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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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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8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금번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0월30일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5년11월4일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안과 영렬탑 이전 건의안,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11월6일 지난 제37회 당 위원회에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철회요청이 통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로서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회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5년10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5분)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평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사업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거친 후의 그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빨리 이해를 드리고저 추가해서 별지로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띠를 두른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성국민학교 앞 주변과 안영동 경계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위치도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요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의 장기숙원사업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정동 산성동 일원으로써 면적은 9만3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년간 입니다. 법상 인가일로부터 3년간 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중구청장이며 소요사업비추정액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는 93년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93년2월25일 대전광역시장이 구역으로 결정을 봤고 94년8월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4년9월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94년9월14일 에너지 사용계획승인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94년12월30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인 95년1월24일 세부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도 받았습니다.
  95년4월22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95년7월20일 시행인가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리고 95년10월30일 저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계획인구 1,322호에 5,500인이 예상이 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관계법에 의해서 구성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평균 감보율은 48.5%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감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기반시설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70억원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계획은 지출내역을 170억에 대한 예산을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수입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 151억원과 일반회계 1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m이상 도로개설과 상하수도는 공공시설로써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시행조례안 입니다.
  제정관련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조 제2항의 법 내용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행인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시 조례로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32조 2항, 제7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7조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행명령을 받고 제32조는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린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행인가를 받고 시행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은 조례와 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조례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사업시행 조례안 주요골자로써 안 제4조, 별도 유인물을 기왕에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주요골자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제7조에 사업의 비용 입니다.
  사업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면 25m이상 도로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의 평가 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의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환지계획기준 입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 위치는 종전의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면적은 정리 전·후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한 일정부담율에 의한 산정입니다안 제15조, 청산금 입니다.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확정 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 말씀 드린대로 일반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렸고 다만 특별설치 조례안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같이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조례안과 특별설치조례안은, 조례안은 설치 법적이유, 근거는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3조 안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경리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입니다. 집행잔액 사용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완료후 이를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가 두가지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사정지구에, 시유지나 하천부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조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조금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지역내에 도로부지하고 하천은 다 시유지 입니다. 현재 그 지역이 형태로 봤을때, 그 규모는....
이헌주 위원    평수로 봐서 그 소수의 평수를 시유지나 하천부지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일부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점인데 물론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나 시유지가 많았다면 참 좋은일인데 감보율도 48%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48%,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런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부동산 매각이 체비지가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제대로 안되고 둔산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에 전례로 봐서, 그쪽 지역도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에서 결국은 예정가격 이하로 이하로,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런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 과연 이 시점에 시유지도 많지 않고 하천부지도 많지 않고 감보율도 48%나 주고 또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도 물론 내적으로 가격을 얼마, 평당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나는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에서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재원계획 유인물을 보면 일반 체비지 매각이 가상을 14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체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약 108만원, 저희가 이 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상당히 환지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하는 얘기 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다만 만약에 토지가, 어떠한 토지의 붐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좋았을텐데 지금 토지의 붐이 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계획할때 지역 주민이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검토를 잘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지금 그런 약간의 우려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법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로 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법정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법에 규정된 것이 3년이내에 완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 3년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주민들 참여율이라든가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그동안 모든절차를 밟아서 오늘 시에 올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실시를 하자면 이러한 절차가 약 48단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인데,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3년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죠.
김영관 위원    천재지변은 상관이 없는데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시행을 해 놓고 후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은 재원이 체비지 매각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일 중요한 것이 체비지 매각을 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이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이헌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는 공사가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체비지 매각이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서 수입이 제대로 잡혔느냐, 부득이 안되었을 경우는 할 수 없이 연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숙원사업이 3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현황에 지금 7월21일날 우리가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시행인가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시행인가를 받아서 공람 공고가 끝나고 또 1차 주민들한테 궁금증이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지역내의 주민들이 대부분은 잘모르는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두차례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어디가 어디고, 하는 여러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위회원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30일날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의17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검토를 받았습니다.
  자문검토를 받은 결과 여러가지 대전발전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지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많은 학계라든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기본계획 구상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시켜서 많은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일부의 주민들이 토지보상문제를 가지고 아직은 확실하게 보상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지보상관계는 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물론 모든 것이 있겠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대개 일부 집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열악한 집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우려하는 소리는 안들었는데요.
  상당히 빨리 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부,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인구수가 1,322호 5,500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정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주택용지가 지금 5.5%, 구성비율을 볼때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44.5%예요.
  도로점유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0.6%, 평수로 따지면 559평, 또 녹지가 0.5%, 367평이거든요.
