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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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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29일 (목) 15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중구청사확보를위한건의안
  10. 9. 독도관련일본정부의망언규탄및시정결의문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중구청사확보를위한건의안
  10. 9. 독도관련일본정부의망언규탄및시정결의문

(15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96년2월28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0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박희삼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서대전광장 등 공원관리와 녹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6명증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건은 당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장에게 위임된사항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청에서도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유료 노인 복지시설, 국가 유공자, 과학관, 영구임대 주택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28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1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320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용 중 예산회계법 제53조의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규정 및 제70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6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규정에 상이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인 도시개발과장을 특별회계 징수관은 도시국장, 분임징수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도시개발과장을 특별회계 경리관인 총무국장으로 개정하고 특별회계 분임지출원과 분임수입금 출납은 일상경비 출납원인 도시정비계장을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은 도시정비계장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특별회계분임물품 출납원은 삭제하는 내용을 당위원회에서 본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1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6년2월14일 임흥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15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12월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95년12월29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있어 의원의 경우 숙박비는 1야당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만500원을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구청사확보를위한건의안 
  (96년2월28일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에대한특별위원장
  건의안제출)

(15시1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7항 중구청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구 장기 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박희삼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장대리 박희삼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지난 제40회 정기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지난 1월8일과 13일에 당위원회를 구성 활동 계획 수립을 하여 선결과제로 청사대책을 연구 검토키로 하고 1월8일 홍선기 시장님과 중구 출신 시의원을 면담하여 시청사를 중구에 이양하여 줄것을 건의한 바 있고 1월26일 당소속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구청 청사 대책에대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10시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당소속 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 청사가 시급한 과제로서 당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사확보를위한건의안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청사 확보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 독도관련일본정부의망언규탄및시정결의문 
  (96년2월29일 이정보의원외 26인 제출)

(15시22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8항 독도 관련 일본정부의 망언 규탄 및 시정결의문 채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망언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지금까지 제국주의적 침략향수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규탄 및 시정을 촉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서명날인 등 양해하여 주신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독도관련 일본 정부의망언 규탄 및 시정결의문을 정종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독도관련일본정부의망언규탄및시정결의문.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망언과 제2의 제국주의 침략획책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에 우리 의회는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일제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왕과 정부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과거 잘못에 대하여 전세계에 진솔하게 참회하는 한편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드러난 침략적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2.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라는 국익을 위하여 인접국 영토까지 넘보는 행위는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3. 정부는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에 대응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라.
  1996년2월2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독도관련일본정부의망언규탄및시정결의문

  (이정보의원외 26인 제출)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의한 독도 관련 일본 정부의 망언규탄 및 시정결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구정 업무보고 등 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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