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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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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9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0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행사참여중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구에서 상정한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김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구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직은 53세가 정년입니다.
  당초 각 경찰서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이 저희 정원조례에 89년도 1월1일자로 계상이 되서 그동안 정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실질상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에서 맡아서 치안유지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53세가 정년이 되고 또 정년연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 직에 복무를 하다가 정년퇴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직을 그만 두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 정원을 조례로 삭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3세가 되서 정년으로 퇴직한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고용직 공무원 1명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현재 25개동의 청소차량 운전원을 1명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19개 동은 이미 운전원이 배치가 되었고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화1동, 문창1동, 대사동등에 대해서 3명을 조례를 개정해서 운전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 3개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차량을 1t짜리 하나씩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운전원 3명을 배치를 하고 현재 배치가 안된 선화2동, 대흥1동, 산서동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차량을 배치를 한 후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전원을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화1동, 문창1동, 대사동에, 금년도 차량을 배치한 이곳에 3명의 운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본청에 있는 경찰서에 배치되는 방범원은 1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동에 기존에 있는 359명 중에 이번에 차량을 사줘서 새로 배치되는 인원, 즉 3명의 정원을 증원을 해서 동은 359에서 362로 개정을 하고 구는 426명에서 경찰서 고용원 1명을 뺀 425명으로 1명을 줄이고 그런 정원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이며 그 청소차량의 가동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대가 배치가 되서 운행 중에 있고 이번에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3개 동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각 동에 차량 1대씩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배치된 차량의 가동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동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사주는 차량은 1t이고 또 기존에는 2.5t이하의 소형차량을 현재 배치를 해서 새로 전부가 다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로 넘어온 차량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노후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차량의 소요연도가 지나면은 바로 폐쇄조치를 해서 새로 차량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가동율은 동 별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은 현재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차량운행율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청소차량 1대씩 배치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동마다 1대씩 필요한 것인지.
  아마 청소차량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운행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달에 몇 번 청소차량을 가동, 운행하는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염려가 되서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도 금번에 3개동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중심동의 경우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데 이제 중심동에 배치가 되서, 예를 든다면 대흥동이라든가, 선화동, 이 부근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다 배치가 되도 문제가 있고 변두리 동 같으면 야 계속적으로 출장 나가는데도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중심동에서 과연 이용가치가 있느냐.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차량을 구입해놓고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한결같이 동장의 의견이나 구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은 구의원님들께서도 동에 차량을 꼭 배치해 주기를 또 간곡히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있고 동에서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동차량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운행이 되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러가지를 저희가 검토를해서 기 배부해 드렸고 했으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더 활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중심동, 다시 말하면 은행동 같은 데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큰 차가 교행이 안되요.
  그래서 적은 차를 사줘야 되는데 큰 차를 똑같이 사줬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전의장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1개 동에 차를 하나씩 사줘야 될 거냐.
  하루는 그만두고 며칠동안 운행을 할까.
  이런 곳도 있는데. 2개 동이나 3개동 쯤 묶어서 해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있는데 1개 동에 하나씩 해준다고 하면은 물론 동장 입장에서야 좋겠지만은 차비용,또 사람 인건비등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기사가 하루종일 뭘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인원, 필요한 대수를 구입해서 확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간곡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동에 대한 감사를 했을 텐데, 그 어느 동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 감사한 동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일지든가 이런 것을 감사해서 한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은행동의 한위원님 하고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동에 구입해 줄 때에는 사실상 동 별로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그 동의여건, 동세,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실상 차량을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차량이 미리 나오고 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차량을 유지할려고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큰 동에 큰 차량이 나가고 적은 동에 조그마한 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차량을 배치를 하는데 적은동에 큰 차량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다시 차량을 한번 안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과연 차량이 동에 배치가 되서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동에 매년 2년에 한번씩 동 별로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 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감사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동의 차량운행일지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가 운행이 되지 않고 하루종일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운전원도 별로동에 큰 보탬이 안 된다면은 그런 것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퇴임에 따라 426명에서 425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퇴임만 있으면은 계속 이 인원이 감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과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을 합친 숫자가 426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고용직 공무원은 지금 퇴직을 하면은 자동 정원이 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규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이원화 되어 있어 봉급과 이런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실재 근무는 경찰서에서 치안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경찰직, 고용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당초에 89년도 1월1일 때에는 88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줄어서 현재는 69명입니다 69명인데 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은 88명을 현행 유지를 하면서 신규로 채용을 하지만 경찰서의 경우는 신규채용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만 계속감원을 해서 당초 88명이 현재 69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69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정원이 이렇게 감축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69명이 정년퇴직, 기타 사유로 인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은 계속 감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일부 감원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방범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1명을 감원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도 보면은 94년12월31일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왜 그때 안하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정을 할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94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31일자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다 보니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청내 일반직 직원 같으면은 퇴임식도 저희가 같이 해 주고 아울러 모든 정원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명단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동 퇴직자가있는가 하면은 여러가지 신상변동에 의해서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관리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본청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구의 정원은 구 본청이 426명, 의회사무과가 15명,보건소가 48명, 동이 359명 해서 총 848명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848명에 대한 증원은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외의 숫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정원의 규정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 예를 들어서 9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승인은 내무부 장관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보면은 22명이 작년부터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약 38억이라는 돈을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 가지고서 봉투를 많이 버리시는 분들은 많이 사고 적게 버리시는 분들은 적게 사고 하고 있는데 한밭개발공사하고 매년38억 내지, 4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줘가지고 전부다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는데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돈 지불하는 것은 매년13% 내지, 15%가 증액이 되면서 이 청소를하기 위해서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차량이 벌써 22대가 1,2년 사이에 늘고 사람이, 고용직 공무원 22명이 더 늘어나고 있는 판에 한밭개발공사에 청소비를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든다 이겁니다.