  물론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3%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원과 녹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0.6% 559평 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1,322호에 5,500명이 사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아니냐, 또 녹지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도심이 회색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얼마나 녹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 관계는 559평, 어린이 공원은 2,712, 녹지는 367평인데 녹지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공원관계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내에서는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관계는 소위 공공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 라든가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변의 교통이 앞으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대전천변 고속도로하고 인근도로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주차장 관계를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바로 냇가 건너에 인터체인지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차량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통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로가 여기에 지금 현재의 35.5%의 도로가 그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차가 많이 다니면 결국은 주차장 시설도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와 연계시켜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부순환도로하고 천변 고속화 도로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진입로 관계되는 도로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는 지금 도로가 25m 도로로 확장을 해가지고 관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상에.
김영관 위원    25m 도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안해도 현재 1,322호의 5,500인에 대한 어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교통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은 한번 이렇게 시행할 때는 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지역의 주민들과의 설명회, 공청회를 가졌다고 했죠, 시민들과?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랬을때 주민들의 찬성비율이 몇 %나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말씀에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은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않습니다.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그냥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솔직하니 조금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00% 찬성 해야 됩니다.
  이 토지수용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찬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역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 찬동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그 위에 도로에 보면 장터골이라고 있어요.
  장터골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분이 살고 있는 땅이 대부분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개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환지를 받을때 지분으로 환지를 받으면 땅의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단독으로 환지를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안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와 절충을 해서 단독으로 환지를 만회 한다고 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헌주 위원    환지야 물론 제자리 환지가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죠.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죠.
이헌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확실하게 몇 % 서면상으로 찬성했다는 것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죠? 말씀하시는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설문을 초청해서 받을때 85%를 받은 것으로....
이헌주 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까? 85%?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85% 찬성하는 비율을 차지 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제일 참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체비지를 그쪽 지역에 평당 얼마 정도 매각하면 매각이 될 것으로 구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예산을,거기 유인물에 있는 대로 148만원...
이헌주 위원    148만원? 지금 148만원이라고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리고 일반 체비지 매각대는 148만원으로 잡았고 말하자면 집단 체비지, 공동주택등 집단 체비지일때는 108만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년 이내에 공기를 다 완료를 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항이 뭐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체비지가 우리가 예상 평수와 예상금액대로 제때에 매각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겠죠.
  다만 이것이 매각이 안된다든가 했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의 우려성 입니다. 실은.
이헌주 위원    도로폭은 몇 m, 몇 m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 정비계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헌주 위원    체비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10m 도로변에 있는 것과 20m 도로변에 있는 것과 8m 도로변에 있는 것과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죠. 그것은 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이 사항은....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입니다.
  중구청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아까 이헌주 위원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불황이고 지금 전문성을 띠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 처음 사업인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공단체, 전문성을 분명히 띠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하고 충분한 상의는 하였습니까?
  자문도 구해 봤습니까?
  분명히 이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물론 토지구획상의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또 주민들도 조합을 구성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모든 사업은 권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또 이 사항은 93년부터 그 동안에 모든 하나의 법의 절차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절차를 밟아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몇년도부터 구상했던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93년도부터...
김병규 위원    93년도,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아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구청에서는 그때 93년도 기준했을 때는 상당히 호황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불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조금 재고할 필요성도 있고 계획성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른 사항은 하등의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체비지 매각이, 이 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겠느냐 하는 사항만 하나의 문제점 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 설계용역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체 같은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동안에 93년부터 그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다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동안에 용역을 한다든가 기본조사를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할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안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도시개발 과장님이 충분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묻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김행남 도시개발과장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사업에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그 지역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래서 흑자가 나도 거기에 재투자해야 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구획정리 사업의 성공여부는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수입에 관련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예.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일반 체비지가 148만원 이고 집단 체비지 매각은 108만원으로 잡았는데 저도 요즘 건축업에 관련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얕은 지식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집단 체비지라는 것은 공동주택, 연립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공동주거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원가계산 구성상에 사실은 건축에서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땅에서 돈이 남아야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체비지 같은 경우는 80만원 이상 주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108만원씩 주고 집단 체비지를 매각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일반 체비지도 평당 148만원인데 사정동, 산성동 하면 아직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벽지인데, 벽지까지 가서 148만원씩 주고 과연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만일에 안팔려 가지고 안되었을때는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일반 회계에서 차입을 해다 써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다 쓰면 또 거기에 대한 부채상환도 해야 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것 같이 할부로, 월부로, 연부로 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산서, 사정지구가, 그냥 한마디 여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답니다. 주민들이 많이요.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이 많이 가고 싶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은 물론 평균치로 잡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노영진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잘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을때 차선책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참고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면적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지구내 농지전용면적 이게 임야는 얼마고 전은 얼마고 답은 몇 ㎡이고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거기는 현재 토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진 위원    아니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대체농지 조성비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용부담금 30억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서를 카피해다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를 전용한 만큼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업진흥공사에 납부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이 지구는토지구획 정리지구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를 전용한 만큼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사업지구를 토지구획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고 하면은 그냥 형질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노영진 위원    아니, 농지를 훼손했으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체농지요?
