진법이 95년1월5일날 법률 제491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중위생법 제28조 2호 및 제43조 10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 1995년9월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동년 9월11일날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흡연 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95년12월31일까지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에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됨에 따라서 종전에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과 공중이용 시설 등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 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흡연구역의 지정 장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결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상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관계로써 과태료 부과사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을 타당하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전문위원이 답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전문위원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동훈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 시설 관련 조례에 금연에 관한 조치사항이 공중이용법 28조 및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1월5일 공중위생법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그 공중위생법이 모법인데 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그 삭제된 부분이 이 다음 조례에서 상정되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 지금 흡연구역이라든지 위생관리 시설에서 제재 규정이 있었는데 더 강화가 되었어요. 이번에 국민건강 증진법이 생기면서.
  그래서 종전에 공중이용 시설에 관한 과태료 조례 이것을 폐지하고 국민건강 증진법이 생김으로 해서 더 강화시켜서 부과금이 더 많습니다. 이 과태료가.
  그렇게 해서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건소장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릴텐데요. 저희 과 소관은 없어지고 보건소는 생기고 이렇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2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95년1월5일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이 되고 95년9월에 시행령 및 부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은 먼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1차로 과태료를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을 부과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차 3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고 또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을 부과하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지정 소매인 등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0일부터 2월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연중에 이 위반자에 대한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이것을 관할을 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텐데, 계장님 여기 나왔죠?
○보건소장 박원상  좋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담배 자동판매기가 대략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사무위임 인계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인수인계가 될텐데, 대략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서규석  62개소 입니다.
강종호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위치가 적정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존속을 할 거냐, 기득권을 주는 것이냐 하는 얘기란 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내용은 자판기를 영업장 안쪽으로 들여 놔야 됩니다.
강종호 위원    제가 묻는 것도 그 얘기요.
  현재 놓여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기득권을 인정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놓여 있는 것은 무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행정계장 서규석  경과규정에 97년 6월말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62개인데 이것은 거의 실무진에서 내가 봤던 것은 법이 규정내에 타당하게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수치는 극소수다.
  지금 같은 그런 얘기는 언뜻 들어서 알았는데 맞아요.
  그것을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다 하는 얘기란 말예요.
  바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그 전에 놓여져 있던 것은 무효다 하는 얘기란 말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계장 서규석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2조 부과대상 3항을 보면은 법제 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을, 그 구별하는 9조 4항의 규정,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어떤 위치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 4항에 나와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될 장소는,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될 장소는 연건평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 연면적이 2,000㎡ 이상의 복합건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등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디다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평방 m로 따지면 몇 평방 m 이상의 건물 안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를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지금 말씀드린것이 연면적 909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 연면적 606평 이상의 복합용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또는 303평 이상의 사설학원, 백화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소매센타,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예식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 시설, 역 터미날, 국내 항공기, 철도차량 내부, 도시 등등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임헌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번을 질의하셨어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그 보건교육을 받을 대상을 아마 질의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박원상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 직원을 매년 2시간 이상 하여야 되겠고 또 임직원 300인 이상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등이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종합병원이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자 및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피부양자는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임헌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라"번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한 자에게 과태료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만 18세죠?
  만 18세면 아마 우리 국가공무원에 공무담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대학생들이 만 18세가 되면 대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 뿐이 아니고 유흥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유흥음식점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묻는 골자는 이것이 앞으로 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럴때, 단속을 할때 아주 애매한 경우가 봉착이 될텐데 소장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실건지 복안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 인력 가지고 단속을, 이것이 900여개 소가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대형업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소형업소는 동에서 좀 해 주시고 정 어려운것은 수사 기관측과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어떤 단속요원을 별도로 둔다든지 단속기구를 둬서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고발 등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5개소입니다. 단속 대상이.
  그 중에 대형업소인 사무용 건축물이 44개소가 있고 복합건축물이 86개소, 또 300석 이상의 공연장, 사설학원, 상가 등 이런 100여개 업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기타 소규모 업소는 동의 협조를 받고 아니면은 또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담당 직원을 따로 뒀습니다.
  둬 가지고서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경우도 담배를 피거든요.
  19살 먹은 사람이 담배를 샀다고 해서 적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 연령의 기준이 국가공무원 취직 연령도 18세부터인데 19세가 담배를 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단속하는 쪽이야 법대로 단속하면 되지만은 경영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좀 한번 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 19세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 정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표권이 만 20세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세가 되어야만 성인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한희현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입법은 국회에서 했고 저희들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 그 답변에 책임은 없지만은 단속상에 19살이면 정말 다 컸는데 그 놈도 굳이 법에 위반했다고 잡는다면 단속상에 상당히 부작용을 낳을 거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되서 걱정한 나머지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호 위원    19세 미만인 자를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19세 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
○보건소장 박원상  예, 판매하신 분은.
  (..)
하영호 위원    19세 미만 자가 담배를 샀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19세 미만자에게 판 사람이 걸리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판 사람이...
한희현 위원    그러니까 처벌은 양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산 사람은 아무래도 관계가 없고 파는 사람은 죄가 되니까 그것이 큰 문제지.
  그리고 서민들이 담배가게를 경영하는데 아, 그 놈이 19살 먹었는지 20세, 담배팔면서 주민등록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담배 한갑 잘못 팔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잡으면 꼼짝 없이 처벌 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올바른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는 계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본사회자가 질의한 의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참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법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말하자면 운용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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