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3일 (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5월3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96년5월1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8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연일 저희 구정을 살펴 주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제3조에서 규정한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 중 일부 사항이 그 간에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폐로 인하여 현재의 내용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95년도, 지난해 9월4일 내무부령 제659호로 제정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삭제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면
  첫째, 조례규칙 심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 안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및 개·폐로 인하여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기획업무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을 하고 "농지개혁법 제22조"를 "농지법 제46조"로 수정하고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를 하고 또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할사항을 삭제를 하고 끝으로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 제10조"를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제12조" 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총 이 문안을 제가,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는 91년1월23일날 조직이 되서 현재 총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그리고 실·과장들이 전원위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은 외부의 인사도 저희 위원회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외부인사는 우리가 영입을 하지 않고 간사는 기획계장이 간사로서 현재 저희 구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 조정위원회의 조례 중 일부 현재 구정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결정사항은 총 24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24가지 중에 기본적으로 일부가 조정이 되고 또 폐지되고 법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손질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규칙 심의회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안과 또 자치적으로 저희가 발령을 내는 규칙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일단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국장 그리고 구청장이 조례규칙 심의위원이 되서 그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구정 조정위원회 하고.
  그래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항 기획업무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은 그 옆에 개정을 보면 주요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참고자료 두장을 넘기시면은, 제7조를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업무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으로 그 제목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항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구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러한 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지개혁법 22조에 나오는 그 사항에 보면은 구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인데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제22조를 폐지하고, 그것은 법이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자연히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항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유통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저희 위원회는 작년 10월1일자로 상급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15항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무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무총리 훈령 제67호가 지난해 11월8일자로 훈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5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19항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 준칙 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제10조가 제12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0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살펴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복리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제한을 하고 다음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을 배재하여 과세액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먼저 임대주택 및 영구 임대 주택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및 면제해 주던 것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제한을 하고 다음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감면, 내용이 2인 이상이라고 한 오자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5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5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2월5일자로 환경부령의 전면개정이 있었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은 물론 주민의 편익 도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2항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2조 1호에 가정 폐기물을 폐기물로 하여 쓰레기,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을 신설하였고 제2항의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 지정폐기물, 제6항 처리, 제7항 재생처리 사항을 신설하여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규격이 단체 표준규격 개정에 따라서 그 제작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제8조에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의 경영수익과 청소사업 재정확보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쓰레기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중에 그 동안에 쓰레기로 처리되었던 스치로폼이 재활용품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제1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주민의 불법 투기단속에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의 변경사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요구사항 중에 주요 내용들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품 선별의 용이 등 주민들과 직결되면서 그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 실행 가능토록 하기 위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첨부자료가 아주 소상하여서 이것을 다 읽어보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유인물 만드시느라고 욕을 보셨는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영사업이다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죠.
  과연 여기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주변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은 있는 건지 또는 여기에 대략 추정하는 광고사업비가 얼마 정도, 틀려도 괜찮아요.
  얼마 정도는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아직 정식으로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동양백화점이라든가 몇 군데 광고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업소에 절충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고 야식업소, 예를 들어서 장충동 왕족발 같은 업소,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아주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장충동 왕족발 같은 주로 야식을 취급하는 이런 업소를 상대로 해서 적극 모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종호 위원    좋아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좋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이하 과원들 뿐이 아니고 전체 구에서 이런 측면에서 널리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쓰지 않는 구민은 없단 말예요.
  그래서 홍보기법을 발휘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바"안에 보면은 보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된 것이 있는데 이 보상금을 예산 범위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유료, 말하자면 광고료에서 받는 그런 데에서 무슨 예산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편성 할때에 예산을 만드는 것인지, 착안은 잘 된것으로 보는대요.
  신고하는 제도, 그리고 이 신고대상이라든가, 말하자면 보상금은 1회에 한해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보상금 관계는 모든 단속이 그렇듯이 그 지도 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많아야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신고대상은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고 또 보상금은 1회에 2만원 내지 3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대 이 2,3만원은 금년 연초에 환경부에서 각 시·도 폐기물 관리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면은 보상금 지급기준이라기 보다는 1회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의 추경이라든가 예산에서 1인 1회에 2,3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자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규격봉투는사용자의 편리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봉투보다 세로 부분을 늘리고 봉투두께는 5~7mm 늘려 질을 높혔고 했을 때 봉투두께가 5~7mm, 그럼 현재는 몇 mm입니까?
  0.5~0.7mm 아닌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 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은 몇 %나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추가로 더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이와 용량과 두께를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제작비용보다 추가로다 상향 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 봉투두께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별도로 끝나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