  내가 나가서 다른데 가서 농지를 살때 대체농지요?
노영진 위원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꿨을 때 훼손된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을 내야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납부기관이 어디고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했을때 훼손된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 후보 예정지는 어디인가 하는 사항을 제가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몇가지 더 있습니다.
  94년도 8월5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돌출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할때,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나온 문제점에 대한 차선 해결책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것도 제가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마저 이것까지 해 주시죠.
  94년9월2일 환경영향 심의시에 나왔던 것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성비율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조성비율에 보면 아까 김영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갈수록 회색화 되어가지고 산성동,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청정지역 전원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심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토지이용계획에 전용비율이, 녹지 조성비율이 전체의 0.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0.5%밖에 녹지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 역시 회색도시라고 아니할 수없는 일인데 도시계획법상 이라든지 다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이 되었든 무슨 사업을 할때 녹지조성 비율이 법적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것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그 지역은 제일 중요한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이고 다만 녹지는......
노영진 위원    지금 여기 토지이용 조성비에 나와 있는 주차장, 공원, 학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도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녹지조성 비율이 너무 적다 이 얘기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공사업비 중에서 170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170억 중에서 170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170억이고 일반회계에서 19억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5m이상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9억으로 계상된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현황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몇 m 도로가 몇 m 개설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대로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총 예산액이 170억 예산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19억이다.
  19억이라는 것은 소위 공공시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에 대한 폭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선이라든가 이 내용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도시정비계장이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노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도면을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당해 사업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충원이 안 될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대체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잘되어야죠.
  일반 체비지가 되었든 집단 체비지가 되었든 매각이 잘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부동산이 갈수록 하향길로 가고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단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데 우리 라고 해서, 중구청이라고 그래서 흑자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차입금을 발생시켜서 그 부족을 메꿔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이 발생되었을때 그 발생된 금액은 다시 얘기해서 부채가 되는것인데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채를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계획은 잘못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자마자 참 인산인해를 이루면 좋은 일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5년전 부동산 값이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고 급한 사람은 그것보다 내려가서 팔아야 되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러 위원님들 양해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과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되시는 도시정비계장이 도면을 놓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입니다.
  ( 도 면 설 명 )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3년도에 대전직할시장이 대전시 관내 집단 취약지역과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지구를 93년도에 소규모 구획정리사업 시행차원에서 지구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전직할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동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할만한 시행여건이 되는 지역을┃그 이하 10만평 이하는 각 구청장이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94년도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지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각종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승인,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행명령, 사업시행인가 구획정리법상의 모든 절차를 지금 마무리하고 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로 부의한 사항은 이 확정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가지로 지금 질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 즉 체비지 매각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세입이 되어 가지고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쟁점사항이고 사업지구내에 노무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농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번째 주차장 내지 녹지, 그와같은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의 배경은 무엇이냐,그것이 주요골자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사업청산을 하면 똑같아 집니다.
  자금이, 사업비가 남아서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체비지 매각예상수입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문제 입니다.
  과거에는 구획정리 지구내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아파트 용지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쇠퇴기에 있고 매각이 안되니까 사업시행이 기간내 안되고 계속 2차, 3차까지 연장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초기사업비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용지를 총 체비지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집단 체비지를 저희들한테 반환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체비지 면적이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유인물에 보시면 총 매각면적은......
