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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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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0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배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내용은 조례 제13조의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 등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조례 제14조의 규격봉투 감면자에 대한 봉투지급 기준 변경, 조례 제15조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칙금 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조례 제16조의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내부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던 바 규격봉투의 재질, 용량,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불편등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 되었었습니다.
  이중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우선 추진코자 준비하던 중 지난 회기의 구정질문에 태평동 김성열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이 수수료 납부코자 동사무소에 3회, 은행에 1회의 방문이 있어야 되겠고 이에 따른 그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많이 초래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개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대처하고 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당해 주민이 동사무소를 1회방문으로 폐기물 배출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동시에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감면자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지급기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일인당 월 60ℓ의 기준으로 쓰레기봉투를 무료지급 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30%가 감량되어 이 비율에 따라 규격봉투 무료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종전 일인당 월 60ℓ에서 월 40ℓ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봉투의 무료지급 대상자에 대한 형평을 유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칙금 부과금액 상향조정입니다.
  환경부 예규 제114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 즉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에 2만5,000원의 범칙금이었으나 이를 상향조정하여 3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의 내부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 또는 취소의 권한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에 따른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쓰레기 봉투의 공급과 각 동사무소의 취급업소에 대한 편리한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개선 및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주민들과 보다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 대상자가 통장, 부녀회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 맞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환경미화원.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네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수혜대상자를 얘기하는 건데 맞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지금 기본 취지는 쓰레기를 줄인다 라고 하는 대 원칙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고 형평이라는 대 전제가 여기에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얘기는 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은 어떠한 주민의 이해 관계가 설켜있는 이런 얘기들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나마나 이 자리에 자문위원회가 통장회의때 참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심도 있는 이런 이해 관계가 설켜있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다루어 줘야지.
  자, 그러면 어떤 심도를 얘기하는 거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시·군은 물론 비교해 봤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종호 위원    타 시·군도 60에서 40으로 줄인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줄이는 비율은 40이다. 60이다. 딱 떨어지지 않지만 감량된 만큼 줄이는 원칙만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감량이라고 하는 기준을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봤을 적에 그 기준을 우리한테 대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세가족이 한달 나왔을 적에 대략 60ℓ는 조금 많더라 하는 기준을 준다든가.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광주나 인천이나 대도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어떠한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론적인 뭐를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은, 자문위원회 다 나가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타도시에 대한 비교론, 말하자면 가족이 셋이었을 적에 대략 이런 정도로 감량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길거다 하는 비교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60ℓ가 쉽게 얘기하면은 5ℓ짜리가 12장이 나가는데 8장으로 줄이죠?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는 비교적 쓰레기가 많이는 안나가요. 그런 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는데 지금 여기 부수적으로 오는 것은 통장, 부통장, 그 중에서 반장, 전혀 어떠한 혜택을 보지 않는 대상자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이해 관계가 설켜있는 이런일은 심도있는 데이타를 주셔야 돼요.
  말하자면 세가족이 한달 나오는 양이 얼마다. 타 시·도에 비교를 하면은, 지금 똑 떨어지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는 10ℓ를 준다. 또는 80ℓ를 준다. 100ℓ짜리를 준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가운데는 간다든지. 이런 비교론적인 데이타를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답변의 얘기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 데이타가 있으면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군이 몇 ℓ를 준다. 어느 시가 몇 ℓ를 준다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시·도 별로 쓰레기가 감량한 만큼 무료 지급자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도 여기에 맞춰져야 되겠다 하는것은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도, 시·군에 전화로다 다 조회를 해 봤고...
강종호 위원    줄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0ℓ를 기준으로 줄일지 40ℓ를 기준으로 줄일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주민들을 접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각 시·도에 조회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결국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행위는 바로 구청에서 이런 주민과 이해관계가 설켜있는 얘기는 바로 구청을 위한,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을 위한 홍보도 되고 그 답변을 우리가 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과장님 별소리 다 해도 며칠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요.
  좀더 심도 있게 짚어 줘야 되요. 모든것이 다 그래요. 이해관계는 절대 심도있게 짚어 줘야 됩니다.
  비교를 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어 보니까 이렇고 아까의 얘기가 다시 됩니다만은 세가족이 평균 생활보호 대상자는 대략 해 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되겠다라는 이런 데이타를 주셔야 결국 우리도 나가서 얘기, 답변도 되고 과장님 돕는 일도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있었던 관계로 다시 한번 첨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감이 과거보다도 1.5배 내지 2배이상의 부담감이 증대되었다고 다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봉투가 너무 얇아서 가지고 가는 기간동안에 터지는 수가 있고요. 또 차량에다가 올릴 적에 터져 가지고서 도로바닥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서 미화원들의 그 고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을 더 두껍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도로가에는요. 도로가에는 산업쓰레기가 도로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왜 저런 것은 치우지 않는데 우리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도로가에다 내면 그것은 적발하고 다 뒤져 가지고서 이것이 누구네 집에서 나왔느냐 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리느냐.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말이죠.