  96년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때에 현 제도상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만 얻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50명이고 100명이고 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의 현재 모순점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96년도에 한밭개발공사에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따라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가동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19대에 대한 가동률이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25개 동이니까 차도 25개 늘려야 될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25명을 써야된다는 그 고정적인 관념을 벗어나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정원승인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관계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구에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원을 현재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고용직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승인을 해 주지만은 일부 부분의 경우는 고용직 중에서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전원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 일반직 고용직의 경우는 장관의 승인, 그래서 같은 고용직이라도 분류에 따라서 그런 점은 유지가 다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은 시장이 임의적으로 구청장의 정원 승인이 오면은 무조건 승인해 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서류, 또 5개 구의 공통사항, 이렇게 정원승인을 받는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8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95년11월6일 하영호의원외 5인 발의)

(14시32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7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심의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종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6일 하영호 위원외 5인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상정된 안건과 병행해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박희삼 간사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간사 박희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 및 반상회 운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7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임시회기 중에 95년8월3일 당위원회에서 심의중 반상회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5년9월3일 당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내 주민에 대한 설문을 하기 위하여 설문지 1,658매를 배부하였으며 95년9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설문조사 실시하여 62.6%인 1,038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거주지별 현황은 일반주택이 39.1%인 406명, 아파트지역이 33.4%인 347명, 상가지역이 22.6%인 234명 순이었습니다.
  반상회보에 대하여는 매월 꼭 보는 사람이 16.3%인 반면 전혀 안보는 사람이 17.8%나 되며 반상회 회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8.1%나 되고 있으며 가끔 보는 사람이 42%로 반상회보를 보는 사람이 57.3%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상회보의 계속 발행 여부에 대하여 37.2%가 계속 발행을 원하는 반면 21.1%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37.7%가 잘모르겠다는 반응으로 현재의 반상회보에 대하여는 58.8%인 대부분의 주민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매월 반상회 개최에 대한 설문응답은 매월 개최가 28%인 반면 전혀 개최 않는다가 4.2%가 높은 32.2%나 되며 가끔 개최가 33.4%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 제도는 정상적 운영이라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반상회 참석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사람중 참석자는 15.9%인 반면 참석치 않는 사람이 42%나 되며 가끔 참석 한다가 31.5%,무응답자가 10.6%나 됨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반상회 참석을 안하고 있고 반상회 참석자 분석에서 주부가 40.4%, 부모가 한다가 17.7%, 기타 17.3%,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18.8%, 자녀가 5.8% 순이었으며 반상회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가 17.2%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34.2%이며 다소 도움이 되었다가 46.6%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다소 도움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상회 제도에 대하여 현재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18.4%에 비하여 폐지하여야 한다가 10.3%가 높은 28.7%이며 현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민이 19.6%, 주민자율 33.3%로 현행 반상회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본 설문을 종합 분석하여 볼때 현행 반상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되며 대부분의 주민이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율에 의하도록 바라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95년11월2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경위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설문조사는 상정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하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의원    하영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반상회 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주민은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관주도형 제도에서 주민의 자율에 의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개정안에는 반상회의 관련조항 전부가 삭제 되었던 것을 수정안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위난시와 주민자율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강호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하영호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국가위난시와 주민자율에 의해 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하영호 의원님께서 `국가위난시와 주민자율에 의하여 통·반 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하영호 의원    그 문제는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김창문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호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의하여가 맞습니다.
  질의 내용이 그 말씀이시죠?
  `의하여가 맞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골자 수정을 `의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하여로 정정이 되는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강호율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국가 위난시와 주민자율에 의하여 통·반 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 함.이 말이 맞죠?
○전문위원 이동훈  예, 맞습니다.
강호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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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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