김영관 위원    금액만 나왔어요. 금액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 중에서 내년도 부터 즉시 투자해야 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용지로서의 지정이 불가피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 약 1만5,000㎡, 약 4,500평 정도의 집단체비지를 지금 했고 나머지 지역은 주로 외각지역이 아닌 아파트 인근지역, 그 다음에 25m 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지역에 주로 체비지를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권의 중심지역인 그 부분에 대지의 고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가 많을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내 저희가 평당 108만7,000원으로 잡은 경위는 당초에, 제일 마지막 안영동 나가는 방향에 이것이 현재 집단 체비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4,500평 인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보문산 공원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통일이 되었다가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전시장이 이구역을 아파트 건축고도 최고지구로 지정을 해 버리면 토지이용도가 주변의 여건으로 볼때 6층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사정지구 전체를 건축 고도지구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촉법(주택건설촉진법)상최고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가 평당 240만원, 물론 국민주택규모 입니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평당 240만원으로 잡았을때에 표준 건축공사비 하고 설계용역비를 빼고 했을때 토지의 평당단가는 최고 140만원 나왔을때 사업자가 프러스, 마이너스,제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당 분양가 240만원으로 분양한다고 할때 토지대금은 140만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평당 108만7,000원을 넣었지만 앞으로 공개매각 했을 경우에는 거의 140만원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체비지를 상반기에 매각을 하겠지만은 초창기 사업비 투자 세입잡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체비지도 주로 외곽지역은 지금 지역의 여건상 산성국민학교 주변 그 다음에 장터골 주변, 그 다음에 만년시멘트 주변에 시멘트 공장 이 지역은 주로 기존 주택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비지 지정이 필요없고 나머지 지금 현재 안영검문소 남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체비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정지구에 중심 생활권 지역은 유천동에서 안영동 나가는 20m 도로, 상당지구하고 복수지구하고 연결되는 이 4거리, 대로 4거리가 중점적인 앞으로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일반체비지도 여기 위주로 하여 배치를 하게 되면 토지금액 평당 148만원 우리 사정지구내 전답이 총 면적이 12만,약 13만㎡ 있습니다. 약 3만6,000평 정도,그러면 3만6,000평 정도를 대지로 지금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상 대체 농지조성비는 주로 전답이 되겠는데요, 주로 답입니다.
  종전의 답이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로로 또는 공원으로 주차장으로 즉 공공시설로 확보될때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일 경우에 다만, 기존의 농지가 택지로 이용될 때에만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는데 그것은 부과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부과하고 그 대금은 농림수산부로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80억을 달았지만 거기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법상 대체농지 조성비는 일시에, 고지를하면 일시에 납부토록 되었는데 단서 조항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는 연차적으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3년, 사업기간 때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시행자로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번째, 녹지 내지는 주차장확보 문제 입니다.
  법상 저희가 사정지구는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도로확보율이 다른 지구보다 매우 많습니다. 무려 35.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면을 보시면 여기 산성동?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서구 동성레미콘을 중심으로 한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정지구 입니다.
  이쪽지구에 동구쪽으로 가시면 상당지구 그 다음에 산서동 나가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도로부담을 사실은 산서동부터 복수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15m로 했어요 그러나 15m로 해도 교통량의 흐름상 앞으로 2010년 대의 계획지표로 봐서 충분한 교통량이 조사가 되었고 또 흐름을 정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15m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감보율이 경감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대전광역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평가를 할때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1개지구만 보는 단일적인 시각이 아니고 시의 어떤 이쪽 서남부권 전체를 보는 일환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수지구 15만평의 구획정리사업을 향후에 대비해서 사정지구에서 부담이 좀 되더라도 별도로 복수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대로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앞으로 이 도로를 그린벨트로 하더라도 산서지구가 앞으로 발전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의 동물원 조성사업도 있고 그와 같은 측면을 볼때 이번기회에 25m대로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전부 다 25m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감보율이 무려 확보비율이 35.5%를 점유하고 있는데 법상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지의 비율이 불과 0.5%밖에 안된다고 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공공시설중에서 법상 규정된 것이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이 지금 도면에 보시지만 3개소가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총 사업시행 면적의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를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 결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다만 녹지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칠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이것은 보문산 공원과 연접해 가지고 주택가와 보문산 공원과 잔여지, 절개지 택지로도 사용이 불가한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도로나 주택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기 곤란한 지역을 또 기존 주택가에서 공원용지에 쉽게 접근이 안되도록 하나의 차단녹지 개념으로 해서 녹지를 잡았을 뿐이지 이 녹지라는 개념이 별도로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쉬고 이 녹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도시계획으로 녹지로써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떤 법상 비율은 없는 겁니다.
  사정지구내에 녹지공간, 공원공간은 단순히 이 어린이공원 3개소가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정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조례안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제9조 토지등의 평가를 보면, 중간에 봅시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행자는 중구청장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직 안했죠? 그러면 제10조에 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봤을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봤을때,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전문가나 또 감정평가사나 토지소유자 또 지역관계 공무원 등등해서 계층별로 구성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보상문제거든요.
  주민과의 보상문제,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중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랬어요.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을 다룰때 주민대표가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들어갑니다.