  저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많은 쓰레기를 365일간 쌓아 놔도 말을 않고 우리 같은 서민에게만 골탕을 주는 거냐.
  이러한 불평불만이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봉투를 이중으로 해 가지고 조금 두껍게 해 가지고 가격을 좀더 받아서 그것이 봉투에서 새어 가지고서 나쁜 물이 도로가에 흘러나가지 않게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조금 가격을 더 받더라도 두껍게 해 가지고 별도로 이중화 해서 똑같은 쓰레기봉투로 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대로 담는 봉투를 만들어서 가격을 더 받는다 하면은 주민들이 그 봉투를 안사더라도 식당같은 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에서는 그 봉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 보통 봉투에다 하니까 터져 가지고서 신작로 바닥에 냄새가, 악취가나서 민원만 자꾸 발생되고 한번 그것을 갖다가 미화원들이 치우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차가 와서 한차 실어 가야 되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구입에 따른 주민부담감, 이것은 우선 정부의 취지가 봉투를 수수료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스스로 줄여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사용에 따른 분석을 또 해본 결과 자기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적게 배출하는 데는 종전의 쓰레기 수수료보다 적게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봉투 부담감이 덜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도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만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또 일반 음식점, 대기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 현재까지 종량제 실시 이후에 30%의 감량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각 시·도,시·군도 역시 이것도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대전시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더 두꺼운 재질로다가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썩는 비닐관계 또 두껍고 탄탄한 재질관계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상 재질이 두꺼울 경우에는 분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두꺼운 재질로 할 수는없다.
  다만 찢어지지 않고 분해가 잘 되고 두껍게 할려면은 별도의 재료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부담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재질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산재된 산업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서가 제출되면은 바로 해당지역에 투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산업쓰레기가 있다고 하면은 단속과정에서나 주민들 신고를 접하고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봉투에 대해서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은 음식물 퇴비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도 문화동에 별도로다가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퇴비를 처리 할수 있는, 말하자면 공장의 비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이런 대책이 다 완료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별도로 다 확대를 해서 실시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산업쓰레기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쓰레기 이것은 주민들이 365일 누적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아마 그것을 모르고 하신다면은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 주민들이 조금 뭔가 특정인과 서민과의 안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아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질의보다도 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영세민 1,2급 하고 통·반장하고 또 환경미화원, 부녀회장.
  타 구청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첨가해서 국가유공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지난번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또 사회과에서도 별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전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덕하고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의 무료공급 취지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할때 국가유공자를 저희들이 또...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일반단체, 여러가지 많이 요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통·반장,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일반 행정적인 봉사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국가유공자에게는 별도로다가 국가에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공자로서 얼마씩 나오고 있고, 또 이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어차피 국가유공자를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통·반장, 부녀회장에게 주는것도 그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는 보수로 하고 사 쓰는 것은 사 쓰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슬슬 주면 다른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분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보고 이상한 눈으로 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 쓰레기 봉투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각 구역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동구에 가보면 60ℓ짜리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하면은 중구에 와보면 차이가 나고 서구에 가면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저도 건의인데요. 지금 큰 도로변에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지금 소방도로 같은 데는 예전에 봉투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 골목의 부지런한 노인양반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청소를 했는데 봉투제가 실시되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골목청소를 안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녀보면서 느꼈을 테지만 형편 없더라고.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골목청소 하는 분들이 대개 그 골목에 가면 어떤 분들이 골목청소를 한다는 것을 안단 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청소를 옛날과 같이 골목청소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문제는요.
  이미 저희들이 각동에 파악을 했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이라든가 조그마한 소방도로에서 아침 일찍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니까 그 분들이 봉투가 자기 돈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안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공용 봉투라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만 한 1,000여매의 공공봉투가 동별로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태평동의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환절기 내지는 여름이 되면은 가정에서 자기 주택을 수리를 한단 말예요.
  그런 예가 단독주택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건축폐기물을 소량이지만 천상 길거리에다가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줘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주택을 수리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면은 동에다가 그 사항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 동에서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전화로다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주지를 해서 환경보호과로 연결해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그마한 소량일 경우에는 개발공사로 통보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수리를 한 후에 개발공사 소각장으로 즉,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고, 잘 되고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0% 이행 된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제 생각으로 70%정도는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되는 30%가 항상 뒤쳐져 있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시로 단속이라든가 점검지도, 계몽을 통해서 앞으로 100%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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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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