김영관 위원    들어갑니까? 예, 필히 주민대표를 넣어주셔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이 이왕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6항, 한번 봅시다.
  `6항, 아파트 단지내 토지로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 할 수 있고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단지로 집단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은 없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는데 그러면 이 6항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업자의 토지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보  없을리가 있나, 있을테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 조례안이,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어요? 예, 그러면 건설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 단지로 집단환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까 서남부상의 다른 데에 땅이 있어도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쓴다면 그 지역으로 환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 시행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저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그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구사업으로써는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전문성을 띤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데에서 시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구단위로서는 대전광역시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주위에서 눈여겨 보고 있고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사업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졸속계획이 된다든가 또 한치의 사고요인이 발생된다면 전체 구민한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또 그외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토지이용율 이라든가 효율성, 가치성, 주민편의성에 있어서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93년도부터 구성되었는데 지금 시행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두면 과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요인이 있습니다.
  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행남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95년10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3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현황을 제가 드린대로 제일 뒷장에 보시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니다.
  종전에 제가 설명말씀 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시 설명 말씀 드리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재원은 특별회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기타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경리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집행잔액의 사용은 종전에 여러가지 토론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때는 당해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상 종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조례안에 제3조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만 2항에 `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에 세입이 발생할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로 부터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조달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고 및 지방비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조달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달을 받는 것은 없죠.
  뒤에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되지만 `국고 및 지방비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조달한다 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조례안, 아까 조례안하고 이 특별회계조례안은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렇죠. 이 난은, 2항은 필요가 없는 난이죠.
노영진 위원    이것이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때까지의 그러니까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차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차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김영관 위원    아니, 세입이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세입이 나오는데 세입이 발생할수 없잖아요?
노영진 위원    땅이 안팔려가지고 세입이 안되면 차입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고 및 지방비를 보조를 받아서 쓸 수가 없지.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시보조든 국가보조를 받을 필요성 여부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관 위원    아니, 정비계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위원장 이정보  도시정비계장 나오셔 가지고 같이 보조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제3조 2항에`당해 지구에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체비지 당해지구에 세입은 시행인가 후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하므로써 세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행인가 까지는 지구결정부터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 용역, 각종 조사용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체비지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각종 조사용역비등은 지방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다, 그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비로 기 투자한 것은 체납으로 보고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방비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방비로 쓰는데, 국고는 뭐예요? 국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법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과, 도시와 도시간에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또는 광역상수도 그런것이 해당지구를 관통할때에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 중구 도시계획사정지구라는 것은 인접한 구역이 없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천변 고속화도로가 있잖습니까, 3대하천 천변고속화도로 그런것이....
김영관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같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세입이 발생될때까지, 그런데 국고로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또 국고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중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하는 사업인데 왜 국고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행정적으로 편의상 넣는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런점이 강합니다.
  법에 의해서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받아서 한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문구를 그대로 넣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달한다고 했는데 이보조를 받으면 나중에 상환 안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상환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상환하게 되면 `보조가 아니라 `차입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만 이 구획정리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받고 하는 것인데 세입이 땅이 늦게 팔려서 부득이 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한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보조가 아니라`차입이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폭 15m이상 되는 도로의 공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비로써 그 다음에, 그런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은 차입이 되죠.
  그 동안에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받은 각종 용역비 그런 것은 상환대상이 되고....
노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7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지구내에 17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그 170억 예산중에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세출예산액은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는 것이고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이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물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19억 아까 계상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들어 갑니까?
  들어갈 이유가... 특별회계 조례안인데,19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억이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죠.
  다시말씀 드려서 이 얘기하는 것은 17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9억을 빼고 170억을,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17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지구안에 사업을 하는데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 땅이 팔릴때까지 필요한 세출예산액은 국고도 해당이 안되고 `지방비로 부터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일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얘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필요없는 문구는 빼버리세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인데 뭘 국고를 받아서 하고 합니까?
  제6조에 보면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것은 보조가 아니고 차입이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보조 받으면 안되지, 보조금이 아니지.
  그것을 수정하시고, 제7조, 집행잔액의 사용이 제7조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내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남았을때는 당해사업 지구내의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제3조 2항에 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및을 삭제하고 지방비로부터 `보조 삭제하고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이것도 삭제되고 지방비로부터 `보조 삭제하고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구상, 어구의 개념상 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예산액은 지방비로부터 차입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조달하되 이 얘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차입이 맞아요.
  차입이 내내 똑같은 얘기니까, 중복되는 얘기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문구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자리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보조라는내용을 `차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국고 및 은 다 삭제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이정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의 `보조를 `차입 으로 수정하며 `국고 및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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